[7급 지방직 헌법] 22년 1회차
7급 지방직 헌법 기출문제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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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입법자가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자를 총포소지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2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조항을 「형법」 개정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형법」 부칙 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4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전의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도 적용의 예외를 두지 아니한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 부칙 규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전의 위법건축물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건축법」 부칙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위법건축물을 방치해도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금전 제재를 받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렵고, 위법상태 해소라는 공익이 더 크다.

  • 반복 음주운전자를 총포소지허가 결격사유로 규제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무기징역 수형자의 가석방 요건 강화를 개정 당시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부칙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형성권을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정고시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한다.
2헌법 제31조제1항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로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사 인건비, 운영비 및 영양사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작위의무가 도출된다.
3헌법 제31조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4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 관련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구「학교급식법」의 조항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교육을 받을 권리로부터 국가에게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할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31조제1항은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할 뿐, 특정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같은 구체적 급부청구권을 직접 도출하지는 않는다.

  •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은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경제적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의무교육 대상 중학생 학부모에게 급식비 일부를 부담시키는 구 「학교급식법」 조항이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나, 그 공동의 목적은 적어도 ‘내적인 유대 관계’를 넘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2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3헌법 제21조제2항은 헌법 자체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의 금지와 더불어 집회에 대한 허가금지를 명시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는 다른 기본권 조항들과는 달리, ‘허가’의 방식에 의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분명히 하고 있다.
4누구든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집회의 공동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집회 개념에서 공동목적을 엄격히 요구하지 않으며, 다수인 사이의 내적 유대만 있으면 집회로 본다.

  •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 요소이자 민주주의 구성 요소라는 이중적 기능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 제21조제2항이 집회에 대한 허가 방식의 제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밝혔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시위의 주최가 금지된다는 설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옳다.
문제 4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2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3「계엄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4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정답 및 해설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경비계엄의 요건이므로, 이를 비상계엄으로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한다.

  • 대통령이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로서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폐회 중에도 같다는 설명은 헌법 제53조상 옳다.
  • 대통령 궐위 또는 당선자의 사망·자격상실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68조상 옳다.
문제 5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2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를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므로, 형사처벌요건을 입법부가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이나 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법률이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대통령령에 규정되거나 제외된 부분의 위헌성이 문제되는 경우,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의 원리상,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조항까지도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4자기책임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 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정답 및 해설

죄형법정주의 아래에서도 형사처벌요건의 위임은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처벌대상 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위임하면 명령·규칙에 위임할 수 있다.

  • 법률유보원칙이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까지 내포한다는 설명은 옳다.
  • 대통령령이 위헌이더라도 적법하게 위임한 수권법률조항까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자기책임원리가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내재하는 원리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 촬영죄는 인격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자신이 속한 부분사회의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특정한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3교통사고 발생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 운전자는 물론, 아무런 책임이 없는 무과실 운전자도 자신이 운전하는 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를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4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임의적 취소 혹은 정지라는 보다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되어 위헌이다.
정답 및 해설

무과실 운전자에게도 사고 시 구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상자 구호라는 공익이 중대하고 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한 구호가 필요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부분사회의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침해로 위헌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형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대한 검열로 인하여 수형자의 통신의 비밀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이며 통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통신으로 발생하는 외형적인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시간․통신장소․통신횟수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해야 한다.
3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고, 이러한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4수용자가 집필한 문서의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등 우려가 있는 때 교정시설의 장이 문서의 외부반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집필문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이에 대한 허가를 요구하는 조항이므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통신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집필문 외부반출 금지 조항은 이미 표현된 집필문을 외부에 발송하는 것을 규율하므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통신의 자유라는 것이 판례이고, 표현의 자유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조항은 집필 자체를 금지하거나 허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반출만을 제한하는 것이다.

  • 수형자 서신 검열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통신의 비밀에는 통신관여자·시간·장소·횟수 등 통신 외형의 비밀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 익명성 보장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은 그 행위의 의미가 문언상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구「국적법」 조항은 그 해석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3혈액투석 정액수가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를 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제2항 본문의 정액범위 조항에 사용된 ‘등’은 열거된 항목 외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 다른 조항과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을 통해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4형의 선고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해서만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 중 ‘빈곤’은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소송비용 집행면제 사유인 ‘빈곤’은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결론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는 의미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 귀화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 혈액투석 정액수가 조항의 ‘등’은 체계적 해석으로 적용범위를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9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 제12조제3항이 영장의 발부에 관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할 것을 규정한 취지는 모든 영장의 발부에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함으로써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2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구「전투경찰대 설치법」의 조항 중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 부분은 그 사유의 제한, 징계대상자의 출석권과 진술권의 보장 및 법률에 의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헌법 제12조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조사한 결과 구금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48시간 이내에 석방하는 경우까지도 수사기관이 반드시 체포영장발부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적 상황을 예방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4헌법 제12조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교도소장이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석방하는 경우까지 체포영장을 받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구금을 장기화시킬 수 있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사후 체포영장을 요구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헌법 제12조제3항의 ‘검사의 신청’은 수사단계에서 영장 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취지라는 설명은 옳다.
  •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교도소장의 마약류 수형자 소변 채취는 수사상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상 직접민주주의에 따른 참정권으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과,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전자는 필수적이고 후자는 대통령의 재량으로 이뤄진다.
2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3「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4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사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현행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므로, 10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선거권이 있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수형자 선거권 제한 범위가 1년 이상의 형으로 축소되었다.

