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관리 전략으로 가외성의 전략, 의사결정 분권화 전략, 관점의 유연화 전략, 조직학습 전략 등이 있다.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가외성·분권화·조직학습 등 조직 전략을 제시하는 이론은 고도신뢰이론이다.
고도신뢰이론은 복잡하고 꽉 짜인 체계에서도 신뢰성이 높은 조직은 중복(가외성)·분권적 의사결정·유연한 관점·지속적 학습으로 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본다.
- 정상사건이론: 복잡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체계에서는 사고가 피할 수 없는 정상적 현상이라고 보아, 예방 가능성을 강조하는 지문과 반대이다.
- 재난배양이론: 위험 신호가 오랜 기간 무시·누적되다가 재난으로 표출된다는 잠복(배양) 과정에 초점을 둔다.
- 재해코스트이론: 재해로 인한 직접·간접 손실 비용의 구성에 관한 이론으로, 조직 전략과는 관련이 없다.
에볼라바이러스병과 라싸열은 제2급이 아니라 제1급감염병이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며, 바이러스성 출혈열인 에볼라바이러스병·라싸열이 여기에 속한다.
- 결핵, 수두: 발생 후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제2급감염병이다.
- 파라티푸스, A형간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으로 제2급감염병이다.
- 수막구균 감염증, 폐렴구균 감염증: 제2급감염병에 포함된다.
재난안전법상 복구 단계의 활동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이다.
법은 재난관리를 예방·대비·대응·복구 장으로 나누어 규정하며, 피해조사·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 지원 등은 재난의 복구 단계에 속한다.
- 재난사태 선포: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하는 대응 단계의 활동이다.
-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예방 단계의 활동이다.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재난에 미리 준비하는 대비 단계의 활동이다.
제2종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돼지일본뇌염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전파력과 피해 규모에 따라 제1종~제3종으로 나누며, 돼지일본뇌염은 브루셀라병·결핵병 등과 함께 제2종에 속한다.
- 구제역: 전파력이 매우 강해 살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 소유행열: 제3종 가축전염병이다.
-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제3종 가축전염병이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제1종이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것은 해외재난이다.
재난안전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고, 이와 별도로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해외재난을 정의한다.
-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감염병 등 인위적 원인이나 국가기반체계 마비로 생기는 피해로, 장소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 아니다.
- 인적재난: 과거 법에서 쓰던 구분으로, 현행 법은 사회재난으로 통합하였다.
- 자연재난: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말한다.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 아니라 재해영향성검토의 정의이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은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영향성검토와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영향평가를 구분하여 정의한다.
- 풍수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라는 정의는 옳다.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이라는 정의는 옳다.
- 우수유출저감시설: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키거나 가두어 두는 시설과 이를 원활히 흐르게 하는 시설이라는 정의는 옳다.
ㄴ.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ㄷ.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건축물, 궤도시설,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모두가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이다.
자연재해대책법령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 내풍설계기준을 정할 수 있는 시설을 열거하며, 일반 건축물뿐 아니라 교통시설과 산업설비까지 포함한다.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바람 하중의 영향을 직접 받는 대표적 대상이다.
-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 강풍 시 운행 안전이 문제되는 시설로 대상에 포함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크레인 등 강풍에 취약한 설비로 대상에 포함된다.
ㄷ. 급경사지 보존 ㄹ. 건물기반 올리기
비구조적 재난경감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범람원 보호와 급경사지 보존이다.
비구조적 방법은 시설을 짓거나 고치지 않고 토지이용 규제·보존·제도 등으로 위험 노출을 줄이는 방식이고, 구조적 방법은 건물·시설물을 물리적으로 보강하는 방식이다.
- 건물방수 및 방풍: 건물 자체를 물리적으로 보강하는 구조적 방법이다.
- 건물기반 올리기: 건물 바닥 높이를 높여 침수를 피하는 구조적 방법이다.
