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설명은 유죄 확정판결 전에는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무죄추정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징계절차는 형사절차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 무죄추정은 수사부터 판결 확정까지 형사절차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담겨 있다.
-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이 원칙이고,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구속이 인정된다.
ㄴ. 약식명령을 발부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의 제1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ㄷ.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ㄹ.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ㄹ뿐이다.
법관이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는 제척사유이다(제17조 제7호). 제1심에서 유죄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에 관여하는 것은 전심의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이다.
- ㄱ: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가 아니므로 제척사유가 아니다.
- ㄴ: 약식명령은 그 정식재판 제1심의 전심재판이 아니므로, 약식명령 판사가 정식재판 제1심에 관여해도 제척되지 않는다.
- ㄷ: 파기환송 전 원심은 환송 후 재판의 전심이 아니므로 제척사유가 아니다.
틀린 설명은 혐의 불인정 시 이유를 적은 서면만 송부하면 된다는 지문이다.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되,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2호).
-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 사법경찰관과 달리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의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개괄적 기재도 허용된다는 지문이다.
포괄일죄처럼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 기소유예 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기하여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 검사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공소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검사가 이를 추완하면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해도 검사는 소추재량에 따라 그중 일부만 기소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은 보석 취소 시 보증금납입을 포함한 모든 보석조건이 효력을 잃는다는 지문이다.
보석이 취소되면 보석조건은 즉시 효력을 잃지만 보증금납입 조건은 예외이다(제104조의2 제2항). 취소 후에도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다.
-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보석 결정이라도 결정이 적정하면 그 절차상 하자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과 보석허가결정 모두 검사가 항고할 수 있다.
- 고등법원의 최초 결정이 제1심 법원이 했다면 보통항고 대상인 결정일 때, 그 재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틀린 설명은 환송 후 몰수를 새로 추가해도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피고인만 상고해 파기환송된 사건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 주형이 같더라도 몰수를 새로 추가하면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 몰수는 압수된 물건에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수 여부나 압수 절차의 적법성은 몰수 요건이 아니다.
- 추징가액은 범인이 몰수 선고로 잃었을 이득 상당액이므로 재판선고 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공소제기되지 않은 별개 범죄사실을 인정해 몰수·추징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반한다.
틀린 설명은 사후에 영장을 받으면 위법성이 소급하여 치유된다는 지문이다.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제216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위법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도 치유되지 않는다.
-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목격 진술도 일반 목격자의 진술처럼 증거능력이 있고 신빙성만 문제된다.
- 신고자가 따로 있고 체포 후에도 20여 분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다면 체포 당시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체포 과정에서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 뒤 항의를 받고서야 고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틀린 설명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공소기각결정을 한다는 지문이다.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제327조 제2호).
- 임의동행은 행정경찰 목적 외에도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해서도 할 수 있다.
- 범죄 인지는 실질적 개념이므로 범죄인지서 작성 시가 아니라 수사를 개시한 때 인지한 것으로 본다.
- 도주·자해 위험이 없으면 검사는 교도관에게 수갑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틀린 설명은 제3자 소유 압수물 몰수판결의 효력이 제3자 소유권에도 미친다는 지문이다.
제3자 소유물에 대한 몰수 선고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의 소지를 금지하는 데 그치고, 제3자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은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 청구에 응해야 한다.
- 전자정보 상세목록에는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야 하며, 출력 서면·전자파일 복사·이메일 전송 등으로 교부할 수 있다.
- 마약류 특례법상 조치로 검사 요청에 따라 물품을 개봉·점유한 것은 수사에 해당하므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
○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乙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乙을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표시를 바로잡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乙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면,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나) 을 하여야 한다.
(가)는 공소장정정, (나)는 공소기각판결이다.
성명모용 시 공소 효력은 모용자 甲에게만 미치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장정정으로 피고인 표시만 바로잡으면 된다.
피모용자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형식상 피고인 지위를 갖게 되면, 법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준해 공소기각판결로 그 지위를 해소한다.
- (가)를 공소장변경으로 보는 조합: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적용법조를 바꾸는 절차로, 피고인 표시 정정에는 쓰지 않는다.
- (나)를 공소기각결정으로 보는 조합: 이 경우는 공소기각결정 사유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 사유(제327조 제2호)를 유추한다.
틀린 설명은 간이공판절차 개시 후에는 공소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 방식 등을 간이화할 뿐 공판절차의 기본 구조는 같으므로, 개시 후에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 자백보강법칙은 간이공판절차에도 적용되어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면 유죄로 할 수 없다.
-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취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 범의를 부인한 것이어서 간이공판절차 대상이 아니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가 허용되므로, 증거목록에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한 방식도 적법하다.
옳은 설명은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이 필수 요건이 아니다는 지문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고, 피고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환하며 소환 없이 스스로 출석할 수도 있을 뿐이다(제266조의8).
- 법원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는 합의부원은 수탁판사가 아니라 수명법관이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고, 공개하면 절차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틀린 설명은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는 포괄적 동의는 효력이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피고인이 검사가 제시한 증거 전부에 동의한다고 진술하는 포괄적 증거동의도 유효하다고 본다.
- 검증조서 중 현장상황 부분만 동의하는 일부 동의도 가능하며, 효력은 동의한 부분에 한한다.
-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증거동의의 대상이 된다.
- 입증취지를 개별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증거신청이라도 동의를 거쳐 채택결정이 된 이상, 그 이유만으로 증거조사가 위법하지 않다.
