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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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2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데,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3甲이 주먹으로 A의 얼굴과 가슴을 수없이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벽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함으로써 A가 이틀 후 두개골 결손, 뇌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甲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4甲의 폭행이 A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A는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던 자인데, 실은 관상동맥 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였던 탓에 그러한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경우, 甲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및 해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이므로,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하나의 행위로 중한 결과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이므로 판례는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고, 고의범이 더 가볍다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고 본다.

  •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강간에 수반한 행위에서 생긴 것도 포함하며, 강간이 미수에 그쳐도 예견 가능한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 얼굴·가슴을 수없이 때리고 머리를 벽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해 두개골 결손 등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 엉덩방아를 찧게 한 정도의 경미한 폭행에 외관상 건강한 특수체질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문제 2
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의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에 의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 요건이 되는데, 이는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것은 아니다.
3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간접적인 경우에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종범이 될 수 있고, 간접적으로 정범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자는 정범이 범행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정범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필요는 없다.
4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교사범 성립에 정범의 범죄행위가 전제되는 것은 바로 공범의 종속성에서 비롯되므로, 종속성에 연유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교사범·종범이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하여 성립한다고 보아, 정범의 범죄행위가 없으면 교사범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으면 족하고 수단에 제한이 없으며, 명시적·직접적 방법일 필요도 없다.
  • 간접적인 방조도 실행을 용이하게 하면 종범이 되고, 방조자는 정범의 범행을 알면 족하며 정범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필요는 없다.
  • 종범의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감경은 법정형에 대한 것이다).
문제 3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과실로 A를 충격하여 반대차로에 넘어지게 했는데 그 직후 A가 반대차로를 운행하던 다른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甲의 과실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甲이 예리한 칼로 A를 찔러 부상케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A가 그 찔린 상처로 인한 과다 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으로 말미암은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甲이 A를 찌른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甲의 폭행으로 장 파열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진 A가 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이 유력한 원인이 되었지만 의사의 수술 지연이 함께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甲의 폭행과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4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는 A가 甲의 폭행으로 땅바닥에 넘어질 때의 자극 때문에 뇌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한 경우, 甲의 폭행과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고혈압 증세가 있는 피해자가 폭행으로 넘어지며 받은 자극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피해자의 특이체질이나 다른 사실이 결합해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행위가 결과의 원인이 된 이상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 과실로 충격해 반대차로에 넘어진 피해자가 직후 다른 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에도 최초 과실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칼에 찔린 상처의 과다출혈·감염으로 1개월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찌른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폭행으로 인한 장 파열·복막염이 유력한 원인이고 의사의 수술 지연이 함께 원인이 된 경우에도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문제 4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재판 중에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2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3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이로써 그는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4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해도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될 뿐 형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는 남으므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여전히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이런 사람에게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재판 중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했다면 그 죄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그중 하나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하여야 하며, 법원이 임의로 다른 날을 정할 수 없다.
문제 5
외국인이 범한 다음 행위 중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캐나다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2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3행사할 목적으로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4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통화를 위조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통화를 위조한 경우는 통화에 관한 죄로서 「형법」 제5조의 보호주의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제5조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 통화·유가증권·공문서·공인 등에 관한 죄 등을 열거하고, 사문서나 사인에 관한 죄는 포함하지 않는다. 사문서 관련 범죄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여서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국민에 대한 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캐나다에서 국민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은 제5조 열거 범죄가 아니고 제6조의 국민에 대한 죄로도 볼 수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은 사인이므로, 그 위조는 제5조의 공인 위조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
  • 외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우리 영토가 아니며, 여권발급신청서는 사문서이므로 그 위조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6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친구 B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甲 앞으로 뛰어들던 B의 아들 A에게 명중되어 A가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甲이 친구 B를 살해할 의도로 B를 향하여 몽둥이를 힘껏 후려쳤는데 그 몽둥이가 B의 등에 업힌 B의 아들 A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게 되어 A가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3甲이 친구 B를 살해할 의사로 치사량의 농약을 음료수에 넣어 B가 운영하는 분식점 주방에 놓아두었는데 그 정을 알지 못한 B의 아들 A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4甲이 호텔 3층 객실에서 친구 A에게 상해의 의사로 폭행을 가함으로써 A가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자살로 가장하기 위하여 A를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추락사에 이르게 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상해의 의사로 폭행 후 사망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가장하려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판례는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해치사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최초 행위의 고의가 살인이 아닌 상해였으므로 사망 결과는 상해에서 비롯된 결과적 가중범으로 평가된다.

