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헌법] 23년 1회차
7급 지방직 헌법 기출문제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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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의 문화육성은 국민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서민문화, 대중문화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엘리트문화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바,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문화풍토의 조성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3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에 있는 것이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4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ㆍ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제반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를 오늘날에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는 과거의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헌법이념과 시대적 환경에 맞는 것을 의미한다(호주제 사건).

  • 엘리트문화 배제: 문화국가의 문화육성 대상에는 서민·대중문화뿐 아니라 엘리트문화도 포함된다.
  • 문화 그 자체에 초점: 오늘날 문화정책은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풍토의 조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가치보상에 그친다는 설명: 민족문화유산 보호의 헌법적 보호법익은 가치보상이 아니라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데 있다.
문제 2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의 의미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헌법 제52조는 “20명 이상의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의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므로, 20명 이상이라는 요건을 헌법 조문으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의원 발의에 필요한 찬성자 수는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에서 정한다.

  • 헌법 제40조의 의미: 국민의 권리·의무 형성과 통치조직·작용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직접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의 취지로, 옳다.
  • 법률안 부제 표기: 의원 발의 제정·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홍보할 때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으로, 옳다.
  • 의안 발의 방식: 의원은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므로, 옳다.
문제 3
국회의 의사절차 및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유위임원칙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중 하나이므로, 다른 헌법적 이익에 언제나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2일사부재의원칙을 경직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정운영이 왜곡되고 다수에 의해 악용되어 다수의 횡포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으므로, 일사부재의원칙은 신중한 적용이 요청된다.
3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하는 질의권ㆍ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입법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국회 본회의에서 수정동의를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서 인정할 경우, 국회가 의안 심의에 관한 국회운영의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원의 질의권·토론권·표결권은 국회 구성원으로서 갖는 권한일 뿐 기본권이 아니므로, 이를 기본권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고,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투어야 한다.

  • 자유위임원칙의 제한: 다른 헌법적 이익에 언제나 우선하지 않고 국회 기능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판례로, 옳다.
  • 일사부재의원칙의 신중한 적용: 경직된 적용은 다수의 횡포를 합리화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판례로, 옳다.
  • 수정동의의 범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위원회 중심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례로, 옳다.
문제 4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2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국민투표를 시행하지는 않았다면,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은 헌법 제72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3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
4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만으로도 헌법 제72조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므로, 제안만으로는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 자신의 신임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위헌적인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 수호 의무에 어긋난다.

  • 부의 대상: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헌법 제72조의 문언 그대로로, 옳다.
  •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례로, 옳다.
  • 국민투표권의 성격: 대통령이 정책을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 가능한 기본권이라는 판례로, 옳다.
문제 5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당한 사유 없는 예비군 훈련 불참을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ㆍ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위반했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4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 km/h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다른 자전거보다 속도가 더 높아질수록 사고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기준 설정으로서,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는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되 침해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제한 자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과잉금지원칙을 심사한 뒤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예비군 훈련 불참 처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 자기낙태죄 조항: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일률적으로 낙태를 금지·처벌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례로, 옳다.
  •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고위험을 고려한 기준으로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문제 6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2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4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계엄 선포에는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없으므로, 이를 요건으로 든 계엄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대통령령 발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헌법 제75조로, 옳다.
  •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한다는 헌법 제76조 제1항으로, 옳다.
  • 긴급명령: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한다는 헌법 제76조 제2항으로, 옳다.
문제 7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나,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2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군사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를 두며, 판사회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조직법」으로 정한다.
3대법원에 두는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4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구별된다.

  • 부에서의 재판: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오히려 부에서 재판할 수 없고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해야 한다.
  • 판사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조직법」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양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14명은 틀리다.
문제 8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2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와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헌법소원심판에서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에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으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청구된 헌법소원은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는 부적법한 청구를 걸러내는 절차이므로, 기간 내 각하가 없으면 전원재판부 심판으로 넘어간다.

  • 심리정족수와 구두변론: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심리하고,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므로 옳다.
  • 결정정족수: 원칙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 법률 위헌·탄핵·정당해산·헌법소원 인용과 판례변경은 6명 이상 찬성이므로 옳다.
  • 권한쟁의 결정의 효력: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처분 취소결정은 상대방에게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옳다.
문제 9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의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로써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2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와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3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며,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4대통령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파병정책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해당하지만,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파병정책을 심의·의결한 국무회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해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의결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하였다.

