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수형자지향적 하위문화에 속하는 수형자가 교도소 내 지위획득에 관심이 없다는 설명이다.
수형자지향적(convict-oriented) 하위문화는 교도소 안에서 권력과 지위를 얻는 데 관심이 큰 유형이며, 교도소 내 지위에 무관심한 것은 외부 범죄문화를 지향하는 범죄지향적 하위문화나 합법지향적 하위문화이다.
- 교도소화는 수형자가 교도소 문화를 받아들이며 교정당국·교도관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학습하는 과정이다.
- 클레머는 수형기간이 길어질수록 교도소화가 강화된다고 보았다.
- 휠러는 형기 중간단계에서 교도관에 대한 적대감이 가장 크고 초기·말기에는 약해지는 U자형 곡선을 제시하였다.
옳은 것은 교정직교도관이 수용자를 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미리 호송계획서를 작성해 상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머지는 점검 주기나 지명권자·허가권자를 바꾸어 놓은 지문이다.
- 소화기 등 소방기구 점검은 매주가 아니라 매월 1회 이상이다.
- 당직간부는 보안과장이 아니라 소장이 지명하는 교정직교도관이다.
- 취침 시간부터 기상 시간까지 정문을 여닫으려면 보안과장이 아니라 당직간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소년교도소 계속 수용의 상한을 25세로 적은 설명이다.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 19세가 되어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다.
- 관할 법원·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 증거인멸 방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법원 등 출석 중 징벌집행이 중지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법원·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교정성적 등을 고려해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 검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시설 밖에서 계호할 때 보호장비나 수용자의 팔목 등에 전자경보기를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 보호침대는 보호의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보호장비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석방 전 중간처우소가 정신질환 범죄자·마약중독자에게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정신질환 범죄자나 마약중독자에게 유용하다고 설명되는 것은 구금 대신 지역사회에서 처우하는 입소 전(halfway-in) 중간처우소이며, 석방 전 중간처우소는 석방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
- 석방 전 중간처우소는 교도소에서 지역사회로 옮겨 가는 데 필요한 도움과 지도를 제공한다.
- 밀양희망센터는 외부업체에서 일하고 지역사회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우리나라의 중간처우 사례이다.
-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가석방 등 조건부 석방이 결정된 뒤 초기에 거주하는 석방 전 중간처우소이다.
옳지 않은 것은 범죄의 욕구와 가치관이 범죄행위와 비범죄행위를 구별해 주는 변수가 된다는 설명이다.
서덜랜드는 범죄행위가 일반적 욕구와 가치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비범죄행위도 같은 욕구와 가치의 표현이므로 그것으로 범죄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범죄행위는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학습된다.
-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가 비우호적 정의보다 많을 때 비행을 하게 된다.
- 범죄 학습에는 범행 기술뿐 아니라 동기·충동·합리화·태도도 포함된다.
옳지 않은 것은 이중의 실패자를 코헨의 주장으로 연결한 것이다.
합법적·비합법적 수단 모두에 접근하지 못한 이중실패자가 도피적 하위문화를 형성한다는 주장은 클로워드와 올린의 차별기회이론이며, 코헨은 하류계층 소년의 지위좌절에서 비롯된 비행하위문화를 주장하였다.
-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낮은 자기통제력을 모든 범죄의 원인으로 보고, 자기통제력은 아동기 양육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 샘슨은 주민들이 범죄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는 집합효율성을 강조하였다.
- 레크리스는 봉쇄이론에서 좋은 자아개념을 비행을 막는 내적 봉쇄요인으로 보았다.
옳지 않은 것은 일에 의한 훈련과 일을 위한 훈련의 내용을 뒤바꾼 설명이다.
일에 의한 훈련은 작업을 통해 근로습관을 들이는 것이고, 일을 위한 훈련은 출소 후 취업을 위한 직업기술을 터득하는 것이다.
- 최소자격의 원칙은 수형자의 처우가 일반 사회 최저 수준의 비범죄자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계약노동제도는 민간사업자에게 수형자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력 착취라는 비판을 받는다.
- 관사직영제도는 교도소가 직접 생산·판매하는 방식으로, 민간기업과의 공정경쟁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는다.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이 청원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보낸다는 설명이다.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해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 수용자는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한다.
-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제시문이 설명하는 유형은 보호적 보호관찰관이다.
보호적 보호관찰관은 칭찬·꾸중 같은 비공식적 방법과 직접 지원을 활용하며, 사회방위와 범죄자 보호 사이를 오가므로 역할갈등을 크게 겪는다.
- 처벌적 보호관찰관은 위협과 처벌로 순응을 강요하며 사회의 보호를 중시한다.
- 복지적 보호관찰관은 범죄자의 복지 향상과 적응 원조를 목표로 한다.
- 수동적 보호관찰관은 자신의 역할을 최소한의 개입으로 한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관찰처분의 기간을 1년으로 적은 것이다.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치료감호 가종료자의 보호관찰 기간은 3년이다.
- 소년법상 단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이다.
- 형법상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선고유예의 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다.
옳지 않은 것은 소년수용자를 위한 별도 거실을 반드시 지정·운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은 소년수용자를 위해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재량 사항이다.
- 여성수용자의 유아 양육을 허가하면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신입자에게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미성년 자녀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 노인수용자의 거실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 1층에 두고 겨울철 난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이 직권으로 치료감호시설에 이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하면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 수용자는 신체·의류를 청결히 하고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며,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외부의료시설 진료나 치료감호시설 이송 사실은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나, 수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는다.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예방접종·격리수용·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적응모형의 처우기법을 지역사회 기초 사회복귀프로그램으로 본 설명이다.
