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의 부담이 가장 커지는 것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 때이다.
조세는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 공급자는 생산량을 줄이기 어려울수록, 소비자는 다른 재화로 쉽게 옮겨갈수록 세금이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 공급·수요가 모두 비탄력적인 경우: 부담이 양쪽에 나뉘어 소비자도 상당 부분을 진다.
- 공급·수요가 모두 탄력적인 경우: 상대적 크기에 따라 부담이 나뉘므로 공급자 부담이 최대가 되지 않는다.
-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가장 커진다.
물품세를 누구에게 부과하든 조세의 귀착과 조세수입은 동일하므로, 소비자에게 부과해도 조세수입이 같다는 설명이 옳다.
조세 전 균형: →
조세 후 공급:
조세 후 균형: →
소비자 가격은 오르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15로 낮아져, 공급이 더 탄력적인 이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조세수입은 이다.
- 소비자 가격 상승분은 5가 아니라 이다.
-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 세금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나누어 부담하므로 생산자가 모두 부담하지 않는다.
한계대체율이 상대가격보다 크므로 소비자는 X재만 소비하고 Y재는 소비하지 않는다.
선형 효용함수이므로 두 재화는 완전대체재이다.
X재 1원어치의 효용이 Y재보다 크므로 소득 전부를 X재에 쓰는 구석해가 최적이다.
- 두 재화는 완전보완재가 아니라 완전대체재이다.
- 한계대체율은 소비량과 무관하게 2로 일정하다.
- 효용극대화를 위해서는 소득 전체를 Y재가 아니라 X재에 지출해야 한다.
구매력평가설은 무역장벽이 없는 자유무역을 전제하므로, 무역장벽이 있는 국가 간 환율 설명에는 적합하지 않다.
관세·운송비·비교역재가 있으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이론의 설명력이 떨어진다.
- 구매력평가설은 동일 상품이 어디서나 같은 가격이라는 일물일가의 법칙에 기초한다.
- 명목환율은 양국 물가수준의 비율 로 결정된다.
- 구매력평가가 성립하면 실질환율 가 1로 일정해 국내·해외 제품의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총예금창조액은 본원적 예금을 지급준비율로 나눈 200억 원이다.
현금이 모두 예금되고 초과지급준비금이 없으므로 신용승수는 법정지급준비율의 역수이다.
이 값은 최초 예금 10억 원을 포함한 총액이며, 이를 뺀 순예금창조액은 190억 원이다.
기펜재의 가격효과는 양(+)이므로, 열등재와 기펜재의 가격효과가 모두 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격효과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합이며, 대체효과는 재화 종류와 무관하게 항상 음(-)이다. 기펜재는 양(+)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늘어난다.
- 정상재는 가격 상승 시 실질소득 감소로 수요량이 줄어 소득효과가 음(-)이다.
- 정상재의 대체효과는 음(-)이다.
- 기펜재도 대체효과 자체는 음(-)이다.
한계효용 구조상 효용함수가 꼴이므로 소비자는 소득의 절반을 X재에 지출한다.
효용극대화 조건: →
예산선에 대입: →
이처럼 콥-더글러스 효용함수에서는 각 재화 지출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로 고정된다.
물가 수준 화폐유통속도
물가수준은 400, 화폐유통속도는 2이다.
GDP 디플레이터:
현금:
통화량:
교환방정식 에서
유통속도는 명목GDP를 통화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저축률을 높이면 소비는 즉시 감소하지만, 자본이 황금률 수준으로 축적되면서 원래보다 높은 소비 수준으로 수렴한다.
자본이 황금률보다 적은 경제에서는 자본이 늘 때 생산 증가분이 감가상각 증가분보다 커서 안정상태 소비가 늘어난다. 다만 저축률 상승 직후에는 소득은 그대로인 채 저축만 늘어 소비가 줄어든다.
- 소비가 즉시 증가한다는 설명은 저축률 상승 직후 소비가 줄어드는 것과 반대이다.
- 투자는 즉시 증가한 뒤 자본·소득 증가에 따라 더 늘어나므로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지 않는다.
- 투자는 저축률 상승으로 즉시 증가하므로 즉시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능력과 무관하게 채권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부(wealth)를 재분배한다.
ㄷ.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우 메뉴비용(menu cost)은 발생하지 않는다.
