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렌하우젠은 독일의 바로크 정형식 정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18세기 영국 풍경식 정원이다.
헤렌하우젠은 프랑스 르 노트르 양식의 영향을 받아 축선·화단·수로를 기하학적으로 배치한 반면, 영국 풍경식은 자연스러운 호수·잔디·수림으로 전원 풍경을 연출한다.
- 스토가든 — 브리지맨·켄트·브라운이 참여한 대표적 영국 풍경식 정원이다.
- 스투어헤드 — 호수를 둘러 신전·동굴을 배치한 회유식 영국 풍경식 정원이다.
- 블렌하임 궁원 — 랜슬롯 브라운이 대규모 호수와 잔디 구릉으로 개조한 풍경식 정원이다.
않은 것은?
경관생태학의 3대 연구 대상은 구조·기능·변화이며, 복원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포먼과 고드론은 경관을 경관요소의 공간 배열(구조), 요소 간 에너지·물질·생물의 흐름(기능), 시간에 따른 구조·기능의 변동(변화)으로 분석하였다. 복원은 이 지식을 응용하는 생태복원 분야의 목표이다.
- 구조 — 패치·코리더·매트릭스의 크기·형태·배치를 다룬다.
- 기능 — 경관요소 사이의 상호작용과 흐름을 다룬다.
- 변화 — 시간 경과에 따른 경관 모자이크의 변동을 다룬다.
○ 최대일률은 3계절형(1/60)
○ 회전율은 3시간 체재형(1/2)
최대시 이용자 수는 3,000명이다.
최대일 이용자 수 = 연간 이용자 수 × 최대일률
최대시 이용자 수 = 최대일 이용자 수 × 회전율
동백나무·목련류처럼 잠아가 적은 수종은 눈의 바로 위에서 잘라야 하므로, 눈 아래에서 자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눈 아래에서 자르면 남은 가지 끝에 눈이 없어 새 가지가 나오지 못하고 말라 들어간다. 반면 진달래·철쭉류는 잠아가 많아 어느 위치에서 잘라도 새 눈이 튼다.
- 화목류를 꽃이 진 직후 전정 — 다음 해 꽃눈이 분화하기 전에 다듬으므로 옳다.
- 진달래·철쭉류는 위치와 관계없이 전정 — 맹아력이 강해 옳다.
- 소나무류 순자르기를 4~5월 신장 초기에 실시 — 적심과 같은 효과로 옳다.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공원법」은 공원의 위계별로 지정권자를 달리 정하는데,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군립공원은 군수가 지정·관리한다.
- 자연공원의 범위 —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과 지질공원 등이 자연공원에 포함되므로 옳다.
- 지정·관리 원칙 — 생태계 건전성, 생태축 보전·복원,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한 규정으로 옳다.
- 지정기준 — 자연생태계·경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옳다.
(나) 회유임천식(回遊林泉式)
(다) 고산수식(枯山水式)
(라) 다정식(茶庭式)
일본 조경양식은 회유임천식 → 고산수식 → 다정식 → 축경식 순으로 전개되었다.
헤이안 시대에 연못과 섬을 중심으로 한 회유임천식이 나타났고, 무로마치 시대에 물 없이 모래·돌로 산수를 표현한 고산수식, 모모야마 시대에 다도와 결합한 다정식, 에도 시대에 명승을 축소해 옮긴 축경식이 성행하였다.
- 회유임천식 다음에 축경식을 둔 배열 — 축경식은 가장 늦은 에도 시대 양식이라 틀리다.
- 고산수식 → 축경식 → 회유임천식 → 다정식 배열 — 회유임천식이 가장 앞서므로 틀리다.
- 고산수식 → 회유임천식 → 다정식 → 축경식 배열 — 회유임천식이 고산수식보다 앞서므로 틀리다.
푸조나무와 노각나무는 모두 낙엽활엽교목이므로 바르게 짝지어졌다.
