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정보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으므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이용자는 일반 경제 상황, 정치적 사건, 산업 전망 등 다른 원천의 관련 정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다수의 투자자·대여자·채권자는 보고기업에 정보 제공을 직접 요구할 수 없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 한다 — 옳다.
-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며, 이용자가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 옳다.
- 경영진은 필요한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으므로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 옳다.
| 구분 | 지출일․차입일 | 금액 | 상환일 | 연 이자율 |
|---|---|---|---|---|
| 공사대금 지출액 | 20×1년 1월 1일 | ₩100,000 | - | - |
| 특정목적 차입금 | 20×1년 1월 1일 | ₩80,000 | 20×1년 12월 31일 | 5 % |
| 일반목적 차입금 | 20×1년 1월 1일 | ₩200,000 | 20×2년 12월 31일 | 10 % |
(주)한국이 20×1년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단,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6,000이다.
연평균지출액: ₩100,000 × 12/12 = ₩100,000
특정차입금 자본화: ₩80,000 × 5% = ₩4,000
일반차입금 자본화: (₩100,000 − ₩80,000) × 10% = ₩2,000 (한도 ₩20,000 이내)
합계: ₩4,000 + ₩2,000 = ₩6,000
특정차입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지출에만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고, 그 금액은 일반차입금 실제 이자를 한도로 한다.
- ₩4,000은 특정차입금 이자만 반영하고 일반차입금 부분을 빠뜨린 값이다.
- ₩20,000은 일반차입금 이자 전액(한도)을 그대로 자본화한 값이다.
- ₩24,000은 특정·일반차입금 이자 전액을 합산한 값이다.
원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직접적·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국세 수익은 부과 방식에 따라 인식 시점이 갈리고, 비용은 어느 경우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인식한다.
-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하므로, 자진 신고 시점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하므로, 국가 고지 시점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법령 등에 따른 지출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비용으로 인식하므로, 측정할 수 없더라도 인식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20×2년 말 인식할 재평가이익(재평가잉여금)은 ₩125,000이다.
20×1년 말 장부금액: ₩500,000 − ₩50,000 = ₩450,000 (공정가치와 같아 재평가 차이 없음)
20×2년 상각비: ₩450,000 ÷ 잔여 9년 = ₩50,000 → 장부금액 ₩400,000
재평가이익: ₩525,000 − ₩400,000 = ₩125,000
과거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없으므로 증가액 전부를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
- ₩25,000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 ₩500,000과 비교한 값이다.
- ₩75,000은 20×2년 상각을 빠뜨리고 20×1년 말 장부금액 ₩450,000과 비교한 값이다.
- ₩50,000은 1년분 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 재평가 차이가 아니다.
| 구분 | 기초 | 기말 |
|---|---|---|
| 직접재료 | ₩2,000 | ₩7,000 |
| 재공품 | ₩8,000 | ₩5,000 |
| 제품 | ₩7,000 | ₩10,000 |
(주)한국은 매출원가의 20 %를 매출원가에 이익으로 가산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20×1년 매출액은 ₩60,000이다. (주)한국의 20×1년 직접재료 매입액은 ₩15,000이고, 제조간접원가는 가공원가(conversion cost)의 40 %일 때, 20×1년의 기초원가(prime cost)는?
20×1년 기초원가(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는 ₩34,000이다.
매출원가: 매출액이 매출원가의 120%이므로 ₩60,000 ÷ 1.2 = ₩50,000
당기제품제조원가: ₩50,000 + 기말제품 ₩10,000 − 기초제품 ₩7,000 = ₩53,000
당기총제조원가: ₩53,000 + 기말재공품 ₩5,000 − 기초재공품 ₩8,000 = ₩50,000
직접재료원가: ₩2,000 + ₩15,000 − ₩7,000 = ₩10,000
가공원가: ₩50,000 − ₩10,000 = ₩40,000 → 제조간접원가 ₩16,000, 직접노무원가 ₩24,000
기초원가: ₩10,000 + ₩24,000 = ₩34,000
- ₩24,000은 직접노무원가만의 금액으로 직접재료원가가 빠졌다.
- ₩40,000은 가공원가(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로 기초원가가 아니다.
(주)한국의 배당결의가 이미 이루어졌을 경우 기본주당이익은?
