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헌법] 25년 1회차
7급 지방직 헌법 기출문제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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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헌법전문(前文)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기타 헌법상의 제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2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는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
3‘헌법전문에 기재된 3ㆍ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ㆍ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4헌법은 전문에서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국가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예우를 할 헌법적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임시정부 법통 계승 선언으로부터 국가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 헌법 전문과 본문의 최고 이념은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며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옳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훼손된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킬 의무는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 — 옳다.
  • 3ㆍ1정신은 헌법·법률 해석기준으로 작용하지만 그로부터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 — 옳다.
문제 2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은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입법권을 국회에 귀속시키고 있는 헌법 제40조,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1조 제1항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2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ㆍ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내에 해당한다.
3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되지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체포·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 발의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상 석방 요구 발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의회민주주의 원리와 헌법 제40조·제41조 제1항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 권한이다 — 옳다.
  • 당론과 다른 의원을 교섭단체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하는 것은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 범위에 해당한다 — 옳다.
  • 비례대표의원은 자의로 당적을 이탈하면 퇴직하지만, 국회의장 당선으로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퇴직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3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인 청구인들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2구치소장이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특정 종교에 한정된 적극적인 우대조치는 정교 분리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4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ㆍ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종교의 자유에 적극적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의 자유에서 종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직접 도출되거나 국가의 우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 옳다.
  • 구치소의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 법원은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와 무관한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체 심리를 하지 않아 자율권을 보장한다 — 옳다.
문제 4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판청구권에는 상급심재판을 받을 권리나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대법원 또는 상급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ㄴ. 형사피고인은 1심 법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만 무죄로 추정된다.
ㄷ.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ㄹ.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상급심재판 받을 권리 불포함과 일반 국민의 군사법원 재판 배제에 관한 ㄱ, ㄷ이다.

헌법 제27조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군사법원 재판의 예외, 무죄추정을 규정하며, 무죄추정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미친다.

  • ㄱ: 재판청구권에 모든 사건에 대한 상급심재판이나 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 옳다.
  • ㄴ: 무죄추정은 1심 유죄판결 선고 때까지가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이다 — 틀리다.
  • ㄷ: 일반 국민은 중대한 군사상 기밀 등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 선포 시를 제외하고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 옳다.
  • ㄹ: 재판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이 주된 내용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틀리다.
문제 5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권을 부여하는 헌법 제72조는 가능하면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며,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물론이고 계엄을 해제할 때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국무회의에서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하여 심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내용에 구속받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4조 제2항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 국민투표 부의권을 정한 헌법 제72조는 정치적 남용 방지를 위해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옳다.
  • 계엄과 그 해제는 모두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다 — 옳다.
  •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므로 대통령은 그 심의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6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서, 구매력을 무기로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인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
2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반대급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3「농지법」에서 농지소유자에게 원칙적으로 그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제2항에 위반되며 소유 농지를 타인에 맡겨 경영하는 방식으로 그 농지를 사용ㆍ수익하려는 농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및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서 정한 최저임금 고시 부분은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 놓여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보호되는 공익의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9조를 비롯한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원리나 제도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농지 위탁경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농지법」 조항이 헌법 제121조 제2항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경자유전 원칙을 전제로 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원칙적 금지 조항은 헌법에 부합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정당한 범위에 해당할 때에만 민·형사책임이 면제된다 — 옳다.
  •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저축 프로그램인 국민연금제도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 옳다.
  •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헌법 제119조 등 경제질서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7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2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함)으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이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4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 조항이 결정가능기간 중의 낙태까지 전면 처벌하여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므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 옳다.
  • 자기결정권에는 임신을 유지해 출산할지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 — 옳다.
  • 독자 생존 가능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 전으로서 결정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는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8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가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 이 경우 이를 별도로 공포할 필요는 없다.
22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그러하다.
4국회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사와의 협의 없이 직권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동발의 의안은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의 철회의사로 철회하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다.

