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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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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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로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를 말하지만 국가에게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2국가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책무를 진다고 할 것이나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3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이 운행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만으로 헌법 제119조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하여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제공해야 할 사회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고지원에 있어서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은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사회국가는 국민이 자유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까지 지는 국가이므로, 그 의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사회국가를 사회현상에 관여·분배·조정하는 국가이자 국민 각자의 실질적 자유를 위한 조건을 형성할 의무를 지는 국가로 정의한다.

  • 복지국가 실현 수단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 옳다.
  • 자동차 운행자에게 위험책임에 기한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은 입법재량 사항으로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 — 옳다.
  •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의 차별은 사회국가원리상 합리적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2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3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도로교통법」 조항은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도 일률적으로 그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4체포 또는 구속된 자와 변호인 등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변호인 등과의 접견 자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자유로운 접견’이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은 접견 자체에 아무런 제한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이를 그렇게 설명한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화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는 접견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접견의 시간·장소·방법 등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등을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 형사절차가 종료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 — 옳다.
  • 헌법 제12조제4항의 구속에는 행정절차상 구속도 포함되어 그 대상자에게도 변호인 조력권이 즉시 보장된다 — 옳다.
  •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를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옳다.
문제 3
기본권의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인 동시에 헌법이 일반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2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3정당이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4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설립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 사업이므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운영을 광고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교섭단체 소속 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일 뿐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므로, 이를 기본권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은 헌법소원으로 다툴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외국인의 국내 직업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정부 허가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 옳다.
  • 등록취소된 정당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질을 유지하면 헌법소원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 옳다.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방송 업무 수행과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에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 옳다.
문제 4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헌법 제11조제1항 후문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국민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사망일시금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무원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여도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로서 「국민연금법」상의 수급권의 범위와 비교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되어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용과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4변호인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조항은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여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더라도 엄격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제1항 후문의 차별금지 사유는 예시에 불과하여 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공무원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수급권자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연금법과 비교해도 합리적 차별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 옳다.
  •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려면 먼저 상호 배타적인 두 비교집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옳다.
  • 변호인선임서 등을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제출하게 한 변호사법 조항은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5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2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3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만 받아도 당연퇴직되게 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종류·내용을 가리지 않고 선고유예까지 일률적으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 안경업소 개설을 자연인 안경사에게만 허용한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성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택시운전자의 자격을 취소하는 조항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사상사고 후 미조치·미신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4년간 면허 취득 제한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6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하는데,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등은 비록 정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헌법상으로는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
3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숙고해야 하는바, 이 경우의 비례원칙 준수 여부는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위헌심사의 척도에 의한다.
4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되며, 국고에 귀속되는 당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에서 정당의 활동을 정당에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으로 보면서도, 국회의원 등의 행위는 정당과의 관련성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 정당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 소속 국회의원 제명에는 당헌 절차 외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정당해산결정의 비례원칙은 통상적 위헌심사 척도가 아니라 해산결정의 헌법적 정당화 사유로서 별도의 의미를 갖는다.
  • 타인 명의·가명 당비는 국고에 귀속되지만,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하는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다.
문제 7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1차 헌법개정(1952년 헌법)에서는 국무위원 임명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규정하였다.
2제3차 헌법개정(1960년 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3제5차 헌법개정(1962년 헌법)에서는 헌법전문(前文)을 최초로 개정하여 4․19 이념을 명문화하였다.
4제8차 헌법개정(1980년 헌법)에서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정답 및 해설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의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심판 권한이 없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설치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960년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사, 헌법 최종해석, 권한쟁의, 정당해산, 탄핵, 선거소송을 관장했고, 헌법소원은 1987년 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 — 옳다.
  •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헌법전문을 최초로 개정하여 4·19 이념을 명문화하였다 — 옳다.
  •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신설하였다 — 옳다.
문제 8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미결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서 금치처분과 함께 금치기간 중 신문과 자비구매도서의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최장 30일의 기간 내에서만 신문이나 도서의 열람을 금지하고 열람을 금지하는 대상에 수용시설 내 비치된 도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미결수용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2일간신문의 지배주주가 뉴스통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종 미디어 간의 결합을 규제하는 「신문법」 조항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학교 구성원으로 하여금 성별 등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규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인터넷신문에 5인 이상 취재·편집 인력의 상시 고용을 강제하고 이를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로 확인하게 한 규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침해가 아니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고용 규모로 언론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소규모 인터넷신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금치기간 중 미결수용자의 신문·자비구매도서 열람 제한은 기간이 한정되고 비치도서는 제외되어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 옳다.
  • 일간신문 지배주주의 뉴스통신 지분 2분의 1 이상 취득 금지는 언론 다양성을 위한 필요한 제한으로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 학생인권조례의 차별적 언사·혐오표현 금지 규정은 학교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9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2이미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patdown)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 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추가 보안검색으로 인해 대상자가 느낄 모욕감이나 수치심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해당 승객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3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4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에 대한 촉수검색 등 추가 보안검색을 예정한 국가항공보안계획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항공테러 방지라는 공익이 크고 추가검색으로 느끼는 모욕감·수치심이 이에 비해 크지 않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보호된다 — 옳다.
  •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에서 인격상을 형성해 온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 옳다.
  • 변호사 개인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 공개 서비스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한다 — 옳다.
문제 10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약식명령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2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같게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조항은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헌법 제27조제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며, 그러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헌법 제37조제2항의 비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4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재판의 본질에 반하여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장 인지액을 항소장 인지액과 같게 정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재심도 해당 심급의 심리를 다시 받는 절차이므로 같은 심급의 인지액을 붙이게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안이라고 보았다.

