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부 가설은 외부효과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공공재 공급으로 외부경제·외부불경제가 나타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티부 모형은 주민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지방정부를 골라 이주하는 발에 의한 투표로 지방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 한 지역의 공공서비스 편익·비용이 다른 지역으로 넘치지 않아야 한다.
- 선택 가능한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는 것은 티부 가설의 전제이다.
- 주민의 이동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완전한 이동성도 전제이다.
- 주민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보를 완전히 안다는 완전정보도 전제이다.
ㄴ. 제주특별자치도
ㄷ. 세종특별자치시
ㄹ. 강원특별자치도
ㅁ.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계층이 같은 단체는 서울특별시·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로, 모두 2계층 구조이다.
서울특별시는 아래에 자치구를, 강원·전북특별자치도는 아래에 시·군을 두어 광역-기초의 2계층을 이룬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자치단체가 아니므로 단층제이다.
- 세종특별자치시도 하부에 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이다.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되고 조건이 붙으며 국가의 감독을 받는 특정보조금이므로, 조건·감독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용도 제한과 별도 감독이 없는 재원은 지방교부세 같은 일반재원의 특징이다.
- 사전 신청 여부에 따라 신청보조금과 무신청보조금으로 나뉜다.
- 보조 방식에 따라 일정액을 주는 정액보조금과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주는 정률보조금으로 나뉜다.
- 보조금 규모는 매년 국가예산으로 정해지므로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있으므로, 단체장이 그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22년 1월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도입하여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하도록 하였다.
- 의결정족수 미달이나 긴급한 사항에 의회 의결이 지체되면 단체장은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 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에 따라 권한 일부를 보조기관·소속 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단체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 (나) )(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 (다) )(을)를 설립할 수 있다.
B. 특별지방행정기관
C. 지방자치단체조합
세 빈칸은 차례로 행정협의회 - 특별지방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
사무 일부를 공동 처리하려고 구성하고 구성 사실을 보고하는 것은 행정협의회이다. 특정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그 소관 국가사무를 관할구역에서 처리하는 기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신청 없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은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지만,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직권조정을 허용한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7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중앙·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인구 800만 미만 광역시의 연대 서명 요건은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내이므로, 인구 700만 광역시에 200분의 1을 적용한 설명이 옳지 않다.
200분의 1 기준은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에만 적용된다.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청구권자에서 제외된다.
-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자치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내 기준이 적용된다.
행정사무 조사는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하게 하므로, 위원회별 의결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의회는 매년 1회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권을 행사한다.
-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는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하위 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이는 조례에 위임된 영역을 하위 법령이 다시 침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다.
- 조례안이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이송한다.
- 단체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유를 붙여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이고, 국가직 부단체장 임명은 자치인사권의 한계에 해당한다.
-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은 대통령령이나 그 범위의 조례로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은 인정하나 자치사법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조세법률주의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새 세목을 만들 수는 없다.
ㄴ. 그램리치(Gramlich)가 주장한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란 하위 지방정부가 상위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그것을 이용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출 효과를 의미한다.
ㄷ. 코르나이(Kornai)가 주장한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이란 지방정부가 재정적 곤란에 처하게 될 경우, 중앙정부가 상당한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지방정부가 방만한 재정운영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옳은 것은 오츠의 분권화 정리와 코르나이의 연성예산제약이고, 끈끈이 효과 설명은 틀렸다.
끈끈이 효과는 보조금이 주민 조세 감면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방정부 지출 증가로 들러붙는 현상이다. 같은 크기의 주민 소득 증가보다 보조금이 지출을 더 크게 늘린다는 뜻이므로, 조세 부담 경감으로 설명한 ㄴ은 반대이다.
- 분권화 정리는 공급 비용이 같다면 지방정부가 지역별로 공급하는 편이 중앙의 획일적 공급보다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같다는 명제이다.
