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상법] 13년 1회차
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

1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상법상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물건운송에 있어서 ‘수하인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수하인은 운송계약상 아무런 권리․의무를 갖지 못한다.
2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에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고, 이 경우 송하인의 권리도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수하인의 권리와 송하인의 권리가 병존한다.
3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인도청구를 하였더라도 운송물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송하인이 운송물처분권을 행사하여 운송인의 수하인에 대한 운송물 인도를 막을 수 있다.
4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운송물 도착 후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하면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보다 우선하므로, 송하인이 처분권을 행사해 인도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은 도착 후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송하인의 처분권으로 수하인에 대한 인도를 저지할 수 없다.

  • 도착 전에는 수하인이 운송계약상 권리·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도착 후 수하인이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되 송하인의 권리도 남아 병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면 운임·비용·체당금 지급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음은 물론 그 외의 공익권도 모두 행사할 수 없다.
2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자익권 중에서 이익배당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3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상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상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거나 회사가 무상이나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제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이익배당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므로, 이익배당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스스로 주주가 되는 모순 때문에 의결권뿐 아니라 공익권·자익권 등 모든 주주권이 휴지된다고 본다.

  •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은 물론 그 밖의 공익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보유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고 자본금감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허용되는 예외가 아닌 한 규제를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3
상법 제62조가 규정한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2수치인은 상인이어야 하나 임치인은 상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3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물건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치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할 수는 없다.
4임의규정이므로 특약에 의한 책임의 경감 내지 배제가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임치인의 수령지체가 있으면 수치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수령지체가 있어도 주의의무가 경감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62조는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임치를 받으면 무상이라도 선관주의의무를 지게 하지만, 채권자지체 중에는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고의·중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보수를 받지 않아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치인만 상인이면 되고 임치인은 상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책임을 경감·배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주식인수청약서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인수의 청약은 무효이다.
2주식인수 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의 일종으로서 상사소멸시효와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3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4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주식인수는 회사라는 단체에 가입하는 사단법적 계약(입사계약)으로서 상행위가 아니므로,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상사시효·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설립 중 회사에 대한 주식인수는 거래법상 계약과 달리 단체법적 성질을 가져 상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 주식인수청약서에 의하지 않은 청약은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명의를 빌려 실제 출자·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주주가 된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판례의 태도이다.
문제 5
상법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중개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개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2중개인은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더라도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 이행을 받을 수 있다.
3상법 제98조에 의하여 중개인에 대하여 성명․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포함된다.
4상법 제99조에 의하여 중개인이 당사자 일방의 성명․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스스로 이행할 책임을 지는데, 이러한 중개인의 개입의무는 상대방이 중개인에게 이행을 청구한 뒤에 중개인이 당사자의 성명․상호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중개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지급 기타 이행을 받지 못하므로, 약정·관습이 없더라도 이행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개인은 타인 간 계약 체결을 주선할 뿐 당사자의 대리인이 아니어서, 상법은 원칙적으로 이행수령권한을 부정한다.

  •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성명·상호 묵비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 위탁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뒤에 성명·상호를 표시해도 중개인의 개입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상법상 상인 및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당연상인은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할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2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서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3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당연히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변호사를 의제상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변호사가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서 의제상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변호사의 직무는 공공성을 띤 법률 전문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과 같을 수 없어 상법 제5조 제1항의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당연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면 되고 자기 계산일 것은 요건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계를 상인적 방법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면 수입으로 생계를 꾸렸어도 의제상인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회사가 상인이라도 그 대표이사 개인이 당연히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7
상법상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기명주식의 양수인뿐만 아니라 양도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
2기명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양수의 통지를 한 것만 가지고는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4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명의개서를 받았다고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기명주식의 양도인에게는 명의개서청구권이 없다고 보므로, 양도인도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명의개서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청구권자는 취득자(양수인)뿐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협력할 의무를 질 뿐이다.

