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가는 국민이 자유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까지 지는 국가이므로, 그 의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사회국가를 사회현상에 관여·분배·조정하는 국가이자 국민 각자의 실질적 자유를 위한 조건을 형성할 의무를 지는 국가로 정의한다.
- 복지국가 실현 수단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 옳다.
- 자동차 운행자에게 위험책임에 기한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은 입법재량 사항으로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 — 옳다.
-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의 차별은 사회국가원리상 합리적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옳다.
‘자유로운 접견’이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은 접견 자체에 아무런 제한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이를 그렇게 설명한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화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는 접견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접견의 시간·장소·방법 등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등을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 형사절차가 종료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 — 옳다.
- 헌법 제12조제4항의 구속에는 행정절차상 구속도 포함되어 그 대상자에게도 변호인 조력권이 즉시 보장된다 — 옳다.
-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를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옳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일 뿐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므로, 이를 기본권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은 헌법소원으로 다툴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외국인의 국내 직업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정부 허가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 옳다.
- 등록취소된 정당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질을 유지하면 헌법소원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 옳다.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방송 업무 수행과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에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 옳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더라도 엄격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제1항 후문의 차별금지 사유는 예시에 불과하여 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공무원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수급권자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연금법과 비교해도 합리적 차별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 옳다.
-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려면 먼저 상호 배타적인 두 비교집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옳다.
- 변호인선임서 등을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제출하게 한 변호사법 조항은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만 받아도 당연퇴직되게 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종류·내용을 가리지 않고 선고유예까지 일률적으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 안경업소 개설을 자연인 안경사에게만 허용한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성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택시운전자의 자격을 취소하는 조항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사상사고 후 미조치·미신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4년간 면허 취득 제한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에서 정당의 활동을 정당에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으로 보면서도, 국회의원 등의 행위는 정당과의 관련성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 정당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 소속 국회의원 제명에는 당헌 절차 외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정당해산결정의 비례원칙은 통상적 위헌심사 척도가 아니라 해산결정의 헌법적 정당화 사유로서 별도의 의미를 갖는다.
- 타인 명의·가명 당비는 국고에 귀속되지만,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하는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다.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의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심판 권한이 없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설치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960년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사, 헌법 최종해석, 권한쟁의, 정당해산, 탄핵, 선거소송을 관장했고, 헌법소원은 1987년 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 — 옳다.
-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헌법전문을 최초로 개정하여 4·19 이념을 명문화하였다 — 옳다.
-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신설하였다 — 옳다.
인터넷신문에 5인 이상 취재·편집 인력의 상시 고용을 강제하고 이를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로 확인하게 한 규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침해가 아니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고용 규모로 언론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소규모 인터넷신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금치기간 중 미결수용자의 신문·자비구매도서 열람 제한은 기간이 한정되고 비치도서는 제외되어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 옳다.
- 일간신문 지배주주의 뉴스통신 지분 2분의 1 이상 취득 금지는 언론 다양성을 위한 필요한 제한으로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 학생인권조례의 차별적 언사·혐오표현 금지 규정은 학교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에 대한 촉수검색 등 추가 보안검색을 예정한 국가항공보안계획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항공테러 방지라는 공익이 크고 추가검색으로 느끼는 모욕감·수치심이 이에 비해 크지 않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보호된다 — 옳다.
-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에서 인격상을 형성해 온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 옳다.
- 변호사 개인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 공개 서비스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한다 — 옳다.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장 인지액을 항소장 인지액과 같게 정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재심도 해당 심급의 심리를 다시 받는 절차이므로 같은 심급의 인지액을 붙이게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안이라고 보았다.
-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로 정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재판청구권 형성에 입법재량이 인정되더라도 헌법 제37조제2항의 비례원칙은 적용된다.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이유 생략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포함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한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아 본안 판단에 나아갔다(결론은 기본권 침해 아님).
- 대통령은 정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기관 신분의 선거 관련 발언은 선거 중립의무에 구속된다 — 옳다.
- 계엄 선포 시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해야 한다 — 옳다.
-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이지만 규범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사법판단 대상이 되기 어렵다 — 옳다.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려면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더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을 요구한다.
