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아돌프 로스(Adolf Loos) - 장식은 죄악이다.(Ornament is crime.) - 슈타이너 주택(Steiner house, Vienna)
ㄷ.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 - 적을수록 풍부하다.(Less is more.) - 일리노이 공과대학 크라운 홀(Crown Hall of I.I.T., Chicago)
ㄹ.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 - 제공하는 공간과 제공받는 공간(Servant space & Served space) - 스타인 저택(Villa Stein, Paris)
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아돌프 로스와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조합이다.
로스는 「장식과 범죄」에서 장식을 배격하고 빈의 슈타이너 주택을 설계했으며, 미스는 '적을수록 풍부하다'를 내걸고 시카고 IIT 크라운 홀을 설계했다.
- 설리반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맞지만, 로비 하우스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작품이다.
- 제공하는 공간과 제공받는 공간은 루이스 칸의 개념이며, 스타인 저택만 르 코르뷔지에의 작품이다.
○ 1인당 필요환기량: 10 m3/h
○ 설정환기횟수: 5회/h
○ 정원: 30명
실의 폭 (가)는 5 m이다.
필요환기량 = 1인당 환기량 × 정원
환기횟수 = 필요환기량 ÷ 실용적
따라서 실용적은 이고, 이다.
옳은 설명은 건폐율에 관한 것으로,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이면 건축면적의 합계로 산정한다.
건폐율은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지표이므로 같은 대지의 모든 건축물 면적을 합산해 판단한다.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며,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목적이다.
- 방화지구 내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뿐 아니라 지붕·외벽도 내화구조로 해야 하므로 '주요구조부에 한해'는 틀리다.
- 정북방향 일조 이격은 높이 10 m 이하 부분은 1.5 m 이상, 10 m 초과 부분만 해당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모든 부분에 2분의 1을 적용하는 것은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양단코어에 관한 설명으로, 양단코어는 기준층 바닥면적이 큰 경우에 적합하다.
양단코어는 코어를 양 끝에 분산해 2방향 피난에 유리하므로 대규모 평면에 쓰이고, 바닥면적이 작을 때는 편심코어가 유리하다.
- 피난용 특별계단은 한쪽이 막혀도 다른 쪽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법정 한도 내에서 서로 멀리 둔다.
- 코어 내 각 공간을 층마다 같은 위치에 두어야 설비 샤프트와 수직 동선이 연속된다.
- 계단·엘리베이터·화장실은 근접 배치해 동선을 줄이고 코어를 집약한다.
옳지 않은 것은 중복도형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각 교실의 실내환경이 균질해지지 않는다.
중복도형은 복도 양쪽에 교실을 두어 복도면적은 줄지만, 향이 서로 반대인 교실이 생겨 일조·통풍 조건이 불균질해진다.
- 학교 입지는 통학구역·일조·통풍·조망·소음·방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 학교는 교육·생활 기능과 함께 지역사회 시설로서의 요구도 반영해 계획한다.
- 엘보우 액세스형은 복도를 교실과 분리해 꺾어 붙이는 방식으로 일조·통풍이 양호하다.
기계부문 권장사항은 냉난방·급탕기기의 고효율제품 설치이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부문별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나누며, 고효율 기기 채택은 기계부문 권장사항에 속한다.
- 틈새바람 방지를 위한 기밀성 창 및 문의 사용은 건축부문 권장사항이다.
- 기기배관 및 덕트의 단열조치는 '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기계부문 의무사항이다.
- 팬코일유닛 전원의 방위별·실 용도별 통합제어는 전기부문 권장사항이다.
(다) 집산도로 (라) 보조간선도로
위계는 주간선도로 → 보조간선도로 → 집산도로 → 국지도로 순이다.
도로는 이동성이 높은 간선에서 접근성이 높은 국지 쪽으로 갈수록 위계가 낮아진다.
- 주간선도로는 도시 간·지역 간 대량 통과교통을 처리한다.
- 보조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와 집산도로를 연결하며 근린주구의 외곽을 형성한다.
- 집산도로는 근린주구 내부 교통을 모아 간선도로로 연결한다.
- 국지도로는 가구를 구획하고 개별 주호로 직접 접근하는 최하위 도로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천장에 관한 설명으로, 두 형식의 천장 처리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
주심포형식은 천장을 따로 두지 않고 서까래와 가구가 드러나는 연등천장이 많고, 다포형식은 공포가 많아 복잡한 상부를 가리기 위해 우물천장을 두는 경우가 많다.
- 다포형식은 장식성이 높아 궁궐 정전이나 사찰 주불전 등 격이 높은 건물에 주로 쓰였다.
- 다포형식은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놓으므로 이를 받치는 평방이 있고, 주심포형식은 기둥 위에만 공포를 두어 평방이 없다.
- 연탄 심원사 보광전은 고려 다포계, 강릉 객사문은 고려 주심포계 건축이다.
옳은 것은 기계식주차장 검사 유효기간으로, 사용검사는 3년, 정기검사는 2년이다.
기계식주차장은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 전 사용검사를 받고, 이후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노외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5 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위락시설 부설주차장은 시설면적 100 당 1대로, 다른 시설보다 엄격하다.
-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도로는 너비 6 m 미만 도로와 종단경사도 4 %를 초과하는 도로이다.
ㄷ. 열관류율 - W/m2K ㄹ. 열용량 - W/mK
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열전도율·비열·열관류율의 단위이다.