  • 양수인이 양수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취득자가 단독으로 취득 사실을 증명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명의개서를 받았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8
상법 제290조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한 변태설립사항이 아닌 것은?
1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2액면 이상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금액
3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
4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격
정답 및 해설

액면 이상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금액은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이 아니다.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은 발기인의 특별이익·보수,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이다. 액면 이상 발행 주식의 수와 금액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는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제291조)이다.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은 변태설립사항이다.
  • 현물출자의 목적 재산의 종류·수량·가격은 변태설립사항이다.
  • 회사성립 후 양수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격(재산인수)은 변태설립사항이다.
문제 9
1인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1인회사는 구성원(사원)이 1인뿐인 회사로서 상법 규정상 물적회사뿐만 아니라 인적회사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2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고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1인주주도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합명·합자회사 같은 인적회사는 1인회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적회사에도 1인회사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하고 사원이 1인이 되면 해산사유가 되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1인회사는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물적회사에서 인정된다.

  • 총회를 열지 않았어도 1인주주의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1인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 인격이어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1인주주도 원칙적으로 유한책임을 누린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인과 비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2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3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인 경우 그 보증은 연대보증이 된다.
4상사유치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상인일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상인 자격은 피담보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사유치권의 상인 자격은 피담보채권 성립 시에 있으면 족하므로, 유치권 행사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사유치권은 쌍방 상인 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로, 상인 자격은 채권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사 시까지 존속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인 거래에도 상법이 쌍방에 적용되어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이면 그 보증은 연대보증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며,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일 3일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2주주는 자유로이 타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은 효력이 없다.
3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해서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서면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전자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의결권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 규정을 유효하다고 보므로, 그런 정관이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리인 자격 제한은 주주총회가 제3자에 의해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합리적 제한이어서 유효하다. 다만 법인 주주가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보내는 경우처럼 교란 우려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다.

  • 의결권 불통일행사는 총회일 3일 전까지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대리행사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서면투표는 정관 근거가 필요하지만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주주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합병의 대가로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나 그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할 수 있지만,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합병계약은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합병절차가 종결되면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에서 합병등기를 하여야 하며, 합병등기는 합병의 효력발생요건이다.
정답 및 해설

2011년 개정 상법은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교부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금전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정법은 소멸회사 주주에게 존속회사 주식 대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줄 수 있게 하여 교부금합병과 모회사 주식을 주는 삼각합병을 인정하였다.

  •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면 주주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합병계약은 원칙적으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모두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합병등기를 해야 하고 합병등기가 합병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신주발행유지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비상장회사에서 이사의 위법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소수주주이다.
2비상장회사에서 신주발행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의 소수주주이다.
3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해야 하고,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한다.
4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로 인하여 특정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라면 1주만 가져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이므로, 1% 이상의 소수주주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이 회사 손해를 막는 소수주주권인 것과 달리,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주주 개인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권리여서 지분 요건이 없다.

  • 비상장회사에서 위법행위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1% 이상 소수주주라는 설명은 옳다.
  • 위법행위 유지청구에 법령·정관 위반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염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신주발행 유지청구에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과 주주의 불이익 염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4
주식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회사는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둘 수 있다.
2주주가 정관의 규정에 반하여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3원칙적으로 주식은 양도할 수 있으므로, 주주간의 합의로 주식의 양도제한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그 약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4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금지되지만,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 제한 약정은 그 내용이 합리적이면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이 있으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도를 일정 기간 전면 금지하는 등 투하자본 회수를 막는 약정은 무효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은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고 본다. 다만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 정관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정관에 반해 이사회 승인 없이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는 무효이나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권발행 전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지만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으면 주권 없이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하고, 상인인 이상 자연인이든 회사이든 조합이든 상관이 없다.
2익명조합원은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여야 하는데, 금전 기타 재산만을 출자할 수 있고 신용이나 노무의 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3손실의 분담은 익명조합의 요소가 아니므로,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익명조합원은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4당사자의 일방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영업이익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익명조합약정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익명조합에서 손실분담은 요소는 아니지만 특약이 없으면 익명조합원이 손실을 분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은 출자가 손실로 감소하면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익분배 약정에는 손실분담도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하고 상인이면 자연인·회사 등 형태를 묻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익명조합원은 금전 기타 재산만 출자할 수 있고 신용·노무 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영업이익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익명조합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6
운송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운송주선인은 운송을 주선하지 않고 직접 운송을 할 수 있다.
2운송주선인이 개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운송물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어야 한다.
3운송주선인은 당연히 보수청구권을 가지지만, 보수청구권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4운송주선인이 운송물에 대한 운임을 받지 않았다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운송주선인의 개입권에는 거래소 시세 요건이 없으므로, 시세가 있어야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거래소 시세를 요구하는 것은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이다.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 운송주선인이 주선하지 않고 직접 운송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운송주선인은 보수청구권을 가지되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운임 등을 받지 못하면 유치권에 근거해 운송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7
다음 중 상법상 위탁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2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3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4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채권양도는 위탁자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서 위탁자의 채권으로 보므로, 위탁매매인이 자기 채무의 담보로 이를 양도하면 위탁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양도가 위탁자에게도 유효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탁매매인이 자신의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으로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다.