상습가뭄재해지역의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가뭄 방재에서 조사·연구, 예·경보 체계 운영, 지역 단위 중장기대책, 제한 급수·발전 조치의 주체를 각각 구분해 규정한다.
-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옳다.
-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은 옳다.
-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수자원 관리자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다.
각급통제단장이 재난현장의 지역사고수습본부장·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해야 하는 것은 긴급구조 활동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종료하려는 때이다.
긴급구조는 신속성이 생명이므로 개시는 통제단장이 즉시 지휘하고, 활동 종료 시점에만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현장 지휘 주체: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는 내용은 옳다.
- 언론 발표: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는 내용은 옳다.
- 현장지휘소: 각급통제단장이 효과적인 현장지휘를 위해 재난현장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다.
○ 신속한 신고접수 및 경보발령체계 유지, 즉각적인 현장조치능력 그리고 효율적인 대응수단 운용 등이 핵심요소이다.
재난 초기 단계에 사고현장의 가용 수단으로 신속히 진압하는 것을 강조하는 원칙은 현장중심의 원칙이다.
신속한 신고접수·경보발령, 즉각적인 현장조치능력, 효율적 대응수단 운용은 모두 현장에서의 초동 대응 역량을 뜻한다.
- 사전대비의 원칙: 재난 발생 이전에 계획·훈련·자원을 준비해 두는 것을 강조한다.
- 상호협력의 원칙: 여러 기관·주체가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하는 것을 강조한다.
- 지휘통일의 원칙: 현장 지휘권을 하나로 통일해 명령 체계의 혼선을 막는 것을 강조한다.
존스는 자연재해로, 아네스는 인위재해로 분류하는 것은 생물학적 재해이다.
존스는 자연재해를 지구물리학적 재해와 생물학적 재해(세균 질병, 유독 동식물)로 나누고, 아네스는 생물학적 재해를 교통·산업·폭발 사고 등과 함께 인위재해의 사고성 재해로 분류한다.
- 기후성 재해: 아네스도 태풍·홍수 등과 함께 자연재해로 분류한다.
- 지질학적 재해: 지진·화산 등으로 두 학자 모두 자연재해로 본다.
- 지형학적 재해: 산사태·지반침하 등으로 존스의 지구물리학적 자연재해에 속한다.
통합관리방식은 자원봉사자 등 가용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관리방식은 모든 재난을 하나의 조직이 총괄하여 자원을 총동원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장점이 있고, 분산관리방식은 재난 유형별로 기관이 나뉘어 전문성을 살리는 데 장점이 있다.
- 분산관리방식의 전문성 제고: 유형별 담당 기관이 전문적으로 관리하므로 옳은 연결이다.
- 분산관리방식의 업무 과다 방지: 업무가 여러 기관에 나뉘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으므로 옳은 연결이다.
- 통합관리방식의 총괄적 자원동원과 신속한 대응: 통합관리방식의 대표적 장점으로 옳은 연결이다.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주체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며, 총리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와 실효성 제고라는 총괄 역할을 맡으므로, 작성·운용기준 마련과 협의회 운영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맡겨져 있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정기 점검: 주관기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내용은 옳다.
- 작성 및 운용기준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유형별 매뉴얼의 작성·운용기준을 정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다.
- 매뉴얼 작성·운용 의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옳다.
ㄴ. 경감계획
ㄷ. 사업연속성확보계획
ㄹ.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해경감 활동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이다.
이 법은 재해경감활동계획을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으로 정의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기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역의 자연재해 저감을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화재의 급수·종류·표시색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A급-일반화재-백색이다.
화재는 A급 일반화재(백색), B급 유류화재(황색), C급 전기화재(청색), D급 금속화재(별도 색상 없음, 무색)로 구분한다.
- B급-전기화재-청색: B급은 유류화재이며 황색으로 표시한다.
- C급-유류화재-황색: C급은 전기화재이며 청색으로 표시한다.
- D급-금속화재-황색: 금속화재는 맞지만 황색은 유류화재의 표시색이다.
