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예우를 할 헌법적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임시정부 법통 계승 선언으로부터 국가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 헌법 전문과 본문의 최고 이념은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며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옳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훼손된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킬 의무는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 — 옳다.
- 3ㆍ1정신은 헌법·법률 해석기준으로 작용하지만 그로부터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 — 옳다.
체포·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 발의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상 석방 요구 발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의회민주주의 원리와 헌법 제40조·제41조 제1항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 권한이다 — 옳다.
- 당론과 다른 의원을 교섭단체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하는 것은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 범위에 해당한다 — 옳다.
- 비례대표의원은 자의로 당적을 이탈하면 퇴직하지만, 국회의장 당선으로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퇴직하지 않는다 — 옳다.
종교의 자유에 적극적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의 자유에서 종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직접 도출되거나 국가의 우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 옳다.
- 구치소의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 법원은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와 무관한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체 심리를 하지 않아 자율권을 보장한다 — 옳다.
ㄴ. 형사피고인은 1심 법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만 무죄로 추정된다.
ㄷ.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ㄹ.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옳은 것은 상급심재판 받을 권리 불포함과 일반 국민의 군사법원 재판 배제에 관한 ㄱ, ㄷ이다.
헌법 제27조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군사법원 재판의 예외, 무죄추정을 규정하며, 무죄추정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미친다.
- ㄱ: 재판청구권에 모든 사건에 대한 상급심재판이나 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 옳다.
- ㄴ: 무죄추정은 1심 유죄판결 선고 때까지가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이다 — 틀리다.
- ㄷ: 일반 국민은 중대한 군사상 기밀 등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 선포 시를 제외하고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 옳다.
- ㄹ: 재판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이 주된 내용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틀리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4조 제2항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 국민투표 부의권을 정한 헌법 제72조는 정치적 남용 방지를 위해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옳다.
- 계엄과 그 해제는 모두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다 — 옳다.
-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므로 대통령은 그 심의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 옳다.
농지 위탁경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농지법」 조항이 헌법 제121조 제2항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경자유전 원칙을 전제로 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원칙적 금지 조항은 헌법에 부합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정당한 범위에 해당할 때에만 민·형사책임이 면제된다 — 옳다.
-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저축 프로그램인 국민연금제도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 옳다.
-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헌법 제119조 등 경제질서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 옳다.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 조항이 결정가능기간 중의 낙태까지 전면 처벌하여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므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 옳다.
- 자기결정권에는 임신을 유지해 출산할지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 — 옳다.
- 독자 생존 가능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 전으로서 결정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는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옳다.
공동발의 의안은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의 철회의사로 철회하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다.
「국회법」상 의안 철회 규정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도 대통령이 공포하며, 대통령이 지체하면 국회의장이 공포하므로 공포가 필요 없다는 것은 틀리다.
- 회기계속의 원칙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위원장이 입법예고를 생략하려면 간사와 협의하여야 하므로 간사 협의 없이 직권으로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리다.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인 복수국적자에 대한 예외 없이 국적이탈을 제한한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 면탈 방지라는 목적은 정당하나, 외국에서 주로 생활해 온 복수국적자에게까지 예외 없이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 국적상실자는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양도 가능한 권리는 3년 내에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옳다.
- 성년 전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여야 한다 — 옳다.
- 국적이탈 신고를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 조항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기지국 수사에 대한 법원 허가조항이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기지국 수사가 강제처분이지만 관할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이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는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옳다.
- 수사기관의 사실조회는 임의수사이므로 이에 응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제공행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옳다.
- 지문채취 불응에 대한 형사처벌로 간접 강제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이 아니다 — 옳다.
대법원장이 법률 제·개정 의견을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은 법원 업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면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대법관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옳다.
- 대법관 임기는 6년으로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대법원장과 같이 70세이다 — 옳다.
-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가진다 — 옳다.
