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사업에 포함되는 습지 복원은 내륙습지로 한정되므로, 연안습지로 한정한 습지 복원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안습지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관리 대상이어서, 「자연환경보전법」상 복원사업은 습지보호지역 등 중 내륙습지의 훼손된 습지 복원으로 규정된다.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사업은 복원사업에 해당한다.
-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나 생태계 기능 향상 사업도 해당한다.
- 단절된 생태계를 잇고 야생동물 이동을 돕는 생태통로 설치 사업도 해당한다.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전시장·공연장·자연학습장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문화시설이다.
공원시설은 기능별로 구분되며, 전시·관람·학습 등 문화적 이용을 위한 시설이 문화시설로 묶인다.
- 공공시설은 공원관리사무소·탐방안내소처럼 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이다.
- 휴양 및 편의시설은 야영장·휴게소·전망대처럼 휴식과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이다.
- 상업시설은 기념품판매점·음식점처럼 판매·영업을 위한 시설이다.
비탈면에 구멍을 파고 종자·비료·흙을 채워 넣는 공법은 식생구멍 공법이다.
구멍 속에 비료를 넣어 유실을 막고 비효가 오래가며, 단단한 점토질처럼 균일한 비탈면에 적합하고 구멍을 지그재그로 배치한다.
- 식생매트 공법은 종자·비료를 붙인 매트로 비탈면 전면을 덮는 공법이다.
- 식생판상 공법은 종자·비료를 넣은 판 모양 식생반을 비탈면에 일정 간격으로 붙이는 공법이다.
- 식생자루 공법은 종자·비료·흙을 담은 자루를 비탈면에 판 수평 도랑에 묻는 공법이다.
○ 전(全) 구역을 직사각형 또는 삼각형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넓은 지역을 직사각형이나 삼각형으로 나누어 각 꼭짓점의 표고로 토량을 구하는 방법은 점고법이다.
경지정리·택지조성처럼 넓고 비교적 평탄한 지역의 정지작업 토량 산출에 쓰인다.
- 단면법은 도로·수로처럼 길게 이어지는 노선의 횡단면적으로 토량을 구한다.
- 등고선법은 등고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이용해 저수지·산처럼 큰 지형의 체적을 구한다.
- 유토곡선은 노선 공사에서 토량의 배분과 운반거리를 계획하는 데 쓰는 곡선이다.
생태통로는 길이가 길수록 통로의 폭을 넓게 설치해야 하므로, 좁게 설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좁고 긴 통로는 동물이 개방감을 느끼지 못해 이용을 꺼리므로 길이에 비례해 폭을 넓힌다.
- 입구·출구에 현지 자생종을 심어 접근 시 불안감을 줄이는 것은 설치기준에 맞다.
- 입구를 주변 지형·경관과 조화시키고 상부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도 기준에 맞다.
- 야생동물 이동이 빈번한 지역을 고르고 이동특성을 고려해 설치 지점을 배분하는 것도 기준에 맞다.
국가정원 지정 요건은 서로 다른 주제의 정원을 5개 이상 포함하는 것이므로, 4개 이상이라는 내용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정원은 지방정원 가운데 규모·주제 다양성과 함께 운영 실적과 전담 조직·인력을 갖춘 곳을 지정한다.
- 정원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 구성은 지정 요건이다.
- 안내·교육 전문인력 1명 이상을 포함한 전담인력 8명 이상은 지정 요건이다.
- 지방정원 등록 후 3년 이상의 운영 실적은 지정 요건이다.
○ 어린이공원은 장소에 관한 설치기준에는 제한이 없으며, 유치거리는 ( 나 ) 이하, 규모는 ( 다 ) 이상으로 한다.
○ 근린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이 3만 m2 이상 10만 m2 미만인 경우 ( 라 )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40 % 이하로 한다.
소공원 건폐율 5 %, 어린이공원 유치거리 250 m·규모 이상, 근린공원 건폐율 15/100을 짝지은 조합이 바르다.
근린공원 건폐율은 면적이 클수록 낮아져, 미만은 20/100, 는 15/100, 이상은 10/100으로 단계화되어 있다.
- 유치거리 150 m·규모 ·건폐율 10/100을 둔 조합은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기준이 모두 맞지 않는다.
- 소공원 건폐율을 10 %로 둔 조합은 소공원 기준과 맞지 않는다.
- 소공원 10 %·유치거리 500 m·규모 ·건폐율 20/100을 둔 조합도 기준과 다르다.
경사면 내부 불투수층 때문에 빠지지 못한 물이나 사면에서 용출되는 물을 가로막아 제거하는 배치는 차단형이다.
