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행정법] 24년 1회차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된다.
3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없다.
4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 소송 중 정보가 증거로 제출되어 법원을 통해 사본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공개 방법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분리할 수 있으면 법원은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공개방법에 관한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문제 2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ㆍ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2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3구「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지만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4구「택지개발촉진법」상 관할행정청의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그 승인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어 그 후 사업시행자에게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계획 승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실시 권한을 설정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성을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승인 고시로 개발 토지의 위치·면적·권리내용이 특정되고 시행자에게 수용권 등이 부여되므로 판례는 처분성을 인정한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내용이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 주민에게는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될 뿐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없다.
문제 3
행정처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 있으나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2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 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4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부담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과 미리 협약으로 내용을 정한 뒤 부가할 수도 있으므로, 협약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익적 처분에는 법령 근거 없이도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 부담을 사전 협의·협약 형식으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본다.

  • 부관은 부담만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
  •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주된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 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고 곧바로 위법·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문제 4
행정처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3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청의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승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그 승인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을 갖는다.
4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다면,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처분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인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직권취소는 처분청의 권한일 뿐이고, 근거 법률에 취소신청 규정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취소 요구를 거부해도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신청 사유를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해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
  • 하자 있는 처분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처분청이 스스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 도로점용허가 중 필요 없는 부분을 소급하여 직권취소했다면 그 부분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문제 5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때문인 경우, 당사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3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이다.
4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면서 부여한 기간이 너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는 한 단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시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때문이라면 당사자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경우 당사자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아, 행정청이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후행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이다.
  • 시정 요구에 부여한 기간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면 단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문제 6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은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ㄷ.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ㄹ.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유제시 취지에 관한 설명과 청문 미실시에 관한 설명의 두 가지이다.

처분 당시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고, 통지서 반송·불출석만을 이유로 청문을 생략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도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되고, 전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요구된 자격이 없어진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7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있어서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2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3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4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두어, 이의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은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 신청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은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문제 8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과징금은 행정청이 명의신탁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의무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일 뿐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하나,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경우 부과관청은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4재량권이 부여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은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고 부과된 과징금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과징금 부과처분 후 새로운 자료가 나왔더라도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새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과관청이 처분 당시까지 확인한 사실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후 자료를 근거로 추가·재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

  •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 같은 법의 과징금은 불법 이익 박탈과 실명등기 강제를 위한 행정상 제재일 뿐 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이 아니다.
  • 재량 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면 법원은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문제 9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과권자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상대방은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2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3구「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의 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4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구 「지방세징수법」상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 종료의 의미만 가지므로, 결손처분의 취소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다투도록 되어 있어, 행정청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했더라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 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면 퇴거 조치는 철거에 수반되므로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문제 10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입학전형이의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2‘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3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거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답 및 해설

WTO 협정 위반만을 이유로 사인이 국내 법원에 직접 반덤핑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허용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WTO 협정이 회원국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를 예정하고 있어 사인에 대한 직접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국립대학교 총장은 입학전형 이의신청을 거부할 때 공권력 행사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에 있다.
  • 환경오염 발생 우려처럼 장래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재량적 판단은 현저한 불합리 등이 없으면 폭넓게 존중된다.
  •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개정 법령에 따르되, 종전 법령 존속에 대한 신뢰가 더 보호가치가 있으면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문제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처분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다.
2보상금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일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각각 피고로 한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4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상금 증감소송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서로 상대방을 피고로 할 뿐 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가 아니므로, 위원회를 함께 피고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상금 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이어서,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면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면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한다.

  • 사업인정처분은 공익사업을 수용·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확인이 아닌 형성행위이다.
  •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다.
문제 12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3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4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가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이러한 취소판결로 인하여 당연히 그 교원은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신분관계를 회복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임용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더라도 교원이 당연히 소급하여 신분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긍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임용권자는 재임용 여부를 다시 심사할 의무를 질 뿐이고, 재임용 결정이 새로 있어야 신분이 회복된다.

  •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
  • 기속력은 판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13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선정대표자가 선정되더라도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은 선정대표자 제도를 두어 다수 청구인의 심판 행위를 선정대표자에게 일원화하고 있다.

  • 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다.
  •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보충성이 있다.
  •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문제 1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무에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포함된다.
2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ㆍ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은 문언대로 그 법령상 의무의 존부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의 관리ㆍ집행을 하지 아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4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직무이행명령 요건의 판단 대상은 법령상 의무의 존부이지 불이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무를 관리·집행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문언대로 판단하고, 불이행 사유의 합리성은 이 요건에서 따지지 않는다고 본다.