○ 기초전환우선주: 500주 (액면금액 ₩1,000, 비누적적, 비참가적)
○ 20×1년 7월 1일에 400주의 전환우선주가 400주의 보통주로 전환(기중 전환된 우선주에 대해서는 보통주 배당금 지급)
○ 당기순이익: ₩50,000
○ 연 배당율: 우선주 10 %, 보통주 8 %
기본주당이익은 ₩40이다.
우선주배당금: 미전환 우선주 100주 × ₩1,000 × 10% = ₩10,000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50,000 − ₩10,000 = ₩40,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800주 + 400주 × 6/12 = 1,000주
기본주당이익: ₩40,000 ÷ 1,000주 = ₩40
기중 전환된 400주에는 보통주 배당을 지급하므로 우선주배당금은 미전환분 100주에 대해서만 차감한다. ₩62.5는 우선주배당금 차감과 전환 주식을 모두 무시하고 ₩50,000을 기초 보통주 800주로 나눈 값이다.
| 구분 | 원가 | 매가 |
|---|---|---|
| 기초재고 | ₩2,000 | ₩4,000 |
| 당기매입액 | ₩16,000 | ₩18,000 |
| 매출액 | ₩20,000 | |
| 순인상액 | ㉠ | |
| 순인하액 | ₩1,000 | |
| 종업원할인 | ㉡ |
순인상액( ㉠ ) 종업원할인( ㉡ )
순인상액은 ₩3,000, 종업원할인은 ₩2,000이다.
선입선출 원가기준 당기매입원가율 = 당기매입 원가 ÷ (당기매입 매가 + 순인상액 − 순인하액)
₩16,000 ÷ (₩18,000 + 순인상액 − ₩1,000) = 80% → 순인상액 ₩3,000
기말재고(매가): ₩1,600 ÷ 80% = ₩2,000
판매가능 매가: ₩4,000 + ₩18,000 + ₩3,000 − ₩1,000 = ₩24,000
종업원할인: ₩24,000 − 매출 ₩20,000 − 기말재고 ₩2,000 = ₩2,000
- 순인상액 ₩1,500 조합은 원가율 80%를 만족하지 못한다(₩16,000 ÷ ₩18,500 ≈ 86%).
- 종업원할인 ₩1,500 조합은 판매가능 매가에서 매출과 기말재고를 뺀 잔액과 맞지 않는다.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지출은 구조조정에서 생기는 직접비용만 포함하며,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이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의 교육·재배치, 마케팅,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계 구축 투자 등은 미래 영업활동과 관련된 원가이므로 충당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제삼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 옳다.
- 우발자산은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해진 기간에 자산과 관련 이익을 인식한다 — 옳다.
-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 사건을 고려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 옳다.
○ (주)대한은 사업결합의 이전대가로 (주)한국의 주주들에게 (주)대한의 보통주 100주(주당 액면금액 ₩7,000, 주당 공정가치 ₩14,000)를 발행하고 교부하였다.
○ (주)대한은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보통주 발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 ₩10,000과 기타 수수료 ₩1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대한이 인식할 영업권은 ₩200,000이다.
이전대가: 100주 × 주당 공정가치 ₩14,000 = ₩1,400,000
영업권: ₩1,400,000 − 순자산 공정가치 ₩1,200,000 = ₩200,000
보통주 발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 ₩10,000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기타 수수료 ₩10,000은 발생 시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둘 다 영업권 계산에 영향이 없다.
- ₩180,000은 두 비용을 모두 이전대가에서 차감한 값이다.
- ₩190,000은 비용 하나만 이전대가에서 차감한 값이다.
- ₩400,000은 순자산 공정가치 대신 장부금액 ₩1,000,000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다.
○ 관리운영비: 인건비 ₩5,000, 경비 ₩3,000
○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익과 비용: 이자비용 ₩1,000, 자산처분손실 ₩1,000, 자산처분이익 ₩2,000
○ 국고수입 ₩10,000, 부담금수익 ₩5,000, 채무면제이익 ₩10,000, 국고이전지출 ₩3,000
○ 기초순자산 ₩20,000(기본순자산 ₩5,000, 적립금 및 잉여금 ₩10,000, 순자산조정 ₩5,000)
기말 적립금 및 잉여금은 ₩8,000이므로 ₩7,000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정운영순원가: 프로그램순원가 ₩16,000(₩28,000 − ₩12,000) + 관리운영비 ₩8,000 + 비배분비용 ₩2,000 − 비배분수익 ₩2,000 = ₩24,000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0,000 + ₩5,000 + ₩10,000 − ₩3,000 = ₩22,000
기말 적립금 및 잉여금: ₩10,000 − ₩24,000 + ₩22,000 = ₩8,000
중앙관서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의 국고수입·부담금수익·채무면제이익 등은 재정운영표가 아니라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표시하므로,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와 같다.
