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조경학] 23년 1회차
7급 지방직 조경학 기출문제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지방직 조경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유럽의 정원 중 양식이 다른 것은?
1스토가든(Stowe Garden)
2스투어헤드(Stourhead)
3헤렌하우젠(Herrenhausen)
4블렌하임 궁원(Blenheim Palace)
정답 및 해설

헤렌하우젠은 독일의 바로크 정형식 정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18세기 영국 풍경식 정원이다.

헤렌하우젠은 프랑스 르 노트르 양식의 영향을 받아 축선·화단·수로를 기하학적으로 배치한 반면, 영국 풍경식은 자연스러운 호수·잔디·수림으로 전원 풍경을 연출한다.

  • 스토가든 — 브리지맨·켄트·브라운이 참여한 대표적 영국 풍경식 정원이다.
  • 스투어헤드 — 호수를 둘러 신전·동굴을 배치한 회유식 영국 풍경식 정원이다.
  • 블렌하임 궁원 — 랜슬롯 브라운이 대규모 호수와 잔디 구릉으로 개조한 풍경식 정원이다.
문제 2
경관생태학에서 다루는 경관의 주요 3가지 연구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조(structure)
2기능(function)
3복원(restoration)
4변화(change)
정답 및 해설

경관생태학의 3대 연구 대상은 구조·기능·변화이며, 복원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포먼과 고드론은 경관을 경관요소의 공간 배열(구조), 요소 간 에너지·물질·생물의 흐름(기능), 시간에 따른 구조·기능의 변동(변화)으로 분석하였다. 복원은 이 지식을 응용하는 생태복원 분야의 목표이다.

  • 구조 — 패치·코리더·매트릭스의 크기·형태·배치를 다룬다.
  • 기능 — 경관요소 사이의 상호작용과 흐름을 다룬다.
  • 변화 — 시간 경과에 따른 경관 모자이크의 변동을 다룬다.
문제 3
다음 조건에서 자연공원의 이용객 수요를 추정할 때 최대시 이용자 수는?
○ 대상 자연공원과 유사한 곳의 연간 이용자 수는 평균 360,000명
○ 최대일률은 3계절형(1/60)
○ 회전율은 3시간 체재형(1/2)
13,000명
23,500명
34,000명
44,500명
정답 및 해설

최대시 이용자 수는 3,000명이다.

최대일 이용자 수 = 연간 이용자 수 × 최대일률
360000×160=6000360000 \times \dfrac{1}{60} = 6000

최대시 이용자 수 = 최대일 이용자 수 × 회전율
6000×12=30006000 \times \dfrac{1}{2} = 3000

문제 4
조경수목의 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철쭉류와 목련류 등 화목류는 꽃이 진 후에 전정하면 다음 해에 많은 꽃을 볼 수 있다.
2동백나무나 목련류는 전정할 때 눈의 유무를 살펴 반드시 눈의 바로 아래에서 잘라야 한다.
3진달래나 철쭉류는 눈의 유무와 관계없이 어느 위치에서 잘라도 좋다.
4소나무류의 순자르기는 적심과 같은 효과로서 신장생장 초기인 4 ~ 5월경에 실시한다.
정답 및 해설

동백나무·목련류처럼 잠아가 적은 수종은 눈의 바로 위에서 잘라야 하므로, 눈 아래에서 자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눈 아래에서 자르면 남은 가지 끝에 눈이 없어 새 가지가 나오지 못하고 말라 들어간다. 반면 진달래·철쭉류는 잠아가 많아 어느 위치에서 잘라도 새 눈이 튼다.

  • 화목류를 꽃이 진 직후 전정 — 다음 해 꽃눈이 분화하기 전에 다듬으므로 옳다.
  • 진달래·철쭉류는 위치와 관계없이 전정 — 맹아력이 강해 옳다.
  • 소나무류 순자르기를 4~5월 신장 초기에 실시 — 적심과 같은 효과로 옳다.
문제 5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국립공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한다.
3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의 보전ㆍ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ㆍ관리되어야 한다.
4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공원법」은 공원의 위계별로 지정권자를 달리 정하는데,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군립공원은 군수가 지정·관리한다.

