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절지역은 기능적 관계·흐름·접촉·상호의존성을 기준으로 구분한 지역 개념이다.
중심지(결절점)와 그 배후지가 통근·통학·교역 등의 흐름으로 묶여 하나의 기능적 단위를 이루므로 기능지역이라고도 한다.
- 미국의 동절기 밀재배지대는 같은 작물이 재배되는 동질적 특성으로 묶인 동질지역의 사례이다.
- 유사한 기후·공통의 역사적 배경 등 특성을 공유하는 지역은 동질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지역은 계획지역(정책지역)에 해당한다.
신고전주의 일반균형이론에서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지역 간 소득을 균등화(수렴)시킨다고 보므로, 불균형화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노동은 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자본은 수익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여 요소가격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조정되며, 결국 지역 간 격차는 자동적으로 해소된다고 본다.
- 소수의 가정에서 출발하므로 논리적으로 간결하고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 이론의 장점으로 꼽힌다.
- 국가경제의 총량 성장모형을 지역 단위에 그대로 적용해 지역성장을 분석할 수 있다.
- 교재에서는 성장요인을 모형 안에 포함하여 지역 내 성장구조와 지역 간 요소이동 관계를 함께 다룰 수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정리한다.
불완전경쟁(독점적 경쟁) 가정 아래 기업 간 입지상호의존으로 입지와 상권이 결정된다고 본 학자는 호텔링이다.
호텔링은 선형 시장에서 두 판매자가 경쟁자의 위치를 고려해 입지를 정하며 결국 시장 중앙에 집중하게 된다는 모형으로 입지상호의존이론을 대표한다.
- 뢰쉬는 수요 측면을 중시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육각형 시장망을 도출한 최대수요(시장)이론을 제시하였다.
- 웨버는 완전경쟁을 전제로 수송비·노동비·집적이익을 고려한 최소비용 입지론을 제시하였다.
- 크리스탈러는 재화의 도달범위와 최소요구치로 중심지의 계층과 분포를 설명한 중심지이론을 제시하였다.
비기반활동은 지역 내부에서 소비되는 재화·용역을 생산·판매하는 활동이다.
경제기반모형은 지역 밖으로부터 화폐를 유입시키는 기반(수출)활동이 지역성장을 이끌고, 비기반활동은 그 파생수요로 성장한다고 본다.
- 외부지역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활동은 외부 화폐를 유입시키는 기반활동이다.
- 외부지역에 용역을 제공하고 화폐를 가져오는 활동도 기반활동이다.
- 지역 안에서라도 외부인(관광객 등)에게 용역을 팔아 화폐를 받는 활동은 외부 화폐가 유입되므로 기반활동으로 본다.
피터 홀의 자유개발(freeport) 구상에 기초해 각종 규제와 정부 간섭을 없앤 정책은 산업장려지구(enterprise zone)이다.
1980년대 영국에서 쇠퇴한 도심 지역에 규제 완화·세제 감면을 집중 적용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 테크노폴리스는 첨단기술산업과 연구·교육·주거 기능을 결합한 기술집적도시 개발 정책이다.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는 창업 초기 기업에 공간·경영지원 등을 제공해 육성하는 제도이다.
- 산업클러스터는 관련 기업·기관이 지리적으로 집적해 연계·협력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인구를 연령·성별로 나누어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은 선형모형이 아니라 요소적 추계방법(조성법)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다.
비요소적 추계방법은 인구 구성요소를 나누지 않고 총인구의 과거 추세를 함수식(선형·지수·로지스틱·곰페르츠 등)에 맞추어 미래 인구를 추정한다.
- 곰페르츠모형은 인구성장에 상한선이 있다고 가정하는 성장곡선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로지스틱모형은 초기 완만–중기 급증–후기 둔화의 대칭적인 S자 곡선을 그린다.
- 지수모형은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므로 급속히 성장하는 지역에 적용 가능하다.