  • 독립 행정기관 설치: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행정각부 형태로 둘 것이 헌법상 강제되지 않으므로 법률로 독립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는 판례로, 옳다.
  • 국무위원 임명·해임건의: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와 국회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부총리: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총리 2명을 두고 국무위원으로 보하는 「정부조직법」 규정으로, 옳다.
문제 10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ㄴ.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후보자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다액이라서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고,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 줄 경우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ㄷ.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제2항 본문 중 “오전 10시에 열고” 부분은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부담을 줄이며, 부재자투표의 인계ㆍ발송절차의 지연위험 등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여서만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치우친 나머지 비밀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공천심사 탈락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미반환은 재산권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ㄱ),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ㄴ).

  • ㄷ: 부재자투표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한 부분은 일과시간 중 투표를 어렵게 하여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므로 틀리다.
  • ㄹ: 가족이 아닌 투표보조인 2인 동반 요건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이므로 틀리다.
문제 11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ㆍ주민소환관계법률의 제정ㆍ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 법률의 제정·개정 의견을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두 제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선거·국민투표·정당관계법률과 주민투표·주민소환관계법률에 관한 의견 제출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다.

  •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해 지시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응해야 하므로 옳다.
  • 회의 소집: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소집해야 하고 거부하면 요구 위원이 직접 소집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의결 방식: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가지므로 옳다.
문제 12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954년 제2차 개헌에서는 헌법개정의 한계 사항을 규정하였다.
21960년 제3차 개헌에서는 양원제 국회를 처음으로 규정하며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채택하였다.
31969년 제6차 개헌에서는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서 계속 재임은 3기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41972년 제7차 개헌에서는 정당운영자금의 국고보조조항을 신설하였다.
정답 및 해설

1954년 제2차 개헌은 민주공화국·국민주권 등에 관한 조항의 개폐를 금지하여 헌법개정의 한계를 명문화하였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이 개헌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로도 유명하다.

  • 양원제 국회를 처음 규정한 것은 제3차가 아니라 1952년 제1차 개헌이며, 제3차 개헌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다.
  • 제6차 개헌은 대통령의 계속 재임을 3기에 한한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하였을 뿐, 그 적용을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한정하는 문구는 두지 않았다.
  • 정당운영자금 국고보조 조항은 제7차가 아니라 1980년 제8차 개헌에서 신설되었다.
문제 13
알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 등을 폐기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39조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신문의 편집인 등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에 대한 사본교부 신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검증자료에 해당하는 영수증, 예금통장을 직접 열람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4공시대상정보로서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 수)만을 규정할 뿐 개별 교원의 명단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구「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제15호아목 중 “교원”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공시대상정보를 교원단체·노동조합 가입 인원 수로 한정하고 개별 교원 명단을 제외한 시행령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별 교원 명단 공개는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단결권을 제한할 수 있어 인원 수 공시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 속기록 폐기: 재판 확정 후 속기록 등을 폐기하도록 한 규정은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 아동학대행위자 식별정보 보도금지: 언론·출판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 정치자금 영수증 등 열람: 사본교부와 별도로 검증자료의 직접 열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례로, 옳다.
문제 14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해서 허용되며,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2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3주민투표권이나 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거나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 보기 어렵다.
4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조례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해 제정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반대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것이어서, 개별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포괄위임 허용: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포괄적 자치권 보장에 비추어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이어도 족하므로 옳다.
  • 주민투표권·조례제정개폐청구권: 법률상 권리일 뿐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로, 옳다.
  • 하위 법령의 제한 금지: 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그 하위 법령에서 위임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으로, 옳다.
문제 15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ㄴ. 공직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제1호 중 제60조의3제2항제3호 관련 부분이 배우자 없는 후보자에게 결과적으로 다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입법을 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배우자 없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ㆍ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들과 같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보건복지부지침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 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은 고교별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청구인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격 인정 요건에서 제외한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였고(ㄱ),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에서 제외한 지침도 평등권을 침해하였다(ㄷ).