  • 지정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이라는 설명은 옳다.
  •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게 이행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위탁매매인이 상대방에 대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다음 중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출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3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4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있는 상거래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사시효를 배제하였다.

  •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영업자금을 대출한 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행위인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로 생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단체협약에 기한 유족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9
다음 중 주금납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하였던 주식인수인이 그 후 회사로부터 지정된 납입일까지 주금 상당액을 납입할 것을 요구받고도 그 납입일까지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 비로소 회사의 주주라고 주장하더라도 주식인수인의 그러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주식양도가 될 수 있다.
3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더라도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4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주주가 된다.
정답 및 해설

2011년 개정 상법상 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동의가 있어도 상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정법은 신주인수인이 회사의 동의 없이 상계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동의를 받은 상계(출자전환)를 허용하였다.

  • 가장납입 후 주금 납입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주주임을 주장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6월 경과 전에 한 주권발행 전 양도도 그 뒤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명의를 빌려 실제 납입한 명의차용인만 주주가 된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판례의 태도이다.
문제 20
자기거래 및 회사기회 유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이사가 자기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기회의 유용에 대한 승인을 위해서는 재적 이사 총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자기거래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사회 승인사항은 주주총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주주전원이 동의해서 자기거래를 하더라도 그 거래는 효력이 없다.
4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주요주주가 회사의 사업기회에 속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이사회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라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보므로, 주주 전원이 동의해도 거래가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거래 제한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면 이사회 승인이 없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이사가 자기거래를 하려면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기거래와 회사기회 유용의 승인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회사기회 유용 금지는 이사에게 적용되고 주요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1
다음 중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상법 제23조 제1항에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란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에 한정된다.
3개인 상인이 수 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마다 별도의 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수 개의 영업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4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으며,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가 동종 영업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동종 영업의 상호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업 종류가 달라도 일반인이 영업 주체를 오인·혼동할 수 있다면 부정목적의 상호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

  • 주식회사·유한회사를 설립하려 할 때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개인 상인은 수 개의 영업에 각각 다른 상호를 쓰거나 하나의 상호를 쓸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2
다음 중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례 중에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때 법인격 형해화와 법인격 남용을 구분하고 있는 것도 있다.
2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된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더라도 기존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신설회사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3판례는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긍정하나,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존의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부정한다.
4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기존회사가 채무면탈 목적으로 실질이 동일한 기존의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므로, 이 경우 적용을 부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설회사 설립이든 기존 회사 이용이든 채무면탈 목적의 법인격 남용이라는 점에서 같으므로,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인격 형해화와 법인격 남용을 구분해 판단한 판례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인격이 부인되어도 기존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이 신설회사에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채무면탈 목적으로 실질이 동일한 신설회사를 세운 경우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23
다음 중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성립후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2발기인이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도 부담한다.
4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단순 과실로도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책임이어서 경과실은 제외된다. 이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같은 구조이다.

  • 회사성립 후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주식이 있으면 발기인이 연대하여 납입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회사가 불성립하면 발기인이 설립행위에 연대책임을 지고 설립비용도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4
다음 중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한책임회사에서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사원은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4유한책임회사가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키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와 거래할 수 있으므로,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업무집행자의 자기거래 승인 요건은 사원 과반수 결의이고, 이 경우 민법상 자기계약·쌍방대리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유한책임회사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로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키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5
다음 중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2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3무효인 주주총회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 그 무효인 결의는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4주주총회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무효인 주주총회 결의를 사후에 추인하면 새로운 결의로서 그때부터 효력이 생길 뿐 소급하지 않으므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민법 원칙에 따라 추인 결의에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소급효를 인정하면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설명은 옳다.
  •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 하자를 이유로도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결의 효력이 선결문제이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없이도 무효·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시험지 불러오는 중…
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상법상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물건운송에 있어서 ‘수하인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수하인은 운송계약상 아무런 권리․의무를 갖지 못한다.
2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에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고, 이 경우 송하인의 권리도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수하인의 권리와 송하인의 권리가 병존한다.
3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인도청구를 하였더라도 운송물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송하인이 운송물처분권을 행사하여 운송인의 수하인에 대한 운송물 인도를 막을 수 있다.
4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운송물 도착 후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하면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보다 우선하므로, 송하인이 처분권을 행사해 인도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은 도착 후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송하인의 처분권으로 수하인에 대한 인도를 저지할 수 없다.