  • 자연공원의 범위 —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과 지질공원 등이 자연공원에 포함되므로 옳다.
  • 지정·관리 원칙 — 생태계 건전성, 생태축 보전·복원,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한 규정으로 옳다.
  • 지정기준 — 자연생태계·경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옳다.
문제 6
다음 일본 조경양식을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축경식(縮景式)
(나) 회유임천식(回遊林泉式)
(다) 고산수식(枯山水式)
(라) 다정식(茶庭式)
1(나)→(가)→(다)→(라)
2(나)→(다)→(라)→(가)
3(다)→(가)→(나)→(라)
4(다)→(나)→(라)→(가)
정답 및 해설

일본 조경양식은 회유임천식 → 고산수식 → 다정식 → 축경식 순으로 전개되었다.

헤이안 시대에 연못과 섬을 중심으로 한 회유임천식이 나타났고, 무로마치 시대에 물 없이 모래·돌로 산수를 표현한 고산수식, 모모야마 시대에 다도와 결합한 다정식, 에도 시대에 명승을 축소해 옮긴 축경식이 성행하였다.

  • 회유임천식 다음에 축경식을 둔 배열 — 축경식은 가장 늦은 에도 시대 양식이라 틀리다.
  • 고산수식 → 축경식 → 회유임천식 → 다정식 배열 — 회유임천식이 가장 앞서므로 틀리다.
  • 고산수식 → 회유임천식 → 다정식 → 축경식 배열 — 회유임천식이 고산수식보다 앞서므로 틀리다.
문제 7
조경수의 성상(性狀)과 수종명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상록침엽교목-비자나무, 호랑가시나무
2상록침엽관목-개비자나무, 아왜나무
3낙엽침엽교목-낙우송, 식나무
4낙엽활엽교목-푸조나무, 노각나무
정답 및 해설

푸조나무와 노각나무는 모두 낙엽활엽교목이므로 바르게 짝지어졌다.

푸조나무는 느릅나무과, 노각나무는 차나무과의 낙엽활엽교목이다. 나머지 짝은 한쪽 수종이 상록활엽수여서 성상이 맞지 않는다.

  • 비자나무·호랑가시나무 — 호랑가시나무는 상록활엽관목이다.
  • 개비자나무·아왜나무 — 아왜나무는 상록활엽교목이다.
  • 낙우송·식나무 — 식나무는 상록활엽관목이다.
문제 8
(가)와 (나)에 들어갈 흡즙성 수목해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주로 수목가지에 붙어서 즙액을 빨고, 분비물 때문에 2차적으로 그을음병 등을 유발하여 간접적 피해를 주는 것은 ( (가) )이다.
○ 잎에 황색의 반점을 만들어 수관에 불규칙한 황화현상을 만들며, 심하면 수목을 고사하게 만드는 것은 ( (나) )이다.
(가) (나)
1잎응애 박쥐나방
2진딧물 박쥐나방
3깍지벌레 잎응애
4깍지벌레 진딧물
정답 및 해설

(가)는 깍지벌레, (나)는 잎응애이다.

깍지벌레는 가지에 고착해 즙액을 빨며, 분비물에 그을음병균이 번식해 2차 피해를 준다. 잎응애는 잎에서 즙을 빨아 황색 반점과 수관 황화를 일으킨다.

  • 잎응애·박쥐나방 짝 — 박쥐나방은 줄기를 파먹는 천공성 해충으로 흡즙성이 아니다.
  • 진딧물·박쥐나방 짝 — 역시 박쥐나방이 흡즙성 해충이 아니다.
  • 깍지벌레·진딧물 짝 — 수관 전체의 황색 반점·황화는 진딧물이 아닌 잎응애의 전형적 증상이다.
문제 9
페리(Clarence A. Perry)가 제안한 근린주구 조성을 위한 6가지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1주거단위는 하나의 초등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를 가져야 한다.
2주구의 경계는 주구 내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을 우회할 수 있는 충분한 폭원의 간선도로로 계획한다.
3공공시설로서 학교와 교회 등은 주구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4오픈스페이스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소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체계를 계획한다.
정답 및 해설

페리의 근린주구에서 학교·교회 등 공공시설은 주구 중심부에 집중 배치하므로,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한다는 설명은 원칙에 속하지 않는다.

페리의 6원칙은 규모(초등학교 1개 유지 인구), 경계(간선도로),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 부지(중심부 집중), 근린상가(주구 외곽·교차점), 내부 가로체계(통과교통 억제)이다.

