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탄소저장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야생동물이다.
산림 탄소량 산정에서 탄소저장고는 지상부·지하부 바이오매스, 고사목, 낙엽층, 토양유기물로 구분하며, 동물은 저장고로 다루지 않는다.
- 임목 바이오매스: 줄기·가지·잎·뿌리에 저장된 탄소로 대표적인 저장고이다.
- 고사목: 죽은 나무에 남아 있는 탄소로 사체유기물 저장고에 속한다.
- 토양유기물: 토양에 축적된 유기탄소로 저장고에 포함된다.
옳지 않은 것은 소반 면적별 표준지 개수 기준을 제시한 설명이다.
표준지는 소반별 1개소 이상 설치하지만, 제시된 면적 구간과 개소 수는 국유림경영계획 규정의 기준과 다르다.
- 표준지 선정: 소반 내 평균임상인 곳에 두며 1개 표준지 면적은 최소 0.04 ha로 한다.
- 축적 산출: 표준지의 평균 가슴높이 지름과 평균수고로 재적을 구한 뒤 소반의 ha당 축적을 산출한다.
- 수고 산출: 가슴높이 지름별로 평균수고를 산출한다.
법령상 산림경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규조림·재조림 외의 식생 조성으로 흡수량을 늘리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경영이 아니라 식생복구로 따로 정의된다.
- 숲가꾸기 활동: 산림갱신·풀베기·덩굴제거·어린나무가꾸기·솎아베기는 산림경영에 포함된다.
- 목재 수확 활동: 모두베기·골라베기 등 수확도 산림경영에 포함된다.
- 국제기준에 따른 흡수량 유지·증진 활동: 산림경영 정의의 포괄 항목이다.
국유림경영계획의 주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연환경보전기능이다.
국유림경영계획은 휴양 및 문화기능, 고용기능, 경영수지 개선 등을 주목표로 설정한다.
- 휴양 및 문화기능: 국민 휴양·문화 수요 충족을 위한 주목표이다.
- 고용기능: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목표이다.
- 경영수지 개선: 국유림 재정 건전성을 위한 주목표이다.
절충방식에 의한 임지평가가 아닌 것은 시장가 비교절충법이다.
임지의 절충방식은 주벌수익, 수확·수익, 기망가 등 다른 평가 결과나 수익 지표를 비교해 가격을 절충하는 방법이며, 시장 매매가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비교방식에 속한다.
- 주벌수익 비교절충법: 주벌수익을 기준으로 비교·절충하는 절충방식이다.
- 수확·수익 비교절충법: 수확과 수익을 비교해 절충하는 절충방식이다.
- 기망가 비교절충법: 임지기망가를 기준으로 비교·절충하는 절충방식이다.
수치지형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각형의 중첩 및 삭제이다.
수치지형분석은 표고자료(DEM)를 이용해 지형의 형태를 계산·표현하는 분석이고, 다각형 중첩은 주제도 레이어를 겹치는 중첩분석에 속한다.
- 등고선 작성: 표고자료로 등고선을 생성하는 지형분석이다.
- 해발고·경사·방위 계산: 표고자료에서 직접 도출하는 지형인자 분석이다.
- 3차원 입체화상 제작: 표고자료를 입체로 시각화하는 지형분석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지리 급지 구분에 대한 설명이다.
지리는 소반 중심에서 임도 또는 도로까지의 거리를 100 m 단위로 나누되 1~10급지로 구분한다.
- 경사도: 소반의 주 경사도를 보고 구분한다.
- 혼효율: 주요 수종별 입목재적·본수·수관점유면적 비율로 백분율을 산정한다.
- 지위 조사: 지위가 사전에 파악된 경우 우세목 수령·수고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ㄴ. 산지관리체계의 혁신
ㄷ. 사유림과 함께하는 국유림의 선도 역할 강화
ㄹ.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수간재적을 수간 바이오매스로 바꾸는 (가) 단계의 계수는 목재기본밀도이다.
축적통계에서 얻은 수간재적(부피)에 목재기본밀도(전건중량/생재적)를 곱해야 수간 바이오매스(건중량)가 된다. 이후 확장계수와 뿌리 비율로 지상부·지하부를 구하고, 탄소함량비를 곱해 탄소저장량을 얻는다.
