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행정법] 22년 1회차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세처분 이후 과세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2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그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3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4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는 후행처분인 소득세 납세고지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위헌결정 이후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속행하는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과세처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그 이후의 체납처분은 허용되지 않고 당연무효라고 봅니다(대법원 2012. 2. 16.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만큼 법리가 명백한데도 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더라도 당사자가 이의 없이 출석해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한 처분이므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하자가 후행 납세고지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2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 아니라 그에 의해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
2주된 인허가에 의해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부분 인허가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3행정청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의 협의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4행정청이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그 의제의 대상이 되는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부분 인허가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도 취소·철회할 수 있고, 그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의제된 인허가가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해관계인은 주된 인허가가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11. 29. 2016두38792).

  •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의 건축허가는 의제되는 실시계획인가 요건까지 충족해야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될 때 별도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건축불허가처분에서 형질변경·농지전용 불허가 사유를 들었더라도 별개의 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행정규칙은 공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명기관에 도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부령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부령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처분의 근거 법률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와 별도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정관 위임에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 원칙에 따라 국회가 직접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행정규칙은 공포가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수명기관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이 있어도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근거 법률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4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2「행정기본법」 제28조제1항에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행정청은 직접 이 규정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4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행정기본법」의 과징금 조항은 직접적인 부과 근거가 아니므로, 이 규정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같은 조는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실제 부과에는 개별 법률의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 과징금 근거 법률에 상한액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행정기본법」에 부합하여 옳습니다.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규정된 경우 어느 쪽을 택할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지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5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도 있다.
2‘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까지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행정청이 당사자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4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나 그 소속직원이 변호사가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며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협약으로 청문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했더라도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행정청이 당사자와 협약을 맺어 청문 실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4. 7. 8. 2002두8350).

  • 처분서 문언만으로 처분 내용이 불분명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처분 경위 등을 고려해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고시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는 상대방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징계심의에서 대리인인 변호사의 출석·진술을 막았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6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2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없다.
3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된다.
4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한때 보유했던 정보가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판례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를 어느 정도 증명하면, 그 후 정보가 폐기되어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의사결정이 끝난 뒤의 회의자료·회의록이라도 공개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으면 비공개대상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정보가 사실상 전달되었더라도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공개방법에 관한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문제 7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은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엄격히 기속되므로, 행정청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담을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 있을 뿐,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부가할 수는 없다.
3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부담은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기부채납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판례는 부관에 따른 기부채납(증여)은 부관의 공정력이 미치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5. 25. 98다53134).

  • 보조금 교부결정에도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부담은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뒤 부가할 수도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처분 당시 적법했던 부담은 이후 근거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문제 8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물의 인접주민이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2공유수면의 일부가 매립되어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하면,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법률상으로 더 이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지 못한다.
3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4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사실상 대지화되었더라도 공용폐지가 없으면 여전히 공유수면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와 반대되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자연공물인 공유수면이 사실상 매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물의 성질을 잃지 않고, 관리청의 공용폐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 사용이 없는 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 대상이라는 점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하천점용허가권은 관리주체에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고 대세적 물권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9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2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징수할 수는 없다.
3행정대집행에 있어 대집행 대상인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4법령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그 금지규정으로부터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청의 처분권한은 당연히 도출되므로 행정청은 그 금지규정에 근거하여 시정을 명하고 행정대집행에 나아갈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금지규정에서 시정명령 권한이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으므로, 금지규정만을 근거로 시정명령과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금지규정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려면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고, 금지규정만으로 작위의무를 부과해 대집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6. 28. 96누4374).

  •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그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10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산업법」상 신고어업을 하려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수리가 있을 때에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2「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공무원이 한 사직(일괄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3행정청은 사인의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와 같은 흠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바, 이때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원칙상 형식적·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체적 발급요건상의 흠을 포함한다.
4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완 요구의 대상이 되는 흠은 원칙적으로 형식적·절차적 요건의 흠에 한정되므로, 실체적 요건의 흠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보완 대상이 서류 미비 같은 형식적·절차적 흠이고, 실체적 발급요건의 흠은 원칙상 보완 요구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 「수산업법」상 신고어업은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민법」의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은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11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의 부작위가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는 경우, 그 부작위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의 조치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조치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포함되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인 경우 그러한 활동을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4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직무상 의무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무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경우에도 그 활동을 하는 자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되므로 이를 배제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공무원을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보고, 그 위탁이 일시적·한정적 사항에 관한 것이어도 포함된다고 봅니다(교통할아버지 사건, 대법원 2001. 1. 5. 98다39060).

