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

2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령상 관세의 월별납부의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2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3세관장은 월별납부 승인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4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정답 및 해설

월별납부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월별납부는 성실 납세자가 같은 달의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내도록 하는 제도로, 승인 기간·갱신·취소 요건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 승인 유효기간: 1년이 아니라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다.
  • 갱신절차 사전 안내: 세관장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 승인 취소 사유: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문제 2
관세법령상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1반송신고필증
2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3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4「관세법 시행령」 제237조(지식재산권의 신고)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정답 및 해설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하는 서류는 반송신고필증이다.

신고서류 보관기간은 수입 관련 서류 5년, 수출·반송 관련 서류 3년, 보세화물·적재화물목록·보세운송 관련 자료 2년으로 구분된다.

  •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2년 보관 대상이다.
  •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5년 보관 대상이다.
  •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수입 관련 서류로서 5년 보관 대상이다.
문제 3
「관세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에 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 ~ (다)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관세를 (가)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나)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다) 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 (나) (다)
12 1 3
22 2 2
33 1 2
43 2 3
정답 및 해설

감치 요건은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가) 3, (나) 1, (다) 2 조합이 옳다.

여기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관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법원이 30일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문제 4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세관공무원은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2최근 2년 이내에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3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세관공무원은 신고납부세액과 수출입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방문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조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같은 사안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세조사는 중복조사 금지가 원칙이지만, 관세포탈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불복 절차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등과 함께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도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관세조사 면제: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수출입신고 실적 규모 등 대통령령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 통합조사 원칙: 조세채권 확보 등으로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오히려 통합조사의 예외로서 특정 분야만 따로 조사할 수 있다.
  • 방문조사 기간: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이므로 30일로 한 설명은 틀렸다.
문제 5
관세법령상 부과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을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2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3「관세법」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4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납부고지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즉시반출 후 기한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과세가격·세율 결정이 곤란해 납세의무자가 요청한 경우 등은 세관장이 부과고지한다.

  • 즉시반출신고 후 1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징수하는 경우: 부과고지 대상이다.
  • 과세가격·관세율 결정이 곤란해 납세의무자가 요청한 경우: 부과고지 대상이다.
  •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현장 수납하는 경우: 그 공무원이 말로써 고지할 수 있다.
문제 6
관세법령상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있어서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2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3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정답 및 해설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된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사용료이고, 실용신안권·영업비밀은 특허권에 준하여 관련성을 판단하므로 이 설명이 해당하지 않는다.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될 때 과세가격에 가산되며, 관련성 판단 기준은 권리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 디자인권: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 생산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디자인이 표현된 경우 관련성이 인정된다.
  • 특허권: 국내에서 그 특허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로서 특허 내용이 구현된 경우 관련성이 인정된다.
  • 상표권: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 후 부착되는 경우 관련성이 인정된다.
문제 7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2납세의무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관세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경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사전승인 등으로 인한 경정청구는 처분·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해야 하므로, 기산점을 잘못 적은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납부 세액의 사후 조정은 납부 전 정정, 6개월 내 보정신청, 5년 내 경정청구로 단계가 나뉜다.

  • 납부 전 과부족 발견: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 과세가격·품목분류 오류 발견: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정신청이 가능하다.
  • 세액 과다 발견: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문제 8
「관세법」상 할당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농림축산물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10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2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9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더한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4관세청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할당관세는 물자수급 원활화·가격안정 목적의 세율 인하형과 일정 수량 초과분에 대한 세율 인상형으로 나뉜다.

  • 수량 초과분 인상: 일반 물품은 100분의 40 범위이고, 농림축산물은 국내외 가격차 상당율을 더한 율의 범위이므로 100분의 100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공중도덕·생명·환경 보호 목적: 이는 할당관세가 아니라 조정관세의 부과 사유다.
  • 국회 보고: 부과 실적 보고 주체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고, 기한도 6개월이 아니라 5개월 이내다.
문제 9
「관세법」상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1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의 경우
2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3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의 경우
4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형벌인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세법은 질서 위반 성격의 의무 위반에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그보다 무거운 위반에는 벌금을 정하고 있다.

