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의 비전은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이다.
산림의 경제·복지·생태 세 기능을 비전에 함께 담은 것이 특징이다.
- 장기수 위주의 경제림 조성과 국토녹화: 녹화 이후 자원 조성에 치중하던 초기 산림기본계획의 방향이다.
-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 수립 당시의 비전이다.
- 온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녹색복지국가: 제5차 계획을 변경하면서 내세운 비전이다.
제시문은 환경보전의 원칙을 설명한다.
임목생산으로 경제적 복지에 기여하면서도 국토보전·수원함양·자연보호 같은 임목생산 이외의 외부적 이익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수익성의 원칙: 최대의 순수익 또는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도록 경영하라는 원칙이다.
- 생산성의 원칙: 생산요소 단위당 생산량을 최대로 하라는 원칙이다.
- 공공성의 원칙: 산림경영이 국민 전체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리기다소나무 벌채 시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법령이 정한 급지 조건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리기다소나무 벌채 등 일부 경우에 기준벌기령 적용 예외를 두지만, 그 대상 지역을 Ⅳ급지 지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 구분: 기준벌기령은 일반기준벌기령과 특수용도기준벌기령으로 나뉜다.
- 기업경영림: 수종별 기준벌기령이 공·사유림보다 짧거나 같게 정해져 있다.
- 소나무: 펄프·갱목 등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은 소나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밀도 '소'를 수관밀도 45% 미만으로 본 서술은 소밀도 구분 기준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소밀도는 수관이 임지를 덮는 정도(수관밀도)에 따라 소·중·밀로 나누며, '소'의 기준은 이보다 낮은 수관밀도 구간이다.
- 지리: 1~10급지로 구분하며, 1급지는 소반경계에서 임도·도로까지 100m 이하이다.
- 유효토심: 천·중·심으로 나누며 '천'은 30cm 미만이다.
- 무립목지: 입목이 없는 땅으로 미립목지와 제지로 구분한다.
ㄴ. 내부수익률법은 투자사업의 내부수익률이 시장이자율보다 크면 투자사업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ㄷ. 편익ㆍ비용비율법은 계산된 편익ㆍ비용비율이 1보다 크면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ㄹ. 순현재가치법은 투자안에서 발생하는 현금편익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을 의미한다.
네 설명이 모두 옳으므로 ㄱ, ㄴ, ㄷ, ㄹ을 모두 골라야 한다.
각 분석법은 계산값을 판정 기준(목표 회수기간, 시장이자율, 1, 0)과 비교해 투자 여부를 정한다.
- 회수기간법: 계산된 회수기간이 미리 정한 기간보다 짧으면 채택한다.
- 내부수익률법: 내부수익률이 시장이자율(자본비용)보다 크면 채택한다.
- 편익·비용비율법: 편익 현재가치를 비용 현재가치로 나눈 값이 1보다 크면 채택한다.
- 순현재가치법: 편익 현재가치에서 비용 현재가치를 뺀 값이며, 0보다 크면 채택한다.
손익분기점 분석은 단위당 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므로, 단위당 고정비용이 일정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고정비는 총액이 일정할 뿐, 생산량이 늘수록 단위당 고정비는 줄어든다.
- 생산량과 판매량 일치: 재고 변동이 없다고 보는 기본 가정이다.
- 단일 제품 생산: 한 종류의 제품만 생산한다고 보아 분석을 단순화하는 가정이다.
- 생산능률 불변: 분석 기간 중 생산능률이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산림휴양업은 산림복지전문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복지전문업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으로, 시행령은 숲해설업·유아숲교육업·숲길등산지도업·산림치유업 등으로 구분한다.
- 산림치유업: 산림치유지도사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이다.
- 숲해설업: 숲해설가가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이다.
- 숲길등산지도업: 숲길등산지도사가 등산·트레킹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이다.
무립목지에서 벌기 u년마다 주벌수익만 영구히 반복되면 임지기망가는 이다.
첫 수익은 u년 후에 발생하고 이후 u년 간격으로 무한히 반복되므로, 무한등비급수의 합으로 구한다.
- : 첫 수익이 현재 시점에 바로 발생하는 경우의 전가합계이다.
- : 수익을 후가로 키운 값에서 1을 뺀 형태로 할인 개념이 없다.
- : 후가 계산 형태로, 현재가치인 기망가가 아니다.
산벌작업에서 예비벌부터 후벌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은 갱신기이다.
산벌작업은 예비벌→하종벌→후벌 순으로 나누어 벌채하며, 그동안 천연갱신을 완료한다.
- 윤벌기: 작업급 전체 산림을 한 차례 벌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 정리기: 불법정 상태의 산림을 법정상태로 정리·개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다.
