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적 에러’는 하인리히가 아니라 아담스(E. Adams)의 사고연쇄이론에 나오는 요소이므로 도미노이론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하인리히 도미노이론은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 개인적 결함 →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 사고 → 재해의 5단계로 구성되며, 세 번째 골패(불안전한 행동·상태)를 제거하면 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첫 번째 골패로 도미노이론의 구성요소이다.
-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세 번째 골패인 직접원인으로 구성요소이다.
- 개인적 결함: 두 번째 골패로 구성요소이다.
증기폭발은 액체·고체 같은 응축상에서 일어나는 응상폭발에 해당한다.
응상폭발은 고온 물질이 물 등과 접촉해 급격히 기화하는 수증기·증기폭발, 전선폭발, 고상 간 전이폭발 등을 말하고, 기체 상태에서 일어나는 폭발은 기상폭발로 분류한다.
- 가스폭발: 가연성 가스와 공기의 혼합기가 연소하는 기상폭발이다.
- 분진폭발: 공기 중에 부유한 가연성 분진이 연소하는 기상폭발로 분류한다.
- 분해폭발: 아세틸렌 등 분해성 가스가 분해하며 일어나는 기상폭발이다.
○ 성공에서 얻게 되는 보수보다는 성취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
○ 일에 전념하여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노력한다.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의 특징을 제시한 것은 맥클랜드의 성취동기이론이다.
맥클랜드는 욕구를 성취·권력·친화 욕구로 나누고,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결과에 대한 구체적 피드백을 원하고 보상보다 성취 자체에 관심을 두며 목표 달성까지 몰입한다고 보았다.
- 맥그리거의 X이론·Y이론: 인간 본성에 대한 관리자의 가정(부정적·긍정적)을 대비한 이론이다.
- 데이비스의 동기부여이론: 능력·동기유발과 인간의 성과·경영의 성과 관계를 공식화한 이론이다.
- 알더퍼의 ERG이론: 욕구를 존재·관계·성장의 세 범주로 재분류한 이론이다.
자기합리화는 판단과정에서 일어나는 착오요인이다.
판단과정 착오요인에는 자기합리화, 능력 부족, 정보 부족, 환경조건 불비 등이 있고, 감각·정보 처리 자체의 한계는 인지과정 착오요인으로 분류한다.
- 감각차단현상: 단조로운 자극이 계속될 때 감각이 둔해지는 것으로 인지과정 착오요인이다.
- 정보량 저장 능력의 한계: 정보를 받아들이는 단계의 한계로 인지과정 착오요인이다.
- 생리적·심리적 능력의 한계: 정보 수용 능력의 한계로 인지과정 착오요인이다.
자존심·명예·성취·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존경 욕구(인정 욕구)이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는 생리적 욕구 → 안전 욕구 → 사회적 욕구 → 존경 욕구 → 자아실현의 욕구 순으로,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로 나아간다고 본다.
- 안전 욕구: 위험·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을 얻으려는 욕구이다.
- 사회적 욕구: 소속감과 애정을 얻으려는 욕구이다.
- 자아실현의 욕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최상위 욕구이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정기교육의 내용이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요령 등 현장 지휘·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사건수 분석(ETA)은 초기사건 이후 성공·실패 분기마다 확률을 부여해 결과 발생확률을 계산하는 정량적 위험성평가 기법이다.
정량적 기법에는 ETA 외에 결함수 분석(FTA), 원인결과 분석(CCA) 등이 있고, 위험요인을 말과 목록으로 식별하는 기법은 정성적 기법으로 분류한다.
-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적 기법이다.
- 예비위험 분석(PHA): 설계 초기 단계에서 위험요소와 위험 등급을 정성적으로 파악하는 기법이다.
-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가이드워드로 공정 변수의 이탈을 검토하는 정성적 기법이다.
산소가 부족한 실내에 산소가 갑자기 공급되어 폭발적으로 발화하는 현상은 백드래프트(Backdraft)이다.
불완전 연소로 가연성 가스가 축적된 밀폐 공간에서 문이나 창을 열어 공기가 급격히 유입될 때 발생하며, 화재 감쇠기에 주로 나타난다.
- 훈소: 불꽃 없이 낮은 온도로 천천히 타들어가는 연소 형태이다.