  • 살해하려던 친구 대신 뛰어든 아들이 맞아 사망한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아들에 대한 살인 고의를 부정한다.
  • 업힌 아들이 맞아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구성요건(사람) 사이의 착오이므로 아들에 대한 살인 고의를 인정한다.
  • 친구를 살해하려 농약 음료를 놓아두었는데 그 아들이 마시고 사망한 경우 판례는 아들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다.
문제 7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도 필요로 한다.
2의붓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계속해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甲이 乙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형법」 제21조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3「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할뿐더러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4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의붓아버지를 사전 공모·준비 끝에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살해한 행위에 대해 판례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부정하였으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방위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해 방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과잉방위의 전제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수단·방법의 상당성뿐 아니라 동기·목적의 정당성도 요구한다.
  •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에는 피난행위가 유일한 수단일 것(보충성), 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할 것 등이 요구된다.
  • 정당방위는 자기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성립한다.
문제 8
몰수(「형법」 제48조제1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다.
2범죄행위에 제공된 사행성 게임기가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하여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라도 그 게임기가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면, 본체는 직접 범죄행위에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이라면, 이는 그 범행과는 별개로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다.
4판결선고 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기판과 본체가 결합해야 기능하는 사행성 게임기는 본체를 포함한 게임기 전체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고 적법한 등급심사를 받았더라도 몰수할 수 있으므로, 본체가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급심사는 게임기 자체의 적법성 문제일 뿐 범죄에 제공되었는지 판단과는 무관하다.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다.
  • 장차 실행하려던 범행에 제공하려던 자기앞수표는 그와 별개로 이전에 범해진 죄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 판결선고 전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문제 9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스스로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장차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 답을 암기한 후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해서 제출한 경우, 그 수험생에게 그와 같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甲이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사장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甲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다.
3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행위자 개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으로서의 책임 유무에 관련하는 것이므로 행위 당시 행위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4甲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지만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라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乙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甲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기대가능성은 행위자 관점이 아니라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행위자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평균인 표준설에 따라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한다.

  •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시험문제의 답을 암기해 답안지에 기재한 경우, 이를 쓰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 비서라는 주종관계 때문에 사장의 지시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자기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했더라도 유죄 확정 후 공범 사건의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제 10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乙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경우, 甲이 乙의 행위를 방조하였더라도 공범의 종속성에 관해 제한종속형식을 취하는 때에는 종범(「형법」 제32조제1항)이 성립하지 않는다.
2甲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甲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甲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
3甲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甲이 심신상실자(「형법」 제10조제1항)라면 甲에게 보안처분을 과할 수 없다.
4乙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경우, 乙의 행위를 교사한 甲을 간접정범(「형법」 제34조제1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제한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할 것을 요구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乙의 행위를 방조한 甲에게는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정범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면 그에 종속하는 공범도 성립할 수 없다.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는 형의 감경 사유로 규정되었을 뿐 형 면제 사유가 아니다.
  • 심신상실자는 책임이 없어 처벌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감호 등 보안처분을 과할 수 있다.
  •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乙을 이용한 甲은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문제 11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그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ㄴ. 이혼소송계속 중인 아내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여러 명의 동료들에게 읽게 하고 서명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동료들 사이에 만연한 소문이었다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ㄹ.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것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공직자 관련 정부 업무 발언)과 ㄴ(남편 친구에게 서신 동봉)이다.

정부 업무에 관한 발언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이혼소송 중 남편 친구에게 서신을 보낸 것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다.

  • ㄷ: 허위사실을 적은 서명자료를 여러 동료에게 읽게 했다면, 그 내용이 이미 소문으로 퍼져 있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ㄹ: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글과 주먹 그림말 게시는 가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문제 12
재산범죄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해자의 영업점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다음 약 1 ~ 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피해자의 가방에서 은행직불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 그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3시간 가량 지난 무렵에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말하고 나서 만난 즉시 직불카드를 반환한 경우, 그 직불카드에 대한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3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는 비자금이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4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변제기가 도래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이는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므로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개인 채권이 있는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금전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자기 채권을 변제받는 것은 권한 내의 회사 채무 이행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가 없더라도 유효한 채무 이행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 사용한 뒤 1~2시간 후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에도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직불카드로 계좌이체 후 곧 카드를 반환한 경우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지 않아 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 착복 목적의 비자금 조성이 명백하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본다.
문제 13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농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 영역에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2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삼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제삼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3선거후보자가 여러 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한 경우,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특별법위반죄 외에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4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 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매매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이득액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기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이상 정당한 대출 가능액이 있었더라도 교부받은 대출금 전체가 편취액으로 평가된다.

  • 농지보전부담금처럼 침해행정 영역에서 공무원을 기망해 부담을 면한 것은 국가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제삼자에게 매도·이전등기한 경우 제삼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제삼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여러 허위 항목을 기재한 하나의 보전청구서로 선거비용을 편취한 경우 항목별 별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제 14
수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한 경우,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공무원이 비공무원과 모의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그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였다면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
3뇌물공여자가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면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뇌물수수자가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뇌물공여자 또는 법률상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되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여자가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금품을 제공했더라도 공무원이 직무 관련 수수 의사로 받았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뇌물수수죄는 수수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여자의 내심은 그 성립에 영향이 없다.

