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텔(Mantel)의 보속 개념은 연년 수확을 거의 균등하게 유지하는 엄격한(협의의) 보속에 가까우므로, 균등 수확은 보속의 조건이 아니라고 규정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확이 해마다 고르지 않아도 장래 수확만 보장되면 보속으로 보는 해석은 광의의 보속 개념이다.
- 목재수확의 보속: 매년 거의 균등한 수확으로 사회에 목재를 영속적으로 공급하자는 개념으로 옳다.
- 목재생산의 보속: 임지의 생산력을 최고로 유지하자는 개념으로 옳다.
- 토지순수익설: 임지의 생산력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목재생산 보속 개념에 영향을 주었다는 설명은 옳다.
임목비용가는 임목 육성에 투입된 비용의 후가합계(에서 그동안 얻은 수익의 후가를 뺀 값)이므로, 전가합계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비용가는 과거에 투입한 비용을 현재 시점까지 이자를 붙여 끌어오는 방식이고, 기망가는 장래 순수익을 현재로 할인하는 방식이다.
- 임지비용가: 소유자가 투입한 비용을 회수해야 하므로 임지의 최저 가격 평가에 적합하다.
- 임지기망가: 일정한 시업을 영구히 실시할 때 기대되는 순수익의 전가합계로 옳다.
- 임목기망가: 벌기 미만인 장령림 평가에 주로 쓰인다(유령림은 비용가, 벌기 이상은 시장가역산법).
말구직경자승법은 벌채한 통나무(원목)의 말구 지름과 길이로 재적을 구하는 원목 재적 측정법이므로 입목재적 측정방법이 아니다.
입목은 서 있는 나무여서 흉고직경·수고 등을 이용한 입목재적 추정법을 쓴다.
- 형수법: 흉고단면적×수고×형수로 입목재적을 구한다.
- 입목재적표에 의한 방법: 흉고직경과 수고로 재적표에서 입목재적을 읽는다.
- 망고법: 흉고직경의 절반 지름이 되는 높이(망고)를 이용해 입목재적을 구한다.
지위지수는 수종별로 작성된 지위지수곡선으로 구하는 값이므로, 수종이 다르면 지위지수가 같아도 임지 생산력이 같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지위지수라도 수종마다 생장 특성이 달라 수종 간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다.
- 지위는 임지의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옳다.
- 밀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우세목 수고로 추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측정 시점·자료·곡선에 따라 같은 임분의 추정 지위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
A/R-CDM 사업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청정개발체제에 따른 국제 조림·재조림 사업이므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탄소상쇄 제도는 국내 산림에서의 흡수·감축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자발적 상쇄 제도이다.
- 식생복구 사업은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에 포함된다.
- 목제품 이용 사업은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에 포함된다.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은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에 포함된다.
시행규칙 별표 3의 골라베기 비율은 재적을 기준으로 30 % 이내(표고재배용 나무는 50 % 이내)이므로, 본수 기준 40 % 이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골라베기는 형질이 우량한 임지에서 실행하며, 비율의 기준은 본수가 아니라 재적이다.
- 모수작업: 모수는 1만 m² 에 15~20본을 존치시키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우량목을 남긴다.
- 수확을 위한 벌채: 가슴높이지름 24 cm 이상 입목이 50 % 이상 분포하는 등 생장이 빠른 경우 기준벌기령 전이라도 벌채할 수 있다.
- 불량림의 수종갱신: 생산력이 낮은 급지의 임지는 수종갱신 대상에서 제외한다(현행 규정은 Ⅴ급지를 제외 대상으로 정한다).
수익환원법의 는 1 ha당 연간 비용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수익환원법은 매년 발생하는 순수익 를 환원이율과 물가등귀율의 차로 나누어 임지가를 구하므로, 모든 항목이 연간 기준이다.
- 는 윤벌기의 수익이 아니라 1 ha당 연간 수익이다.
- 는 물가등귀율이 아니라 환원이율이다.
- 는 환원이율이 아니라 물가등귀율이다.
공유림 리기다소나무의 기준벌기령은 25년이고, 지금부터 매 벌기 말에 얻는 영구 정기수입의 전가합계는 이므로 리기다소나무 식이 옳다.
분자에 를 곱한 는 현재 시점에 첫 수입이 있을 때의 식이다.
- 잣나무 식: 첫 수입이 현재 발생하는 형태의 식이어서 벌기에 얻는 수입의 전가합계와 맞지 않는다.
- 포플러 식: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 수입을 포함하는 형태여서 옳지 않다.
- 낙엽송 식: 공유림 낙엽송의 기준벌기령은 30년이므로 50년을 적용한 것이 옳지 않다.
트레이닝 데이터는 감독분류의 정확도를 좌우하는 요소이며, 무감독분류는 트레이닝 데이터 없이 분광 유사성으로 군집화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감독분류는 사용자가 미리 고른 표본으로 분류 규칙을 만들고, 무감독분류는 먼저 자동 군집화한 뒤 의미를 부여한다.
- 감독분류는 분류항목별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전에 선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특징공간은 여러 특징벡터로 표현되는 공간이라는 설명은 옳다.
