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4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해가 지기 전에 착수했더라도 해가 지면 대집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행정대집행법」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대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에는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의료장비 등 조치 의무 부분은 옳다.

  • 계고처분은 법령에 의해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
  • 협의취득 시 건물소유자가 한 철거 약정은 사법상 의무이므로, 준용 규정이 없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 퇴거 조치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고, 위력 방해 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2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3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에는 그 재결 자체의 주체, 절차, 형식상의 위법뿐만 아니라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된다.
4대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조문과 그 취지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이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확정 사실을 국회에 통보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소송법」상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대통령의 처분·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거부처분 후 새로운 신청의 취지로 다시 신청한 데 대한 거절은 새로운 거부처분이 된다.
  •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주체·절차·형식상의 위법뿐 아니라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된다.
문제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이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한다.
2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3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ㆍ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4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어떠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사본이 교부되면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증거 제출을 통해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정보를 얻게 되었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개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 대상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거나 비공개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 한때 보유하던 정보가 폐기되어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며, 개괄적 사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문제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90일 이내에 곧바로 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3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4경찰서장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곧바로 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불복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는 방식이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로 재판한다. 과태료 부과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 공매통지 누락·하자는 공매처분을 위법하게 할 뿐, 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통고처분 후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와 검사의 공소제기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5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무원의 작위의무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2비권력적 작용과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3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된다.
4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령적합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작위의무는 형식적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대한 절박한 위험이 있으면 조리상 인정될 수 있다.
  • '공무원의 직무'에는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만 제외된다.
  • 부작위로 인한 배상책임도 작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 6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2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예정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4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대상자 해당 여부를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하되,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장소로의 이동을 제지하는 것은 제지 범위를 넘어 허용되지 않는다.
  • 상대방이 경찰관 신분과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불심검문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 있는 자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한 손실을 입으면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문제 7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2「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3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인 재단법인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그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음주측정 불응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는 기속행위여서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가 생길 수 없다는 설명이다.

「도로교통법」은 측정 불응 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요건 해당이 인정되면 행정청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지므로 건축주·토지소유자 등 인적 요소는 형식적 심사만 하는 것이지,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며,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는 한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토지거래계약허가는 규제지역 내 거래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의 성질을 가지며, 특허로 보지 않는다.
문제 8
행정처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2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3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ㆍ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4처분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송달 불능 시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에 공고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행정절차법」은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도록 규정하므로, 인터넷 공고는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이다.

  •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무원 등 수령권한 있는 자가 수령하면 도달이 인정된다.
  • 상대방 있는 처분은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고지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처분은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에 성립한다.
문제 9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관련 인허가의제 제도를 통해 두 허가의 발급 여부가 동시에 심사ㆍ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2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관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고, 이러한 협의 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서 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3인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4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떤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별도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청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되고, 「국토계획법」상 입안 단계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절차에서 인허가의제를 통해 동시에 심사·결정된다.
  • 인허가의제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인허가가 의제되더라도 그 다른 법률에서 인허가를 전제로 하는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0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 관세율을 규정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구「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은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 등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도 덤핑방지 관세납부의무를 발생시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청이 행정규칙을 따랐는지 여부는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되지 못한다.
4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해당 시행규칙이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로 비로소 납세의무를 구체화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항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 인정기준 고시는 집행행위 매개 없이 관련자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해지지 않으며, 행정규칙 준수 여부는 적법성 판단의 결정적 지표가 아니다.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이 발생한다.
문제 1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 에스에이치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이다.
2내부위임을 받은 행정관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SH공사가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자기 명의로 한 이주대책 처분의 피고는 SH공사라는 설명이다.

권한의 위임·위탁이 있으면 권한이 수임자에게 이전되므로, 수임자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그 수임자가 된다.