  • 도착 전에는 수하인이 운송계약상 권리·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도착 후 수하인이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되 송하인의 권리도 남아 병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면 운임·비용·체당금 지급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음은 물론 그 외의 공익권도 모두 행사할 수 없다.
2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자익권 중에서 이익배당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3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상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상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거나 회사가 무상이나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제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이익배당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므로, 이익배당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스스로 주주가 되는 모순 때문에 의결권뿐 아니라 공익권·자익권 등 모든 주주권이 휴지된다고 본다.

  •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은 물론 그 밖의 공익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보유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고 자본금감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허용되는 예외가 아닌 한 규제를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3
상법 제62조가 규정한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2수치인은 상인이어야 하나 임치인은 상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3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물건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치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할 수는 없다.
4임의규정이므로 특약에 의한 책임의 경감 내지 배제가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임치인의 수령지체가 있으면 수치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수령지체가 있어도 주의의무가 경감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62조는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임치를 받으면 무상이라도 선관주의의무를 지게 하지만, 채권자지체 중에는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고의·중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보수를 받지 않아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치인만 상인이면 되고 임치인은 상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책임을 경감·배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주식인수청약서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인수의 청약은 무효이다.
2주식인수 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의 일종으로서 상사소멸시효와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3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4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주식인수는 회사라는 단체에 가입하는 사단법적 계약(입사계약)으로서 상행위가 아니므로,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상사시효·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설립 중 회사에 대한 주식인수는 거래법상 계약과 달리 단체법적 성질을 가져 상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 주식인수청약서에 의하지 않은 청약은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명의를 빌려 실제 출자·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주주가 된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판례의 태도이다.
문제 5
상법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중개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개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2중개인은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더라도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 이행을 받을 수 있다.
3상법 제98조에 의하여 중개인에 대하여 성명․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포함된다.
4상법 제99조에 의하여 중개인이 당사자 일방의 성명․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스스로 이행할 책임을 지는데, 이러한 중개인의 개입의무는 상대방이 중개인에게 이행을 청구한 뒤에 중개인이 당사자의 성명․상호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중개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지급 기타 이행을 받지 못하므로, 약정·관습이 없더라도 이행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개인은 타인 간 계약 체결을 주선할 뿐 당사자의 대리인이 아니어서, 상법은 원칙적으로 이행수령권한을 부정한다.

  •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성명·상호 묵비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 위탁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뒤에 성명·상호를 표시해도 중개인의 개입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상법상 상인 및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당연상인은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할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2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서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3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당연히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변호사를 의제상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변호사가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서 의제상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변호사의 직무는 공공성을 띤 법률 전문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과 같을 수 없어 상법 제5조 제1항의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당연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면 되고 자기 계산일 것은 요건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계를 상인적 방법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면 수입으로 생계를 꾸렸어도 의제상인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회사가 상인이라도 그 대표이사 개인이 당연히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7
상법상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기명주식의 양수인뿐만 아니라 양도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
2기명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양수의 통지를 한 것만 가지고는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4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명의개서를 받았다고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기명주식의 양도인에게는 명의개서청구권이 없다고 보므로, 양도인도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명의개서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청구권자는 취득자(양수인)뿐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협력할 의무를 질 뿐이다.