ㄹ.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수 있다.
옳은 것은 구두창비용의 정의와 기준금리 인상의 물가 억제 효과이다.
인플레이션 시 현금 보유를 줄이려고 금융기관을 자주 오가는 비용이 구두창비용이며, 기준금리를 올리면 총수요가 줄어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진다.
-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실질 채무 부담을 줄여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부를 재분배한다.
-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도 가격은 계속 오르므로 가격표를 바꾸는 메뉴비용은 발생한다.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복점시장(꾸르노 모형)
시장 공급량은 완전경쟁 30, 독점 15, 꾸르노 복점 20이다.
완전경쟁: →
독점: →
꾸르노 복점: 반응함수 , 대칭이므로 →
한계비용이 같을 때 꾸르노 모형의 기업 수가 n이면 시장 공급량은 완전경쟁의 이다.

Y재가 비재화이므로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소득 전체를 X재에 지출하고 Y재는 전혀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소득 전체를 Y재에 지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림의 무차별곡선은 우상향하고, X재가 늘어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커진다. X재가 같을 때 Y재가 늘면 더 낮은 무차별곡선으로 옮겨 가므로 Y재는 소비할수록 효용을 떨어뜨리는 비재화이다.
- Y재가 비재화라는 설명: 무차별곡선이 우상향하고 X재 방향으로 효용이 증가하므로 옳다.
- Y재의 한계효용이 음(-)이라는 설명: Y재 추가 소비가 효용을 낮추므로 한계효용이 음수이며 옳다.
- 소음공해를 예로 드는 설명: 소음공해는 많을수록 효용이 줄어드는 대표적 비재화이므로 옳다.
피셔방정식에 따라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0 %이다.
피셔방정식:
명목이자율에서 실질이자율을 빼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된다.
실현 인플레이션율을 필립스 곡선에 대입하면 실업률이 3이 되어 손실규모는 5.5이다.
필립스 곡선:
→
손실함수: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4보다 낮아진 경우이다.
두 시장의 한계비용이 같다는 조건을 쓰면 乙국 판매가격은 900이다.
이윤극대화 조건:
甲국:
乙국: →
3급 가격차별에서는 수요가 탄력적인 시장일수록 낮은 가격을 매긴다.
○ 투자지출: I = 200
○ 정부지출: G = 300
○ 조세수입: T = 300
(단, Y는 국민소득이다)
현재 균형소득이 5300이고 승수가 10이므로 필요한 정부지출 증가분은 150이다.
균형:
→
정부지출승수:
소득 격차:
ㄴ. 생산 평탄화(Production Smoothing) 이론은 재고투자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ㄷ. 재고투자는 국내총자본형성에 포함된다.
제시된 세 설명은 모두 옳다.
당해 연도에 생산되었으나 사용·판매되지 않은 중간생산물은 재고투자로 계상되어 그해 GDP에 포함된다.
- 생산 평탄화 이론은 수요 변동에도 생산을 고르게 유지하려고 재고를 조절한다는 재고투자 이론이다.
- 국내총자본형성은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증감으로 구성되므로 재고투자를 포함한다.
화폐공급이 이자율의 증가함수이면 LM곡선은 더 완만해지므로, 더 가파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자율이 오를 때 화폐공급도 늘면 화폐시장 균형을 위한 이자율 상승폭이 작아져 LM곡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
-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가 커져 IS곡선은 완만해진다.
- 개방경제는 수입이라는 누출이 더해져 승수가 작아지므로 IS곡선이 더 가파르다.
- 케인즈학파는 투기적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다고 보아 LM곡선이 완만하다고 주장한다.
단기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은 Q < 3이다.
자본이 9로 고정되면 →
총비용:
평균비용:
→ 에서 평균비용이 최소이므로, 그보다 적은 생산량에서 평균비용이 체감하여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단기 균형에서 개별 기업이 양(+)의 이윤을 얻으므로 신규 기업의 진입 유인이 존재한다.
개별 공급곡선: →
시장 공급:
균형: →
평균비용: 이므로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곡선은 q = 4P가 아니라 q = 2P이다.
- 단기 시장 균형가격은 10이 아니라 15이다.
- 장기 균형가격은 평균비용 최솟값인 10이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