- 대통령령의 내용이 정당한지와 위임이 적법한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하위 행정입법을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관할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에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판사가 국회에 직접 제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정부가 요구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국회의원이 의안 처리 과정의 질의·토론·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 옳다.
- 직무상 질문·질의 준비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는 직무상 발언에 부수한 행위로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 옳다.
- 주식 백지신탁 보유한도 산정에 친족 보유주식을 포함하는 것은 실질적 관련성에 근거하여 연좌제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 옳다.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상 임시회는 2월·3월·4월·5월·6월의 1일과 8월 16일에 집회하므로, 8월 1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상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며, 기본일정상 임시회 가운데 8월만 1일이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옳다.
-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되 정보위원회는 12명으로 한다 — 옳다.
-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옳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도 다른 공직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본권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주민 자치의 핵심이고 이를 법률상 권리로만 보아 헌법상 선거권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헌법 제117조제1항의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 옳다.
-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뿐 아니라 소속 공무원 인사·처우와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권한이 성질상 포함된다 — 옳다.
-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에는 바다도 포함되어 공유수면에도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 옳다.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취소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을 인정하면서도 중지·취소권 행사에는 대통령 승인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
- 헌법에 열거된 기관 외에도 법률로 대통령직속 행정기관을 둘 수 있고, 모든 행정기관이 반드시 국무총리 통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옳다.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 — 옳다.
-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기획재정부장관 겸임 부총리, 교육부장관 겸임 부총리 순이고, 모두 사고 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이 대행한다 — 옳다.
감사원장이 공공기관 감사책임자회의에서 자율시정하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행위가 일정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지방공무원의 직무도 감찰사항이며, 비위감찰권뿐 아니라 행정감찰권까지 포함된다 — 옳다.
- 국무총리가 국가기밀로, 국방부장관이 군기밀·작전상 지장으로 소명한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 옳다.
-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등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옳다.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표결 전에 대상 법안 배포나 별도의 질의·토론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는 법안 자체의 심사가 아니므로 국회법상 질의·토론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팩스 제출이 시도된 법률안의 접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률안을 다시 제출하기 전에 철회 절차가 필요 없다 — 옳다.
-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회의를 항상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시 헌법상 요건을 갖추라는 의미이다 — 옳다.
- 국민은 알 권리의 내용으로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와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 옳다.
구 검사징계법이 검사에 대한 징계로 면직을 인정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검사 직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대한 비위에 면직을 두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순경 공채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정한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부사관 최초 임용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승진시험 응시 제한이나 승진기회 보장 같은 내부 승진인사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헌법 제54조제2항이 직접 정한 기한이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교섭단체 비율에 따른 선임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 선임은 의장이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 등에 따라 한다.
-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승인된 사업의 계속 경비 등은 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을 처벌하는 구 의료법 조항은 하한 없이 상한만 두어 오히려 법관의 선택 폭이 넓으므로 양형재량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침해한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법정형의 하한을 두지 않으면 법관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충분히 감경할 수 있어 양형재량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정신장애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옳다.
- 정식재판 청구 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한 조항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판사를 연임하지 않도록 한 구 법원조직법 조항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국선대리인 미선정 결정 시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선임신청일부터 통지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법은 국선대리인 신청으로 청구인이 청구기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기간을 제외한다.
- 헌법재판소법이 명문으로 가처분을 규정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이 아니라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이다.
-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 서면심리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며,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으면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정한 위원장 직무대행 순서의 마지막 단계이다.
- 각급선관위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법관과 법원공무원 외에 교육공무원도 포함된다.
-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선거범죄 조사 시 자료제출의무와 허위자료 제출 처벌은 간접적 강제에 불과해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헌법소원 인용 시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 원인인 공권력을 특정하고, 그 원인이 위헌 법률에 있으면 해당 법률의 위헌을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가 정한 부수적 위헌선고에 해당한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사무와 관련해 정립한 규범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입법기관 소관사항인 법률의 개정·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 직접성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한 법률규정은 직접성이 부인된다.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리로 재판했다면 그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에 관련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재판의 전제성은 해당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되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질 때 인정된다.
- 당해 소송사건이 각하될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되었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아니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항소심에서 임의조정이 성립해 소송이 종결되면 1심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