  • 양수인이 양수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취득자가 단독으로 취득 사실을 증명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명의개서를 받았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8
상법 제290조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한 변태설립사항이 아닌 것은?
1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2액면 이상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금액
3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
4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격
정답 및 해설

액면 이상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금액은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이 아니다.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은 발기인의 특별이익·보수,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이다. 액면 이상 발행 주식의 수와 금액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는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제291조)이다.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은 변태설립사항이다.
  • 현물출자의 목적 재산의 종류·수량·가격은 변태설립사항이다.
  • 회사성립 후 양수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격(재산인수)은 변태설립사항이다.
문제 9
1인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1인회사는 구성원(사원)이 1인뿐인 회사로서 상법 규정상 물적회사뿐만 아니라 인적회사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2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고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1인주주도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합명·합자회사 같은 인적회사는 1인회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적회사에도 1인회사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하고 사원이 1인이 되면 해산사유가 되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1인회사는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물적회사에서 인정된다.

  • 총회를 열지 않았어도 1인주주의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1인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 인격이어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1인주주도 원칙적으로 유한책임을 누린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인과 비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2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3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인 경우 그 보증은 연대보증이 된다.
4상사유치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상인일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상인 자격은 피담보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사유치권의 상인 자격은 피담보채권 성립 시에 있으면 족하므로, 유치권 행사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사유치권은 쌍방 상인 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로, 상인 자격은 채권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사 시까지 존속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인 거래에도 상법이 쌍방에 적용되어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이면 그 보증은 연대보증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며,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일 3일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2주주는 자유로이 타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은 효력이 없다.
3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해서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서면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전자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의결권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 규정을 유효하다고 보므로, 그런 정관이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리인 자격 제한은 주주총회가 제3자에 의해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합리적 제한이어서 유효하다. 다만 법인 주주가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보내는 경우처럼 교란 우려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다.

  • 의결권 불통일행사는 총회일 3일 전까지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대리행사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서면투표는 정관 근거가 필요하지만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주주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합병의 대가로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나 그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할 수 있지만,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합병계약은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합병절차가 종결되면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에서 합병등기를 하여야 하며, 합병등기는 합병의 효력발생요건이다.
정답 및 해설

2011년 개정 상법은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교부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금전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정법은 소멸회사 주주에게 존속회사 주식 대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줄 수 있게 하여 교부금합병과 모회사 주식을 주는 삼각합병을 인정하였다.

  •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면 주주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합병계약은 원칙적으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모두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합병등기를 해야 하고 합병등기가 합병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신주발행유지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비상장회사에서 이사의 위법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소수주주이다.
2비상장회사에서 신주발행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의 소수주주이다.
3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해야 하고,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한다.
4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로 인하여 특정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라면 1주만 가져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이므로, 1% 이상의 소수주주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이 회사 손해를 막는 소수주주권인 것과 달리,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주주 개인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권리여서 지분 요건이 없다.

  • 비상장회사에서 위법행위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1% 이상 소수주주라는 설명은 옳다.
  • 위법행위 유지청구에 법령·정관 위반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염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신주발행 유지청구에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과 주주의 불이익 염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4
주식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회사는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둘 수 있다.
2주주가 정관의 규정에 반하여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3원칙적으로 주식은 양도할 수 있으므로, 주주간의 합의로 주식의 양도제한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그 약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4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금지되지만,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 제한 약정은 그 내용이 합리적이면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이 있으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도를 일정 기간 전면 금지하는 등 투하자본 회수를 막는 약정은 무효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은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고 본다. 다만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 정관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정관에 반해 이사회 승인 없이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는 무효이나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권발행 전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지만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으면 주권 없이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하고, 상인인 이상 자연인이든 회사이든 조합이든 상관이 없다.
2익명조합원은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여야 하는데, 금전 기타 재산만을 출자할 수 있고 신용이나 노무의 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3손실의 분담은 익명조합의 요소가 아니므로,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익명조합원은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4당사자의 일방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영업이익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익명조합약정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익명조합에서 손실분담은 요소는 아니지만 특약이 없으면 익명조합원이 손실을 분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은 출자가 손실로 감소하면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익분배 약정에는 손실분담도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하고 상인이면 자연인·회사 등 형태를 묻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익명조합원은 금전 기타 재산만 출자할 수 있고 신용·노무 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영업이익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익명조합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6
운송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운송주선인은 운송을 주선하지 않고 직접 운송을 할 수 있다.
2운송주선인이 개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운송물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어야 한다.
3운송주선인은 당연히 보수청구권을 가지지만, 보수청구권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4운송주선인이 운송물에 대한 운임을 받지 않았다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운송주선인의 개입권에는 거래소 시세 요건이 없으므로, 시세가 있어야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거래소 시세를 요구하는 것은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이다.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 운송주선인이 주선하지 않고 직접 운송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운송주선인은 보수청구권을 가지되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운임 등을 받지 못하면 유치권에 근거해 운송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7
다음 중 상법상 위탁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2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3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4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채권양도는 위탁자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서 위탁자의 채권으로 보므로, 위탁매매인이 자기 채무의 담보로 이를 양도하면 위탁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양도가 위탁자에게도 유효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탁매매인이 자신의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으로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다.

