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

2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영토조항 및 평화통일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우리 헌법이 영토조항(제3조)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된다.
2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인바, 이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
3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
4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도출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의 통일 관련 조항에서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도출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통일 관련 조항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일 뿐이고, 판례는 이로부터 국가기관에 구체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영토조항: 헌법 제3조에 따라 헌법의 효력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미치므로 옳다.
  • 남북합의서: 국가 간 조약이 아니라 공동성명·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개별 법률 적용: 남북한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북한지역·북한주민을 외국·외국인에 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2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계정당성의 원리라는 것은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다.
2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한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한다.
3체계정당성의 원리는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원리이지만 곧바로 입법자를 기속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4규범 상호간의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체계정당성의 원리가 입법자를 기속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규범 상호간의 체계와 균형을 요구하는 헌법적 원리로서 입법자를 기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반 자체가 곧 위헌은 아니다.

  • 개념: 동일 규범 내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구조·내용·근거 원칙이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므로 옳다.
  • 위헌 판단: 체계정당성 위반만으로 위헌이 되지 않고, 비례원칙·평등원칙 등 다른 헌법 원칙을 위반해야 위헌이 되므로 옳다.
  • 근거: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해 명확성·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법치주의에서 도출되므로 옳다.
문제 3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2입주자들이 국가나 사업주체의 관여없이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법상의 단체로서,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4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이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취소하여야 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정부조직법」은 이 경우 대통령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재량 사항이다.

  • 고시 형식의 위임: 기본권 제한 입법은 법규명령 위임이 원칙이고, 고시 위임은 전문적·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 한정되므로 옳다.
  • 입주자대표회의: 사법상 단체로서 그 구성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해도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국무총리의 통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므로 옳다.
문제 4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2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판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을 하는 등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4형사피해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정식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입법자가 입법재량을 일탈․남용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형사피해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사피해자가 약식명령 고지를 받지 못해도 다른 경로로 절차 진행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규정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헌법재판: 재판청구권에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되어 옳다.
  • 국민참여재판: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아 옳다.
  • 공정한 재판: 공개 법정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주의·구두변론주의로 공격·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므로 옳다.
문제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므로, 검찰수사관인 피청구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2「형사소송법」은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등’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3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정답 및 해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강제퇴거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고 보아,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된 사람에게도 인정하였다.

  • 후방착석 요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권으로 보호되므로,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권을 침해하여 옳다.
  • 차폐시설: 피고인의 의견 청취 등 불이익 최소화 장치가 있으므로 차폐시설을 설치한 증인신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옳다.
  • 수사서류 열람·등사권: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자 실현 수단이므로 옳다.
문제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권력의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공권력의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청구인은 공권력 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족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가 장래에 발생하고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되더라도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3「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권리구제 절차에는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 청구도 포함된다.
4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불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침해도 계속되므로 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3자의 자기관련성: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어도 공권력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법적으로 침해하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틀리다.
  • 현재성: 기본권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현재 확실히 예측되면 상황성숙성 이론에 따라 현재성이 인정되므로 틀리다.
  • 보충성: 다른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 작용을 직접 다투는 절차를 말하며,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문제 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여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보존되면서 이용되는 것은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2선거운동기간 중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편의와 단속편의를 우선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3야당 소속 후보자 지지 혹은 정부 비판은 정치적 견해로서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
4서울용산경찰서장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아 청구인들의 위치를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의 검거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 내지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정치적 견해가 공개적으로 표명되었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야당 후보 지지나 정부 비판 같은 정치적 견해가 지지 선언 등으로 공개되었더라도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정보로서 여전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았다.

