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이후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속행하는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과세처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그 이후의 체납처분은 허용되지 않고 당연무효라고 봅니다(대법원 2012. 2. 16.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만큼 법리가 명백한데도 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더라도 당사자가 이의 없이 출석해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한 처분이므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하자가 후행 납세고지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부분 인허가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도 취소·철회할 수 있고, 그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의제된 인허가가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해관계인은 주된 인허가가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11. 29. 2016두38792).
-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의 건축허가는 의제되는 실시계획인가 요건까지 충족해야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될 때 별도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건축불허가처분에서 형질변경·농지전용 불허가 사유를 들었더라도 별개의 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정관 위임에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 원칙에 따라 국회가 직접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행정규칙은 공포가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수명기관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이 있어도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근거 법률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행정기본법」의 과징금 조항은 직접적인 부과 근거가 아니므로, 이 규정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같은 조는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실제 부과에는 개별 법률의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 과징금 근거 법률에 상한액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행정기본법」에 부합하여 옳습니다.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규정된 경우 어느 쪽을 택할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지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협약으로 청문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했더라도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행정청이 당사자와 협약을 맺어 청문 실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4. 7. 8. 2002두8350).
- 처분서 문언만으로 처분 내용이 불분명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처분 경위 등을 고려해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고시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는 상대방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징계심의에서 대리인인 변호사의 출석·진술을 막았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한때 보유했던 정보가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판례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를 어느 정도 증명하면, 그 후 정보가 폐기되어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의사결정이 끝난 뒤의 회의자료·회의록이라도 공개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으면 비공개대상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정보가 사실상 전달되었더라도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공개방법에 관한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기부채납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판례는 부관에 따른 기부채납(증여)은 부관의 공정력이 미치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5. 25. 98다53134).
- 보조금 교부결정에도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부담은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뒤 부가할 수도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처분 당시 적법했던 부담은 이후 근거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사실상 대지화되었더라도 공용폐지가 없으면 여전히 공유수면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와 반대되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자연공물인 공유수면이 사실상 매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물의 성질을 잃지 않고, 관리청의 공용폐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 사용이 없는 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 대상이라는 점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하천점용허가권은 관리주체에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고 대세적 물권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금지규정에서 시정명령 권한이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으므로, 금지규정만을 근거로 시정명령과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금지규정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려면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고, 금지규정만으로 작위의무를 부과해 대집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6. 28. 96누4374).
-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그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보완 요구의 대상이 되는 흠은 원칙적으로 형식적·절차적 요건의 흠에 한정되므로, 실체적 요건의 흠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보완 대상이 서류 미비 같은 형식적·절차적 흠이고, 실체적 발급요건의 흠은 원칙상 보완 요구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 「수산업법」상 신고어업은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민법」의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은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공무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경우에도 그 활동을 하는 자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되므로 이를 배제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공무원을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보고, 그 위탁이 일시적·한정적 사항에 관한 것이어도 포함된다고 봅니다(교통할아버지 사건, 대법원 2001. 1. 5. 98다39060).
- 부작위가 준칙·규범 위반 등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행정규칙을 위반한 조치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직무상 의무가 개인의 안전과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건축협의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건축협의 취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다툴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허가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2. 27. 2012두22980).
- 행정청 등의 행위가 아니면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 기관위임사무에 관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근거가 행정규칙에 있어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경찰관임과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불심검문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2. 11. 2014도7976).
- 제지 조치의 적법성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보호조치 대상인 피구호자 여부는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범죄 예방을 위한 제지 규정은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조항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과거에는 법률 근거 없이 조례로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법 개정으로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도지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군수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해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ㄴ.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은 무효이다.
ㄷ. 시·도지사는 국가사무로서 그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시·도의 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ㄹ.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정기관이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비록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의 피고는 처분명의자인 대리 행정기관이 되어야 한다.
전결규정 위반 처분, 내부위임 행정청의 자기명의 처분,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에 관한 설명이 옳으므로 ㄱ, ㄴ, ㄷ이 정답입니다.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 처분임을 알고 받아들였다면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ㄹ은 틀렸습니다.
- ㄱ: 전결규정은 내부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이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 ㄴ: 내부위임만 받은 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입니다.
- ㄷ: 시·도지사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도 규칙으로 기관위임사무를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협의하지 않아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판례는 보상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다툼은 재결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런 경우에도 협의 불성립으로 보아 재결신청 청구를 허용합니다.
- 보상항목을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재결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보상금증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재결신청 청구를 거부하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수용재결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다시 협의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취소소송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처분이 그 소송에서 취소되면 충분하고 취소판결의 확정까지는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판례는 관련청구의 병합 취지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데 처분 취소의 확정을 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4. 9. 2008두23153).
-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행정소송으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면 이송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당초 인가처분을 전제로 시공사 선정 등 후속행위를 했다면 당초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정관변경 인가는 보충행위이지만 인가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총회 의결 시로 소급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정관변경은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이 총회 의결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추진위원회 구성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이고 사업시행계획 자체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제33조(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도 근거 법규의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이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공권의 일종이므로 근거·관련 조항이 공익뿐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 대통령령은 입법예고 시와 제·개정 시 일정 기간 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국회법」에 부합하여 옳습니다.
- 개선명령 신청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인근 주민에게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주민의 생명·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으면 개선명령에 관한 재량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직권심사주의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법원이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근거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 추가적으로 병합된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 추가신청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과징금부과처분에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납부기간이 정지되었다가 집행정지 실효 시부터 다시 진행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