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전자충격기 사용 사유에 이탈·난동·폭행을 선동·선전하는 때는 들어 있지 않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갑·포승·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쓸 수 있는 경우를 이탈·난동·폭행·자해·자살을 하거나 하려는 때, 타인 위해, 위력에 의한 직무집행 방해, 시설 손괴로 한정한다. 실제 행동이 아닌 선동·선전만으로는 이 장비를 쓸 수 없다.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 법에 명시된 사용 사유다.
-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법에 명시된 사용 사유다.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는 때 — 법에 명시된 사용 사유다.
13세인 甲에게 수강명령은 부과할 수 있으므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甲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이다.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부과할 수 있지만,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 경찰서장의 직접 송치 — 촉법·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며, 송치서에 주거·성명·생년월일, 행위의 개요, 가정 상황을 적고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 통고 —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소환과 동행영장 —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나 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소년에게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을 뿐(재량)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상 국선보조인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시에는 필요적으로 선정하고,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의심,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 분류심사원 위탁 시 국선보조인 —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보호자·변호사 선임 — 소년부 판사의 허가 없이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선임 단위 —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처분에 대안교육·상담교육을 함께 명할 때 기간은 3개월 이내이므로, 6개월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년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단기·장기 보호관찰 처분 시 대안교육 등은 3개월 이내, 야간 외출제한 명령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제1호 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것이다.
- 제6호 처분 —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이다.
- 제4호 처분 시 6개월 외출제한 — 1년 이내 범위이므로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공리주의자 벤담은 형벌의 정당화 근거로 일반예방을 중시하였으므로, 특별예방목적으로 정당화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벤담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 원칙에서 형벌을 일반인의 범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형벌의 고통이 범죄로 얻는 쾌락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 리스트의 목적사상 — 형이상학적 형법학을 넘어 현실과 연계된 형사정책을 강조하였다.
- 리스트의 한계 명제 — 형법은 형사정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하여 두 학문의 상호의존·상호제약 관계를 표현하였다.
- 포이에르바흐 — 형사정책을 입법을 지도하는 국가적 예지로 이해하고 형법의 보조수단으로 보았다.
소년원장의 퇴원 신청 의무 대상에서 제8호 처분(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을 받은 보호소년은 제외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제8호 처분 소년은 기간이 짧아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위탁·유치소년의 퇴원 —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 계속 수용 — 퇴원·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 등 본인의 편익을 위해 필요하면 본인 신청으로 계속 수용할 수 있다.
- 사회정착지원 —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셀린은 이민처럼 이질적 문화가 접촉하며 생기는 갈등을 일차적 문화갈등으로 보았으므로, 이를 이차적 문화갈등이라 한 설명이 틀렸다.
셀린의 이차적 문화갈등은 하나의 문화 안에서 사회분화로 여러 하위문화가 생기며 발생하는 갈등이다.
- 볼드 — 이해관계의 갈등에 기초한 집단갈등론을 주장하고, 집단 간 이익갈등이 가장 첨예한 영역으로 입법정책을 지적하였다.
- 터크 — 권력 또는 권위의 개념을 범죄원인과 대책 분야에 적용하였다.
- 퀴니 — 노동자계급의 범죄를 적응범죄와 대항범죄로 구분하였다.
가난 때문에 배가 고파 어쩔 수 없이 훔쳤다는 주장이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책임의 부정은 자신의 일탈을 빈곤·환경 등 자기 통제 밖의 요인 탓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는 중화기술이다.
- 성인끼리 합의한 성매매라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 — 아무도 해를 입지 않았다는 가해(손상)의 부정에 가깝다.
- 비난받는 사람의 차량을 부수고 사회정의를 실현했다는 주장 — 피해자는 당해도 마땅하다는 피해자의 부정이다.
- 단속 경찰관에게 실적용 함정단속이 아니냐고 따지는 운전자 — 비난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기술이다.
유기징역·유기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므로 상한을 25년이라 한 설명이 틀렸다.
「형법」 제42조는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한다.
