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행정법] 23년 1회차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기본법」상 법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정신병원 등의 개설에 관하여는 허가제로, 정신과의원 개설에 관하여는 신고제로 각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3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그 신뢰의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때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의 귀책사유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4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뢰보호에서 귀책사유는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의 사정까지 고려해 판단하므로, 수임인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귀책사유를 행정청의 견해표명 하자가 상대방이나 그로부터 신청을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사위의 방법에 기인하거나, 그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로 본다.

  • 정신병원은 허가제, 정신과의원은 신고제로 달리 정한 것은 시설 규모·기능 차이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재량준칙은 공표만으로는 부족하고,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해야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재량 판단에서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교통사고 방지라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된다.
문제 2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기준 등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2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규칙은 무효이므로 위법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3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4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도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두었더라도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다.
  •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규칙은 무효이므로 행정 내부적 효력도 없고, 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 법률이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된다.
문제 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있어야 소멸된다.
2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3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그 조세부과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나중에 취소처분이 취소되어도 원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4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사이 선임된 임시이사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해임결정이 있어야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권취소의 소급효로 원래의 이사가 지위를 회복하므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선임된 임시이사는 존재 근거를 잃는다.

  • 처분 당시 하자가 없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기면 처분청은 철회할 수 있다.
  •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면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으므로, 이후 그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더라도 원 부과처분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문제 4
행정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ㄴ.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서면으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ㄷ.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한 협약의 해지는 상대방의 권리ㆍ의무를 변경시키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공법상 계약 체결의 일반적 허용과 공공계약의 사법상 계약 성질을 설명한 ㄱ과 ㄹ이다.

「행정기본법」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판례는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 ㄴ: 공법상 계약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로 체결해야 하므로, 말로 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ㄷ: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의 해지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일 뿐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 5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2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은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 방법 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4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하여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후에는 양도 이전에 양도인에게 있었던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양도인의 지위에 붙어 있던 제재사유도 함께 승계된다.

  • 공무원 면접전형에서 능력·적격성 판단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여 현저한 일탈·남용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는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이다.
  • 재량이 있는데도 재량이 없다고 오인해 비교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문제 6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지만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2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3행정청이 미리 공표한 처분의 처리기간을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4행정청이 당사자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경우, 이를 청문 실시의 배제사유로 인정하는 법령상의 규정이 없다면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청이 불복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분 자체가 위법해지지는 않으므로, 고지 누락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지제도는 불복 기회를 알려 주는 편의적 절차이므로, 불고지·오고지의 효과는 행정심판 청구기간 연장 등 불복절차상 구제에 그친다.

  •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법령상 환수금액이 정해지는 것이어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 공표된 처리기간을 넘겨 처분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되지는 않는다.
  • 협약으로 청문을 배제하기로 했더라도 이를 배제사유로 인정하는 법령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생략한 것은 절차적 하자이다.
문제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시장 등의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위원회의 회의관련 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개대상이 된다.
2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 작업이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정보공개법에서 공개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함)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해석에 있어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4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공개법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행정소송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자료와 회의록은 결정의 대외적 공표 이후에는 의사결정 과정 중인 정보로 볼 수 없어 공개대상이 된다.
  • 전자적 정보는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해 청구 형태로 만들 수 있고 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 비공개 사유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정보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 위임으로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뜻한다.
문제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를 면제한다.
2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4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으로 다툰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도록 하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 과태료 처분 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수를 면제한다.
  • 심신장애로 시비 판단 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 가담 시 최종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문제 9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이다.
ㄴ.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ㄷ. 토지ㆍ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ㄹ. 부작위의무도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한 후에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ㄱ,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고,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가 가능하므로 ㄴ만 틀리다.

「행정기본법」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 ㄱ: 이행강제금은 금전 부담의 심리적 압박으로 이행을 유도하는 간접적 강제집행 수단이다.
  • ㄷ: 토지·건물의 명도는 점유자 자신이 해야 하는 비대체적 의무이므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ㄹ: 부작위의무는 원칙적으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지만, 법령이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면 전환 후 대집행할 수 있다.
문제 10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고처분이 위법한 경우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한다.
3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에 대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 위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스스로 무효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는 데 별도의 행정소송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대집행 완료로 계고처분 취소소송의 소익이 없어져도, 미리 취소판결을 받지 않고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세처분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납부세액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명령이 무효라면 그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문제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상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2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3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보상금의 증액 또는 감액 청구에 관한 소송이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거절한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ㆍ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여러 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잔여지 수용청구를 거절한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은 보상금증감소송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아, 그 거부 재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 재결 불복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을 거쳤으면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며, 소 제기는 사업 진행이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쓰기 현저히 곤란하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사업인정 후에는 협의 불성립 시 사업완료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청구를 할 수 있다.
  • 하나의 재결에서 여러 보상항목이 판단된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다.
문제 12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부위임의 경우 수임행정청이 그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실제로 처분을 한 수임행정청이다.
2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3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권을 조례가 아닌 규칙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한 경우 해당 규칙은 무효이다.
4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수임기관의 자율적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승인·협의 요구를 금지하고, 위임기관에는 지휘·감독과 위법·부당한 처리의 취소·정지 권한만 둔다.