  • 초등학교 하나를 유지할 인구 — 규모 원칙이다.
  • 통과교통을 배제하는 간선도로 경계 — 경계 원칙이다.
  • 소공원·레크리에이션 체계 — 오픈스페이스 원칙이다.
문제 10
잔디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슬라이싱(slicing)은 칼로 토양을 베어주는 작업으로 잔디의 포복경과 지하경을 잘라주어 잔디의 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2풍뎅이류의 애벌레는 잔디의 뿌리를 상하게 하여 피해를 준다.
3잔디밭의 잡초관리에서 제거해야 할 화본과 일년생 주요 잡초에는 돌피, 바랭이, 강아지풀 등이 있다.
4한지형잔디의 고온성 병은 주로 푸사리움패치(Fusarium patch), 설부병 등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푸사리움패치와 설부병은 저온성 병이므로 한지형잔디의 고온성 병으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푸사리움패치·설부병은 늦가을~초봄 눈 덮임이나 저온 다습 조건에서 발생한다. 한지형잔디의 대표적 고온성 병은 브라운패치, 피시움마름병, 달라스팟 등이다.

  • 슬라이싱 — 포복경·지하경을 잘라 새 줄기 발생을 촉진해 밀도를 높이므로 옳다.
  • 풍뎅이류 애벌레 — 굼벵이가 뿌리를 갉아 피해를 주므로 옳다.
  • 돌피·바랭이·강아지풀 — 잔디밭의 화본과 일년생 주요 잡초로 옳다.
문제 11
다음 조경수목 중 느릅나무과(Ulmaceae)의 교목수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Betula costata
ㄴ. Carpinus laxiflora
ㄷ. Celtis sinensis
ㄹ. Zelkova serrata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느릅나무과 교목은 Celtis sinensis(팽나무)와 Zelkova serrata(느티나무)이다.

나머지 두 수종은 자작나무과에 속한다.

  • Betula costata — 거제수나무로 자작나무과이다.
  • Carpinus laxiflora — 서어나무로 자작나무과이다.
문제 12
「경관법」상 경관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관정책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경관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경관법」상 경관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므로 10년마다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국토경관의 현황과 기본방향,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 경관 분야 전문인력 육성, 지역주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 — 포함 사항으로 옳다.
  • 경관 분야 전문인력 육성 — 포함 사항으로 옳다.
  • 지역주민의 참여 — 포함 사항으로 옳다.
문제 13
「표준시방서(KCS 34 60 10 : 2019)」상 놀이터 모래깔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놀이터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을 맹암거 설치방향으로 1 % 기울어지게 고른다.
2놀이시설물 주변에 까는 모래는 5 mm체(NO.4)로 쳐서 유해한 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원지반과 모래의 치환 및 혼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 규격의 부직포로 재료 분리를 실시한다.
4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의 모래는 1 ~ 3 mm 정도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을 1 % 기울기로 고른다는 설명이 시방서 기준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하부 원지반은 빗물이 맹암거로 원활히 빠지도록 맹암거 방향으로 기울여 고르는데, 그 기울기 수치가 시방서 규정과 다르게 제시되었다.

  • 5 mm체로 2회 이상 걸러냄 — 유해물질 제거 기준으로 옳다.
  • 부직포로 재료 분리 — 원지반과 모래의 혼합을 막는 조치로 옳다.
  • 입도 1~3 mm의 깨끗한 모래 — 놀이터 모래 품질 기준으로 옳다.
문제 14
환경부의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상 고라니 등 중형의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에서 포유류 동물의 이동을 위한 터널형 통로 조성 시
개방도는?
10.2 이상
20.4 이상
30.5 이상
40.7 이상
정답 및 해설

고라니 등 중형 포유류용 터널형 생태통로의 개방도는 0.7 이상이다.

개방도는 통로 단면적을 통로 길이로 나눈 값으로, 값이 클수록 동물이 통로 반대편을 밝게 인식해 이용률이 높아진다.

  • 0.2 이상 — 중형 포유류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 0.4 이상 — 중형 포유류 기준에 못 미친다.
  • 0.5 이상 — 중형 포유류 기준에 못 미친다.
문제 15
「표준시방서(KCS 34 30 10 : 2019)」상 일반식재기반 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2 m 깊이로 시행한다.
2흙쌓기는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3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한다.
4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흙갈기를 최소 0.2 m 깊이로 시행한다는 설명이 시방서의 경운 깊이 기준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흙갈기는 다져진 식재기반을 부드럽게 해 뿌리 생장과 투수성을 확보하는 작업으로, 시방서는 지문의 0.2 m와 다른 경운 깊이를 규정한다.