푸조나무는 느릅나무과, 노각나무는 차나무과의 낙엽활엽교목이다. 나머지 짝은 한쪽 수종이 상록활엽수여서 성상이 맞지 않는다.
- 비자나무·호랑가시나무 — 호랑가시나무는 상록활엽관목이다.
- 개비자나무·아왜나무 — 아왜나무는 상록활엽교목이다.
- 낙우송·식나무 — 식나무는 상록활엽관목이다.
○ 잎에 황색의 반점을 만들어 수관에 불규칙한 황화현상을 만들며, 심하면 수목을 고사하게 만드는 것은 ( (나) )이다.
(가)는 깍지벌레, (나)는 잎응애이다.
깍지벌레는 가지에 고착해 즙액을 빨며, 분비물에 그을음병균이 번식해 2차 피해를 준다. 잎응애는 잎에서 즙을 빨아 황색 반점과 수관 황화를 일으킨다.
- 잎응애·박쥐나방 짝 — 박쥐나방은 줄기를 파먹는 천공성 해충으로 흡즙성이 아니다.
- 진딧물·박쥐나방 짝 — 역시 박쥐나방이 흡즙성 해충이 아니다.
- 깍지벌레·진딧물 짝 — 수관 전체의 황색 반점·황화는 진딧물이 아닌 잎응애의 전형적 증상이다.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페리의 근린주구에서 학교·교회 등 공공시설은 주구 중심부에 집중 배치하므로,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한다는 설명은 원칙에 속하지 않는다.
페리의 6원칙은 규모(초등학교 1개 유지 인구), 경계(간선도로),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 부지(중심부 집중), 근린상가(주구 외곽·교차점), 내부 가로체계(통과교통 억제)이다.
- 초등학교 하나를 유지할 인구 — 규모 원칙이다.
- 통과교통을 배제하는 간선도로 경계 — 경계 원칙이다.
- 소공원·레크리에이션 체계 — 오픈스페이스 원칙이다.
푸사리움패치와 설부병은 저온성 병이므로 한지형잔디의 고온성 병으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푸사리움패치·설부병은 늦가을~초봄 눈 덮임이나 저온 다습 조건에서 발생한다. 한지형잔디의 대표적 고온성 병은 브라운패치, 피시움마름병, 달라스팟 등이다.
- 슬라이싱 — 포복경·지하경을 잘라 새 줄기 발생을 촉진해 밀도를 높이므로 옳다.
- 풍뎅이류 애벌레 — 굼벵이가 뿌리를 갉아 피해를 주므로 옳다.
- 돌피·바랭이·강아지풀 — 잔디밭의 화본과 일년생 주요 잡초로 옳다.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ㄴ. Carpinus laxiflora
ㄷ. Celtis sinensis
ㄹ. Zelkova serrata
느릅나무과 교목은 Celtis sinensis(팽나무)와 Zelkova serrata(느티나무)이다.
나머지 두 수종은 자작나무과에 속한다.
- Betula costata — 거제수나무로 자작나무과이다.
- Carpinus laxiflora — 서어나무로 자작나무과이다.
「경관법」상 경관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므로 10년마다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국토경관의 현황과 기본방향,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 경관 분야 전문인력 육성, 지역주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 — 포함 사항으로 옳다.
- 경관 분야 전문인력 육성 — 포함 사항으로 옳다.
- 지역주민의 참여 — 포함 사항으로 옳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을 1 % 기울기로 고른다는 설명이 시방서 기준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하부 원지반은 빗물이 맹암거로 원활히 빠지도록 맹암거 방향으로 기울여 고르는데, 그 기울기 수치가 시방서 규정과 다르게 제시되었다.
- 5 mm체로 2회 이상 걸러냄 — 유해물질 제거 기준으로 옳다.
- 부직포로 재료 분리 — 원지반과 모래의 혼합을 막는 조치로 옳다.
- 입도 1~3 mm의 깨끗한 모래 — 놀이터 모래 품질 기준으로 옳다.
