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비가 주장한 정치행정일원론은 행정이 민의를 중시하고 정책결정과 집행이 혼합된 정치적 과정이라고 본다.
애플비는 행정을 정치와 분리된 단순 관리로 보지 않고, 행정부가 정책형성에 적극 참여하는 통치기능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대공황 이후 행정국가화 현상을 설명하는 기능적 행정학의 입장이다.
-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리를 행정의 핵심으로 보는 것은 정치행정이원론(관리설)의 입장이다.
- 시간·동작연구를 통한 직무 전문화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으로, 이원론 시대의 능률 중심 사고이다.
- 기획·조직·인사·지휘·조정·보고·예산의 행정원리는 귤릭의 POSDCoRB로, 역시 이원론 시대의 행정관리론에 속한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민의 공유된 가치를 관료가 협상·중재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신공공서비스론의 내용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원리와 고객지향, 성과관리를 강조하며 관료를 기업가적 관리자로 본다. 반면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을 고객이 아닌 주인으로 보고 관료의 역할을 봉사와 조정에서 찾는다.
- 신행정학은 1960년대 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의 적실성과 사회적 형평을 강조하였다.
- 발전행정론은 행정이 환경 변화를 이끄는 독립변수 역할을 강조하지만, 생태론·비교행정의 흐름을 이어 행정과 환경의 상호작용에도 주목한다.
- 공공선택론은 시민을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로 보고 다양한 선호에 부응하는 분권적·중첩적 제도 마련을 강조한다.
민간위탁의 수탁자에는 영리기업뿐 아니라 비영리단체도 포함되므로, 비영리단체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간위탁은 정부가 서비스 공급 책임은 유지하면서 생산을 민간에 맡기고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비영리법인·복지단체 위탁이 대표적이다.
- 정부가 서비스 제공을 민간부문에 맡기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정의 그대로이다.
- 정부가 직접 고용하지 않으므로 직접공급보다 고용과 인건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쉽다.
- 쓰레기수거, 도로건설 등은 민간위탁의 대표적 사례이다.
비용효과분석은 효과를 화폐로 환산하지 않으므로 국방·치안·보건처럼 편익의 화폐화가 어려운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비용은 화폐로, 효과는 물건·서비스 단위 등 비화폐적 단위로 측정하여 대안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비용편익분석과 구별된다.
- 비용과 효과를 모두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것은 비용편익분석의 특징이다.
- 효과가 화폐로 측정되지 않아 순편익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후생 문제와 연계하기 어렵다.
- 효과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지 않으므로 시장가격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볼 수 없다.
분류 방법 분류 기준
기능별 분류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얼마를 쓰느냐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 올바른 연결이다.
예산 분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무슨 일), 조직별(누가), 품목별(무엇을 구입), 경제성질별(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로 나뉜다.
- 조직별 분류의 기준은 누가 얼마를 쓰느냐이며, 무엇을 구입하느냐는 품목별 분류의 기준이다.
- 경제성질별 분류의 기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이며, 누가 쓰느냐는 조직별 분류의 기준이다.
- 시민을 위한 분류는 일반 국민이 예산을 쉽게 이해하도록 한 분류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성질별 분류의 기준이다.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소폭 수정하는 방식이어서 급격한 개혁이나 혁신적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맞지만, 그 결과 현상유지적·보수적 결정에 머물게 되므로 쇄신적 결정을 설명하기 용이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 모든 대안을 분석하지 않고 현 정책과 비슷한 한정된 대안만 검토하는 것이 점증모형의 특징이다.
- 연속적·순차적 수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거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 다원적 집단 간 합의(부분적 조정)를 중시하고 목표와 수단을 상호 조정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과 함께 정책성·지역균형발전 측면을 종합 평가하는 사전 검토이므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장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예산 편성 전에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는 제도이지만, 정책적 판단 요소가 평가에 포함되어 이해관계의 영향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한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재정 비전과 우선순위를 담아 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틀이 된다.
- 기획재정부가 지출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부처가 그 안에서 자율 편성하는 것은 총액배분 자율편성(톱다운) 제도이다.