  • 특허보세구역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를 하지 않은 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신고 없이 종합보세구역 외 장소에서 작업한 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문제 10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과 상계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하며,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3상계관세의 부과나 「관세법」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대통령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의 시행일 또는 약속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4「관세법」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보조금등의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여기에 100을 곱하여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
정답 및 해설

상계관세의 부과와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과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거나 약속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삼은 부분이 조문과 다르다.

  • 관세환급금: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환급금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과오납금 환급: 청구 시 지체 없이 환급금으로 결정해 30일 이내 환급하며, 청구가 없어도 확인된 환급금은 환급한다.
  • 상계관세 산출: 보조금등의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눈 보조금률 범위에서 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한다.
문제 11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자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하역 등)제6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 하역허가를 받은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제158조(보수작업)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 보세구역 안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수행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3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을 폐기한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4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재해로 망실되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선박용품·항공기용품 하역 허가 내용대로 운송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하역허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납세의무자 특례는 실제 행위자가 아니라 해당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구조다.

  • 보수작업 물품: 작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가 납세의무자다.
  •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한 외국물품: 즉시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세운송 중 재해로 망실된 물품: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망실은 즉시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 12
관세법령상 세율의 적용과 잠정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관세법」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관세청장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무역위원회가 결정하여야 한다.
3「관세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4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여부와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하므로, 관세청장의 건의를 무역위원회가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역위원회는 조사·건의 기관이고 최종 결정 권한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시장개방 농림축산물 양허세율: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조사 개시 후 최소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양허 철회: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문제 13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공무원은 제283조(관세범)에 따른 관세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2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라도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4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명을 둔다.
정답 및 해설

출국금지 요청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등 포함)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므로 3천만원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요청 주체가 관세청장이고 상대가 법무부장관이라는 점은 맞으나 금액 기준이 틀렸다.

  • 관세범 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문서를 내주고 조사사유·기간·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
  • 일시 보관 장부등: 조사목적상 필요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 납세자보호관: 관세청에 총괄 납세자보호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담당관을 각각 1명 둔다.
문제 14
「관세법」상 보세구역과 관련한 관세의 부과,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2세관공무원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여 그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한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3보세공장 외에서의 외국물품 가공 허가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4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원료과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때가 아니라 사용신고를 할 때의 원료의 성질·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원료과세는 보세공장 제품 대신 투입된 외국 원료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원료 사용 시점이 기준이 된다.

  • 승인 폐기 후 잔존물: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검사용 견본품이 사용·소비된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 공장외작업장 허가기간 경과: 남은 외국물품의 관세를 보세공장 운영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문제 15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3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정답 및 해설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표창장 및 상패는 특정물품 면세가 아니라 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특정물품 면세는 국제협력·공익 목적의 물품을 열거하는 조문으로, 국제 시설 건설용 물품·국제경기 종목 운동용구·재난 구호 기증품 등이 포함된다.

  • 우리나라와 외국 간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건설·수리 물품: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 종목 운동용구: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 핵사고·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 기증 물품: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문제 16
관세법령상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지정된 지정보세구역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세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3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법 제323조에 따른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은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한 화물관리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그 요율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공적 장치장소이므로 비용 요율과 화물관리인 지정에 세관장이 관여한다.