  • 부작위가 준칙·규범 위반 등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행정규칙을 위반한 조치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직무상 의무가 개인의 안전과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12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건축법」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건축협의의 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건축허가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4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건축협의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건축협의 취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다툴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허가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2. 27. 2012두22980).

  • 행정청 등의 행위가 아니면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 기관위임사무에 관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근거가 행정규칙에 있어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13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가 필요한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4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다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정답 및 해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경찰관임과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불심검문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2. 11. 2014도7976).

  • 제지 조치의 적법성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보호조치 대상인 피구호자 여부는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범죄 예방을 위한 제지 규정은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조항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14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권과 무관하게 위임조례를 정할 수 없다.
3조례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군수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군수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는 없다.
4공유재산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가 사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항이므로 그에 관하여 조례로써 별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과거에는 법률 근거 없이 조례로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법 개정으로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도지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군수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해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문제 15
행정청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ㄴ.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은 무효이다.
ㄷ. 시·도지사는 국가사무로서 그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시·도의 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ㄹ.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정기관이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비록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의 피고는 처분명의자인 대리 행정기관이 되어야 한다.
1ㄱ, ㄴ
2ㄱ, ㄴ, ㄷ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전결규정 위반 처분, 내부위임 행정청의 자기명의 처분,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에 관한 설명이 옳으므로 ㄱ, ㄴ, ㄷ이 정답입니다.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 처분임을 알고 받아들였다면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ㄹ은 틀렸습니다.

  • ㄱ: 전결규정은 내부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이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 ㄴ: 내부위임만 받은 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입니다.
  • ㄷ: 시·도지사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도 규칙으로 기관위임사무를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문제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여 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피보상자가 이를 다투려면 그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재결신청 청구권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협의하지 않아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판례는 보상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다툼은 재결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런 경우에도 협의 불성립으로 보아 재결신청 청구를 허용합니다.

  • 보상항목을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재결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보상금증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재결신청 청구를 거부하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수용재결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다시 협의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문제 17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송에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2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수소법원은 당해 소송이 행정소송으로서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더라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시공사 선정 등의 후속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4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이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취소되면 충분하고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취소소송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처분이 그 소송에서 취소되면 충분하고 취소판결의 확정까지는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판례는 관련청구의 병합 취지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데 처분 취소의 확정을 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4. 9. 2008두23153).

  •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행정소송으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면 이송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당초 인가처분을 전제로 시공사 선정 등 후속행위를 했다면 당초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문제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다.
2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3주택재건축조합의 정관변경에 대한 시장·군수등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시장·군수등이 변경된 정관을 인가하면 정관변경의 효력이 총회의 의결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4토지 등 소유자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은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은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정관변경 인가는 보충행위이지만 인가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총회 의결 시로 소급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정관변경은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이 총회 의결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추진위원회 구성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이고 사업시행계획 자체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19
「대기환경보전법」상 개선명령에 관한 다음 조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1환경부장관은 위 법률 제3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을 입법예고를 할 때와 개정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환경부장관이 인근 주민의 개선명령 신청에 대해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에게 개선명령을 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3인근 주민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 환경부장관의 개선명령에 대한 재량권은 축소될 수 있다.
4환경부장관에게는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위 개선명령의 근거 및 관련 조항의 사익보호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인근 주민에게는 소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도 근거 법규의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이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공권의 일종이므로 근거·관련 조항이 공익뿐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 대통령령은 입법예고 시와 제·개정 시 일정 기간 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국회법」에 부합하여 옳습니다.
  • 개선명령 신청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인근 주민에게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주민의 생명·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으면 개선명령에 관한 재량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20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어느 하나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추가적으로 병합된 소의 소제기 기간의 준수 여부는 그 청구취지의 추가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3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다면 과징금부과처분에서 정한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고 집행정지결정의 주문에 표시된 종기의 도래로 인하여 집행정지가 실효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4법원이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다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심사주의의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직권심사주의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법원이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근거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 추가적으로 병합된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 추가신청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과징금부과처분에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납부기간이 정지되었다가 집행정지 실효 시부터 다시 진행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세처분 이후 과세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2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그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3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4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는 후행처분인 소득세 납세고지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위헌결정 이후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속행하는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과세처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그 이후의 체납처분은 허용되지 않고 당연무효라고 봅니다(대법원 2012. 2. 16.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만큼 법리가 명백한데도 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더라도 당사자가 이의 없이 출석해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한 처분이므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하자가 후행 납세고지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2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 아니라 그에 의해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
2주된 인허가에 의해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부분 인허가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3행정청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의 협의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4행정청이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그 의제의 대상이 되는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부분 인허가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도 취소·철회할 수 있고, 그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의제된 인허가가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해관계인은 주된 인허가가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11. 29. 2016두38792).