  •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필수적이고 중요정책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재량이라는 설명은 옳다.
  •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직업선택의 자유는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헌법기관의 구성과 국회의 인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3인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나 대통령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2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3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4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등이며,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만 거친다.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되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헌법 제64조에서 국회의원의 징계와 제명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사법권의 실정헌법상 한계로서 국회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권력분립적 고려에 기초한 것이다.
3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군사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할 수 있으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는 설명은 헌법 제107조제2항상 옳다.
  • 국회의원 징계·제명에 대한 제소 금지가 국회 자율성을 존중한 사법권의 실정헌법상 한계라는 설명은 옳다.
  •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은 법률이 정한 경우 단심으로 할 수 있으나 사형 선고 시에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은 헌법 제110조제4항상 옳다.
문제 13
감사원의 권한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2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3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
4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감사원법」상 재심의 판결에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지만,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직권 재심의는 당사자의 청구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다시 다툴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이다.

  • 원장 궐위·사고 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99조상 옳다.
문제 14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본회의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2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된다.
3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 15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은 정기회 100일, 임시회 30일의 회기 상한만 두고 있으며 연간 총 회기일수 제한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한 연간 회기 제한은 과거 헌법에 있던 규정으로 현행 헌법에는 없다.

  •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기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설명은 옳다.
  •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지원 사업으로 한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 내부 관계에서만 침해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침해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국회의 의사공개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본회의는 공개하며,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헌법은 국회 회의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회의 구성원의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소위원회 회의의 공개여부 또한 소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속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국회 정보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회의 일체를 비공개로 하더라도 정보취득의 제한을 이유로 알권리에 대한 침해로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보위원회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어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0조제1항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또는 의장의 국가안전보장 판단이 있을 때에만 비공개를 허용하므로, 회의 일체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국민이 알권리의 내용으로 입법과정 공개를 요구하고 국회 의사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본회의는 공개하되 의장 제의나 의원 10명 이상 연서 동의로 의결하거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소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를 소위원회 또는 소속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6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예산 역시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므로 국가기관과 국민을 모두 구속한다.
2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3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으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다.
4세출예산은 예산으로 성립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비의 지출을 인정하는 법률이 없는 경우 정부는 지출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예산과 법률은 별개의 형식이므로, 세출예산이 성립해도 지출을 인정하는 법률이 없으면 정부는 지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하고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며, 예산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도 없다.

  • 예산이 국가기관과 국민을 모두 구속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수정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제출하므로 국무총리의 승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금액 증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7
헌법재판의 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에서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발의된 자는 그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2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고, 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도 가처분은 허용된다.
4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덧붙여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상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이므로, 발의된 때부터 정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65조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 직권 또는 신청으로 피청구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헌법재판소법」상 옳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가처분 기각 후 청구가 인용될 때의 불이익이 더 크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는 이익형량 설명은 옳다.
문제 18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예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ㄷ.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ㄹ.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로 설치된 기관이라 당사자능력이 없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안심사권은 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 아니므로 의장을 상대로 한 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 ㄴ: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 규정은 예시적으로 보지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 규정은 한정적·열거적으로 해석하므로 옳지 않다.
  • ㄹ: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입법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될 법적 중요성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19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2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재판관 1인의 궐위로 8명의 출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재판부는 사실조회나 기록 송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재판·소추·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의 내용으로, 진행 중인 재판·수사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형벌조항에 종전 합헌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궐위기간을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재판관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8명 출석이 가능한 경우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20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 제119조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지만,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헌법 제119조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에 그치므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
3경제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그 법률을 정당화하는 공익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목표에만 제한된다.
4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부과하는 임대주택공급의무는 재개발로 발생하는 세입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고, 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공급제도는 개발이익의 환수차원에서 부과되는 의무라 할 것이므로, 두 사업 모두에 임대주택공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제119조제2항의 적정한 소득분배로부터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할 구체적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경제조항은 국가목표를 제시할 뿐 특정 조세제도를 강제하지 않으며,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 경제민주화 이념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 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경제적 기본권 제한 법률을 정당화하는 공익은 헌법에 명시된 목표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재건축사업에 임대주택공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재건축조합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7급 지방직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입법자가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자를 총포소지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2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조항을 「형법」 개정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형법」 부칙 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4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전의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도 적용의 예외를 두지 아니한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 부칙 규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전의 위법건축물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건축법」 부칙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위법건축물을 방치해도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금전 제재를 받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렵고, 위법상태 해소라는 공익이 더 크다.

