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내부의 수평적 이동에서 인사배치의 유연성·신축성이 크다는 진술은 직위분류제의 특징이 아니다.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종류와 곤란도로 세분해 직위에 맞는 사람을 배치하므로 다른 직무로의 전보·배치전환이 어렵고 인사가 경직적이다. 인사배치의 신축성은 사람 중심인 계급제의 장점이다.
- 특정 직무의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는 것은 직무 중심 임용으로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다.
- 동일직무 동일보수 원칙에 따른 직무급 체계 확립은 직위분류제의 장점이다.
- 직무가 없어지면 담당자가 원칙적으로 퇴직 대상이 되는 것은 신분보장이 약한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다.
요금재를 X-비효율성 때문에 대부분 정부가 공급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요금재는 비경합적이지만 배제가 가능해 요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장 공급이 가능하며, 자연독점의 우려 때문에 정부가 일부 개입하는 재화이다. 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 없는 정부 공급에서 생기는 문제로, 정부 공급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시장재는 경합적·배제적이어서 시장이 공급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행정이 개입할 수 있다.
- 공유재는 경합적이지만 배제가 어려워 과다 소비(공유지의 비극)와 공급 비용 귀착 문제가 발생한다.
- 집합재는 비경합적·비배제적이어서 비용 부담에 따라 혜택을 차별화할 수 없으므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가외성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설명이 옳다.
가외성은 중첩성·반복성·동등잠재력 같은 여분의 장치로 불확실성에 대비하므로, 일부가 실패해도 체제 전체가 기능하게 해 신뢰성과 적응성을 높인다.
-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나 타협,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는 것은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이다.
- 사회목적 실현과 다차원적 이익의 통합·조정은 기계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효율성의 내용이다.
- ‘다른 사람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원칙은 수직적 형평성이며,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사람을 같게 취급하는 원칙이다.
기존 행정원리가 격언처럼 상호모순적이라고 비판한 글의 저자는 사이먼(Simon)이며, 사실과 가치를 구분해 사실을 다루는 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을 주장했다는 설명이 옳다.
사이먼은 논문 「행정의 격언(The Proverbs of Administration)」에서 고전적 행정원리를 비판하고,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해 사실 판단 중심의 행정행태론을 제시했다.
-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한 행정 영역 확립은 윌슨의 주장이지만, 윌슨은 제시문의 저자가 아니다.
- 정치와 행정의 연속·순환적 관계를 강조한 것은 애플비이지만, 제시문의 저자가 아니다.
- 정치를 국가의지의 표명, 행정을 국가의지의 집행으로 정의한 것은 굿노이지만, 제시문의 저자가 아니다.
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ㄷ. 국민권익위원회
ㄹ. 국가인권위원회
제시문의 (가)는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제시된 기관 중에는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한다.
「국가재정법」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정하고, 정부가 그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듣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헌법기관의 예산 자율성을 보장한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으로 독립기관에 포함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기관으로 독립기관에 포함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으로 독립기관이 아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 업적주의는 주주 자본주의 모델의 특징이므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이 단기 업적주의를 추구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은 근로자·채권자·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므로 장기적 관점의 안정적 경영을 추구한다. 근로자의 경영 참여도 종업원 지주제도가 아니라 노사 공동결정제도처럼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종업원 지주제도는 주주 자본주의 모델의 참여 방식이다.
- 주주 자본주의 모델은 주주를 기업의 주인으로 보고 주주 이익 극대화를 경영목표로 삼는다.
- 주주 자본주의 모델은 이사회의 경영감시와 시장(자본시장·인수합병)에 의한 규율로 경영을 통제한다.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은 기업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경영목표로 삼는다.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은 「주민투표법」으로 따로 정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의 근거만 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이에 따라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있다.
- 주민감사청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시·도는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한다.
- 주민소송은 2021년 전부개정이 아니라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 주민소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노력-성과-보상-만족-환류의 과정과 능력·자질·역할 인지를 강조한 것은 브룸이 아니라 포터(Porter)와 롤러(Lawler)의 업적만족이론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브룸의 기대이론은 기대감, 수단성, 유인가의 결합으로 동기부여의 크기를 설명하며, 포터와 롤러는 이를 발전시켜 성과가 보상을 거쳐 만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모형화했다.
- 앨더퍼의 ERG이론은 상위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욕구로 내려가는 좌절-퇴행도 인정한다.
- 허츠버그의 2요인이론은 직무환경 같은 위생요인과 성취감 같은 동기요인이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본다.
- 아담스의 공정성이론은 투입 대비 산출을 타인과 비교해 인식한 불공정성이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요인이 된다고 본다.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의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시·도에 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도 안의 시·군·자치구 상호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다룬다. 시·도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다른 시·도에 속한 시·군·자치구 간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맡는다.