  •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의 건축허가는 의제되는 실시계획인가 요건까지 충족해야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될 때 별도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건축불허가처분에서 형질변경·농지전용 불허가 사유를 들었더라도 별개의 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행정규칙은 공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명기관에 도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부령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부령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처분의 근거 법률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와 별도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정관 위임에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 원칙에 따라 국회가 직접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행정규칙은 공포가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수명기관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이 있어도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근거 법률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4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2「행정기본법」 제28조제1항에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행정청은 직접 이 규정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4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행정기본법」의 과징금 조항은 직접적인 부과 근거가 아니므로, 이 규정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같은 조는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실제 부과에는 개별 법률의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 과징금 근거 법률에 상한액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행정기본법」에 부합하여 옳습니다.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규정된 경우 어느 쪽을 택할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지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5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도 있다.
2‘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까지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행정청이 당사자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4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나 그 소속직원이 변호사가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며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협약으로 청문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했더라도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행정청이 당사자와 협약을 맺어 청문 실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4. 7. 8. 2002두8350).

  • 처분서 문언만으로 처분 내용이 불분명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처분 경위 등을 고려해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고시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는 상대방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징계심의에서 대리인인 변호사의 출석·진술을 막았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6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2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없다.
3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된다.
4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한때 보유했던 정보가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판례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를 어느 정도 증명하면, 그 후 정보가 폐기되어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의사결정이 끝난 뒤의 회의자료·회의록이라도 공개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으면 비공개대상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정보가 사실상 전달되었더라도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공개방법에 관한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문제 7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은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엄격히 기속되므로, 행정청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담을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 있을 뿐,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부가할 수는 없다.
3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부담은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기부채납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판례는 부관에 따른 기부채납(증여)은 부관의 공정력이 미치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5. 25. 98다53134).

  • 보조금 교부결정에도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부담은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뒤 부가할 수도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처분 당시 적법했던 부담은 이후 근거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문제 8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물의 인접주민이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2공유수면의 일부가 매립되어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하면,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법률상으로 더 이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지 못한다.
3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4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사실상 대지화되었더라도 공용폐지가 없으면 여전히 공유수면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와 반대되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자연공물인 공유수면이 사실상 매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물의 성질을 잃지 않고, 관리청의 공용폐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 사용이 없는 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 대상이라는 점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하천점용허가권은 관리주체에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고 대세적 물권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9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2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징수할 수는 없다.
3행정대집행에 있어 대집행 대상인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4법령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그 금지규정으로부터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청의 처분권한은 당연히 도출되므로 행정청은 그 금지규정에 근거하여 시정을 명하고 행정대집행에 나아갈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금지규정에서 시정명령 권한이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으므로, 금지규정만을 근거로 시정명령과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금지규정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려면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고, 금지규정만으로 작위의무를 부과해 대집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6. 28. 96누4374).

  •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그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10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산업법」상 신고어업을 하려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수리가 있을 때에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2「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공무원이 한 사직(일괄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3행정청은 사인의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와 같은 흠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바, 이때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원칙상 형식적·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체적 발급요건상의 흠을 포함한다.
4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완 요구의 대상이 되는 흠은 원칙적으로 형식적·절차적 요건의 흠에 한정되므로, 실체적 요건의 흠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보완 대상이 서류 미비 같은 형식적·절차적 흠이고, 실체적 발급요건의 흠은 원칙상 보완 요구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 「수산업법」상 신고어업은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민법」의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은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11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의 부작위가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는 경우, 그 부작위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의 조치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조치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포함되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인 경우 그러한 활동을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4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직무상 의무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무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경우에도 그 활동을 하는 자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되므로 이를 배제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공무원을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보고, 그 위탁이 일시적·한정적 사항에 관한 것이어도 포함된다고 봅니다(교통할아버지 사건, 대법원 2001. 1. 5. 98다39060).