○ 입자의 지름이 ( (가) )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 (가) ): 미세먼지)
○ 입자의 지름이 ( (나) )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 (나) ):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입자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먼지 중 흡입성먼지를 크기에 따라 PM-10(미세먼지)과 PM-2.5(초미세먼지)로 나누어 정의한다.
- 초미세먼지 5.0 기준: 초미세먼지의 기준은 5.0이 아니라 2.5마이크로미터이다.
- 미세먼지 100 기준: 미세먼지의 기준은 100이 아니라 10마이크로미터이다.
수방기준은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다.
수방기준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침수에 특히 취약한 지하 공간의 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 단위 기준이다.
- 시·도지사: 수방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중앙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다.
- 지상 공간: 수방기준이 침수 방지 대상으로 정한 공간은 지상이 아니라 지하 공간이다.
응급조치는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발생 우려 또는 발생 시 수방·진화·구조·구난 등 응급조치를 즉시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대응활동계획과 매뉴얼이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공사·설비 착수 전에 제출하는 서류로 응급조치의 근거가 아니다.
-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의 하위 매뉴얼로, 법조문이 응급조치의 근거로 든 것은 위기관리 매뉴얼이다.
○ ( (나) ):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긴급지원계획에서 복구자재 지원은 조달청,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사무이다.
자연재해대책법령은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분야별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물자 조달과 에너지 정책을 맡는 기관이 각각 해당 분야를 담당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긴급 통신 소통 지원 등 통신 분야를 담당하므로 에너지 수급 지원과 맞지 않는다.
-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을 담당하므로 복구자재 지원 주체가 아니다.
오존파괴지수의 기준물질은 CFC-11이다.
오존파괴지수는 어떤 물질 1 kg이 파괴하는 오존량을 CFC-11 1 kg이 파괴하는 오존량과 비교한 상대값으로, CFC-11의 값을 1로 둔다.
- 메탄():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지구온난화지수 비교에 쓰이며 오존파괴지수의 기준물질이 아니다.
- Halon 1211: 오존파괴물질이지만 CFC-11보다 파괴력이 커 비교 대상일 뿐 기준물질이 아니다.
- Halon 1301: 오존파괴지수가 가장 높은 물질 중 하나로, 역시 기준물질이 아니다.
지진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절대적 크기 개념은 리히터 규모이다.
규모는 지진 자체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절대적 척도이고, 지역별 흔들림 정도를 나타내는 진도는 상대적 척도이다.
- 열파 지수: 기온과 습도로 체감 더위를 나타내는 폭염 관련 지수이다.
- 불쾌지수: 기온과 습도로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 샤퍼-심슨 규모: 허리케인의 풍속에 따라 강도를 등급화한 척도이다.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나) )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다) )
재난취약시설 보험 가입의무자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면 점유자, 같으면 소유자, 관리책임자가 따로 있으면 관리자이다.
보험 가입 의무는 시설을 실제로 사용·관리하며 사고 위험을 통제하는 자에게 지우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면 점유자, 별도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가 우선한다.
-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 때 소유자로 보는 연결: 이 경우 의무자는 실제 사용하는 점유자이다.
-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을 때 관리자로 보는 연결: 이 경우 의무자는 소유자이다.
- 별도 관리자가 있을 때 소유자나 점유자로 보는 연결: 계약이나 법령으로 관리책임을 맡은 관리자가 의무자이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다.
지문의 정의는 변이·변종이나 새로운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 대비라는 다른 개념을 끌어온 것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감시대상 지정이라는 핵심 요소가 빠져 있다.
- 병원체보유자: 임상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사람이라는 정의는 옳다.
-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침입이 의심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의 사람이라는 정의는 옳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질병으로서 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는 정의는 옳다.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문은 기간(5년)과 비율(100분의 2)을 모두 바꾸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으로, 적립액 산정 기준이 법률에 정해져 있다.
- 기금 수입의 편입: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전액 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옳다.
- 매년 적립 의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옳다.
- 응급복구 우선 사용: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