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월별납부는 성실 납세자가 같은 달의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내도록 하는 제도로, 승인 기간·갱신·취소 요건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 승인 유효기간: 1년이 아니라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다.
- 갱신절차 사전 안내: 세관장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 승인 취소 사유: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하는 서류는 반송신고필증이다.
신고서류 보관기간은 수입 관련 서류 5년, 수출·반송 관련 서류 3년, 보세화물·적재화물목록·보세운송 관련 자료 2년으로 구분된다.
-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2년 보관 대상이다.
-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5년 보관 대상이다.
-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수입 관련 서류로서 5년 보관 대상이다.
1. 관세를 (가)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나)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다) 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치 요건은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가) 3, (나) 1, (다) 2 조합이 옳다.
여기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관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법원이 30일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같은 사안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세조사는 중복조사 금지가 원칙이지만, 관세포탈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불복 절차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등과 함께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도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관세조사 면제: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수출입신고 실적 규모 등 대통령령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 통합조사 원칙: 조세채권 확보 등으로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오히려 통합조사의 예외로서 특정 분야만 따로 조사할 수 있다.
- 방문조사 기간: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이므로 30일로 한 설명은 틀렸다.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납부고지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즉시반출 후 기한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과세가격·세율 결정이 곤란해 납세의무자가 요청한 경우 등은 세관장이 부과고지한다.
- 즉시반출신고 후 1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징수하는 경우: 부과고지 대상이다.
- 과세가격·관세율 결정이 곤란해 납세의무자가 요청한 경우: 부과고지 대상이다.
-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현장 수납하는 경우: 그 공무원이 말로써 고지할 수 있다.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된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사용료이고, 실용신안권·영업비밀은 특허권에 준하여 관련성을 판단하므로 이 설명이 해당하지 않는다.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될 때 과세가격에 가산되며, 관련성 판단 기준은 권리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 디자인권: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 생산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디자인이 표현된 경우 관련성이 인정된다.
- 특허권: 국내에서 그 특허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로서 특허 내용이 구현된 경우 관련성이 인정된다.
- 상표권: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 후 부착되는 경우 관련성이 인정된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사전승인 등으로 인한 경정청구는 처분·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해야 하므로, 기산점을 잘못 적은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납부 세액의 사후 조정은 납부 전 정정, 6개월 내 보정신청, 5년 내 경정청구로 단계가 나뉜다.
- 납부 전 과부족 발견: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 과세가격·품목분류 오류 발견: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정신청이 가능하다.
- 세액 과다 발견: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할당관세는 물자수급 원활화·가격안정 목적의 세율 인하형과 일정 수량 초과분에 대한 세율 인상형으로 나뉜다.
- 수량 초과분 인상: 일반 물품은 100분의 40 범위이고, 농림축산물은 국내외 가격차 상당율을 더한 율의 범위이므로 100분의 100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공중도덕·생명·환경 보호 목적: 이는 할당관세가 아니라 조정관세의 부과 사유다.
- 국회 보고: 부과 실적 보고 주체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고, 기한도 6개월이 아니라 5개월 이내다.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형벌인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세법은 질서 위반 성격의 의무 위반에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그보다 무거운 위반에는 벌금을 정하고 있다.
- 특허보세구역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를 하지 않은 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신고 없이 종합보세구역 외 장소에서 작업한 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상계관세의 부과와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과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거나 약속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삼은 부분이 조문과 다르다.
- 관세환급금: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환급금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과오납금 환급: 청구 시 지체 없이 환급금으로 결정해 30일 이내 환급하며, 청구가 없어도 확인된 환급금은 환급한다.
- 상계관세 산출: 보조금등의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눈 보조금률 범위에서 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한다.
선박용품·항공기용품 하역 허가 내용대로 운송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하역허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납세의무자 특례는 실제 행위자가 아니라 해당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구조다.
- 보수작업 물품: 작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가 납세의무자다.
-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한 외국물품: 즉시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세운송 중 재해로 망실된 물품: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망실은 즉시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여부와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하므로, 관세청장의 건의를 무역위원회가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역위원회는 조사·건의 기관이고 최종 결정 권한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시장개방 농림축산물 양허세율: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조사 개시 후 최소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양허 철회: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등 포함)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므로 3천만원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요청 주체가 관세청장이고 상대가 법무부장관이라는 점은 맞으나 금액 기준이 틀렸다.
- 관세범 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문서를 내주고 조사사유·기간·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
- 일시 보관 장부등: 조사목적상 필요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 납세자보호관: 관세청에 총괄 납세자보호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담당관을 각각 1명 둔다.
원료과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때가 아니라 사용신고를 할 때의 원료의 성질·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원료과세는 보세공장 제품 대신 투입된 외국 원료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원료 사용 시점이 기준이 된다.