  • 부작위가 준칙·규범 위반 등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행정규칙을 위반한 조치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직무상 의무가 개인의 안전과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12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건축법」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건축협의의 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건축허가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4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건축협의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건축협의 취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다툴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허가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2. 27. 2012두22980).

  • 행정청 등의 행위가 아니면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 기관위임사무에 관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근거가 행정규칙에 있어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13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가 필요한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4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다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정답 및 해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경찰관임과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불심검문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2. 11. 2014도7976).

  • 제지 조치의 적법성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보호조치 대상인 피구호자 여부는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범죄 예방을 위한 제지 규정은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조항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14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권과 무관하게 위임조례를 정할 수 없다.
3조례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군수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군수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는 없다.
4공유재산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가 사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항이므로 그에 관하여 조례로써 별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과거에는 법률 근거 없이 조례로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법 개정으로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도지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군수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해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문제 15
행정청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ㄴ.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은 무효이다.
ㄷ. 시·도지사는 국가사무로서 그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시·도의 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ㄹ.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정기관이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비록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의 피고는 처분명의자인 대리 행정기관이 되어야 한다.
1ㄱ, ㄴ
2ㄱ, ㄴ, ㄷ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전결규정 위반 처분, 내부위임 행정청의 자기명의 처분,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에 관한 설명이 옳으므로 ㄱ, ㄴ, ㄷ이 정답입니다.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 처분임을 알고 받아들였다면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ㄹ은 틀렸습니다.

  • ㄱ: 전결규정은 내부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이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 ㄴ: 내부위임만 받은 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입니다.
  • ㄷ: 시·도지사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도 규칙으로 기관위임사무를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문제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여 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피보상자가 이를 다투려면 그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재결신청 청구권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협의하지 않아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판례는 보상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다툼은 재결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런 경우에도 협의 불성립으로 보아 재결신청 청구를 허용합니다.

  • 보상항목을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재결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보상금증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재결신청 청구를 거부하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수용재결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다시 협의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문제 17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송에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2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수소법원은 당해 소송이 행정소송으로서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더라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시공사 선정 등의 후속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4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이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취소되면 충분하고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취소소송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처분이 그 소송에서 취소되면 충분하고 취소판결의 확정까지는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판례는 관련청구의 병합 취지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데 처분 취소의 확정을 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4. 9. 2008두23153).

  •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행정소송으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면 이송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당초 인가처분을 전제로 시공사 선정 등 후속행위를 했다면 당초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문제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다.
2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3주택재건축조합의 정관변경에 대한 시장·군수등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시장·군수등이 변경된 정관을 인가하면 정관변경의 효력이 총회의 의결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4토지 등 소유자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은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은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정관변경 인가는 보충행위이지만 인가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총회 의결 시로 소급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정관변경은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이 총회 의결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추진위원회 구성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이고 사업시행계획 자체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19
「대기환경보전법」상 개선명령에 관한 다음 조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1환경부장관은 위 법률 제3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을 입법예고를 할 때와 개정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환경부장관이 인근 주민의 개선명령 신청에 대해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에게 개선명령을 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3인근 주민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 환경부장관의 개선명령에 대한 재량권은 축소될 수 있다.
4환경부장관에게는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위 개선명령의 근거 및 관련 조항의 사익보호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인근 주민에게는 소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도 근거 법규의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이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공권의 일종이므로 근거·관련 조항이 공익뿐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 대통령령은 입법예고 시와 제·개정 시 일정 기간 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국회법」에 부합하여 옳습니다.
  • 개선명령 신청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인근 주민에게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주민의 생명·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으면 개선명령에 관한 재량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20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어느 하나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추가적으로 병합된 소의 소제기 기간의 준수 여부는 그 청구취지의 추가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3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다면 과징금부과처분에서 정한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고 집행정지결정의 주문에 표시된 종기의 도래로 인하여 집행정지가 실효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4법원이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다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심사주의의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직권심사주의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법원이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근거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 추가적으로 병합된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 추가신청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과징금부과처분에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납부기간이 정지되었다가 집행정지 실효 시부터 다시 진행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