차단형은 경사면 상부나 용출 지점에 배수관을 놓아 흘러드는 지하수를 끊어 낸다.
- 어골형은 주관 양쪽에 지관을 비스듬히 붙인 형태로, 놀이터 같은 소규모 평탄지에 쓴다.
- 평행형은 지관을 나란히 배치해 넓고 평탄한 지역을 균일하게 배수한다.
- 선형은 지관들을 한 지점으로 모으는 형태로, 지형상 한곳으로 물을 모을 때 쓴다.
건물녹화 설계기준과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하는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조경기준」은 「건축법」에 근거한 국토교통부 고시로, 이 규정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 옥상에 교목을 심으면 식재 수량의 1.5배를 심은 것으로 조경면적을 산정한다.
- 옥상조경지역에는 높이 1.2 m 이상의 난간 등 안전구조물을 설치한다.
- 지피식물 식재 토심은 인공토양 사용 시 배수층을 제외하고 10 cm 이상이다.
불마름병은 곰팡이가 아니라 세균(Erwinia amylovora)에 의해 생기는 병이다.
사과·배 등 장미과 수목의 꽃·잎·가지가 불에 탄 듯 검게 말라 죽는 것이 특징이다.
- 시들음병은 참나무시들음병처럼 곰팡이가 물관을 막아 시들게 하는 병이다.
- 그을음병은 진딧물·깍지벌레의 분비물에 곰팡이가 번식해 잎이 검게 덮이는 병이다.
- 흰가루병은 곰팡이가 잎 표면에 흰 가루 모양의 균사·포자를 만드는 병이다.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수립기준은 전국에 공통 적용되므로 중앙에서 정하되, 지역적 특성 반영과 구체성 확보를 원칙으로 함께 둔다.
- 수립기준을 정할 때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독창성·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옳다.
-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민·이해관계인·전문가·공무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은 옳다.
-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하는 것도 옳다.
개나리(Forsythia koreana)는 키 작은 관목이어서 그늘을 만드는 녹음식재에 적합하지 않다.
녹음식재에는 수관이 넓고 지하고가 높은 교목이 쓰인다.
- 팽나무(Celtis sinensis)는 수관이 넓게 퍼지는 낙엽교목으로 녹음수에 쓰인다.
- 가시나무(Quercus myrsinaefolia)는 상록교목으로 남부지방 녹음수에 쓰인다.
- 느티나무(Zelkova serrata)는 대표적인 녹음수이다.
고광나무·남천 등은 알칼리성(염기성) 토양에 강한 수종이므로, 이를 강산성토양과 묶은 연결이 바르지 않다.
강산성토양에 견디는 수종으로는 소나무·리기다소나무·잣나무·진달래·철쭉 등이 꼽힌다.
- 척박지토양과 곰솔·노간주나무 등을 묶은 연결은 바르다.
- 습지토양과 은백양·들메나무 등을 묶은 연결은 바르다.
- 사양토와 히말라야시다·삼나무 등을 묶은 연결은 바르다.
‘Landscape Gardener’라는 명칭을 처음 쓴 인물로 알려진 사람은 험프리 랩턴이므로, 이를 랜슬롯 브라운에게 돌린 설명이 옳지 않다.
브라운은 ‘Capability Brown’으로 불리며 넓은 잔디·호수·수림대로 풍경식 정원을 대규모로 조성한 설계자이다.
- 윌리엄 켄트가 “자연은 직선을 싫어한다.”라는 말을 남긴 것은 옳다.
- 랩턴이 18세기 후반~19세기 초에 활약하며 풍경식 정원을 완성한 이론가·설계자라는 것은 옳다.
- 조셉 팩스턴이 리버풀 인근 버컨헤드 공원을 설계한 것은 옳다.
아스팔트와 골재가 떨어져 나가는 파손은 박리이다.
골재 표면과 아스팔트의 접착력이 물·노화 등으로 약해져 표면 골재가 분리되는 현상이다.
- 소성변형은 고온·중차량 하중으로 바퀴 자국을 따라 포장이 눌려 패이는 변형이다.
- 단차는 인접한 포장면이나 구조물 접속부에 생기는 높이 차이다.
- 균열은 포장면이 갈라지는 파손이다.
고압선 아래 가로수는 수고를 고압선보다 1 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한다.
그보다 높게 유지하려면 수관 안에 고압선이 지나는 통로를 만들어 가지와 전선의 접촉을 피한다.
- 1.5 m는 시방서가 정한 한도와 다르다.
- 2 m는 시방서가 정한 한도와 다르다.