-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결과 ₩24,000 — 옳다.
- 순자산변동표상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2,000 — 옳다.
- 기말순자산: ₩20,000 − ₩24,000 + ₩22,000 = ₩18,000 — 옳다.
○ 20×1년 당기근무원가는 ₩4,000이다.
○ 20×1년 말 퇴직종업원에게 ₩3,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다.
○ 20×1년 말 사외적립자산에 ₩5,000을 현금으로 출연하였다.
20×1년 말 순확정급여부채는 ₩4,200이다.
확정급여채무: ₩15,000 + 이자원가 ₩1,500 + 근무원가 ₩4,000 − 지급 ₩3,000 + 재측정손실 ₩2,500 = ₩20,000
사외적립자산: ₩12,000 + 이자수익 ₩1,200 − 지급 ₩3,000 + 출연 ₩5,000 + 재측정이익 ₩600 = ₩15,800
순확정급여부채: ₩20,000 − ₩15,800 = ₩4,200
지급·출연이 기말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자는 기초 잔액에 할인율 10%를 적용한다.
퇴직급여 지급 ₩3,000은 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같은 금액만큼 줄이므로 순부채에는 영향이 없다. ₩4,800은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이익 ₩600을 빠뜨린 값이다.
○ 20×2년 말 ₩1,800,000
○ 20×3년 말 ₩1,200,000
○ 20×4년 말 ₩2,000,000
(주)한국은 20×2년 말에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차손이 발생하였고, 20×4년 말에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0×4년에 계상될 손상차손환입액은?
20×4년 손상차손환입액은 ₩200,000이다.
20×2년 말: 장부금액 ₩2,400,000, 회수가능액 ₩1,800,000 → 손상차손 ₩600,000
20×3·20×4년 상각비: ₩1,800,000 ÷ 3년 = ₩600,000 → 20×4년 말 장부금액 ₩600,000
환입 한도: 손상이 없었다면 20×4년 말 장부금액 ₩4,000,000 − ₩800,000 × 4 = ₩800,000
손상차손환입: ₩800,000 − ₩600,000 = ₩200,000
- ₩1,400,000은 회수가능액 ₩2,000,000까지 환입해 한도를 무시한 값이다.
- ₩600,000은 20×2년 손상차손 전액을 되돌린 값으로, 이후 상각비 감소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 ₩800,000은 환입 후 장부금액(한도) 자체이지 환입액이 아니다.
20×2년 매출총이익은 ₩3,000,000이므로 ₩6,000,000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거래가격 배분(개별 판매가격 비율 30 : 20): 전광판 ₩40,000,000 × 30/50 = ₩24,000,000, 유지서비스 ₩16,000,000
전광판은 설치 완료 시점에, 유지서비스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20×2년(6개월): 서비스매출 ₩8,000,000 − 서비스원가 ₩5,000,000 = ₩3,000,000
- 20×1년 7월 1일 인식 매출액 ₩24,000,000 — 옳다.
- 20×1년 매출액: ₩24,000,000 + ₩8,000,000 = ₩32,000,000 — 옳다.
- 20×1년 매출총이익: (₩24,000,000 − ₩20,000,000) + (₩8,000,000 − ₩5,000,000) = ₩7,000,000 — 옳다.
○ 기초매출채권 ₩150,000 ○ 기말매출채권 ₩450,000
○ 기초재고자산 ₩240,000 ○ 기말재고자산 ₩160,000
(주)한국은 매출이 전액 외상으로 이루어지며, 재고자산회전율 계산 시 매출원가를 사용할 경우, 매출채권회전율과 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은? (단, 1년은 360일, 회전율 계산 시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매출채권회전율(회) 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일)
매출채권회전율은 15회, 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은 18일이다.
매출채권회전율: ₩4,500,000 ÷ 평균 매출채권 ₩300,000 = 15회
재고자산회전율: ₩4,000,000 ÷ 평균 재고자산 ₩200,000 = 20회
평균처리기간: 360일 ÷ 20회 = 18일
- 회전율 30회는 평균 대신 기초 매출채권 ₩150,000으로 나눈 값이다.