  •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로 정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재판청구권 형성에 입법재량이 인정되더라도 헌법 제37조제2항의 비례원칙은 적용된다.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이유 생략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1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은 소속 정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의 신분에서 선거관련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구속을 받는다.
2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3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지만,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4대통령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조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통령의 의사 결정을 포함하고, 그러한 의사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포함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한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아 본안 판단에 나아갔다(결론은 기본권 침해 아님).

  • 대통령은 정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기관 신분의 선거 관련 발언은 선거 중립의무에 구속된다 — 옳다.
  • 계엄 선포 시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해야 한다 — 옳다.
  •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이지만 규범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사법판단 대상이 되기 어렵다 — 옳다.
문제 1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2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3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4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지만,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는 수권법률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려면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더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을 요구한다.

  • 대통령령의 내용이 정당한지와 위임이 적법한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하위 행정입법을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문제 13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국회의원은 국회 내 의안 처리 과정에서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3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그것이 직무상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면책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4구「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보유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회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 역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본인과 친족 사이의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에 근거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친족관계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체포동의 요구서는 관할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에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판사가 국회에 직접 제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정부가 요구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국회의원이 의안 처리 과정의 질의·토론·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 옳다.
  • 직무상 질문·질의 준비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는 직무상 발언에 부수한 행위로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 옳다.
  • 주식 백지신탁 보유한도 산정에 친족 보유주식을 포함하는 것은 실질적 관련성에 근거하여 연좌제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14
국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2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한다.
3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국회는 2월․3월․4월․5월․6월 및 8월의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정답 및 해설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상 임시회는 2월·3월·4월·5월·6월의 1일과 8월 16일에 집회하므로, 8월 1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상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며, 기본일정상 임시회 가운데 8월만 1일이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옳다.
  •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되 정보위원회는 12명으로 한다 — 옳다.
  •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옳다.
문제 15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2헌법 제118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다른 공직선거권과 달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3헌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그 밖에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된다.
4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도 다른 공직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본권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주민 자치의 핵심이고 이를 법률상 권리로만 보아 헌법상 선거권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헌법 제117조제1항의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 옳다.
  •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뿐 아니라 소속 공무원 인사·처우와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권한이 성질상 포함된다 — 옳다.
  •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에는 바다도 포함되어 공유수면에도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 옳다.
문제 16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직속의 헌법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법률에 의하더라도 헌법에 열거된 헌법기관 이외에는 대통령직속의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든가 또는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2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3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4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및 해설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취소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을 인정하면서도 중지·취소권 행사에는 대통령 승인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

