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 활동은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곳만 골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국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대상을 선별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공공외교법」은 기본원칙으로 보편적 가치와 고유 특성의 조화, 국가 간 상호이해·신뢰 증진, 특정 지역·국가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을 함께 규정한다.
-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한다는 것은 법이 정한 기본원칙이다.
-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둔다는 것도 공공외교 정책의 방향으로 옳다.
- 국가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은 법 제1조가 밝힌 목적이다.
국가를 다양한 조직·개인·집단의 합으로 보는 것은 다원주의(자유주의)의 시각이므로 현실주의 가정으로 옳지 않다.
현실주의는 국가를 내부 구성과 무관하게 하나의 의사를 가진 단일 행위자로 가정한다.
- 국가가 국제관계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는 국가중심성은 현실주의의 핵심 가정이다.
- 무정부 상태 때문에 국가가 권력과 안보를 추구한다는 것도 현실주의의 기본 논리이다.
- 냉철한 손익계산으로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합리적 행위자 가정 역시 현실주의에 해당한다.
ㄴ. 부의 축적과 효율보다는 국내외적인 불균등의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ㄷ. 국가 간 경제관계를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의 관계로 가정한다.
ㄹ. 국익을 추구하는 국가는 단일한 선호와 이익을 가지고 행위한다고 본다.
중상주의에 맞는 설명은 ㄱ, ㄹ이다.
중상주의는 부와 권력을 국가 목표로 함께 보고, 국가 간 경제관계를 상대적 이득을 다투는 제로섬으로 본다.
- ㄱ: 부의 추구와 권력 추구의 연계를 설명하는 것은 중상주의의 강점이므로 옳다.
- ㄴ: 국내외 불균등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은 구조주의(마르크스주의) 시각이므로 틀리다.
- ㄷ: 경제관계를 포지티브 섬으로 보는 것은 자유주의 시각이므로 틀리다.
- ㄹ: 국가를 단일한 선호를 지닌 행위자로 보는 것은 중상주의의 국가관이므로 옳다.
ㄴ. 정치적 기구의 설립이 경제통합보다 우선해야 한다.
ㄷ. 경제적 유대가 긴밀해지면 정치적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ㄹ. 한 분야에서의 통합이 다른 분야로 파급,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
신기능주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ㄹ이다.
신기능주의는 이익집단·엘리트 같은 초국가적 행위자를 중시하고, 한 분야의 통합이 다른 분야와 정치 영역으로 번지는 파급효과(spill-over)를 기대한다.
- ㄱ: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초국가적 집단의 역할을 중시하므로 옳다.
- ㄴ: 정치기구 설립을 경제통합보다 앞세우는 것은 연방주의의 주장이므로 틀리다.
- ㄷ: 경제적 유대가 깊어지면 오히려 정치적 조정 필요성이 커져 정치통합으로 이어진다고 보므로 틀리다.
- ㄹ: 분야 간 파급·확산을 기대하는 것은 신기능주의의 핵심이므로 옳다.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을 편견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서양이 동양을 타자화하고 지배하기 위해 만든 담론으로 비판했으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오리엔탈리즘 비판은 문화와 지식이 권력과 결합해 헤게모니의 도구가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 나이는 소프트 파워를 강압이나 유인 대신 상대가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 소프트 파워는 문화적·규범적 영향력으로 상대의 행위를 바꿀 수 있다고 본다.
- 문화제국주의 이론은 문화가 서구의 비서구 지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동맹국에 강한 지원 의도를 보일수록 상대가 등을 돌릴 걱정, 곧 방기의 위험은 줄어든다는 설명이 옳다.
스나이더의 동맹 안보딜레마에서 연루와 방기는 한쪽을 줄이면 다른 쪽이 커지는 반비례(상충) 관계이다.
- 연루는 중립국이 아니라 동맹국의 분쟁에 원치 않게 끌려 들어가는 상황을 뜻한다.
- 연루와 방기의 위험은 비례하지 않고 상충하는 경향이 있다.
- 동맹을 덜 중시하는 국가는 발을 빼기 쉬워 연루 위험이 오히려 작다.
콕스는 "이론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지식이 가치중립적·시간초월적이라는 주장은 그의 것이 아니다.
콕스는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원용한 비판이론가로, 기존 질서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제해결이론을 비판했다.
- 자본주의 모순에서 비롯된 경제위기가 대항 헤게모니 운동을 낳는다는 것은 콕스의 주장이다.
- 패권이 강제력만이 아니라 불이익을 받는 이들의 동의에도 기반한다는 것도 그람시적 헤게모니론에 따른 주장이다.
- 신현실주의를 현존 질서를 반영·정당화하는 문제해결이론으로 본 것도 콕스이다.