- 자격정지 병과 시 기산점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노역장 유치기간 —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 고액 벌금의 유치기간 하한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은 1천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차별적 접촉이론은 나쁜 친구를 사귀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단순한 등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서덜랜드는 범죄에 우호적인 정의가 비우호적인 정의를 초과할 때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았고, 접촉의 빈도·기간·우선순위·강도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 접촉의 질적 차이 — 빈도, 기간, 우선순위, 강도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론의 내용이다.
- 비대면 매체 간과 — 신문·영화 등 비대면적 접촉의 영향을 간과했다는 것은 이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다.
- 경찰·법관의 예 — 범죄인과 접촉이 많은 형사사법 종사자가 범죄인이 될 확률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레크리에이션 시설·벤치 설치로 일반인의 이용을 장려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영역성 강화가 아니라 활동의 활성화 전략이다.
영역성 강화는 울타리·표지판 등으로 사적 공간의 경계를 표시해 주민의 소유의식과 책임의식을 높이고, 외부인에게 침입 사실을 인식시키는 원리다.
- 자연적 감시 —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해 범죄 발각 위험을 높이는 원리다.
- 접근통제 —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 접근의 심리적 부담을 높이는 원리다.
- 유지·관리 — 시설물을 설계된 대로 계속 이용하도록 관리해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원리다.
부정기형은 수형자의 개선 정도에 따라 형기를 조절하므로 형벌개별화원칙에 부합하는 제도이고, 이에 반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부정기형의 단점으로는 수형기간의 불확정성, 교도관의 자의 개입 가능성, 석방결정 과정의 적정절차 결여 위험 등이 지적된다.
- 탄력적 형집행 —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선고 시 알 수 없으므로 집행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 장점 — 위하효과, 수형자자치제의 효과 제고, 위험한 범죄자의 장기구금을 통한 사회방위가 장점으로 거론된다.
- 「소년법」 제60조 —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넘지 못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채택하였다.
시험 당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보호관찰명령 대상 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이었다. 스토킹범죄는 이후 법 개정으로 추가되었다.
-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 — 보호관찰명령 대상이다.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 — 보호관찰명령 대상이다.
- 살인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 — 보호관찰명령 대상이다.
매스컴의 카타르시스 가설과 억제가설은 매스컴이 범죄를 줄인다는 순기능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카타르시스 가설은 폭력물 시청으로 공격 욕구가 대리 해소된다고 보고, 억제가설은 범죄의 처벌 장면이 범죄를 억제한다고 본다. 역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모방·학습 관점의 이론들이다.
- 체스니-린드 — 여성범죄자가 남성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받고 특히 성 관련 비행에서 그렇다고 주장하였다.
- 상대적 빈곤론 — 스토우퍼, 머튼 등은 빈곤의 영향이 빈곤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 화이트칼라 범죄 — 서덜랜드는 존경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정의하였다.
미결구금의 폐해를 줄이는 정책으로 들어갈 것은 범죄피해자보상제도가 아니라 형사보상제도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범죄피해자보상제도는 범죄 피해자를 구조하는 제도로, 미결구금된 사람의 피해를 회복하는 제도와는 대상이 다르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 미결구금일수 산입 —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 재심 무죄 확정 — 미결구금을 당한 피고인은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코헨(Cohen)의 지위좌절
○ 밀러(Miller)의 주요 관심(focal concerns)
제시된 세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이론은 하위문화이론이다.
울프강의 폭력하위문화, 코헨의 비행하위문화(하층 소년의 지위좌절), 밀러의 하층계급문화(주요 관심사)는 모두 특정 집단의 독자적 가치·규범이 범죄를 낳는다고 설명한다.
- 갈등이론 — 집단 간 이해관계와 권력 갈등에서 범죄를 설명한다.
- 환경범죄이론 — 범죄가 발생하는 물리적 환경과 기회에 주목한다.
- 정신분석이론 — 개인의 무의식과 성격 구조에서 범죄 원인을 찾는다.
이익의 확산효과는 상황적 범죄예방의 효과가 주변으로 퍼진다는 긍정적 효과이므로, 이를 비판 근거로 든 설명이 틀렸다.
상황적 범죄예방에 대한 대표적 비판은 범죄가 다른 시간·장소·대상으로 옮겨갈 뿐이라는 전이효과다.
- 뉴먼의 방어공간 — 공동체의 익명성을 줄이고 순찰·감시가 쉽도록 주거를 설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 상황적 범죄예방모델 — 범죄의 위험과 어려움을 높여 범죄기회를 줄이는 방법이다.
