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이므로,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하나의 행위로 중한 결과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이므로 판례는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고, 고의범이 더 가볍다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고 본다.
-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강간에 수반한 행위에서 생긴 것도 포함하며, 강간이 미수에 그쳐도 예견 가능한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 얼굴·가슴을 수없이 때리고 머리를 벽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해 두개골 결손 등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 엉덩방아를 찧게 한 정도의 경미한 폭행에 외관상 건강한 특수체질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교사범 성립에 정범의 범죄행위가 전제되는 것은 바로 공범의 종속성에서 비롯되므로, 종속성에 연유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교사범·종범이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하여 성립한다고 보아, 정범의 범죄행위가 없으면 교사범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으면 족하고 수단에 제한이 없으며, 명시적·직접적 방법일 필요도 없다.
- 간접적인 방조도 실행을 용이하게 하면 종범이 되고, 방조자는 정범의 범행을 알면 족하며 정범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필요는 없다.
- 종범의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감경은 법정형에 대한 것이다).
고혈압 증세가 있는 피해자가 폭행으로 넘어지며 받은 자극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피해자의 특이체질이나 다른 사실이 결합해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행위가 결과의 원인이 된 이상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 과실로 충격해 반대차로에 넘어진 피해자가 직후 다른 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에도 최초 과실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칼에 찔린 상처의 과다출혈·감염으로 1개월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찌른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폭행으로 인한 장 파열·복막염이 유력한 원인이고 의사의 수술 지연이 함께 원인이 된 경우에도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해도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될 뿐 형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는 남으므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여전히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이런 사람에게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재판 중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했다면 그 죄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그중 하나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하여야 하며, 법원이 임의로 다른 날을 정할 수 없다.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통화를 위조한 경우는 통화에 관한 죄로서 「형법」 제5조의 보호주의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제5조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 통화·유가증권·공문서·공인 등에 관한 죄 등을 열거하고, 사문서나 사인에 관한 죄는 포함하지 않는다. 사문서 관련 범죄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여서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국민에 대한 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캐나다에서 국민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은 제5조 열거 범죄가 아니고 제6조의 국민에 대한 죄로도 볼 수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은 사인이므로, 그 위조는 제5조의 공인 위조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
- 외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우리 영토가 아니며, 여권발급신청서는 사문서이므로 그 위조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해의 의사로 폭행 후 사망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가장하려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판례는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해치사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최초 행위의 고의가 살인이 아닌 상해였으므로 사망 결과는 상해에서 비롯된 결과적 가중범으로 평가된다.
- 살해하려던 친구 대신 뛰어든 아들이 맞아 사망한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아들에 대한 살인 고의를 부정한다.
- 업힌 아들이 맞아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구성요건(사람) 사이의 착오이므로 아들에 대한 살인 고의를 인정한다.
- 친구를 살해하려 농약 음료를 놓아두었는데 그 아들이 마시고 사망한 경우 판례는 아들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다.
의붓아버지를 사전 공모·준비 끝에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살해한 행위에 대해 판례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부정하였으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방위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해 방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과잉방위의 전제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수단·방법의 상당성뿐 아니라 동기·목적의 정당성도 요구한다.
-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에는 피난행위가 유일한 수단일 것(보충성), 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할 것 등이 요구된다.
- 정당방위는 자기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성립한다.
기판과 본체가 결합해야 기능하는 사행성 게임기는 본체를 포함한 게임기 전체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고 적법한 등급심사를 받았더라도 몰수할 수 있으므로, 본체가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급심사는 게임기 자체의 적법성 문제일 뿐 범죄에 제공되었는지 판단과는 무관하다.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다.
- 장차 실행하려던 범행에 제공하려던 자기앞수표는 그와 별개로 이전에 범해진 죄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 판결선고 전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기대가능성은 행위자 관점이 아니라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행위자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평균인 표준설에 따라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한다.
