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는 보편주의이다.
범죄지·범인·피해자 어디에도 자국과의 연결점이 없으므로,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라는 성격 자체가 관할권의 근거가 된다.
- Lotus호 사건에서 PCIJ는 국가가 금지 규칙이 없는 한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 역외 관할권 행사에 명시적 허용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 해외에서 자국민이 피해자가 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의 근거는 보호주의가 아니라 수동적 속인주의(피해자 국적주의)이다.
- 입법관할권은 속인주의·보호주의 등을 근거로 영역 밖의 행위에도 미칠 수 있으므로 영역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외교관계의 수립, 영사인가장의 부여,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체결 등은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인정되므로, 그 효과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이들 행위는 상대방을 국가로 대우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행위로서 승인의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 다자조약의 동시 가입, 통상대표부 설치 허가, 장기간의 회담은 승인 의사가 분명하지 않아 묵시적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 정부승인은 혁명·쿠데타 등 비합헌적 방법으로 정부가 바뀐 경우에 문제된다.
- 미승인국은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국가의 법원에서 주권면제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통적 입장이다.
공무원이 국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넘어 행동하더라도 공적 자격으로 행동한 이상 그 행위는 국가에 귀속되므로, 고문 행위가 귀속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책임초안은 권한 초과·지시 위반 행위(월권행위)도 국가기관의 행위로 본다.
- 법에 의해 정부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단체(교도소 운영 위탁 등)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
- 사인의 공격을 국가가 방치·부추기는 등 그 행위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거나 사실상 지휘한 경우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
- 무기 판매만으로는 반란단체를 지시·통제했다고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그 행위는 판매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외교행낭은 개봉·유치가 절대 금지되지만 영사행낭은 일정한 경우 개봉을 요구할 수 있어, 두 행낭의 불가침 범위는 다르다.
영사행낭에 공용 물품 외의 것이 들어 있다고 믿을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접수국은 개봉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국이 거부하면 발송지로 반송된다.
- 영사문서와 서류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다.
- 명예영사의 가족에게는 특권과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영사관원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 권한 있는 사법당국의 결정에 따라 체포·구속될 수 있어 신체 불가침이 제한적이다.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자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가면 소멸하며, EEZ에 들어갔다고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EEZ는 공해 자유가 적용되는 수역이므로 추적을 계속할 수 있고, 연안국 주권이 미치는 영해 진입 시에만 추적이 끝난다.
- 국제해양법재판소는 M/V Saiga호 사건에서 기니의 추적권 행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추적은 외국선박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시각·음향 정선신호를 발신한 후에야 시작할 수 있다.
- 추적권은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용으로 명백히 표시·식별되고 권한이 부여된 선박·항공기만 행사할 수 있다.
ㄴ. 강대국의 외교적 보호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칼보(Calvo) 조항이 등장하였다.
ㄷ. 19세기 국제법은 탈식민지를 위한 이론적 도구가 되었다.
ㄹ. 강대국의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주장으로 드라고(Drago)주의가 등장하였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을 기초로 국제법 이론을 전개하였고, 칼보 조항은 외국인 투자자가 본국의 외교적 보호를 포기하도록 하여 강대국의 개입을 제한하려는 장치였다.
- ㄷ: 19세기 유럽 중심 국제법은 오히려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기능하였다.
- ㄹ: 드라고주의는 채무 회수를 위한 무력 사용을 반대한 주장으로, 강대국의 힘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었다.
Human Rights Committee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탈퇴 조항이 없고 그 성격상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는 당사국 주민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정부 교체나 탈퇴로 박탈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세계인권선언은 두 국제인권규약 성안의 기초가 되었다.
- 국가보고제도는 당사국이 자국 인권상황을 조약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이다.
- Human Rights Committee의 최종 견해는 권고적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ㄴ. 국가는 조약에 서명 또는 비준할 때에 유보를 할 수 있으나,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에는 유보를 할 수 없다.
ㄷ. 유보국이 유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락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ㄹ. 조약이 국제기구의 성립문서인 경우, 유보는 원칙적으로 그 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조약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유보는 원칙적으로 다른 체약국의 수락이 필요 없고, 국제기구 설립문서에 대한 유보는 원칙적으로 그 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의 수락이 필요하다.
- ㄴ: 유보는 서명·비준뿐 아니라 수락·승인·가입 시에도 할 수 있다.
- ㄷ: 유보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새우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바다거북 같은 생물자원도 유한천연자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소기구는 '유한천연자원'을 현대 국제환경 인식에 비추어 진화적으로 해석하였다.
