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권이 헌법의 제도적 보장으로 인정되어 법률로 폐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고유권설이 아니라 제도적 보장설의 내용이다.
고유권설은 지방자치권을 국가 이전부터 존재한 천부적·고유한 권리로 보며, 제도적 보장설은 자치권이 국가에서 나오지만 헌법이 제도의 본질을 보장한다고 본다.
- 중앙집권에 대한 저항 개념으로 쓰여 왔다는 설명은 고유권설의 역사적 배경으로 옳다.
- 개인의 천부적 기본권처럼 국가권력이 침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고유권설의 핵심 주장이다.
- 국가 성립 이전부터 지역사회가 존재했으므로 그 결사체가 고유한 자치권을 가진다는 설명도 고유권설의 논거이다.
지방교육세는 특정 용도(지방교육 재원)에 충당하는 목적세이므로 보통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 중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두 가지이고, 나머지 세목은 보통세이다.
- 레저세는 경륜·경정·경마 등에 과세하는 보통세이다.
- 담배소비세는 담배에 과세하는 보통세이다.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주행에 과세하는 보통세이다.
연방·주·지방정부가 상호 의존하며 교환과 협상을 하는 관계는 라이트의 중첩권위모형이다.
라이트는 정부 간 관계를 동등권위·내포권위·중첩권위의 세 모형으로 나누었으며, 중첩권위모형은 각 정부의 권한이 겹쳐 있어 협상과 상호작용이 일상화된 형태로 본다.
- 동등권위모형은 연방과 주가 분리·독립되고 지방정부는 주에 종속되는 관계이다.
- 내포권위모형은 연방이 주를, 주가 지방을 포함하는 위계적 관계이다.
- 권력의존모형은 라이트가 아니라 로즈(Rhodes)가 제시한 정부 간 관계 모형이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므로 국가와 장 사이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다.
장은 국가의 하급기관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해당 사무는 여전히 국가사무로 남아 국가의 포괄적 감독을 받는다.
- 기관위임사무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관여가 배제된다.
-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는 위임한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분담하는 것은 단체위임사무이다.
- 국가는 합법성뿐 아니라 합목적성까지 감독하므로 합법성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폐치·분합은 법률로, 하부 행정구역의 폐치·분합은 승인을 거친 조례로 정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칠 때 법률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구역 변경 시 주민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장이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때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주민감사청구를 공표한 뒤 청구인명부를 열람하게 하는 기간은 7일이 아니라 10일이다.
감사 청구를 받으면 5일 이내에 공표하고,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시·도는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이다.
재의 요구와 제소는 장의 지방의회 견제 수단으로, 재의 요구와 제소 기간 모두 20일로 규정되어 있다.
-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된 의결은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ㄴ. 가톨릭 신학 사회회칙의 영향을 받았다.
ㄷ. 지방자치의 지도원리로 ‘유럽지방자치헌장(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에 반영되었다.
ㄹ. 소극적인 의미는 기초정부가 일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상급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 ㄴ, ㄷ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가톨릭 사회회칙에서 유래하여 유럽지방자치헌장에 반영되었고, 「지방자치법」도 기초자치단체가 우선 처리하고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를 상급 단위가 맡도록 규정한다.
- ㄹ: 상급정부가 기초정부의 활동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적극적 의미이며, 소극적 의미는 하급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상급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위원회 개회 요구 요건은 재적위원 4분의 1이 아니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이다.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회하며, 폐회 중에는 장도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 위원회에는 자치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이 아닌 전문위원을 둔다.
- 폐회 중 장이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행정협의회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면 되며,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회장과 위원은 규약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 합의가 안 된 시·군·자치구 간 사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ㄴ. 광역시의 부시장을 2명이나 3명을 두는 경우에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ㄷ. 인구 800만 이상의 특별자치도의 경우 부지사의 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기관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 ㄴ이다.
특별시 부시장 수는 3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부시장·부지사를 정무직·별정직으로 보할 때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ㄷ: 광역시·특별자치시 부시장과 도·특별자치도 부지사는 2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3명까지 둘 수 있는 특례는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에만 해당하므로 특별자치도로 쓴 설명은 틀리다.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자에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포함되므로 이들이 출자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지방공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는 토지개발사업이 포함된다.
-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면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진단 결과 등을 담은 지방공기업보고서를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사항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이 포함된다.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 보조금 교부 시 재원 부담 지시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할 수 있으므로 법령·조례의 경우 이외에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 비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수반하는 요구안의 명세서를 예산 당국에 제출하기 전에 시·도지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특정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므로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을 수 없다.
ㄷ.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한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 ㄷ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수수료·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장은 규약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한다.
- ㄴ: 국가나 시·도는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으므로 국가사무를 위임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ㄹ: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시·도지사 중에서 지명하는 1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의 협력 및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이 된다.
- 사무 처리 중 의견을 달리할 때 협의·조정하는 기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아니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다.
- 시·군·구청장 협의체와 시·군·구의회 의장 협의체 대표자도 구성원에 포함된다.
- 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개의·의결 요건이 모두 틀리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를 위한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이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치이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출한다.
- 중앙관서의 장도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므로 국가 차원의 사업이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은 재정공시 내용을 분석·평가해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의 원활한 직 인수를 위해 당선인 소속으로 두는 한시 기구이다.
- 인수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존속한다.
- 시·군 및 자치구의 인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에 포함된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통합을 장려하기 위해 법은 정원·조직·재정 등 행정·재정상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로 설치한다.
-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은 정원 외로 인정하되 조속한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화력·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배분하는 비율은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65이다.
이 배분은 발전소 소재 자치구의 재정 보전을 위한 것으로, 시·군 조정교부금과 함께 광역-기초 간 재정조정 수단이다.
- 시·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00분의 90, 특별조정교부금 100분의 10으로 나눈다.
-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와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산정방법·배분시기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특별시장을 제외한 시·도지사는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 제외), 재정사정 등을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시·군에 배분한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제청이 아니라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 집행기관이고, 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교육감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