  • 토지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건물 신축 등을 하더라도 세관장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 없다.
  • 지정장치장 장치기간: 6개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세관장은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기간이 서로 뒤바뀌었다.
  • 화물관리인 지정기간: 10년이 아니라 5년 이내로 한다.
문제 17
「관세법」상 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이 통관역에 도착하면 그 철도차량의 운전자는 최종 출발지의 출발허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시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2세관장은 신속한 입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하는 해당 차량이 소속된 회사로 하여금 여객명부·적재화물목록 등을 도착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모래·자갈 등 골재를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관세법」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최초 출발보고 및 최초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4통관장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인 차량용품을 해당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사후에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 차량의 소속 회사로 하여금 여객명부·적재화물목록 등을 도착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국경출입차량은 신속한 통관과 감시를 위해 사전 정보 제출 제도를 두고 있다.

  • 철도차량의 도착보고: 운전자가 아니라 통관역장이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적재화물목록 등을 첨부해 보고한다.
  • 골재 반복운송 도로차량: 사증을 받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최초 보고를 제외한 출발보고·출발허가이므로 최초 출발보고까지 대신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차량용품의 하역: 신고와 사후 확인이 아니라 선박용품 하역 규정을 준용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18
「관세법」상 보세창고와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2운영인은 보세창고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세관장은 보세공장 작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 장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고가 필요하지만, 같은 창고에서 수리된 물품은 예외로 계속 장치를 허용한다.

  • 내국물품만 장기 장치: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 계속 장치하려는 경우이고, 허가가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 보세공장 작업 허가 통지: 신청일부터 5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 수입 원료 제조·가공 보세공장의 업종 제한: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문제 19
「관세법」상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는 물품으로 규정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풍속을 해치는 서적·영화·조각물
2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3화폐의 모조품
4「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정답 및 해설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관세법이 정한 수출입 금지물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출입 금지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서적·영화·조각물 등, 정부 기밀 누설·첩보 물품, 화폐·유가증권의 위조·변조·모조품이며, 별도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도 수출입할 수 없다.

  • 풍속을 해치는 서적·영화·조각물: 수출입 금지물품이다.
  • 화폐의 모조품: 수출입 금지물품이다.
  • 품종보호권 침해 물품: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에 따라 수출입할 수 없다.
문제 20
관세법령상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중국의 영역에서 사육된 산 동물을 우리나라에 수입하여 도축작업의 전부를 수행한 경우
2러시아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어획물의 단순한 절단과 재포장 작업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경우
3우리나라의 제작자와 감독이 미국의 배우들을 채용하여 미국에서 영화용 필름의 대부분을 촬영한 경우
4독일에서 제작된 물품이 박람회에 전시되기 위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우리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일본으로 수출된 경우
정답 및 해설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촬영 장소나 배우 국적과 관계없이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므로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된다.

원산지는 완전생산국 또는 실질적 변형국으로 정하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나라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 수입한 산 동물의 도축: 가축의 도축작업은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될 수 없다.
  • 공해 어획물의 절단·재포장: 원산지는 어획 선박의 국적국이고, 절단·재포장은 단순가공이다.
  • 박람회 전시 후 재수출 물품: 전시는 가공이 아니므로 원산지는 그대로 제작국이다.
문제 21
관세법령상 물품의 하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있다.
2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서 환적하려는 항공기용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4수출물품에 대한 하역인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하역 1일마다 1만원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는 외국물품인 항공기용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환승전용국내운항기는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그 휴대품 등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국내 항공기로,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외국물품 용품의 적재 제한은 배제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다.