- 연성예산제약은 중앙의 구제를 기대한 지방정부가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게 되는 현상이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에서 관리되므로, 전부 특별회계로 관리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용료·수수료·과징금 등 상당수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이고, 상하수도 요금처럼 공기업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도 있다.
-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늘어날 수 있어 단체 간 규모 차이가 생긴다.
-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 특정 사업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은 자에게 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키는 부담금도 세외수입이다.
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ㄷ.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년도 말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1년 간 50만 이상인 시로 한다.
ㄹ. 특례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하며,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세종·제주에 대한 추가 특례와 특례시 부시장 2명에 관한 설명이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고, 특례시는 부시장을 2명 두며 그중 1명은 일반직·별정직·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보는 예외는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이므로 인구 20만 기준은 틀렸다.
- 대도시 인구는 주민등록자에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와 등록외국인을 합산하여 2년간 연속 50만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민등록자만 1년간 셈하는 설명은 틀렸다.
ㄴ. 레짐이론을 주장한 스톤(Stone)은 지역사회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지방정부가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주요 주체들과 일종의 통치연합을 형성하여 지역사회를 이끌어간다고 설명한다.
ㄷ. 성장기구론을 주장한 몰로치(Molotch)는 지역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토지자산가와 개발업자 등 성장연합이 주도한다고 설명한다.
세 설명은 모두 옳다.
지역사회 권력구조론은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엘리트론과 다원론이 대립하다가, 레짐이론·성장기구론 등 정부-민간 연합에 주목하는 이론으로 확장되었다.
- 달은 뉴헤이븐 연구에서 권력이 다양한 집단에 분산되어 있다는 다원론을 제시하였다.
- 스톤의 레짐이론은 지방정부가 기업 등 민간 주체와 비공식 통치연합을 형성해 지역을 이끈다고 본다.
- 몰로치의 성장기구론은 토지자산가·개발업자 등 성장연합이 지역 정치·경제를 주도한다고 본다.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하고, 시·도지사가 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이 이행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자치사무 감사는 감사를 하기 전에 해당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구조이며, 감사 시작 후 30일 이내 통보 규정은 없다.
- 주무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이고, 공익을 해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규약을 정하여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뒤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 시·도지사 협의체는 설립 후 대표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 협의체들이 모인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도 설립 후 신고 대상이다.
-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체도 설립 후 신고 대상이다.
보건소 운영사무는 대표적인 단체위임사무로 분류되므로, 자치사무의 예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에 해당하는 사무로, 상하수도·주민복지시설 운영 등이 해당한다. 보건소 운영·예방접종·재해구호처럼 국가 등이 단체 자체에 위임한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이다.
- 재해구호사무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의 예이다.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사무는 단체장 등 집행기관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의 예이다.
- 광역과 기초 사이에 사무가 경합하면 시·군·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
ㄴ. 지방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ㄷ.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으로는 주택사업, 자동차운송사업, 마을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이 있다.
ㄹ. 지방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지방공사 임원 임기와 지방공사 민간 출자에 관한 설명이다.
지방공사의 사장·이사·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또 필요하면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 직영기업 요금은 조례로 징수하지만, 영업비용·자본비용을 고려한 요금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틀렸다.
-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 중 수도사업은 마을상수도사업을 제외하므로 틀렸다.
의장·부의장 선거와 임시의장 선출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므로, 기록표결로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본회의 표결은 원칙적으로 기록표결이지만, 의장·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선출,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자격상실·징계 의결,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등 선거·인사에 관한 사항은 예외적으로 무기명투표로 한다.
-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
-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와 징계를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ㄴ.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주민감사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다.
ㄷ.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모든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ㄹ. 주민소송에 따른 결과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시ㆍ도지사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재산·공공시설 이용권 및 균등한 행정혜택권과 주민감사청구 대상의 예외에 관한 설명이다.
다른 기관이 감사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주민감사청구 대상이 아니지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
- 주민소환 대상에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되므로, 모든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지급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 의장이 지급을 청구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청구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