ㄴ.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ㄷ.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ㄹ.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고,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같은 소송법적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ㄱ: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청구는 그 사유를 증명이 아니라 소명하여 하면 된다.
- 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사유는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옳은 설명은 약식명령으로는 무죄·면소·공소기각을 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와 그 부수처분만 과할 수 있는 반면, 즉결심판은 무죄·면소·공소기각도 선고할 수 있다.
- 약식명령으로도 부수처분인 추징을 할 수 있다.
-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준항고가 아니라 정식재판청구이다.
- 약식사건을 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때 법원사무관등이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할 상대는 검사이다.
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아 사기죄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한 죄로만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죄로 바꾸어 인정하거나 다른 죄를 추가로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된다.
ㄷ.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공소사실의 예비적 기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허용되므로, 원래의 횡령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기의 공소사실 사이에 그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 상상적 경합 중 한 죄만 기소되었는데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죄를 인정하면 불고불리 원칙에 반한다.
- ㄷ: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이면 법원이 임의로 고를 수 없고,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뒤 심리·판단해야 한다.
- ㄹ: 공소장 제출 시의 예비적·택일적 기재와 달리, 공소장변경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동일성이 없는 횡령과 사기 사이에는 공소장을 변경할 수 없다.
틀린 설명은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해도 반대신문권 침해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피고인을 퇴정시킨 채 반대신문 기회 없이 한 증언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다음 기일에 신문 결과를 고지받은 피고인이 변경·이의할 점이 없다고 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동의가 없으면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고, 대향범도 마찬가지이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바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형사소송법의 고지 규정이 국회증언감정법에 유추 적용되지도 않는다.
틀린 설명은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를 주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지문이다.
무죄판결 후 항소심 증인이 될 사람을 수사기관이 미리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에 반하므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그가 나중에 증인으로 나와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져도 마찬가지이다.
- 유류물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압수조서·압수목록 절차 미비만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 양벌규정 사건에서 사용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자신의 조서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사용인이 사망해도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들의 진술이 담기고 그들이 기명날인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한다.
틀린 설명은 면책특권 행위에 대한 기소를 재판권이 없는 경우로 본 지문이다.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한다(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판결이라는 결론은 같아도 그 근거를 재판권 부존재로 든 점이 틀렸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에 재심개시결정이 났다면 실체 판단을 해야 하고 면소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 공동정범을 인정하면서 형법 제30조를 적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상 공동정범 인정이 명백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다.
-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동일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면소판결을 한다.
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그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ㄷ. 무죄판결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취지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도 그 판결이유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 또는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ㄹ.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항소 또는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선고하면 판결서는 선고 후 작성할 수 있다. 유죄판결 이유에서 범죄사실·증거요지·법령적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하면 파기사유이고, 무죄판결도 증거를 배척한 취지를 전혀 적지 않으면 이유불비로 상소이유가 된다.
- ㄹ: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적지 않았다고 상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ㄴ. 제1심법원이 법관의 면전에서 사실을 검토하고 법령을 적용하여 판결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여 항소함으로써 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내용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ㄷ. 상소의 제기․포기․취하는 서면으로 하며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없다.
ㄹ.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도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한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항소법원은 상고제기나 판결확정 전까지 수소법원으로서 불구속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또한 항소하지 않았거나 양형부당만 다투어 죄의 성부 판단을 인정한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그 판단을 새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ㄷ: 상소의 제기는 상소장으로 하지만, 상소의 포기·취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도 할 수 있다.
- ㄹ: 일방 상소만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때, 이유 없는 상소는 판결이유에서 그 점을 적으면 족하고 주문에서 따로 기각할 필요가 없다.
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47조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ㄷ. 상소권을 포기한 자가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ㄹ.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시송달을 명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는 조치들을 다하지 아니한 채 공소장 기재의 주거나 주민등록부의 주소로 우송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이 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불능되었다는 것만으로 공시송달을 하고, 이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있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검사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이미 선고되었으면 피고인은 같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없어 결정으로 기각한다.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 제기와 함께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송달장소를 찾는 조치 없이 한 위법한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다.
- ㄱ: 상피고인의 기망으로 항소권을 포기한 사정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은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도 7일 이내에 하도록 명기되어 있다는 지문이다.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는 재판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법에 청구기간 제한이 없다.
- 준항고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는 재항고에 해당한다.
- 압수물 환부 처분에 대한 준항고도 항고소송처럼 이익이 있어야 하며, 그 이익이 상실되면 부적법해진다.
- 영장을 발부하는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이 아니므로 준항고 대상이 아니다.
틀린 설명은 사실조사신청에 법원이 판단하고 배척 시 고지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재심청구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므로, 당사자의 사실조사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고, 배척해도 고지할 필요가 없다.
- 증언이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증명된 때란 그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되어 확정된 경우를 말하고, 증인이 다른 사람을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확정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군사법원 판결 확정 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게 되면, 재심사건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이 관할한다.
- 피고인이 원판결 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그 증거는 새로 발견된 증거에서 제외된다.
틀린 설명은 환송받은 항소심이 무죄부분을 다시 심리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무죄부분도 상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상고심에 이심되지만, 당사자 간 공방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므로 환송받은 항소심은 그 부분을 다시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 먼저 기소된 범행과 추가기소된 범행이 하나의 포괄일죄로 밝혀지면, 공소장변경이나 석명 없이도 전부 실체 판단할 수 있고 추가기소 부분을 공소기각할 필요가 없다.
-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나머지 범죄에 대한 새 공소에는 면소판결을 한다.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