「국회법」상 의안 철회 규정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도 대통령이 공포하며, 대통령이 지체하면 국회의장이 공포하므로 공포가 필요 없다는 것은 틀리다.
  • 회기계속의 원칙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위원장이 입법예고를 생략하려면 간사와 협의하여야 하므로 간사 협의 없이 직권으로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리다.
문제 9
국적 및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적법」 제12조제2항 등은 국적선택제도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어,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들에 대하여 국적선택제한 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3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4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적법」 제14조제1항 본문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인 복수국적자에 대한 예외 없이 국적이탈을 제한한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 면탈 방지라는 목적은 정당하나, 외국에서 주로 생활해 온 복수국적자에게까지 예외 없이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 국적상실자는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양도 가능한 권리는 3년 내에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옳다.
  • 성년 전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여야 한다 — 옳다.
  • 국적이탈 신고를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 조항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10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를 가능하게 한 「통신비밀보호법」상 허가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2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수사기관이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범죄수사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하는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제공행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4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한 지문채취의 강요는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기지국 수사에 대한 법원 허가조항이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기지국 수사가 강제처분이지만 관할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이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는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옳다.
  • 수사기관의 사실조회는 임의수사이므로 이에 응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제공행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옳다.
  • 지문채취 불응에 대한 형사처벌로 간접 강제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이 아니다 — 옳다.
문제 11
대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 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함)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3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대법원장과 같이 70세로 한다.
4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장이 법률 제·개정 의견을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은 법원 업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면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대법관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옳다.
  • 대법관 임기는 6년으로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대법원장과 같이 70세이다 — 옳다.
  •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가진다 — 옳다.
문제 12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는 청원이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2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국회법」상 청원제도가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는 방법 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 추가적으로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청원에는 주민의 동의를 받는 방식의 청원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것은 과도한 청원권 제한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한다.
4서신을 통한 수용자의 청원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수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검열 없이 외부에 서신을 발송하는 탈법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열은 수용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지방의회 청원에 주민 동의 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것이 청원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청원 방식의 구체적 형성에 입법자의 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청원에 주민 동의 방식을 두지 않았더라도 청원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국회는 재판 간섭, 국가기관 모독, 국가기밀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지 않는다 — 옳다.
  • 정부에 제출·회부된 정부 정책 관련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다 — 옳다.
  • 수용자의 서신 청원에 대한 검열은 탈법적 서신 발송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가 아니다 — 옳다.
문제 13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무부장관이 2020. 11. 23.에 한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부분은 청구인인 변호사시험 응시가 금지된 확진환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2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이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4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을 이유로 석유판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 동안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에 책임이 있는 인적 범위를 넘어 그에 대한 책임이 없는 주유소 시설의 소유자나 선의의 제3자까지도 일률적으로 2년 동안 그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시설 임대인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가짜석유 판매로 등록이 취소된 시설에 대한 2년간 등록 제한이 시설 임대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위 제한이 가짜석유 유통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시설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임대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장관의 공고는 응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옳다.
  •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를 금지·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해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 옳다.
문제 14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헌법 제75조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ㄴ.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술적ㆍ전문적ㆍ가변적인 사항으로서,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전문성과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신용공여 등이 금지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증권의 상장폐지 기준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 혹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ㄹ.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예측가능성 기준,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금지 대상의 위임, 처벌법규 위임의 한계에 관한 ㄱ, ㄴ, ㄹ이다.

틀린 것은 ㄷ으로, 헌법재판소는 증권의 상장폐지 기준이 기본적·본질적 사항이 아니어서 의회유보 영역이 아니라고 보았다.