-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수간 바이오매스를 가지·잎까지 포함한 지상부 바이오매스로 확장하는 계수로, (가) 다음 단계에 쓰인다.
- 탄소함량비: 임목 전체 바이오매스를 탄소저장량으로 환산하는 마지막 단계의 계수이다.
- 탄소-이산화탄소 전환계수: 탄소량을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바꾸는 계수로, 그림의 프로세스 범위 밖이다.
옳지 않은 것은 도표해법이 변수가 많아도 평면에 표시하기 쉽다는 설명이다.
도표해법은 평면 좌표에 그려 푸는 방법이어서 의사결정변수가 2개일 때만 쓰기 쉽고, 변수가 많으면 단체법을 쓴다.
- 기본해법: 선형계획법은 도표해법과 단체법을 기본해법으로 사용한다.
- 최적해 위치: 최적해는 실행가능영역의 꼭짓점 중 하나에서 결정된다.
- 비부성 조건: 변수가 음수가 될 수 없으므로 1사분면만 고려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임업용산지가 준보전산지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뉘며,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이다.
- 산지 구분: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된다.
- 공익용산지: 보전산지에 속한다.
-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산림청장이 공익용산지로 지정할 수 있다.
옳은 것은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도록 경영한다는 설명이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사회·경제·생태·문화·정신적 가치를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도록 산림을 관리하는 개념이다.
- 현 세대 우선: 미래 세대의 이용가능성을 함께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틀리다.
- 저비용·고수확 지향: 경제적 가치 극대화가 아니라 다면적 가치 균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틀리다.
- 생산중심으로의 변화: 생산중심에서 생태계 기능 중심으로 바뀌는 흐름이므로 방향이 반대다.
공·사유림경영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재정계획이다.
공·사유림경영계획은 산림 현황과 경영목표를 바탕으로 조림·숲가꾸기, 임목생산, 시설, 소득사업 등 현장 사업계획을 담는다.
- 시설계획: 임도·작업로 등 시설 설치 계획으로 포함된다.
- 임목생산계획: 벌채·수확 계획으로 포함된다.
- 소득사업계획: 단기소득임산물 등 소득사업 계획으로 포함된다.
이 소반의 실제면적은 1 ha이다.
축척 1:5,000에서 지도상 1 cm는 실제 50 m이므로 면적은 축척의 제곱으로 환산한다.
길이 비율을 그대로 곱해 제곱 환산을 빠뜨리면 엉뚱한 값이 나오므로 주의한다.
옳은 것은 순또측고기는 두 눈을 다 뜨고 측정한다는 설명이다.
순또측고기는 한쪽 눈으로 목표물을, 다른 눈으로 시준공의 눈금을 동시에 보는 방식이다. 측고기는 원리에 따라 삼각법과 상사삼각형 이용으로 나뉜다.
- 하가측고기: 수평거리를 맞추고 각도로 높이를 읽는 삼각법 측고기이므로 상사삼각형이라 한 것은 틀리다.
- 빌티모아스틱: 상사삼각형 원리를 이용하므로 삼각법이라 한 것은 틀리다.
- 블루메라이스측고기: 삼각법을 응용한 측고기이므로 상사삼각형이라 한 것은 틀리다.
전가합계식은 이다.
첫 수입이 년 후부터 년마다 무한히 생기면 현재가는 이다.
첫 수입이 년 후이므로 이를 년만큼 앞당겨 을 곱한다.
지수의 부호를 바꾼 식이나 분자·분모를 뒤집은 식은 할인 방향이 맞지 않는다.
○ 측정 초기 생존 입목재적 : 13,000 m3
○ 측정 말기 생존 입목재적 : 15,600 m3
○ 측정기간 동안 벌채량 : 1,000 m3
○ 측정기간 동안 고사량 : 400 m3
진계생산량은 400 이다.
진계생산량을 포함한 순생장량은 말기재적에 벌채량을 더하고 초기재적을 뺀 값이다.