  • 소년부송치 수사경력자료: 불처분 결정 사건 자료가 삭제 규정 없이 사망 시까지 보존·이용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옳다.
  • 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옳다.
  • 요양급여정보 제공: 위치를 이미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의 요양급여정보를 받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옳다.
문제 8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운용업무에 종사토록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해 채용된 민간 전문가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2구「미성년자보호법」의 해당 조항 중 “잔인성”과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라는 부분은 그 적용 범위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3군인 아닌 자가 유사군복을 착용함으로써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군복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유사군복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수형인등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지만,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유사군복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유사군복이 유통되면 착용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판매목적 소지 금지도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민간 전문가 공무원 의제: 기금 관리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므로 옳다.
  • 구 미성년자보호법: “잔인성”,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부분은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옳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비형벌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옳다.
문제 9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자에게 스스로 법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공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법위반사실공표명령’ 부분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 명예권, 무죄추정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2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 등에 접수․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나 일상생활에서 사적 의사소통을 위해 작성되는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구「수상레저안전법」상 규정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청구인이 공적인 인물의 부당한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청구인에게 모욕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이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표명령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명예권, 무죄추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았지만, 단순한 사실관계의 공표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공문서 한글전용: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에만 적용되고 국민의 사적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아 옳다.
  • 수상레저 조종면허 필요적 취소: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게 한 것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옳다.
  • 모욕 혐의 기소유예: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옳다.
문제 10
국회의 국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된 자는 그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ㄷ.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ㄹ.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상임위원회의 대통령령·총리령·부령 검토 의무와 대통령당선인 요청 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는 모두 「국회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 ㄱ: 국무총리 등의 출석요구 발의는 의원 10명이 아니라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틀리다.
  • ㄴ: 권한행사 정지는 탄핵소추가 발의된 때가 아니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이므로 틀리다(헌법 제65조제3항).
문제 11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초․중등학교 교사인 청구인들이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하여야 하는 법적인 부담이나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2학교의 급식활동은 의무교육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교육과정이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에 해당하므로, 급식에 관한 경비를 전면무상으로 하지 않고 그 일부를 학부모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
3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교육제도나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학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대학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할 수 없거나 열람실을 이용할 수 없더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4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대학이 학생의 선발 및 전형 등 대학입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 대학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은 일정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급식비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급식이 교육과정의 일부이긴 하나 무상의 범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본질적·핵심적 항목은 아니라고 보아, 경비 일부의 학부모 부담이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교사의 교육과정상 부담: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 부담은 기본권 제한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옳다.
  • 대학도서관 이용: 교육을 받을 권리는 특정 교육시설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아니므로 비구성원의 대출·열람 제한이 이를 침해하지 않아 옳다.
  • 대학입시 자율성: 대학의 학생 선발권도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12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2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공개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3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되나,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4대통령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국회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 제67조제2항은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한 40세 이상 국민에게 있고, 공무 파견 기간 등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보므로 옳다.
  • 임기 개시: 원칙은 전임자 임기만료일 다음날 0시이고, 임기만료 후 선거·궐위선거는 당선 결정 때부터이므로 옳다.
  •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 헌법 제72조가 허용하지 않는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 자체가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문제 13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2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4명으로 구성한다.
3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대법관,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정답 및 해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법관은 대통령이, 판사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헌법 제10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원조직법」이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 대법원 구성: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므로, 대법원장 외에 14명이라는 것은 틀리다.
  • 재판 공개: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심리뿐이고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하므로 틀리다.
  • 대법원장 권한대행: 선임대법관이 대행하며 수석대법관 제도는 없으므로 틀리다.
문제 14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ㄴ.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ㄷ.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ㄹ.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표결하고(「국회법」), 제안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헌법 제129조).

