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를 오늘날에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는 과거의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헌법이념과 시대적 환경에 맞는 것을 의미한다(호주제 사건).
- 엘리트문화 배제: 문화국가의 문화육성 대상에는 서민·대중문화뿐 아니라 엘리트문화도 포함된다.
- 문화 그 자체에 초점: 오늘날 문화정책은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풍토의 조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가치보상에 그친다는 설명: 민족문화유산 보호의 헌법적 보호법익은 가치보상이 아니라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데 있다.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므로, 20명 이상이라는 요건을 헌법 조문으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의원 발의에 필요한 찬성자 수는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에서 정한다.
- 헌법 제40조의 의미: 국민의 권리·의무 형성과 통치조직·작용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직접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의 취지로, 옳다.
- 법률안 부제 표기: 의원 발의 제정·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홍보할 때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으로, 옳다.
- 의안 발의 방식: 의원은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므로, 옳다.
국회의원의 질의권·토론권·표결권은 국회 구성원으로서 갖는 권한일 뿐 기본권이 아니므로, 이를 기본권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고,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투어야 한다.
- 자유위임원칙의 제한: 다른 헌법적 이익에 언제나 우선하지 않고 국회 기능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판례로, 옳다.
- 일사부재의원칙의 신중한 적용: 경직된 적용은 다수의 횡포를 합리화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판례로, 옳다.
- 수정동의의 범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위원회 중심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례로, 옳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만으로도 헌법 제72조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므로, 제안만으로는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 자신의 신임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위헌적인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 수호 의무에 어긋난다.
- 부의 대상: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헌법 제72조의 문언 그대로로, 옳다.
-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례로, 옳다.
- 국민투표권의 성격: 대통령이 정책을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 가능한 기본권이라는 판례로, 옳다.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는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되 침해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제한 자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과잉금지원칙을 심사한 뒤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예비군 훈련 불참 처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 자기낙태죄 조항: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일률적으로 낙태를 금지·처벌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례로, 옳다.
-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고위험을 고려한 기준으로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계엄 선포에는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없으므로, 이를 요건으로 든 계엄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대통령령 발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헌법 제75조로, 옳다.
-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한다는 헌법 제76조 제1항으로, 옳다.
- 긴급명령: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한다는 헌법 제76조 제2항으로, 옳다.
헌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구별된다.
- 부에서의 재판: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오히려 부에서 재판할 수 없고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해야 한다.
- 판사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조직법」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양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14명은 틀리다.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는 부적법한 청구를 걸러내는 절차이므로, 기간 내 각하가 없으면 전원재판부 심판으로 넘어간다.
- 심리정족수와 구두변론: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심리하고,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므로 옳다.
- 결정정족수: 원칙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 법률 위헌·탄핵·정당해산·헌법소원 인용과 판례변경은 6명 이상 찬성이므로 옳다.
- 권한쟁의 결정의 효력: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처분 취소결정은 상대방에게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옳다.
파병정책을 심의·의결한 국무회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해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의결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하였다.
- 독립 행정기관 설치: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행정각부 형태로 둘 것이 헌법상 강제되지 않으므로 법률로 독립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는 판례로, 옳다.
- 국무위원 임명·해임건의: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와 국회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부총리: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총리 2명을 두고 국무위원으로 보하는 「정부조직법」 규정으로, 옳다.
ㄴ.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후보자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다액이라서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고,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 줄 경우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ㄷ.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제2항 본문 중 “오전 10시에 열고” 부분은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부담을 줄이며, 부재자투표의 인계ㆍ발송절차의 지연위험 등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여서만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치우친 나머지 비밀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공천심사 탈락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미반환은 재산권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ㄱ),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ㄴ).
- ㄷ: 부재자투표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한 부분은 일과시간 중 투표를 어렵게 하여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므로 틀리다.
- ㄹ: 가족이 아닌 투표보조인 2인 동반 요건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이므로 틀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 법률의 제정·개정 의견을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두 제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선거·국민투표·정당관계법률과 주민투표·주민소환관계법률에 관한 의견 제출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다.
-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해 지시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응해야 하므로 옳다.
- 회의 소집: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소집해야 하고 거부하면 요구 위원이 직접 소집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의결 방식: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가지므로 옳다.