- 완성에 2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사업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사업규모·총사업비·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독립변수를 한정하고 상황을 유형화하여 중범위 수준의 일반성과 규칙성을 찾으려 한다.
상황론은 모든 상황에 통하는 최선의 조직은 없다고 보면서도, 상황 변수와 조직 구조의 적합 관계를 일정 범위 안에서 일반화하려는 접근이다.
- 조직군생태론은 단일조직이 아니라 조직군을 분석단위로 하며, 환경에 의한 선택을 강조한다.
- 거래비용이론은 자원의존이론의 한 접근법이 아니며, 조직 내 거래비용보다는 시장거래비용과의 비교를 통해 조직의 경계와 형태를 설명한다.
- 대리인이론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며, 주인-대리인 관계는 조직 내 상하관계에서도 나타난다.
내부접근모형은 관료집단이 주도한 의제를 공중의제화하지 않고 바로 정부의제로 채택하는 유형이므로, 홍보를 통해 공중의제로 확산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부의 홍보활동으로 정부의제를 공중의제로 확산시키는 것은 동원모형의 특징이다. 내부접근모형은 오히려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음모형 성격을 띤다.
- 동원모형은 정치지도자의 지시로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채택되며, 정부 힘이 강하고 민간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자주 나타난다.
- 외부주도형은 이익집단 등 외부에서 제기된 문제가 공중의제를 거쳐 정부의제가 되며, 다원화된 선진국 정치체제에서 주로 나타난다.
- 공고화모형은 이미 대중의 지지가 높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그 지지를 공고화하여 의제를 설정한다.
조세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하여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재정수입준칙이 아니라 재정지출준칙의 한계이다.
지출준칙으로 직접지출에 상한을 두면, 정부가 지출 대신 조세감면(조세지출)으로 같은 효과를 내려는 우회 유인이 생긴다. 수입준칙은 세입 규모나 그 활용에 관한 규칙으로, 이런 우회 문제와는 관련이 적다.
- 국가채무준칙은 국가채무 규모에 상한을 설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
- 재정수지준칙은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수지 균형을 요구하면 경기 침체기에 긴축을 강요해 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
- 재정지출준칙은 지출 규모 자체를 통제하므로 경제성장률이나 재정적자 예측에 덜 의존한다.
보직 관리 범위가 제한되어 시야가 좁아지는 것은 계급제가 아니라 직위분류제의 단점이다.
계급제는 순환보직과 폭넓은 인사이동이 가능해 공무원이 넓은 시야를 가진 일반행정가로 성장하기 쉽다. 직위분류제는 동일 직렬 안에서만 이동하므로 전문가는 양성되지만 시야가 좁아질 수 있다.
-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으로 분류하므로 전문성 강화와 직무 중심의 동기유발이 가능하다.
- 계급제는 신분 보장과 장기 근무를 유도하여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다.
-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내용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직무 한계와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시험성적과 예측하려던 기준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것은 신뢰성이 아니라 기준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신뢰성은 측정의 일관성을 뜻하며, 같은 대상을 반복 측정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로 검증한다.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는지의 문제이다.
- 한 시험 안에서 문항 간 상관관계를 종합하는 것은 내적 일관성 검증법이다.
- 같은 수험자에게 일정 시간 후 같은 문제로 재시험하여 두 점수를 비교하는 것은 재시험법이다.
- 수준이 비슷한 두 시험 유형을 같은 집단에 실시해 성적 간 상관을 분석하는 것은 동질이형법이다.
애드호크라시는 구성원의 역할과 권한이 유동적이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갈등이 생기기 쉬운 구조이므로, 그 반대의 설명이 틀렸다.
애드호크라시는 낮은 복잡성·공식화·집권화를 특징으로 하는 임시적·유기적 조직으로, 프로젝트팀·태스크포스·매트릭스 조직이 대표적이다.
- 업무가 비정형적이고 문제 해결형일 때 유용하다.
- 유기적 구조이므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결하여 구성하는 구조이다.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평정요소와 등급의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평정자의 주관과 연쇄효과 등 편견이 개입하기 쉽다.
작성과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객관적 사실 기록에 기초하는 방식은 사실기록법·중요사건기록법 등이다.