- 처리기간 36일은 평균 대신 기초·기말 재고 합계 ₩400,000으로 나눈 회전율 10회에서 나온 값이다.
기업이 실무 관행·공개한 경영방침·특정 성명과 상충되게 행동할 실제 능력이 없으면 그로부터 의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개념체계상 의무는 법적 의무뿐 아니라 이러한 의제의무도 포함한다.
- 의무를 이행할 대상 당사자의 신원을 알 필요는 없으므로,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경제적자원 이전의 잠재력이 존재하기 위해 이전이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을 필요는 없으므로 틀리다.
- 새로운 법률 제정 그 자체만으로는 현재의무가 생기지 않고, 그 법률에 따라 경제적효익을 얻거나 조치를 취한 결과로 의무가 생기므로 틀리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 체결 관련 원가를 리스개시일에 비용으로 인식하므로,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원가는 주로 판매이익을 얻는 것과 관련되므로 리스순투자 측정에서 제외한다.
- 금융리스 리스제공자는 리스개시일에 보유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한다 — 옳다.
-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 이자비용을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와 구분하여 표시한다 — 옳다.
- 의도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쓰면 전체 이익 중 과도한 부분을 리스개시일에 인식하게 된다 — 옳다(이때는 시장이자율로 판매이익을 제한한다).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는 이연법인세자산 ₩60,000을 보고한다.
세무상 20×1년에 ₩360,000 전액이 과세되지만 회계상 수익은 9개월분 ₩90,000이므로, 선수임대료 ₩270,000이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된다.
소멸 연도별 세율 적용
20×2년: ₩120,000 × 25% = ₩30,000
20×3년: ₩120,000 × 20% = ₩24,000
20×4년: ₩30,000 × 20% = ₩6,000
합계: ₩60,000
- 이연법인세부채로 표시하는 조합은 세금을 먼저 낸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 ₩81,000은 일시적차이 ₩270,000에 당기세율 30%를 적용한 값으로, 소멸 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단일 보고기업으로 보아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별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특정 종속기업의 정보가 필요한 이용자는 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따로 보아야 한다.
- 보고기업은 단일 실체·실체의 일부·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 있어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다 — 옳다.
- 보고기업이 지배기업 단독이면 그 재무제표를 비연결재무제표라 한다 — 옳다.
- 지배–종속관계로 모두 연결되지는 않은 둘 이상 실체로 구성되면 그 재무제표를 결합재무제표라 한다 — 옳다.
○ 직접노무시간 100시간
○ 직접노무원가 ₩1,000/직접노무시간
○ 변동제조간접원가 ₩500/직접노무시간
직접노무시간에 대해 80 % 누적평균시간 학습모형이 적용될 때, 드론 3대를 추가로 생산할 경우 발생할 제조원가는? (단, 추가 생산 시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의 변동은 없으며,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추가 3대의 제조원가는 ₩474,000이다.
80% 누적평균시간 모형: 누적 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누적 평균시간이 80%로 줄어든다.
1대 100시간 → 2대 평균 80시간(총 160시간) → 4대 평균 64시간(총 256시간)
추가 3대 소요시간: 256 − 100 = 156시간
직접재료원가: ₩80,000 × 3 = ₩240,000
직접노무원가: 156시간 × ₩1,000 = ₩156,000
변동제조간접원가: 156시간 × ₩500 = ₩78,000
합계: ₩474,000
- ₩234,000은 직접재료원가를 빠뜨리고 노무원가·변동제조간접원가만 합한 값이다.
- ₩318,000은 직접노무원가를 빠뜨린 값이다.
- ₩396,000은 변동제조간접원가를 빠뜨린 값이다.
|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비고 |
|---|---|---|---|
| 상각자산 | ₩9,000 | ₩10,000 | 정액법 상각, 잔여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
| 재고자산 | ₩3,000 | ₩4,000 | 20×1년 중 모두 (주)A에 판매 |
(주)한국의 20×1년 당기순이익이 ₩2,200일 때, (주)대한이 20×1년 인식할 지분법평가이익은?
(주)대한이 인식할 지분법이익은 ₩300이다.
투자차액: ₩30,600 − ₩100,000 × 30% = ₩600 → 상각자산 차액 ₩300과 재고자산 차액 ₩300으로 모두 설명되어 영업권은 없다.