  • 반복 음주운전자를 총포소지허가 결격사유로 규제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무기징역 수형자의 가석방 요건 강화를 개정 당시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부칙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형성권을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정고시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한다.
2헌법 제31조제1항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로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사 인건비, 운영비 및 영양사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작위의무가 도출된다.
3헌법 제31조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4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 관련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구「학교급식법」의 조항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교육을 받을 권리로부터 국가에게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할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31조제1항은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할 뿐, 특정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같은 구체적 급부청구권을 직접 도출하지는 않는다.

  •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은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경제적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의무교육 대상 중학생 학부모에게 급식비 일부를 부담시키는 구 「학교급식법」 조항이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나, 그 공동의 목적은 적어도 ‘내적인 유대 관계’를 넘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2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3헌법 제21조제2항은 헌법 자체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의 금지와 더불어 집회에 대한 허가금지를 명시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는 다른 기본권 조항들과는 달리, ‘허가’의 방식에 의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분명히 하고 있다.
4누구든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집회의 공동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집회 개념에서 공동목적을 엄격히 요구하지 않으며, 다수인 사이의 내적 유대만 있으면 집회로 본다.

  •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 요소이자 민주주의 구성 요소라는 이중적 기능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 제21조제2항이 집회에 대한 허가 방식의 제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밝혔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시위의 주최가 금지된다는 설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옳다.
문제 4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2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3「계엄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4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정답 및 해설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경비계엄의 요건이므로, 이를 비상계엄으로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한다.

  • 대통령이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로서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폐회 중에도 같다는 설명은 헌법 제53조상 옳다.
  • 대통령 궐위 또는 당선자의 사망·자격상실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68조상 옳다.
문제 5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2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를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므로, 형사처벌요건을 입법부가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이나 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법률이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대통령령에 규정되거나 제외된 부분의 위헌성이 문제되는 경우,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의 원리상,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조항까지도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4자기책임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 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정답 및 해설

죄형법정주의 아래에서도 형사처벌요건의 위임은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처벌대상 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위임하면 명령·규칙에 위임할 수 있다.

  • 법률유보원칙이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까지 내포한다는 설명은 옳다.
  • 대통령령이 위헌이더라도 적법하게 위임한 수권법률조항까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자기책임원리가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내재하는 원리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 촬영죄는 인격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자신이 속한 부분사회의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특정한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3교통사고 발생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 운전자는 물론, 아무런 책임이 없는 무과실 운전자도 자신이 운전하는 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를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4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임의적 취소 혹은 정지라는 보다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되어 위헌이다.
정답 및 해설

무과실 운전자에게도 사고 시 구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상자 구호라는 공익이 중대하고 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한 구호가 필요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부분사회의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침해로 위헌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형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대한 검열로 인하여 수형자의 통신의 비밀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이며 통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통신으로 발생하는 외형적인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시간․통신장소․통신횟수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해야 한다.
3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고, 이러한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4수용자가 집필한 문서의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등 우려가 있는 때 교정시설의 장이 문서의 외부반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집필문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이에 대한 허가를 요구하는 조항이므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통신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집필문 외부반출 금지 조항은 이미 표현된 집필문을 외부에 발송하는 것을 규율하므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통신의 자유라는 것이 판례이고, 표현의 자유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조항은 집필 자체를 금지하거나 허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반출만을 제한하는 것이다.

  • 수형자 서신 검열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통신의 비밀에는 통신관여자·시간·장소·횟수 등 통신 외형의 비밀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 익명성 보장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은 그 행위의 의미가 문언상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구「국적법」 조항은 그 해석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3혈액투석 정액수가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를 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제2항 본문의 정액범위 조항에 사용된 ‘등’은 열거된 항목 외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 다른 조항과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을 통해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4형의 선고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해서만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 중 ‘빈곤’은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소송비용 집행면제 사유인 ‘빈곤’은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결론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는 의미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 귀화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 혈액투석 정액수가 조항의 ‘등’은 체계적 해석으로 적용범위를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9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 제12조제3항이 영장의 발부에 관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할 것을 규정한 취지는 모든 영장의 발부에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함으로써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2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구「전투경찰대 설치법」의 조항 중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 부분은 그 사유의 제한, 징계대상자의 출석권과 진술권의 보장 및 법률에 의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헌법 제12조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조사한 결과 구금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48시간 이내에 석방하는 경우까지도 수사기관이 반드시 체포영장발부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적 상황을 예방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4헌법 제12조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교도소장이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석방하는 경우까지 체포영장을 받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구금을 장기화시킬 수 있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사후 체포영장을 요구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헌법 제12조제3항의 ‘검사의 신청’은 수사단계에서 영장 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취지라는 설명은 옳다.
  •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교도소장의 마약류 수형자 소변 채취는 수사상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상 직접민주주의에 따른 참정권으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과,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전자는 필수적이고 후자는 대통령의 재량으로 이뤄진다.
2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3「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4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사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현행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므로, 10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선거권이 있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수형자 선거권 제한 범위가 1년 이상의 형으로 축소되었다.

