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면적은 기둥 및 기초는 부하면적의 4배, 보 또는 벽체는 2배, 슬래브는 부하면적을 적용하므로, 벽체·기초와 보·기둥의 배수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영향면적은 부재가 하중을 받는 범위를 반영한 값으로, 기둥처럼 여러 방향의 바닥하중을 모으는 부재일수록 배수가 크다.
- 지붕활하중을 제외한 등분포활하중은 영향면적이 이상이면 저감계수를 곱해 저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활하중저감계수를 (A는 영향면적)로 계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활하중 이하의 공중집회 용도는 저감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제시된 정의는 하중계수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강도감소계수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하중의 편차·해석상 불확실성·하중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해 사용하중에 곱하는 것은 하중계수이고, 강도감소계수는 재료강도·치수 편차와 시공오차 등을 고려해 공칭강도에 곱하는 저감계수이다.
- 사용성을 처짐·진동·장기변형·균열에 저항해 마감재 손상방지, 모양유지, 쾌적성 등을 충족하는 성능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건축비구조요소를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구성요소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공칭강도를 규정된 재료강도와 부재치수로 계산한 하중저항능력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지점 C에 전달되는 도달모멘트의 절댓값은 4 kN·m이다.
B는 힌지 지점이므로 AB 부재는 유효강비를 로 낮춘다: . D와 C는 고정단이므로 강비를 그대로 쓴다.
분배율:
분배모멘트:
도달모멘트(고정단, 도달률 1/2):
- 3 kN·m: 유효강비와 도달률을 바르게 적용한 결과(4 kN·m)보다 작아 성립하지 않는다.
- 6 kN·m: C단 도달모멘트는 분배모멘트 8 kN·m의 절반이어야 하므로 맞지 않는다.
- 8 kN·m: A단 분배모멘트이며 C단으로 넘어가는 도달모멘트가 아니다.

두 처짐이 같아지려면 I2/I1 = 2가 되어야 한다.
단순보 중앙 집중하중 처짐:
길이 L/2 캔틸레버 자유단 처짐:
같다고 두면 이므로 이다. 캔틸레버는 길이가 절반이어도 지지 조건이 불리해 더 큰 단면이 필요하다.
- 0.5: 비를 거꾸로(I1/I2) 구한 값이다.
- 3: 처짐식 계수비 48/24에서 나오지 않는 값이다.
- 4: 처짐식 계수비 48/24의 두 배로, 성립하지 않는다.
○ 최소두께 산정을 위한 슬래브의 길이(): 4,800 mm
○ 콘크리트의 단위체적질량(): 2,300 kg/m3
○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350 MPa
1단 연속 1방향 슬래브의 최소두께는 186 mm이다.
1단 연속 1방향 슬래브의 기본 최소두께는 이고, 이면 를 곱한다. 단위질량 는 보통중량콘크리트이므로 경량콘크리트 보정은 하지 않는다.
기본두께:
보정계수:
최소두께:
보정계수를 빠뜨리면 200 mm, 경량콘크리트 보정을 잘못 적용하면 다른 값이 나오므로 항복강도 보정만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감소계수는 1 - √3/8이다.
A 부분은 연직 판에 볼트가 수평으로 박혀 있으므로, 볼트 인장력은 수평 성분, 전단력은 연직 성분이다.
인장력:
인장과 전단을 동시에 받는 마찰접합의 감소계수:
대입:
- 1 - √3/2: 볼트 4개로 나누지 않고 볼트 1개의 장력으로만 나눈 값이다.
- 7/8: 연직 성분(100 kN)을 인장력으로 잘못 잡은 값이다.
- 1/2: 연직 성분을 인장력으로 잡고 볼트 수까지 빠뜨린 값이다.
압축지배단면은 순인장변형률이 압축지배변형률 한계 이하인 단면이므로,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순인장변형률이 작을수록 철근이 덜 늘어난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압괴하므로 압축지배, 클수록 인장지배가 된다.
- 순인장변형률이 인장지배변형률 한계 이상인 단면을 인장지배단면이라 한 설명은 옳다.