  •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항고소송의 피고는 실제로 처분한 그 기관이다.
  • 내부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바꾸지 않으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취소권은 교육감의 자치사무 권한이어서 조례로 위임해야 하므로, 규칙으로 교육장에게 위임한 것은 무효이다.
문제 1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ㄴ.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ㄷ.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의무이행재결 중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ㄹ.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참가를 한 자가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청구인 또는 참가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1ㄱ,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고,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ㄴ만 틀리다.

「행정심판법」은 임시처분의 보충성을 규정하여,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임시처분을 할 수 없게 한다.

  • ㄱ: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재심판청구 금지).
  • ㄷ: 처분명령재결 등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이나 즉시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 ㄹ: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청구·참가한 자가 동의하면 재결서 등 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다.
문제 14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도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며,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2감사기관이 해당 주민감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하거나 구체적인 조사나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각하결정을 한 경우,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위법한 각하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3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은 감사청구한 사항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4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ㆍ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감사기관이 감사청구를 위법하게 각하한 경우에도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적법 오인이나 구체적 조사 없이 한 각하결정도 감사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 주민은 각하결정을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곧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 주민감사청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기관위임사무를 포함하며,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주민소송의 대상은 감사청구한 사항과 동일할 필요가 없고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 도로 등의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점용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문제 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3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4시ㆍ도경찰청장은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정답 및 해설

시·도경찰청장은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같은 법은 시·도경찰청장이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나누어 정한다.

  •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문제 16
사회보장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건복지부고시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영역이어서, 구체적인 수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의료급여수급권은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헌법을 통하여 직접 인정되는 헌법적 권리에 해당한다.
3「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4「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의료급여수급권은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이므로, 헌법을 통해 직접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회권적 기본권은 입법을 통해 내용이 구체화되므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은 법률상 권리에 해당한다.

  • 의료급여수가 기준은 전문적·정책적 영역이어서 구체적 수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문제 17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유하천 부지는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자연의 상태 그대로 행정재산이 되며,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재산이 된다.
2하천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이 하천공사허가를 받아 시행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하천법」상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3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주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용폐지의 의사가 추단되어야 한다.
4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유하천 부지는 공용개시 없이도 행정재산이 되지만, 본래 용도에 쓰이지 않게 되었더라도 용도폐지(공용폐지)가 없으면 일반재산이 되지 않으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공물이라도 행정재산의 성격은 공용폐지가 있어야 소멸하며, 사실상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 하천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이 하천공사허가를 받아 시행한 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는 「하천법」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묵시적 공용폐지는 용도 미사용이나 점유 상실만으로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가 추단되어야 인정된다.
  • 국유재산 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시효기간 내내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문제 18
「국가재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는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3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을 제외하고 해당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ㆍ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정답 및 해설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장 선임 대상에서 공무원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틀리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재정법」은 해당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나머지는 모두 「국가재정법」의 내용 그대로이다.

  • 정부는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운영해야 한다.
  • 정부는 집행실적·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담은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제 1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폐기물처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도지사 乙로부터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았다. 그 후 甲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용도지역을 허용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乙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乙은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1만약 乙이 甲에게 사업계획 부적합통보를 하였다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와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
3乙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합통보를 한 것은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甲이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신뢰하였더라도 乙의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만으로는 그 부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두 제도의 취지와 고려사항이 달라 적합통보가 계획변경에 관한 신뢰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계획변경 거부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사업계획 부적합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막는 효과가 있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사업계획 적합통보와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의 고려사항이 각기 다르다.
  • 공적 견해표명이 없으므로 甲이 승인을 신뢰했더라도 乙의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문제 20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은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공무원에 의하여 발하여지는 것이지만,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고자 하는 당사자에게는 정식 재판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2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아니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3「국가배상법」상의 ‘공공의 영조물’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4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에는 공공용물뿐 아니라 행정주체 자신이 사용하는 공용물도 포함되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조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한 유체물·물적 설비로 넓게 보며,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당사자의 임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며, 따르지 않으면 정식재판 절차가 보장된다.
  •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 대상이 아니지만,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 효력기간이 정해진 처분은 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기본법」상 법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정신병원 등의 개설에 관하여는 허가제로, 정신과의원 개설에 관하여는 신고제로 각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3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그 신뢰의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때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의 귀책사유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4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뢰보호에서 귀책사유는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의 사정까지 고려해 판단하므로, 수임인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귀책사유를 행정청의 견해표명 하자가 상대방이나 그로부터 신청을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사위의 방법에 기인하거나, 그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로 본다.