  •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면 피고는 위임관청이 아니라 실제 처분을 한 수임관청이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위임기관이 수임사무 처리에 관해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 전결규정을 위반해 권한 없는 보조기관이 행정관청 명의로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2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
2이행강제금은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고,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30일 전까지 하여야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계고’에 해당한다.
3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4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지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이라도 징수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행정기본법」과 「건축법」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던 과거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뒤늦게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
  •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 수단이며, 「근로기준법」상 부과 30일 전의 부과 예고는 계고에 해당한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승계되지 않으므로, 사망한 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문제 13
소청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이 있게 되면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2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사립학교의 장은 학교법인의 위임 등을 받아 교원에 대한 인사 관련 업무에 대해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다면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그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3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4국립대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징계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사립학교의 장이 행정소송에 피고보조참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학교법인의 위임 등을 받아 인사업무에서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의 장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측에 보조참가할 수 있다고 본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변경명령은 그에 따른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 징계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 감봉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에서 견책 조치 자체가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은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므로 소청결정 고유의 위법이 아니다.
  • 국립대학교 교원은 공무원인 교원이므로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제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2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물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해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
3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4환매권 발생의 요건인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라 함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때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선이행·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도 환매권자는 보상금 상당액만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별도의 소송으로 증액된 차액을 청구해야 할 뿐 이를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다.

  • 환매권은 형성권이므로 기간 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협의취득·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환매권을 행사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필요 없게 된 때'란 특정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생긴 때이다.
문제 1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승려, 탐방객, 인근 주민 등이 이용하던 X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이용상황을 알면서도 해당 도로가 있는 임야를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丙은 매수 후 3년이 지나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하여 주민 丁의 X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한편,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X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하였다.
1丁은 丙을 상대로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2丙이 X 도로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제약받더라도 이는 丙이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3丙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당 임야를 취득하였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X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丁은 X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X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丙의 철거·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오랫동안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도로임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의 철거·인도를 구하는 것은 얻는 이익에 비해 공공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취득 절차가 정당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 공용도로 통행 자유를 침해당한 주민은 침해자를 상대로 방해배제 및 예방을 위한 통행방해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 이용 상황을 알고 취득한 丙의 소유권 행사 제약은 수인해야 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 일반 주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공용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문제 1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축협의 취소는 상대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라 하더라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이를 다툴 실효적 해결 수단이 없는 이상, 원고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지방자치법」 제165조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분쟁조정결정이 있었음에도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89조를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조정결정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3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ㆍ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법인으로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영역에 속하며, ‘해상공유수면’과 그 ‘매립지’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유수면의 해상경계기준을 매립지의 관할 귀속 결정에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해상공유수면의 해상경계기준을 매립지 관할 결정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공유수면의 해상경계가 매립지의 관할 귀속까지 그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건축협의 취소는 상대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도 처분에 해당하고, 달리 다툴 실효적 수단이 없으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분쟁조정 대상인 자치사무에 관한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직무이행명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법인으로 한다.
문제 17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3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4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6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다른 법령상 보존 의무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 처리기간 경과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의 파기 의무를 명시한다.

  • 해당 정보만으로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 포함)가 위반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문제 18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 주식회사 소유의 유조선에서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 주식회사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방제작업을 보조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사무관리에 근거하여 국가에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개인의 공권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
3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으며 사관학교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다.
4한국공항공사가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는 통상의 사인 간의 임대차와 달리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한국공항공사의 행정재산 전대행위가 공법상 법률관계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공사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는 통상의 사인 간 임대차와 다를 바 없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 해양경찰의 직접 지휘를 받아 방제작업을 보조한 회사는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사무관리에 근거해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석탄산업법령상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공권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상 당사자 합의로 미리 포기할 수 없다.
  • 사관생도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어 학교의 존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다.
문제 19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때 그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법원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3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효력을 지속하는 것에 불과하다.
4무효등 확인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사정판결이 있으면 처분은 위법함에도 효력을 지속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사정판결은 청구를 기각하지만 판결 주문에서 처분의 위법을 명시하므로, 처분이 적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를 이유로 취소만 되지 않을 뿐이다.

  •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지 여부는 처분시가 아니라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법원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어도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토대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무효인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문제 20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다면,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2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3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4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위 결정을 공표한 것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방식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만 위법해도 법원이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하나의 제재처분이라도 위반행위별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면, 법원은 위법한 위반행위에 대한 그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 불복기간 경과로 생기는 처분의 확정력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집 평가등급을 정보공개포털에 공표한 것은 법령의 공표 취지에 비추어 「행정절차법」상 처분방식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4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해가 지기 전에 착수했더라도 해가 지면 대집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행정대집행법」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대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에는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의료장비 등 조치 의무 부분은 옳다.