- 프리스트레스를 가하지 않은 휨부재는 공칭강도 상태에서 순인장변형률이 최소 허용변형률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인장철근이 항복변형률에, 압축콘크리트가 극한변형률에 동시에 도달하는 상태를 균형변형률 상태로 본 설명은 옳다.
데크플레이트의 공칭골깊이는 75 mm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00 mm 이하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골깊이가 깊어지면 골 안의 콘크리트가 얇은 리브로 나뉘어 스터드앵커 주변 콘크리트의 전단 전달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도를 둔다.
- 스터드앵커의 직경은 19 mm 이하이며 데크플레이트를 관통하거나 강재보에 직접 용접한다는 설명은 옳다.
- 데크플레이트 상단 위의 콘크리트두께를 50 mm 이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데크플레이트를 지지부재에 450 mm 이하 간격으로 고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두께 250 mm 이상 벽체의 외측면 철근은 소요철근량의 1/2 이상, 2/3 이하로 하여 외측면으로부터 50 mm 이상, 벽두께의 1/3 이내에 배치하므로, 제시된 비율과 위치는 옳지 않다.
외측면은 건조수축·온도변화에 의한 균열이 먼저 생기는 면이므로 철근을 절반 이상 배치하되, 피복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둔다.
- 벽체 철근을 교차하는 바닥·지붕·기둥·기초 등에 충분히 정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집중하중에 대한 유효수평길이를 하중 간 중심거리와 하중 지지폭에 벽두께의 4배를 더한 값 중 작은 값 이하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직·수평철근 간격을 벽두께의 3배 이하, 450 mm 이하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응답스펙트럼해석에 포함할 모드개수는 각 방향 질량참여율이 90 % 이상이 되도록 정하므로, 85 %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고차모드의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누적 질량참여율 기준을 둔다.
- 독립적이고 직각으로 배치된 횡력저항시스템을 갖는 정형 구조물은 독립적인 2차원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시간이력해석에 지반조건에 상응하는 지반운동기록을 최소 3개 이상 이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비선형시간이력해석에서 부재의 비탄성 능력과 특성을 중요도계수를 고려해 실험이나 해석결과에 부합하게 모델링한다는 설명은 옳다.
코어벽이 없는 필로티 구조는 평면상 두 직각방향 각각에 2개소 이상의 내력벽을 설치해야 하므로, 한 개소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필로티층은 강성과 강도가 급변하는 연약층이 되기 쉬워, 한 방향에 벽이 하나뿐이면 비틀림과 횡력 집중에 취약하다.
- 하부 필로티기둥과 상부 내력벽이 연결되는 층바닥에 전이슬래브 또는 전이보를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필로티층 코어벽을 박스형태의 콘크리트 일체형으로 구성하고 개구부를 최소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필로티 기둥의 횡보강근에 135도 갈고리정착 내진상세를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상부철근에 대한 철근배치 위치계수는 1.3이라는 설명이 옳다.
정착 구간 아래로 300 mm를 넘게 콘크리트를 친 수평철근은 블리딩으로 철근 하부에 공극이 생겨 부착이 약해지므로 정착길이를 늘린다.
- 갈고리는 압축철근의 정착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옳지 않다.
- 아연도금이나 도막이 없는 일반 철근의 도막계수는 1.0이므로 1.2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기본정착길이 는 철근 지름과 항복강도에 비례하므로 클수록 길어진다. 짧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T형강 스템의 폭 d는 전체 공칭높이(춤)로 하므로, 85 %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유돌출판의 폭은 지지된 면에서 자유단까지의 길이로 정의되며, 형상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ㄱ형강의 다리와 ㄷ형강의 플랜지 폭 b를 전체 공칭치수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H형강 플랜지의 폭 b를 전체 공칭플랜지폭의 1/2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플레이트의 폭 b를 자유단에서 파스너 첫 줄 또는 용접선까지의 길이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재하시험에 의한 허용압축지지력은 항복하중의 1/2과 극한하중의 1/3 중 작은 값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항복과 극한 두 기준을 모두 검토해 더 불리한 값을 택함으로써 침하와 파괴 양쪽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
- 항타 시 최종관입 직전에는 쿠션을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아야 하므로 옳지 않다. 새 쿠션은 타격에너지 전달이 달라져 최종관입량 판정을 왜곡한다.