  • ㄱ: 국회는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의원이 아니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므로 틀리다.
  • ㄷ: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 후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붙여야 하므로 틀리다.
문제 15
군사제도 및 군인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지만, 법률로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2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은, 인신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도 병의 비위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징계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병의 신체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3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4국군통수권은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여기서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用兵作用)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養兵作用)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재판관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헌법 제110조가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허용하고 그 조직·권한·재판관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영창처분: 덜 제한적인 징계수단이 가능함에도 병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므로 옳다.
  • 사관생도 금주의무: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옳다.
  • 군령과 군정: 군령은 군을 지휘·통솔하는 용병작용, 군정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이므로 옳다.
문제 16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이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법률안 수리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회부나 안건 상정, 본회의 부의 등과는 별도로 오로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제출된 법률안을 접수하는 수리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3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4청구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정답 및 해설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제출된 법률안의 수리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률안 접수·수리행위만으로는 위원회 회부·상정 등과 달리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그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 정당의 당사자능력: 정당은 사적·정치적 결사로서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없어 옳다.
  • 부작위 권한쟁의: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옳다.
  • 청구인 사망: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일신전속적이어서 수계될 수 없으므로 사망과 동시에 심판절차가 종료되어 옳다.
문제 17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은 국회의원의 권한일뿐 국회의 권한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은 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권 또는 국정조사권 자체에 관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
3국정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행하나, 국정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4국정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나,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특별위원회를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되,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권한의 주체: 국정감사·조사권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원 개인의 권한이 아니므로, 의원이 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 틀리다.
  • 활동기간: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시행 주체: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조사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하므로 서로 뒤바뀌어 틀리다.
문제 18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정당해산심판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3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4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된다.
정답 및 해설

정당해산심판에서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은 때 헌법재판소가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한다.

  • 청구 주체·절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하므로 옳다(헌법 제8조제4항).
  • 결정의 집행: 해산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하므로 옳다.
  • 소속 의원의 지위: 명문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해산결정 시 소속 국회의원이 당선 방식(지역구·비례대표)을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문제 19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을 문화예술계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차별취급한 것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2우리나라는 제9차 개정 헌법에서 문화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처음 채택하였으며,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된다.
3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다수의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엘리트문화를 제외한 서민문화, 대중문화를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4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이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이 문화국가원리에 반하는 자의적 차별이라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정부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문화국가원리와 불편부당 원칙에 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 채택 시기: 우리나라는 제9차 개정 헌법이 아니라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원리를 채택해 왔으므로 틀리다.
  • 육성 대상: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서민문화·대중문화뿐 아니라 엘리트문화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므로 틀리다.
  • 불편부당 원칙: 문화국가원리를 실현하는 문화정책은 특정 문화현상을 선호·우대하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을 따라야 하므로 틀리다.
문제 20
계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계엄이 해제된 후에는 계엄하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엄기간 중의 계엄포고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당시의 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계엄을 해제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ㄷ.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ㄹ.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하고(헌법 제77조제5항), 비상계엄 시 영장제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ㄱ: 판례는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계엄 중 포고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행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ㄴ: 계엄과 그 해제는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이므로(헌법 제89조) 해제 시에도 심의를 거쳐야 하여 틀리다.
문제 21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한 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해당 조항은 이러한 경력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3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방위사업청장의 공고는 변호사 자격을 가졌으나 변호사 자격 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4「고등교육법」상 심판대상 조항이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에 한하여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대상과 형의 종류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관한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공무담임권이 공직에 취임할 기회뿐 아니라 공직에 있는 사람의 신분과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박탈·정지당하지 않을 권리도 보호한다고 본다.

  • 교육의원 경력요건: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변호사 자격 등록 요건: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려는 합리적 요건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다.
  • 성폭력범죄 교원임용 결격: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일정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를 교원에서 배제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문제 22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2사회 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다.
3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4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국가에 의해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라 하더라도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될 여지가 없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개인의 행위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한 기회의 활용을 넘어 국가에 의해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서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될 수 있다고 본다.