  • 국내운항선·국내운항기의 외국물품 적재: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적재할 수 있다.
  • 내국물품의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운송: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해야 한다.
  • 항외하역 허가수수료: 하역 1일마다 4만원이 원칙이고, 수출물품 하역은 1일마다 1만원이다.
문제 22
관세법령상 감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2「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제2항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 및 학교부설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3세관장은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학술연구용품 감면율은 100분의 80이 원칙이고, 공공의료기관·학교부설 의료기관 사용 물품은 100분의 50이므로 두 비율을 뒤바꾼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의료기관용 물품은 일반 학술연구용품보다 감면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휴대품 면세 통관명세서: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통관명세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재수출면세 물품 미수출: 관세의 100분의 20 상당액을 500만원 한도에서 가산세로 징수한다.
  • 시설대여업자의 수입: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문제 23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세관장은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제1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세관장은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세관장은 「관세법」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수입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은 통관을 보류할 때 즉시 그 사실을 화주(위임받은 자 포함)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통관보류는 수출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지체 없는 통지 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 보세구역 반입명령: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다.
  • 신고지연 가산세: 신고기한 경과 후 50일 내 신고한 경우는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이 아니라 1천분의 10이다.
  • 원산지 조사 사전통지: 통지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문제 24
관세법령상 재수출면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2박람회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3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4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에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그 밖의 물품은 반입계약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하며, 여기에 재수출에 필요한 기일을 더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수출에 필요한 기일을 더하는 것은 박람회 등 행사 출품 물품처럼 행사기간이 기준이 되는 경우다.

  • 일시 입국자의 신변용품: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가 기간이다.
  • 박람회 출품·사용 물품: 행사기간 종료일에 재수출 필요 기일을 더한 기간이다.
  • 가공·수리용 물품과 재료: 가공·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다.
문제 25
「관세법」상 관세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에 대한 승인
ㄴ.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ㄷ. 통관장의 지정
ㄹ. 납세자의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것
ㅁ.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에 관한 통계 작성
ㅂ.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1ㄴ, ㅂ
2ㄱ, ㄷ, ㄹ
3ㄴ, ㅁ, ㅂ
4ㄱ, ㄴ, ㄷ, ㄹ, ㅁ, ㅂ
정답 및 해설

관세청장의 권한으로 규정된 것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수출입 화물 통계 작성,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이다.

정보망·통계·전자문서처럼 전국 단위 기반을 다루는 사무는 관세청장이, 개별 선박·장소·납세자에 대한 처분은 세관장이 맡는 구조로 구분하면 된다.

  •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 전환 승인: 세관장의 승인 사항이다.
  • 통관장의 지정: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 납세증명서 발급: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한다.
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령상 관세의 월별납부의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2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3세관장은 월별납부 승인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4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정답 및 해설

월별납부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월별납부는 성실 납세자가 같은 달의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내도록 하는 제도로, 승인 기간·갱신·취소 요건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 승인 유효기간: 1년이 아니라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다.
  • 갱신절차 사전 안내: 세관장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 승인 취소 사유: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문제 2
관세법령상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1반송신고필증
2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3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4「관세법 시행령」 제237조(지식재산권의 신고)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정답 및 해설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하는 서류는 반송신고필증이다.

신고서류 보관기간은 수입 관련 서류 5년, 수출·반송 관련 서류 3년, 보세화물·적재화물목록·보세운송 관련 자료 2년으로 구분된다.

  •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2년 보관 대상이다.
  •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5년 보관 대상이다.
  •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수입 관련 서류로서 5년 보관 대상이다.
문제 3
「관세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에 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 ~ (다)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관세를 (가)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나)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다) 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 (나) (다)
12 1 3
22 2 2
33 1 2
43 2 3
정답 및 해설

감치 요건은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가) 3, (나) 1, (다) 2 조합이 옳다.

여기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관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법원이 30일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문제 4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세관공무원은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2최근 2년 이내에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3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세관공무원은 신고납부세액과 수출입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방문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조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같은 사안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세조사는 중복조사 금지가 원칙이지만, 관세포탈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불복 절차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등과 함께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도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관세조사 면제: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수출입신고 실적 규모 등 대통령령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 통합조사 원칙: 조세채권 확보 등으로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오히려 통합조사의 예외로서 특정 분야만 따로 조사할 수 있다.
  • 방문조사 기간: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이므로 30일로 한 설명은 틀렸다.
문제 5
관세법령상 부과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을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2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3「관세법」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4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납부고지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즉시반출 후 기한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과세가격·세율 결정이 곤란해 납세의무자가 요청한 경우 등은 세관장이 부과고지한다.

