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자치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단체자치는 국가가 부여한 자치권을 전제로 하므로 국가 위임사무와 고유 자치사무를 엄격히 구분한다. 사무를 구분하지 않는 쪽은 주민자치이다.
- 주민자치가 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민주성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 단체자치가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전래된 권리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중층제가 단층제보다 수직적 분업에 불리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층제는 광역과 기초가 사무를 나누어 맡으므로 정부 간 수직적 분업에 유리하다. 반면 계층이 많아 책임이 흐려지고 행정이 지연되기 쉽다.
- 단층제가 중층제보다 행정책임이 명확하다는 설명은 옳다.
- 단층제가 보고 단계가 적어 행정 지연을 줄인다는 설명은 옳다.
- 중층제가 거치는 단계가 많아 의사소통 왜곡이 생기기 쉽다는 설명은 옳다.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예시가 아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전국적 규모의 사무)로 열거한 것이다.
-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예시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예시되어 있다.
-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예시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고,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한다.
-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출석·답변 요구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장이 관계 공무원을 대신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정 의결사항 외에 조례로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사무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서면발의하고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으로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이 바뀐 경우는 퇴직 사유가 아니다.
「지방자치법」은 피선거권 상실을 퇴직 사유로 두되, 구역변경·폐지·합병 외의 사유로 주민등록을 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만 이에 포함한다.
-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는 지방의회의원이 퇴직한다.
-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그 결과가 공표된 때부터 의원은 직을 상실한다.
- 농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은 겸직이 금지된 직이므로 취임하면 퇴직한다.
승인을 얻지 못한 선결처분이 처분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즉 장래를 향해 효력이 없어진다.
- 월권·법령위반·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의결에 대해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한 의결에 대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주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 사항으로 의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월권금지의 원칙이 자치권을 절대적 권리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국의 월권금지 원칙(ultra vires)은 지방정부가 의회 법률로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만 행사할 수 있고, 이를 넘는 활동은 월권으로 무효라는 원칙이다.
- 딜런의 룰은 지방정부가 주정부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권한과 그에 필연적으로 함축된 권한만 행사한다고 본다.
- 보충성 원리는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정부가 우선 처리하고 상위 정부가 단계적으로 보충하도록 한다.
- 홈룰은 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정부가 자치헌장을 만들어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하게 한다.
ㄴ. 둘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ㄷ.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통지를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시ㆍ군 및 자치구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되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ㄹ. 지방의회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ㄴ이 틀렸다.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할 때 종전 장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의 경우에 지정한다.
- ㄱ: 인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 ㄷ: 시·군·자치구가 장의 구금 통지를 받으면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ㄹ: 의무적 경비를 줄인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에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같은 의결을 하면 확정된다.
지방의회가 장의 동의 없이도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예산 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예산안 의결 시한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 시·군·자치구는 10일 전이라는 설명은 옳다.
- 예산안 제출 시한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자치구는 40일 전이라는 설명은 옳다.
공공시설 이용이나 재산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공익상 필요하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목적 달성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 자금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발행 한도액 범위라도 외채는 지방의회 의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 세목이 아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목적세)이다. 지방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로 구성된다.
-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세목이다.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세목이다.
- 자동차세는 지방세 세목이다.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탁·통합 활용을 기금운용계획과 별개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여유재원을 예탁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활용하는 것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의무 설치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특별회계 신설·존속기한 연장 시 조례안 입법예고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역 변경 등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하면 조례로 행정 운영상 면을 따로 둘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사무·재산을 지역으로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한계와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특별지방자치단체 해산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해산 사유가 있으면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산하여야 한다.
- 설치에 국가·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하면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에 따라 그 의회에서 선출하고,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운영 경비는 규약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주민은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기구 설치·변경, 지방세·사용료 등의 부과·감면, 법령 위반 사항, 공공시설 설치 반대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이다.
- 주민감사청구 연대 서명 인원 상한은 시·도의 경우 500명이 아니라 300명이다.
-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이다.
- 감사 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아 제기하는 주민소송의 상대방은 주무부장관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미국의 신연방주의와 프랑스의 지방분권법을 신중앙집권의 사례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미국의 신연방주의와 프랑스의 1982년 「코뮌, 데파르트망 및 레지옹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긴 신지방분권의 대표 사례이다.
- 신중앙집권이 중앙·지방 관계를 지배적·강압적이 아닌 지도적·협동적 관계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신지방분권이 상대적·적극적 분권의 특징을 지닌다는 설명은 옳다.
- 세계화에 따른 지방의 역할 강화 요구가 신지방분권화를 촉진했다는 설명은 옳다.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국무총리, 관계 장관, 시·도지사와 함께 시·도의회 의장, 시·군·구청장, 시·군·구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대표자로 구성된다.
- 지역 간 균형발전이나 지방 재정·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이다.
-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지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ㄴ. 중앙정부의 통제에 대한 수용 여부는 지방정부의 재량에 속한다.
ㄷ. 주요 정책 영역에서 지방의 정치행위자들이 상호 경쟁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ㄹ. 주요한 정책은 중앙정부의 관료에 의해 발의되고 결정된다.
대리인 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ㄹ이다.
대리인 모형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대리인으로 보아, 지방은 중앙의 지원에 의존하고 주요 정책은 중앙 관료가 발의·결정한다고 본다.
- ㄴ: 중앙 통제의 수용 여부를 지방이 재량으로 정한다는 것은 지방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동반자 모형의 시각이다.
- ㄷ: 지방 정치행위자 간 경쟁에 주목하는 것은 중앙이 정책을 주도한다는 대리인 모형의 관점과 맞지 않는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국제기구 설립·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 변호사 자격이 있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법률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위원 자격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하부조직·정원 등은 「정부조직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는 이관된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드는 인력·장비 비용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