서식하는 지역에서 포유류 동물의 이동을 위한 터널형 통로 조성 시
개방도는?
고라니 등 중형 포유류용 터널형 생태통로의 개방도는 0.7 이상이다.
개방도는 통로 단면적을 통로 길이로 나눈 값으로, 값이 클수록 동물이 통로 반대편을 밝게 인식해 이용률이 높아진다.
- 0.2 이상 — 중형 포유류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 0.4 이상 — 중형 포유류 기준에 못 미친다.
- 0.5 이상 — 중형 포유류 기준에 못 미친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흙갈기를 최소 0.2 m 깊이로 시행한다는 설명이 시방서의 경운 깊이 기준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흙갈기는 다져진 식재기반을 부드럽게 해 뿌리 생장과 투수성을 확보하는 작업으로, 시방서는 지문의 0.2 m와 다른 경운 깊이를 규정한다.
- 우천 시·직후 대형 기계작업 금지 — 토양 고결과 물리성 악화를 막는 규정으로 옳다.
- 집수시설 방향 일정 기울기 — 표면 배수를 위한 규정으로 옳다.
- 생육심도·지하수위 고려와 심토층 배수 — 정체수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옳다.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가 원칙이므로 15분의 1 이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만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이 완화 규정은 지문과 같다.
- 유효폭 1.2미터 이상 — 휠체어 통행 기준으로 옳다.
- 연석 높이 6~15센티미터 — 차도와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다.
- 가로수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 — 보행 장애물 제거 기준으로 옳다.
기울기가 20 % 이상인 등산로 노면정비공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단기울기 20 % 이상의 급경사 등산로에는 계단식 정비를 하므로, 화강풍화토 포장은 옳지 않다.
화강풍화토 포장은 완경사 구간에 적용하는 노면정비로, 급경사에서는 우수에 쉽게 침식·유실된다.
- 침목계단 — 급경사 구간 계단 정비공법이다.
- 통나무계단 — 급경사 구간 계단 정비공법이다.
- 통나무원목계단 — 급경사 구간 계단 정비공법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사율이 고사기준율 10 % 미만이면 전량 하자보수가 면제된다는 설명이 옳다.
시방서는 일정 비율 미만의 고사는 하자보수를 면제하며, 수목의 고사 판정은 수관부 가지의 대부분이 말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 다년생 초화류 제외 — 지피류·숙근류 등 다년생 초화류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되므로 틀리다.
- 유지관리비 미지급 상태의 가뭄 고사 — 시공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하자보수 면제 대상이므로 틀리다.
- 가지의 1/2 이상 고사 시 고사 간주 — 고사 판정 기준은 이보다 큰 비율이므로 틀리다.
○ 줄기는 회갈색 또는 회색이고 열매는 타원형의 핵과이다.
○ 흰색 꽃이 피고, 넓은 수관을 형성하여 녹음수, 가로수로 이용한다.
설명에 해당하는 수종은 Chionanthus retusus(이팝나무)이다.
이팝나무는 물푸레나무과 낙엽활엽교목으로 5월경 흰 꽃이 수관을 덮고 타원형 핵과가 검푸르게 익으며, 수관이 넓어 가로수·녹음수로 쓰인다.
- Forsythia koreana — 개나리로 노란 꽃이 피는 낙엽활엽관목이다.
- Ligustrum obtusifolium — 쥐똥나무로 생울타리에 쓰는 낙엽활엽관목이다.
- Osmanthus fragrans — 목서로 상록활엽수이다.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행자의 안전·쾌적성을 확보하는 역할은 녹도 기능의 연결녹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생태통로 기능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생태통로 기능의 연결녹지는 단절된 녹지를 이어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 완충녹지 폭 —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 m 이상으로 옳다.
- 생태통로 기능의 연결녹지 — 폭 최소 10 m 이상, 녹지율 70 % 이상으로 옳다.
- 녹도 기능의 연결녹지 — 지침의 폭·녹지율 기준과 같아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