- 다면평정법은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부하·고객 등 다양한 평정자가 참여한다.
-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참여를 통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과 조직 목표의 통합을 추구한다.
- 강제배분법은 등급별 비율을 미리 정해 집중화·관대화 경향을 막는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집행 관리는 행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통제이므로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행정통제는 통제 주체가 행정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로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나뉜다. 중앙관리기관(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 등)에 의한 통제는 대표적인 공식적 내부통제이다.
- 시민단체의 감시·견제 활동은 행정부 밖의 비공식적 외부통제이다.
- 국회의 입법 활동은 입법부에 의한 공식적 외부통제이다.
- 언론의 감시 활동은 비공식적 외부통제이다.
ㄴ. 정책대상집단의 행동에 개입하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한다.
ㄷ. 넛지는 디폴트 옵션 설정 방식처럼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수단이다.
제시된 넛지의 특성은 모두 옳다.
넛지는 탈러와 선스타인이 제시한 개념으로, 강제나 금전적 유인 없이 선택의 맥락을 설계해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정책수단이다.
- ㄱ: 사람들이 선택하는 환경과 맥락을 설계하는 것을 선택설계라 하고, 설계자를 선택설계자라 한다.
- ㄴ: 행동에 개입하되 선택지를 제거하거나 강제하지 않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한다.
- ㄷ: 디폴트 옵션 설정처럼 현상유지 편향 등 인지적 편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포터와 롤러의 업적·만족 이론은 직무성취(업적)가 보상을 거쳐 만족을 낳는다고 보아, 성취가 만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통적 견해가 만족이 성과를 높인다고 본 것과 달리, 이 이론은 성과에 따른 보상이 공정하다고 지각될 때 만족이 생긴다고 본다.
- 스키너의 강화이론은 내면적 과정이 아니라 외부로 드러난 행동과 그 결과(강화)에 초점을 둔다.
-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은 추상적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가 동기를 강하게 유발한다고 본다.
- 공공봉사동기이론은 공공부문 종사자가 민간과 다른 가치체계를 지닌다고 보며, 내재적 동기를 강조한다.
피터슨의 도시한계론에 따르면 개방체제인 지방정부는 주민·자본의 유출을 우려해 재분배정책보다 개발정책을 추구한다.
지방정부는 이동이 자유로운 경제주체를 붙잡기 위해 지역경제에 이익이 되는 개발정책을 선호하고, 재분배정책은 중앙정부의 몫으로 본다.
- 라이트는 정부 간 관계를 분리형(조정권위형)·포괄형(내포형)·중첩형으로 분류하였다.
- 로즈는 중앙정부가 법적·재정 자원에서, 지방정부는 정보·조직 자원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 티부 모형은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함께 공공서비스의 외부효과가 없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드로어는 정책결정의 방법·지식·체제에 관심을 두고, 정책결정체제의 이해와 정책결정 개선을 정책학의 목적으로 강조하였다.
드로어는 라스웰이 제창한 정책학을 계승·발전시켜 최적모형을 제시하고, 메타정책결정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 정책의제 설정이론은 어떤 문제는 의제가 되고 어떤 문제는 되지 않는지를 다루며, 비결정 상황도 주요 관심 대상이다.
- 라스웰은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과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을 모두 중시하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규범적 정책학을 주장하였다.
- 1950년대에는 행태주의와 함께 OR·체제분석·후생경제학 등 계량적 기법 활용이 활발하였고, 담론·프레임 분석은 이후 후기실증주의에서 부각되었다.
ㄴ. 레저세, 지방소비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 조례로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해 표준세율의 50 %를 가감하는 방식과 같이 일정 비율을 가감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탄력세율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과 ㄴ이다.
탄력세율은 법률이 정한 표준세율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대부분의 세목은 조례로 조정하지만 일부 세목은 대통령령으로 조정한다.
- ㄱ: 지방세 일부 세목에 대해 일정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옳다.
- ㄴ: 레저세와 지방소비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옳다.
- ㄷ: 담배소비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는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하며, 가감 범위도 표준세율의 50%가 아니라 30%이므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