  • 계고처분은 법령에 의해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
  • 협의취득 시 건물소유자가 한 철거 약정은 사법상 의무이므로, 준용 규정이 없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 퇴거 조치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고, 위력 방해 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2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3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에는 그 재결 자체의 주체, 절차, 형식상의 위법뿐만 아니라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된다.
4대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조문과 그 취지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이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확정 사실을 국회에 통보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소송법」상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대통령의 처분·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거부처분 후 새로운 신청의 취지로 다시 신청한 데 대한 거절은 새로운 거부처분이 된다.
  •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주체·절차·형식상의 위법뿐 아니라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된다.
문제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이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한다.
2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3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ㆍ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4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어떠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사본이 교부되면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증거 제출을 통해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정보를 얻게 되었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개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 대상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거나 비공개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 한때 보유하던 정보가 폐기되어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며, 개괄적 사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문제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90일 이내에 곧바로 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3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4경찰서장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곧바로 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불복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는 방식이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로 재판한다. 과태료 부과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 공매통지 누락·하자는 공매처분을 위법하게 할 뿐, 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통고처분 후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와 검사의 공소제기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5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무원의 작위의무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2비권력적 작용과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3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된다.
4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령적합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작위의무는 형식적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대한 절박한 위험이 있으면 조리상 인정될 수 있다.
  • '공무원의 직무'에는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만 제외된다.
  • 부작위로 인한 배상책임도 작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 6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2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예정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4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대상자 해당 여부를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하되,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장소로의 이동을 제지하는 것은 제지 범위를 넘어 허용되지 않는다.
  • 상대방이 경찰관 신분과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불심검문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 있는 자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한 손실을 입으면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문제 7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2「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3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인 재단법인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그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음주측정 불응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는 기속행위여서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가 생길 수 없다는 설명이다.

「도로교통법」은 측정 불응 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요건 해당이 인정되면 행정청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지므로 건축주·토지소유자 등 인적 요소는 형식적 심사만 하는 것이지,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며,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는 한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토지거래계약허가는 규제지역 내 거래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의 성질을 가지며, 특허로 보지 않는다.
문제 8
행정처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2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3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ㆍ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4처분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송달 불능 시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에 공고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행정절차법」은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도록 규정하므로, 인터넷 공고는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이다.

  •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무원 등 수령권한 있는 자가 수령하면 도달이 인정된다.
  • 상대방 있는 처분은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고지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처분은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에 성립한다.
문제 9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관련 인허가의제 제도를 통해 두 허가의 발급 여부가 동시에 심사ㆍ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2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관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고, 이러한 협의 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서 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3인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4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떤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별도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청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되고, 「국토계획법」상 입안 단계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절차에서 인허가의제를 통해 동시에 심사·결정된다.
  • 인허가의제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인허가가 의제되더라도 그 다른 법률에서 인허가를 전제로 하는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0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 관세율을 규정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구「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은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 등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도 덤핑방지 관세납부의무를 발생시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청이 행정규칙을 따랐는지 여부는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되지 못한다.
4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해당 시행규칙이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로 비로소 납세의무를 구체화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항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 인정기준 고시는 집행행위 매개 없이 관련자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해지지 않으며, 행정규칙 준수 여부는 적법성 판단의 결정적 지표가 아니다.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이 발생한다.
문제 1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 에스에이치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이다.
2내부위임을 받은 행정관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SH공사가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자기 명의로 한 이주대책 처분의 피고는 SH공사라는 설명이다.

권한의 위임·위탁이 있으면 권한이 수임자에게 이전되므로, 수임자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그 수임자가 된다.