  • 헌법에 열거된 기관 외에도 법률로 대통령직속 행정기관을 둘 수 있고, 모든 행정기관이 반드시 국무총리 통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옳다.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 — 옳다.
  •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기획재정부장관 겸임 부총리, 교육부장관 겸임 부총리 순이고, 모두 사고 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이 대행한다 — 옳다.
문제 17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직무감찰의 범위를 정한 「감사원법」 조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는 감사원의 감찰사항에 포함되며, 여기에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밝히기 위한 비위감찰권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평정․행정관리의 적부심사분석과 그 개선 등에 관한 행정감찰권까지 포함된다.
2감사원은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이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3감사원장이 60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이행실태,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고 공공기관 감사책임자회의에서 자율시정하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4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감사원장이 공공기관 감사책임자회의에서 자율시정하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행위가 일정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지방공무원의 직무도 감찰사항이며, 비위감찰권뿐 아니라 행정감찰권까지 포함된다 — 옳다.
  • 국무총리가 국가기밀로, 국방부장관이 군기밀·작전상 지장으로 소명한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 옳다.
  •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등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18
국회의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팩스로 제출이 시도되었던 법률안의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 동일한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철회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은 발의된 법률안을 철회하는 요건을 정한 「국회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2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3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 공개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한 표결 전에 그 대상이 되는 법안의 배포나 별도의 질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표결은 절차상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표결 전에 대상 법안 배포나 별도의 질의·토론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는 법안 자체의 심사가 아니므로 국회법상 질의·토론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팩스 제출이 시도된 법률안의 접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률안을 다시 제출하기 전에 철회 절차가 필요 없다 — 옳다.
  •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회의를 항상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시 헌법상 요건을 갖추라는 의미이다 — 옳다.
  • 국민은 알 권리의 내용으로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와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 옳다.
문제 19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사관으로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부사관임용을 원하는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3구「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로서 ‘면직’ 처분을 인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 또는 직무의 부당한 정지뿐만 아니라 승진시험의 응시 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등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구 검사징계법이 검사에 대한 징계로 면직을 인정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검사 직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대한 비위에 면직을 두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순경 공채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정한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부사관 최초 임용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승진시험 응시 제한이나 승진기회 보장 같은 내부 승진인사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20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2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정부는 아직 의결되지 못한 그 예산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3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는 없지만, 새 비목은 설치할 수 있다.
4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헌법 제54조제2항이 직접 정한 기한이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교섭단체 비율에 따른 선임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 선임은 의장이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 등에 따라 한다.
  •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승인된 사업의 계속 경비 등은 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문제 21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의료법」 조항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규정하면서 그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상한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2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의하여 법관의 양형결정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4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법원조직법」 조항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을 처벌하는 구 의료법 조항은 하한 없이 상한만 두어 오히려 법관의 선택 폭이 넓으므로 양형재량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침해한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법정형의 하한을 두지 않으면 법관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충분히 감경할 수 있어 양형재량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정신장애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옳다.
  • 정식재판 청구 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한 조항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판사를 연임하지 않도록 한 구 법원조직법 조항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22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만 명문으로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2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위헌법률의 심판과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4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국선대리인 미선정 결정 시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선임신청일부터 통지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법은 국선대리인 신청으로 청구인이 청구기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기간을 제외한다.

  • 헌법재판소법이 명문으로 가처분을 규정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이 아니라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이다.
  •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 서면심리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며,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문제 23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관과 법원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3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4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이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벌에 의한 불이익이라는 심리적, 간접적 강제수단을 통하여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다.
정답 및 해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으면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정한 위원장 직무대행 순서의 마지막 단계이다.

  • 각급선관위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법관과 법원공무원 외에 교육공무원도 포함된다.
  •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선거범죄 조사 시 자료제출의무와 허위자료 제출 처벌은 간접적 강제에 불과해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문제 24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정립한 규범은 단순한 내부 기준이라 볼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록을 하려는 자와의 관계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는 입법작용도 포함되므로 입법기관의 소관사항인 법률의 개정 및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3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바,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 입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규정의 직접성은 인정된다.
4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소원 인용 시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 원인인 공권력을 특정하고, 그 원인이 위헌 법률에 있으면 해당 법률의 위헌을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가 정한 부수적 위헌선고에 해당한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사무와 관련해 정립한 규범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입법기관 소관사항인 법률의 개정·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 직접성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한 법률규정은 직접성이 부인된다.
문제 25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 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이 각하될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본다.
2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이 없이 다른 법리를 통하여 재판을 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법원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형사사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나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4항소심에서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 간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1심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리로 재판했다면 그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에 관련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재판의 전제성은 해당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되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질 때 인정된다.

