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95조는 행정각부의 장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대통령령의 위임으로는 부령을 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령의 근거는 법률의 위임, 대통령령의 위임, 직권의 세 가지이다.
- 국무위원 해임건의: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헌법 제63조).
- 소관 없는 사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가 행정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처리한다(정부조직법).
- 행정각부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에는 부 외에 처·청 등도 있으므로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행정각부인 것은 아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면 족하므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 단독 후보자 당선 요건: 대통령후보자가 1인이면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당선된다(헌법 제67조제3항).
- 감사원 구성: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98조).
- 부서 제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헌법 제82조).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가위임사무뿐 아니라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미치므로, 국가위임사무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범위를 이 두 영역으로 정하고 있다.
- 국정조사 요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조사를 한다.
- 국정감사 시기: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 감사 결과 처리: 위법·부당 사항은 정부나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송한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매개하더라도 사적·정치적 결사이므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공권력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등 내부 행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는다.
- 해산 사유의 의미: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는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뜻한다(통합진보당 사건).
- 잔여재산 귀속: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고, 자진해산 시에는 당헌에 따라 처분하되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정당법 제48조).
- 의원직 상실 범위: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당선방식과 무관하게 의원직을 잃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법상 퇴직사유가 없어 직을 유지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일신전속적 권한이어서 수계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사망하면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수계되지 않고 종료된다. 따라서 수계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계속 중 청구인 국회의원이 사망한 사건에서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하였다.
- 처분의 의미: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법적 중요성을 지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장래처분의 청구기간: 장래처분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심판청구에는 청구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기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므로 그 집행을 둘러싼 분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 제23조제3항은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민간개발자도 공용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인은 수용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공공필요와 정당한 보상 요건이 갖추어지면 수용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 건강보험수급권: 보험사고로 인한 재산상 부담을 전보하는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 재산권 제한의 심사강도: 사회적 연관성이 클수록 넓은 제한이 허용되고, 자유보장적 기능이 강할수록 엄격히 심사한다.
- 수용·사용·제한의 의미: 구체적 공적 과제 수행을 위해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박탈·제한하는 것이다.
보호법익이 같더라도 죄질이 다르면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죄질이 달라도 법정형이 달라질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정형 결정 시 보호법익과 죄질을 함께 고려하며, 보호법익이 다르면 물론이고 죄질이 다른 경우에도 법정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본다.
-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남녀 생활관계나 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 외국인 지역가입자 급여제한: 1회 체납만으로 예외 없이 다음 달부터 급여를 제한하는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다.
-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이들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하는 행위의 금지는 그 업을 하려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그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제한되는 기본권을 직업의 자유로 보고, 조사업자 자신의 사생활 영역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금융감독원 직원 재산등록: 공적 업무의 책임성 확보라는 공익이 중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성기구 판매 제한: 성기구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은밀한 내적 영역에 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
- 공판정 진술자: 피고인·증인도 사적 사항이 공개되지 않고 인격적 징표가 일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옥외집회 금지장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가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1조의 금지장소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으로 열거되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들어 있지 않다.
- 옥외·옥내 구분 이유: 옥외집회는 다른 기본권 주체와 직접 접촉할 가능성 때문에 법익충돌 위험이 커서 더 자세한 규율이 필요하다.
- 허가제 금지: 헌법 제21조제2항은 헌법이 직접 정한 제한의 한계이므로 헌법 제37조제2항보다 우선하는 위헌심사기준이다.
- 금지·해산의 보충성: 조건부 허용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뒤에야 고려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북한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유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국적회복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조선인 부친에게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전제에서 이같이 판단하였다.
- 영토조항의 연혁: 영토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부터 존재하였다.
- 남북기본합의서: 국가 간 조약이 아니라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질 뿐이다.
- 영해의 범위: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원칙이고, 대통령령으로 일정 수역은 12해리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거꾸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명령·조례 등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 의회유보: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포함한다.
- 개별사건법률: 형식만으로 위헌이 되지 않고 평등원칙의 실질적 내용에 비추어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
- 명확성원칙: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없으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당선인의 지명 단계에서부터 국회 인사청문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상: 국무위원 후보자는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한다.
- 임명동의안의 부결: 임명동의안의 가부는 본회의 표결로 정해지며, 인사청문회의 부동의 보고만으로 부결되지 않는다.
- 대통령의 구속 여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에 대통령은 구속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므로,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국회법 제26조).
부결 간주 규정은 없으며, 표결 시한이 지나도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진다.
- 재판관 공석: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이 공석이면 국회는 후임자를 선출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 당론 위반 의원: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시킬 수는 없으나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나 제명은 가능하다.
- 팩스 제출 법률안: 접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동일 법률안 재제출 전에 철회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본 것은 「국회법」 제90조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대법원규칙은 그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규칙 자체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 최종 심사권: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헌법 제107조제2항).
- 합의체 재판: 명령·규칙이 헌법·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재판한다(법원조직법 제7조).
- 통보 의무: 행정소송 판결로 위헌·위법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행정소송법 제6조).
헌법재판소는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의회유보를 규정함과 동시에 학교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국가의 규율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의 기본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국가의 학교제도 형성권을 인정한다.
- 수신료 결합고지 금지: 구체적 고지방법은 법률로 직접 정할 본질적 사항이 아니어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민사법규의 명확성: 재판법규의 측면이 강해 형벌법규보다 추상적인 표현이 상대적으로 더 허용된다.
- 신뢰보호의 적용 범위: 진행 중인 사실관계를 새 법령이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의 경우에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3항).
본안 진술 후에는 기피사유를 알고도 심판에 응한 것으로 보아 기피를 제한한다.
- 지정재판부의 관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만 담당하며 위헌법률심판은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다.
- 재심 허용 여부: 위헌법률심판과 제68조제2항 헌법소원의 결정은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권한쟁의 결정의 기속력: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인용결정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헌법재판소는 자치사무 감사 착수 시 감사대상의 특정은 필요하지만 특정된 감사대상을 사전에 통보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사전 통보가 요구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령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라는 한계를 지키면 충분하다는 취지이다.
- 감사 착수 요건: 법령위반이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 하고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 감사의 법적 성격: 자치사무에 관한 한 기초와 광역은 대등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감사는 외부적 효과를 가지는 통제이다.
- 감사대상의 확장: 당초 대상과 관련성이 있고 절차적 불이익 우려가 없는 사항은 추가가 허용된다.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하고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이나 예산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예산안 제출·의결 시한: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한다(헌법 제54조).
- 수정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 상임위 심사기간: 국회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고,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대법원은 사인 간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없더라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해 평등권 침해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별개 입법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여성 회원의 총회원 자격을 배제한 사적 단체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 기본권의 이중성: 방어권이자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 간접적용: 기본권은 「민법」 제2조·제103조·제750조·제751조 등 일반원칙의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
- 사적 단체의 자율: 결사의 자유에 따라 성격·목적에 비추어 구성원을 성별로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므로, 신분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법권 독립은 재판상 독립을 핵심으로 하되,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신분상 독립을 포함한다.
- 국정감사·조사의 한계: 사생활 침해나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 대법원장 임기: 임기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헌법 제105조제1항).
- 법관 징계 불복: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 절차 없이 대법원에 취소를 청구한다(법관징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