-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시험문제의 답을 암기해 답안지에 기재한 경우, 이를 쓰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 비서라는 주종관계 때문에 사장의 지시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자기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했더라도 유죄 확정 후 공범 사건의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한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할 것을 요구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乙의 행위를 방조한 甲에게는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정범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면 그에 종속하는 공범도 성립할 수 없다.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는 형의 감경 사유로 규정되었을 뿐 형 면제 사유가 아니다.
- 심신상실자는 책임이 없어 처벌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감호 등 보안처분을 과할 수 있다.
-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乙을 이용한 甲은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ㄴ. 이혼소송계속 중인 아내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여러 명의 동료들에게 읽게 하고 서명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동료들 사이에 만연한 소문이었다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ㄹ.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것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옳은 것은 ㄱ(공직자 관련 정부 업무 발언)과 ㄴ(남편 친구에게 서신 동봉)이다.
정부 업무에 관한 발언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이혼소송 중 남편 친구에게 서신을 보낸 것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다.
- ㄷ: 허위사실을 적은 서명자료를 여러 동료에게 읽게 했다면, 그 내용이 이미 소문으로 퍼져 있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ㄹ: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글과 주먹 그림말 게시는 가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개인 채권이 있는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금전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자기 채권을 변제받는 것은 권한 내의 회사 채무 이행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가 없더라도 유효한 채무 이행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 사용한 뒤 1~2시간 후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에도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직불카드로 계좌이체 후 곧 카드를 반환한 경우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지 않아 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 착복 목적의 비자금 조성이 명백하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본다.
매매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이득액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기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이상 정당한 대출 가능액이 있었더라도 교부받은 대출금 전체가 편취액으로 평가된다.
- 농지보전부담금처럼 침해행정 영역에서 공무원을 기망해 부담을 면한 것은 국가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제삼자에게 매도·이전등기한 경우 제삼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제삼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여러 허위 항목을 기재한 하나의 보전청구서로 선거비용을 편취한 경우 항목별 별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공여자가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금품을 제공했더라도 공무원이 직무 관련 수수 의사로 받았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뇌물수수죄는 수수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여자의 내심은 그 성립에 영향이 없다.
- 재직 중 약속하고 퇴직 후 수수한 경우 시간상 근접해도 수수 당시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죄는 불성립한다(뇌물약속죄는 별론).
-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되면, 비공무원이 뇌물을 사용·소비하더라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법률상 소유권 취득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점유를 취득하고 반환 요구를 받지 않는 관계라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본다.
누범가중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했다면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가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도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
- 임의적 감경 사유에 따라 징역형을 법률상 감경하는 이상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 상습 특수상해죄에는 상습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같은 종류의 형인 경합범은 가중주의에 따르되, 과료와 과료는 병과할 수 있다.
정차 상태에서 막 출발하며 저속으로 충격해 손괴와 상해가 경미한 경우 판례는 소형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험한 물건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상대방이나 제삼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 회의장에서 터뜨린 최루탄과 의장에게 뿌린 최루 분말은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실탄을 장전하지 않았더라도 실탄을 소지해 언제든 장전·발사할 수 있었던 공기총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당구공으로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당구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담장과 방 사이 통로에서 창문으로 엿본 경우 주거의 위요지에 침입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는 건물뿐 아니라 그에 부속한 위요지도 포함된다.
- 영업 중인 식당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녹화장치 설치 목적이 있어도 사실상 평온 침해가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동거주자인 남편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저지에 걸쇠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손괴 등은 별론).
- 건물 신축 골조공사 현장은 주거침입죄의 건조물이나 위요지로 볼 수 없어 타워크레인 점거도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했다면 원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므로, 불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점유 이전으로 집행관의 압류 상태 자체가 침해되기 때문이다.
- 경찰관 부재중 미리 윤활유·철판 조각을 뿌려 둔 것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절도범인의 체포면탈 폭행은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상상적 경합, 강도범인의 체포면탈 폭행은 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실체적 경합이다.