  •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면 피고는 위임관청이 아니라 실제 처분을 한 수임관청이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위임기관이 수임사무 처리에 관해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 전결규정을 위반해 권한 없는 보조기관이 행정관청 명의로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2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
2이행강제금은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고,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30일 전까지 하여야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계고’에 해당한다.
3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4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지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이라도 징수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행정기본법」과 「건축법」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던 과거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뒤늦게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
  •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 수단이며, 「근로기준법」상 부과 30일 전의 부과 예고는 계고에 해당한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승계되지 않으므로, 사망한 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문제 13
소청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이 있게 되면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2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사립학교의 장은 학교법인의 위임 등을 받아 교원에 대한 인사 관련 업무에 대해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다면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그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3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4국립대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징계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사립학교의 장이 행정소송에 피고보조참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학교법인의 위임 등을 받아 인사업무에서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의 장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측에 보조참가할 수 있다고 본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변경명령은 그에 따른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 징계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 감봉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에서 견책 조치 자체가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은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므로 소청결정 고유의 위법이 아니다.
  • 국립대학교 교원은 공무원인 교원이므로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제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2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물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해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
3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4환매권 발생의 요건인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라 함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때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선이행·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도 환매권자는 보상금 상당액만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별도의 소송으로 증액된 차액을 청구해야 할 뿐 이를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다.

  • 환매권은 형성권이므로 기간 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협의취득·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환매권을 행사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필요 없게 된 때'란 특정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생긴 때이다.
문제 1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승려, 탐방객, 인근 주민 등이 이용하던 X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이용상황을 알면서도 해당 도로가 있는 임야를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丙은 매수 후 3년이 지나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하여 주민 丁의 X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한편,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X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하였다.
1丁은 丙을 상대로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2丙이 X 도로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제약받더라도 이는 丙이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3丙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당 임야를 취득하였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X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丁은 X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X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丙의 철거·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오랫동안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도로임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의 철거·인도를 구하는 것은 얻는 이익에 비해 공공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취득 절차가 정당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 공용도로 통행 자유를 침해당한 주민은 침해자를 상대로 방해배제 및 예방을 위한 통행방해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 이용 상황을 알고 취득한 丙의 소유권 행사 제약은 수인해야 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 일반 주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공용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문제 1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축협의 취소는 상대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라 하더라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이를 다툴 실효적 해결 수단이 없는 이상, 원고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지방자치법」 제165조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분쟁조정결정이 있었음에도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89조를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조정결정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3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ㆍ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법인으로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영역에 속하며, ‘해상공유수면’과 그 ‘매립지’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유수면의 해상경계기준을 매립지의 관할 귀속 결정에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해상공유수면의 해상경계기준을 매립지 관할 결정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공유수면의 해상경계가 매립지의 관할 귀속까지 그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건축협의 취소는 상대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도 처분에 해당하고, 달리 다툴 실효적 수단이 없으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분쟁조정 대상인 자치사무에 관한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직무이행명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법인으로 한다.
문제 17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3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4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6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다른 법령상 보존 의무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 처리기간 경과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의 파기 의무를 명시한다.

  • 해당 정보만으로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 포함)가 위반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문제 18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 주식회사 소유의 유조선에서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 주식회사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방제작업을 보조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사무관리에 근거하여 국가에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개인의 공권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
3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으며 사관학교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다.
4한국공항공사가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는 통상의 사인 간의 임대차와 달리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한국공항공사의 행정재산 전대행위가 공법상 법률관계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공사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는 통상의 사인 간 임대차와 다를 바 없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 해양경찰의 직접 지휘를 받아 방제작업을 보조한 회사는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사무관리에 근거해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석탄산업법령상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공권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상 당사자 합의로 미리 포기할 수 없다.
  • 사관생도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어 학교의 존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다.
문제 19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때 그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법원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3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효력을 지속하는 것에 불과하다.
4무효등 확인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사정판결이 있으면 처분은 위법함에도 효력을 지속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사정판결은 청구를 기각하지만 판결 주문에서 처분의 위법을 명시하므로, 처분이 적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를 이유로 취소만 되지 않을 뿐이다.

  •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지 여부는 처분시가 아니라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법원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어도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토대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무효인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문제 20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다면,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2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3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4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위 결정을 공표한 것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방식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만 위법해도 법원이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하나의 제재처분이라도 위반행위별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면, 법원은 위법한 위반행위에 대한 그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 불복기간 경과로 생기는 처분의 확정력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집 평가등급을 정보공개포털에 공표한 것은 법령의 공표 취지에 비추어 「행정절차법」상 처분방식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