- 승인 폐기 후 잔존물: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검사용 견본품이 사용·소비된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 공장외작업장 허가기간 경과: 남은 외국물품의 관세를 보세공장 운영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표창장 및 상패는 특정물품 면세가 아니라 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특정물품 면세는 국제협력·공익 목적의 물품을 열거하는 조문으로, 국제 시설 건설용 물품·국제경기 종목 운동용구·재난 구호 기증품 등이 포함된다.
- 우리나라와 외국 간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건설·수리 물품: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 종목 운동용구: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 핵사고·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 기증 물품: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은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한 화물관리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그 요율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공적 장치장소이므로 비용 요율과 화물관리인 지정에 세관장이 관여한다.
- 토지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건물 신축 등을 하더라도 세관장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 없다.
- 지정장치장 장치기간: 6개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세관장은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기간이 서로 뒤바뀌었다.
- 화물관리인 지정기간: 10년이 아니라 5년 이내로 한다.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 차량의 소속 회사로 하여금 여객명부·적재화물목록 등을 도착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국경출입차량은 신속한 통관과 감시를 위해 사전 정보 제출 제도를 두고 있다.
- 철도차량의 도착보고: 운전자가 아니라 통관역장이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적재화물목록 등을 첨부해 보고한다.
- 골재 반복운송 도로차량: 사증을 받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최초 보고를 제외한 출발보고·출발허가이므로 최초 출발보고까지 대신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차량용품의 하역: 신고와 사후 확인이 아니라 선박용품 하역 규정을 준용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 장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고가 필요하지만, 같은 창고에서 수리된 물품은 예외로 계속 장치를 허용한다.
- 내국물품만 장기 장치: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 계속 장치하려는 경우이고, 허가가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 보세공장 작업 허가 통지: 신청일부터 5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 수입 원료 제조·가공 보세공장의 업종 제한: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관세법이 정한 수출입 금지물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출입 금지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서적·영화·조각물 등, 정부 기밀 누설·첩보 물품, 화폐·유가증권의 위조·변조·모조품이며, 별도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도 수출입할 수 없다.
- 풍속을 해치는 서적·영화·조각물: 수출입 금지물품이다.
- 화폐의 모조품: 수출입 금지물품이다.
- 품종보호권 침해 물품: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에 따라 수출입할 수 없다.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촬영 장소나 배우 국적과 관계없이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므로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된다.
원산지는 완전생산국 또는 실질적 변형국으로 정하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나라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 수입한 산 동물의 도축: 가축의 도축작업은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될 수 없다.
- 공해 어획물의 절단·재포장: 원산지는 어획 선박의 국적국이고, 절단·재포장은 단순가공이다.
- 박람회 전시 후 재수출 물품: 전시는 가공이 아니므로 원산지는 그대로 제작국이다.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는 외국물품인 항공기용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환승전용국내운항기는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그 휴대품 등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국내 항공기로,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외국물품 용품의 적재 제한은 배제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다.
- 국내운항선·국내운항기의 외국물품 적재: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적재할 수 있다.
- 내국물품의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운송: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해야 한다.
- 항외하역 허가수수료: 하역 1일마다 4만원이 원칙이고, 수출물품 하역은 1일마다 1만원이다.
학술연구용품 감면율은 100분의 80이 원칙이고, 공공의료기관·학교부설 의료기관 사용 물품은 100분의 50이므로 두 비율을 뒤바꾼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의료기관용 물품은 일반 학술연구용품보다 감면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휴대품 면세 통관명세서: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통관명세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재수출면세 물품 미수출: 관세의 100분의 20 상당액을 500만원 한도에서 가산세로 징수한다.
- 시설대여업자의 수입: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세관장은 통관을 보류할 때 즉시 그 사실을 화주(위임받은 자 포함)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통관보류는 수출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지체 없는 통지 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 보세구역 반입명령: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다.
- 신고지연 가산세: 신고기한 경과 후 50일 내 신고한 경우는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이 아니라 1천분의 10이다.
- 원산지 조사 사전통지: 통지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그 밖의 물품은 반입계약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하며, 여기에 재수출에 필요한 기일을 더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수출에 필요한 기일을 더하는 것은 박람회 등 행사 출품 물품처럼 행사기간이 기준이 되는 경우다.
- 일시 입국자의 신변용품: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가 기간이다.
- 박람회 출품·사용 물품: 행사기간 종료일에 재수출 필요 기일을 더한 기간이다.
- 가공·수리용 물품과 재료: 가공·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다.
ㄴ.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ㄷ. 통관장의 지정
ㄹ. 납세자의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것
ㅁ.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에 관한 통계 작성
ㅂ.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관세청장의 권한으로 규정된 것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수출입 화물 통계 작성,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이다.
정보망·통계·전자문서처럼 전국 단위 기반을 다루는 사무는 관세청장이, 개별 선박·장소·납세자에 대한 처분은 세관장이 맡는 구조로 구분하면 된다.
-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 전환 승인: 세관장의 승인 사항이다.
- 통관장의 지정: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 납세증명서 발급: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