  • ㄴ: 배우자가 지정한 1명도 명함을 교부할 수 있게 한 부분은 배우자 없는 후보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틀리다.
  • ㄹ: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의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 금지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틀리다.
문제 16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볼 수 없어 이런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2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통신관계의 발생으로 야기된 모든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ㆍ통신장소ㆍ통신횟수ㆍ통신시간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한다.
3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고등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감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가안보 목적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 당사자가 내국인이면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고등법원장의 허가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상이 적대국가·외국기관 등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원 허가가 아니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 3인 간 대화 녹음: 대화 참여자 1인의 녹음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 통신의 비밀의 범위: 통신 내용뿐 아니라 통신관여자·장소·횟수·시간 등 통신의 외형까지 보호한다는 판례로, 옳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보고·비치: 연 2회 보고하고 관련 대장과 자료를 7년간 비치하도록 한 규정으로, 옳다.
문제 17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020년도 장교 진급지시’ Ⅳ. 제4장 5. 가. 2) 나) 중 ‘민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만을 자진신고 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사실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약식명령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의 진위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서의 불리한 사실 등을 말하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2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물품 및 수량을 신고하도록 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은 진술거부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3「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감치의 제재를 통해 이를 강제하는 것이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채무자의 양심의 자유 및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헌법 제12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진술거부권을 보장하였는바, 이러한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
정답 및 해설

과세물품과 수량의 신고는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술거부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며, 제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즉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 불리한 사실을 말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이다.

  • 약식명령 확정 사실 자진신고: 그 사실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범죄사실의 진위를 밝히라는 것도 아니어서 불리한 진술 강요가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 재산명시의무 위반 감치: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 강요가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 진술거부권의 적용 범위: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되므로 옳다.
문제 18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은 사립학교 및 그에 의해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되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적 자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거나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조직 구성권 및 학교운영권에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까지도 교육이나 사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다.
2헌법재판소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의 자유가 헌법 제10조, 제31조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임을 확인한 바 있다.
3우리나라는 사립학교도 공교육체계에 편입시켜 국가 등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그 기능에 충실하도록 많은 재정적 지원과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여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한 학교법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구「사립학교법」상의 해산명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대학의 자치보장을 위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하므로, 입법자가 입법형성의 한계를 넘는 자의적인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및 해설

대학의 자율성 침해 여부는 입법자가 입법형성의 한계를 넘는 자의적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완화된 심사를 하므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학의 자율도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므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넓게 인정된다.

  • 학교법인 운영 규제: 사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공법적 규제도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례로, 옳다.
  • 사학의 자유의 근거: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라는 판례로, 옳다.
  • 학교법인 해산명령: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존재 의의를 잃은 학교법인을 해산시키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문제 19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생활의 근거지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인 이동을 위한 장소의 선택과 변경은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2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지방세법」 조항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4여권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법인의 거주·이전을 직접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부담을 지우는 데 그친다고 보았다.

  • 일시적 이동: 생활의 근거지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 이동을 위한 장소의 선택·변경은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이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 자진 외국국적 취득 시 국적 상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 탈북 인사 여권발급 거부: 신변 위해 우려만으로 미국 방문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로, 옳다.
문제 20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90일은 국회 소수세력의 안건처리 지연을 통한 의사 저지 수단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서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축소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기 전 안건조정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조정 심사를 마쳐서 조정안을 의결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그 조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2국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다만, 폐회 중일 때에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국가기관의 부분 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ㆍ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헌법은 국회회의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회의 구성원의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소위원회 회의의 공개 여부 또한 소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속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90일은 상한일 뿐이어서 기한 만료 전에 조정안을 의결·가결 선포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므로, 위반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활동기한을 소수세력의 의사 저지 수단을 보장하는 최소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국회 예비금: 사무총장이 관리하고 운영위원회 동의와 의장 승인으로 지출하며, 폐회 중에는 의장 승인으로 지출 후 다음 회기 초에 보고하므로 옳다.
  • 제3자 소송담당 불허: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로, 옳다.
  • 소위원회 회의 공개: 헌법이 회의 공개 여부에 관한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므로 소위원회 공개 여부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판례로, 옳다.
7급 지방직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의 문화육성은 국민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서민문화, 대중문화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엘리트문화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바,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문화풍토의 조성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3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에 있는 것이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4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ㆍ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제반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를 오늘날에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는 과거의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헌법이념과 시대적 환경에 맞는 것을 의미한다(호주제 사건).