- 레피토의 전이 유형 — 시간적, 전술적, 목표물, 지역적, 기능적 전이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는 가중·감경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의 크기로 구분되며, 각각에 가중인자와 감경인자가 모두 있다.
특별양형인자는 권고영역(감경·기본·가중)을 결정하는 데 쓰이고, 일반양형인자는 결정된 권고형량 범위 안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데 고려된다.
- 개별적 양형기준 — 범죄 유형별로 적용되는 개별적 기준을 설정하였다.
- 3가지 권고영역 — 양형인자 평가 결과에 따라 감경·기본·가중영역 중 하나를 선택한다.
- 집행유예 기준 — 권고형량범위와 함께 실형과 집행유예를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라고 보았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약물치료는 원치 않는 신체적 변화를 강제로 일으키므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며, 그 정당성은 재범 방지라는 보안처분의 목적과 비례성으로 판단된다.
- 일률적 취업제한 — 성범죄 전력만으로 재범 위험성을 간주해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전자감시제도 — 응보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과 본질을 달리하는 보안처분이다.
- 취업제한명령 — 형벌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제2심에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배상신청은 피해자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라는 시한이다.
- 「형법」상 양형 — 범행의 결과(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에 대한 관계가 양형 조건에 포함된다.
- 레크리스 — 피해자의 도발을 기준으로 가해자-피해자 모델과 피해자-가해자-피해자 모델로 구분하였다.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일부가 기금에 납입된다.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법원에 집행 면제 신청을 허용하되, 치료감호 집행 중인 경우를 단서로 제외한다.
- 치료기간 —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으면 1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판결로 선고한다.
- 대상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이다.
- 청구 —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청구한다.
새로운 법익침해행위를 형법전에 편입할 필요성을 인정할 때 쓰는 개념은 형식적 범죄개념이 아니라 실질적 범죄개념이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현행 형법이 범죄로 규정한 행위만을 뜻하므로 입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법규정과 무관하게 사회적 유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신범죄화와 비범죄화의 근거가 된다.
- 일탈행위 개념 — 범죄학·사회학의 일탈 개념은 형법상 범죄 개념보다 넓다.
- 간통죄 폐지 — 기존 범죄를 삭제할 필요성을 인정할 때도 실질적 범죄개념이 쓰인다.
- 공식 범죄통계의 한계 — 두 변수 사이의 2차원 관계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보호처분 당시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효력으로, 일사부재리와 유사한 효과를 부여한 것이다.
- 「소년법」 제60조의 소년 판단 시점 — 행위 시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한다.
- 부정기형의 집행 종료 — 관할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종료시킬 수 있다.
- 15년형 소년의 가석방 — 가석방 전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인 6년이 지나면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ㄴ. 신경심리적 결함(neuropsychological deficit)
ㄷ. 사회모방(social mimicry)
ㄹ. 낮은 인지 능력(low cognitive ability)
모피트의 청소년기 한정형 일탈의 원인은 성숙의 차이와 사회모방이다.
청소년기 한정형은 생물학적 성숙과 사회적 성인 지위 사이의 격차를 느낀 청소년이 생애지속형 비행자를 모방하며 일시적으로 일탈한다고 본다. 반면 신경심리적 결함·낮은 인지 능력은 생애지속형의 원인이다.
- 신경심리적 결함 — 어릴 때부터 문제행동이 이어지는 생애지속형의 원인이다.
- 낮은 인지 능력 — 역시 생애지속형 일탈과 연결되는 요인이다.
해체적 수치심은 범죄자를 낙인찍고 공동체에서 배제하여 오히려 재범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므로, 재범확률을 낮춘다는 설명이 틀렸다.
브레이스웨이트는 잘못은 비난하되 범죄자를 공동체로 다시 받아들이는 재통합적 수치심이 재범을 줄인다고 주장하였다.
- 이론적 기초 — 낙인이론, 하위문화이론, 기회이론, 통제이론, 차별접촉이론, 사회학습이론 등을 통합하였다.
- 궁극적 목표 — 범죄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 회복적 사법 — 공식적 개입을 지양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시하는 회복적 사법에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