  • 정신병원은 허가제, 정신과의원은 신고제로 달리 정한 것은 시설 규모·기능 차이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재량준칙은 공표만으로는 부족하고,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해야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재량 판단에서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교통사고 방지라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된다.
문제 2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기준 등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2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규칙은 무효이므로 위법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3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4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도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두었더라도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다.
  •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규칙은 무효이므로 행정 내부적 효력도 없고, 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 법률이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된다.
문제 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있어야 소멸된다.
2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3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그 조세부과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나중에 취소처분이 취소되어도 원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4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사이 선임된 임시이사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해임결정이 있어야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권취소의 소급효로 원래의 이사가 지위를 회복하므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선임된 임시이사는 존재 근거를 잃는다.

  • 처분 당시 하자가 없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기면 처분청은 철회할 수 있다.
  •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면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으므로, 이후 그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더라도 원 부과처분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문제 4
행정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ㄴ.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서면으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ㄷ.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한 협약의 해지는 상대방의 권리ㆍ의무를 변경시키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공법상 계약 체결의 일반적 허용과 공공계약의 사법상 계약 성질을 설명한 ㄱ과 ㄹ이다.

「행정기본법」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판례는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 ㄴ: 공법상 계약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로 체결해야 하므로, 말로 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ㄷ: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의 해지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일 뿐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 5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2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은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 방법 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4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하여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후에는 양도 이전에 양도인에게 있었던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양도인의 지위에 붙어 있던 제재사유도 함께 승계된다.

  • 공무원 면접전형에서 능력·적격성 판단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여 현저한 일탈·남용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는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이다.
  • 재량이 있는데도 재량이 없다고 오인해 비교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문제 6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지만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2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3행정청이 미리 공표한 처분의 처리기간을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4행정청이 당사자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경우, 이를 청문 실시의 배제사유로 인정하는 법령상의 규정이 없다면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청이 불복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분 자체가 위법해지지는 않으므로, 고지 누락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지제도는 불복 기회를 알려 주는 편의적 절차이므로, 불고지·오고지의 효과는 행정심판 청구기간 연장 등 불복절차상 구제에 그친다.

  •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법령상 환수금액이 정해지는 것이어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 공표된 처리기간을 넘겨 처분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되지는 않는다.
  • 협약으로 청문을 배제하기로 했더라도 이를 배제사유로 인정하는 법령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생략한 것은 절차적 하자이다.
문제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시장 등의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위원회의 회의관련 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개대상이 된다.
2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 작업이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정보공개법에서 공개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함)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해석에 있어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4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공개법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행정소송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자료와 회의록은 결정의 대외적 공표 이후에는 의사결정 과정 중인 정보로 볼 수 없어 공개대상이 된다.
  • 전자적 정보는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해 청구 형태로 만들 수 있고 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 비공개 사유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정보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 위임으로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뜻한다.
문제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를 면제한다.
2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4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으로 다툰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도록 하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 과태료 처분 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수를 면제한다.
  • 심신장애로 시비 판단 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 가담 시 최종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문제 9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이다.
ㄴ.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ㄷ. 토지ㆍ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ㄹ. 부작위의무도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한 후에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ㄱ,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고,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가 가능하므로 ㄴ만 틀리다.

「행정기본법」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 ㄱ: 이행강제금은 금전 부담의 심리적 압박으로 이행을 유도하는 간접적 강제집행 수단이다.
  • ㄷ: 토지·건물의 명도는 점유자 자신이 해야 하는 비대체적 의무이므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ㄹ: 부작위의무는 원칙적으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지만, 법령이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면 전환 후 대집행할 수 있다.
문제 10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고처분이 위법한 경우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한다.
3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에 대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 위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스스로 무효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는 데 별도의 행정소송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대집행 완료로 계고처분 취소소송의 소익이 없어져도, 미리 취소판결을 받지 않고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세처분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납부세액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명령이 무효라면 그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문제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상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2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3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보상금의 증액 또는 감액 청구에 관한 소송이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거절한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ㆍ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여러 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잔여지 수용청구를 거절한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은 보상금증감소송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아, 그 거부 재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 재결 불복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을 거쳤으면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며, 소 제기는 사업 진행이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쓰기 현저히 곤란하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사업인정 후에는 협의 불성립 시 사업완료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청구를 할 수 있다.
  • 하나의 재결에서 여러 보상항목이 판단된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다.
문제 12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부위임의 경우 수임행정청이 그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실제로 처분을 한 수임행정청이다.
2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3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권을 조례가 아닌 규칙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한 경우 해당 규칙은 무효이다.
4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수임기관의 자율적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승인·협의 요구를 금지하고, 위임기관에는 지휘·감독과 위법·부당한 처리의 취소·정지 권한만 둔다.