  • 재직 중 약속하고 퇴직 후 수수한 경우 시간상 근접해도 수수 당시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죄는 불성립한다(뇌물약속죄는 별론).
  •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되면, 비공무원이 뇌물을 사용·소비하더라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법률상 소유권 취득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점유를 취득하고 반환 요구를 받지 않는 관계라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본다.
문제 15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임의적 감경의 사유가 존재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2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제1항)를 상습으로 범한 자에 대해서는 상습범 가중 규정(「형법」 제264조)에 따라 그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형법」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과료와 과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4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당해 법조가 정하고 있는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에서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피고인이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누범가중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했다면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가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도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

  • 임의적 감경 사유에 따라 징역형을 법률상 감경하는 이상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 상습 특수상해죄에는 상습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같은 종류의 형인 경합범은 가중주의에 따르되, 과료와 과료는 병과할 수 있다.
문제 16
범죄구성요건상 ‘위험한 물건’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회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 분말을 회의 진행을 하던 의장에게 뿌린 경우, 위 최루탄과 최루 분말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이혼 분쟁 과정에서 아내가 자기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남편을 급하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형승용차로 중형승용차를 충격한 경우, 충격할 당시 두 차량 모두 정차하여 있다가 막 출발하는 상태로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위 소형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3피해자에게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을 들이대며 협박한 경우,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 있었다면 위 공기총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4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당구대 위에 놓여 있던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고 머리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한 경우, 주먹으로 가격하여 생긴 상처가 주된 상처로 보이고 당구공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하다면 위 당구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정차 상태에서 막 출발하며 저속으로 충격해 손괴와 상해가 경미한 경우 판례는 소형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험한 물건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상대방이나 제삼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 회의장에서 터뜨린 최루탄과 의장에게 뿌린 최루 분말은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실탄을 장전하지 않았더라도 실탄을 소지해 언제든 장전·발사할 수 있었던 공기총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당구공으로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당구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7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언론사 기자 B를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B가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확보할 목적으로 몰래 녹화장치를 설치해 두기 위하여 A가 운영하는 식당 룸에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들어간 다음 녹화장치를 설치하였고, 이후 그 식당 룸에서 B와의 식사를 마친 후에 이 녹화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그 식당 룸에 다시 들어간 경우
2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甲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 안을 엿본 경우
3남편 甲은 아내 乙과의 불화로 인해 乙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출타한 상태로 乙의 동생 丙이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걸쇠를 손괴하고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4파업참가 근로자 甲이 건물신축을 위한 골조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정답 및 해설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담장과 방 사이 통로에서 창문으로 엿본 경우 주거의 위요지에 침입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는 건물뿐 아니라 그에 부속한 위요지도 포함된다.

  • 영업 중인 식당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녹화장치 설치 목적이 있어도 사실상 평온 침해가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동거주자인 남편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저지에 걸쇠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손괴 등은 별론).
  • 건물 신축 골조공사 현장은 주거침입죄의 건조물이나 위요지로 볼 수 없어 타워크레인 점거도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문제 18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노조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경찰관들이 진입할 것에 대비하여 경찰관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 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경우, 그 후 공장에 진입하던 경찰관들이 이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 조각에 찔려 다쳤다고 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3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히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라도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했다면 원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므로, 불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점유 이전으로 집행관의 압류 상태 자체가 침해되기 때문이다.

  • 경찰관 부재중 미리 윤활유·철판 조각을 뿌려 둔 것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절도범인의 체포면탈 폭행은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상상적 경합, 강도범인의 체포면탈 폭행은 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실체적 경합이다.
  • 부작위명령 가처분을 고시만 하고 봉인 등 구체적 집행행위가 없으면 부작위명령 위반만으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9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목장 소유자가 자신의 목장운영을 위해 개인 비용으로 목장 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한 후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이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에서 ‘손괴’란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결과 야기된 물질적 훼손을 말하므로, 교량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 및 부실시공행위 등에 의하여 십수 년 후 교량이 붕괴되는 것은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3집회참가자가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4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甲은 예인선 선장 乙의 출항 연기 건의를 묵살한 채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상에 예인선의 출항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 교통을 방해하였다면 甲과 乙은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교량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부실시공으로 십수 년 후 교량이 붕괴된 것도 손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교통방해죄의 손괴를 물리력의 직접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처럼 교통을 방해할 정도의 물질적 훼손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 목장 운영을 위해 개인이 개설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주민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가 아니다.
  • 이미 교통이 차단된 뒤 집회에 참가했더라도 다른 참가자와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해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출항 연기 건의를 묵살하고 강행을 지시한 현장소장과 그에 따라 무리하게 운항한 선장은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문제 20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로 생성된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소속 공무소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공무소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부식의 구입․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비공무원인 영양사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부동산 매수인(乙)이 매도인(甲)과 부동산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그중 1통을 가지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계약서의 좌단 난외에 ‘전기 부동산에 대한 제삼자에 대여한 전세계약은 乙이 승계하고 전세금반환의무를 부하기로 함’이라고 권한 없이 가필(加筆)하고 그 밑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4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므로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매수인이 매도인과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 난외에 권한 없이 가필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은 새 문서를 만든 위조가 아니라 기존 문서의 내용을 바꾼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에 매도인의 동의 없이 새로운 약정 내용을 덧붙여 그 증명력에 변경을 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 파일은 계속성이 없어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가 아니다.
  • 공무원이 비공무원인 영양사 명의를 위조해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가 아니므로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사문서위조 문제).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해 그 란에 임의로 타인을 기재해도 그 사람에 대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1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로써 그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ㄴ.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제1차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ㄷ.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의 경우, 집행 절차의 개시신청을 했을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 절차에 배당신청을 했을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ㄹ.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이중양도 제2차 계약금 수령), ㄷ(강제집행 소송사기), ㄹ(허위 유치권 신고)이다.

