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통일 관련 조항에서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도출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통일 관련 조항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일 뿐이고, 판례는 이로부터 국가기관에 구체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영토조항: 헌법 제3조에 따라 헌법의 효력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미치므로 옳다.
- 남북합의서: 국가 간 조약이 아니라 공동성명·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개별 법률 적용: 남북한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북한지역·북한주민을 외국·외국인에 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체계정당성의 원리가 입법자를 기속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규범 상호간의 체계와 균형을 요구하는 헌법적 원리로서 입법자를 기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반 자체가 곧 위헌은 아니다.
- 개념: 동일 규범 내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구조·내용·근거 원칙이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므로 옳다.
- 위헌 판단: 체계정당성 위반만으로 위헌이 되지 않고, 비례원칙·평등원칙 등 다른 헌법 원칙을 위반해야 위헌이 되므로 옳다.
- 근거: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해 명확성·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법치주의에서 도출되므로 옳다.
대통령이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취소하여야 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정부조직법」은 이 경우 대통령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재량 사항이다.
- 고시 형식의 위임: 기본권 제한 입법은 법규명령 위임이 원칙이고, 고시 위임은 전문적·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 한정되므로 옳다.
- 입주자대표회의: 사법상 단체로서 그 구성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해도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국무총리의 통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므로 옳다.
형사피해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사피해자가 약식명령 고지를 받지 못해도 다른 경로로 절차 진행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규정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헌법재판: 재판청구권에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되어 옳다.
- 국민참여재판: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아 옳다.
- 공정한 재판: 공개 법정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주의·구두변론주의로 공격·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므로 옳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강제퇴거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고 보아,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된 사람에게도 인정하였다.
- 후방착석 요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권으로 보호되므로,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권을 침해하여 옳다.
- 차폐시설: 피고인의 의견 청취 등 불이익 최소화 장치가 있으므로 차폐시설을 설치한 증인신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옳다.
- 수사서류 열람·등사권: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자 실현 수단이므로 옳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불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침해도 계속되므로 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3자의 자기관련성: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어도 공권력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법적으로 침해하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틀리다.
- 현재성: 기본권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현재 확실히 예측되면 상황성숙성 이론에 따라 현재성이 인정되므로 틀리다.
- 보충성: 다른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 작용을 직접 다투는 절차를 말하며,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정치적 견해가 공개적으로 표명되었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야당 후보 지지나 정부 비판 같은 정치적 견해가 지지 선언 등으로 공개되었더라도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정보로서 여전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았다.
- 소년부송치 수사경력자료: 불처분 결정 사건 자료가 삭제 규정 없이 사망 시까지 보존·이용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옳다.
- 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옳다.
- 요양급여정보 제공: 위치를 이미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의 요양급여정보를 받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옳다.
유사군복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유사군복이 유통되면 착용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판매목적 소지 금지도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민간 전문가 공무원 의제: 기금 관리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므로 옳다.
- 구 미성년자보호법: “잔인성”,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부분은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옳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비형벌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옳다.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이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표명령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명예권, 무죄추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았지만, 단순한 사실관계의 공표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공문서 한글전용: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에만 적용되고 국민의 사적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아 옳다.
- 수상레저 조종면허 필요적 취소: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게 한 것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옳다.
- 모욕 혐의 기소유예: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옳다.
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된 자는 그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ㄷ.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ㄹ.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상임위원회의 대통령령·총리령·부령 검토 의무와 대통령당선인 요청 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는 모두 「국회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 ㄱ: 국무총리 등의 출석요구 발의는 의원 10명이 아니라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틀리다.
- ㄴ: 권한행사 정지는 탄핵소추가 발의된 때가 아니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이므로 틀리다(헌법 제65조제3항).
급식비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급식이 교육과정의 일부이긴 하나 무상의 범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본질적·핵심적 항목은 아니라고 보아, 경비 일부의 학부모 부담이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교사의 교육과정상 부담: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 부담은 기본권 제한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옳다.
- 대학도서관 이용: 교육을 받을 권리는 특정 교육시설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아니므로 비구성원의 대출·열람 제한이 이를 침해하지 않아 옳다.
- 대학입시 자율성: 대학의 학생 선발권도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으므로 옳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국회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 제67조제2항은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한 40세 이상 국민에게 있고, 공무 파견 기간 등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보므로 옳다.
- 임기 개시: 원칙은 전임자 임기만료일 다음날 0시이고, 임기만료 후 선거·궐위선거는 당선 결정 때부터이므로 옳다.
-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 헌법 제72조가 허용하지 않는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 자체가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법관은 대통령이, 판사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헌법 제10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원조직법」이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 대법원 구성: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므로, 대법원장 외에 14명이라는 것은 틀리다.