  •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필수적이고 중요정책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재량이라는 설명은 옳다.
  •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직업선택의 자유는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헌법기관의 구성과 국회의 인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3인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나 대통령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2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3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4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등이며,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만 거친다.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되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헌법 제64조에서 국회의원의 징계와 제명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사법권의 실정헌법상 한계로서 국회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권력분립적 고려에 기초한 것이다.
3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군사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할 수 있으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는 설명은 헌법 제107조제2항상 옳다.
  • 국회의원 징계·제명에 대한 제소 금지가 국회 자율성을 존중한 사법권의 실정헌법상 한계라는 설명은 옳다.
  •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은 법률이 정한 경우 단심으로 할 수 있으나 사형 선고 시에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은 헌법 제110조제4항상 옳다.
문제 13
감사원의 권한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2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3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
4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감사원법」상 재심의 판결에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지만,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직권 재심의는 당사자의 청구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다시 다툴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이다.

  • 원장 궐위·사고 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99조상 옳다.
문제 14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본회의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2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된다.
3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 15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은 정기회 100일, 임시회 30일의 회기 상한만 두고 있으며 연간 총 회기일수 제한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한 연간 회기 제한은 과거 헌법에 있던 규정으로 현행 헌법에는 없다.

  •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기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설명은 옳다.
  •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지원 사업으로 한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 내부 관계에서만 침해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침해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국회의 의사공개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본회의는 공개하며,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헌법은 국회 회의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회의 구성원의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소위원회 회의의 공개여부 또한 소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속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국회 정보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회의 일체를 비공개로 하더라도 정보취득의 제한을 이유로 알권리에 대한 침해로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보위원회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어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0조제1항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또는 의장의 국가안전보장 판단이 있을 때에만 비공개를 허용하므로, 회의 일체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국민이 알권리의 내용으로 입법과정 공개를 요구하고 국회 의사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본회의는 공개하되 의장 제의나 의원 10명 이상 연서 동의로 의결하거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소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를 소위원회 또는 소속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6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예산 역시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므로 국가기관과 국민을 모두 구속한다.
2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3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으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다.
4세출예산은 예산으로 성립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비의 지출을 인정하는 법률이 없는 경우 정부는 지출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예산과 법률은 별개의 형식이므로, 세출예산이 성립해도 지출을 인정하는 법률이 없으면 정부는 지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하고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며, 예산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도 없다.

  • 예산이 국가기관과 국민을 모두 구속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수정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제출하므로 국무총리의 승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금액 증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7
헌법재판의 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에서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발의된 자는 그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2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고, 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도 가처분은 허용된다.
4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덧붙여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상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이므로, 발의된 때부터 정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65조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 직권 또는 신청으로 피청구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헌법재판소법」상 옳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가처분 기각 후 청구가 인용될 때의 불이익이 더 크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는 이익형량 설명은 옳다.
문제 18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예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ㄷ.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ㄹ.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로 설치된 기관이라 당사자능력이 없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안심사권은 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 아니므로 의장을 상대로 한 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 ㄴ: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 규정은 예시적으로 보지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 규정은 한정적·열거적으로 해석하므로 옳지 않다.
  • ㄹ: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입법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될 법적 중요성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19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2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재판관 1인의 궐위로 8명의 출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재판부는 사실조회나 기록 송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재판·소추·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의 내용으로, 진행 중인 재판·수사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형벌조항에 종전 합헌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궐위기간을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재판관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8명 출석이 가능한 경우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20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 제119조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지만,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헌법 제119조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에 그치므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
3경제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그 법률을 정당화하는 공익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목표에만 제한된다.
4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부과하는 임대주택공급의무는 재개발로 발생하는 세입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고, 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공급제도는 개발이익의 환수차원에서 부과되는 의무라 할 것이므로, 두 사업 모두에 임대주택공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제119조제2항의 적정한 소득분배로부터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할 구체적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경제조항은 국가목표를 제시할 뿐 특정 조세제도를 강제하지 않으며,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 경제민주화 이념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 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경제적 기본권 제한 법률을 정당화하는 공익은 헌법에 명시된 목표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재건축사업에 임대주택공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재건축조합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