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뉴거버넌스는 민주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경쟁원리로 행정의 능률을 높이려 하고, 뉴거버넌스는 정부·시장·시민사회의 신뢰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와 민주성을 강조한다.
- 신뢰 기반 조정은 뉴거버넌스, 시장지향적 경쟁원리는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므로 서로 뒤바뀌었다.
- 신공공관리론은 국민을 고객으로, 뉴거버넌스는 덕성을 지닌 시민(주인)으로 보므로 서로 뒤바뀌었다.
- 두 이론 모두 노젓기보다 방향잡기를 중시하므로, 뉴거버넌스가 노젓기를 중시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이론은 핵심 직무특성을 기술 다양성·과업 정체성·과업 중요성·자율성·피드백의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이 다섯 특성이 심리상태를 거쳐 동기부여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특히 자율성과 피드백을 중요하게 다룬다.
- 성취·권력·친교욕구의 구분은 아지리스가 아니라 맥클랜드의 성취동기이론이다.
- 공정성 이론은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을 준거인물(타인)의 것과 비교하는 과정을 핵심으로 한다.
-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이 동기를 결정한다는 것은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이다.
옹호연합모형은 정책변화를 이해하려면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므로, 1년 이내 단기간에 초점을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옹호연합들이 정책하위체제 안에서 경쟁하며 정책학습을 통해 장기적으로 정책이 변동한다고 본다.
- 분석 단위로 정책하위체제를 중시하는 것은 옳다.
- 연합 간 갈등을 정책중개자(policy broker)가 중재한다는 것은 옳다.
- 외생변수를 안정적 변수(문제의 기본 속성, 헌법구조 등)와 역동적 변수(사회경제적 조건, 집권연합 변화 등)로 나누는 것은 옳다.
공익은 정책의 비용·편익 등 자원 배분의 가치기준을 제공한다는 설명이 옳다.
공익은 행정이 추구하는 최고의 규범적 가치로서, 정책 결정과 자원 배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사익들의 타협·조정의 산물로 공익을 보는 것은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이다.
- 정부·관료가 공익 결정의 주체로 적극적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실체설이며, 과정설에서 관료는 이익 간 조정자에 가깝다.
- 공익은 자유·형평·평등과 함께 수단적 가치가 아니라 본질적 행정가치에 해당한다.
앨리슨의 합리적 행위자모형은 정부를 단일한 합리적 행위자로 보아, 채택된 정책이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하도록 의도된다고 본다는 설명이 옳다.
이에 비해 조직과정모형은 하위조직의 표준운영절차, 관료정치모형은 참여자 간 협상과 타협을 강조한다.
- 문제성 있는 선호는 혼합주사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모형의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조건이다.
- 불명확한 기술 역시 최적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모형의 조건이다.
- 문제중심의 탐색은 쓰레기통모형이 아니라 사이어트와 마치의 회사모형(연합모형)의 개념이다.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이다.
예산총계주의는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을 세출로 빠짐없이 계상하도록 하는 완전성 원칙이며, 수입대체경비는 초과수입을 세입·세출 예산 절차 없이 관련 경비에 바로 초과지출하도록 허용하므로 그 예외가 된다.
- 예산사전의결은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입대체경비와 관련된 예외 규정이 아니다.
- 예산공개성은 예산 운용 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예산기구 상호성은 전통적 원칙이 아니라 현대적 예산원칙(스미스)의 하나로, 법조문의 예외 대상이 아니다.
국방·외교처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띠는 재화는 공유재가 아니라 집합재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바스의 분류에서 공유재는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가 어려운 재화(예: 공공 어장, 지하수)로, 남획에 따른 공유지의 비극이 문제된다.
- 요금재는 자연독점 성격이 있어 정부나 공기업이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옳다.
- 집합재는 배제가 불가능해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옳다.
- 시장재는 시장에서 공급되어 공공부문 개입이 최소화된다는 것은 옳다.
책임운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 내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종합평가를 받는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기관의 지위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다.
-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을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옳다.
「지방재정법」상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조정교부금은 시·도가 관할 시·군·자치구 간 재정을 조정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특정 재정수요에 충당하되 민간 보조사업 재원 사용은 금지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에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옳다(부담금).
- 국가가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국가가 전부 교부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교부금).
- 정책상 또는 재정 사정상 필요할 때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구역 변경이나 폐치·분합 시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자치법」은 관할구역 변동이 있을 때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재산의 승계를 규정한다.
- 명칭·구역 변경과 폐치·분합은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정한다(관할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 변경은 대통령령).
-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므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필요한 지방의회 동의는 출석의원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넛지 이론은 정부의 역할과 정책수단으로 선택설계(choice architecture)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설명이 옳다.
선택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기본값 설정, 정보 제시 방식 등 선택 환경을 설계해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에 기초한다.
- 넛지는 금전적 인센티브나 규제보다 선택 환경의 미세한 설계를 통한 비강제적 유도를 선호한다.
- 행동경제학은 가정에 기초한 연역적 분석보다 실험과 관찰을 통한 귀납적 분석을 지향한다.
- 휴리스틱은 인지적 오류와 행동편향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인이 된다.
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는 기관은 의도적 절감노력으로 확보한 재원을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 총액 범위 안에서 각 기관이 정원·보수·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게 하는 제도로, 기관의 자율성을 넓힌다.
- ㄱ: 보수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므로 옳다.
- ㄴ: 책임운영기관도 총액인건비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ㄷ: 의도적 절감노력으로 확보한 재원을 성과상여금·성과연봉 등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ㄴ.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ㄹ.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포함된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이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이다.
- ㄱ: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므로 옳지 않다.
- ㄴ: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옳다.
- ㄷ: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 주체는 국무총리이므로 옳지 않다.
- ㄹ: 평가대상 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포함되므로 옳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복권되면 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 복권 후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며, 복권 후 일정 기간 경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직무급을 도입하려면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별 상대가치를 먼저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책임도 등 상대적 가치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체계로, 동일직무 동일보수 원칙을 실현한다.
-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해 보수를 우대하는 것은 직무급이 아니라 직능급이다.
- 직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하는 것은 성과급의 원칙이다.
- 근속이나 연령을 반영하는 것은 연공급(생활급)의 특징이다.
발생주의 회계는 고정자산 등 경제적 자원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제적 자원을 인식하기 어려운 것은 현금 흐름만 기록하는 현금주의의 한계이며, 발생주의는 자산·부채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재정 상태를 정확히 보여준다.
- 발생주의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부채로 인식하므로 옳다.
- 발생주의는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므로 옳다.
- 현금 유출입과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수익·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발생주의의 정의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 조치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에게 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 요건과 자체수입 비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체수입 비중 기준도 제시된 것보다 훨씬 높다.
- 지방공사는 자본금의 일정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민간)의 출자를 허용한다.
외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이후가 아니라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재정법」은 외채 발행의 위험성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을 먼저 받도록 절차를 규정한다.
- 시행령상 지방채를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다.
-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지방채의 발행·상환·이자 지급·사무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옳다.
조직군 생태학은 조직의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환경에 의한 선택을 분석하므로, 전략적 선택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직군 생태학은 대표적인 환경결정론으로, 환경이 적합한 조직을 선택하고 부적합한 조직은 도태된다고 보며, 조직의 능동적 전략 선택을 강조하는 것은 전략적 선택이론이다.
- 조직의 성공이 환경 적합성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은 옳다.
-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타성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옳다.
- 분석 수준을 개별 조직이 아닌 조직군으로 보는 것은 옳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등으로 별도의 행동강령을 정해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옳다.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을 담고 있으므로 옳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