- 재판 공개: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심리뿐이고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하므로 틀리다.
- 대법원장 권한대행: 선임대법관이 대행하며 수석대법관 제도는 없으므로 틀리다.
ㄴ.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ㄷ.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ㄹ.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표결하고(「국회법」), 제안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헌법 제129조).
- ㄱ: 국회는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의원이 아니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므로 틀리다.
- ㄷ: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 후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붙여야 하므로 틀리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재판관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헌법 제110조가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허용하고 그 조직·권한·재판관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영창처분: 덜 제한적인 징계수단이 가능함에도 병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므로 옳다.
- 사관생도 금주의무: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옳다.
- 군령과 군정: 군령은 군을 지휘·통솔하는 용병작용, 군정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이므로 옳다.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제출된 법률안의 수리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률안 접수·수리행위만으로는 위원회 회부·상정 등과 달리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그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 정당의 당사자능력: 정당은 사적·정치적 결사로서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없어 옳다.
- 부작위 권한쟁의: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옳다.
- 청구인 사망: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일신전속적이어서 수계될 수 없으므로 사망과 동시에 심판절차가 종료되어 옳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특별위원회를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되,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권한의 주체: 국정감사·조사권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원 개인의 권한이 아니므로, 의원이 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 틀리다.
- 활동기간: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시행 주체: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조사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하므로 서로 뒤바뀌어 틀리다.
정당해산심판에서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은 때 헌법재판소가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한다.
- 청구 주체·절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하므로 옳다(헌법 제8조제4항).
- 결정의 집행: 해산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하므로 옳다.
- 소속 의원의 지위: 명문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해산결정 시 소속 국회의원이 당선 방식(지역구·비례대표)을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이 문화국가원리에 반하는 자의적 차별이라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정부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문화국가원리와 불편부당 원칙에 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 채택 시기: 우리나라는 제9차 개정 헌법이 아니라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원리를 채택해 왔으므로 틀리다.
- 육성 대상: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서민문화·대중문화뿐 아니라 엘리트문화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므로 틀리다.
- 불편부당 원칙: 문화국가원리를 실현하는 문화정책은 특정 문화현상을 선호·우대하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을 따라야 하므로 틀리다.
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계엄을 해제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ㄷ.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ㄹ.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하고(헌법 제77조제5항), 비상계엄 시 영장제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ㄱ: 판례는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계엄 중 포고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행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ㄴ: 계엄과 그 해제는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이므로(헌법 제89조) 해제 시에도 심의를 거쳐야 하여 틀리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공무담임권이 공직에 취임할 기회뿐 아니라 공직에 있는 사람의 신분과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박탈·정지당하지 않을 권리도 보호한다고 본다.
- 교육의원 경력요건: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변호사 자격 등록 요건: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려는 합리적 요건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다.
- 성폭력범죄 교원임용 결격: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일정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를 교원에서 배제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국가에 의해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라 하더라도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될 여지가 없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개인의 행위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한 기회의 활용을 넘어 국가에 의해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서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될 수 있다고 본다.
- 조세법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는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옳다.
- 신뢰의 한계: 법률은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어 모든 기대나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 보호 기준: 신뢰가 합리적·정당하고 손해가 극심해 공익이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으면 새 입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국회의장이 국회의 위임 없이도 의결된 법률안을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조문·자구·숫자나 체계·형식의 정비는 의결된 내용과 취지를 바꾸지 않는 한 입법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 의사공개 예외: 헌법 제50조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므로 틀리다.
- 일반정족수: 일반정족수는 다수결 원리를 실현하는 여러 의결방식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헌법상 원칙인 것은 아니므로 틀리다.
- 일사부재의: 이 원칙은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틀리다.
헌법개정안 발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의결,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는 모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정족수가 같다.
나머지 묶음은 정족수가 섞여 있다.
- 해임건의 발의·법관 탄핵소추 발의·임시회 소집요구: 앞의 둘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지만 임시회 소집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어서 다르다.
- 의원 제명·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법률안 재의결: 앞의 둘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지만 법률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다르다.
- 계엄해제 요구·법관 탄핵소추 의결·헌법개정안 의결: 앞의 둘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지만 헌법개정안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어서 다르다.
공판정 녹취를 금지할 필요성이 허용 이익보다 크면 녹취를 금지·제한함이 타당하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녹취가 진술인의 인격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다른 법익과의 형량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좌석안전띠: 운전 중 안전띠 착용 여부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 아니어서 착용 의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보호대상 개인정보: 사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하므로 틀리다.
- 지문 정보: 지문도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경찰청장의 보관·전산화·이용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하여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