  • 당해 소송사건이 각하될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되었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아니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항소심에서 임의조정이 성립해 소송이 종결되면 1심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은 소멸한다.
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로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를 말하지만 국가에게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2국가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책무를 진다고 할 것이나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3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이 운행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만으로 헌법 제119조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하여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제공해야 할 사회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고지원에 있어서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은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사회국가는 국민이 자유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까지 지는 국가이므로, 그 의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사회국가를 사회현상에 관여·분배·조정하는 국가이자 국민 각자의 실질적 자유를 위한 조건을 형성할 의무를 지는 국가로 정의한다.

  • 복지국가 실현 수단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 옳다.
  • 자동차 운행자에게 위험책임에 기한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은 입법재량 사항으로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 — 옳다.
  •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의 차별은 사회국가원리상 합리적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2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3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도로교통법」 조항은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도 일률적으로 그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4체포 또는 구속된 자와 변호인 등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변호인 등과의 접견 자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자유로운 접견’이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은 접견 자체에 아무런 제한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이를 그렇게 설명한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화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는 접견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접견의 시간·장소·방법 등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등을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 형사절차가 종료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 — 옳다.
  • 헌법 제12조제4항의 구속에는 행정절차상 구속도 포함되어 그 대상자에게도 변호인 조력권이 즉시 보장된다 — 옳다.
  •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를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옳다.
문제 3
기본권의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인 동시에 헌법이 일반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2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3정당이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4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설립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 사업이므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운영을 광고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교섭단체 소속 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일 뿐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므로, 이를 기본권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은 헌법소원으로 다툴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외국인의 국내 직업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정부 허가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 옳다.
  • 등록취소된 정당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질을 유지하면 헌법소원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 옳다.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방송 업무 수행과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에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 옳다.
문제 4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헌법 제11조제1항 후문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국민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사망일시금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무원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여도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로서 「국민연금법」상의 수급권의 범위와 비교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되어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용과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4변호인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조항은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여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더라도 엄격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제1항 후문의 차별금지 사유는 예시에 불과하여 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공무원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수급권자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연금법과 비교해도 합리적 차별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 옳다.
  •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려면 먼저 상호 배타적인 두 비교집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옳다.
  • 변호인선임서 등을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제출하게 한 변호사법 조항은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5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2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3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만 받아도 당연퇴직되게 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종류·내용을 가리지 않고 선고유예까지 일률적으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 안경업소 개설을 자연인 안경사에게만 허용한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성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택시운전자의 자격을 취소하는 조항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사상사고 후 미조치·미신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4년간 면허 취득 제한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6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하는데,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등은 비록 정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헌법상으로는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
3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숙고해야 하는바, 이 경우의 비례원칙 준수 여부는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위헌심사의 척도에 의한다.
4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되며, 국고에 귀속되는 당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에서 정당의 활동을 정당에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으로 보면서도, 국회의원 등의 행위는 정당과의 관련성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 정당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 소속 국회의원 제명에는 당헌 절차 외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정당해산결정의 비례원칙은 통상적 위헌심사 척도가 아니라 해산결정의 헌법적 정당화 사유로서 별도의 의미를 갖는다.
  • 타인 명의·가명 당비는 국고에 귀속되지만,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하는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다.
문제 7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1차 헌법개정(1952년 헌법)에서는 국무위원 임명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규정하였다.
2제3차 헌법개정(1960년 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3제5차 헌법개정(1962년 헌법)에서는 헌법전문(前文)을 최초로 개정하여 4․19 이념을 명문화하였다.
4제8차 헌법개정(1980년 헌법)에서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정답 및 해설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의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심판 권한이 없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설치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960년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사, 헌법 최종해석, 권한쟁의, 정당해산, 탄핵, 선거소송을 관장했고, 헌법소원은 1987년 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 — 옳다.
  •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헌법전문을 최초로 개정하여 4·19 이념을 명문화하였다 — 옳다.
  •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신설하였다 — 옳다.
문제 8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미결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서 금치처분과 함께 금치기간 중 신문과 자비구매도서의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최장 30일의 기간 내에서만 신문이나 도서의 열람을 금지하고 열람을 금지하는 대상에 수용시설 내 비치된 도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미결수용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2일간신문의 지배주주가 뉴스통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종 미디어 간의 결합을 규제하는 「신문법」 조항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학교 구성원으로 하여금 성별 등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규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인터넷신문에 5인 이상 취재·편집 인력의 상시 고용을 강제하고 이를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로 확인하게 한 규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침해가 아니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고용 규모로 언론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소규모 인터넷신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금치기간 중 미결수용자의 신문·자비구매도서 열람 제한은 기간이 한정되고 비치도서는 제외되어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 옳다.
  • 일간신문 지배주주의 뉴스통신 지분 2분의 1 이상 취득 금지는 언론 다양성을 위한 필요한 제한으로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 학생인권조례의 차별적 언사·혐오표현 금지 규정은 학교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9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2이미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patdown)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 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추가 보안검색으로 인해 대상자가 느낄 모욕감이나 수치심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해당 승객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3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4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에 대한 촉수검색 등 추가 보안검색을 예정한 국가항공보안계획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항공테러 방지라는 공익이 크고 추가검색으로 느끼는 모욕감·수치심이 이에 비해 크지 않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보호된다 — 옳다.
  •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에서 인격상을 형성해 온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 옳다.
  • 변호사 개인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 공개 서비스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한다 — 옳다.
문제 10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약식명령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2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같게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조항은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헌법 제27조제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며, 그러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헌법 제37조제2항의 비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4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재판의 본질에 반하여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장 인지액을 항소장 인지액과 같게 정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재심도 해당 심급의 심리를 다시 받는 절차이므로 같은 심급의 인지액을 붙이게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안이라고 보았다.