  • 조세법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는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옳다.
  • 신뢰의 한계: 법률은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어 모든 기대나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 보호 기준: 신뢰가 합리적·정당하고 손해가 극심해 공익이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으면 새 입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문제 23
국회의 운영원리 및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더라도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듯 국회의장이 국회의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하더라도 그러한 정리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의사공개의 원칙은 방청 및 보도의 자유와 회의록의 공표를 그 내용으로 하지만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일반정족수는 다수결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회의 의결방식으로서 헌법상의 원칙에 해당한다.
4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동일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현행 헌법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장이 국회의 위임 없이도 의결된 법률안을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조문·자구·숫자나 체계·형식의 정비는 의결된 내용과 취지를 바꾸지 않는 한 입법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 의사공개 예외: 헌법 제50조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므로 틀리다.
  • 일반정족수: 일반정족수는 다수결 원리를 실현하는 여러 의결방식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헌법상 원칙인 것은 아니므로 틀리다.
  • 일사부재의: 이 원칙은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틀리다.
문제 24
헌법상 정족수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1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 발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국회임시회 소집 요구
2국회의원 제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법률안 재의결
3계엄해제 요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개정안 의결
4헌법개정안 발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 건의 의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정답 및 해설

헌법개정안 발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의결,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는 모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정족수가 같다.

나머지 묶음은 정족수가 섞여 있다.

  • 해임건의 발의·법관 탄핵소추 발의·임시회 소집요구: 앞의 둘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지만 임시회 소집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어서 다르다.
  • 의원 제명·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법률안 재의결: 앞의 둘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지만 법률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다르다.
  • 계엄해제 요구·법관 탄핵소추 의결·헌법개정안 의결: 앞의 둘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지만 헌법개정안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어서 다르다.
문제 2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나 변호인에 의한 공판정에서의 녹취는 진술인의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 등 다른 법익과 충돌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녹취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녹취를 허용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녹취를 금지 또는 제한함이 타당하다.
2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는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3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한된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4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공판정 녹취를 금지할 필요성이 허용 이익보다 크면 녹취를 금지·제한함이 타당하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녹취가 진술인의 인격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다른 법익과의 형량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좌석안전띠: 운전 중 안전띠 착용 여부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 아니어서 착용 의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보호대상 개인정보: 사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하므로 틀리다.
  • 지문 정보: 지문도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경찰청장의 보관·전산화·이용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하여 틀리다.
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영토조항 및 평화통일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우리 헌법이 영토조항(제3조)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된다.
2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인바, 이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
3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
4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도출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의 통일 관련 조항에서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도출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통일 관련 조항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일 뿐이고, 판례는 이로부터 국가기관에 구체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영토조항: 헌법 제3조에 따라 헌법의 효력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미치므로 옳다.
  • 남북합의서: 국가 간 조약이 아니라 공동성명·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개별 법률 적용: 남북한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북한지역·북한주민을 외국·외국인에 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2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계정당성의 원리라는 것은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다.
2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한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한다.
3체계정당성의 원리는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원리이지만 곧바로 입법자를 기속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4규범 상호간의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체계정당성의 원리가 입법자를 기속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규범 상호간의 체계와 균형을 요구하는 헌법적 원리로서 입법자를 기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반 자체가 곧 위헌은 아니다.

  • 개념: 동일 규범 내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구조·내용·근거 원칙이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므로 옳다.
  • 위헌 판단: 체계정당성 위반만으로 위헌이 되지 않고, 비례원칙·평등원칙 등 다른 헌법 원칙을 위반해야 위헌이 되므로 옳다.
  • 근거: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해 명확성·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법치주의에서 도출되므로 옳다.
문제 3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2입주자들이 국가나 사업주체의 관여없이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법상의 단체로서,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4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이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취소하여야 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정부조직법」은 이 경우 대통령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재량 사항이다.

  • 고시 형식의 위임: 기본권 제한 입법은 법규명령 위임이 원칙이고, 고시 위임은 전문적·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 한정되므로 옳다.
  • 입주자대표회의: 사법상 단체로서 그 구성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해도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국무총리의 통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므로 옳다.
문제 4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2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판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을 하는 등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4형사피해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정식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입법자가 입법재량을 일탈․남용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형사피해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사피해자가 약식명령 고지를 받지 못해도 다른 경로로 절차 진행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규정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헌법재판: 재판청구권에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되어 옳다.
  • 국민참여재판: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아 옳다.
  • 공정한 재판: 공개 법정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주의·구두변론주의로 공격·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므로 옳다.
문제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므로, 검찰수사관인 피청구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2「형사소송법」은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등’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3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정답 및 해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강제퇴거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고 보아,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된 사람에게도 인정하였다.