  • 즉시반출신고 후 1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징수하는 경우: 부과고지 대상이다.
  • 과세가격·관세율 결정이 곤란해 납세의무자가 요청한 경우: 부과고지 대상이다.
  •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현장 수납하는 경우: 그 공무원이 말로써 고지할 수 있다.
문제 6
관세법령상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있어서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2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3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정답 및 해설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된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사용료이고, 실용신안권·영업비밀은 특허권에 준하여 관련성을 판단하므로 이 설명이 해당하지 않는다.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될 때 과세가격에 가산되며, 관련성 판단 기준은 권리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 디자인권: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 생산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디자인이 표현된 경우 관련성이 인정된다.
  • 특허권: 국내에서 그 특허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로서 특허 내용이 구현된 경우 관련성이 인정된다.
  • 상표권: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 후 부착되는 경우 관련성이 인정된다.
문제 7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2납세의무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관세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경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사전승인 등으로 인한 경정청구는 처분·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해야 하므로, 기산점을 잘못 적은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납부 세액의 사후 조정은 납부 전 정정, 6개월 내 보정신청, 5년 내 경정청구로 단계가 나뉜다.

  • 납부 전 과부족 발견: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 과세가격·품목분류 오류 발견: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정신청이 가능하다.
  • 세액 과다 발견: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문제 8
「관세법」상 할당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농림축산물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10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2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9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더한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4관세청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할당관세는 물자수급 원활화·가격안정 목적의 세율 인하형과 일정 수량 초과분에 대한 세율 인상형으로 나뉜다.

  • 수량 초과분 인상: 일반 물품은 100분의 40 범위이고, 농림축산물은 국내외 가격차 상당율을 더한 율의 범위이므로 100분의 100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공중도덕·생명·환경 보호 목적: 이는 할당관세가 아니라 조정관세의 부과 사유다.
  • 국회 보고: 부과 실적 보고 주체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고, 기한도 6개월이 아니라 5개월 이내다.
문제 9
「관세법」상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1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의 경우
2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3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의 경우
4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형벌인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세법은 질서 위반 성격의 의무 위반에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그보다 무거운 위반에는 벌금을 정하고 있다.

  • 특허보세구역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를 하지 않은 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신고 없이 종합보세구역 외 장소에서 작업한 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문제 10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과 상계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하며,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3상계관세의 부과나 「관세법」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대통령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의 시행일 또는 약속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4「관세법」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보조금등의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여기에 100을 곱하여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
정답 및 해설

상계관세의 부과와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과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거나 약속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삼은 부분이 조문과 다르다.

  • 관세환급금: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환급금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과오납금 환급: 청구 시 지체 없이 환급금으로 결정해 30일 이내 환급하며, 청구가 없어도 확인된 환급금은 환급한다.
  • 상계관세 산출: 보조금등의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눈 보조금률 범위에서 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한다.
문제 11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자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하역 등)제6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 하역허가를 받은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제158조(보수작업)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 보세구역 안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수행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3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을 폐기한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4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재해로 망실되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선박용품·항공기용품 하역 허가 내용대로 운송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하역허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납세의무자 특례는 실제 행위자가 아니라 해당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구조다.

  • 보수작업 물품: 작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가 납세의무자다.
  •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한 외국물품: 즉시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세운송 중 재해로 망실된 물품: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망실은 즉시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 12
관세법령상 세율의 적용과 잠정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관세법」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관세청장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무역위원회가 결정하여야 한다.
3「관세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4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여부와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하므로, 관세청장의 건의를 무역위원회가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역위원회는 조사·건의 기관이고 최종 결정 권한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시장개방 농림축산물 양허세율: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조사 개시 후 최소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양허 철회: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문제 13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공무원은 제283조(관세범)에 따른 관세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2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라도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4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명을 둔다.
정답 및 해설

출국금지 요청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등 포함)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므로 3천만원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요청 주체가 관세청장이고 상대가 법무부장관이라는 점은 맞으나 금액 기준이 틀렸다.