  •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로 정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재판청구권 형성에 입법재량이 인정되더라도 헌법 제37조제2항의 비례원칙은 적용된다.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이유 생략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1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은 소속 정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의 신분에서 선거관련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구속을 받는다.
2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3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지만,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4대통령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조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통령의 의사 결정을 포함하고, 그러한 의사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포함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한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아 본안 판단에 나아갔다(결론은 기본권 침해 아님).

  • 대통령은 정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기관 신분의 선거 관련 발언은 선거 중립의무에 구속된다 — 옳다.
  • 계엄 선포 시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해야 한다 — 옳다.
  •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이지만 규범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사법판단 대상이 되기 어렵다 — 옳다.
문제 1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2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3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4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지만,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는 수권법률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려면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더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을 요구한다.

  • 대통령령의 내용이 정당한지와 위임이 적법한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하위 행정입법을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문제 13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국회의원은 국회 내 의안 처리 과정에서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3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그것이 직무상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면책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4구「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보유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회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 역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본인과 친족 사이의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에 근거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친족관계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체포동의 요구서는 관할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에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판사가 국회에 직접 제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정부가 요구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국회의원이 의안 처리 과정의 질의·토론·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 옳다.
  • 직무상 질문·질의 준비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는 직무상 발언에 부수한 행위로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 옳다.
  • 주식 백지신탁 보유한도 산정에 친족 보유주식을 포함하는 것은 실질적 관련성에 근거하여 연좌제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14
국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2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한다.
3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국회는 2월․3월․4월․5월․6월 및 8월의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정답 및 해설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상 임시회는 2월·3월·4월·5월·6월의 1일과 8월 16일에 집회하므로, 8월 1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상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며, 기본일정상 임시회 가운데 8월만 1일이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옳다.
  •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되 정보위원회는 12명으로 한다 — 옳다.
  •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옳다.
문제 15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2헌법 제118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다른 공직선거권과 달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3헌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그 밖에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된다.
4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도 다른 공직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본권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주민 자치의 핵심이고 이를 법률상 권리로만 보아 헌법상 선거권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헌법 제117조제1항의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 옳다.
  •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뿐 아니라 소속 공무원 인사·처우와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권한이 성질상 포함된다 — 옳다.
  •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에는 바다도 포함되어 공유수면에도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 옳다.
문제 16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직속의 헌법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법률에 의하더라도 헌법에 열거된 헌법기관 이외에는 대통령직속의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든가 또는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2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3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4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및 해설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취소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을 인정하면서도 중지·취소권 행사에는 대통령 승인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