제2차 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받은 단계, 허위 유치권 신고만 한 단계는 실행의 착수로 보지 않고, 강제집행 소송사기는 집행 개시신청이나 배당신청 시 착수가 인정된다.

  • ㄱ: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병역법위반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문제 22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는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3집행유예 시에 명할 수 있는 보호관찰(「형법」 제62조의2제1항)이 범죄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재판 시에 신설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정답 및 해설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재판 시 규정에 따라 명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보호관찰을 장래 위험성을 방지하는 합목적적 조치로 보아 재판시법 적용을 허용한다.

  • 노역장유치는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적 성격이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의 적용대상이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공개명령은 형벌과 본질이 다른 보안처분이어서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문제 23
증거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 또는 징계 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과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포함된다.
2증거위조죄의 ‘위조’란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가 그 작성 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3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었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한다.
4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더라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허위가 없는 문서는 허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되었더라도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증거위조는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이고, 진실한 증거를 허위 주장에 이용하는 것은 증거위조가 아니다.

  • 증거에는 범죄·징계 사유의 성립뿐 아니라 형이나 징계의 경중에 관한 정상 자료도 포함된다.
  • 존재하지 않던 증거를 이전부터 있던 것처럼 작출하는 것도 위조이며, 작성 권한이나 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증거 해당성을 좌우하지 않는다.
  • 참고인이 진술을 대신해 허위의 사실확인서·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은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4
손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가 상실되었다면,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서 식초의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甲이 자신이 경락받은 농수산물 저온저장 공장건물 중 공랭식 저온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함에 있어 기존에 그 공장에 시설된 A 소유의 자재에 관하여 A에게 철거를 최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를 철거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3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경우에 단순히 그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그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토지임차인 A가 아직 수확되지 아니한 쪽파를 B에게 매도하였으나 B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A와 토지소유자 甲 사이에 일정 기간 후 A가 위 쪽파를 수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甲이 이를 임의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후에 甲이 위 쪽파를 임의로 손괴하였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부패해 포도주 원료로서 효용이 상실되었더라도 식초 제조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므로,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물의 효용은 본래 용도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도 포함한다.

  • 경락받은 공장을 개조하면서 적법한 조치 없이 타인 소유 자재를 일방적으로 철거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소유자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종래 사용상태를 제거·변경한 데 불과하고 새로이 문서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기간 후 임의처분해도 이의하지 않기로 약정한 쪽파를 그 기간 후 토지소유자가 손괴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5
甲의 행위와 그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甲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된 경우,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나) 공무원인 甲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단지 자신이 지정한 제삼자를 위하여 유ㆍ무형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 요구에 응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
(다) 고소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수사기록에 철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던 참고인 乙의 진술서를 돌려달라는 甲의 부탁을 받고 이 진술서가 없더라도 수사에 지장이 없겠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내어 주면서 乙에게 확인시키고 찢어버리라고 하였고, 甲이 이를 받아와서 乙에게 보여주고 찢어버린 경우,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한다.
(라) 甲이 피해자들의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PVC 배수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한 경우, 수리방해죄가 성립한다.

(가) (나) (다) (라)
1× ○ × ○
2○ × ○ ×
3○ × × ×
4× ○ × ×
정답 및 해설

바른 표시는 (가) ○, (나) ×, (다) ×, (라) ×이다.

(가)는 장물임을 알면서 매매를 중개한 이상 매매가 성립하지 않아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하므로 옳다.

