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심급제도를 통한 불복 허용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어느 재판에 어떤 불복방법을 허용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고, 심급제도를 통한 불복을 허용할지도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본다.
-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 부정: 오판 방지와 함께 위법·부당한 압박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조서 등 서면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실체진실과 소송경제를 고려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위법의 영향이 차단·소멸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데 항소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제1심이 피고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면 항소법원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뿐, 선정하지 않고 심리했다고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
- 국선변호인 변경 시 새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한 규칙 조항: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까지 확대·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에게 통지한 뒤 선임된 변호인: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고,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도 같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모두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않으면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를 진술자의 청구가 없어도 열람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형사소송법」 제52조는 공판조서와 공판기일외의 신문으로 공판조서에 준하여 작성된 조서에는 조서 낭독·열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그 진술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 청구가 있으면 이를 기재하도록 한다.
- 공판기일 소환: 소환장 송달 등 법정 방법에 의해야 하고 사실상의 기일 고지는 적법한 소환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공판조서 열람·등사 지연: 변론종결 전에 열람·등사했다면 방어권 지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정식재판청구서: 자필 이름과 서명으로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면 인장·지장이 없어도 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우체에 부친 서류가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주거 등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아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 서류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기록상 휴대전화·집전화번호나 가족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 후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위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공시송달의 효력: 최초는 공시한 날부터 2주일, 제2회 이후는 5일 경과로 생긴다는 설명은 옳다.
- 잘못된 공시송달로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 선고: 거주지 변경 미신고가 있어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놓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된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해산·청산종결 등기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기 후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 수사·재판을 받는 일이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존속한다고 본다.
- 의식불명 성년 피해자의 아버지가 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미성년 피의자의 혈액채취 동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클라우드 접속 정보를 임의로 제공해도 클라우드 전자정보의 임의제출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피의자가 원격지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했다면, 그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원칙: 혐의사실 관련 부분만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임의제출 범위를 넘은 전자정보의 영장 없는 압수: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서비스업체 서버에 저장된 피의자의 대화내용 압수·수색: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공소장 변경 전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진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 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포괄일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분 없는 자가 국고등손실죄에 방조범으로 가담: 형법상 단순 횡령방조죄의 법정형이 시효 기준이라는 설명은 옳다.
- 공범 1인의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까지의 기간: 다른 공범의 시효는 정지되지 않고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는데도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친고죄로 기소된 뒤 고소가 취소되었더라도 동일성 범위 내에서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고소취소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영향이 없으므로 실체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
- 명예훼손죄 공범 중 1인에 대한 처벌희망 철회: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조세범 고발 후 불기소처분: 종전 고발이 여전히 유효하여 새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유권이고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의자에게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면 족하고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필요는 없다.
ㄷ.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ㄹ.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의 구속영장 청구기간은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하고, 피압수자가 불참 의사를 밝혀도 변호인의 참여권은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
- ㄴ(틀림):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한다.
- ㄷ(틀림):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준항고 대상인 법원의 재판이나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의자를 체포하였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ㄷ.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ㄹ.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설령 그로 인해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위법한 함정수사는 범의가 없는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한 경우이므로, 이미 범행한 자를 유인하거나 수사기관과 무관한 사인이 단순히 반복 부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틀림):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본 것만으로는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ㄷ(틀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신분위장수사도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ㄴ.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는 경우
ㄷ. 사기죄에 대하여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다시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ㄹ. 사기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다시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명문으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구하는 것은 ㄴ, ㄷ, ㄹ이다.
재구속 제한, 공소취소 후 재기소, 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 후 소추 제한 규정은 모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
- ㄱ(해당 없음):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할 뿐, 영장을 받으면 재체포할 수 있어 다른 중요한 증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ㄹ(해당): 재정신청 기각 사유에는 법률상 방식 위배도 포함되므로, 방식 위배로 기각된 경우에도 소추 제한이 적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 검사가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사는 국가안보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만,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 열람만 신청할 수 있어 등사나 서면 교부는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검사의 거부·제한: 피고인은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원의 허용 결정 불이행: 검사는 해당 증인 및 서류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해도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다.