  • 헌법에 열거된 기관 외에도 법률로 대통령직속 행정기관을 둘 수 있고, 모든 행정기관이 반드시 국무총리 통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옳다.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 — 옳다.
  •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기획재정부장관 겸임 부총리, 교육부장관 겸임 부총리 순이고, 모두 사고 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이 대행한다 — 옳다.
문제 17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직무감찰의 범위를 정한 「감사원법」 조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는 감사원의 감찰사항에 포함되며, 여기에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밝히기 위한 비위감찰권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평정․행정관리의 적부심사분석과 그 개선 등에 관한 행정감찰권까지 포함된다.
2감사원은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이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3감사원장이 60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이행실태,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고 공공기관 감사책임자회의에서 자율시정하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4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감사원장이 공공기관 감사책임자회의에서 자율시정하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행위가 일정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지방공무원의 직무도 감찰사항이며, 비위감찰권뿐 아니라 행정감찰권까지 포함된다 — 옳다.
  • 국무총리가 국가기밀로, 국방부장관이 군기밀·작전상 지장으로 소명한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 옳다.
  •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등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18
국회의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팩스로 제출이 시도되었던 법률안의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 동일한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철회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은 발의된 법률안을 철회하는 요건을 정한 「국회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2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3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 공개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한 표결 전에 그 대상이 되는 법안의 배포나 별도의 질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표결은 절차상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표결 전에 대상 법안 배포나 별도의 질의·토론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는 법안 자체의 심사가 아니므로 국회법상 질의·토론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팩스 제출이 시도된 법률안의 접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률안을 다시 제출하기 전에 철회 절차가 필요 없다 — 옳다.
  •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회의를 항상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시 헌법상 요건을 갖추라는 의미이다 — 옳다.
  • 국민은 알 권리의 내용으로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와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 옳다.
문제 19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사관으로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부사관임용을 원하는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3구「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로서 ‘면직’ 처분을 인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 또는 직무의 부당한 정지뿐만 아니라 승진시험의 응시 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등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구 검사징계법이 검사에 대한 징계로 면직을 인정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검사 직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대한 비위에 면직을 두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순경 공채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정한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부사관 최초 임용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승진시험 응시 제한이나 승진기회 보장 같은 내부 승진인사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20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2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정부는 아직 의결되지 못한 그 예산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3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는 없지만, 새 비목은 설치할 수 있다.
4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헌법 제54조제2항이 직접 정한 기한이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교섭단체 비율에 따른 선임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 선임은 의장이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 등에 따라 한다.
  •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승인된 사업의 계속 경비 등은 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문제 21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의료법」 조항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규정하면서 그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상한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2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의하여 법관의 양형결정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4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법원조직법」 조항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을 처벌하는 구 의료법 조항은 하한 없이 상한만 두어 오히려 법관의 선택 폭이 넓으므로 양형재량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침해한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법정형의 하한을 두지 않으면 법관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충분히 감경할 수 있어 양형재량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정신장애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옳다.
  • 정식재판 청구 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한 조항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판사를 연임하지 않도록 한 구 법원조직법 조항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22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만 명문으로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2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위헌법률의 심판과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4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국선대리인 미선정 결정 시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선임신청일부터 통지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법은 국선대리인 신청으로 청구인이 청구기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기간을 제외한다.

  • 헌법재판소법이 명문으로 가처분을 규정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이 아니라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이다.
  •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 서면심리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며,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문제 23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관과 법원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3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4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이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벌에 의한 불이익이라는 심리적, 간접적 강제수단을 통하여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다.
정답 및 해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으면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정한 위원장 직무대행 순서의 마지막 단계이다.

  • 각급선관위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법관과 법원공무원 외에 교육공무원도 포함된다.
  •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선거범죄 조사 시 자료제출의무와 허위자료 제출 처벌은 간접적 강제에 불과해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문제 24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정립한 규범은 단순한 내부 기준이라 볼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록을 하려는 자와의 관계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는 입법작용도 포함되므로 입법기관의 소관사항인 법률의 개정 및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3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바,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 입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규정의 직접성은 인정된다.
4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소원 인용 시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 원인인 공권력을 특정하고, 그 원인이 위헌 법률에 있으면 해당 법률의 위헌을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가 정한 부수적 위헌선고에 해당한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사무와 관련해 정립한 규범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입법기관 소관사항인 법률의 개정·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 직접성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한 법률규정은 직접성이 부인된다.
문제 25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 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이 각하될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본다.
2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이 없이 다른 법리를 통하여 재판을 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법원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형사사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나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4항소심에서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 간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1심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리로 재판했다면 그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에 관련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재판의 전제성은 해당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되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질 때 인정된다.

  • 당해 소송사건이 각하될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되었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아니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항소심에서 임의조정이 성립해 소송이 종결되면 1심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