  •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항고소송의 피고는 실제로 처분한 그 기관이다.
  • 내부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바꾸지 않으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취소권은 교육감의 자치사무 권한이어서 조례로 위임해야 하므로, 규칙으로 교육장에게 위임한 것은 무효이다.
문제 1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ㄴ.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ㄷ.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의무이행재결 중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ㄹ.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참가를 한 자가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청구인 또는 참가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1ㄱ,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고,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ㄴ만 틀리다.

「행정심판법」은 임시처분의 보충성을 규정하여,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임시처분을 할 수 없게 한다.

  • ㄱ: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재심판청구 금지).
  • ㄷ: 처분명령재결 등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이나 즉시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 ㄹ: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청구·참가한 자가 동의하면 재결서 등 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다.
문제 14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도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며,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2감사기관이 해당 주민감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하거나 구체적인 조사나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각하결정을 한 경우,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위법한 각하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3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은 감사청구한 사항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4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ㆍ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감사기관이 감사청구를 위법하게 각하한 경우에도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적법 오인이나 구체적 조사 없이 한 각하결정도 감사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 주민은 각하결정을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곧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 주민감사청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기관위임사무를 포함하며,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주민소송의 대상은 감사청구한 사항과 동일할 필요가 없고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 도로 등의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점용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문제 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3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4시ㆍ도경찰청장은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정답 및 해설

시·도경찰청장은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같은 법은 시·도경찰청장이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나누어 정한다.

  •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문제 16
사회보장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건복지부고시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영역이어서, 구체적인 수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의료급여수급권은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헌법을 통하여 직접 인정되는 헌법적 권리에 해당한다.
3「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4「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의료급여수급권은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이므로, 헌법을 통해 직접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회권적 기본권은 입법을 통해 내용이 구체화되므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은 법률상 권리에 해당한다.

  • 의료급여수가 기준은 전문적·정책적 영역이어서 구체적 수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문제 17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유하천 부지는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자연의 상태 그대로 행정재산이 되며,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재산이 된다.
2하천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이 하천공사허가를 받아 시행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하천법」상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3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주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용폐지의 의사가 추단되어야 한다.
4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유하천 부지는 공용개시 없이도 행정재산이 되지만, 본래 용도에 쓰이지 않게 되었더라도 용도폐지(공용폐지)가 없으면 일반재산이 되지 않으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공물이라도 행정재산의 성격은 공용폐지가 있어야 소멸하며, 사실상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 하천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이 하천공사허가를 받아 시행한 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는 「하천법」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묵시적 공용폐지는 용도 미사용이나 점유 상실만으로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가 추단되어야 인정된다.
  • 국유재산 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시효기간 내내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문제 18
「국가재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는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3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을 제외하고 해당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ㆍ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정답 및 해설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장 선임 대상에서 공무원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틀리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재정법」은 해당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나머지는 모두 「국가재정법」의 내용 그대로이다.

  • 정부는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운영해야 한다.
  • 정부는 집행실적·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담은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제 1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폐기물처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도지사 乙로부터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았다. 그 후 甲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용도지역을 허용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乙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乙은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1만약 乙이 甲에게 사업계획 부적합통보를 하였다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와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
3乙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합통보를 한 것은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甲이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신뢰하였더라도 乙의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만으로는 그 부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두 제도의 취지와 고려사항이 달라 적합통보가 계획변경에 관한 신뢰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계획변경 거부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사업계획 부적합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막는 효과가 있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사업계획 적합통보와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의 고려사항이 각기 다르다.
  • 공적 견해표명이 없으므로 甲이 승인을 신뢰했더라도 乙의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문제 20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은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공무원에 의하여 발하여지는 것이지만,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고자 하는 당사자에게는 정식 재판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2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아니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3「국가배상법」상의 ‘공공의 영조물’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4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에는 공공용물뿐 아니라 행정주체 자신이 사용하는 공용물도 포함되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조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한 유체물·물적 설비로 넓게 보며,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당사자의 임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며, 따르지 않으면 정식재판 절차가 보장된다.
  •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 대상이 아니지만,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 효력기간이 정해진 처분은 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