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 도착 후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하면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보다 우선하므로, 송하인이 처분권을 행사해 인도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은 도착 후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송하인의 처분권으로 수하인에 대한 인도를 저지할 수 없다.
- 도착 전에는 수하인이 운송계약상 권리·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도착 후 수하인이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되 송하인의 권리도 남아 병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면 운임·비용·체당금 지급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옳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이익배당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므로, 이익배당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스스로 주주가 되는 모순 때문에 의결권뿐 아니라 공익권·자익권 등 모든 주주권이 휴지된다고 본다.
-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은 물론 그 밖의 공익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보유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고 자본금감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허용되는 예외가 아닌 한 규제를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임치인의 수령지체가 있으면 수치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수령지체가 있어도 주의의무가 경감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62조는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임치를 받으면 무상이라도 선관주의의무를 지게 하지만, 채권자지체 중에는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고의·중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보수를 받지 않아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치인만 상인이면 되고 임치인은 상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책임을 경감·배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주식인수는 회사라는 단체에 가입하는 사단법적 계약(입사계약)으로서 상행위가 아니므로,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상사시효·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설립 중 회사에 대한 주식인수는 거래법상 계약과 달리 단체법적 성질을 가져 상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 주식인수청약서에 의하지 않은 청약은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명의를 빌려 실제 출자·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주주가 된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판례의 태도이다.
중개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지급 기타 이행을 받지 못하므로, 약정·관습이 없더라도 이행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개인은 타인 간 계약 체결을 주선할 뿐 당사자의 대리인이 아니어서, 상법은 원칙적으로 이행수령권한을 부정한다.
-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성명·상호 묵비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 위탁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뒤에 성명·상호를 표시해도 중개인의 개입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판례는 변호사를 의제상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변호사가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서 의제상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변호사의 직무는 공공성을 띤 법률 전문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과 같을 수 없어 상법 제5조 제1항의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당연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면 되고 자기 계산일 것은 요건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계를 상인적 방법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면 수입으로 생계를 꾸렸어도 의제상인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회사가 상인이라도 그 대표이사 개인이 당연히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판례는 기명주식의 양도인에게는 명의개서청구권이 없다고 보므로, 양도인도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명의개서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청구권자는 취득자(양수인)뿐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협력할 의무를 질 뿐이다.
- 양수인이 양수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취득자가 단독으로 취득 사실을 증명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명의개서를 받았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액면 이상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금액은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이 아니다.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은 발기인의 특별이익·보수,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이다. 액면 이상 발행 주식의 수와 금액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는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제291조)이다.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은 변태설립사항이다.
- 현물출자의 목적 재산의 종류·수량·가격은 변태설립사항이다.
- 회사성립 후 양수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격(재산인수)은 변태설립사항이다.
합명·합자회사 같은 인적회사는 1인회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적회사에도 1인회사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하고 사원이 1인이 되면 해산사유가 되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1인회사는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물적회사에서 인정된다.
- 총회를 열지 않았어도 1인주주의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1인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 인격이어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1인주주도 원칙적으로 유한책임을 누린다는 설명은 옳다.
상사유치권의 상인 자격은 피담보채권 성립 시에 있으면 족하므로, 유치권 행사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사유치권은 쌍방 상인 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로, 상인 자격은 채권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사 시까지 존속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인 거래에도 상법이 쌍방에 적용되어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이면 그 보증은 연대보증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판례는 의결권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 규정을 유효하다고 보므로, 그런 정관이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리인 자격 제한은 주주총회가 제3자에 의해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합리적 제한이어서 유효하다. 다만 법인 주주가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보내는 경우처럼 교란 우려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다.
- 의결권 불통일행사는 총회일 3일 전까지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대리행사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서면투표는 정관 근거가 필요하지만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2011년 개정 상법은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교부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금전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정법은 소멸회사 주주에게 존속회사 주식 대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줄 수 있게 하여 교부금합병과 모회사 주식을 주는 삼각합병을 인정하였다.
