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틀레의 정비례 법칙은 공식 범죄통계가 실제 범죄현상을 대표한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징표하기 어렵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케틀레는 알려진 범죄(명역)와 숨은 범죄(암역) 사이에 일정한 비율이 유지된다고 보아, 공식통계의 증감이 실제 범죄의 증감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 수사기관이 인지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범죄는 상대적 암수범죄에 해당한다.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간접적 피해자만 있는 범죄(피해자 없는 범죄 등)는 신고가 적어 암수가 생기기 쉽다.
- 낙인이론·비판범죄학은 형사사법기관의 차별적 선별(범죄화의 선별성)을 암수의 원인으로 본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에 보호복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의 보호장비는 수갑·포승·가스총·전자충격기·머리보호장비·보호대이다. 보호복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수용자 보호장비에 있는 것으로, 두 법을 섞은 함정이다.
- 가스총은 보호소년법상 보호장비에 해당한다.
- 머리보호장비는 보호소년법상 보호장비에 해당한다.
- 전자충격기는 보호소년법상 보호장비에 해당한다.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은 직접적 대면접촉보다 동일시 대상이 더 중요하다고 보므로, 대면접촉이 더 중요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글레이저는 서덜랜드 이론을 수정하여, 범죄학습은 직접 만나는 사람뿐 아니라 TV·영화 속 인물 등 자신이 동일시하는 대상을 통해서도 일어난다고 보았다.
- 타르드는 모방의 법칙에서 사람은 접촉을 통해 관념을 학습하고, 행위는 그 관념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은 범죄자도 정상인과 같은 성격·사고방식을 지니며 범죄는 학습된다는 데서 출발한다.
- 조작적 조건화를 반영한 사회적 학습이론(차별적 강화)은 굶주림 해소 같은 비사회적 강화로도 범죄가 학습될 수 있다고 본다.
고전학파는 인간의 자유의사와 합리적 이성을 전제하므로, 소질·환경에 의한 결정론을 주장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소질과 환경을 범죄원인으로 보는 결정론은 롬브로조·페리 등 실증주의 학파의 입장이다.
-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설에 입각해 성문 형법전에 의한 죄형법정주의를 주장하였다.
- 벤담은 원형 감시구조의 파놉티콘 교도소를 구상하였다.
- 포이어바흐는 형벌로 심리적 강제를 가해 범죄를 억제한다는 심리강제설을 주장하였다.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발생 요소에 비범죄적 대안의 부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코헨과 펠슨은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대상, 보호자의 부재라는 세 요소가 시간과 공간에서 만날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 동기화된 범죄자는 세 요소 중 하나이다.
- 적절한 대상은 세 요소 중 하나이다.
- 보호(감시자)의 부재는 세 요소 중 하나이다.
법원은 증인신문을 신청한 피해자등이 여러 명이면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진술인원 제한을 허용하여 절차 지연을 막는다.
-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
- 피해자 신청에 따른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한다.
형사조정절차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개시할 수 없으므로, 동의 없이도 개시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형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합의로 피해를 회복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 동의가 개시의 전제이다.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된다.
-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조정위원회는 3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 검사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소년법」상 항고는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신속한 보호가 목적이어서 항고가 제기되어도 집행이 계속된다.
- 항고기간은 7일이며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한다.
-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중대한 사실오인뿐 아니라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도 항고사유이다.
-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소년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므로, 구치소가 수행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될 때까지 그 임무를 소년원이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 보호소년등은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목욕탕·세면실·화장실의 전자영상장비는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협의의 불기소처분 사건은 기소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이 옳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공소제기가 가능한 사건을 전제로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다.
-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도 개정할 수 있어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가 없다.
- 소년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뿐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도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 부정기형의 집행 종료는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검사의 지휘에 따른다.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원칙적으로 재량이므로, 모든 유괴범죄자에 대해 청구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검사는 유괴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필요적 청구는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정된다.
- 19세 미만의 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 임시해제 신청은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다.
심신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는 검사의 재량이고 전문의 진단·감정은 참고 사항이므로, 진단·감정을 받은 후 청구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반드시 받은 후 청구해야 하는 대상은 정신성적 장애인(성적 성벽이 있는 자)이다.
-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하고 치료감호만 청구하면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아 효력을 유지한다.
- 약식명령 청구 후 치료감호가 청구되면 그때부터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한다.
- 피치료감호자등의 TV 시청·라디오 청취·신문과 도서 열람은 일과·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보장된다.
다른 사람의 간섭을 싫어하는 자율성은 코헨이 아니라 밀러가 제시한 하위계층의 관심의 초점에 해당한다.
코헨의 비행하위문화 특징은 비공리성(비합리성)·악의성·부정성과 단기적 쾌락주의 등이다.
- 중산층 문화에 대한 적대적 표출로 남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즐기는 악의성은 코헨의 특징이다.
- 지배문화와 인습적 가치를 거부하는 부정성은 코헨의 특징이다.
- 합리적 이익보다 스릴과 흥미를 좇는 비합리성은 코헨의 특징이다.
판례는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무기징역의 형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므로, 산입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사형집행 대기기간은 형의 집행이 아니므로, 특별감형 후 가석방 요건인 형의 집행기간은 감형된 무기징역의 집행 시점부터 계산한다.