  • 관세범 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문서를 내주고 조사사유·기간·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
  • 일시 보관 장부등: 조사목적상 필요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 납세자보호관: 관세청에 총괄 납세자보호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담당관을 각각 1명 둔다.
문제 14
「관세법」상 보세구역과 관련한 관세의 부과,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2세관공무원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여 그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한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3보세공장 외에서의 외국물품 가공 허가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4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원료과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때가 아니라 사용신고를 할 때의 원료의 성질·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원료과세는 보세공장 제품 대신 투입된 외국 원료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원료 사용 시점이 기준이 된다.

  • 승인 폐기 후 잔존물: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검사용 견본품이 사용·소비된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 공장외작업장 허가기간 경과: 남은 외국물품의 관세를 보세공장 운영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문제 15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3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정답 및 해설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표창장 및 상패는 특정물품 면세가 아니라 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특정물품 면세는 국제협력·공익 목적의 물품을 열거하는 조문으로, 국제 시설 건설용 물품·국제경기 종목 운동용구·재난 구호 기증품 등이 포함된다.

  • 우리나라와 외국 간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건설·수리 물품: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 종목 운동용구: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 핵사고·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 기증 물품: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문제 16
관세법령상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지정된 지정보세구역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세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3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법 제323조에 따른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은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한 화물관리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그 요율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공적 장치장소이므로 비용 요율과 화물관리인 지정에 세관장이 관여한다.

  • 토지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건물 신축 등을 하더라도 세관장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 없다.
  • 지정장치장 장치기간: 6개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세관장은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기간이 서로 뒤바뀌었다.
  • 화물관리인 지정기간: 10년이 아니라 5년 이내로 한다.
문제 17
「관세법」상 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이 통관역에 도착하면 그 철도차량의 운전자는 최종 출발지의 출발허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시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2세관장은 신속한 입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하는 해당 차량이 소속된 회사로 하여금 여객명부·적재화물목록 등을 도착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모래·자갈 등 골재를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관세법」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최초 출발보고 및 최초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4통관장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인 차량용품을 해당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사후에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 차량의 소속 회사로 하여금 여객명부·적재화물목록 등을 도착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국경출입차량은 신속한 통관과 감시를 위해 사전 정보 제출 제도를 두고 있다.

  • 철도차량의 도착보고: 운전자가 아니라 통관역장이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적재화물목록 등을 첨부해 보고한다.
  • 골재 반복운송 도로차량: 사증을 받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최초 보고를 제외한 출발보고·출발허가이므로 최초 출발보고까지 대신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차량용품의 하역: 신고와 사후 확인이 아니라 선박용품 하역 규정을 준용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18
「관세법」상 보세창고와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2운영인은 보세창고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세관장은 보세공장 작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 장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고가 필요하지만, 같은 창고에서 수리된 물품은 예외로 계속 장치를 허용한다.

  • 내국물품만 장기 장치: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 계속 장치하려는 경우이고, 허가가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 보세공장 작업 허가 통지: 신청일부터 5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 수입 원료 제조·가공 보세공장의 업종 제한: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문제 19
「관세법」상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는 물품으로 규정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풍속을 해치는 서적·영화·조각물
2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3화폐의 모조품
4「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정답 및 해설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관세법이 정한 수출입 금지물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출입 금지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서적·영화·조각물 등, 정부 기밀 누설·첩보 물품, 화폐·유가증권의 위조·변조·모조품이며, 별도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도 수출입할 수 없다.