- 풍하중·지진하중에 의한 인발에 대한 최소 안전율은 제시된 값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 수평재하시험은 설계하중의 1.5배보다 큰 하중(최소 2배)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표면지압판은 고연성도 모멘트골조에서 필요하고 중·저연성도 골조에서 생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연성도가 높을수록 접합부가 큰 반복 소성변형을 겪어 강재보 주변 콘크리트의 지압 파괴 위험이 커지므로 지압판 요구가 엄격해진다.
- 강재보를 접합부에 관통 설치하면 미끄러짐전단 전달을 위해 웨브에 전단연결재와 표면지압판을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강재보 하부 콘크리트의 조기압괴를 막도록 지압강도를 확보하고 필요시 표면지압판을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접합부 내부와 상하부에 횡구속철근을 단면 둘레로 연속 배치한다는 설명은 옳다.

B-B′ 단면의 최대 인장응력은 30 이다.
하중은 원 단면(폭 100 mm) 중심에 작용하지만, B-B′ 단면(폭 60 mm)은 한쪽이 깎여 도심이 이동하므로 편심 인장이 생긴다.
편심:
축응력:
휨응력:
최대 인장응력:
- 14: 축응력 10에 휨응력을 제대로 더하지 않은 값으로, 편심 효과가 과소 반영된다.
- 22: 단면계수를 60 mm 방향이 아닌 100 mm 방향으로 잘못 잡은 값이다.
- 38: 축응력과 휨응력의 합 30을 넘어 성립하지 않는다.
보강조적조는 휨강도 계산에서 조적조벽의 인장강도를 무시하고 처짐 계산에서 고려하므로, 이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강도 산정은 균열 후 상태를 전제로 인장을 보강근이 부담한다고 보고, 처짐은 사용하중 상태의 강성을 반영하기 위해 인장 측 조적조를 포함한다.
- 보강근이 조적재료에 완전히 부착되어야 하나의 재료로 거동한다는 가정은 옳다.
- 보강근과 조적조의 변형률이 중립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가정은 옳다.
- 항복강도 미만에서 보강근 응력을 탄성계수와 변형률의 곱으로 본다는 가정은 옳다.
휨부재에서 비접촉 겹침이음된 철근의 횡방향 간격은 소요 겹침이음길이의 1/5 또는 150 mm 중 작은 값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하므로, 1/4 또는 200 mm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두 철근이 너무 멀어지면 그 사이 콘크리트를 통한 힘 전달이 불확실해지므로 간격 상한을 둔다.
- D22 철근의 용접이음은 용접용 철근을 쓰고 항복강도의 125 % 이상을 발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D22 철근의 기계적이음이 항복강도의 125 % 이상을 발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름 22 mm 이상 철근의 겹침 용접이음 시 이음부 주변 유해 균열을 막는 횡보강철근을 배치한다는 설명은 옳다.
공간쌓기벽의 유효두께는 홑겹벽 두께의 제곱합에 대한 제곱근으로 구하므로, 두께의 합에 대한 제곱근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두께의 합에 제곱근을 취하면 길이 단위가 맞지 않으며, 각 겹의 두께를 제곱해 더한 뒤 제곱근을 취해야 길이 차원의 유효두께가 된다.
- 일반 조적개체나 속빈개체로 된 홑겹벽의 유효두께를 벽체 두께와 같게 본다는 설명은 옳다.
- 홑겹벽 사이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로 채워진 다중겹벽의 유효두께를 벽체 두께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홑겹벽 사이가 비어 있는 다중겹벽을 공간쌓기벽과 같이 계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기초판 윗면부터 하부철근까지의 깊이는 직접기초 150 mm 이상, 말뚝기초 300 mm 이상이어야 하므로, 제시된 값이 옳지 않다.
말뚝기초는 말뚝 반력이 집중되어 뚫림전단에 불리하므로 직접기초보다 큰 깊이를 요구한다.
- 콘크리트 기둥·주각·벽체를 지지하는 기초판의 휨 위험단면을 그 외면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말뚝 중심이 단면에서 말뚝지름의 1/2 이상 내측에 있으면 그 반력을 전단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기초판 밑면적과 말뚝 개수·배열은 하중계수를 곱하지 않은 사용하중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