인구·경제력·군사력 같은 물질적 능력으로 중견국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주의 시각이므로, 이를 자유주의 시각이라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자유주의 시각은 능력보다 다자주의·중재 같은 외교적 기능과 행태로 중견국을 규정한다.
- 오건스키는 중견국을 지역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제이슈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는 국가로 보았다.
- 현실주의는 물질적 능력, 곧 경성권력을 중견국 분류 기준으로 삼는다.
- 쿠퍼는 다자적 해법·타협적 자세·국제시민의식이라는 행태로 중견국을 설명했다.
19세기 중반 유럽 경제가 영국의 패권(팍스 브리타니카) 아래 안정되었다는 설명이 패권안정론에 맞다.
패권안정론은 압도적 국가가 공공재를 제공할 때 개방적 국제경제질서가 유지되고, 패권이 쇠퇴하면 질서가 불안정해진다고 본다.
- 패권안정론은 주로 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에서 논의되므로 특정 시각에서만 설명한다는 것은 틀리다.
- 두 국가의 팽팽한 세력균형은 패권 부재 상태로, 이론상 안정 조건이 아니다.
-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 패권 아래 개방적 경제질서가 형성되었다.
개항 이후에도 영국 면제품의 대중국 수출은 기대만큼 늘지 않아, 영국이 생산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이러한 불만은 영국이 추가 개항과 시장 확대를 요구하는 배경이 되어 제2차 아편전쟁으로 이어졌다.
- 난징조약으로 청은 홍콩섬을 영국에 영구 할양했다.
- 상하이·닝보·푸저우·샤먼·광저우의 다섯 항구가 개항되었다.
- 이후 청은 미국(왕샤조약), 프랑스(황푸조약)와도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
(나) 화평굴기(和平崛起)
(다) 평화공존5원칙
(라) 도광양회(韜光養晦)
시기 순서는 평화공존5원칙 → 도광양회 → 화평굴기 → 신형대국관계이다.
각 원칙은 마오쩌둥·덩샤오핑·후진타오·시진핑 시기의 대외정책 기조를 대표한다.
- (다) 평화공존5원칙은 1950년대 저우언라이가 제시한 원칙으로 가장 이르다.
- (라) 도광양회는 탈냉전 초기 덩샤오핑이 강조한,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노선이다.
- (나) 화평굴기는 2000년대 초 후진타오 시기에 제시된 평화적 부상론이다.
- (가) 신형대국관계는 2010년대 시진핑이 미국에 제안한 강대국 관계 구상으로 가장 늦다.
안보리 결정은 10개국이 아니라 상임이사국 전부를 포함한 9개 이사국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절차사항은 9개국 찬성으로 족하고, 실질사항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된다.
-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모두 15개국으로 구성된다.
- 헌장상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수락·이행할 의무가 있어 결정에 구속력이 있다.
- 상임이사국의 기권은 거부권 행사로 보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1946년 공포된 일본 평화헌법 제9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군대) 불보유를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나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을 유지하다가 2014년 각의결정으로 행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해석을 바꿨다.
-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의 타국이 공격받았을 때 함께 반격할 권리이다.
- 1970년대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지지·환영했다.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는 트럼프가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가 내세운 정책이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앞세워 중국 견제를 이어갔다.
- 레이건 독트린의 군비 증강은 소련에 군비경쟁 부담을 지워 붕괴 요인의 하나로 평가된다.
- 닉슨 독트린은 핵 위협을 제외한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 국가가 스스로 책임지라는 내용이다.
- 9·11 이후 부시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개입으로 탈레반 정권이 축출되었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과 맺은 강화조약이고 오스만제국의 해체는 별도의 세브르 조약·로잔 조약으로 처리되었으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파리강화회의 결과 패전국마다 개별 조약이 체결되었다(오스트리아는 생제르맹, 불가리아는 뇌이, 헝가리는 트리아농).
-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으로 굳어진 동맹체제의 경직화는 주요 개전 요인이었다.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민족문제는 사라예보 사건으로 이어진 개전 요인이었다.
- 윌슨의 이상주의, 특히 14개조의 구상에 따라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유럽헌법조약」은 프랑스·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발효되지 못했고, 두 직위는 리스본 조약으로 신설되었으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리스본 조약은 헌법조약의 핵심 내용을 이어받아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두었다.
- 유고슬라비아 내전 대응 실패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의 필요성을 키운 계기였다.
- 공동외교안보정책은 정부 간 성격이 강해 원칙적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 EU와 NATO의 동유럽 확대는 러시아와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보호책임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제노사이드·전쟁범죄·인종청소·반인도범죄의 4대 범죄에 적용되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는 보호책임의 적용 범위를 이 4대 범죄로 한정했다.