  • 지정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이라는 설명은 옳다.
  •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게 이행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위탁매매인이 상대방에 대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다음 중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출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3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4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있는 상거래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사시효를 배제하였다.

  •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영업자금을 대출한 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행위인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로 생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단체협약에 기한 유족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9
다음 중 주금납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하였던 주식인수인이 그 후 회사로부터 지정된 납입일까지 주금 상당액을 납입할 것을 요구받고도 그 납입일까지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 비로소 회사의 주주라고 주장하더라도 주식인수인의 그러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주식양도가 될 수 있다.
3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더라도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4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주주가 된다.
정답 및 해설

2011년 개정 상법상 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동의가 있어도 상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정법은 신주인수인이 회사의 동의 없이 상계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동의를 받은 상계(출자전환)를 허용하였다.

  • 가장납입 후 주금 납입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주주임을 주장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6월 경과 전에 한 주권발행 전 양도도 그 뒤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명의를 빌려 실제 납입한 명의차용인만 주주가 된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판례의 태도이다.
문제 20
자기거래 및 회사기회 유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이사가 자기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기회의 유용에 대한 승인을 위해서는 재적 이사 총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자기거래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사회 승인사항은 주주총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주주전원이 동의해서 자기거래를 하더라도 그 거래는 효력이 없다.
4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주요주주가 회사의 사업기회에 속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이사회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라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보므로, 주주 전원이 동의해도 거래가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거래 제한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면 이사회 승인이 없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이사가 자기거래를 하려면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기거래와 회사기회 유용의 승인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회사기회 유용 금지는 이사에게 적용되고 주요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1
다음 중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상법 제23조 제1항에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란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에 한정된다.
3개인 상인이 수 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마다 별도의 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수 개의 영업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4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으며,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가 동종 영업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동종 영업의 상호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업 종류가 달라도 일반인이 영업 주체를 오인·혼동할 수 있다면 부정목적의 상호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

  • 주식회사·유한회사를 설립하려 할 때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개인 상인은 수 개의 영업에 각각 다른 상호를 쓰거나 하나의 상호를 쓸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2
다음 중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례 중에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때 법인격 형해화와 법인격 남용을 구분하고 있는 것도 있다.
2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된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더라도 기존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신설회사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3판례는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긍정하나,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존의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부정한다.
4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기존회사가 채무면탈 목적으로 실질이 동일한 기존의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므로, 이 경우 적용을 부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설회사 설립이든 기존 회사 이용이든 채무면탈 목적의 법인격 남용이라는 점에서 같으므로,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인격 형해화와 법인격 남용을 구분해 판단한 판례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인격이 부인되어도 기존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이 신설회사에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채무면탈 목적으로 실질이 동일한 신설회사를 세운 경우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23
다음 중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성립후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2발기인이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도 부담한다.
4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단순 과실로도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책임이어서 경과실은 제외된다. 이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같은 구조이다.

  • 회사성립 후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주식이 있으면 발기인이 연대하여 납입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회사가 불성립하면 발기인이 설립행위에 연대책임을 지고 설립비용도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4
다음 중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한책임회사에서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사원은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4유한책임회사가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키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와 거래할 수 있으므로,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업무집행자의 자기거래 승인 요건은 사원 과반수 결의이고, 이 경우 민법상 자기계약·쌍방대리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유한책임회사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로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키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5
다음 중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2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3무효인 주주총회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 그 무효인 결의는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4주주총회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무효인 주주총회 결의를 사후에 추인하면 새로운 결의로서 그때부터 효력이 생길 뿐 소급하지 않으므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민법 원칙에 따라 추인 결의에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소급효를 인정하면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설명은 옳다.
  •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 하자를 이유로도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결의 효력이 선결문제이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없이도 무효·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