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 존중 규정은 국세부과의 원칙이 아니라 세법적용의 원칙에 속한다.
국세부과의 원칙은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네 가지이고, 기업회계 존중은 세법 해석 기준·소급과세 금지 등과 함께 세법적용의 원칙으로 분류된다.
-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 장부와 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이다.
- 감면세액 상당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에 해당한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월정액 급여 | 2,500,000원 | |
| 식사대 | 200,000원 | 해당 사업체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음 |
| 출산수당 | 300,000원 | 배우자의 출산으로 해당 사업체에서 지급 받음 |
| 자가운전 보조금 | 300,000원 | 甲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임 |
| 연장근로수당 | 200,000원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은 급여임 |
| 계 | 3,500,000원 |
비과세 근로소득은 식사대 100,000원, 출산수당 1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을 합한 400,000원이다.
2022년 기준 식사 미제공 시 식사대와 배우자 출산 관련 수당은 각각 월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된다.
100,000 + 100,000 + 200,000 = 400,000원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되는데, 甲은 월정액 급여가 2,500,000원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전액 과세된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 가 )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 나 )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는 30일, (나)는 3개월이다.
충당하고 남은 국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또는 그 수정신고서)가 제출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결정·경정을 위한 질문이나 장부등의 검사·조사·제출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중지기간에는 조사 행위 자체가 금지되고, 중지 사유가 소멸하면 그때 조사를 재개한다.
- 납세자권리헌장 문서는 세무조사를 할 때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도 내주어야 한다.
- 세무사 등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 납세자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세무공무원은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 세무조사 시작 시 조사원증 제시, 권리헌장 교부·요지 낭독, 조사사유·조사기간·권리구제 절차 설명은 모두 의무 사항이다.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해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는 즉시 해제 사유가 아니라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다.
즉시 해제는 압류를 유지할 근거가 없어진 경우이고, 가격 초과는 세무서장의 판단에 맡겨진 임의적 해제 사유다.
-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면 압류의 근거가 없어지므로 즉시 해제해야 한다.
-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
-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면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했다면 나머지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심사 도중 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게 되므로, 이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적용 배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 시정조치 포함)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다.
-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나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도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다.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빠진다.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면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매입가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가사 소비는 판매와 같이 보아 시가 상당액을 수입으로 잡고, 대응하는 원가는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은 사업 관련 채권이 아니어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므로, 외상매출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면 자본적 지출이라도 필요경비로 계상한 전액이 인정되므로, 일부를 불산입할 필요가 없다.
-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에 산입되므로, 아들의 보험료만 산입하면 소득세가 최소화되지 않는다.
납부기한 전 징수에서 고지서가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 도달하면 도달한 날이 납부기한이 되므로, 그 다음 날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납부기한 전 징수는 고지서가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하면 그 단축된 기한을,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 도달하면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며 14일 연장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송달 지연으로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났다면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지정납부기한등이다.
-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지정납부기한등이다.
- 단축된 기한 전에 고지서가 도달했다면 그 단축된 기한이 납부기한이다.
감가상각자산에 손상차손을 계상하면 감가상각비로 손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므로, 전액 손금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멸실된 경우와 달리, 시장가치 하락에 따른 손상차손은 상각범위액 한도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 장기할부 취득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하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1천원 하한)로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2) 제21기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500,000,000원
(3) 제21기 공제․감면된 법인세액 40,000,000원
(4) 제21기 가산세액 5,000,000원
(5) 제21기와 제22기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분 20 %
소급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결손금은 200,000,000원이다.
직전 사업연도(제21기) 산출세액
환급 한도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80,000,000 − 40,000,000 = 40,000,000원(가산세는 산출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환급세액은 직전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에 직전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뺀 금액이므로, 남는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 40,000,000원이 되는 지점까지 공제할 수 있다.
남는 과세표준 300,000,000원 → 소급공제 결손금 = 500,000,000 − 300,000,000 = 200,000,000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해의 간이과세 적용 과세기간은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1월 1일부터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과세유형 변경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해는 1월 1일~6월 30일이,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해는 7월 1일~12월 31일이 간이과세 적용 기간이다.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해의 간이과세 적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 간이과세 배제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면 그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배제 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가 된 사업자가 공급대가 기준 미만인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지하면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조사는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 제공은 재조사 사유가 아니다.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에 열거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할 수 있다.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 허용 사유다.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도 재조사할 수 있다.