적응모형은 현실요법·교류분석·집단상담 등 시설 안의 치료적 처우를 주로 쓰며, 지역사회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중시하는 것은 재통합모형이다.
- 교화개선모형은 형기가 범죄행위가 아니라 교화개선에 필요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교화개선 처우 프로그램 대부분이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재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의미 있는 접촉과 유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개인을 골라 구금하는 것을 집합적 무력화로 본 설명이다.
과학적 예측으로 고위험 개인을 선별해 구금하는 것은 선별적 무력화이고, 집합적 무력화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 전체에게 일률적으로 장기 구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 범죄자를 법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구금하는 것은 교화개선적 목적이다.
- 무력화는 구금 기간 동안 범죄자가 범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 억제효과는 처벌의 확실성·엄중성·신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ㄴ.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유치소년이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 허가를 한 지방법원 판사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ㄷ.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는 14세 미만의 보호소년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
ㄹ. 출원하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ㅁ. 원장은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보호소년등을 호송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갑, 포승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20일 이내 근신 징계는 14세 미만 보호소년등에게 부과할 수 없고, 출원생 사회정착지원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 ㄱ: 신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정원은 150명 이내이며, 단서도 규모를 축소가 아니라 증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ㄴ: 질서 문란 소년의 교정교육이나 유치기간 연장은 유치 허가 취소 의견 제시의 사유가 아니며, 이 의견 제시는 유치소년이 질병 등으로 수용·보호가 곤란한 경우에 인정된다.
- ㅁ: 호송 시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수갑·포승이며, 전자충격기는 이탈·난동·폭행 등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작업 부과나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만 65세 수형자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부통근자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형자도 선정할 수 있다.
- 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 통근자는 개방·완화경비처우급뿐 아니라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선정할 수 있다.
- 위로금은 장해 발생 후 일정 기간 내가 아니라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한다.
- 작업장려금은 작업의 종류·작업성적과 함께 교정성적도 고려하여 지급한다.
옳은 것은 아일랜드제에 대한 설명이다.
아일랜드제는 매월 소득점수로 책임점수를 소각하며, 잉글랜드제의 3단계에 반자유 구금인 중간교도소를 추가한 제도이다.
- 점수제는 교도관의 자의 개입을 줄여 공평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며, 자의 개입 우려는 고사제에 대한 비판이다.
- 잉글랜드제는 수형자를 고사급부터 특별급까지 5계급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 엘마이라감화원은 16세에서 30세까지의 재범자가 아니라 초범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징벌 부과의 기간 제한을 1년으로 적은 설명이다.
징벌은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부과하지 못한다.
- 30일 이내 금치처분으로 실외운동을 제한하더라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징벌위원회는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징벌 집행유예를 의결할 수 있다.
-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 징벌을 부과할 수 없다.
(가)는 Smykla, (나)는 중개(brokerage) 모형이다.
스미크라는 보호관찰관의 기능(일반가·전문가)과 자원 활용(내부·외부)에 따라 전통적·프로그램·옹호·중개 모형으로 나누었으며, 전문성을 갖추고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개 모형이다.
- Crofton은 아일랜드제를 창안한 인물로 보호관찰 모형 분류와 관계없다.
- 옹호 모형은 일반가형 보호관찰관이 대상자를 외부의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연계·의뢰하는 유형이다.
옳은 것은 완화경비처우급 丙에 대해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두 개 이상의 징역형은 형기를 합산하므로 丙의 형기는 12년이고, 형기의 3분의 1인 4년을 채우지 못해 아들의 군입대를 사유로 한 일반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
- 甲: 딸의 혼례는 특별귀휴 사유로, 특별귀휴는 경비처우급이나 복역기간 요건과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
- 乙: 무기형은 7년이 지나면 귀휴 대상이 되고, 일반경비처우급도 교화·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 丁: 6개월 이상 복역 요건을 채우지 못해 일반귀휴는 허가할 수 없고, 장모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응보형주의가 범죄를 사회환경과 성격의 산물로 본다는 설명이다.
응보형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입장이며, 범죄를 환경·소질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실증주의에 기초한 목적형·교육형주의이다.
- 응보형주의는 범죄에 대한 보복적 의미로 형벌을 부과한다.
- 교육형주의는 자유박탈과 사회격리를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 현대 교정은 응보를 지양하고 교육형주의 입장에서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다.
장점이 아닌 것은 형사사법대상자 확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망 확대이다.
이는 전환제도가 오히려 통제 대상을 넓힌다는 망 확대(net-widening) 비판으로, 단점에 해당한다.
- 구금의 비생산성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을 제공한다.
- 법원의 업무를 줄여 형사사법제도에 능률성과 신축성을 준다.
- 범죄적 낙인과 수용자 간 접촉으로 인한 악풍감염을 피할 수 있다.
ㄴ.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ㄷ. 장기 소년원 송치
ㄹ.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처분은 ㄴ과 ㄹ이다.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 위탁과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은 각각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 ㄱ: 단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이며 연장할 수 없다.
- ㄷ: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넘지 못하며 연장 규정이 없다.
옳은 것은 가족이 실망할 것을 우려해 비행을 그만두는 것을 애착으로 설명한 것이다.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서 애착은 부모·교사·친구 등 의미 있는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로, 그들의 기대를 의식해 비행을 자제하게 만든다.
- 퀴니의 대항범죄는 노동자계급이 체제에 저항하는 정치적 성격의 범죄이며, 살인 같은 대인범죄는 화해범죄(적응범죄)의 예이다.
- 레크리스는 불안감을 내적 배출요인으로 보았고, 압력요인은 열악한 생활조건·가족갈등 등 외적 조건이다.
- 세상과 경찰이 모두 타락했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의 부정이 아니라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