  • (나): 공무원이 지위만으로 이익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익을 기대하며 응한 경우는 해악의 고지가 없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다):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진술서를 내어 주었으므로, 이를 받아 찢은 甲에게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라): 수리방해죄의 수리는 물을 생활에 유익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생활하수 배수관을 막은 것은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2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데,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3甲이 주먹으로 A의 얼굴과 가슴을 수없이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벽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함으로써 A가 이틀 후 두개골 결손, 뇌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甲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4甲의 폭행이 A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A는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던 자인데, 실은 관상동맥 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였던 탓에 그러한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경우, 甲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및 해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이므로,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하나의 행위로 중한 결과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이므로 판례는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고, 고의범이 더 가볍다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고 본다.

  •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강간에 수반한 행위에서 생긴 것도 포함하며, 강간이 미수에 그쳐도 예견 가능한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 얼굴·가슴을 수없이 때리고 머리를 벽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해 두개골 결손 등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 엉덩방아를 찧게 한 정도의 경미한 폭행에 외관상 건강한 특수체질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문제 2
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의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에 의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 요건이 되는데, 이는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것은 아니다.
3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간접적인 경우에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종범이 될 수 있고, 간접적으로 정범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자는 정범이 범행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정범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필요는 없다.
4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교사범 성립에 정범의 범죄행위가 전제되는 것은 바로 공범의 종속성에서 비롯되므로, 종속성에 연유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교사범·종범이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하여 성립한다고 보아, 정범의 범죄행위가 없으면 교사범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으면 족하고 수단에 제한이 없으며, 명시적·직접적 방법일 필요도 없다.
  • 간접적인 방조도 실행을 용이하게 하면 종범이 되고, 방조자는 정범의 범행을 알면 족하며 정범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필요는 없다.
  • 종범의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감경은 법정형에 대한 것이다).
문제 3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과실로 A를 충격하여 반대차로에 넘어지게 했는데 그 직후 A가 반대차로를 운행하던 다른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甲의 과실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甲이 예리한 칼로 A를 찔러 부상케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A가 그 찔린 상처로 인한 과다 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으로 말미암은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甲이 A를 찌른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甲의 폭행으로 장 파열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진 A가 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이 유력한 원인이 되었지만 의사의 수술 지연이 함께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甲의 폭행과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4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는 A가 甲의 폭행으로 땅바닥에 넘어질 때의 자극 때문에 뇌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한 경우, 甲의 폭행과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고혈압 증세가 있는 피해자가 폭행으로 넘어지며 받은 자극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피해자의 특이체질이나 다른 사실이 결합해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행위가 결과의 원인이 된 이상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 과실로 충격해 반대차로에 넘어진 피해자가 직후 다른 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에도 최초 과실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칼에 찔린 상처의 과다출혈·감염으로 1개월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찌른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폭행으로 인한 장 파열·복막염이 유력한 원인이고 의사의 수술 지연이 함께 원인이 된 경우에도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문제 4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재판 중에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2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3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이로써 그는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4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해도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될 뿐 형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는 남으므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여전히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이런 사람에게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재판 중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했다면 그 죄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그중 하나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하여야 하며, 법원이 임의로 다른 날을 정할 수 없다.
문제 5
외국인이 범한 다음 행위 중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캐나다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2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3행사할 목적으로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4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통화를 위조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통화를 위조한 경우는 통화에 관한 죄로서 「형법」 제5조의 보호주의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제5조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 통화·유가증권·공문서·공인 등에 관한 죄 등을 열거하고, 사문서나 사인에 관한 죄는 포함하지 않는다. 사문서 관련 범죄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여서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국민에 대한 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캐나다에서 국민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은 제5조 열거 범죄가 아니고 제6조의 국민에 대한 죄로도 볼 수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은 사인이므로, 그 위조는 제5조의 공인 위조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
  • 외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우리 영토가 아니며, 여권발급신청서는 사문서이므로 그 위조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6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친구 B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甲 앞으로 뛰어들던 B의 아들 A에게 명중되어 A가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甲이 친구 B를 살해할 의도로 B를 향하여 몽둥이를 힘껏 후려쳤는데 그 몽둥이가 B의 등에 업힌 B의 아들 A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게 되어 A가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3甲이 친구 B를 살해할 의사로 치사량의 농약을 음료수에 넣어 B가 운영하는 분식점 주방에 놓아두었는데 그 정을 알지 못한 B의 아들 A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4甲이 호텔 3층 객실에서 친구 A에게 상해의 의사로 폭행을 가함으로써 A가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자살로 가장하기 위하여 A를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추락사에 이르게 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상해의 의사로 폭행 후 사망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가장하려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판례는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해치사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최초 행위의 고의가 살인이 아닌 상해였으므로 사망 결과는 상해에서 비롯된 결과적 가중범으로 평가된다.

