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의 분류에서 인위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광화학 연무다.
존스는 재해를 자연재해·준자연재해·인위재해로 나누고, 공해성 현상인 광화학 연무를 폭동·교통사고·폭발사고 등과 함께 인위재해에 넣었다.
- 스모그 현상: 자연 조건과 인간 활동이 함께 작용하는 준자연재해다.
- 온난화 현상: 준자연재해로 분류된다.
- 산성화: 준자연재해로 분류된다.
재해예방의 4원칙에 없는 것은 손실필연의 원칙이다.
4원칙은 손실우연·원인연계(원인계기)·예방가능·대책선정의 원칙이다. 사고로 생기는 손실의 크기는 우연에 따른다는 것이 손실우연의 원칙이므로 '필연'은 틀린 표현이다.
- 예방가능의 원칙: 천재지변을 제외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원인연계의 원칙: 재해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끼리 연계되어 있다는 원칙이다.
- 대책선정의 원칙: 원인에 맞는 대책(기술·교육·관리)을 선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인리히 법칙의 비율은 1 : 29 : 300이다.
중상해 1건 뒤에는 경상해 29건, 상해가 없는 사고 300건이 있다는 경험칙으로, 사소한 사고를 관리해야 큰 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 1 : 19 : 200 — 하인리히 비율이 아니다.
- 1 : 39 : 400 — 하인리히 비율이 아니다.
- 1 : 49 : 500 — 하인리히 비율이 아니다.
제시된 활동은 대비단계에 해당한다.
대비단계는 재난 발생에 대비해 대응 능력을 갖추는 단계로, 훈련·자원 비축·경보체계 구축·비상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다.
- 예방단계: 위험 요인 제거·완화(위험지역 관리, 시설 보강 등)가 중심이다.
- 대응단계: 재난 발생 직후 인명 구조·응급조치·대피 등을 수행한다.
- 복구단계: 피해시설 복구와 재건, 생활 안정 지원을 수행한다.
ICS 구성 분야가 아닌 것은 대응 분야(Response Section)다.
ICS의 일반참모 조직은 지휘(Command) 아래 운영·계획·물류·재정/행정 분야로 구성되며, 별도의 '대응 분야'는 없다.
- 운영 분야: 현장의 전술적 대응활동을 직접 수행한다.
- 계획 분야: 상황 정보 수집·분석과 사고대응계획 작성을 맡는다.
- 물류 분야: 시설·장비·물자 등 지원을 맡는다.
예방단계 사항은 방재물자·동원장비의 확보·지정 및 관리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은 예방단계에 위험개선지구·재난취약시설 점검·정비, 방재물자·동원장비 확보, 유관기관·민간단체 협조를 두고, 나머지 세 사항은 모두 대비단계에 둔다.
- 비상근무계획: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 대비단계 사항이다.
- 피해 우려 시설의 점검·관리: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의 대비단계 사항이다.
- 유관기관·방송사 상황 전파 및 방송 요청: 대비단계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환경 분야를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설로 쓴 진술이다.
환경 분야 국가핵심기반은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집부터 소각·매립까지의 계통상 시설이다.
- 금융: 은행 및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체계로 옳다.
- 보건의료: 응급의료서비스 시설과 혈액관리 업무 시설로 옳다.
- 에너지: 전력·석유·가스의 생산·공급시설과 비축시설로 옳다.
잘못된 연결은 안전문화활동 총괄·조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쓴 것이다.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안전문화활동의 총괄·조정 업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옳다.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옳다.
- 수습지원단 파견: 대규모재난 수습 지원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파견하므로 옳다.
ㄴ.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체계
ㄷ. 주민,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제시된 ㄱ, ㄴ, ㄷ 모두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비상대처계획은 해일·하천 범람 시 주민 대피와 기관 대응을 위한 계획이므로 피해 예상지도, 공동 대응체계, 비상연락체계를 모두 담는다.
- ㄱ만 고른 조합: 공동 대응체계와 비상연락체계가 빠져 있다.
- ㄱ, ㄴ 조합: 비상연락체계가 빠져 있다.
- ㄴ, ㄷ 조합: 해일피해 예상지도가 빠져 있다.
ㄴ.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ㄷ.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ㄹ.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한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위원장 호선(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므로 틀리다.
- 보궐위원 임기(ㄹ):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이므로 틀리다.
해당 가뭄지수는 파머가뭄지수(PDSI)다.
파머가뭄지수는 강수량·기온·토양수분 등 물수지를 바탕으로 지역의 기후 특성을 정규화하므로, 기후가 다른 지역 간에도 시간과 공간에 걸쳐 일관된 비교가 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
- 표준강수지수: 강수량 자료만으로 누적 기간별 부족 정도를 표준화한 지수다.
- 토양수분지수: 토양 수분 상태로 농업적 가뭄을 나타내는 지표다.
- 수문학적 가뭄지수: 하천 유량·저수량 등 수문 자료로 가뭄을 판단하는 지표다.
하층 공기가 가열되어 상승할 때 내리는 비는 대류형 강우다.
지표 가열로 데워진 공기가 상승하며 단열냉각되어 응결하면 소나기·뇌우 형태의 강우가 생긴다.
- 산악형 강우: 습한 공기가 산 사면을 따라 강제 상승하며 내리는 비다.
- 선풍형 강우: 저기압 중심으로 수렴한 공기가 상승하며 내리는 비다.
- 열대성 저기압: 강우의 형식이 아니라 기상 현상(태풍 등)의 명칭이다.