- 보호책임은 2001년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다.
- 자국민 보호의 일차적 책임은 해당 국가에 있다.
- 해당 국가가 보호에 실패하면 국제사회가 보호할 책임을 진다.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은 7·4 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1991년 채택된 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는 발효 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안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는 「유엔헌장」이 아니라 남북 간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 국제무대에서는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협력한다고 했다.
구단선에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UN 안보리가 아니라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재판부이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이 판정은 필리핀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제기한 중재 절차에서 나왔고, 중국은 판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열도/북방4개도서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접촉해 왔다.
- 일본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자국 영토라 주장하며 실효지배하고 있다.
-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식량위기는 절대 공급 부족만이 아니라 세계적 분배와 접근성의 문제에서도 비롯되므로, 분배문제를 원인에서 배제한 서술이 옳지 않다.
식량안보 개념은 생산량뿐 아니라 사람들이 식량을 얻을 수 있는가(접근 가능성)를 핵심 요소로 포함한다.
- 식량안보의 핵심은 공급 안정성·식품 안전성을 포함한 획득·접근·이용 가능성이다.
- 사료용 곡물 수요, 인구 증가, 바이오 에너지화는 곡물 수요 증가의 배경이다.
- 유가·비료비 상승, 농업 투자 감소, 비식용 작물 확대, 기후재해는 공급 부족 요인이다.
전후 질서는 국내 안정을 위한 국가 개입과 자본통제를 허용한 내재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였으므로, 국가 개입이 배제되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러기가 개념화한 이 타협은 대외적 개방과 국내 복지·완전고용 정책을 함께 추구했다.
- 브레턴우즈 체제와 GATT는 미국 주도로 수립되었다.
- 새 질서는 제한되고 관리되는 자유주의에 기초했다.
- 사회주의 진영에 맞서 자본주의 진영의 결속을 다지려는 안보적 고려도 작용했다.
도하개발어젠다는 GATT가 아니라 WTO 출범 이후 2001년에 시작된 협상이므로 GATT 체제하의 라운드에 넣은 서술이 옳지 않다.
GATT 체제의 다자협상은 제네바 1차 라운드부터 딜런·케네디·도쿄를 거쳐 우루과이라운드로 끝났다.
- GATT는 비차별(최혜국대우·내국민대우), 투명성, 호혜주의를 원칙으로 했다.
- 무역자유화 이후에도 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은 남아 있다.
-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 및 양자 간 무역협정(FTA)이 확산되었다.
ㄴ. 「핵확산금지조약(NPT)」은 1968년 체결되고, 1970년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ㄷ. 1997년 발효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타국으로의 이전을 금지하였으나 기존 비축분은 보유를 허용하였다.
ㄹ. 1965년 발효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은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의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은 기존 비축분의 폐기까지 의무화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은 1972년 서명·1975년 발효되었다.
- ㄱ: 1925년 제네바의정서는 독가스와 세균학적 수단의 전시 사용을 금지했으므로 옳다.
- ㄴ: NPT는 1968년 서명되어 1970년 발효되었으므로 옳다.
- ㄷ: CWC는 비축 화학무기의 보유를 허용하지 않고 폐기를 요구하므로 틀리다.
- ㄹ: BWC의 발효 연도가 1965년이 아니므로 틀리다.
ㄴ. 세계인권선언에는 개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의 문화적 권리, 민족자결권 등 집단적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ㄷ.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은 1950년대가 되어서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양대 국제인권규약으로 채택되었다.
옳은 것은 ㄱ뿐이다.
세계인권선언은 개인의 권리 중심의 선언이며, 이를 조약화한 양대 국제인권규약은 1966년에 채택되었다.
- ㄱ: 홀로코스트 등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은 선언 채택의 계기가 되었으므로 옳다.
- ㄴ: 민족자결권 등 집단적 권리는 선언에 없고 1966년 양대 규약 제1조에 들어갔으므로 틀리다.
- ㄷ: 양대 규약은 1950년대가 아니라 1966년에 채택되었으므로 틀리다.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기구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1995년 출범한 WTO에서 공식화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분쟁해결양해(DSU)를 채택해 패널 보고서의 역총의제 채택 등 사법적 절차를 강화했다.
- 도쿄라운드는 GATT 체제에서 비관세장벽 규범을 다룬 협상으로, 구속력 있는 기구를 두지 않았다.
- 도하개발어젠다는 WTO 출범 뒤 시작된 협상으로 분쟁해결기구 출범과 무관하다.
- 케네디라운드는 관세 일괄 인하가 중심이었던 GATT 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