- 플래시오버: 성장기 말에 실내 가연물이 복사열로 일시에 착화해 실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이다.
- 롤오버: 천장 부근에 축적된 가연성 가스에 불꽃이 붙어 천장을 따라 굴러가듯 확산하는 현상이다.
「식품안전기본법」상 ‘식품’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므로, 의약을 포함한다는 정의는 옳지 않다.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약사 관련 법령의 규율 대상이므로 식품의 정의에서 빠진다.
- 관계중앙행정기관: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맡는 기획재정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 등과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농촌진흥청·질병관리청을 열거한 정의로 옳다.
- 위해성평가: 위해요소가 인체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옳은 정의이다.
- 추적조사: 식품등의 생산·판매 등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옳은 정의이다.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는 수소가스를 용량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80퍼센트 이상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옳지 않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수소가스 기구에 대해 화기 주변 사용 금지, 지붕 위 띄우기 제한, 옥외에서의 충전·배출 등을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 연통 등 화기를 사용하는 시설 부근에서 띄우거나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옳다.
- 건축물 지붕에서 띄우지 않되, 불연재료 평지붕으로 넓이가 기구 지름의 2배 이상이면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옳다.
- 수소가스를 넣거나 빼는 때 통풍이 잘 되는 옥외에서 한다는 내용은 옳다.
하인리히의 재해손실비용에서 직접비는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 보상비이다.
하인리히는 총 재해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고 간접비가 직접비의 약 4배라고 보았으며, 보상비 이외의 재산·시간·생산 손실은 간접비에 넣는다.
- 기계, 재료 등의 손해: 재산 손실로 간접비에 해당한다.
- 제3자의 시간적 손실: 인적 손실로 간접비에 해당한다.
- 생산작업 중단에 의한 생산량 감소: 생산 손실로 간접비에 해당한다.
스프링클러설비는 소화설비에 속하므로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화활동설비는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로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가 있다.
- 제연설비: 연기를 배출·제어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 비상콘센트설비: 소방대의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 연소방지설비: 지하구 등의 연소 확대를 막는 소화활동설비이다.
평소 사용하던 출입구·통로, 즉 자신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려는 피난본능은 귀소본능이다.
화재 시 피난자는 익숙한 경로를 선택하려 하므로 평상시 사용하는 동선에 피난 경로를 연계하는 것이 피난계획의 기본이 된다.
- 퇴피본능: 위험을 느끼면 발화 지점의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려는 본능이다.
- 지광본능: 어두운 곳에서 밝은 쪽으로 향하려는 본능이다.
- 추종본능: 많은 사람이 달아나는 방향이나 선두를 따라가려는 본능이다.
1 : 29 : 300의 재해발생비율은 하인리히의 법칙이므로 버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버드는 중상 또는 폐질 1, 경상 10, 무상해 사고(물적 손실) 30, 무상해·무사고(아차사고) 600의 1 : 10 : 30 : 600 비율을 제시하였다.
- 기본원인으로 개인적 요인과 작업상 요인을 제시한 것은 버드 이론의 내용이다.
- 직접원인으로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제시한 것은 버드 이론의 내용이다.
- 제어의 부족 → 기본원인 → 직접원인 → 사고 → 재해의 5단계는 버드의 신도미노이론 구성이다.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K급 화재(주방화재)이다.
식용유 화재는 유온이 높아 표면 불꽃을 꺼도 재발화하기 쉬우므로 냉각·비누화 작용을 하는 K급 소화기를 사용한다.
- A급 화재: 나무·종이·섬유 등 재가 남는 일반화재이다.
- B급 화재: 인화성 액체·가스 등 유류화재이다.
- C급 화재: 통전 중인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이다.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책임자이다.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 확보 책임을 지며,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 보조를 위해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 연구주체의 장: 대학·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를 말한다.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하여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 연구실안전관리사: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다.
○ 일반국도․고속국도: 총 길이 ( (가) ) km 이상
○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다): 총 길이 ( (나) ) km 이상
사용 개시 전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은 일반국도·고속국도는 총 길이 5km 이상,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는 총 길이 3km 이상인 도로의 건설이다.
따라서 (가)에는 5, (나)에는 3이 들어가며, 하위 도로일수록 대상 길이 기준이 짧아지는 구조이다.