강한 일사로 생긴 상승기류에서 발생하는 낙뢰는 열뢰다.
지표가 가열되어 기온감률이 커지면 대기가 불안정해져 적란운이 발달하고 뇌방전이 일어난다.
- 계뢰: 한랭전선 등 전선면에서 공기가 상승하며 생기는 낙뢰다.
- 전도뢰: 지표 가열에 따른 상승기류로 생기는 낙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 직격뢰: 대상물에 직접 떨어지는 낙뢰로, 피해 형태에 따른 구분이다.
폭염 취약성 지수는 기후노출 + 민감도 − 적응능력으로 나타낸다.
기후노출과 민감도는 취약성을 높이는 요소이고, 적응능력은 취약성을 낮추는 요소이므로 빼준다.
- 기후노출 − 민감도 + 적응능력: 민감도와 적응능력의 부호가 반대다.
- (기후노출 + 민감도) × 적응능력: 적응능력이 클수록 취약성이 커지는 식이 되어 틀리다.
- (기후노출 − 민감도) ÷ 적응능력: 민감도를 빼는 구조라 틀리다.
○ 홍수경보 발령 -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 (나) ) 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가) (나)
(가)는 50, (나)는 70이다.
홍수주의보는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 홍수경보는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를 고려해 기준 수위를 정한다.
- 40과 50: 두 값 모두 기준보다 낮다.
- 40과 60: 두 값 모두 기준보다 낮다.
- 60과 80: 두 값 모두 기준보다 높다.
옳지 않은 것은 리스크 성향의 정의다.
제시된 '위해요소·불확실성이 목적에 미치는 영향과 발생 확률'은 리스크 자체의 정의이고, 리스크 성향은 조직이 추구하거나 보유하려는 리스크의 정도와 유형을 뜻한다.
- 감시: 시스템·프로세스·활동의 상태를 판단하는 행위로 옳다.
- 관리체계: 정책·목적을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상호관계 요소로 옳다.
- 내부감사: 조직 자신 또는 조직을 대신해 수행하는 감사로 자기선언 근거가 될 수 있어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진술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국가지진위험지도: 공표일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할 수 있어 옳다.
- 내진설계기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장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 옳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행정안전부장관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인증할 수 있어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중환자음압격리병상의 설치 비율 기준이다.
중환자음압격리병상은 일반음압격리병상 개수의 100분의 20 이상 설치해야 하므로 100분의 10은 틀리다.
- 일반음압격리병상 80개 이상: 지정 기준과 일치한다.
- 중환자음압격리병상 병상당 20제곱미터 이상: 지정 기준과 일치한다.
- 전문의 인력 구성: 감염병 분야·체외막산소공급기 전문의를 포함한 인력 기준과 일치한다.
옳은 것은 해상 조난사고의 긴급구조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도록 한 진술이다.
해상 조난사고는 해양경찰 중심의 별도 수색·구조 체계가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재난사태 선포: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한다.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총리실이 아니라 소방청에 둔다.
- 항공기 탐색구조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범주에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재해정보 관리·전달 체계 구축, 긴급지원체계 구축,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두고, 나머지 세 조치는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범주에 둔다.
-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위험개선지구 정비 범주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 같은 범주의 조치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같은 범주의 조치다.
ㄴ.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ㄷ.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내설설계기준 설정 대상은 ㄱ(농업용 시설)만이다.
내설설계기준은 적설 하중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제시된 것 중 농업용 시설만 대상에 포함된다.
- ㄱ, ㄴ 조합: 도로의 부속물은 대상이 아니다.
- ㄴ, ㄷ 조합: 도로의 부속물과 궤도시설 모두 대상이 아니다.
- ㄱ, ㄴ, ㄷ 조합: 도로의 부속물과 궤도시설이 대상이 아니다.
옳은 것은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촉한 심의위원의 임기가 3년이라는 진술이다.
나머지는 위원 정수·부위원장 선임·수당 지급 대상에서 법령과 다르다.
- 위원회 구성: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므로 20명은 틀리다.
- 부위원장 선임: 위원장이 임명하지 않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므로 틀리다.
- 공무원 위원의 수당: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해 출석하는 경우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불도저․굴착기 등 건설장비
ㄷ.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또는 격리를 위한 시설
ㄹ. 시멘트․철근․하수관 및 강재(鋼材) 등 건설자재
제시된 ㄱ, ㄴ, ㄷ, ㄹ 모두 비축·관리 대상 재난관리자원이다.
재난관리자원에는 응급복구용 기자재·장비·자재와 감염병 대응 시설까지 포함된다.
- ㄱ, ㄹ 조합: 건설장비와 감염병 진료·격리 시설이 빠져 있다.
- ㄱ, ㄴ, ㄷ 조합: 건설자재가 빠져 있다.
- ㄴ, ㄷ, ㄹ 조합: 전기·통신·수도용 기자재가 빠져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 일시 정지를 재난사태 선포대상으로 본 진술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재난사태 선포대상에서 제외된다.
- 시·도지사가 건의한 극심한 인명피해 예상 재난: 재난사태 선포대상으로 옳다.
- 긴급 시 심각 경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우선 발령한 후 지체 없이 협의할 수 있어 옳다.
- 위기경보 대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 해당하므로 옳다.
가입대상 시설이 아닌 것은 산후조리업이다.
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 가입대상은 다수인이 이용해 재난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으며, 산후조리업은 여기에 없다.
- 경마장: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은 가입대상이다.
- 지하상가: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는 가입대상이다.
-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은 가입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