- 선고유예 판결도 판결 이유에 선고할 형을 정해야 하고, 벌금형이면 벌금액과 환형유치처분까지 정해 두어야 한다.
-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졌더라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한다.
-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에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은 보호관찰관이 아니라 검사에게 하므로 옳지 않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한다.
- 판례상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뜻한다.
-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국공립기관 등에 위탁하면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국민에게 지원 분야를 신청받아 보호관찰소가 적절성을 심사한 뒤 대상자를 투입하는 방식(국민공모제)도 운영된다.
헌법재판소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해외 범죄피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은 서술이다.
국가의 범죄방지 책임은 원칙적으로 국가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인정되므로, 국외 피해를 제외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에 포함된다.
- 판례는 유족구조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외국인은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판례는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벌금 일부만 집행하고 나머지를 유예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하나의 벌금형을 나누어 일부만 집행하고 나머지를 유예하는 일부 집행유예는 형법에 근거가 없다.
- 벌금 집행을 위한 검사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 벌금을 내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노역장 유치는 실질이 자유형과 같아 자유형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형법」상 실형 5년을 선고받고 3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된 자의 보호관찰 기간(허가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다) 「소년법」상 단기 보호관찰을 받은 소년의 보호관찰 기간
(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자의 보호관찰 기간
네 기간을 모두 더하면 7년이다.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 1년, 가석방 시 보호관찰은 남은 형기인 2년, 소년법상 단기 보호관찰 1년, 치료감호 가종료 시 보호관찰 3년이다.
- 가석방 보호관찰은 유기형이면 남은 형기 동안이므로 5년 중 3년 복역 후의 잔여 2년이다.
- 치료감호 가종료자의 보호관찰은 3년으로, 단기 보호관찰의 1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코헨과 펠슨의 일상활동이론은 범죄기회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회복적 사법을 지지하는 이론이 아니다.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자·대상·감시의 부재라는 상황적 요소에 주목하여 상황적 범죄예방으로 이어지며, 가해자·피해자·지역사회의 관계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 레머트의 낙인이론은 공식 처벌의 낙인효과를 비판해 비공식적 해결을 지향하므로 회복적 사법과 맞닿는다.
- 퀴니와 페핀스키의 평화구축범죄학은 처벌 대신 화해·중재를 강조한다.
-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은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 이론적 기초이다.
레머트는 현대사회에서 사법기관에 의한 공식적 반응이 가장 권위 있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은 서술이다.
레머트는 사법기관의 공식반응이 이차적 일탈을 낳는 핵심 요인이라고 보아 낙인의 효과를 설명하였다.
- 낙인이론은 국가개입 축소와 비공식적 사회내 처우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다.
- 슈어는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이 정형적이지 않고 개인의 적응노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 베커는 일탈자 낙인이 주지위가 되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화해권고 시 서면동의는 화해를 권고하기 전에 받아야 하므로, 화해권고기일까지 받으면 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화해권고는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이므로 권고에 앞서 소년·보호자·피해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 화해를 위해 필요하면 기일을 지정해 소년·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 소년이 화해한 경우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 결정 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ㄴ.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ㄷ. 장기 소년원 송치
ㄹ.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결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의료재활소년원 등 위탁(ㄴ)과 보호자 등 감호위탁(ㄹ)이다.
보호자 감호위탁,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은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 ㄱ: 단기 보호관찰은 1년이며 연장할 수 없다(연장 가능한 것은 장기 보호관찰).
- ㄷ: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 규정이 없다.
부모 등 가족이 실망할까 봐 비행을 그만두는 것은 허쉬 사회유대이론의 애착으로 설명할 수 있어 옳은 서술이다.
애착은 부모·교사·친구 등 의미 있는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로, 그들의 기대를 의식해 비행을 억제하게 한다.
- 퀴니는 살인을 노동자계급의 적응범죄 중 대인범죄의 예로 들었고, 대항범죄는 체제에 저항하는 시위·파업 등이다.
- 레크리스는 불안감을 압력요인이 아니라 개인 내부의 배출요인으로 분류하였다.
- 세상과 경찰이 모두 타락했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의 부정이 아니라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다.
범죄가 의지가 아닌 사회환경과 성격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은 실증주의(목적형·교육형주의)의 입장이므로, 응보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응보형주의는 자유의사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 범죄를 선택했다고 보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한다.
- 응보형주의는 범죄에 대한 보복적 의미로 형벌을 과한다.
- 교육형주의는 자유박탈과 격리를 범죄인 교육의 수단으로 본다.
- 현대 교정은 교육형주의 입장에서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다.
형사사법대상자와 비공식적 사회통제망이 확대되는 것은 전환제도의 장점이 아니라 대표적 단점(망의 확대)이다.
전환제도가 도입되면 원래 처벌받지 않았을 경미한 사람까지 통제대상에 들어오는 형사사법망 확대(net-widening) 문제가 지적된다.
- 구금의 비생산성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을 제공하는 것은 장점이다.
- 법원의 업무를 줄여 형사사법의 능률성과 신축성을 높이는 것은 장점이다.
- 범죄적 낙인과 수용자 간 접촉에 따른 악풍감염을 피하는 것은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