- 2.5 m는 시방서가 정한 한도와 다르다.
부분수관고사형 동해는 수관 일부가 고사하는 형태로, 북쪽보다 남쪽에서 피해가 많다는 설명이 옳다.
남쪽은 낮에 햇볕으로 조직이 녹았다가 밤에 다시 얼어 동결과 해동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 이른 봄·늦가을에 나온 어리고 연한 싹이 입는 동해는 아고형이므로 초고형의 설명이 아니다.
- 수간 밑동 수피의 동해는 싹(芽)의 동해인 아고형과 무관하다.
- 지고형은 가지 일부가 동해를 입는 형태로, 상록수에 한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브라운패치·피시움블라이트는 잔디의 병해이고 그 약제는 병 방제용이므로, 이를 제초 방법으로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제초는 잡초를 대상으로 규모에 따라 제초제나 인력 제거를 택하고, 잔디깎기·시비로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
- 대규모 잔디밭에서 제초제를 쓰고 평소 잔디깎기·시비를 하는 것은 옳다.
- 소규모 잔디밭에서 잡초가 나올 때마다 직접 뽑아 연 5~8회 제거하는 것은 옳다.
- 인력 제초 시 뿌리까지 제거하고 제거한 잡초를 식재지 밖으로 반출하는 것은 옳다.
네모난 못 안에 네모난 섬을 둔 방지방도 연못은 강릉 활래정 연못이다.
네모난 못에 둥근 섬을 두면 방지원도, 네모난 섬을 두면 방지방도로 구분한다.
- 논산 윤증 고택 연못은 네모난 못에 둥근 섬을 둔 방지원도이다.
- 경복궁 향원지는 네모난 못에 둥근 섬을 두고 향원정을 세운 방지원도이다.
- 창덕궁 부용지는 네모난 못에 둥근 섬을 둔 방지원도이다.
스테인리스강은 내식성과 기계적 성질이 우수해 조경 시설물·조형물에 널리 쓰인다.
크롬·니켈을 넣어 녹에 강하게 만든 특수강(합금강)의 일종이다.
- 구리·알루미늄·니켈·주석·아연은 철금속이 아니라 비철금속이다.
- 주철은 탄소량이 많은 철금속이며, 크롬·니켈을 넣은 강은 특수강이다.
- 탄소량이 많아 용융온도가 낮고 주조가 쉬운 것은 특수강이 아니라 주철의 특성이다.
사스레피나무는 차나무과(최근 분류로는 펜타필락스과)에 속해 나머지와 과가 다르다.
오리나무·개서어나무·난티잎개암나무는 모두 자작나무과이다.
- 오리나무는 자작나무과 오리나무속이다.
- 개서어나무는 자작나무과 서어나무속이다.
- 난티잎개암나무는 자작나무과 개암나무속이다.
ㄴ.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 glyptostroboides): 수고 H(m) × 흉고직경 B(cm)
ㄷ. 감나무(Diospyros kaki): 수고 H(m) × 근원직경 R(cm)
ㄹ. 잣나무(Pinus koraiensis): 수고 H(m) × 흉고직경 B(cm)
흉고직경으로 표시한 메타세쿼이아와 근원직경으로 표시한 감나무의 규격이 옳다.
줄기가 곧게 자라는 교목은 흉고직경(B), 줄기가 낮게 갈라지는 교목은 근원직경(R)으로 표시하고, 상록 침엽수는 수관폭(W)을 쓴다.
- 은행나무는 로 표시하므로 근원직경 표시는 옳지 않다.
- 잣나무는 상록 침엽수로 로 표시하므로 흉고직경 표시는 옳지 않다.
후박나무와 팽나무는 해안에서도 잘 자라는 내염성 강한 수종이다.
해안 식재에는 곰솔·후박나무·팽나무·사철나무·동백나무처럼 염분에 강한 수종을 쓴다.
- 단풍나무·벚나무는 내염성이 약하다.
- 가문비나무·전나무는 내염성이 약한 침엽수이다.
- 소나무·목련은 내염성이 약하다.
공중정원은 신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조성한 것으로, 이집트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조경에 속한다.
고대 이집트 정원은 방형 담장 안에 연못과 수목을 대칭으로 열식하는 정형식이 특징이다.
- 주택정원이 방형·장방형 화단과 연못, 울타리로 배치되었다는 것은 옳다.
- 연꽃·파피루스·종려를 종교적 상징성과 장식 목적으로 심었다는 것은 옳다.
- 아메노피스 3세 신하의 분묘 벽화 속 정원이 높은 담으로 둘러싸이고 수목이 열식되었다는 것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