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예비심사에 대한 관련부서의 '저촉사항 없음' 기재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러한 기재가 개발사업 시행이나 그에 따른 부담에 관하여 행정청이 확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신뢰보호의 전제를 부정하였다.
-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임무, 언동 경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설명은 「행정기본법」의 신뢰보호원칙 규정과 같다.
- 귀책사유 유무를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귀화허가는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국적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므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귀화허가가 외국인에게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이고,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법무부장관에게 넓은 재량이 있다고 본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공유수면점용허가는 독점적 이용권을 설정하는 처분으로 그 여부와 내용 결정이 원칙적으로 재량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형질변경허가의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이어서 재량행위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정보가 인터넷 등으로 공개되어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공개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회의관련자료·회의록은 의사결정이 끝난 뒤에도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있으면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신분에 의해 과태료를 감경·가중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과 같아 옳다.
이는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의 특례로,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는 규정과 구별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의 원칙이므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므로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틀렸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환급세액 지급의무가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그 이행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고 보았다.
- 당사자소송에는 항고소송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당사자소송 대상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당연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납부세액 반환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무단으로 산림을 형질변경한 자의 복구의무는 토지를 승계한 상속인이 부담하므로, 상속인에게 복구명령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구 「산림법」상 무단 형질변경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복구의무를 부담하므로 행정청이 그 상속인에게 복구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 「행정기본법」 등 특별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는 설명은 「행정기본법」 규정과 같다.
- 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오납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생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할 뿐이어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있어도 유효로 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인가가 있었다고 하여 하자 있는 결의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인가가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의사표시로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설명은 옳다.
- 기본행위가 적법하고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으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임원취임이 정관에 근거하더라도 주무관청이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부담이 불가쟁력을 얻었더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로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부담과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부담의 불가쟁력과 무관하게 그 법률행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 처분에 재량이 없으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설명은 「행정기본법」 규정과 같다.
-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은 「행정기본법」 규정과 같다.
-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은 나중에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할 뿐 소급하여 유효해지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 시점 이후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고 보며, 그 이전 시기까지 거슬러 유효로 보지 않는다.
- 법령에 근거한 고시라도 위임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면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다른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고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하위법령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데 그치면 직접 위임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않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는 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의무 위반은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위기상황 매뉴얼에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소관 분야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의 작성·보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다른 법령에 훈련 규정이 없으면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매년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재난 피해 지원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된 같은 종류의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고, 복구계획 수립 전 선지급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므로, 무관하게 반드시 선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또한 법이 정한 학자금 지원은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이다.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시행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 민방위대 동원 등 동원명령에 따른 조치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응급대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가 응급대책과 관련하여 고장 나면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방범 조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응급조치이고 지역통제단장이 하는 응급조치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지역통제단장은 응급조치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긴급구조 성격의 조치만 하도록 한정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재난사태를 선포하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중앙대책본부장이 동원 가능한 장비·인력이 부족하면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조치를 위해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습폭염지역을 지정·고시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폭염에 관하여 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폭염피해 예방조직 정비,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폭염 대비용 자재·물자 비축 등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지역 지정 제도는 두지 않는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법 규정과 같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가뭄 방재 조사·연구를 위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가뭄 현황·피해상황·극복 방안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 대비용 자재·물자 비축·관리 및 장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결격사유로 두던 규정은 2021년 1월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이들이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험 당시 대행자 등록 결격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등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임원 중 그런 사람이 있는 법인만 남아 있었다.
-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 규정과 같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반드시 인증을 취소해야 하므로 옳다.
- 대행자의 업무 재개 신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법 규정과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해야 하는 자의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규정과 같아 옳다.
관측망 계획과 관측시설 설치 협의는 기상청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관측결과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구조이다.
-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은 기상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수립·추진하므로 틀렸다.
-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 조사·연구기관 등 관측기관의 장이 관측시설·장비를 설치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므로 틀렸다.
- 기상청장은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의 예측 및 관측결과를 외교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므로 틀렸다.
문자 송신 요청 대상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는 주파수공용통신 역무의 경우 가입자 10만명 이상인 사업자이므로, 가입자 1만명 이상이라고 한 조치는 요청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위해 전기통신시설 우선 사용,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의 문자·음성 송신, 방송사업자의 방송, 주요 신문사업자의 게재, 디지털광고물 관리자의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은 요청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는 주요 신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필요한 정보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광고물 관리자에 대한 정보 게재도 요청할 수 있는 조치이다.
재난관리 실태 공시 사항 가운데 시·도지사도 공시해야 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 현황이다.
재난관리 실태 공시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무이고, 재난관리기금 적립·집행 현황에 한하여 시·도지사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사항으로 시·도지사의 공시 대상이 아니다.
- 재난예방조치 실적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사항으로 시·도지사의 공시 대상이 아니다.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은 시·도지사의 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며 최저적립액은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이므로, 국가를 포함하고 100분의 3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효율성을 평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난안전제품 적합성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어촌·어항법」상 유람선·낚시어선·요트 등을 수용하는 레저용 기반시설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점검·관리해야 하는 재난방지시설에 해당한다.
재난방지시설은 시행령에서 법률별로 대상 시설을 한정 열거하므로, 같은 법률의 시설이라도 열거되지 않은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부속물 중 배수펌프장은 재난방지시설로 열거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농어촌정비법」상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은 재난방지시설로 열거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하수도법」상 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은 재난방지시설로 열거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자연재해대책법」 규정과 같아 옳다.
나머지 설명은 기간·통보 상대방, 행위제한 주체, 종합계획 승인권자를 바꾼 함정이다.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3개월 이상 공사 중지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므로, 1개월·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틀렸다.
-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므로, 시·도지사의 승인이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운동장 지하공간의 토지 사용을 요청할 수 있는 학교는 국립·공립 학교에 한정되므로, 사립학교까지 포함한 설명이 틀렸다.
토지 사용 요청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국립·공립 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운동장·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에 한정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하면 변경·공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우수의 침투·저류·배수를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침수 피해 발생 시 침수흔적을 조사해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진해일 침수예상도를 제작·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침수예상도는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범위를 예측해 지진재해 경감과 신속한 주민대피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 '화산재해'는 화산활동으로 인한 화산재·화쇄류·용암 등에 의한 피해를 말하고, 지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를 중심으로 한 정의는 '지진재해'의 정의이므로 틀렸다.
-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복구 등의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므로, 기업 자율활동 지원법을 든 설명은 틀렸다.
- 지진방재종합계획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므로 틀렸다.
도로구역 변경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판례와 같아 옳다.
판례는 「도로법」이 도로구역 변경 시 고시와 도면 열람 절차를 따로 두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전통지·의견청취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의견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틀렸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 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할 상대방은 승계인이 아니라 종전 영업자이므로 틀렸다.
보상금증액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제기하면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을 피고로 한다.
-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은 손실보상 대상인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나 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보상 대상 관계인에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정보공개명령재결은 처분의 성질상 위원회가 대신할 수 없어 직접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명령재결을 따르지 않으면 직접처분을 할 수 있지만, 정보공개처럼 해당 행정청만 할 수 있는 처분은 제외되고 간접강제로 이행을 확보한다.
- 취소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행정심판법」 규정과 같다.
-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더라도 재결 후 새로 발생한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므로 옳다.
- 인용재결의 기속력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에 미치고,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