  • ㄱ: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는 법률 자체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 옳다.
  • ㄴ: 신용공여 금지 대상은 기술적·전문적·가변적 사항이어서 대통령령 위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옳다.
  • ㄷ: 상장폐지 기준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 거래소 규정에 맡길 수 있어 의회유보 영역이라 할 수 없다 — 틀리다.
  • ㄹ: 처벌법규 위임은 긴급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정되고, 구성요건의 예측가능성과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법률에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 옳다.
문제 15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계약의 체결ㆍ이행 등과 관련한 금품 제공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조항은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인구 50만 이상의 일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행정구’라 함)를 두고 그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행정구의 구청장이나 구의원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행정구 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개인을 중심으로 한 구조이며,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원을 보조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이러한 인적 구조 아래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의 귀속 및 운영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ㄹ.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구「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수입권에 관한 헌법 제11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행정구 구청장 임명제의 합헌성과 축협 부과금 면제의 합헌성에 관한 ㄴ, ㄹ이다.

틀린 것은 ㄱ과 ㄷ으로, 각각 헌법소원 대상성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판단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ㄱ: 수의계약 배제를 정한 계약 집행기준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틀리다.
  • ㄴ: 행정구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주민이 선출할 수 없게 한 조항은 행정구 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 ㄷ: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 귀속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이라 볼 수 없다 — 틀리다.
  • ㄹ: 지역축협의 업무·재산에 대한 조세 외 부과금 면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수입권에 관한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16
국회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국회의장은 국회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지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3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무제한토론 요구를 거부하고 회기 수정안 가결선포를 한 국회의장의 행위는 국회의원들의 회기 수정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요구를 거부한 국회의장의 행위가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회기결정의 건은 그 성질상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고 가결선포한 행위는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의장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옳다.
  •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옳다.
  • 총선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이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다 — 옳다.
문제 17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와 관련하여 정보게재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2「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은 청구인 회사(뉴스통신사)와 서로 경업관계에 있는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 혜택을 부여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그 혜택의 범위에서 제외된 청구인 회사의 경우 영업활동이 부당하게 축소되므로 그러한 범위에서 기본권에 대하여 직접 법적인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3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 의약품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대한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4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 가운데 학생의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부분에 대한 학부모인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청구에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 규정의 수범자는 동물약국 개설자이고, 동물보호자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자기관련성이 부정되었다.

  • 정보통신망 임시조치 조항에 대해 정보게재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옳다.
  • 경업관계에 있는 연합뉴스사만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해 지원하는 조항에 대해 경쟁 뉴스통신사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옳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부모 해외체류요건에 대한 학부모의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18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2지정재판부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과반수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3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피청구인의 본안에 관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은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내지 동의간주 없이는 청구를 취하할 수 없다.
4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하여야 하고, 청구 후 30일이 지나도록 각하결정이 없으면 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법」의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규정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 사인인 당사자도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대리인 선임 없이 심판을 청구·수행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은 과반수가 아니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하므로 틀리다.
  • 피청구인의 본안 답변서 제출 전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문제 19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하나를 받아들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게 된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적용되는 법률조항들의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은 재판의 대상, 요건 및 절차가 구별되고, 서로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사사건인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당해 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4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조항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이 함께 심리·선고되어 치료감호청구 여부가 당해 형사재판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였다.

