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 소송 중 정보가 증거로 제출되어 법원을 통해 사본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공개 방법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분리할 수 있으면 법원은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공개방법에 관한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계획 승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실시 권한을 설정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성을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승인 고시로 개발 토지의 위치·면적·권리내용이 특정되고 시행자에게 수용권 등이 부여되므로 판례는 처분성을 인정한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내용이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 주민에게는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될 뿐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없다.
부담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과 미리 협약으로 내용을 정한 뒤 부가할 수도 있으므로, 협약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익적 처분에는 법령 근거 없이도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 부담을 사전 협의·협약 형식으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본다.
- 부관은 부담만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
-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주된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 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고 곧바로 위법·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처분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인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직권취소는 처분청의 권한일 뿐이고, 근거 법률에 취소신청 규정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취소 요구를 거부해도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신청 사유를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해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
- 하자 있는 처분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처분청이 스스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 도로점용허가 중 필요 없는 부분을 소급하여 직권취소했다면 그 부분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때문이라면 당사자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경우 당사자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아, 행정청이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후행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이다.
- 시정 요구에 부여한 기간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면 단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은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ㄷ.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ㄹ.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옳은 것은 이유제시 취지에 관한 설명과 청문 미실시에 관한 설명의 두 가지이다.
처분 당시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고, 통지서 반송·불출석만을 이유로 청문을 생략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도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되고, 전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요구된 자격이 없어진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두어, 이의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은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 신청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은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과징금 부과처분 후 새로운 자료가 나왔더라도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새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과관청이 처분 당시까지 확인한 사실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후 자료를 근거로 추가·재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
-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 같은 법의 과징금은 불법 이익 박탈과 실명등기 강제를 위한 행정상 제재일 뿐 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이 아니다.
- 재량 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면 법원은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구 「지방세징수법」상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 종료의 의미만 가지므로, 결손처분의 취소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다투도록 되어 있어, 행정청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했더라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 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면 퇴거 조치는 철거에 수반되므로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WTO 협정 위반만을 이유로 사인이 국내 법원에 직접 반덤핑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허용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WTO 협정이 회원국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를 예정하고 있어 사인에 대한 직접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국립대학교 총장은 입학전형 이의신청을 거부할 때 공권력 행사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에 있다.
- 환경오염 발생 우려처럼 장래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재량적 판단은 현저한 불합리 등이 없으면 폭넓게 존중된다.
-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개정 법령에 따르되, 종전 법령 존속에 대한 신뢰가 더 보호가치가 있으면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보상금 증감소송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서로 상대방을 피고로 할 뿐 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가 아니므로, 위원회를 함께 피고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상금 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이어서,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면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면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한다.
- 사업인정처분은 공익사업을 수용·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확인이 아닌 형성행위이다.
-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다.
재임용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더라도 교원이 당연히 소급하여 신분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긍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임용권자는 재임용 여부를 다시 심사할 의무를 질 뿐이고, 재임용 결정이 새로 있어야 신분이 회복된다.
-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
- 기속력은 판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은 선정대표자 제도를 두어 다수 청구인의 심판 행위를 선정대표자에게 일원화하고 있다.
- 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다.
-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보충성이 있다.
-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직무이행명령 요건의 판단 대상은 법령상 의무의 존부이지 불이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무를 관리·집행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문언대로 판단하고, 불이행 사유의 합리성은 이 요건에서 따지지 않는다고 본다.
-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고, 단체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 기간 내 불이행 시 주무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등을 할 수 있을 뿐,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징계처분은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확정 전에는 징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징계와 형벌은 목적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제재여서, 판례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징계위원회 심의에 반드시 제출할 공적 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한 징계는 양정의 적정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상 위법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판단 재량이 있으나, 징계사유가 명백하면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므로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 후 감봉 처분을 해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임의동행에 응한 사람은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수 있으므로, 퇴거할 자유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하고, 동행한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나갈 수 있음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 불심검문으로 질문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는다.
-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하천 점용허가권은 관리주체에 대해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므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하천 점용허가권을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으로 보면서도, 그 성질은 대세적 효력이 없는 채권이라고 한다.
- 도로관리청은 도로부지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무단점용자에게 「도로법」상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하천수 사용권은 양도와 「민사집행법」상 집행이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권리이다.
- 공유수면이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더라도 공용폐지가 없으면 법률상 공유수면의 성질을 유지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수급권을 서면 통지로 포기할 수 있게 하면서,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담보제공이 금지되고 압류할 수 없다.
- 제3자의 불법행위로 수급권이 생긴 경우 제도 운영자는 불법행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다른 기관에 급여를 신청한 경우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
교부조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발생한 반환의무를 공법상 의무로 보아, 그 이행청구를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하도록 한다.
- 학교법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행정청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반환명령은 행정처분이고, 그 처분이 있어야 반환의무가 생긴다.
지방자치단체장 간 기관위임에서도 사무귀속 주체는 위임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관위임사무는 위임받은 기관이 속한 단체의 사무가 되지 않으므로, 하위 단체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통장은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므로 그 업무범위에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다.
-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 위조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가 아니어도 외관상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
-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비권력적 작용이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