  • 후방착석 요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권으로 보호되므로,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권을 침해하여 옳다.
  • 차폐시설: 피고인의 의견 청취 등 불이익 최소화 장치가 있으므로 차폐시설을 설치한 증인신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옳다.
  • 수사서류 열람·등사권: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자 실현 수단이므로 옳다.
문제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권력의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공권력의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청구인은 공권력 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족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가 장래에 발생하고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되더라도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3「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권리구제 절차에는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 청구도 포함된다.
4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불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침해도 계속되므로 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3자의 자기관련성: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어도 공권력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법적으로 침해하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틀리다.
  • 현재성: 기본권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현재 확실히 예측되면 상황성숙성 이론에 따라 현재성이 인정되므로 틀리다.
  • 보충성: 다른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 작용을 직접 다투는 절차를 말하며,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문제 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여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보존되면서 이용되는 것은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2선거운동기간 중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편의와 단속편의를 우선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3야당 소속 후보자 지지 혹은 정부 비판은 정치적 견해로서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
4서울용산경찰서장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아 청구인들의 위치를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의 검거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 내지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정치적 견해가 공개적으로 표명되었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야당 후보 지지나 정부 비판 같은 정치적 견해가 지지 선언 등으로 공개되었더라도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정보로서 여전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았다.

  • 소년부송치 수사경력자료: 불처분 결정 사건 자료가 삭제 규정 없이 사망 시까지 보존·이용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옳다.
  • 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옳다.
  • 요양급여정보 제공: 위치를 이미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의 요양급여정보를 받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옳다.
문제 8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운용업무에 종사토록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해 채용된 민간 전문가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2구「미성년자보호법」의 해당 조항 중 “잔인성”과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라는 부분은 그 적용 범위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3군인 아닌 자가 유사군복을 착용함으로써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군복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유사군복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수형인등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지만,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유사군복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유사군복이 유통되면 착용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판매목적 소지 금지도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민간 전문가 공무원 의제: 기금 관리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므로 옳다.
  • 구 미성년자보호법: “잔인성”,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부분은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옳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비형벌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옳다.
문제 9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자에게 스스로 법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공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법위반사실공표명령’ 부분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 명예권, 무죄추정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2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 등에 접수․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나 일상생활에서 사적 의사소통을 위해 작성되는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구「수상레저안전법」상 규정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청구인이 공적인 인물의 부당한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청구인에게 모욕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이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표명령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명예권, 무죄추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았지만, 단순한 사실관계의 공표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공문서 한글전용: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에만 적용되고 국민의 사적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아 옳다.
  • 수상레저 조종면허 필요적 취소: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게 한 것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옳다.
  • 모욕 혐의 기소유예: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옳다.
문제 10
국회의 국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된 자는 그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ㄷ.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ㄹ.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상임위원회의 대통령령·총리령·부령 검토 의무와 대통령당선인 요청 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는 모두 「국회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 ㄱ: 국무총리 등의 출석요구 발의는 의원 10명이 아니라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틀리다.
  • ㄴ: 권한행사 정지는 탄핵소추가 발의된 때가 아니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이므로 틀리다(헌법 제65조제3항).
문제 11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초․중등학교 교사인 청구인들이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하여야 하는 법적인 부담이나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2학교의 급식활동은 의무교육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교육과정이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에 해당하므로, 급식에 관한 경비를 전면무상으로 하지 않고 그 일부를 학부모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
3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교육제도나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학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대학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할 수 없거나 열람실을 이용할 수 없더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4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대학이 학생의 선발 및 전형 등 대학입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 대학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은 일정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급식비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급식이 교육과정의 일부이긴 하나 무상의 범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본질적·핵심적 항목은 아니라고 보아, 경비 일부의 학부모 부담이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교사의 교육과정상 부담: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 부담은 기본권 제한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옳다.
  • 대학도서관 이용: 교육을 받을 권리는 특정 교육시설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아니므로 비구성원의 대출·열람 제한이 이를 침해하지 않아 옳다.
  • 대학입시 자율성: 대학의 학생 선발권도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12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2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공개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3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되나,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4대통령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국회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 제67조제2항은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한 40세 이상 국민에게 있고, 공무 파견 기간 등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보므로 옳다.
  • 임기 개시: 원칙은 전임자 임기만료일 다음날 0시이고, 임기만료 후 선거·궐위선거는 당선 결정 때부터이므로 옳다.
  •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 헌법 제72조가 허용하지 않는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 자체가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문제 13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2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4명으로 구성한다.
3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대법관,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정답 및 해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법관은 대통령이, 판사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헌법 제10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원조직법」이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 대법원 구성: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므로, 대법원장 외에 14명이라는 것은 틀리다.
  • 재판 공개: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심리뿐이고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하므로 틀리다.
  • 대법원장 권한대행: 선임대법관이 대행하며 수석대법관 제도는 없으므로 틀리다.
문제 14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ㄴ.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ㄷ.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ㄹ.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표결하고(「국회법」), 제안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헌법 제129조).