-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조정 결정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 규정을 준용해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두며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ㄴ. 홉스테드(Hofstede)는 ‘권력거리’의 크기가 큰 문화에서는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직 내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분권화된 경우가 많다고 본다.
ㄷ. 레빈(Lewin)은 조직 변화의 과정을 현재 상태에 대한 해빙(unfreezing), 원하는 상태로의 변화(moving), 새로운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재동결(refreezing)하는 3단계로 제시하였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며, 권력거리에 관한 ㄴ은 옳지 않다.
홉스테드의 권력거리가 큰 문화에서는 권력의 불평등한 분포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위계와 상하관계를 중시하고 조직이 집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평등한 관계와 분권화는 권력거리가 작은 문화의 특징이다.
- 퀸은 경쟁가치모형의 내부-외부 지향과 유연성-통제의 두 차원으로 관계·혁신·위계·과업 지향의 4가지 조직문화 유형을 도출했다.
- 레빈은 조직 변화의 과정을 해빙, 변화, 재동결의 3단계로 제시했다.
○ 평정요소별 해당 등급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평정대상자 평가
○ 평정요소와 평정등급에 대한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 가능
평정요소와 등급을 표로 구성하고 해당 등급에 표시해 평가하는 방법은 도표식 평정척도법이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작성과 평정이 간편하지만, 평정요소와 등급의 의미가 모호해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하고 연쇄효과·집중화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
- 가감점수법은 정해진 가점·감점 요소에 따라 점수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등급에 표시하는 방식이 아니다.
- 서열법은 평정대상자들을 서로 비교해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 방법이다.
- 체크리스트 평정법은 직무 관련 행동 목록 중 해당 항목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요소별 등급을 두지 않는다.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상황에 따라 적합한 조직설계가 달라진다고 보아 유일한 최선의 방법을 부정하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상황이론은 고전적 조직이론의 보편적 원리를 비판하며, 기술·규모·환경 등 상황요인과 조직구조의 적합성이 조직 성과를 좌우한다고 본다.
-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을 관리하는 존재로 본다.
- 조직군생태론은 조직을 환경의 선택에 좌우되는 피동적 존재로 보고, 존속과 소멸을 환경 적합도로 설명한다.
- 혼돈이론은 복잡한 체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신규 채용 공무원이라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은 신규 채용 시 일정 기간 시보로 임용하도록 하면서, 단서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 시보 임용의 면제나 기간 단축을 허용한다.
-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임용시험 성적과 임용 후 근무성적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시험의 기준타당성이 높다고 본다.
-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때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지방공무원법」도 「국가공무원법」과 마찬가지로 외국 영예 등의 수령에 대통령의 허가를 요구하여 공무원의 공정성과 국가적 품위를 지키도록 한다.
-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거나 공개하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직무 관련 주식에 대한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했다.
- 재산등록의무자 중 일정 직급 이상 등 법으로 정한 일부만 등록재산 공개대상이 된다.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의 기준은 재정자주도가 아니라 재정력지수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예산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중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의 크기를 보여 준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 즉 재정력지수가 1에 못 미치는 자치단체에 교부된다.
-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으로, 의존재원의 규모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 재정력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로, 기본적 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정수요의 확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방세액을 주민 수로 나눈 값으로, 자체 세입 기반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쓰인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먼저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치므로, 순서를 뒤바꾼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비심사 결과를 붙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종합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정부는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다른 정부의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할 때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지역을 선택해야 하므로, 이질적인 지역을 고르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정책의 효과는 그 사회의 제도·문화·여건에 크게 좌우되므로, 배경이 다른 곳의 정책을 옮겨 오면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 과거·현재의 정책이나 다른 정부의 정책을 참고해 대안을 찾는 것은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증주의적 접근이다.
- 브레인스토밍과 델파이는 주관적·직관적 판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안 개발과 결과 예측에 모두 활용된다.
- 브레인스토밍은 비판을 유보한 채 자유분방하게 아이디어를 내도록 해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활동이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보호적 규제정책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통제하는 정책이라는 설명이 옳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정책을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나누었으며, 보호적 규제정책의 예로 최저임금제나 식품·의약품 안전규제가 있다.
- 많이 가진 집단에서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자원을 이전시키는 것은 분배정책이 아니라 재분배정책이다.
- 민간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상징정책이 아니라 추출정책이다.
- 로위의 정책유형론은 유형 간 경계가 모호해 포괄성과 상호배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는 준실험설계여서 진실험 수준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진실험은 무작위 배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지만,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는 무작위 배정이 없어 집단 간 차이가 정책효과와 섞일 수 있다.
- 사후적 비교집단 구성은 사전 동질성을 확인할 수 없어 선정효과로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 진실험도 통제집단이 실험집단의 처치를 모방하는 모방효과로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 준실험은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진실험은 내적 타당성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평가조직과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구성에서 민간위원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
- 자체평가결과의 재평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등에 대한 특정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실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합동평가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