-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두문(chapeau)에 따라 자의적·부당한 차별과 위장된 무역제한이 아니어야 한다.
- 미국-가솔린 사건 이후 각 호 해당 여부를 먼저 보고 두문 요건을 검토하는 2단계 분석이 관행으로 정착하였다.
- 예외를 원용하는 국가가 그 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ㄴ. 원고가 법정지국 밖에서 고문의 피해를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권면제는 인정된다.
ㄷ. 원고가 법정지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권면제는 부인된다.
ㄹ. 원고가 외국 정부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권면제는 부인된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협약의 신체 상해·재산 손해 예외는 행위가 법정지국 영토 안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법정지국 내 교통사고는 면제가 부인되고 법정지국 밖의 고문 피해는 면제가 인정된다.
- ㄱ: 고용계약 소송이라도 그 대상이 개인의 채용·갱신·복직인 경우에는 주권면제가 인정된다.
- ㄹ: 명예훼손은 신체 상해나 유형재산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그 예외에 들지 않으므로 주권면제가 인정된다.
UN헌장상 회원국의 헌장상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 의무가 충돌하면 헌장상 의무가 우선하므로, 다른 조약상 의무가 안보리 결의보다 우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장상 의무에는 회원국이 수락·이행하기로 한 안보리 결정도 포함된다.
- 안보리가 분쟁이나 사태에 대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총회는 안보리 요청이 없으면 권고할 수 없다.
- 총회는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
- 포괄적 제재의 인도적 부작용 때문에 최근에는 특정 개인·단체를 겨냥한 표적제재를 선호한다.
ICJ는 팔레스타인 장벽 권고적 의견에서 공격이 외국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위권 원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자위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점령지 내부에서 비롯된 위협은 UN헌장 제51조의 자위권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자위권은 무력공격에 대해 즉각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취한 조치는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 자위권은 필요성과 비례성을 갖춘 범위에서만 정당화된다.
- UN헌장 제51조는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규정한다.
흑해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 ICJ는 뱀섬(Serpents' Island)에 영해 외의 효과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섬의 존재를 반영해 EEZ 경계를 획정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CJ는 잠정 등거리선을 긋고 조정하는 3단계 방식을 적용하면서 섬을 경계선 조정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 연안국은 EEZ에서 생물·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 연안국은 인공섬·시설·구조물,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 보호·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가진다.
- 관련국 간 발효 중인 협정이 있으면 EEZ 경계획정 문제는 그 협정에 따른다.
간첩행위에 종사하는 동안 적의 권력 내에 들어간 군대 구성원은 포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는 간첩행위 중 체포된 자를 포로가 아닌 간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비정규군·조직적 저항단체 구성원도 지휘관·식별표지·공공연한 무기 휴대·전쟁법 준수 요건을 갖추면 포로가 된다.
- 포로 지위가 의심스러운 경우 관할 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포로로 보호된다.
- 충돌당사국의 상선·민간항공기 승무원은 더 유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한 포로의 지위를 갖는다.
ㄴ. 분쟁당사국이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ICJ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관할권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ㄷ. 패소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승소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ㄹ. 선택조항의 수락은 다른 당사국과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ICJ는 당사국의 항변이 없어도 직권으로 관할권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패소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소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 호소할 수 있다.
- ㄱ: 소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에도 국적재판관 제도가 적용된다.
- ㄹ: 선택조항 수락은 다른 당사국과의 합의가 아니라 각국의 일방적 선언으로 이루어진다.
한국 대법원은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없다.
한국 법원은 조약을 개별 사안에서 적용하거나 배척할 뿐, 자기집행성 판단 기준을 일반론으로 정립하지는 않았다.
- 영국은 이원론 입장에서 조약이 의회 제정법으로 수용되어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 미국은 인권조약 비준 시 비자기집행 선언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 재판규범으로 원용되기 어렵다.
- 한국 헌법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은 별도 입법 없이 관습국제법을 적용할 수 있다.
냉전 종식 후 안보리가 확대 해석한 개념은 '평화의 파괴'가 아니라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안보리는 내전, 대규모 인권침해, 테러 등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보아 제7장을 폭넓게 발동해 왔다.
-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회복하기 위해 제7장의 강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 안보리는 국제인도법·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한 바 있다.