  •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고, 단체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 기간 내 불이행 시 주무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등을 할 수 있을 뿐,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 15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2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3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4공무원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 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징계처분은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확정 전에는 징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징계와 형벌은 목적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제재여서, 판례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징계위원회 심의에 반드시 제출할 공적 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한 징계는 양정의 적정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상 위법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판단 재량이 있으나, 징계사유가 명백하면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므로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 후 감봉 처분을 해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16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따라 질문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2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으나,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는 없다.
4경찰관으로부터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임의동행에 응한 사람은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수 있으므로, 퇴거할 자유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하고, 동행한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나갈 수 있음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 불심검문으로 질문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는다.
  •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문제 17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2「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역시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3「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있다.
4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하천 점용허가권은 관리주체에 대해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므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하천 점용허가권을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으로 보면서도, 그 성질은 대세적 효력이 없는 채권이라고 한다.

  • 도로관리청은 도로부지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무단점용자에게 「도로법」상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하천수 사용권은 양도와 「민사집행법」상 집행이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권리이다.
  • 공유수면이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더라도 공용폐지가 없으면 법률상 공유수면의 성질을 유지한다.
문제 18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으나,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2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3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수급권을 서면 통지로 포기할 수 있게 하면서,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담보제공이 금지되고 압류할 수 없다.
  • 제3자의 불법행위로 수급권이 생긴 경우 제도 운영자는 불법행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다른 기관에 급여를 신청한 경우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
문제 19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학교법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행정청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은 행정처분이고 그 처분이 있어야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4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정답 및 해설

교부조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발생한 반환의무를 공법상 의무로 보아, 그 이행청구를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하도록 한다.

  • 학교법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행정청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반환명령은 행정처분이고, 그 처분이 있어야 반환의무가 생긴다.
문제 20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통장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2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는 「국가배상법」의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
3「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4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에는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귀속 주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장 간 기관위임에서도 사무귀속 주체는 위임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관위임사무는 위임받은 기관이 속한 단체의 사무가 되지 않으므로, 하위 단체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통장은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므로 그 업무범위에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다.
  •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 위조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가 아니어도 외관상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
  •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비권력적 작용이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은 제외된다.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된다.
3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없다.
4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 소송 중 정보가 증거로 제출되어 법원을 통해 사본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공개 방법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분리할 수 있으면 법원은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공개방법에 관한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문제 2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ㆍ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2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3구「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지만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4구「택지개발촉진법」상 관할행정청의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그 승인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어 그 후 사업시행자에게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계획 승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실시 권한을 설정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성을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승인 고시로 개발 토지의 위치·면적·권리내용이 특정되고 시행자에게 수용권 등이 부여되므로 판례는 처분성을 인정한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내용이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 주민에게는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될 뿐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없다.
문제 3
행정처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 있으나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2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 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4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부담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과 미리 협약으로 내용을 정한 뒤 부가할 수도 있으므로, 협약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익적 처분에는 법령 근거 없이도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 부담을 사전 협의·협약 형식으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본다.

  • 부관은 부담만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
  •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주된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 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고 곧바로 위법·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문제 4
행정처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3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청의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승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그 승인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을 갖는다.
4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다면,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처분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인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직권취소는 처분청의 권한일 뿐이고, 근거 법률에 취소신청 규정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취소 요구를 거부해도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신청 사유를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해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
  • 하자 있는 처분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처분청이 스스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 도로점용허가 중 필요 없는 부분을 소급하여 직권취소했다면 그 부분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문제 5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때문인 경우, 당사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3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이다.
4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면서 부여한 기간이 너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는 한 단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시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때문이라면 당사자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경우 당사자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아, 행정청이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후행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이다.
  • 시정 요구에 부여한 기간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면 단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문제 6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은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ㄷ.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ㄹ.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유제시 취지에 관한 설명과 청문 미실시에 관한 설명의 두 가지이다.