  • 풍속을 해치는 서적·영화·조각물: 수출입 금지물품이다.
  • 화폐의 모조품: 수출입 금지물품이다.
  • 품종보호권 침해 물품: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에 따라 수출입할 수 없다.
문제 20
관세법령상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중국의 영역에서 사육된 산 동물을 우리나라에 수입하여 도축작업의 전부를 수행한 경우
2러시아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어획물의 단순한 절단과 재포장 작업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경우
3우리나라의 제작자와 감독이 미국의 배우들을 채용하여 미국에서 영화용 필름의 대부분을 촬영한 경우
4독일에서 제작된 물품이 박람회에 전시되기 위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우리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일본으로 수출된 경우
정답 및 해설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촬영 장소나 배우 국적과 관계없이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므로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된다.

원산지는 완전생산국 또는 실질적 변형국으로 정하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나라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 수입한 산 동물의 도축: 가축의 도축작업은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될 수 없다.
  • 공해 어획물의 절단·재포장: 원산지는 어획 선박의 국적국이고, 절단·재포장은 단순가공이다.
  • 박람회 전시 후 재수출 물품: 전시는 가공이 아니므로 원산지는 그대로 제작국이다.
문제 21
관세법령상 물품의 하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있다.
2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서 환적하려는 항공기용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4수출물품에 대한 하역인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하역 1일마다 1만원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는 외국물품인 항공기용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환승전용국내운항기는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그 휴대품 등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국내 항공기로,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외국물품 용품의 적재 제한은 배제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다.

  • 국내운항선·국내운항기의 외국물품 적재: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적재할 수 있다.
  • 내국물품의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운송: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해야 한다.
  • 항외하역 허가수수료: 하역 1일마다 4만원이 원칙이고, 수출물품 하역은 1일마다 1만원이다.
문제 22
관세법령상 감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2「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제2항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 및 학교부설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3세관장은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학술연구용품 감면율은 100분의 80이 원칙이고, 공공의료기관·학교부설 의료기관 사용 물품은 100분의 50이므로 두 비율을 뒤바꾼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의료기관용 물품은 일반 학술연구용품보다 감면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휴대품 면세 통관명세서: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통관명세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재수출면세 물품 미수출: 관세의 100분의 20 상당액을 500만원 한도에서 가산세로 징수한다.
  • 시설대여업자의 수입: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문제 23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세관장은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제1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세관장은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세관장은 「관세법」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수입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은 통관을 보류할 때 즉시 그 사실을 화주(위임받은 자 포함)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통관보류는 수출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지체 없는 통지 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 보세구역 반입명령: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다.
  • 신고지연 가산세: 신고기한 경과 후 50일 내 신고한 경우는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이 아니라 1천분의 10이다.
  • 원산지 조사 사전통지: 통지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문제 24
관세법령상 재수출면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2박람회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3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4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에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그 밖의 물품은 반입계약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하며, 여기에 재수출에 필요한 기일을 더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수출에 필요한 기일을 더하는 것은 박람회 등 행사 출품 물품처럼 행사기간이 기준이 되는 경우다.

  • 일시 입국자의 신변용품: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가 기간이다.
  • 박람회 출품·사용 물품: 행사기간 종료일에 재수출 필요 기일을 더한 기간이다.
  • 가공·수리용 물품과 재료: 가공·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다.
문제 25
「관세법」상 관세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에 대한 승인
ㄴ.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ㄷ. 통관장의 지정
ㄹ. 납세자의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것
ㅁ.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에 관한 통계 작성
ㅂ.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1ㄴ, ㅂ
2ㄱ, ㄷ, ㄹ
3ㄴ, ㅁ, ㅂ
4ㄱ, ㄴ, ㄷ, ㄹ, ㅁ, ㅂ
정답 및 해설

관세청장의 권한으로 규정된 것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수출입 화물 통계 작성,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이다.

정보망·통계·전자문서처럼 전국 단위 기반을 다루는 사무는 관세청장이, 개별 선박·장소·납세자에 대한 처분은 세관장이 맡는 구조로 구분하면 된다.

  •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 전환 승인: 세관장의 승인 사항이다.
  • 통관장의 지정: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 납세증명서 발급: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