- UN군이 구성되지 않아 군사적 조치는 주로 회원국에 무력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륙붕의 정착성어종은 연안국의 천연자원에 속하므로, 다른 국가는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를 수확할 수 없다.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배타적이어서 연안국이 개발하지 않더라도 타국이 동의 없이 개발할 수 없다.
-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미치지 못하면 대륙붕은 200해리까지 인정된다.
- 연안국은 대륙붕에서 모든 목적의 시추를 허가·규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 연안국은 대륙붕 바깥한계를 표시하는 해도와 측지자료 등 관련 정보를 UN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몬트리올협약도 헤이그협약과 마찬가지로 인도 아니면 소추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범죄인이 자국 영토에서 발견된 체약국은 인도하지 않는 경우 예외 없이 소추를 위해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
- 동경협약은 각 체약국이 자국 등록 항공기 내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확립하도록 한다.
- 헤이그협약은 항공기 불법납치에 대해 인도 아니면 소추의 원칙을 규정한다.
- 몬트리올협약은 군사·세관·경찰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책임초안상 배상은 원상회복이 1차적이고, 원상회복으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를 금전배상으로 메우므로 순서를 뒤집은 설명이 옳지 않다.
원상회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익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될 때 금전배상이 이루어진다.
- 불가항력이나 조난 상황이 원용국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 어떤 국가도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으로 창설된 상황을 합법으로 승인하거나 그 유지를 지원·원조해서는 안 된다.
- 배상 대상인 피해에는 물질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ㄴ. 국가는 피해자의 피해가 특별히 중대한 경우, 외교적 보호를 할 의무가 있다.
ㄷ. 국적국의 기준에 노테봄(Nottebohm) 사건의 ‘진정한 유대(genuine link)’가 규정되었다.
ㄹ. 위법행위가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주주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초안은 이중국적국 상호 간에는 우세한 국적을 가진 국가의 외교적 보호를 허용하고, 주주 자신의 권리가 직접 침해된 경우 주주의 국적국이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ㄴ: 중대한 피해가 있을 때 외교적 보호를 고려하도록 한 것은 권고적 관행일 뿐 국가의 의무가 아니다.
- ㄷ: 초안은 노테봄 사건의 '진정한 유대' 요건을 국적 기준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ㄴ.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불법입국자에게도 적용된다.
ㄷ. 난민은 비호를 신청할 국가에 입국한 시점에 난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ㄹ. 한국 법원은 성적 지향으로 인한 박해의 피해자를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하는 난민으로 본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입국의 적법성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한국 법원은 성적 지향에 따른 박해를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로 인정해 왔다.
- ㄱ: 협약상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를 요건으로 하므로 환경난민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 ㄷ: 출국 후 사정 변경으로 난민이 되는 현지 체재 중 난민(sur place)도 인정되므로 입국 시점에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Gabčikovo-Nagymaros 사건에서 ICJ는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관습국제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를 일반국제법상 요건으로 본 것은 이후의 Pulp Mills 사건이다.
- 리우선언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국가당국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에 국가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천명하였다.
- Pulp Mills 사건에서 ICJ는 환경영향평가가 사업 시행 전에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San Juan 강 도로건설 사건에서 ICJ는 심각한 월경 피해의 위험이 있으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ㄴ. 내국민대우는 동종의 국내제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를 동일하게 수입제품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종의 국내제품보다 수입제품에 대한 유리한 대우는 내국민대우 위반이 된다.
ㄷ. 최혜국대우는 동종제품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도 금지한다.
ㄹ. WTO 패널 및 상소기구는 원칙적으로 시장기반설(Market-based Approach)을, 보완적으로 목적효과설(Aim and Effect Approach)을 고려하여 제품의 동종성 여부를 판정하였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내국세 조치에는 동종제품뿐 아니라 직접 경쟁 또는 대체상품에도 내국민대우가 적용되고, 최혜국대우는 법률상 차별뿐 아니라 사실상 차별도 금지한다.
- ㄴ: 내국민대우는 수입제품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요구하므로, 수입제품을 국내제품보다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 ㄹ: 패널·상소기구는 목적효과설을 배척하고 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중심으로 동종성을 판단하였다.
ICC는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보충하는 기관이므로, 개별 국가가 보충적 관할권을 갖는다는 설명은 관계를 뒤집은 것이다.
관할범죄에 대한 1차적 관할권은 국가에 있고, 국가가 수사·소추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때에만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보충성 원칙이 적용된다.
- 집단을 파괴할 의도로 그 집단의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행위는 집단살해죄에 해당한다.
-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그 인식을 가지고 행한 고문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
- 전쟁범죄는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