  • 우천 시·직후 대형 기계작업 금지 — 토양 고결과 물리성 악화를 막는 규정으로 옳다.
  • 집수시설 방향 일정 기울기 — 표면 배수를 위한 규정으로 옳다.
  • 생육심도·지하수위 고려와 심토층 배수 — 정체수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옳다.
문제 1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접근로의 기울기는 15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3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4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가 원칙이므로 15분의 1 이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만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이 완화 규정은 지문과 같다.

  • 유효폭 1.2미터 이상 — 휠체어 통행 기준으로 옳다.
  • 연석 높이 6~15센티미터 — 차도와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다.
  • 가로수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 — 보행 장애물 제거 기준으로 옳다.
문제 17
「표준시방서(KCS 34 70 25 : 2016)」상 등산로를 정비할 때 종단
기울기가 20 % 이상인 등산로 노면정비공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침목계단
2통나무계단
3통나무원목계단
4화강풍화토 포장
정답 및 해설

종단기울기 20 % 이상의 급경사 등산로에는 계단식 정비를 하므로, 화강풍화토 포장은 옳지 않다.

화강풍화토 포장은 완경사 구간에 적용하는 노면정비로, 급경사에서는 우수에 쉽게 침식·유실된다.

  • 침목계단 — 급경사 구간 계단 정비공법이다.
  • 통나무계단 — 급경사 구간 계단 정비공법이다.
  • 통나무원목계단 — 급경사 구간 계단 정비공법이다.
문제 18
「표준시방서(KCS 34 40 05 : 2019)」상 고사식물의 하자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에는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2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뭄에 의한 고사는 고사율에 따라서 하자보수한다.
3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1/2 이상이 마르면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4고사기준율이 10 % 미만이면 전량 하자보수가 면제된다.
정답 및 해설

고사율이 고사기준율 10 % 미만이면 전량 하자보수가 면제된다는 설명이 옳다.

시방서는 일정 비율 미만의 고사는 하자보수를 면제하며, 수목의 고사 판정은 수관부 가지의 대부분이 말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 다년생 초화류 제외 — 지피류·숙근류 등 다년생 초화류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되므로 틀리다.
  • 유지관리비 미지급 상태의 가뭄 고사 — 시공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하자보수 면제 대상이므로 틀리다.
  • 가지의 1/2 이상 고사 시 고사 간주 — 고사 판정 기준은 이보다 큰 비율이므로 틀리다.
문제 19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경수종은?
○ 물푸레나무과에 속하며 낙엽활엽교목이다.
○ 줄기는 회갈색 또는 회색이고 열매는 타원형의 핵과이다.
○ 흰색 꽃이 피고, 넓은 수관을 형성하여 녹음수, 가로수로 이용한다.
1Chionanthus retusus
2Forsythia koreana
3Ligustrum obtusifolium
4Osmanthus fragrans
정답 및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수종은 Chionanthus retusus(이팝나무)이다.

이팝나무는 물푸레나무과 낙엽활엽교목으로 5월경 흰 꽃이 수관을 덮고 타원형 핵과가 검푸르게 익으며, 수관이 넓어 가로수·녹음수로 쓰인다.

  • Forsythia koreana — 개나리로 노란 꽃이 피는 낙엽활엽관목이다.
  • Ligustrum obtusifolium — 쥐똥나무로 생울타리에 쓰는 낙엽활엽관목이다.
  • Osmanthus fragrans — 목서로 상록활엽수이다.
문제 20
「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상 녹지 유형별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 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생태통로 기능의 연결녹지조성에서 폭은 최소 10 m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은 70 % 이상으로 한다.
3녹도 기능의 연결녹지조성에서 폭은 최소 10 m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은 70 % 이상으로 한다.
4생태통로를 목적으로 하는 연결녹지는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 및 쾌적성 확보 등의 역할을 한다.
정답 및 해설

보행자의 안전·쾌적성을 확보하는 역할은 녹도 기능의 연결녹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생태통로 기능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생태통로 기능의 연결녹지는 단절된 녹지를 이어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 완충녹지 폭 —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 m 이상으로 옳다.
  • 생태통로 기능의 연결녹지 — 폭 최소 10 m 이상, 녹지율 70 % 이상으로 옳다.
  • 녹도 기능의 연결녹지 — 지침의 폭·녹지율 기준과 같아 옳다.
7급 지방직 조경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유럽의 정원 중 양식이 다른 것은?
1스토가든(Stowe Garden)
2스투어헤드(Stourhead)
3헤렌하우젠(Herrenhausen)
4블렌하임 궁원(Blenheim Palace)
정답 및 해설

헤렌하우젠은 독일의 바로크 정형식 정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18세기 영국 풍경식 정원이다.