  • 선택적 청구 중 하나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청구에 적용되는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 옳다.
  • 승소판결이라도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소심에서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옳다.
  • 재판의 전제성 판단은 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되,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가 직권 조사한다 — 옳다.
문제 20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족제도에 관한 전통ㆍ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된다.
2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성ㆍ고유성ㆍ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3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4한방 의료행위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행위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전통문화이자 민족문화에 해당하나, 「의료법」 제89조 중 제56조제1항의 한약업사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자유로운 한약판매행위를 제한하므로 문화국가원리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한약업사의 의료광고 전면 금지가 문화국가원리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한방 의료행위가 보호할 전통문화라 하더라도, 한약업사의 의료광고 금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것으로 문화국가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 옳다.
  • 문화는 개별성·고유성·다양성으로 표현되며 정신적 기본권이 보장하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한다 — 옳다.
  • 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참여·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옳다.
7급 지방직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헌법전문(前文)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기타 헌법상의 제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2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는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
3‘헌법전문에 기재된 3ㆍ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ㆍ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4헌법은 전문에서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국가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예우를 할 헌법적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임시정부 법통 계승 선언으로부터 국가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 헌법 전문과 본문의 최고 이념은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며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옳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훼손된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킬 의무는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 — 옳다.
  • 3ㆍ1정신은 헌법·법률 해석기준으로 작용하지만 그로부터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 — 옳다.
문제 2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은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입법권을 국회에 귀속시키고 있는 헌법 제40조,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1조 제1항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2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ㆍ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내에 해당한다.
3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되지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체포·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 발의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상 석방 요구 발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의회민주주의 원리와 헌법 제40조·제41조 제1항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 권한이다 — 옳다.
  • 당론과 다른 의원을 교섭단체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하는 것은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 범위에 해당한다 — 옳다.
  • 비례대표의원은 자의로 당적을 이탈하면 퇴직하지만, 국회의장 당선으로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퇴직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3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인 청구인들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2구치소장이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특정 종교에 한정된 적극적인 우대조치는 정교 분리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4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ㆍ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종교의 자유에 적극적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의 자유에서 종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직접 도출되거나 국가의 우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 옳다.
  • 구치소의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 법원은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와 무관한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체 심리를 하지 않아 자율권을 보장한다 — 옳다.
문제 4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판청구권에는 상급심재판을 받을 권리나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대법원 또는 상급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ㄴ. 형사피고인은 1심 법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만 무죄로 추정된다.
ㄷ.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ㄹ.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상급심재판 받을 권리 불포함과 일반 국민의 군사법원 재판 배제에 관한 ㄱ, ㄷ이다.

헌법 제27조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군사법원 재판의 예외, 무죄추정을 규정하며, 무죄추정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미친다.

  • ㄱ: 재판청구권에 모든 사건에 대한 상급심재판이나 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 옳다.
  • ㄴ: 무죄추정은 1심 유죄판결 선고 때까지가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이다 — 틀리다.
  • ㄷ: 일반 국민은 중대한 군사상 기밀 등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 선포 시를 제외하고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 옳다.
  • ㄹ: 재판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이 주된 내용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틀리다.
문제 5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권을 부여하는 헌법 제72조는 가능하면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며,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물론이고 계엄을 해제할 때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국무회의에서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하여 심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내용에 구속받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4조 제2항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 국민투표 부의권을 정한 헌법 제72조는 정치적 남용 방지를 위해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옳다.
  • 계엄과 그 해제는 모두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다 — 옳다.
  •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므로 대통령은 그 심의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6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서, 구매력을 무기로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인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
2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반대급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3「농지법」에서 농지소유자에게 원칙적으로 그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제2항에 위반되며 소유 농지를 타인에 맡겨 경영하는 방식으로 그 농지를 사용ㆍ수익하려는 농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및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서 정한 최저임금 고시 부분은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 놓여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보호되는 공익의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9조를 비롯한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원리나 제도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농지 위탁경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농지법」 조항이 헌법 제121조 제2항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경자유전 원칙을 전제로 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원칙적 금지 조항은 헌법에 부합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정당한 범위에 해당할 때에만 민·형사책임이 면제된다 — 옳다.
  •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저축 프로그램인 국민연금제도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 옳다.
  •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헌법 제119조 등 경제질서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7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2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함)으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이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4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 조항이 결정가능기간 중의 낙태까지 전면 처벌하여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므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 옳다.
  • 자기결정권에는 임신을 유지해 출산할지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 — 옳다.
  • 독자 생존 가능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 전으로서 결정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는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8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가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 이 경우 이를 별도로 공포할 필요는 없다.
22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그러하다.
4국회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사와의 협의 없이 직권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동발의 의안은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의 철회의사로 철회하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다.