  • 살해하려던 친구 대신 뛰어든 아들이 맞아 사망한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아들에 대한 살인 고의를 부정한다.
  • 업힌 아들이 맞아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구성요건(사람) 사이의 착오이므로 아들에 대한 살인 고의를 인정한다.
  • 친구를 살해하려 농약 음료를 놓아두었는데 그 아들이 마시고 사망한 경우 판례는 아들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다.
문제 7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도 필요로 한다.
2의붓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계속해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甲이 乙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형법」 제21조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3「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할뿐더러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4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의붓아버지를 사전 공모·준비 끝에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살해한 행위에 대해 판례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부정하였으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방위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해 방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과잉방위의 전제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수단·방법의 상당성뿐 아니라 동기·목적의 정당성도 요구한다.
  •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에는 피난행위가 유일한 수단일 것(보충성), 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할 것 등이 요구된다.
  • 정당방위는 자기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성립한다.
문제 8
몰수(「형법」 제48조제1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다.
2범죄행위에 제공된 사행성 게임기가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하여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라도 그 게임기가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면, 본체는 직접 범죄행위에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이라면, 이는 그 범행과는 별개로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다.
4판결선고 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기판과 본체가 결합해야 기능하는 사행성 게임기는 본체를 포함한 게임기 전체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고 적법한 등급심사를 받았더라도 몰수할 수 있으므로, 본체가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급심사는 게임기 자체의 적법성 문제일 뿐 범죄에 제공되었는지 판단과는 무관하다.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다.
  • 장차 실행하려던 범행에 제공하려던 자기앞수표는 그와 별개로 이전에 범해진 죄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 판결선고 전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문제 9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스스로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장차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 답을 암기한 후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해서 제출한 경우, 그 수험생에게 그와 같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甲이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사장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甲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다.
3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행위자 개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으로서의 책임 유무에 관련하는 것이므로 행위 당시 행위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4甲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지만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라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乙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甲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기대가능성은 행위자 관점이 아니라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행위자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평균인 표준설에 따라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한다.

  •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시험문제의 답을 암기해 답안지에 기재한 경우, 이를 쓰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 비서라는 주종관계 때문에 사장의 지시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자기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했더라도 유죄 확정 후 공범 사건의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제 10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乙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경우, 甲이 乙의 행위를 방조하였더라도 공범의 종속성에 관해 제한종속형식을 취하는 때에는 종범(「형법」 제32조제1항)이 성립하지 않는다.
2甲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甲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甲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
3甲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甲이 심신상실자(「형법」 제10조제1항)라면 甲에게 보안처분을 과할 수 없다.
4乙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경우, 乙의 행위를 교사한 甲을 간접정범(「형법」 제34조제1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제한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할 것을 요구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乙의 행위를 방조한 甲에게는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정범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면 그에 종속하는 공범도 성립할 수 없다.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는 형의 감경 사유로 규정되었을 뿐 형 면제 사유가 아니다.
  • 심신상실자는 책임이 없어 처벌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감호 등 보안처분을 과할 수 있다.
  •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乙을 이용한 甲은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문제 11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그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ㄴ. 이혼소송계속 중인 아내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여러 명의 동료들에게 읽게 하고 서명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동료들 사이에 만연한 소문이었다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ㄹ.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것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공직자 관련 정부 업무 발언)과 ㄴ(남편 친구에게 서신 동봉)이다.

정부 업무에 관한 발언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이혼소송 중 남편 친구에게 서신을 보낸 것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다.

  • ㄷ: 허위사실을 적은 서명자료를 여러 동료에게 읽게 했다면, 그 내용이 이미 소문으로 퍼져 있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ㄹ: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글과 주먹 그림말 게시는 가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문제 12
재산범죄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해자의 영업점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다음 약 1 ~ 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피해자의 가방에서 은행직불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 그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3시간 가량 지난 무렵에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말하고 나서 만난 즉시 직불카드를 반환한 경우, 그 직불카드에 대한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3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는 비자금이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4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변제기가 도래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이는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므로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개인 채권이 있는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금전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자기 채권을 변제받는 것은 권한 내의 회사 채무 이행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가 없더라도 유효한 채무 이행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 사용한 뒤 1~2시간 후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에도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직불카드로 계좌이체 후 곧 카드를 반환한 경우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지 않아 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 착복 목적의 비자금 조성이 명백하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본다.
문제 13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농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 영역에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2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삼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제삼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3선거후보자가 여러 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한 경우,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특별법위반죄 외에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4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 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매매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이득액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기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이상 정당한 대출 가능액이 있었더라도 교부받은 대출금 전체가 편취액으로 평가된다.

  • 농지보전부담금처럼 침해행정 영역에서 공무원을 기망해 부담을 면한 것은 국가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제삼자에게 매도·이전등기한 경우 제삼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제삼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여러 허위 항목을 기재한 하나의 보전청구서로 선거비용을 편취한 경우 항목별 별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제 14
수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한 경우,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공무원이 비공무원과 모의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그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였다면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
3뇌물공여자가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면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뇌물수수자가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뇌물공여자 또는 법률상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되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여자가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금품을 제공했더라도 공무원이 직무 관련 수수 의사로 받았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뇌물수수죄는 수수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여자의 내심은 그 성립에 영향이 없다.