  • 엘리트문화 배제: 문화국가의 문화육성 대상에는 서민·대중문화뿐 아니라 엘리트문화도 포함된다.
  • 문화 그 자체에 초점: 오늘날 문화정책은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풍토의 조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가치보상에 그친다는 설명: 민족문화유산 보호의 헌법적 보호법익은 가치보상이 아니라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데 있다.
문제 2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의 의미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헌법 제52조는 “20명 이상의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의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므로, 20명 이상이라는 요건을 헌법 조문으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의원 발의에 필요한 찬성자 수는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에서 정한다.

  • 헌법 제40조의 의미: 국민의 권리·의무 형성과 통치조직·작용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직접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의 취지로, 옳다.
  • 법률안 부제 표기: 의원 발의 제정·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홍보할 때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으로, 옳다.
  • 의안 발의 방식: 의원은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므로, 옳다.
문제 3
국회의 의사절차 및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유위임원칙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중 하나이므로, 다른 헌법적 이익에 언제나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2일사부재의원칙을 경직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정운영이 왜곡되고 다수에 의해 악용되어 다수의 횡포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으므로, 일사부재의원칙은 신중한 적용이 요청된다.
3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하는 질의권ㆍ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입법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국회 본회의에서 수정동의를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서 인정할 경우, 국회가 의안 심의에 관한 국회운영의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원의 질의권·토론권·표결권은 국회 구성원으로서 갖는 권한일 뿐 기본권이 아니므로, 이를 기본권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고,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투어야 한다.

  • 자유위임원칙의 제한: 다른 헌법적 이익에 언제나 우선하지 않고 국회 기능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판례로, 옳다.
  • 일사부재의원칙의 신중한 적용: 경직된 적용은 다수의 횡포를 합리화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판례로, 옳다.
  • 수정동의의 범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위원회 중심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례로, 옳다.
문제 4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2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국민투표를 시행하지는 않았다면,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은 헌법 제72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3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
4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만으로도 헌법 제72조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므로, 제안만으로는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 자신의 신임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위헌적인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 수호 의무에 어긋난다.

  • 부의 대상: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헌법 제72조의 문언 그대로로, 옳다.
  •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례로, 옳다.
  • 국민투표권의 성격: 대통령이 정책을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 가능한 기본권이라는 판례로, 옳다.
문제 5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당한 사유 없는 예비군 훈련 불참을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ㆍ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위반했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4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 km/h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다른 자전거보다 속도가 더 높아질수록 사고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기준 설정으로서,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는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되 침해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제한 자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과잉금지원칙을 심사한 뒤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예비군 훈련 불참 처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 자기낙태죄 조항: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일률적으로 낙태를 금지·처벌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례로, 옳다.
  •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고위험을 고려한 기준으로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문제 6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2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4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계엄 선포에는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없으므로, 이를 요건으로 든 계엄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대통령령 발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헌법 제75조로, 옳다.
  •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한다는 헌법 제76조 제1항으로, 옳다.
  • 긴급명령: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한다는 헌법 제76조 제2항으로, 옳다.
문제 7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나,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2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군사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를 두며, 판사회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조직법」으로 정한다.
3대법원에 두는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4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구별된다.

  • 부에서의 재판: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오히려 부에서 재판할 수 없고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해야 한다.
  • 판사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조직법」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양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14명은 틀리다.
문제 8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2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와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헌법소원심판에서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에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으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청구된 헌법소원은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는 부적법한 청구를 걸러내는 절차이므로, 기간 내 각하가 없으면 전원재판부 심판으로 넘어간다.

  • 심리정족수와 구두변론: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심리하고,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므로 옳다.
  • 결정정족수: 원칙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 법률 위헌·탄핵·정당해산·헌법소원 인용과 판례변경은 6명 이상 찬성이므로 옳다.
  • 권한쟁의 결정의 효력: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처분 취소결정은 상대방에게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옳다.
문제 9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의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로써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2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와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3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며,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4대통령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파병정책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해당하지만,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파병정책을 심의·의결한 국무회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해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의결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하였다.