- 회귀년: 택벌작업에서 같은 구역을 다시 택벌하기까지의 간격이다.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은 준보전국유림이 산림보호구역, 사방지, 채종림·시험림 등 보전 목적의 지정을 받으면 보전국유림으로 보도록 정한다.
-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른 지정으로 보전국유림으로 본다.
- 사방지: 「사방사업법」에 따른 지정으로 보전국유림으로 본다.
- 채종림·시험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으로 보전국유림으로 본다.
표준벌채량 산출에 폰만텔공식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폰만텔공식은 현실축적과 윤벌기만으로 벌채량을 구하므로, 임분 생장량을 기준으로 법정축적을 고려하는 방식과 맞지 않는다.
- 영급·임분급 구성: 벌기령 범위 안에서 영급별 면적을 고르게 하여 지속가능한 영급구성을 추구한다.
- 벌기령: 일정 용도에 맞는 크기의 용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 공간배치: 수확대상 임분 선정에 중요하며 산림구조의 안정화를 고려한다.
재무분석에서 세금은 기업이 실제로 지출하는 돈이므로 비용에 포함해야 하며, 비용에서 제외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세금을 이전지출로 보아 비용에서 빼는 것은 국민경제 관점의 경제분석에서의 처리이다.
- 임금: 재무분석은 기업이 실제 지급하는 시장임금을 적용한다.
- 정부보조금: 기업에는 수입이 되므로 비용에서 제외한다.
- 지불이자: 기업의 실제 지출이므로 비용에 포함한다.
새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 가운데 작성비 지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대리경영임지이다.
요령은 1순위를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숲)로 정하고, 그 다음을 경제림육성단지·임업진흥권역,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일단의 면적 10ha 이상 산림, 기타 산림 순으로 둔다.
- 경제림육성단지: 2순위이다.
- 임업진흥권역: 경제림육성단지와 함께 2순위이다.
-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3순위이다.
가변비용곡선의 기울기(한계비용)가 커지면 총생산물곡선의 기울기(한계생산)는 작아지므로 옳지 않다.
한계비용은 요소가격을 한계생산으로 나눈 값이어서 두 기울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 단기 총비용: 가변비용과 고정비용의 합이다.
- 고정비용: 생산하지 않아도 지출되는 고정 투입물의 비용이다.
- 장기 총비용: 모든 자원이 가변적이어서 총비용이 곧 가변비용이다.
도시숲은 목재생산림이 아니라 생활환경보전림의 대상 산림이므로 옳지 않다.
목재생산림은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데 적합한 산림이 대상이다.
- 자연환경보전림: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의 산림이 대상이다.
- 산지재해방지림: 사방지(산사태복구지 포함)가 대상이다.
- 생활환경보전림: 도시공원 안의 산림이 대상이다.
기업할인율은 기업이 민간에서 자금을 빌릴 때의 이자율로, 기업 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쓰이므로 옳다.
할인율은 미래의 편익·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이자율이다.
- 미래가치 환산: 할인율은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쓰므로 틀리다.
- 낮은 할인율: 먼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를 덜 깎으므로 단기가 아니라 장기투자에 유리하다.
- 개인적 할인율: 개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구성원 행태로 결정된다는 설명은 사회적 할인율의 관점이다.
마이어 공식법으로 구한 연년 벌채량은 70,000/년이다.
공식:
대입:
결과:
현실축적이 생장으로 불어난 값에서 목표 미래축적을 뺀 초과분을 10년간의 연년 벌채량으로 환산한 것이다.
수간차원모델에서 경쟁지수를 엽면적비율로 산정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수간차원모델은 흉고직경 등 수간의 크기를 이용해 개체목 간 경쟁상태를 나타낸다.
- 이령림·혼효림 적용: 개체목별로 생장을 추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경쟁상태: 개체목의 경쟁이 생장 추정의 중요한 요인이다.
- 진계생장모델: 하층목이 일정 크기에 도달(진계)하는 발달과정을 다룬다.
매년 말 A원씩 20년간 받는 유한 연년수입의 전가합계는 이다.
공식:
대입:
- : 같은 수입의 후가합계이다.
- : 20년마다 A가 무한히 반복되고 현재 시점에 첫 수입이 있는 경우의 전가합계 형태이다.
- : 연년수입 전가합계의 형태가 아니다.
택벌림처럼 연년수입이 있는 토지는 임지비용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다.
임지비용가는 토지 구입비·개량비 등 투입 비용의 후가로 임지를 평가하는 원가방식이며, 매년 수익이 나는 토지는 수익방식이 적합하다.
- 투입 자본의 경제적 효과 분석: 투입비용을 기준으로 하므로 임지비용가를 적용한다.
- 다른 적당한 평가방법이 없을 때: 임지비용가를 적용한다.
- 매각 시 투입 비용 회수: 최소 회수액을 알기 위해 임지비용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