「국회법」상 의안 철회 규정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도 대통령이 공포하며, 대통령이 지체하면 국회의장이 공포하므로 공포가 필요 없다는 것은 틀리다.
  • 회기계속의 원칙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위원장이 입법예고를 생략하려면 간사와 협의하여야 하므로 간사 협의 없이 직권으로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리다.
문제 9
국적 및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적법」 제12조제2항 등은 국적선택제도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어,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들에 대하여 국적선택제한 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3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4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적법」 제14조제1항 본문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인 복수국적자에 대한 예외 없이 국적이탈을 제한한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 면탈 방지라는 목적은 정당하나, 외국에서 주로 생활해 온 복수국적자에게까지 예외 없이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 국적상실자는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양도 가능한 권리는 3년 내에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옳다.
  • 성년 전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여야 한다 — 옳다.
  • 국적이탈 신고를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 조항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10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를 가능하게 한 「통신비밀보호법」상 허가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2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수사기관이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범죄수사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하는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제공행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4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한 지문채취의 강요는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기지국 수사에 대한 법원 허가조항이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기지국 수사가 강제처분이지만 관할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이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는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옳다.
  • 수사기관의 사실조회는 임의수사이므로 이에 응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제공행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옳다.
  • 지문채취 불응에 대한 형사처벌로 간접 강제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이 아니다 — 옳다.
문제 11
대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 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함)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3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대법원장과 같이 70세로 한다.
4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장이 법률 제·개정 의견을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은 법원 업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면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대법관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옳다.
  • 대법관 임기는 6년으로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대법원장과 같이 70세이다 — 옳다.
  •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가진다 — 옳다.
문제 12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는 청원이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2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국회법」상 청원제도가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는 방법 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 추가적으로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청원에는 주민의 동의를 받는 방식의 청원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것은 과도한 청원권 제한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한다.
4서신을 통한 수용자의 청원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수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검열 없이 외부에 서신을 발송하는 탈법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열은 수용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지방의회 청원에 주민 동의 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것이 청원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청원 방식의 구체적 형성에 입법자의 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청원에 주민 동의 방식을 두지 않았더라도 청원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국회는 재판 간섭, 국가기관 모독, 국가기밀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지 않는다 — 옳다.
  • 정부에 제출·회부된 정부 정책 관련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다 — 옳다.
  • 수용자의 서신 청원에 대한 검열은 탈법적 서신 발송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가 아니다 — 옳다.
문제 13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무부장관이 2020. 11. 23.에 한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부분은 청구인인 변호사시험 응시가 금지된 확진환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2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이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4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을 이유로 석유판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 동안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에 책임이 있는 인적 범위를 넘어 그에 대한 책임이 없는 주유소 시설의 소유자나 선의의 제3자까지도 일률적으로 2년 동안 그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시설 임대인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가짜석유 판매로 등록이 취소된 시설에 대한 2년간 등록 제한이 시설 임대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위 제한이 가짜석유 유통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시설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임대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장관의 공고는 응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옳다.
  •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를 금지·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해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 옳다.
문제 14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헌법 제75조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ㄴ.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술적ㆍ전문적ㆍ가변적인 사항으로서,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전문성과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신용공여 등이 금지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증권의 상장폐지 기준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 혹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ㄹ.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예측가능성 기준,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금지 대상의 위임, 처벌법규 위임의 한계에 관한 ㄱ, ㄴ, ㄹ이다.

틀린 것은 ㄷ으로, 헌법재판소는 증권의 상장폐지 기준이 기본적·본질적 사항이 아니어서 의회유보 영역이 아니라고 보았다.