  • 독립 행정기관 설치: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행정각부 형태로 둘 것이 헌법상 강제되지 않으므로 법률로 독립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는 판례로, 옳다.
  • 국무위원 임명·해임건의: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와 국회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부총리: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총리 2명을 두고 국무위원으로 보하는 「정부조직법」 규정으로, 옳다.
문제 10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ㄴ.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후보자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다액이라서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고,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 줄 경우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ㄷ.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제2항 본문 중 “오전 10시에 열고” 부분은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부담을 줄이며, 부재자투표의 인계ㆍ발송절차의 지연위험 등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여서만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치우친 나머지 비밀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공천심사 탈락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미반환은 재산권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ㄱ),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ㄴ).

  • ㄷ: 부재자투표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한 부분은 일과시간 중 투표를 어렵게 하여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므로 틀리다.
  • ㄹ: 가족이 아닌 투표보조인 2인 동반 요건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이므로 틀리다.
문제 11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ㆍ주민소환관계법률의 제정ㆍ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 법률의 제정·개정 의견을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두 제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선거·국민투표·정당관계법률과 주민투표·주민소환관계법률에 관한 의견 제출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다.

  •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해 지시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응해야 하므로 옳다.
  • 회의 소집: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소집해야 하고 거부하면 요구 위원이 직접 소집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의결 방식: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가지므로 옳다.
문제 12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954년 제2차 개헌에서는 헌법개정의 한계 사항을 규정하였다.
21960년 제3차 개헌에서는 양원제 국회를 처음으로 규정하며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채택하였다.
31969년 제6차 개헌에서는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서 계속 재임은 3기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41972년 제7차 개헌에서는 정당운영자금의 국고보조조항을 신설하였다.
정답 및 해설

1954년 제2차 개헌은 민주공화국·국민주권 등에 관한 조항의 개폐를 금지하여 헌법개정의 한계를 명문화하였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이 개헌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로도 유명하다.

  • 양원제 국회를 처음 규정한 것은 제3차가 아니라 1952년 제1차 개헌이며, 제3차 개헌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다.
  • 제6차 개헌은 대통령의 계속 재임을 3기에 한한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하였을 뿐, 그 적용을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한정하는 문구는 두지 않았다.
  • 정당운영자금 국고보조 조항은 제7차가 아니라 1980년 제8차 개헌에서 신설되었다.
문제 13
알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 등을 폐기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39조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신문의 편집인 등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에 대한 사본교부 신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검증자료에 해당하는 영수증, 예금통장을 직접 열람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4공시대상정보로서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 수)만을 규정할 뿐 개별 교원의 명단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구「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제15호아목 중 “교원”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공시대상정보를 교원단체·노동조합 가입 인원 수로 한정하고 개별 교원 명단을 제외한 시행령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별 교원 명단 공개는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단결권을 제한할 수 있어 인원 수 공시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 속기록 폐기: 재판 확정 후 속기록 등을 폐기하도록 한 규정은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 아동학대행위자 식별정보 보도금지: 언론·출판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 정치자금 영수증 등 열람: 사본교부와 별도로 검증자료의 직접 열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례로, 옳다.
문제 14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해서 허용되며,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2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3주민투표권이나 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거나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 보기 어렵다.
4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조례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해 제정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반대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것이어서, 개별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포괄위임 허용: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포괄적 자치권 보장에 비추어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이어도 족하므로 옳다.
  • 주민투표권·조례제정개폐청구권: 법률상 권리일 뿐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로, 옳다.
  • 하위 법령의 제한 금지: 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그 하위 법령에서 위임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으로, 옳다.
문제 15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ㄴ. 공직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제1호 중 제60조의3제2항제3호 관련 부분이 배우자 없는 후보자에게 결과적으로 다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입법을 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배우자 없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ㆍ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들과 같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보건복지부지침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 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은 고교별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청구인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격 인정 요건에서 제외한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였고(ㄱ),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에서 제외한 지침도 평등권을 침해하였다(ㄷ).

