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생장량은 벌기평균생장량에 윤벌기를 곱한 값이므로, 벌기평균생장량과 같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정림은 영급이 고르게 배치되어 매년 전체 생장량이 벌기 임분 하나의 재적과 같아지고, 이를 매년 벌채하므로 법정연벌량과도 일치한다.
- 벌기 임분의 재적과 같다는 설명은 옳다 — 각 영급의 1년 생장량을 모두 합하면 벌기 임분의 재적이 된다.
- 전체 산림의 1년 생장량이 항상 일정하다는 설명은 옳다 — 법정 영급 배치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 법정연벌량과 일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생장량만큼 벌채해야 법정축적이 유지된다.
이율이 높을수록 임지기망가의 최대 시기가 빨리 오므로, 이율이 낮을수록 빨라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율이 높으면 먼 미래 수익의 할인 폭이 커져 짧은 벌기가 유리해지고, 이율이 낮으면 최대 시기가 늦어진다.
- 지위가 양호한 임지일수록 생장이 빨라 최대 시기가 빨리 온다 — 옳다.
- 관리비는 매년 일정하게 드는 비용이라 벌기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최대 시기와 관계가 없다 — 옳다.
- 간벌수확의 시기가 빠를수록 최대 시기가 빨라진다 — 옳다.
윤벌기는 작업급에, 벌기령은 임분 또는 수목에 성립하는 개념이므로, 이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벌기령은 개개 임분이 벌채되는 계획상의 연령이고, 윤벌기는 작업급 전체를 한 바퀴 벌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 윤벌기는 기간개념, 벌기령은 연령개념이라는 설명은 옳다.
- 개량기(정리기)는 개량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임시로 설정하는 기간이다 — 옳다.
- 개벌작업의 갱신기는 벌채 후 벌채목 반출을 거쳐 새 산림이 성립할 때까지의 연수이다 — 옳다.
임지비용가는 임지에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하므로 생산력에 근거한 경제적 가격이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임지의 수익력(생산력)을 반영하는 가격은 장래 순수익을 할인해 구하는 임지기망가이다.
- 임지기망가의 주벌수익은 벌기마다 영구히 반복되므로 무한정기수입의 전가합계식을 쓴다 — 유한정기수입 후가합계식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임목비용가법은 유령림 평가에 주로 쓰며, 벌기에 가까운 장령림에는 임목기망가법 등을 쓴다.
- 시장가역산법은 원목 시장가에서 벌채·운반 비용 등을 빼서 역산하는 간접적 평가방식이다.
ㄴ. 일반적으로 벌기령 가운데 가장 긴 벌기령을 나타낸다.
ㄷ. 화폐수익을 최대로 하는 윤벌기를 벌기령으로 채택한다.
ㄹ. 토지기망가식에서 벌기령은 계산인자들의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토지순수익 최대 벌기령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ㄷ이다.
이 벌기령은 토지기망가가 최대가 되는 연령으로, 할인이 반영되어 여러 벌기령 가운데 가장 짧다.
- ㄱ: 이윤을 추구하는 사유림 경영에 맞는 기준이며, 공공산림에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ㄴ: 가장 긴 벌기령이 아니라 가장 짧은 벌기령이다 — 틀리다.
- ㄷ: 화폐수익 자체를 최대로 하는 것은 화폐수익 최대 벌기령이며, 이 벌기령은 할인된 토지순수익을 기준으로 한다 — 틀리다.
- ㄹ: 이율·수익·비용 등 계산인자가 바뀌면 최대 시기가 크게 달라진다 — 옳다.
산림욕장에는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도사를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설명이 옳다.
시행령 별표의 배치기준은 시설 성격에 맞춰 정해져 있으며,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 유아숲지도사는 유아숲체험원에 배치하는 전문가이다.
- 자연휴양림에는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도사를 배치하며, 산림치유지도사와 짝지은 설명은 틀리다.
- 유아숲체험원에는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며, 숲해설가와의 선택 배치가 아니다.
- 치유의 숲에는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하며, 숲해설가와의 선택 배치가 아니다.
임분의 상대공간지수는 16%이다.
상대공간지수는 평균 입목 간 거리를 우세목 수고로 나눈 백분율이다.
입목당 점유면적:
평균 입목 간 거리:
Schneider 식의 상수를 800~1,000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 일반적으로 이보다 낮은 범위의 값을 쓴다.