  • ㄱ: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는 법률 자체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 옳다.
  • ㄴ: 신용공여 금지 대상은 기술적·전문적·가변적 사항이어서 대통령령 위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옳다.
  • ㄷ: 상장폐지 기준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 거래소 규정에 맡길 수 있어 의회유보 영역이라 할 수 없다 — 틀리다.
  • ㄹ: 처벌법규 위임은 긴급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정되고, 구성요건의 예측가능성과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법률에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 옳다.
문제 15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계약의 체결ㆍ이행 등과 관련한 금품 제공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조항은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인구 50만 이상의 일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행정구’라 함)를 두고 그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행정구의 구청장이나 구의원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행정구 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개인을 중심으로 한 구조이며,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원을 보조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이러한 인적 구조 아래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의 귀속 및 운영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ㄹ.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구「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수입권에 관한 헌법 제11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행정구 구청장 임명제의 합헌성과 축협 부과금 면제의 합헌성에 관한 ㄴ, ㄹ이다.

틀린 것은 ㄱ과 ㄷ으로, 각각 헌법소원 대상성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판단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ㄱ: 수의계약 배제를 정한 계약 집행기준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틀리다.
  • ㄴ: 행정구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주민이 선출할 수 없게 한 조항은 행정구 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 ㄷ: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 귀속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이라 볼 수 없다 — 틀리다.
  • ㄹ: 지역축협의 업무·재산에 대한 조세 외 부과금 면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수입권에 관한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16
국회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국회의장은 국회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지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3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무제한토론 요구를 거부하고 회기 수정안 가결선포를 한 국회의장의 행위는 국회의원들의 회기 수정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요구를 거부한 국회의장의 행위가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회기결정의 건은 그 성질상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고 가결선포한 행위는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의장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옳다.
  •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옳다.
  • 총선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이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다 — 옳다.
문제 17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와 관련하여 정보게재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2「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은 청구인 회사(뉴스통신사)와 서로 경업관계에 있는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 혜택을 부여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그 혜택의 범위에서 제외된 청구인 회사의 경우 영업활동이 부당하게 축소되므로 그러한 범위에서 기본권에 대하여 직접 법적인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3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 의약품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대한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4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 가운데 학생의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부분에 대한 학부모인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청구에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 규정의 수범자는 동물약국 개설자이고, 동물보호자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자기관련성이 부정되었다.

  • 정보통신망 임시조치 조항에 대해 정보게재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옳다.
  • 경업관계에 있는 연합뉴스사만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해 지원하는 조항에 대해 경쟁 뉴스통신사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옳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부모 해외체류요건에 대한 학부모의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18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2지정재판부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과반수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3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피청구인의 본안에 관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은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내지 동의간주 없이는 청구를 취하할 수 없다.
4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하여야 하고, 청구 후 30일이 지나도록 각하결정이 없으면 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법」의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규정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 사인인 당사자도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대리인 선임 없이 심판을 청구·수행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은 과반수가 아니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하므로 틀리다.
  • 피청구인의 본안 답변서 제출 전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문제 19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하나를 받아들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게 된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적용되는 법률조항들의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은 재판의 대상, 요건 및 절차가 구별되고, 서로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사사건인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당해 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4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조항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이 함께 심리·선고되어 치료감호청구 여부가 당해 형사재판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였다.

  • 선택적 청구 중 하나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청구에 적용되는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 옳다.
  • 승소판결이라도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소심에서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옳다.
  • 재판의 전제성 판단은 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되,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가 직권 조사한다 — 옳다.
문제 20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족제도에 관한 전통ㆍ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된다.
2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성ㆍ고유성ㆍ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3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4한방 의료행위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행위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전통문화이자 민족문화에 해당하나, 「의료법」 제89조 중 제56조제1항의 한약업사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자유로운 한약판매행위를 제한하므로 문화국가원리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한약업사의 의료광고 전면 금지가 문화국가원리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한방 의료행위가 보호할 전통문화라 하더라도, 한약업사의 의료광고 금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것으로 문화국가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 옳다.
  • 문화는 개별성·고유성·다양성으로 표현되며 정신적 기본권이 보장하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한다 — 옳다.
  • 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참여·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