헤렌하우젠은 프랑스 르 노트르 양식의 영향을 받아 축선·화단·수로를 기하학적으로 배치한 반면, 영국 풍경식은 자연스러운 호수·잔디·수림으로 전원 풍경을 연출한다.

  • 스토가든 — 브리지맨·켄트·브라운이 참여한 대표적 영국 풍경식 정원이다.
  • 스투어헤드 — 호수를 둘러 신전·동굴을 배치한 회유식 영국 풍경식 정원이다.
  • 블렌하임 궁원 — 랜슬롯 브라운이 대규모 호수와 잔디 구릉으로 개조한 풍경식 정원이다.
문제 2
경관생태학에서 다루는 경관의 주요 3가지 연구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조(structure)
2기능(function)
3복원(restoration)
4변화(change)
정답 및 해설

경관생태학의 3대 연구 대상은 구조·기능·변화이며, 복원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포먼과 고드론은 경관을 경관요소의 공간 배열(구조), 요소 간 에너지·물질·생물의 흐름(기능), 시간에 따른 구조·기능의 변동(변화)으로 분석하였다. 복원은 이 지식을 응용하는 생태복원 분야의 목표이다.

  • 구조 — 패치·코리더·매트릭스의 크기·형태·배치를 다룬다.
  • 기능 — 경관요소 사이의 상호작용과 흐름을 다룬다.
  • 변화 — 시간 경과에 따른 경관 모자이크의 변동을 다룬다.
문제 3
다음 조건에서 자연공원의 이용객 수요를 추정할 때 최대시 이용자 수는?
○ 대상 자연공원과 유사한 곳의 연간 이용자 수는 평균 360,000명
○ 최대일률은 3계절형(1/60)
○ 회전율은 3시간 체재형(1/2)
13,000명
23,500명
34,000명
44,500명
정답 및 해설

최대시 이용자 수는 3,000명이다.

최대일 이용자 수 = 연간 이용자 수 × 최대일률
360000×160=6000360000 \times \dfrac{1}{60} = 6000

최대시 이용자 수 = 최대일 이용자 수 × 회전율
6000×12=30006000 \times \dfrac{1}{2} = 3000

문제 4
조경수목의 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철쭉류와 목련류 등 화목류는 꽃이 진 후에 전정하면 다음 해에 많은 꽃을 볼 수 있다.
2동백나무나 목련류는 전정할 때 눈의 유무를 살펴 반드시 눈의 바로 아래에서 잘라야 한다.
3진달래나 철쭉류는 눈의 유무와 관계없이 어느 위치에서 잘라도 좋다.
4소나무류의 순자르기는 적심과 같은 효과로서 신장생장 초기인 4 ~ 5월경에 실시한다.
정답 및 해설

동백나무·목련류처럼 잠아가 적은 수종은 눈의 바로 위에서 잘라야 하므로, 눈 아래에서 자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눈 아래에서 자르면 남은 가지 끝에 눈이 없어 새 가지가 나오지 못하고 말라 들어간다. 반면 진달래·철쭉류는 잠아가 많아 어느 위치에서 잘라도 새 눈이 튼다.

  • 화목류를 꽃이 진 직후 전정 — 다음 해 꽃눈이 분화하기 전에 다듬으므로 옳다.
  • 진달래·철쭉류는 위치와 관계없이 전정 — 맹아력이 강해 옳다.
  • 소나무류 순자르기를 4~5월 신장 초기에 실시 — 적심과 같은 효과로 옳다.
문제 5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국립공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한다.
3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의 보전ㆍ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ㆍ관리되어야 한다.
4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공원법」은 공원의 위계별로 지정권자를 달리 정하는데,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군립공원은 군수가 지정·관리한다.