1954년 제2차 개헌은 민주공화국·국민주권 등에 관한 조항의 개폐를 금지하여 헌법개정의 한계를 명문화하였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이 개헌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로도 유명하다.
- 양원제 국회를 처음 규정한 것은 제3차가 아니라 1952년 제1차 개헌이며, 제3차 개헌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다.
- 제6차 개헌은 대통령의 계속 재임을 3기에 한한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하였을 뿐, 그 적용을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한정하는 문구는 두지 않았다.
- 정당운영자금 국고보조 조항은 제7차가 아니라 1980년 제8차 개헌에서 신설되었다.
공시대상정보를 교원단체·노동조합 가입 인원 수로 한정하고 개별 교원 명단을 제외한 시행령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별 교원 명단 공개는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단결권을 제한할 수 있어 인원 수 공시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 속기록 폐기: 재판 확정 후 속기록 등을 폐기하도록 한 규정은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 아동학대행위자 식별정보 보도금지: 언론·출판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 정치자금 영수증 등 열람: 사본교부와 별도로 검증자료의 직접 열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례로, 옳다.
조례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해 제정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반대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것이어서, 개별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포괄위임 허용: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포괄적 자치권 보장에 비추어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이어도 족하므로 옳다.
- 주민투표권·조례제정개폐청구권: 법률상 권리일 뿐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로, 옳다.
- 하위 법령의 제한 금지: 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그 하위 법령에서 위임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으로, 옳다.
ㄴ. 공직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제1호 중 제60조의3제2항제3호 관련 부분이 배우자 없는 후보자에게 결과적으로 다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입법을 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배우자 없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ㆍ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들과 같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보건복지부지침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 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은 고교별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청구인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격 인정 요건에서 제외한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였고(ㄱ),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에서 제외한 지침도 평등권을 침해하였다(ㄷ).
- ㄴ: 배우자가 지정한 1명도 명함을 교부할 수 있게 한 부분은 배우자 없는 후보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틀리다.
- ㄹ: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의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 금지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틀리다.
국가안보 목적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 당사자가 내국인이면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고등법원장의 허가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상이 적대국가·외국기관 등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원 허가가 아니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 3인 간 대화 녹음: 대화 참여자 1인의 녹음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 통신의 비밀의 범위: 통신 내용뿐 아니라 통신관여자·장소·횟수·시간 등 통신의 외형까지 보호한다는 판례로, 옳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보고·비치: 연 2회 보고하고 관련 대장과 자료를 7년간 비치하도록 한 규정으로, 옳다.
과세물품과 수량의 신고는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술거부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며, 제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즉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 불리한 사실을 말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이다.
- 약식명령 확정 사실 자진신고: 그 사실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범죄사실의 진위를 밝히라는 것도 아니어서 불리한 진술 강요가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 재산명시의무 위반 감치: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 강요가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 진술거부권의 적용 범위: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되므로 옳다.
대학의 자율성 침해 여부는 입법자가 입법형성의 한계를 넘는 자의적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완화된 심사를 하므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학의 자율도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므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넓게 인정된다.
- 학교법인 운영 규제: 사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공법적 규제도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례로, 옳다.
- 사학의 자유의 근거: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라는 판례로, 옳다.
- 학교법인 해산명령: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존재 의의를 잃은 학교법인을 해산시키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법인의 거주·이전을 직접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부담을 지우는 데 그친다고 보았다.
- 일시적 이동: 생활의 근거지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 이동을 위한 장소의 선택·변경은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이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 자진 외국국적 취득 시 국적 상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 탈북 인사 여권발급 거부: 신변 위해 우려만으로 미국 방문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로, 옳다.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90일은 상한일 뿐이어서 기한 만료 전에 조정안을 의결·가결 선포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므로, 위반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활동기한을 소수세력의 의사 저지 수단을 보장하는 최소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국회 예비금: 사무총장이 관리하고 운영위원회 동의와 의장 승인으로 지출하며, 폐회 중에는 의장 승인으로 지출 후 다음 회기 초에 보고하므로 옳다.
- 제3자 소송담당 불허: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로, 옳다.
- 소위원회 회의 공개: 헌법이 회의 공개 여부에 관한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므로 소위원회 공개 여부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