-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사실상 소송계속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고 공판을 진행한 경우: 실체판단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통상 공판: 절차가 위법하고 그 소송행위도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중간에 출석한 기일이 있는데도 2회 연속 불출석으로 보아 판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해야 하는데, 제4회 기일에 출석했으므로 연속 불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차폐시설 증인신문: 요건이 충족되면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변호인·방청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무단 퇴정한 필요적 변호사건: 방어권 남용·변호권 포기로 보아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 변호인이 참여하고 진술요지 고지 후 반대신문 기회를 주었다면 반대신문권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의 재기소에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재기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 경우로서 공소기각판결 대상이다.
- 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전자문서 부분은 공소제기의 효력이 없어 서면 공소장 기재 부분만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위헌결정으로 소급 실효된 형벌법령: 그 법령을 적용한 피고사건은 무죄를 선고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정변경 없이 기소유예 사건을 4년여 뒤 재기소한 공소권 남용: 공소기각판결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ㄴ.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때에 지체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1회 공판기일 전 3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ㄷ.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의 주장을 한 경우, 검사는 피고인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와 그 서류의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ㄹ.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에 대해서도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피고인이 현장부재 등을 주장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ㄱ(틀림): 피고인은 모두진술 단계에서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현장부재 주장도 할 수 있다.
- ㄴ(틀림): 공소장 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한다.
진술불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유아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일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해 진술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다.
판례는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은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 질병이 있으나 임상신문·출장신문이 가능한 경우: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외국 거주자라도 주소·연락처가 파악되고 사법공조로 소환이 가능한 경우: 소환 노력 없이 진술불능으로 볼 수 없다.
-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해 반대신문을 할 수 없었던 경우: 피고인이 그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추징액의 인정에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몰수·추징의 대상인지 여부와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이 아니므로 모두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 형법 제6조의 행위지 법률에 의한 범죄 구성 여부: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백의 임의성: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설명은 옳다.
-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 사유: 피고인이 증명해야 하나 엄격한 증명은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인 증인의 전문진술이 전문증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지만, 증인의 진술을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데 쓰면 원진술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부정수표 공소사실의 수표: 존재·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증거물인 서면이라는 설명은 옳다.
- 혐의사실과 무관한 제3자 간 대화 녹음파일: 별도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수사기관 의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공개금지 절차의 증언이라도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개금지사유 없이 심리 공개를 금지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피의자신문: 임의성이 있어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는 설명은 옳다.
- 사후영장을 받지 않고 압수물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제3자가 일방 당사자의 동의만 얻어 몰래 한 통화녹음: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감청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정식재판청구 후 법원이 증거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위법해진다는 설명이다.
약식명령 청구 시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정식재판청구 후 이를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위법해지지 않는다.
- 형종 상향 금지: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약식명령 확정: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전 범행은 면소, 이후 범행만 처벌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소장 부본 미송달: 피고인이 이의 없이 신문에 응하고 변론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즉결심판에서도 양형기준 이탈 시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의무는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적법한 정식재판청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가 공소제기와 같으므로 별도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로 심판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식재판청구로 개시된 공판절차: 국선변호인 선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청구 기각 후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오인하여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ㄴ. 제1심이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형기의 변경 없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ㄷ. 제1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제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ㄹ. 제1심은 소년인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 부정기형의 단기인 징역 7년을 초과한 징역 10년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불이익변경금지 대상이 아니고,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때는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비교하므로 장기 15년·단기 7년이면 징역 10년은 허용된다.
- ㄱ(틀림):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도 형이 무거워진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 ㄴ(틀림): 형기 변경 없이 금고 실형을 징역형 집행유예로 바꾸는 것은 전체적으로 가벼워진 것이어서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상급심 파기판결로 효력을 잃은 재판도 비상상고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법령위반을 바로잡는 제도이므로, 상급심의 파기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성추행 즉시 항의하지 않았거나 다른 피해를 먼저 진술한 사정: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재심판결 확정에 따른 원판결 효력 상실: 그로 인한 불이익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하다는 설명은 옳다.
- 무죄판결 후 검사 항소 시 증인을 미리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 증거동의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번복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ㄷ.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제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의 선임 또는 선정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ㄹ. 법원이 피고인에게는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으나 변호인에게는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고, 피고인의 부동의 의견을 변호인이 단독으로 번복할 수 없으며, 필요적 변호사건을 변호인 없이 진행한 공판절차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 ㄹ(틀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