- 부작위명령 가처분을 고시만 하고 봉인 등 구체적 집행행위가 없으면 부작위명령 위반만으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량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부실시공으로 십수 년 후 교량이 붕괴된 것도 손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교통방해죄의 손괴를 물리력의 직접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처럼 교통을 방해할 정도의 물질적 훼손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 목장 운영을 위해 개인이 개설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주민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가 아니다.
- 이미 교통이 차단된 뒤 집회에 참가했더라도 다른 참가자와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해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출항 연기 건의를 묵살하고 강행을 지시한 현장소장과 그에 따라 무리하게 운항한 선장은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매수인이 매도인과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 난외에 권한 없이 가필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은 새 문서를 만든 위조가 아니라 기존 문서의 내용을 바꾼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에 매도인의 동의 없이 새로운 약정 내용을 덧붙여 그 증명력에 변경을 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 파일은 계속성이 없어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가 아니다.
- 공무원이 비공무원인 영양사 명의를 위조해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가 아니므로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사문서위조 문제).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해 그 란에 임의로 타인을 기재해도 그 사람에 대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제1차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ㄷ.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의 경우, 집행 절차의 개시신청을 했을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 절차에 배당신청을 했을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ㄹ.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옳은 것은 ㄴ(이중양도 제2차 계약금 수령), ㄷ(강제집행 소송사기), ㄹ(허위 유치권 신고)이다.
제2차 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받은 단계, 허위 유치권 신고만 한 단계는 실행의 착수로 보지 않고, 강제집행 소송사기는 집행 개시신청이나 배당신청 시 착수가 인정된다.
- ㄱ: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병역법위반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재판 시 규정에 따라 명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보호관찰을 장래 위험성을 방지하는 합목적적 조치로 보아 재판시법 적용을 허용한다.
- 노역장유치는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적 성격이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의 적용대상이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공개명령은 형벌과 본질이 다른 보안처분이어서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허위가 없는 문서는 허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되었더라도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증거위조는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이고, 진실한 증거를 허위 주장에 이용하는 것은 증거위조가 아니다.
- 증거에는 범죄·징계 사유의 성립뿐 아니라 형이나 징계의 경중에 관한 정상 자료도 포함된다.
- 존재하지 않던 증거를 이전부터 있던 것처럼 작출하는 것도 위조이며, 작성 권한이나 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증거 해당성을 좌우하지 않는다.
- 참고인이 진술을 대신해 허위의 사실확인서·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은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패해 포도주 원료로서 효용이 상실되었더라도 식초 제조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므로,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물의 효용은 본래 용도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도 포함한다.
- 경락받은 공장을 개조하면서 적법한 조치 없이 타인 소유 자재를 일방적으로 철거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소유자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종래 사용상태를 제거·변경한 데 불과하고 새로이 문서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기간 후 임의처분해도 이의하지 않기로 약정한 쪽파를 그 기간 후 토지소유자가 손괴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공무원인 甲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단지 자신이 지정한 제삼자를 위하여 유ㆍ무형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 요구에 응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
(다) 고소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수사기록에 철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던 참고인 乙의 진술서를 돌려달라는 甲의 부탁을 받고 이 진술서가 없더라도 수사에 지장이 없겠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내어 주면서 乙에게 확인시키고 찢어버리라고 하였고, 甲이 이를 받아와서 乙에게 보여주고 찢어버린 경우,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한다.
(라) 甲이 피해자들의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PVC 배수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한 경우, 수리방해죄가 성립한다.
(가) (나) (다) (라)
바른 표시는 (가) ○, (나) ×, (다) ×, (라) ×이다.
(가)는 장물임을 알면서 매매를 중개한 이상 매매가 성립하지 않아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하므로 옳다.
- (나): 공무원이 지위만으로 이익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익을 기대하며 응한 경우는 해악의 고지가 없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다):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진술서를 내어 주었으므로, 이를 받아 찢은 甲에게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라): 수리방해죄의 수리는 물을 생활에 유익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생활하수 배수관을 막은 것은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