초기재적에 대한 순생장량은 이 값에서 진계생산량을 뺀 것이므로 차이가 진계생산량이다.
고사량은 총생장량을 구할 때 더하는 항목이므로 순생장량 계산에는 쓰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연평균생장량의 최고점이 연년생장량의 최고점보다 먼저 온다는 설명이다.
실제로는 연년생장량이 먼저 최고점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는 연년생장량이 연평균생장량과 만나는 지점이 연평균생장량의 최고점이다.
- 최고점 이전: 연년생장량이 연평균생장량보다 크다.
- 연평균생장량의 최고점: 두 생장량의 크기가 같다.
- 최고점 이후: 연년생장량이 연평균생장량보다 작다.
옳지 않은 것은 수확량 합계를 윤벌기로 나눠 표준연벌채량을 구한다는 설명이다.
면적평분법에서 표준연벌채량은 제1 분기 수확예정량을 분기의 연수로 나누어 구한다.
- 법정상태 도달: 분기별 면적을 균등하게 벌채하므로 제2 윤벌기에는 법정상태가 된다.
- 적용 범위: 면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벌작업에 적용되고 택벌작업에는 응용할 수 없다.
- 현실림의 한계: 면적만 맞추다 보면 유령 임분을 벌채하거나 과숙 임분을 벌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ㄴ. 벌기평균생장량
ㄷ. 법정연벌량
ㄹ. 벌기임분의 재적
항상 크기가 같은 것은 법정생장량, 법정연벌량, 벌기임분의 재적이다.
법정림에서는 해마다 자란 양만큼 벌채하므로 법정생장량 = 법정연벌량 = 벌기임분 재적이 성립한다.
- 벌기평균생장량: 벌기임분 재적을 벌기령으로 나눈 1년 평균값이므로 위 세 값보다 작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이윤의 절대액이라는 설명이다.
식에서 는 순수익을 자본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수익률(%)이며, 절대액은 분자인 이다.
- : 임목수익총액이다.
- : 투입된 자본의 총액이다.
- : 조림비·관리비·상각비 등의 비용과 이자를 포함한다.
회수기간법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돈의 시간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수기간법은 투자액이 회수되는 기간만 보므로 할인을 하지 않아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 단점이다.
- 간편성: 계산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
- 위험 정보: 회수기간이 길수록 위험이 크므로 위험도 지표로 활용된다.
- 회수 정도: 지출한 현금이 얼마나 회수되는지 판단 자료가 된다.
옳은 것은 한 임령 기준 지위지수를 간단한 수치관계로 다른 임령 기준으로 변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위지수 곡선은 지위마다 모양이 달라 기준임령이 바뀌면 지수 간 관계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단순 비례로 바꿀 수 없다.
- 흉고임령만 기준: 기준임령은 총임령이나 흉고임령 중 정해진 것을 쓰며 흉고임령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 수종 간 비교: 수종이 다르면 같은 지위지수라도 생산력이 같다고 볼 수 없다.
- 시점별 추정치: 측정 시점·임령이 다르면 추정 오차가 달라 같은 값이 나온다고 할 수 없다.
바른 연결은 평균생장량 / 현실축적 / 법정축적 / 갱정기이다.
Heyer 공식은 생장량에 현실축적과 법정축적의 차이를 갱정기 동안 나누어 더하거나 빼서 축적을 법정상태로 맞춘다. 현실축적이 법정축적보다 많으면 더 벌채하게 된다.
- 평균생장량 / 법정축적 / 현실축적 / 윤벌기: 두 축적의 순서가 뒤바뀌었고 분모가 갱정기가 아니다.
- 연년생장량 / 법정축적 / 현실축적 / 갱정기: 생장량 인자가 평균생장량이 아니고 두 축적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 연년생장량 / 현실축적 / 법정축적 / 윤벌기: 생장량 인자가 평균생장량이 아니고 분모가 갱정기가 아니다.
ㄴ.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ㄷ.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시험림
산림복지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제시된 네 지역 모두이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보전 목적이 강한 지역을 산림복지지구 지정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상 보전지역으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상 보호지역으로 제외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상 보호구역으로 제외된다.
- 채종림·시험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으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