Schneider 식은 로, 흉고직경 와 바깥쪽 1 cm 안의 연륜 수 으로 생장률을 간편하게 구하며 는 생장 상태에 따라 정한다.
- 복리산 공식은 일정한 복리로 커졌다고 보고 재적비의 거듭제곱근에서 1을 뺀다 — 옳다.
- 단리산 공식은 재적 증가분을 기간과 처음 재적의 곱으로 나눈다 — 옳다.
- Pressler 식은 처음과 나중 재적의 합을 기준으로 증가분을 나눈 뒤 200/m을 곱한다 — 옳다.
채취할 원판은 모두 8개이다.
후버식 구분구적법은 벌채면(0.2 m)부터 2 m씩 구분하고 각 구분의 중앙에서 원판을 채취하며, 끝에 남는 초단부의 밑면에서도 원판을 딴다.
구분: 0.2~12.2 m 구간에 2 m 구분 6개, 나머지 0.7 m는 초단부
원판 위치: 0.2 m(벌채면) + 1.2·3.2·5.2·7.2·9.2·11.2 m(구분 중앙 6개) + 12.2 m(초단부 밑면)
합계: 1 + 6 + 1 = 8개
임분밀도지수는 평방평균직경이 10인치일 때의 단위면적당 본수로 표기되므로, 평균 수고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Reineke의 본수-직경 관계를 이용해 현재 임분의 본수를 기준직경 10인치 임분의 본수로 환산한 값이다.
- 입목도는 수확표의 흉고단면적 대비 실제 흉고단면적의 비율로 구할 수 있다 — 옳다.
- 상대밀도는 단위면적당 흉고단면적과 평방평균직경으로 계산한다 — 옳다.
- 수관경쟁인자는 수관이 겹치는 임분에서 100% 이상이 될 수 있다 — 옳다.
평균생장량곡선과 연년생장량곡선은 평균생장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에서 만나므로, 연년생장량 최고 시점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연년생장량이 평균보다 크면 평균생장량은 계속 오르고 작아지면 내려가므로, 두 곡선의 교점이 곧 평균생장량 최대점이다.
- 총생장량곡선은 변곡점까지 증가세가 커지다가 이후 둔화되는 S자형이다 — 옳다.
- 평균생장량은 원점과 곡선 위 한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이다 — 옳다.
- 연년생장량은 곡선 위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이다 — 옳다.
산림의 정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다.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입목·죽과 그 토지 등을 산림으로 정의하며, 다른 산림관계 법률은 이 정의를 인용해 쓴다.
- 「산림기본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념과 산림기본계획 등 정책 방향을 정한다.
-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산림병해충·산불 등 산림 보호를 다룬다.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산림복지서비스와 산림복지시설·전문가를 다룬다.
경영계획구를 국유림관리소별로 구분하고 국유림관리소명 다음에 지역명을 붙인다는 설명이 옳다.
국유림 산림구획은 경영계획구·임반·소반 순으로 나누며, 보조소반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쓰는 단위이다.
- 보조소반은 소반 내에서 일시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독립 취급하는 단위가 아니다.
- 임반은 유역 하류에서 시계 방향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붙인다 — 시계 반대 방향·로마자라는 설명은 틀리다.
- 소반 면적은 최소 1 ha 이상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의 소수점 기록 자릿수가 규정과 다르다.
(가) 2 m 괄약, (나) 잣나무, (다) 신갈나무로 짝지은 것이 옳다.
국유림경영계획 지황조사의 지위는 주 수종 우세목의 수고와 수령을 측정해 수종별 지위지수곡선에서 2 m 단위로 묶어 판정한다.
해당 수종의 지위지수곡선이 없으면 침엽수는 잣나무, 활엽수는 신갈나무 곡선을 대신 적용한다.
선형계획법은 가분성(분할성)을 전제로 의사결정변수가 소수 값도 가질 수 있으므로, 항상 정수만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변수를 정수로 제한하는 것은 정수계획법의 조건이다.
- 작용성과 이용량이 활동수준에 비례한다는 것은 비례성 전제이다 — 옳다.
- 의사결정변수가 음의 값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비음 조건이다 — 옳다.
- 모든 변수의 관계가 1차함수라는 것은 선형성 전제이다 — 옳다.
간벌수입은 35년생과 60년생 두 번 발생하므로 후가합계는 이다.