  • ㄱ: 국회는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의원이 아니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므로 틀리다.
  • ㄷ: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 후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붙여야 하므로 틀리다.
문제 15
군사제도 및 군인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지만, 법률로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2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은, 인신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도 병의 비위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징계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병의 신체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3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4국군통수권은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여기서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用兵作用)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養兵作用)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재판관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헌법 제110조가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허용하고 그 조직·권한·재판관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영창처분: 덜 제한적인 징계수단이 가능함에도 병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므로 옳다.
  • 사관생도 금주의무: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옳다.
  • 군령과 군정: 군령은 군을 지휘·통솔하는 용병작용, 군정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이므로 옳다.
문제 16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이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법률안 수리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회부나 안건 상정, 본회의 부의 등과는 별도로 오로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제출된 법률안을 접수하는 수리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3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4청구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정답 및 해설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제출된 법률안의 수리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률안 접수·수리행위만으로는 위원회 회부·상정 등과 달리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그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 정당의 당사자능력: 정당은 사적·정치적 결사로서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없어 옳다.
  • 부작위 권한쟁의: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옳다.
  • 청구인 사망: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일신전속적이어서 수계될 수 없으므로 사망과 동시에 심판절차가 종료되어 옳다.
문제 17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은 국회의원의 권한일뿐 국회의 권한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은 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권 또는 국정조사권 자체에 관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
3국정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행하나, 국정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4국정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나,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특별위원회를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되,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권한의 주체: 국정감사·조사권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원 개인의 권한이 아니므로, 의원이 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 틀리다.
  • 활동기간: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시행 주체: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조사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하므로 서로 뒤바뀌어 틀리다.
문제 18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정당해산심판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3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4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된다.
정답 및 해설

정당해산심판에서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은 때 헌법재판소가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한다.