-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면 주주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합병계약은 원칙적으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모두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합병등기를 해야 하고 합병등기가 합병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설명은 옳다.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라면 1주만 가져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이므로, 1% 이상의 소수주주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이 회사 손해를 막는 소수주주권인 것과 달리,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주주 개인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권리여서 지분 요건이 없다.
- 비상장회사에서 위법행위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1% 이상 소수주주라는 설명은 옳다.
- 위법행위 유지청구에 법령·정관 위반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염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신주발행 유지청구에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과 주주의 불이익 염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 제한 약정은 그 내용이 합리적이면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이 있으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도를 일정 기간 전면 금지하는 등 투하자본 회수를 막는 약정은 무효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은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고 본다. 다만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 정관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정관에 반해 이사회 승인 없이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는 무효이나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권발행 전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지만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으면 주권 없이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익명조합에서 손실분담은 요소는 아니지만 특약이 없으면 익명조합원이 손실을 분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은 출자가 손실로 감소하면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익분배 약정에는 손실분담도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하고 상인이면 자연인·회사 등 형태를 묻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익명조합원은 금전 기타 재산만 출자할 수 있고 신용·노무 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영업이익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익명조합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운송주선인의 개입권에는 거래소 시세 요건이 없으므로, 시세가 있어야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거래소 시세를 요구하는 것은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이다.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 운송주선인이 주선하지 않고 직접 운송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운송주선인은 보수청구권을 가지되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운임 등을 받지 못하면 유치권에 근거해 운송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서 위탁자의 채권으로 보므로, 위탁매매인이 자기 채무의 담보로 이를 양도하면 위탁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양도가 위탁자에게도 유효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탁매매인이 자신의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으로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다.
- 지정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이라는 설명은 옳다.
-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게 이행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위탁매매인이 상대방에 대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있는 상거래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사시효를 배제하였다.
-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영업자금을 대출한 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행위인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로 생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단체협약에 기한 유족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2011년 개정 상법상 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동의가 있어도 상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정법은 신주인수인이 회사의 동의 없이 상계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동의를 받은 상계(출자전환)를 허용하였다.
- 가장납입 후 주금 납입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주주임을 주장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6월 경과 전에 한 주권발행 전 양도도 그 뒤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명의를 빌려 실제 납입한 명의차용인만 주주가 된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판례의 태도이다.
판례는 이사회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라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보므로, 주주 전원이 동의해도 거래가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거래 제한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면 이사회 승인이 없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이사가 자기거래를 하려면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기거래와 회사기회 유용의 승인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회사기회 유용 금지는 이사에게 적용되고 주요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판례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가 동종 영업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동종 영업의 상호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업 종류가 달라도 일반인이 영업 주체를 오인·혼동할 수 있다면 부정목적의 상호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
- 주식회사·유한회사를 설립하려 할 때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개인 상인은 수 개의 영업에 각각 다른 상호를 쓰거나 하나의 상호를 쓸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판례는 기존회사가 채무면탈 목적으로 실질이 동일한 기존의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므로, 이 경우 적용을 부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설회사 설립이든 기존 회사 이용이든 채무면탈 목적의 법인격 남용이라는 점에서 같으므로,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인격 형해화와 법인격 남용을 구분해 판단한 판례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인격이 부인되어도 기존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이 신설회사에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채무면탈 목적으로 실질이 동일한 신설회사를 세운 경우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단순 과실로도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책임이어서 경과실은 제외된다. 이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같은 구조이다.
- 회사성립 후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주식이 있으면 발기인이 연대하여 납입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회사가 불성립하면 발기인이 설립행위에 연대책임을 지고 설립비용도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와 거래할 수 있으므로,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업무집행자의 자기거래 승인 요건은 사원 과반수 결의이고, 이 경우 민법상 자기계약·쌍방대리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유한책임회사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로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키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무효인 주주총회 결의를 사후에 추인하면 새로운 결의로서 그때부터 효력이 생길 뿐 소급하지 않으므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민법 원칙에 따라 추인 결의에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소급효를 인정하면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설명은 옳다.
-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 하자를 이유로도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결의 효력이 선결문제이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없이도 무효·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