마지막 시점(60년생) 가치로 모으면 35년생 수입은 25년 복리, 60년생 수입은 그대로이다.
- 분자 지수를 3회로 잡은 식은 발생 횟수를 잘못 센 것이다.
- 분모에 1.03의 거듭제곱을 추가로 곱한 식은 현재 시점으로 할인한 형태로 후가합계가 아니다.
마이어 공식법은 현실축적에 생장률을 적용한 생장량을 벌채량 산정에 반영하므로, 생장률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생장량에 현실축적과 법정축적의 차이를 정리기간으로 나눈 조정량을 더해 연벌채량을 정한다.
- 훈데스하겐 공식법은 법정연벌량과 법정축적의 비율을 현실축적에 곱하는 이용률법이다 — 옳다.
- 폰만텔 공식법은 현실축적을 윤벌기의 1/2로 나누어 표준연벌채량을 구한다 — 옳다.
- 한즈릭 공식법은 노령림이 많은 산림을 법정림으로 전환하는 단계의 지속 가능한 벌채량을 다룬다 — 옳다.
움싹갱신지 보육은 기 계획 물량을 초과해 시업하더라도 변경승인 신청의 예외로 정해져 있으므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식·비료주기·풀베기·덩굴류제거·어린나무가꾸기·움싹갱신지보육 같은 숲가꾸기 사업종의 물량 초과는 예외이고, 변경의 신청·승인은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다.
- 산림기본계획·지역산림계획·국유림종합계획이 변경되면 지방산림청장이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한다 — 옳다.
- 임·소반 경계 수정과 면적 변경 사유가 생기면 국유림관리소장이 지방산림청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한다 — 옳다.
- 변경의 신청과 승인은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한다 — 옳다.
○ 취득원가: 60만 원
○ 폐기할 때 잔존가치: 10만 원
○ 실제 사용시간: 300시간
총감가상각비는 15만 원이다.
작업시간비례법은 감가상각 대상액(취득원가 − 잔존가치)을 실제 사용시간 비율만큼 배분한다.
대상액: 만 원
사용 비율:
감가상각비: 만 원
동형법으로 만든 지위지수곡선은 지위별로 모양이 같고 크기만 다르므로, 크기와 모양이 모두 다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위별로 곡선 모양까지 달라지는 것은 이형법의 특징이다.
- 임령별 우세목 수고 자료를 회귀분석해 우세목 수고곡선식을 유도한다 — 옳다.
- 지위지수분류식에서 기준임령에 대해 추정한 수고는 지위지수와 같다 — 옳다.
- 우세목 수고곡선식에 임령 대신 기준임령을 넣으면 지위지수가 된다 — 옳다.
임목기망가는 76만 원이다.
공식(, 지대 8만 원을 지가 로, 관리비를 자본화한 관리자본 ):
값 대입:
결과:
개인 등 그 밖의 자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의 면적 기준은 5만 제곱미터보다 훨씬 넓게 정해져 있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면적 기준은 조성 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자)에 따라 달리 정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가 더 넓다.
- 위치는 접근도로와 인접도시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 — 옳다.
- 경관은 표고차, 임목 수령, 식물 다양성과 생육 상태 등이 적정해야 한다 — 옳다.
- 개발여건은 개발비용, 토지이용 제한요인, 재해빈도 등이 적정해야 한다 — 옳다.
개인 생산자가 구입하거나 고용하는 자원에 대한 비용은 명시적 비용(회계적 비용)이므로, 이를 기회비용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에 자기 소유 자원의 포기된 대가인 암묵적 비용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 장기에는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적이다 — 옳다.
- 투입을 늘려도 총생산물이 변하지 않으면 한계생산물은 0이다 — 옳다.
- 비용함수는 생산함수에 가변·고정비용을 결합해 시장 영향을 고려한 경제적 행위 분석에 쓰인다 — 옳다.
평균경사도 측정 격자는 10 m × 10 m 크기로 설정하므로, 30 m × 30 m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치지형도로 불규칙삼각망을 만든 뒤 격자 안 삼각면의 경사도에 면적비율을 적용해 평균경사도를 구한다.
- 축척 1/50,000 이상 1/1,000 이하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이용한다 — 옳다.
- 격자의 시점은 측정대상지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이다 — 옳다.
- 공간분석 프로그램으로 불규칙삼각망을 생성해 면적비율로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