  • 청구 주체·절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하므로 옳다(헌법 제8조제4항).
  • 결정의 집행: 해산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하므로 옳다.
  • 소속 의원의 지위: 명문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해산결정 시 소속 국회의원이 당선 방식(지역구·비례대표)을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문제 19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을 문화예술계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차별취급한 것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2우리나라는 제9차 개정 헌법에서 문화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처음 채택하였으며,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된다.
3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다수의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엘리트문화를 제외한 서민문화, 대중문화를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4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이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이 문화국가원리에 반하는 자의적 차별이라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정부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문화국가원리와 불편부당 원칙에 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 채택 시기: 우리나라는 제9차 개정 헌법이 아니라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원리를 채택해 왔으므로 틀리다.
  • 육성 대상: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서민문화·대중문화뿐 아니라 엘리트문화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므로 틀리다.
  • 불편부당 원칙: 문화국가원리를 실현하는 문화정책은 특정 문화현상을 선호·우대하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을 따라야 하므로 틀리다.
문제 20
계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계엄이 해제된 후에는 계엄하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엄기간 중의 계엄포고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당시의 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계엄을 해제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ㄷ.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ㄹ.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하고(헌법 제77조제5항), 비상계엄 시 영장제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ㄱ: 판례는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계엄 중 포고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행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ㄴ: 계엄과 그 해제는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이므로(헌법 제89조) 해제 시에도 심의를 거쳐야 하여 틀리다.
문제 21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한 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해당 조항은 이러한 경력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3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방위사업청장의 공고는 변호사 자격을 가졌으나 변호사 자격 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4「고등교육법」상 심판대상 조항이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에 한하여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대상과 형의 종류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관한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공무담임권이 공직에 취임할 기회뿐 아니라 공직에 있는 사람의 신분과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박탈·정지당하지 않을 권리도 보호한다고 본다.

  • 교육의원 경력요건: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변호사 자격 등록 요건: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려는 합리적 요건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다.
  • 성폭력범죄 교원임용 결격: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일정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를 교원에서 배제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문제 22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2사회 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다.
3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4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국가에 의해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라 하더라도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될 여지가 없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개인의 행위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한 기회의 활용을 넘어 국가에 의해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서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될 수 있다고 본다.

  • 조세법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는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옳다.
  • 신뢰의 한계: 법률은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어 모든 기대나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 보호 기준: 신뢰가 합리적·정당하고 손해가 극심해 공익이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으면 새 입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문제 23
국회의 운영원리 및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더라도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듯 국회의장이 국회의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하더라도 그러한 정리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의사공개의 원칙은 방청 및 보도의 자유와 회의록의 공표를 그 내용으로 하지만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일반정족수는 다수결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회의 의결방식으로서 헌법상의 원칙에 해당한다.
4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동일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현행 헌법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장이 국회의 위임 없이도 의결된 법률안을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조문·자구·숫자나 체계·형식의 정비는 의결된 내용과 취지를 바꾸지 않는 한 입법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 의사공개 예외: 헌법 제50조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므로 틀리다.
  • 일반정족수: 일반정족수는 다수결 원리를 실현하는 여러 의결방식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헌법상 원칙인 것은 아니므로 틀리다.
  • 일사부재의: 이 원칙은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틀리다.
문제 24
헌법상 정족수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1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 발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국회임시회 소집 요구
2국회의원 제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법률안 재의결
3계엄해제 요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개정안 의결
4헌법개정안 발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 건의 의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정답 및 해설

헌법개정안 발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의결,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는 모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정족수가 같다.

나머지 묶음은 정족수가 섞여 있다.

  • 해임건의 발의·법관 탄핵소추 발의·임시회 소집요구: 앞의 둘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지만 임시회 소집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어서 다르다.
  • 의원 제명·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법률안 재의결: 앞의 둘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지만 법률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다르다.
  • 계엄해제 요구·법관 탄핵소추 의결·헌법개정안 의결: 앞의 둘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지만 헌법개정안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어서 다르다.
문제 2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나 변호인에 의한 공판정에서의 녹취는 진술인의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 등 다른 법익과 충돌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녹취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녹취를 허용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녹취를 금지 또는 제한함이 타당하다.
2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는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3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한된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4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공판정 녹취를 금지할 필요성이 허용 이익보다 크면 녹취를 금지·제한함이 타당하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녹취가 진술인의 인격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다른 법익과의 형량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좌석안전띠: 운전 중 안전띠 착용 여부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 아니어서 착용 의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보호대상 개인정보: 사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하므로 틀리다.
  • 지문 정보: 지문도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경찰청장의 보관·전산화·이용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하여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