- 부분조사를 실시한 뒤 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도 재조사가 허용된다.
ㄴ.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ㄷ.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ㄹ.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최소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은 주택입주 지체상금과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ㄱ, ㄷ)이다.
두 소득은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크지 않으면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산업재산권의 양도·대여 대가는 필요경비 의제율이 60%여서 80%에 미치지 못한다.
-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금지금(金地金)의 공급
ㄷ.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용역의 공급
ㄹ.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공급하는 용역
영세율 대상은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국외에서 국내로의 항공 수송, 국내 상주 외교공관에 공급하는 용역(ㄱ, ㄷ, ㄹ)이다.
국제운송은 국내→국외, 국외→국내, 국외→국외 수송이 모두 영세율 대상이고,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용역도 외화 획득 거래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이라도 금지금은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5,500,000원(재산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1,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임)
○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주세의 미납액 (제품가격에 해당 세액이 가산되지 않음): 5,500,000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한 보험료: 2,500,000원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음): 4,500,000원
손금불산입 합계는 과태료, 재산세 가산세, 반출필 주세 미납액, 손해배상금 초과분을 더한 11,000,000원이다.
과태료 1,500,000원 + 재산세에 포함된 납부지연가산세 1,000,000원 + 판매하지 않은 제품의 반출필 주세 미납액 5,500,000원 = 8,000,000원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실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급액의 3분의 2를 손금불산입한다.
8,000,000 + 3,000,000 = 11,000,000원
재산세 본세 4,500,000원과 사용자로서 부담한 건강보험료 2,500,000원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평가해야 하므로, 취득일 환율 평가를 선택할 수 없다.
금융회사는 통화선도에 대해서만 계약체결일 환율과 종료일 환율 중 선택할 수 있고, 금융회사 외 법인은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모두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제조업 법인이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는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제조업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도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선도는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ㄴ.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ㄷ.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ㄹ.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옳은 것은 회생절차상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ㄴ)와 청산인·잔여재산 분배받은 자의 연대납부책임(ㄷ)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면 기존 법인의 국세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하고, 원천징수 법인세를 미납한 채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청산인과 분배받은 자가 각자 분배 가액을 한도로 연대 책임을 진다.
- 공동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공동사업자별로 각자 납세의무를 지며,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 합병 후 존속·신설법인은 소멸법인의 국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소멸법인과 연대하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법」상 화해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결산조정 대손사유로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는 설명이 옳다.
결산조정 사유는 법인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해야 손금이 되고, 신고조정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된다.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은 신고조정 사유이므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손비 계상 시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회수하면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제3자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결제받고 보전받는 경우에는 보전받는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자기 적립 마일리지 결제분은 제외하므로 이 계산이 옳다.
자기 적립분 9,000,000원은 과세표준에서 빠지고, 신용카드사 적립분으로서 보전받는 6,000,000원만 포함된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한 경우 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액 38,000,000원이 과세표준이다.
-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선수금은 그 환가액, 공급시기 이후 받은 잔금은 공급시기(선적일) 기준환율로 환산하므로 23,000,000원 + 60,000달러 × 1,130원 = 90,800,000원이다.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최종 3개월분은 1,000,000원 × 3 = 3,000,000원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는 사업자뿐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부여된다.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제2기 예정고지 납부고지서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발부한다.
-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확정신고 때에는 예정신고나 조기환급 신고에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은 제외하고 신고한다.
선행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가 압류의 효력을 갖되,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로 소급하므로 통지서 송달 시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참가압류 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로 소급하는 것은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의 경우다.
-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납부·충당·부과취소 등으로 소멸하면 교부청구를 해제해야 한다.
-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으면 참가압류 통지서를 선행압류기관에 송달해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당연 법인 의제는 주무관청 허가·인가 단체 또는 공익 목적 출연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이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 사익 목적의 출연 재산이 있거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재단은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
- 승인을 받은 단체는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심판청구인이 하는 것은 제척 신청이 아니라 기피 신청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제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심판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기피는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변경이나 새로운 처분 결정을 하지 못한다.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대상이 될 수 없다.
압류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으면 매수인이 인수하거나 매수대금으로 우선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만 공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우선 채권을 갚고 나면 체납액에 충당할 몫이 없는 공매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런 무잉여 공매를 제한하는 것이다.
- 체납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다.
- 전문매각기관과 그 임직원은 매각관련 사실행위 대행 대상인 예술품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할 수 없다.
-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수신청한 자가 없으면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