  • 자연공원의 범위 —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과 지질공원 등이 자연공원에 포함되므로 옳다.
  • 지정·관리 원칙 — 생태계 건전성, 생태축 보전·복원,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한 규정으로 옳다.
  • 지정기준 — 자연생태계·경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옳다.
문제 6
다음 일본 조경양식을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축경식(縮景式)
(나) 회유임천식(回遊林泉式)
(다) 고산수식(枯山水式)
(라) 다정식(茶庭式)
1(나)→(가)→(다)→(라)
2(나)→(다)→(라)→(가)
3(다)→(가)→(나)→(라)
4(다)→(나)→(라)→(가)
정답 및 해설

일본 조경양식은 회유임천식 → 고산수식 → 다정식 → 축경식 순으로 전개되었다.

헤이안 시대에 연못과 섬을 중심으로 한 회유임천식이 나타났고, 무로마치 시대에 물 없이 모래·돌로 산수를 표현한 고산수식, 모모야마 시대에 다도와 결합한 다정식, 에도 시대에 명승을 축소해 옮긴 축경식이 성행하였다.

  • 회유임천식 다음에 축경식을 둔 배열 — 축경식은 가장 늦은 에도 시대 양식이라 틀리다.
  • 고산수식 → 축경식 → 회유임천식 → 다정식 배열 — 회유임천식이 가장 앞서므로 틀리다.
  • 고산수식 → 회유임천식 → 다정식 → 축경식 배열 — 회유임천식이 고산수식보다 앞서므로 틀리다.
문제 7
조경수의 성상(性狀)과 수종명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상록침엽교목-비자나무, 호랑가시나무
2상록침엽관목-개비자나무, 아왜나무
3낙엽침엽교목-낙우송, 식나무
4낙엽활엽교목-푸조나무, 노각나무
정답 및 해설

푸조나무와 노각나무는 모두 낙엽활엽교목이므로 바르게 짝지어졌다.

푸조나무는 느릅나무과, 노각나무는 차나무과의 낙엽활엽교목이다. 나머지 짝은 한쪽 수종이 상록활엽수여서 성상이 맞지 않는다.

  • 비자나무·호랑가시나무 — 호랑가시나무는 상록활엽관목이다.
  • 개비자나무·아왜나무 — 아왜나무는 상록활엽교목이다.
  • 낙우송·식나무 — 식나무는 상록활엽관목이다.
문제 8
(가)와 (나)에 들어갈 흡즙성 수목해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주로 수목가지에 붙어서 즙액을 빨고, 분비물 때문에 2차적으로 그을음병 등을 유발하여 간접적 피해를 주는 것은 ( (가) )이다.
○ 잎에 황색의 반점을 만들어 수관에 불규칙한 황화현상을 만들며, 심하면 수목을 고사하게 만드는 것은 ( (나) )이다.
(가) (나)
1잎응애 박쥐나방
2진딧물 박쥐나방
3깍지벌레 잎응애
4깍지벌레 진딧물
정답 및 해설

(가)는 깍지벌레, (나)는 잎응애이다.

깍지벌레는 가지에 고착해 즙액을 빨며, 분비물에 그을음병균이 번식해 2차 피해를 준다. 잎응애는 잎에서 즙을 빨아 황색 반점과 수관 황화를 일으킨다.

  • 잎응애·박쥐나방 짝 — 박쥐나방은 줄기를 파먹는 천공성 해충으로 흡즙성이 아니다.
  • 진딧물·박쥐나방 짝 — 역시 박쥐나방이 흡즙성 해충이 아니다.
  • 깍지벌레·진딧물 짝 — 수관 전체의 황색 반점·황화는 진딧물이 아닌 잎응애의 전형적 증상이다.
문제 9
페리(Clarence A. Perry)가 제안한 근린주구 조성을 위한 6가지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1주거단위는 하나의 초등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를 가져야 한다.
2주구의 경계는 주구 내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을 우회할 수 있는 충분한 폭원의 간선도로로 계획한다.
3공공시설로서 학교와 교회 등은 주구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4오픈스페이스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소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체계를 계획한다.
정답 및 해설

페리의 근린주구에서 학교·교회 등 공공시설은 주구 중심부에 집중 배치하므로,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한다는 설명은 원칙에 속하지 않는다.

페리의 6원칙은 규모(초등학교 1개 유지 인구), 경계(간선도로),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 부지(중심부 집중), 근린상가(주구 외곽·교차점), 내부 가로체계(통과교통 억제)이다.