  • 재직 중 약속하고 퇴직 후 수수한 경우 시간상 근접해도 수수 당시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죄는 불성립한다(뇌물약속죄는 별론).
  •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되면, 비공무원이 뇌물을 사용·소비하더라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법률상 소유권 취득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점유를 취득하고 반환 요구를 받지 않는 관계라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본다.
문제 15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임의적 감경의 사유가 존재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2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제1항)를 상습으로 범한 자에 대해서는 상습범 가중 규정(「형법」 제264조)에 따라 그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형법」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과료와 과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4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당해 법조가 정하고 있는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에서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피고인이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누범가중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했다면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가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도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

  • 임의적 감경 사유에 따라 징역형을 법률상 감경하는 이상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 상습 특수상해죄에는 상습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같은 종류의 형인 경합범은 가중주의에 따르되, 과료와 과료는 병과할 수 있다.
문제 16
범죄구성요건상 ‘위험한 물건’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회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 분말을 회의 진행을 하던 의장에게 뿌린 경우, 위 최루탄과 최루 분말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이혼 분쟁 과정에서 아내가 자기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남편을 급하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형승용차로 중형승용차를 충격한 경우, 충격할 당시 두 차량 모두 정차하여 있다가 막 출발하는 상태로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위 소형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3피해자에게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을 들이대며 협박한 경우,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 있었다면 위 공기총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4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당구대 위에 놓여 있던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고 머리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한 경우, 주먹으로 가격하여 생긴 상처가 주된 상처로 보이고 당구공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하다면 위 당구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정차 상태에서 막 출발하며 저속으로 충격해 손괴와 상해가 경미한 경우 판례는 소형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험한 물건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상대방이나 제삼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 회의장에서 터뜨린 최루탄과 의장에게 뿌린 최루 분말은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실탄을 장전하지 않았더라도 실탄을 소지해 언제든 장전·발사할 수 있었던 공기총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당구공으로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당구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7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언론사 기자 B를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B가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확보할 목적으로 몰래 녹화장치를 설치해 두기 위하여 A가 운영하는 식당 룸에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들어간 다음 녹화장치를 설치하였고, 이후 그 식당 룸에서 B와의 식사를 마친 후에 이 녹화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그 식당 룸에 다시 들어간 경우
2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甲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 안을 엿본 경우
3남편 甲은 아내 乙과의 불화로 인해 乙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출타한 상태로 乙의 동생 丙이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걸쇠를 손괴하고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4파업참가 근로자 甲이 건물신축을 위한 골조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정답 및 해설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담장과 방 사이 통로에서 창문으로 엿본 경우 주거의 위요지에 침입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는 건물뿐 아니라 그에 부속한 위요지도 포함된다.

  • 영업 중인 식당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녹화장치 설치 목적이 있어도 사실상 평온 침해가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동거주자인 남편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저지에 걸쇠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손괴 등은 별론).
  • 건물 신축 골조공사 현장은 주거침입죄의 건조물이나 위요지로 볼 수 없어 타워크레인 점거도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문제 18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노조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경찰관들이 진입할 것에 대비하여 경찰관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 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경우, 그 후 공장에 진입하던 경찰관들이 이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 조각에 찔려 다쳤다고 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3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히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라도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했다면 원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므로, 불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점유 이전으로 집행관의 압류 상태 자체가 침해되기 때문이다.

  • 경찰관 부재중 미리 윤활유·철판 조각을 뿌려 둔 것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절도범인의 체포면탈 폭행은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상상적 경합, 강도범인의 체포면탈 폭행은 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실체적 경합이다.
  • 부작위명령 가처분을 고시만 하고 봉인 등 구체적 집행행위가 없으면 부작위명령 위반만으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9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목장 소유자가 자신의 목장운영을 위해 개인 비용으로 목장 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한 후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이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에서 ‘손괴’란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결과 야기된 물질적 훼손을 말하므로, 교량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 및 부실시공행위 등에 의하여 십수 년 후 교량이 붕괴되는 것은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3집회참가자가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4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甲은 예인선 선장 乙의 출항 연기 건의를 묵살한 채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상에 예인선의 출항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 교통을 방해하였다면 甲과 乙은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교량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부실시공으로 십수 년 후 교량이 붕괴된 것도 손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교통방해죄의 손괴를 물리력의 직접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처럼 교통을 방해할 정도의 물질적 훼손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 목장 운영을 위해 개인이 개설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주민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가 아니다.
  • 이미 교통이 차단된 뒤 집회에 참가했더라도 다른 참가자와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해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출항 연기 건의를 묵살하고 강행을 지시한 현장소장과 그에 따라 무리하게 운항한 선장은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문제 20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로 생성된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소속 공무소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공무소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부식의 구입․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비공무원인 영양사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부동산 매수인(乙)이 매도인(甲)과 부동산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그중 1통을 가지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계약서의 좌단 난외에 ‘전기 부동산에 대한 제삼자에 대여한 전세계약은 乙이 승계하고 전세금반환의무를 부하기로 함’이라고 권한 없이 가필(加筆)하고 그 밑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4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므로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매수인이 매도인과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 난외에 권한 없이 가필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은 새 문서를 만든 위조가 아니라 기존 문서의 내용을 바꾼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에 매도인의 동의 없이 새로운 약정 내용을 덧붙여 그 증명력에 변경을 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 파일은 계속성이 없어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가 아니다.
  • 공무원이 비공무원인 영양사 명의를 위조해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가 아니므로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사문서위조 문제).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해 그 란에 임의로 타인을 기재해도 그 사람에 대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1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로써 그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ㄴ.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제1차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ㄷ.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의 경우, 집행 절차의 개시신청을 했을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 절차에 배당신청을 했을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ㄹ.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이중양도 제2차 계약금 수령), ㄷ(강제집행 소송사기), ㄹ(허위 유치권 신고)이다.