- (가)를 3으로 둔 조합은 일반국도·고속국도 기준보다 짧게 잡은 것이므로 맞지 않다.
- (나)를 1로 둔 조합은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기준보다 짧게 잡은 것이므로 맞지 않다.
○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에 대하여 ( (나) )일을 기간으로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외국인테러전투원 의심자에 대한 일시 출국금지는 90일을 기간으로 요청할 수 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의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로 두며, 국가정보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한다.
- (가)를 국가정보원으로 둔 조합은 대테러센터의 소속을 잘못 연결한 것이다.
- (나)를 60일로 둔 조합은 일시 출국금지 기간을 잘못 연결한 것이다.

마름모 안에 불꽃 그림이 그려진 표지는 인화성물질 경고 표지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 중 인화성·산화성·폭발성물질 경고는 모두 마름모 테두리 안에 검은 그림을 넣는 형태라서, 안의 그림으로 구별해야 한다.
- 산화성물질 경고: 불꽃 아래에 원(동그라미)이 있는 그림이라 받침선 위 불꽃만 있는 이 표지와 다르다.
- 폭발성물질 경고: 파편이 튀는 폭발하는 물체 그림이다.
- 방사성물질 경고: 마름모가 아닌 삼각형 테두리에 방사능 표시(세 날개 문양)를 넣는다.
부품이 고장 나면 경보를 울리며 짧은 시간 동안 운전을 계속하는 방식은 Fail Active이다.
페일 세이프는 고장 시 기계의 동작 방식에 따라 Fail Passive(정지) → Fail Active(경보 후 단시간 운전) → Fail Operational(보수 때까지 정상 운전)으로 구분한다.
- Fail Passive: 부품이 고장 나면 기계가 정지 방향으로 이행하는 방식이다.
- Fail Operational: 부품이 고장 나도 다음 정기 보수 때까지 안전하게 기능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 Fool Proof: 작업자가 실수하거나 잘못 조작해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설계로 기계 고장 대응과는 다르다.
ㄴ. 무의 원칙
ㄷ. 손실우연의 원칙
ㄹ. 참가의 원칙
ㅁ. 선취의 원칙
무재해 운동의 3원칙은 무의 원칙, 참가의 원칙, 선취의 원칙이므로 ㄴ, ㄹ, ㅁ을 고른다.
무의 원칙은 모든 위험요인을 없애 재해를 0으로 하는 것, 참가의 원칙은 전원이 참여하는 것, 선취의 원칙은 재해 발생 전에 위험요인을 미리 발견·해결하는 것이다.
- 대책선정의 원칙(ㄱ): 재해예방의 4원칙에 속하며 무재해 운동 3원칙이 아니다.
- 손실우연의 원칙(ㄷ): 재해예방의 4원칙에 속하며 무재해 운동 3원칙이 아니다.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은 로봇작업 특별교육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로봇작업 시 특별교육은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 등으로 구성되며, 신호방법은 크레인·양중 작업 등의 교육 내용에서 다룬다.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로봇작업 특별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로봇작업 특별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로봇작업 특별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가) )시간 이상 |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 (나) )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2시간 이상,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은 4시간 이상이다.
따라서 (가)에는 2, (나)에는 4가 들어간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에게는 이보다 짧은 시간이 적용되므로 교육대상을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 (가)를 1로 둔 조합은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시간과 혼동한 것이다.
- (나)를 3으로 둔 조합은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시간보다 짧게 잡은 것이다.
연장 500미터인 방파제는 제1종 시설물이 아니며, 제1종 방파제는 연장 1천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연장 500미터인 방파제는 제1종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2종 시설물로 분류된다.
- 연장 500미터인 도로 교량: 연장 기준을 충족하는 제1종 시설물이다.
- 총저수용량 1천만톤인 용수전용댐: 저수용량 기준을 충족하는 제1종 시설물이다.
- 1일 공급능력 3만톤인 지방상수도: 공급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제1종 시설물이다.
○ ( (나) )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는 유독물질, (나)는 사고대비물질이다.
유독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이고,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이다.
-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가)의 정의와 다르다.
- 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의 제조·수입·판매·보관·사용이 금지된 물질로 (나)의 정의와 다르다.
-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 등을 아우르는 총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