- 무감독분류는 자동 군집화 후 분류항목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설명은 옳다.
벌기 수익의 전가에서 남은 15년간 관리비의 전가합계를 빼면 임목기망가는 1,700만 원이다.
주벌수익 전가:
관리비 전가합계:
임목기망가: (만 원). 임목기망가는 남은 기간(벌기−현재 임령)만큼만 할인한다.
이상적인(정상) 임분의 재적이나 흉고단면적에 대한 실제 임분의 비율은 입목도이다.
입목도는 정상 임분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밀도 척도로, 산림조사에서 임분의 밀도 상태를 나타낼 때 쓴다.
- 상대공간지수: 평균 수간거리를 우세목 수고로 나눈 비율로 정의가 다르다.
- 상대밀도: 최대 밀도(자연고사선 등)에 대한 현재 밀도의 비율이다.
- 임분밀도지수: 기준 직경으로 환산한 단위면적당 본수이다.
토양형은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상 산림경영계획서의 기재 항목이 아니다.
경영계획서에는 소재지(지번)·산지구분 같은 일반 현황과 경사도 등 지황 사항을 기재한다.
- 경사도: 지황 조사 사항으로 기재한다.
- 지번: 산림의 소재지를 나타내는 기재 사항이다.
- 산지구분: 보전산지·준보전산지 등 구분을 기재한다.
단목생장모델은 개체목 단위로 생장을 예측하므로 임분생장모델보다 임분의 구조를 더 잘 나타낸다. 따라서 반대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임분생장모델은 임분 전체의 평균값·합계로 예측해 자료 요구가 적은 대신 구조 정보가 부족하다.
- 생장함수식들을 법칙성에 따라 연계한 예측 체계라는 정의는 옳다.
- 생장모델로 산림의 생산능력과 밀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생장·고사·진계생장·수확 예측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모형을 구성하는 활동의 수와 생산방법은 제한된(유한한) 것으로 가정하는데, 이는 유한성의 내용이므로 부가성으로 제한이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부가성은 각 활동의 투입·산출을 더하면 전체의 투입·산출이 된다는 가정이다.
- 정수계획법은 분할성 대신 정수 제약을 두는 점 외에는 선형계획법과 같다.
- 최적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도표해법과 단체법이 있다.
- 목표계획법은 실행 불가능한 선형계획문제를 다루기 위한 확장 형태로 제시되었다.
도시를 숲이 있는 생활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과제는 산림 공간을 국민 생활·복지에 활용하는 전략의 과제이므로, 산림자원 및 산지관리체계 고도화의 주요과제가 아니다.
산림자원 및 산지관리체계 고도화 전략은 탄소흡수·국유림 역할·국제 목표 등 자원 관리 측면의 과제로 구성된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는 이 전략의 주요과제이다.
- 사유림과 함께하는 국유림의 선도 역할 강화는 이 전략의 주요과제이다.
- SDGs 달성을 위한 산림역할 강화는 이 전략의 주요과제이다.
ㄷ. 임분재적 ㄹ. 평균수고

A에 들어갈 것은 평균흉고직경과 평균수고이다.
하층간벌은 피압된 작고 낮은 나무를 먼저 제거하므로, 간벌 직후 남은 나무들의 평균값이 계단식으로 즉시 높아진다. 모식도에서 간벌 시점마다 곡선이 위로 뛰는 부분이 이 간벌효과이다.
- 단위면적당 흉고단면적: 나무를 베어 내면 면적당 합계가 줄어들므로 간벌 시점에 곡선이 아래로 떨어진다.
- 임분재적: 벌채한 만큼 임분 전체의 재적이 감소하므로 간벌 직후 위로 뛰는 모양이 나올 수 없다.
2020년 기준 공유림은 시·군·구유림이 시·도유림보다 넓으므로, 시·도유림이 더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유림 중 상당 부분을 기초자치단체가 소유하며, 공유림 전체는 국유림·사유림에 비해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 도유림 면적이 가장 넓은 도는 경기도라는 설명은 통계와 맞다.
- 2015년 대비 2020년 공유림 면적이 증가했다는 설명은 통계와 맞다.
- 공유림이 전체 산림면적의 8 % 이하라는 설명은 통계와 맞다.
시장가역산법으로 구한 임목가는 6,000만 원이다.
공식: (: 이용재적, : 원목시장가, : 생산비)
이용재적:
단가:
임목가: (만 원). 자본회수기간의 이자 와 기업이익률 을 함께 분모에 넣는다.
표준벌채량 식에 값을 대입하면 임분의 현실축적은 200()이다.
공식: 표준벌채량 = 평균생장량 × 조정계수 + (현실축적 − 법정축적) ÷ 갱정기
대입:
현실축적이 법정축적보다 적으면 축적 부족분만큼 벌채량을 생장량보다 줄여 갱정기 동안 회복시킨다.
정리기간 중 표준연벌면적은 정리가 필요한 면적을 정리기로 나눈 6 ha/년이다.
정리 대상 면적:
표준연벌면적: . 정리를 요하지 않는 면적은 벌채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