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전의 위법건축물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건축법」 부칙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위법건축물을 방치해도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금전 제재를 받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렵고, 위법상태 해소라는 공익이 더 크다.
- 반복 음주운전자를 총포소지허가 결격사유로 규제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무기징역 수형자의 가석방 요건 강화를 개정 당시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부칙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형성권을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교육을 받을 권리로부터 국가에게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할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31조제1항은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할 뿐, 특정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같은 구체적 급부청구권을 직접 도출하지는 않는다.
-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은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경제적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의무교육 대상 중학생 학부모에게 급식비 일부를 부담시키는 구 「학교급식법」 조항이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집회의 공동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집회 개념에서 공동목적을 엄격히 요구하지 않으며, 다수인 사이의 내적 유대만 있으면 집회로 본다.
-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 요소이자 민주주의 구성 요소라는 이중적 기능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 제21조제2항이 집회에 대한 허가 방식의 제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밝혔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시위의 주최가 금지된다는 설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옳다.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경비계엄의 요건이므로, 이를 비상계엄으로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한다.
- 대통령이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로서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폐회 중에도 같다는 설명은 헌법 제53조상 옳다.
- 대통령 궐위 또는 당선자의 사망·자격상실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68조상 옳다.
죄형법정주의 아래에서도 형사처벌요건의 위임은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처벌대상 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위임하면 명령·규칙에 위임할 수 있다.
- 법률유보원칙이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까지 내포한다는 설명은 옳다.
- 대통령령이 위헌이더라도 적법하게 위임한 수권법률조항까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자기책임원리가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내재하는 원리라는 설명은 옳다.
무과실 운전자에게도 사고 시 구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상자 구호라는 공익이 중대하고 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한 구호가 필요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부분사회의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침해로 위헌이라는 설명은 옳다.
집필문 외부반출 금지 조항은 이미 표현된 집필문을 외부에 발송하는 것을 규율하므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통신의 자유라는 것이 판례이고, 표현의 자유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조항은 집필 자체를 금지하거나 허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반출만을 제한하는 것이다.
- 수형자 서신 검열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통신의 비밀에는 통신관여자·시간·장소·횟수 등 통신 외형의 비밀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 익명성 보장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소송비용 집행면제 사유인 ‘빈곤’은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결론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는 의미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 귀화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 혈액투석 정액수가 조항의 ‘등’은 체계적 해석으로 적용범위를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석방하는 경우까지 체포영장을 받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구금을 장기화시킬 수 있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사후 체포영장을 요구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헌법 제12조제3항의 ‘검사의 신청’은 수사단계에서 영장 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취지라는 설명은 옳다.
-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교도소장의 마약류 수형자 소변 채취는 수사상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므로, 10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선거권이 있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수형자 선거권 제한 범위가 1년 이상의 형으로 축소되었다.
-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필수적이고 중요정책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재량이라는 설명은 옳다.
-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직업선택의 자유는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등이며,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만 거친다.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되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다는 설명은 옳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는 설명은 헌법 제107조제2항상 옳다.
- 국회의원 징계·제명에 대한 제소 금지가 국회 자율성을 존중한 사법권의 실정헌법상 한계라는 설명은 옳다.
-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은 법률이 정한 경우 단심으로 할 수 있으나 사형 선고 시에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은 헌법 제110조제4항상 옳다.
「감사원법」상 재심의 판결에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지만,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직권 재심의는 당사자의 청구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다시 다툴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이다.
- 원장 궐위·사고 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99조상 옳다.
헌법은 정기회 100일, 임시회 30일의 회기 상한만 두고 있으며 연간 총 회기일수 제한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한 연간 회기 제한은 과거 헌법에 있던 규정으로 현행 헌법에는 없다.
-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기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설명은 옳다.
-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지원 사업으로 한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 내부 관계에서만 침해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침해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정보위원회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어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0조제1항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또는 의장의 국가안전보장 판단이 있을 때에만 비공개를 허용하므로, 회의 일체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국민이 알권리의 내용으로 입법과정 공개를 요구하고 국회 의사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본회의는 공개하되 의장 제의나 의원 10명 이상 연서 동의로 의결하거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소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를 소위원회 또는 소속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예산과 법률은 별개의 형식이므로, 세출예산이 성립해도 지출을 인정하는 법률이 없으면 정부는 지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하고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며, 예산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도 없다.
- 예산이 국가기관과 국민을 모두 구속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수정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제출하므로 국무총리의 승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금액 증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헌법상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이므로, 발의된 때부터 정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65조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 직권 또는 신청으로 피청구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헌법재판소법」상 옳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가처분 기각 후 청구가 인용될 때의 불이익이 더 크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는 이익형량 설명은 옳다.
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예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ㄷ.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ㄹ.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있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로 설치된 기관이라 당사자능력이 없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안심사권은 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 아니므로 의장을 상대로 한 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 ㄴ: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 규정은 예시적으로 보지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 규정은 한정적·열거적으로 해석하므로 옳지 않다.
- ㄹ: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입법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될 법적 중요성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재판부는 사실조회나 기록 송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재판·소추·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의 내용으로, 진행 중인 재판·수사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형벌조항에 종전 합헌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궐위기간을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재판관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8명 출석이 가능한 경우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헌법 제119조제2항의 적정한 소득분배로부터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할 구체적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경제조항은 국가목표를 제시할 뿐 특정 조세제도를 강제하지 않으며,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 경제민주화 이념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 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경제적 기본권 제한 법률을 정당화하는 공익은 헌법에 명시된 목표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재건축사업에 임대주택공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재건축조합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