  • 초등학교 하나를 유지할 인구 — 규모 원칙이다.
  • 통과교통을 배제하는 간선도로 경계 — 경계 원칙이다.
  • 소공원·레크리에이션 체계 — 오픈스페이스 원칙이다.
문제 10
잔디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슬라이싱(slicing)은 칼로 토양을 베어주는 작업으로 잔디의 포복경과 지하경을 잘라주어 잔디의 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2풍뎅이류의 애벌레는 잔디의 뿌리를 상하게 하여 피해를 준다.
3잔디밭의 잡초관리에서 제거해야 할 화본과 일년생 주요 잡초에는 돌피, 바랭이, 강아지풀 등이 있다.
4한지형잔디의 고온성 병은 주로 푸사리움패치(Fusarium patch), 설부병 등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푸사리움패치와 설부병은 저온성 병이므로 한지형잔디의 고온성 병으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푸사리움패치·설부병은 늦가을~초봄 눈 덮임이나 저온 다습 조건에서 발생한다. 한지형잔디의 대표적 고온성 병은 브라운패치, 피시움마름병, 달라스팟 등이다.

  • 슬라이싱 — 포복경·지하경을 잘라 새 줄기 발생을 촉진해 밀도를 높이므로 옳다.
  • 풍뎅이류 애벌레 — 굼벵이가 뿌리를 갉아 피해를 주므로 옳다.
  • 돌피·바랭이·강아지풀 — 잔디밭의 화본과 일년생 주요 잡초로 옳다.
문제 11
다음 조경수목 중 느릅나무과(Ulmaceae)의 교목수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Betula costata
ㄴ. Carpinus laxiflora
ㄷ. Celtis sinensis
ㄹ. Zelkova serrata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느릅나무과 교목은 Celtis sinensis(팽나무)와 Zelkova serrata(느티나무)이다.

나머지 두 수종은 자작나무과에 속한다.

  • Betula costata — 거제수나무로 자작나무과이다.
  • Carpinus laxiflora — 서어나무로 자작나무과이다.
문제 12
「경관법」상 경관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관정책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경관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경관법」상 경관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므로 10년마다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국토경관의 현황과 기본방향,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 경관 분야 전문인력 육성, 지역주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 — 포함 사항으로 옳다.
  • 경관 분야 전문인력 육성 — 포함 사항으로 옳다.
  • 지역주민의 참여 — 포함 사항으로 옳다.
문제 13
「표준시방서(KCS 34 60 10 : 2019)」상 놀이터 모래깔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놀이터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을 맹암거 설치방향으로 1 % 기울어지게 고른다.
2놀이시설물 주변에 까는 모래는 5 mm체(NO.4)로 쳐서 유해한 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원지반과 모래의 치환 및 혼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 규격의 부직포로 재료 분리를 실시한다.
4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의 모래는 1 ~ 3 mm 정도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을 1 % 기울기로 고른다는 설명이 시방서 기준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하부 원지반은 빗물이 맹암거로 원활히 빠지도록 맹암거 방향으로 기울여 고르는데, 그 기울기 수치가 시방서 규정과 다르게 제시되었다.

  • 5 mm체로 2회 이상 걸러냄 — 유해물질 제거 기준으로 옳다.
  • 부직포로 재료 분리 — 원지반과 모래의 혼합을 막는 조치로 옳다.
  • 입도 1~3 mm의 깨끗한 모래 — 놀이터 모래 품질 기준으로 옳다.
문제 14
환경부의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상 고라니 등 중형의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에서 포유류 동물의 이동을 위한 터널형 통로 조성 시
개방도는?
10.2 이상
20.4 이상
30.5 이상
40.7 이상
정답 및 해설

고라니 등 중형 포유류용 터널형 생태통로의 개방도는 0.7 이상이다.

개방도는 통로 단면적을 통로 길이로 나눈 값으로, 값이 클수록 동물이 통로 반대편을 밝게 인식해 이용률이 높아진다.

  • 0.2 이상 — 중형 포유류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 0.4 이상 — 중형 포유류 기준에 못 미친다.
  • 0.5 이상 — 중형 포유류 기준에 못 미친다.
문제 15
「표준시방서(KCS 34 30 10 : 2019)」상 일반식재기반 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2 m 깊이로 시행한다.
2흙쌓기는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3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한다.
4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흙갈기를 최소 0.2 m 깊이로 시행한다는 설명이 시방서의 경운 깊이 기준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흙갈기는 다져진 식재기반을 부드럽게 해 뿌리 생장과 투수성을 확보하는 작업으로, 시방서는 지문의 0.2 m와 다른 경운 깊이를 규정한다.