조정 당기순이익: ₩2,200 − 상각자산 추가상각 ₩200(₩1,000 ÷ 5년) − 재고자산 차액 ₩1,000(전부 판매) = ₩1,000
지분법이익: ₩1,000 × 30% = ₩300
- ₩660은 공정가치 차액 조정 없이 당기순이익 ₩2,200에 30%를 곱한 값이다.
- ₩600은 상각자산 추가상각만 조정하고 판매된 재고자산 차액을 빠뜨린 값이다.
- ₩60은 상각자산 차액 ₩1,000을 한 해에 전액 차감한 값이다.
○ 20×2년 말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12,000이다.
○ 20×3년 말 기계장치를 현금 ₩8,000을 받고 처분하였다.
20×3년 감가상각비가 ₩5,000이라는 설명이 옳다.
20×1·20×2년 감가상각비: (₩10,000 − ₩2,000) ÷ 4년 = ₩2,000
20×2년 말 재평가: 장부금액 ₩6,000 → 공정가치 ₩12,000, 재평가잉여금 ₩6,000
20×3년 감가상각비: (₩12,000 − ₩2,000) ÷ 잔여 2년 = ₩5,000
20×3년 말 장부금액 ₩7,000 → 처분이익 ₩8,000 − ₩7,000 = ₩1,000
- 20×1년 감가상각비는 잔존가치를 차감한 ₩2,000이므로 ₩2,500은 틀리다.
- 20×2년 재평가잉여금은 ₩6,000이므로 ₩4,000은 틀리다.
- 20×3년 처분이익은 ₩1,000이므로 ₩2,000은 틀리다.
예상거래는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구속력 있는 약정은 확정계약에 해당하며 예상거래와 구분된다.
-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변동으로 상쇄되는 정도이다 — 옳다.
- 위험회피수단은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여 지정한 파생상품 또는 비파생금융자산·부채이다 — 옳다.
- 확정계약은 미래 특정 시기에 특정 수량을 특정 가격으로 교환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약정이다 — 옳다.
표시통화를 천 단위나 백만 단위로 표시하면 이해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중립성이 제고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나치게 상세한 숫자를 줄여 읽기 쉽게 하는 효과이며, 금액 단위를 공시하고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을 때 허용된다.
-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 표시하되,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 항목과 통합할 수 있다 — 옳다.
-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하며,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미달하면 그 기간, 이유, 금액이 완전히 비교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공시한다 — 옳다.
- 표시나 분류를 변경하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비교금액도 재분류하고 그 성격·금액·이유를 공시한다 — 옳다.
영업이익은 ₩400,000이다.
안전한계율 40% →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매출액의 60%
매출액: ₩1,500,000 ÷ 60% = ₩2,500,000
공헌이익률: 고정비 ₩600,000 ÷ 손익분기점 매출액 ₩1,500,000 = 40%
영업이익 = 안전한계 매출액 × 공헌이익률
(₩2,500,000 − ₩1,500,000) × 40% = ₩400,000
- ₩1,000,000은 안전한계 매출액 자체로, 공헌이익률을 곱하지 않은 값이다.
- ₩0은 손익분기점에서의 영업이익이다.
| 계정과목 | 20×1년 말 | 20×2년 말 |
|---|---|---|
| 매출채권 | ₩200,000 | ₩100,000 |
| 재고자산 | ₩100,000 | ₩200,000 |
| 매입채무 | ₩200,000 | ₩300,000 |
| 매출 | ₩500,000 | ₩700,000 |
| 매입 | ₩600,000 | ₩500,000 |
20×2년 (주)한국이 계상할 매출총이익과 직접법에 따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증감액은?
매출총이익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증감액
20×2년 매출총이익은 ₩300,000이고, 영업활동 현금은 ₩400,000 증가한다.
매출원가: 기초재고 ₩100,000 + 매입 ₩500,000 − 기말재고 ₩200,000 = ₩400,000
매출총이익: ₩700,000 − ₩400,000 = ₩300,000
고객 현금유입: ₩700,000 + 매출채권 감소 ₩100,000 = ₩800,000
공급자 현금유출: ₩500,000 − 매입채무 증가 ₩100,000 = ₩400,000
순현금흐름: ₩800,000 − ₩400,000 = ₩400,000 증가
- 매출총이익 ₩400,000은 매출원가와 혼동한 값이다.
- 현금 감소로 표시한 조합은 유입 ₩800,000이 유출 ₩400,000보다 크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