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해가 지기 전에 착수했더라도 해가 지면 대집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행정대집행법」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대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에는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의료장비 등 조치 의무 부분은 옳다.
- 계고처분은 법령에 의해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
- 협의취득 시 건물소유자가 한 철거 약정은 사법상 의무이므로, 준용 규정이 없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 퇴거 조치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고, 위력 방해 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이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확정 사실을 국회에 통보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소송법」상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대통령의 처분·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거부처분 후 새로운 신청의 취지로 다시 신청한 데 대한 거절은 새로운 거부처분이 된다.
-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주체·절차·형식상의 위법뿐 아니라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된다.
옳지 않은 것은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사본이 교부되면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증거 제출을 통해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정보를 얻게 되었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개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 대상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거나 비공개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 한때 보유하던 정보가 폐기되어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며, 개괄적 사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곧바로 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불복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는 방식이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로 재판한다. 과태료 부과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 공매통지 누락·하자는 공매처분을 위법하게 할 뿐, 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통고처분 후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와 검사의 공소제기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령적합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작위의무는 형식적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대한 절박한 위험이 있으면 조리상 인정될 수 있다.
- '공무원의 직무'에는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만 제외된다.
- 부작위로 인한 배상책임도 작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대상자 해당 여부를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하되,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장소로의 이동을 제지하는 것은 제지 범위를 넘어 허용되지 않는다.
- 상대방이 경찰관 신분과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불심검문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 있는 자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한 손실을 입으면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옳은 것은 음주측정 불응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는 기속행위여서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가 생길 수 없다는 설명이다.
「도로교통법」은 측정 불응 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요건 해당이 인정되면 행정청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지므로 건축주·토지소유자 등 인적 요소는 형식적 심사만 하는 것이지,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며,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는 한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토지거래계약허가는 규제지역 내 거래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의 성질을 가지며, 특허로 보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송달 불능 시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에 공고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행정절차법」은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도록 규정하므로, 인터넷 공고는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이다.
-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무원 등 수령권한 있는 자가 수령하면 도달이 인정된다.
- 상대방 있는 처분은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고지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처분은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에 성립한다.
옳지 않은 것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별도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청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되고, 「국토계획법」상 입안 단계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절차에서 인허가의제를 통해 동시에 심사·결정된다.
- 인허가의제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인허가가 의제되더라도 그 다른 법률에서 인허가를 전제로 하는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해당 시행규칙이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로 비로소 납세의무를 구체화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항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 인정기준 고시는 집행행위 매개 없이 관련자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해지지 않으며, 행정규칙 준수 여부는 적법성 판단의 결정적 지표가 아니다.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이 발생한다.
옳은 것은 SH공사가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자기 명의로 한 이주대책 처분의 피고는 SH공사라는 설명이다.
권한의 위임·위탁이 있으면 권한이 수임자에게 이전되므로, 수임자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그 수임자가 된다.
-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면 피고는 위임관청이 아니라 실제 처분을 한 수임관청이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위임기관이 수임사무 처리에 관해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 전결규정을 위반해 권한 없는 보조기관이 행정관청 명의로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행정기본법」과 「건축법」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던 과거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뒤늦게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
-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 수단이며, 「근로기준법」상 부과 30일 전의 부과 예고는 계고에 해당한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승계되지 않으므로, 사망한 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옳은 것은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사립학교의 장이 행정소송에 피고보조참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학교법인의 위임 등을 받아 인사업무에서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의 장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측에 보조참가할 수 있다고 본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변경명령은 그에 따른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 징계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 감봉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에서 견책 조치 자체가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은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므로 소청결정 고유의 위법이 아니다.
- 국립대학교 교원은 공무원인 교원이므로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선이행·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도 환매권자는 보상금 상당액만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별도의 소송으로 증액된 차액을 청구해야 할 뿐 이를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다.
- 환매권은 형성권이므로 기간 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협의취득·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환매권을 행사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필요 없게 된 때'란 특정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생긴 때이다.
옳지 않은 것은 丙의 철거·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오랫동안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도로임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의 철거·인도를 구하는 것은 얻는 이익에 비해 공공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취득 절차가 정당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 공용도로 통행 자유를 침해당한 주민은 침해자를 상대로 방해배제 및 예방을 위한 통행방해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 이용 상황을 알고 취득한 丙의 소유권 행사 제약은 수인해야 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 일반 주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공용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해상공유수면의 해상경계기준을 매립지 관할 결정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공유수면의 해상경계가 매립지의 관할 귀속까지 그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건축협의 취소는 상대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도 처분에 해당하고, 달리 다툴 실효적 수단이 없으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분쟁조정 대상인 자치사무에 관한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직무이행명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법인으로 한다.
옳은 것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다른 법령상 보존 의무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 처리기간 경과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의 파기 의무를 명시한다.
- 해당 정보만으로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 포함)가 위반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한국공항공사의 행정재산 전대행위가 공법상 법률관계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공사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는 통상의 사인 간 임대차와 다를 바 없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 해양경찰의 직접 지휘를 받아 방제작업을 보조한 회사는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사무관리에 근거해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석탄산업법령상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공권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상 당사자 합의로 미리 포기할 수 없다.
- 사관생도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어 학교의 존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다.
옳은 것은 사정판결이 있으면 처분은 위법함에도 효력을 지속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사정판결은 청구를 기각하지만 판결 주문에서 처분의 위법을 명시하므로, 처분이 적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를 이유로 취소만 되지 않을 뿐이다.
-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지 여부는 처분시가 아니라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법원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어도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토대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무효인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만 위법해도 법원이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하나의 제재처분이라도 위반행위별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면, 법원은 위법한 위반행위에 대한 그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 불복기간 경과로 생기는 처분의 확정력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집 평가등급을 정보공개포털에 공표한 것은 법령의 공표 취지에 비추어 「행정절차법」상 처분방식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