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보장설은 지방자치를 헌법이 제도로서 보장한 것으로 보아, 법률로 지방자치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없다고 본다.
지방자치권은 국가가 승인한 전래적 권리이지만, 헌법이 그 본질적 내용을 보장하므로 입법권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 국가 성립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는 시각은 고유권설의 입장이다.
- 주민에 의한 사무 처리를 강조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는 주민자치의 개념으로, 제도적 보장설의 핵심 내용이 아니다.
- 천부인권처럼 자연법적 권리로 보는 것 역시 고유권설의 입장이다.
지방자치는 지역 단위의 정책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지역적 실험을 어렵게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시도한 정책이 성공하면 다른 지역이나 국가 전체로 확산될 수 있어, 지방자치는 정책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한다.
- 지역이기주의(님비·핌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지방자치의 대표적 한계이다.
- 지방 토호 세력이 지역 이익을 독점할 가능성도 한계로 지적된다.
- 지역 간 재정력 차이로 행정서비스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 설치 반대에 대한 사항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상 청구 제외 대상인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이 법은 법령 위반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감면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사항, 공공시설 설치 반대 사항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학생인권에 대한 사항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할 수 있다.
- 방사능 안전급식에 대한 사항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사항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민의 의무와 주민소환은 2022년 전부개정 이전부터 「지방자치법」에 있던 내용이므로 새로 추가된 내용이 아니다.
주민소환은 2006년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주민의 의무 규정도 종전 법에 이미 있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는 전부개정으로 신설되었다.
-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도 전부개정으로 신설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도 전부개정으로 신설되었다.
ㄴ. 레짐은 의도적인 노력보다는 모든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참여자들이 가치와 신념체계까지 공유한다.
ㄷ. 환경문제와 지역 내 삶의 질에 큰 관심을 두는 레짐의 유형은 중산층 진보레짐(middle class progressive regime)이다.
옳은 것은 애틀랜타 연구에서 출발했다는 설명과 중산층 진보레짐에 대한 설명이므로 ㄱ, ㄷ이 옳다.
스톤은 애틀랜타의 지방정부와 기업 엘리트 간 연합을 분석해 레짐이론을 정립했으며, 중산층 진보레짐은 환경 보호와 삶의 질을 중시한다.
- ㄴ은 옳지 않다. 레짐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식·비공식 행위자들의 의도적 노력으로 형성되는 협력 체제이며, 모든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인구 2만 미만이어도 읍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자치법」은 읍의 인구 기준을 두면서도,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그 기준에 관계없이 읍으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다.
- 폐지·설치·분할·합병은 법률로 정하지만,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구역 변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 변경·설정은 재적의원 3분의 1이 아니라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조례로 정한다.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하므로, 시·도가 먼저 처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주민과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를 우선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 구역·조직·행정관리 사무에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징수가 포함된다.
- 시·군 및 자치구는 관할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근로기준·측량단위처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국가사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다.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직접 계획안을 작성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재정위기단체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권한은 모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다.
- 재정위험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건전성·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 단체는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하며, 지정 주체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다.
- 재정위험이 심각한 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사유는 채무 원리금 상환을 30일이 아니라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이다.
합의제행정기관은 보조기관이 아니라 소속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므로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자문기관을 소속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부단체장·행정기구 등을 보조기관으로 구분한다.
- 교육훈련기관·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은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부시장·부지사는 3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진 곳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재의요구 후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 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재의결의 확정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 경비를 줄이는 의결도 재의요구 대상이다.
ㄹ. 지방소득세 ㅁ. 주민세 ㅂ. 지방교육세
특별시·광역시세와 도세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것은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이다.
특별시·광역시세에는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고, 도세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다.
- 재산세는 구세 또는 시·군세로서 특별시·광역시세나 도세가 아니다.
- 지방소득세는 광역시세이지만 도 지역에서는 시·군세이다.
- 주민세도 광역시세이지만 도 지역에서는 시·군세이다.
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다. 자치분권위원회
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설치 순서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자치분권위원회이다.
각 기구는 정부별로 설치되었다.
-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김대중 정부(1999년)에 설치되었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노무현 정부(2003년)에 설치되었다.
-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2008년)에 설치되었다.
-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2013년),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2018년)에 설치되었다.
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이므로 옳지 않다.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은 주민 부담과 직결되어 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사항은 규칙 제정·개폐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 주민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ㄴ.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ㄷ. 감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ㄹ.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옳은 것은 과태료 규정과 감사 기간 규정이므로 ㄷ, ㄹ이 옳다.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시·도는 14일, 시·군·자치구는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출석 거부·증언 거부 증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ㄱ은 옳지 않다. 특정 사안 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구한다.
- ㄴ은 옳지 않다. 감사 또는 조사 결과는 상임위원회 의결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이 옳다.
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의 결과에 따른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 의장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며, 부의장은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체 대표자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위원장을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하므로, 의원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2년 전부개정으로 의원 발의 요건이 조례로 정하도록 바뀌어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외에도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은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를 별도로 둔다.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지방채의 발행·상환·이자 지급·증권 사무절차와 취급기관은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발행에 관여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행정협의회는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 구성하므로, 의결을 거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처럼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시·군·자치구 조합의 설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무위탁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약을 정해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는 주무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으므로 옳지 않다.
국가사무는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다.
-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