제2차 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받은 단계, 허위 유치권 신고만 한 단계는 실행의 착수로 보지 않고, 강제집행 소송사기는 집행 개시신청이나 배당신청 시 착수가 인정된다.

  • ㄱ: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병역법위반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문제 22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는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3집행유예 시에 명할 수 있는 보호관찰(「형법」 제62조의2제1항)이 범죄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재판 시에 신설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정답 및 해설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재판 시 규정에 따라 명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보호관찰을 장래 위험성을 방지하는 합목적적 조치로 보아 재판시법 적용을 허용한다.

  • 노역장유치는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적 성격이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의 적용대상이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공개명령은 형벌과 본질이 다른 보안처분이어서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문제 23
증거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 또는 징계 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과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포함된다.
2증거위조죄의 ‘위조’란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가 그 작성 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3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었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한다.
4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더라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허위가 없는 문서는 허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되었더라도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증거위조는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이고, 진실한 증거를 허위 주장에 이용하는 것은 증거위조가 아니다.

  • 증거에는 범죄·징계 사유의 성립뿐 아니라 형이나 징계의 경중에 관한 정상 자료도 포함된다.
  • 존재하지 않던 증거를 이전부터 있던 것처럼 작출하는 것도 위조이며, 작성 권한이나 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증거 해당성을 좌우하지 않는다.
  • 참고인이 진술을 대신해 허위의 사실확인서·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은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4
손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가 상실되었다면,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서 식초의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甲이 자신이 경락받은 농수산물 저온저장 공장건물 중 공랭식 저온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함에 있어 기존에 그 공장에 시설된 A 소유의 자재에 관하여 A에게 철거를 최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를 철거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3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경우에 단순히 그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그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토지임차인 A가 아직 수확되지 아니한 쪽파를 B에게 매도하였으나 B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A와 토지소유자 甲 사이에 일정 기간 후 A가 위 쪽파를 수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甲이 이를 임의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후에 甲이 위 쪽파를 임의로 손괴하였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부패해 포도주 원료로서 효용이 상실되었더라도 식초 제조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므로,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물의 효용은 본래 용도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도 포함한다.

  • 경락받은 공장을 개조하면서 적법한 조치 없이 타인 소유 자재를 일방적으로 철거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소유자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종래 사용상태를 제거·변경한 데 불과하고 새로이 문서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기간 후 임의처분해도 이의하지 않기로 약정한 쪽파를 그 기간 후 토지소유자가 손괴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5
甲의 행위와 그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甲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된 경우,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나) 공무원인 甲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단지 자신이 지정한 제삼자를 위하여 유ㆍ무형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 요구에 응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
(다) 고소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수사기록에 철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던 참고인 乙의 진술서를 돌려달라는 甲의 부탁을 받고 이 진술서가 없더라도 수사에 지장이 없겠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내어 주면서 乙에게 확인시키고 찢어버리라고 하였고, 甲이 이를 받아와서 乙에게 보여주고 찢어버린 경우,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한다.
(라) 甲이 피해자들의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PVC 배수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한 경우, 수리방해죄가 성립한다.

(가) (나) (다) (라)
1× ○ × ○
2○ × ○ ×
3○ × × ×
4× ○ × ×
정답 및 해설

바른 표시는 (가) ○, (나) ×, (다) ×, (라) ×이다.

(가)는 장물임을 알면서 매매를 중개한 이상 매매가 성립하지 않아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하므로 옳다.

  • (나): 공무원이 지위만으로 이익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익을 기대하며 응한 경우는 해악의 고지가 없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다):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진술서를 내어 주었으므로, 이를 받아 찢은 甲에게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라): 수리방해죄의 수리는 물을 생활에 유익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생활하수 배수관을 막은 것은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