처분 당시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고, 통지서 반송·불출석만을 이유로 청문을 생략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도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되고, 전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요구된 자격이 없어진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7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있어서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2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3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4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두어, 이의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은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 신청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은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문제 8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과징금은 행정청이 명의신탁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의무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일 뿐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하나,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경우 부과관청은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4재량권이 부여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은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고 부과된 과징금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과징금 부과처분 후 새로운 자료가 나왔더라도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새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과관청이 처분 당시까지 확인한 사실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후 자료를 근거로 추가·재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

  •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 같은 법의 과징금은 불법 이익 박탈과 실명등기 강제를 위한 행정상 제재일 뿐 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이 아니다.
  • 재량 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면 법원은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문제 9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과권자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상대방은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2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3구「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의 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4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구 「지방세징수법」상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 종료의 의미만 가지므로, 결손처분의 취소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다투도록 되어 있어, 행정청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했더라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 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면 퇴거 조치는 철거에 수반되므로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문제 10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입학전형이의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2‘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3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거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답 및 해설

WTO 협정 위반만을 이유로 사인이 국내 법원에 직접 반덤핑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허용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WTO 협정이 회원국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를 예정하고 있어 사인에 대한 직접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국립대학교 총장은 입학전형 이의신청을 거부할 때 공권력 행사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에 있다.
  • 환경오염 발생 우려처럼 장래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재량적 판단은 현저한 불합리 등이 없으면 폭넓게 존중된다.
  •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개정 법령에 따르되, 종전 법령 존속에 대한 신뢰가 더 보호가치가 있으면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문제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처분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다.
2보상금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일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각각 피고로 한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4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상금 증감소송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서로 상대방을 피고로 할 뿐 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가 아니므로, 위원회를 함께 피고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상금 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이어서,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면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면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한다.

  • 사업인정처분은 공익사업을 수용·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확인이 아닌 형성행위이다.
  •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다.
문제 12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3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4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가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이러한 취소판결로 인하여 당연히 그 교원은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신분관계를 회복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임용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더라도 교원이 당연히 소급하여 신분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긍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임용권자는 재임용 여부를 다시 심사할 의무를 질 뿐이고, 재임용 결정이 새로 있어야 신분이 회복된다.

  •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
  • 기속력은 판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13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선정대표자가 선정되더라도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은 선정대표자 제도를 두어 다수 청구인의 심판 행위를 선정대표자에게 일원화하고 있다.

  • 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다.
  •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보충성이 있다.
  •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문제 1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무에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포함된다.
2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ㆍ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은 문언대로 그 법령상 의무의 존부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의 관리ㆍ집행을 하지 아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4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직무이행명령 요건의 판단 대상은 법령상 의무의 존부이지 불이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무를 관리·집행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문언대로 판단하고, 불이행 사유의 합리성은 이 요건에서 따지지 않는다고 본다.

  •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고, 단체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 기간 내 불이행 시 주무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등을 할 수 있을 뿐,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 15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2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3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4공무원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 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징계처분은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확정 전에는 징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징계와 형벌은 목적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제재여서, 판례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징계위원회 심의에 반드시 제출할 공적 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한 징계는 양정의 적정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상 위법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판단 재량이 있으나, 징계사유가 명백하면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므로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 후 감봉 처분을 해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16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따라 질문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2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으나,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는 없다.
4경찰관으로부터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임의동행에 응한 사람은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수 있으므로, 퇴거할 자유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하고, 동행한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나갈 수 있음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 불심검문으로 질문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는다.
  •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문제 17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2「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역시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3「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있다.
4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하천 점용허가권은 관리주체에 대해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므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하천 점용허가권을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으로 보면서도, 그 성질은 대세적 효력이 없는 채권이라고 한다.

  • 도로관리청은 도로부지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무단점용자에게 「도로법」상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하천수 사용권은 양도와 「민사집행법」상 집행이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권리이다.
  • 공유수면이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더라도 공용폐지가 없으면 법률상 공유수면의 성질을 유지한다.
문제 18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으나,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2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3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수급권을 서면 통지로 포기할 수 있게 하면서,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담보제공이 금지되고 압류할 수 없다.
  • 제3자의 불법행위로 수급권이 생긴 경우 제도 운영자는 불법행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다른 기관에 급여를 신청한 경우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
문제 19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학교법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행정청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은 행정처분이고 그 처분이 있어야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4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정답 및 해설

교부조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발생한 반환의무를 공법상 의무로 보아, 그 이행청구를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하도록 한다.

  • 학교법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행정청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반환명령은 행정처분이고, 그 처분이 있어야 반환의무가 생긴다.
문제 20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통장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2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는 「국가배상법」의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
3「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4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에는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귀속 주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장 간 기관위임에서도 사무귀속 주체는 위임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관위임사무는 위임받은 기관이 속한 단체의 사무가 되지 않으므로, 하위 단체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통장은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므로 그 업무범위에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다.
  •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 위조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가 아니어도 외관상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
  •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비권력적 작용이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