열전도율은 또는 , 비열은 , 열관류율은 이다.
- 열용량은 물체의 온도를 1 K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단위는 이며, 는 열전도율의 단위이다.
옳지 않은 것은 창문 상시 개폐에 관한 설명이다.
음압격리병실은 실내 압력을 주변보다 낮게 유지해 오염공기가 밖으로 새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창문은 밀폐 구조로 하고 오염공기는 필터를 거친 전용 배기로 배출한다.
- 1인 병실은 순면적 15 이상을 확보한다.
- 병실은 전실·내부복도 등 인접구역보다 2.5 Pa 이상 낮은 음압을 유지한다.
- 인접 실의 출입문은 인터락으로 동시 개방을 막되, 비상시에는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아일랜드 전시에 관한 설명으로, 통일된 형식의 규칙적 반복은 하모니카 전시의 특징이다.
아일랜드 전시는 벽면이나 천장을 쓰지 않고 전시물이나 전시장치를 실내 바닥에 섬처럼 배치해 여러 방향에서 관람하게 하는 방법이다.
- 전시시설의 동선은 관람자·직원·전시품(자료) 동선으로 나누어 서로 교차하지 않게 계획한다.
- 관람 피로를 줄이기 위해 동선 중간에 휴식시설을 둔다.
- 전시실 폭은 전시품 크기에 따른 적정 관람 거리를 확보하도록 정한다.
잘못 적용한 것은 활동공간의 크기로, 경사로의 시작·끝·굴절부분·참에는 1.5 m × 1.5 m 이상의 활동공간을 두어야 한다.
휠체어가 회전하려면 그만한 공간이 필요하므로 1.2 m × 1.2 m로는 기준에 미달한다.
- 경사로 유효폭은 1.2 m 이상이므로 1.5 m는 기준을 충족한다.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 m 이내마다 참을 두어야 하므로 0.7 m마다 둔 것은 적합하다.
- 경사로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여야 하므로 더 완만한 15분의 1은 적합하다.
옳은 것은 오스트발트 표시법에 관한 설명이다.
17gc에서 17은 색상 번호, 앞 기호 g는 흰색량 22 %, 뒤 기호 c는 흰색량 56 %에 대응해 검은색량이 44 %이므로, 순색량은 %이다.
- 색채 계획에서 가장 작은 면적을 차지하는 색은 강조색이며, 보조색은 주조색 다음으로 넓다.
- 먼셀 표기 5R 3/8은 색상 5R, 명도 3, 채도 8이다.
- 보색 두 색을 혼합하면 무채색(회색 또는 검정)이 된다.
바르지 않은 것은 환기미술관의 연결로, 이 미술관은 우규승의 작품이다.
김태수의 대표작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이다.
-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김수근이 설계했다.
- 국회의사당은 김정수가 설계 책임을 맡아 완성했다.
-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김중업의 대표작이다.
보호지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연환경보호지구로, 시행령에 없는 명칭이다.
시행령상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의 세 가지로 세분된다.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호한다.
-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항만·공항·공용시설·교정시설·군사시설 등의 기능을 보호한다.
- 생태계보호지구는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 가치를 보호한다.
ㄴ. 기둥의 증설
ㄷ. 보 두 개의 변경
ㄹ. 주계단ㆍ피난계단의 해체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은 내력벽 면적 30 이상의 수선, 기둥의 증설, 주계단·피난계단의 해체이다.
건축법 시행령상 기둥·보·지붕틀은 증설·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을 수선·변경해야 대수선이 된다.
- 내력벽은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이다.
- 기둥은 증설·해체만으로도 대수선이다.
-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은 증설·해체·수선·변경 모두 대수선이다.
- 보 두 개의 변경은 세 개에 미달하므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욕조 높이로, 바닥면으로부터 0.4 m 이상 0.45 m 이하로 해야 한다.
욕조 높이는 휠체어 사용자가 옮겨 앉기 쉽도록 휠체어 좌석 높이에 맞추므로 0.45 m를 넘으면 안 된다.
- 휠체어리프트에는 1.4 m × 1.4 m 이상의 승강장을 둔다.
- 의료시설은 해당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중복도 유효폭을 1.8 m 이상으로 해야 하므로 300 인 경우에 적용된다.
- 병원용 엘리베이터는 침대 이송용이지만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가로(paths)에 관한 설명으로, 교차로·광장처럼 진입할 수 있는 초점은 결절점(nodes)이다.
가로는 관찰자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경로로 도로·보도·운하·철도 등이 해당하며, 도시 이미지에서 가장 지배적인 요소이다.
- 랜드마크는 관찰자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바라보는, 눈에 잘 띄는 물리적 지표이다.
- 경계는 관찰자가 길로 쓰지 않는 두 지역 사이의 선형 요소로 해안선·벽 등이 예이다.
- 지구는 공통된 특징으로 인식되는 2차원적 구역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저탕형 탕비기에 관한 설명으로, 이는 개별식(국소식) 급탕 방식의 가열기이다.
저탕형 탕비기는 사용 장소 가까이에 두고 일정량의 온수를 저장해 쓰는 기기로, 기계실에서 일괄 가열해 배관으로 공급하는 중앙식과 구분된다.
- 기수 혼합식은 저탕조에 증기를 직접 불어넣어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다.
- 개별식은 배관 길이가 짧아 배관 열손실이 적다.
- 간접 가열식은 열교환기로 가열하며 급탕 개소가 많은 대규모 건물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