  • ㄴ: 배우자가 지정한 1명도 명함을 교부할 수 있게 한 부분은 배우자 없는 후보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틀리다.
  • ㄹ: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의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 금지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틀리다.
문제 16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볼 수 없어 이런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2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통신관계의 발생으로 야기된 모든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ㆍ통신장소ㆍ통신횟수ㆍ통신시간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한다.
3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고등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감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가안보 목적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 당사자가 내국인이면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고등법원장의 허가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상이 적대국가·외국기관 등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원 허가가 아니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 3인 간 대화 녹음: 대화 참여자 1인의 녹음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 통신의 비밀의 범위: 통신 내용뿐 아니라 통신관여자·장소·횟수·시간 등 통신의 외형까지 보호한다는 판례로, 옳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보고·비치: 연 2회 보고하고 관련 대장과 자료를 7년간 비치하도록 한 규정으로, 옳다.
문제 17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020년도 장교 진급지시’ Ⅳ. 제4장 5. 가. 2) 나) 중 ‘민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만을 자진신고 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사실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약식명령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의 진위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서의 불리한 사실 등을 말하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2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물품 및 수량을 신고하도록 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은 진술거부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3「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감치의 제재를 통해 이를 강제하는 것이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채무자의 양심의 자유 및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헌법 제12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진술거부권을 보장하였는바, 이러한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
정답 및 해설

과세물품과 수량의 신고는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술거부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며, 제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즉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 불리한 사실을 말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이다.

  • 약식명령 확정 사실 자진신고: 그 사실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범죄사실의 진위를 밝히라는 것도 아니어서 불리한 진술 강요가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 재산명시의무 위반 감치: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 강요가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 진술거부권의 적용 범위: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되므로 옳다.
문제 18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은 사립학교 및 그에 의해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되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적 자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거나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조직 구성권 및 학교운영권에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까지도 교육이나 사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다.
2헌법재판소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의 자유가 헌법 제10조, 제31조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임을 확인한 바 있다.
3우리나라는 사립학교도 공교육체계에 편입시켜 국가 등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그 기능에 충실하도록 많은 재정적 지원과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여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한 학교법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구「사립학교법」상의 해산명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대학의 자치보장을 위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하므로, 입법자가 입법형성의 한계를 넘는 자의적인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및 해설

대학의 자율성 침해 여부는 입법자가 입법형성의 한계를 넘는 자의적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완화된 심사를 하므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학의 자율도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므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넓게 인정된다.

  • 학교법인 운영 규제: 사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공법적 규제도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례로, 옳다.
  • 사학의 자유의 근거: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라는 판례로, 옳다.
  • 학교법인 해산명령: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존재 의의를 잃은 학교법인을 해산시키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문제 19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생활의 근거지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인 이동을 위한 장소의 선택과 변경은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2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지방세법」 조항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4여권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법인의 거주·이전을 직접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부담을 지우는 데 그친다고 보았다.

  • 일시적 이동: 생활의 근거지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 이동을 위한 장소의 선택·변경은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이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 자진 외국국적 취득 시 국적 상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 탈북 인사 여권발급 거부: 신변 위해 우려만으로 미국 방문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로, 옳다.
문제 20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90일은 국회 소수세력의 안건처리 지연을 통한 의사 저지 수단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서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축소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기 전 안건조정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조정 심사를 마쳐서 조정안을 의결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그 조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2국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다만, 폐회 중일 때에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국가기관의 부분 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ㆍ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헌법은 국회회의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회의 구성원의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소위원회 회의의 공개 여부 또한 소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속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90일은 상한일 뿐이어서 기한 만료 전에 조정안을 의결·가결 선포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므로, 위반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활동기한을 소수세력의 의사 저지 수단을 보장하는 최소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국회 예비금: 사무총장이 관리하고 운영위원회 동의와 의장 승인으로 지출하며, 폐회 중에는 의장 승인으로 지출 후 다음 회기 초에 보고하므로 옳다.
  • 제3자 소송담당 불허: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로, 옳다.
  • 소위원회 회의 공개: 헌법이 회의 공개 여부에 관한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므로 소위원회 공개 여부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