유연적 생산체제는 대량생산의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범위의 경제를 창출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그 반대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피오레와 사벨은 포드주의 대량생산의 위기 이후 다품종 소량생산과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에 기반한 유연전문화를 제시하였다.
- 지역혁신체제이론은 지역·혁신·체제의 세 요소로 구성되며 낙후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 네트워크 도시이론은 전문화된 중심지 간의 수평적·비계층적 보완·협력 관계를 강조한다.
- 거버넌스형 지역개발이론은 대도시권 형성 등 신지역주의 현상과 연관되며 협력적 파트너십을 필수로 본다.
| 구분 | 산업() 산업() | A지역 | B지역 | ||||
|---|---|---|---|---|---|---|---|
| 농업 | 제조업 | 서비스업 | 농업 | 제조업 | 서비스업 | ||
| A지역 | 농업 | 1.08 | 0.14 | 0.12 | 1.75 | 0.08 | 1.00 |
| 제조업 | 0.64 | 2.45 | 0.55 | 0.54 | 2.05 | 0.55 | |
| 서비스업 | 0.27 | 0.46 | 1.47 | 0.32 | 0.75 | 0.47 | |
| B지역 | 농업 | 1.09 | 0.72 | 0.65 | 1.25 | 0.83 | 0.27 |
| 제조업 | 1.48 | 2.04 | 0.93 | 2.01 | 0.79 | 0.35 | |
| 서비스업 | 0.36 | 0.76 | 1.06 | 0.68 | 1.05 | 0.78 | |
A 지역 농업 1단위 증가가 B 지역 서비스업에 미치는 효과는 A지역 농업 열, B지역 서비스업 행의 값인 0.36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는 (열) 산업 한 단위 생산 변화가 (행) 산업에 미치는 효과이므로, 원인 산업은 열에서, 영향받는 산업은 행에서 찾아야 한다.
- A 지역 제조업 열과 B 지역 서비스업 행이 만나는 값은 0.76이므로 0.35라는 설명은 틀리다.
- B 지역 서비스업 열과 B 지역 제조업 행이 만나는 값은 0.35이므로 1.05라는 설명은 틀리다(1.05는 행과 열을 바꿔 읽은 값이다).
- B 지역 제조업 열과 A 지역 제조업 행이 만나는 값은 2.05이므로 2.04라는 설명은 틀리다.
주관적 기본욕구는 객관적 기본욕구와 대비되는 구분으로, 욕구가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나눈 분류가 아니다.
기본욕구전략에서 기능에 따른 분류는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욕구, 인간의 복지증진에 필수적인 기본욕구, 안전과 자유에 필수적인 기본욕구로 나뉜다.
-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욕구는 기능에 따른 분류에 속한다.
- 인간의 복지증진에 필수적인 기본욕구도 기능에 따른 분류에 속한다.
- 안전과 자유에 필수적인 기본욕구 역시 기능에 따른 분류에 속한다.
생산용지 공급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는 산업단지 개발의 의의이지 주거 공급의 의의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신시가지 개발을 통한 주거 공급은 주택 수급 안정과 기성시가지 과밀 해소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 대규모 택지 조성으로 주택을 공급해 주택부족을 해소한다.
- 인구와 주거 수요를 신시가지로 분산시켜 기성시가지의 과밀문제를 완화한다.
- 계획적인 개발로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상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하므로, 건물 소유자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합은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하는 시행자로서 환지 방식 사업 등에서 토지 소유자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도시개발사업은 수용·사용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더한 네 가지이므로, 세 가지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용도지역은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완화하기 위해 특정 토지에 보완적으로 지정한다.
-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지정되지만 용도지구는 특정 토지에 한정하여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 확보·도시확산 방지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 용도지역끼리는 중복지정이 불가능하지만 용도지구끼리는 중복지정이 가능하다.
2010년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다원화되어 있던 지역개발제도를 하나의 지역개발계획으로 통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므로, 다원화되었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이 법은 개발촉진지구·신발전지역 등 여러 지역개발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지자체 주도의 계획 수립을 강조하였다.