  • 우천 시·직후 대형 기계작업 금지 — 토양 고결과 물리성 악화를 막는 규정으로 옳다.
  • 집수시설 방향 일정 기울기 — 표면 배수를 위한 규정으로 옳다.
  • 생육심도·지하수위 고려와 심토층 배수 — 정체수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옳다.
문제 1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접근로의 기울기는 15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3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4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가 원칙이므로 15분의 1 이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만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이 완화 규정은 지문과 같다.

  • 유효폭 1.2미터 이상 — 휠체어 통행 기준으로 옳다.
  • 연석 높이 6~15센티미터 — 차도와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다.
  • 가로수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 — 보행 장애물 제거 기준으로 옳다.
문제 17
「표준시방서(KCS 34 70 25 : 2016)」상 등산로를 정비할 때 종단
기울기가 20 % 이상인 등산로 노면정비공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침목계단
2통나무계단
3통나무원목계단
4화강풍화토 포장
정답 및 해설

종단기울기 20 % 이상의 급경사 등산로에는 계단식 정비를 하므로, 화강풍화토 포장은 옳지 않다.

화강풍화토 포장은 완경사 구간에 적용하는 노면정비로, 급경사에서는 우수에 쉽게 침식·유실된다.

  • 침목계단 — 급경사 구간 계단 정비공법이다.
  • 통나무계단 — 급경사 구간 계단 정비공법이다.
  • 통나무원목계단 — 급경사 구간 계단 정비공법이다.
문제 18
「표준시방서(KCS 34 40 05 : 2019)」상 고사식물의 하자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에는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2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뭄에 의한 고사는 고사율에 따라서 하자보수한다.
3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1/2 이상이 마르면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4고사기준율이 10 % 미만이면 전량 하자보수가 면제된다.
정답 및 해설

고사율이 고사기준율 10 % 미만이면 전량 하자보수가 면제된다는 설명이 옳다.

시방서는 일정 비율 미만의 고사는 하자보수를 면제하며, 수목의 고사 판정은 수관부 가지의 대부분이 말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 다년생 초화류 제외 — 지피류·숙근류 등 다년생 초화류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되므로 틀리다.
  • 유지관리비 미지급 상태의 가뭄 고사 — 시공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하자보수 면제 대상이므로 틀리다.
  • 가지의 1/2 이상 고사 시 고사 간주 — 고사 판정 기준은 이보다 큰 비율이므로 틀리다.
문제 19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경수종은?
○ 물푸레나무과에 속하며 낙엽활엽교목이다.
○ 줄기는 회갈색 또는 회색이고 열매는 타원형의 핵과이다.
○ 흰색 꽃이 피고, 넓은 수관을 형성하여 녹음수, 가로수로 이용한다.
1Chionanthus retusus
2Forsythia koreana
3Ligustrum obtusifolium
4Osmanthus fragrans
정답 및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수종은 Chionanthus retusus(이팝나무)이다.

이팝나무는 물푸레나무과 낙엽활엽교목으로 5월경 흰 꽃이 수관을 덮고 타원형 핵과가 검푸르게 익으며, 수관이 넓어 가로수·녹음수로 쓰인다.

  • Forsythia koreana — 개나리로 노란 꽃이 피는 낙엽활엽관목이다.
  • Ligustrum obtusifolium — 쥐똥나무로 생울타리에 쓰는 낙엽활엽관목이다.
  • Osmanthus fragrans — 목서로 상록활엽수이다.
문제 20
「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상 녹지 유형별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 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생태통로 기능의 연결녹지조성에서 폭은 최소 10 m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은 70 % 이상으로 한다.
3녹도 기능의 연결녹지조성에서 폭은 최소 10 m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은 70 % 이상으로 한다.
4생태통로를 목적으로 하는 연결녹지는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 및 쾌적성 확보 등의 역할을 한다.
정답 및 해설

보행자의 안전·쾌적성을 확보하는 역할은 녹도 기능의 연결녹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생태통로 기능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생태통로 기능의 연결녹지는 단절된 녹지를 이어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 완충녹지 폭 —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 m 이상으로 옳다.
  • 생태통로 기능의 연결녹지 — 폭 최소 10 m 이상, 녹지율 70 % 이상으로 옳다.
  • 녹도 기능의 연결녹지 — 지침의 폭·녹지율 기준과 같아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