지방의회 청원에 주민 동의 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것이 청원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청원 방식의 구체적 형성에 입법자의 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청원에 주민 동의 방식을 두지 않았더라도 청원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국회는 재판 간섭, 국가기관 모독, 국가기밀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지 않는다 — 옳다.
- 정부에 제출·회부된 정부 정책 관련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다 — 옳다.
- 수용자의 서신 청원에 대한 검열은 탈법적 서신 발송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가 아니다 — 옳다.
가짜석유 판매로 등록이 취소된 시설에 대한 2년간 등록 제한이 시설 임대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위 제한이 가짜석유 유통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시설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임대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장관의 공고는 응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옳다.
-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를 금지·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해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 옳다.
ㄴ.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술적ㆍ전문적ㆍ가변적인 사항으로서,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전문성과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신용공여 등이 금지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증권의 상장폐지 기준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 혹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ㄹ.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예측가능성 기준,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금지 대상의 위임, 처벌법규 위임의 한계에 관한 ㄱ, ㄴ, ㄹ이다.
틀린 것은 ㄷ으로, 헌법재판소는 증권의 상장폐지 기준이 기본적·본질적 사항이 아니어서 의회유보 영역이 아니라고 보았다.
- ㄱ: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는 법률 자체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 옳다.
- ㄴ: 신용공여 금지 대상은 기술적·전문적·가변적 사항이어서 대통령령 위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옳다.
- ㄷ: 상장폐지 기준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 거래소 규정에 맡길 수 있어 의회유보 영역이라 할 수 없다 — 틀리다.
- ㄹ: 처벌법규 위임은 긴급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정되고, 구성요건의 예측가능성과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법률에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 옳다.
ㄴ. 인구 50만 이상의 일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행정구’라 함)를 두고 그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행정구의 구청장이나 구의원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행정구 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개인을 중심으로 한 구조이며,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원을 보조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이러한 인적 구조 아래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의 귀속 및 운영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ㄹ.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구「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수입권에 관한 헌법 제11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옳은 것은 행정구 구청장 임명제의 합헌성과 축협 부과금 면제의 합헌성에 관한 ㄴ, ㄹ이다.
틀린 것은 ㄱ과 ㄷ으로, 각각 헌법소원 대상성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판단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ㄱ: 수의계약 배제를 정한 계약 집행기준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틀리다.
- ㄴ: 행정구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주민이 선출할 수 없게 한 조항은 행정구 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 ㄷ: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 귀속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이라 볼 수 없다 — 틀리다.
- ㄹ: 지역축협의 업무·재산에 대한 조세 외 부과금 면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수입권에 관한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 옳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요구를 거부한 국회의장의 행위가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회기결정의 건은 그 성질상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고 가결선포한 행위는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의장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옳다.
-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옳다.
- 총선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이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다 — 옳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청구에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 규정의 수범자는 동물약국 개설자이고, 동물보호자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자기관련성이 부정되었다.
- 정보통신망 임시조치 조항에 대해 정보게재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옳다.
- 경업관계에 있는 연합뉴스사만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해 지원하는 조항에 대해 경쟁 뉴스통신사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옳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부모 해외체류요건에 대한 학부모의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옳다.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하여야 하고, 청구 후 30일이 지나도록 각하결정이 없으면 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법」의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규정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 사인인 당사자도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대리인 선임 없이 심판을 청구·수행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은 과반수가 아니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하므로 틀리다.
- 피청구인의 본안 답변서 제출 전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조항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이 함께 심리·선고되어 치료감호청구 여부가 당해 형사재판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였다.
- 선택적 청구 중 하나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청구에 적용되는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 옳다.
- 승소판결이라도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소심에서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옳다.
- 재판의 전제성 판단은 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되,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가 직권 조사한다 — 옳다.
한약업사의 의료광고 전면 금지가 문화국가원리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한방 의료행위가 보호할 전통문화라 하더라도, 한약업사의 의료광고 금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것으로 문화국가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 옳다.
- 문화는 개별성·고유성·다양성으로 표현되며 정신적 기본권이 보장하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한다 — 옳다.
- 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참여·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