- 1980년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1990년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인구의 지방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2000년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 촉진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두 기간 동안의 고용변화를 대상으로 지역경제의 성과를 분석하는 기법은 수출기반모형이 아니라 변이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이므로 옳지 않다.
수출기반모형은 지역경제를 기반부문과 비기반부문으로 나누고, 기반(수출)부문의 변화가 승수효과를 통해 지역 전체 성장을 이끈다고 분석한다.
- 투입산출분석은 산업들이 서로 투입·산출 관계로 연관되어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 조성법은 출생·사망·인구이동이라는 인구변동 요소별로 지역 인구를 추계한다.
-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페로가 현대 시스템의 기술적 복잡성과 긴밀한 결합(tight coupling) 때문에 사고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본 이론은 정상사고이론이다.
시스템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꽉 짜여 있으면 작은 결함이 예측 불가능하게 연쇄되므로, 사고는 예외가 아니라 '정상적인' 결과라고 설명한다.
- 하인리히의 법칙은 큰 사고 이전에 다수의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존재한다는 경험적 법칙이다.
- 재난배양이론은 위험 신호가 조직 안에서 무시·누적되는 배양기간을 거쳐 재난이 발생한다고 본다.
- 고도신뢰이론은 조직의 학습·중복 설계·안전문화로 고위험 시스템에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공간구상은 연대·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이며, 개방형 국토축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 공간구상이므로 옳지 않다.
제5차 계획은 고정된 국토축 대신 지역 간 연대·협력과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유연한 공간구조를 제시하였다.
-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이다.
- 목표는 균형국토·스마트국토·혁신국토의 세 가지로 제시되었다.
- 추진전략에는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개발도상국에서 하나 또는 소수의 도시에 산업과 인구가 집중되어 나머지 도시를 지배하는 현상은 종주도시화(urban primacy)이다.
최대 도시의 규모가 2위 이하 도시보다 지나치게 커서 순위규모법칙에서 벗어난 도시체계를 이룬다.
- 가도시화는 산업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어 도시 인구만 늘어나는 현상이다.
- 역도시화는 대도시 인구가 비도시지역이나 소도시로 이동하여 대도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 도시재생은 쇠퇴한 기존 도시지역의 물리적·경제적·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정책이다.
규모의 불경제는 성장거점전략의 기본개념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성장거점전략은 추진력 있는 산업을 거점에 입지시켜 집적경제로 성장을 극대화하고, 그 효과가 배후지로 파급되도록 하는 전략이다.
- 파급효과는 거점의 성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효과로, 전략의 핵심 개념이다.
- 집적경제는 기업·산업이 거점에 모여 얻는 이익으로, 거점 성장의 원동력이다.
- 추진력 있는 산업은 성장률이 높고 연관효과가 커서 다른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선도산업이다.
페루는 완전경쟁 중심의 고전경제이론을 비판하고 지배적 기업·추진력 있는 산업이 주도하는 불균형 성장을 강조하였으므로, 완전경쟁과 균등한 한계수익을 전제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본과 노동이 균등한 한계수익을 추구해 격차가 해소된다는 주장은 신고전주의 균형성장이론의 관점이다.
- 미르달은 선진지역과 후진지역의 격차가 누적적 인과 원리에 따라 확대된다고 설명하였다.
- 허쉬만은 성장 초기의 지역 간 불균형은 불가피하지만 낙수효과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프리드만은 중심–주변부 모형에서 주변부가 중심부에 인력·자본·물자를 공급하며 종속된다고 설명하였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상황지역은 남북 분단 등 특수한 상황으로 개발이 정체되거나 지역의 경제·생활환경이 열악해진 지역으로, 접경지역·개발대상섬·새만금사업지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은 분단으로 개발이 정체된 대표적 특수상황지역이다.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된다.
-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섬은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을 제외하고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