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4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기업회계 존중 규정은 국세부과의 원칙이 아니라 세법적용의 원칙에 속한다.

국세부과의 원칙은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네 가지이고, 기업회계 존중은 세법 해석 기준·소급과세 금지 등과 함께 세법적용의 원칙으로 분류된다.

  •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 장부와 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이다.
  • 감면세액 상당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에 해당한다.
문제 2
다음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인 생산직 근로자 甲의 2022년 3월 분 근로소득 자료이다. 甲의 비과세 근로소득의 합계액은?
항목금액비고
월정액 급여2,500,000원
식사대200,000원해당 사업체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음
출산수당300,000원배우자의 출산으로 해당 사업체에서 지급 받음
자가운전 보조금300,000원甲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임
연장근로수당200,000원「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은 급여임
계3,500,000원
1300,000원
2400,000원
3500,000원
4600,000원
정답 및 해설

비과세 근로소득은 식사대 100,000원, 출산수당 1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을 합한 400,000원이다.

2022년 기준 식사 미제공 시 식사대와 배우자 출산 관련 수당은 각각 월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된다.
100,000 + 100,000 + 200,000 = 400,000원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되는데, 甲은 월정액 급여가 2,500,000원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전액 과세된다.

문제 3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및 기한 후 신고에 관한 규정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 가 )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 나 )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0일 2개월
220일 3개월
330일 2개월
430일 3개월
정답 및 해설

(가)는 30일, (나)는 3개월이다.

충당하고 남은 국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또는 그 수정신고서)가 제출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문제 4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2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4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도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결정·경정을 위한 질문이나 장부등의 검사·조사·제출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중지기간에는 조사 행위 자체가 금지되고, 중지 사유가 소멸하면 그때 조사를 재개한다.

  • 납세자권리헌장 문서는 세무조사를 할 때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도 내주어야 한다.
  • 세무사 등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 납세자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세무공무원은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 세무조사 시작 시 조사원증 제시, 권리헌장 교부·요지 낭독, 조사사유·조사기간·권리구제 절차 설명은 모두 의무 사항이다.
문제 5
「국세징수법」상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2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3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된 경우
4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해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는 즉시 해제 사유가 아니라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다.

즉시 해제는 압류를 유지할 근거가 없어진 경우이고, 가격 초과는 세무서장의 판단에 맡겨진 임의적 해제 사유다.

  •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면 압류의 근거가 없어지므로 즉시 해제해야 한다.
  •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
  •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면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했다면 나머지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문제 6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세무서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세무서장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세무서장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4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심사 도중 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게 되므로, 이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적용 배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 시정조치 포함)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다.
  •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나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도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다.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빠진다.
문제 7
소득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 甲의 2022년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소득세를 최소화한다고 가정한다)
12022년말 현재 외상매출금 100,000,000원과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인한 대여금 30,000,000원의 합계액 130,000,000원에 대해 100분의 1과 대손실적률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인 2,600,00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22022년 중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서 이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 1,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32022년 9월 중 재고자산(매입가격 1,200,000원, 시가 1,800,000원)을 가사용으로 소비하였으므로 시가 1,8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입가격 1,2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42022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 甲의 보험료 3,000,000원과 甲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들 乙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500,000원이 지출되었으나 아들 乙에 대한 보험료 2,500,000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정답 및 해설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면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매입가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가사 소비는 판매와 같이 보아 시가 상당액을 수입으로 잡고, 대응하는 원가는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은 사업 관련 채권이 아니어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므로, 외상매출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면 자본적 지출이라도 필요경비로 계상한 전액이 인정되므로, 일부를 불산입할 필요가 없다.
  •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에 산입되므로, 아들의 보험료만 산입하면 소득세가 최소화되지 않는다.
문제 8
「국세징수법」상 송달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단, 납부 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단, 납부 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 납부고지서가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 단축된 기한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
4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 납부고지서가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납부기한 전 징수에서 고지서가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 도달하면 도달한 날이 납부기한이 되므로, 그 다음 날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납부기한 전 징수는 고지서가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하면 그 단축된 기한을,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 도달하면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며 14일 연장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송달 지연으로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났다면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지정납부기한등이다.
  •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지정납부기한등이다.
  • 단축된 기한 전에 고지서가 도달했다면 그 단축된 기한이 납부기한이다.
문제 9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여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천재지변․화재 등의 사유로 손상된 경우 등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해당 손상차손이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3보유하던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주식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등 (같은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는 제외)이 보유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호 다목의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정답 및 해설

감가상각자산에 손상차손을 계상하면 감가상각비로 손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므로, 전액 손금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멸실된 경우와 달리, 시장가치 하락에 따른 손상차손은 상각범위액 한도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 장기할부 취득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하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1천원 하한)로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문제 10
다음은 법인세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주)A의 제21기(2021.1.1. ~ 2021.12.31.)와 제22기(2022.1.1. ~ 2022.12.31.) 자료이다. (주)A가 제21기 법인세액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22기 법인세법령상 결손금 중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급공제 결손금액은? (단,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요건을 충족하며, 조세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제22기 「법인세법」상 결손금 600,000,000원
(2) 제21기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500,000,000원
(3) 제21기 공제․감면된 법인세액 40,000,000원
(4) 제21기 가산세액 5,000,000원
(5) 제21기와 제22기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분 20 %
1100,000,000원
2200,000,000원
3250,000,000원
4300,000,000원
정답 및 해설

소급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결손금은 200,000,000원이다.

직전 사업연도(제21기) 산출세액
200,000,000×10%+300,000,000×20%=80,000,000200{,}000{,}000 \times 10\% + 300{,}000{,}000 \times 20\% = 80{,}000{,}000
환급 한도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80,000,000 − 40,000,000 = 40,000,000원(가산세는 산출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환급세액은 직전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에 직전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뺀 금액이므로, 남는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 40,000,000원이 되는 지점까지 공제할 수 있다.
20,000,000+(300,000,000−200,000,000)×20%=40,000,00020{,}000{,}000 + (300{,}000{,}000 - 200{,}000{,}000) \times 20\% = 40{,}000{,}000
남는 과세표준 300,000,000원 → 소급공제 결손금 = 500,000,000 − 300,000,000 = 200,000,000원

문제 11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유형의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그 변경 이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3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해의 간이과세 적용 과세기간은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1월 1일부터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과세유형 변경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해는 1월 1일~6월 30일이,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해는 7월 1일~12월 31일이 간이과세 적용 기간이다.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해의 간이과세 적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 간이과세 배제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면 그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배제 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가 된 사업자가 공급대가 기준 미만인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지하면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문제 12
「국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재조사는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 제공은 재조사 사유가 아니다.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에 열거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할 수 있다.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 허용 사유다.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도 재조사할 수 있다.
  • 부분조사를 실시한 뒤 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도 재조사가 허용된다.
문제 13
소득세법령상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원천징수의 면제․배제 등 원천징수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는다.
2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3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4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문제 14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기타소득 중 최소 80 % 이상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ㄴ.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ㄷ.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ㄹ.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최소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은 주택입주 지체상금과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ㄱ, ㄷ)이다.

두 소득은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크지 않으면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산업재산권의 양도·대여 대가는 필요경비 의제율이 60%여서 80%에 미치지 못한다.
  •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5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는다)
ㄱ.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
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금지금(金地金)의 공급
ㄷ.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용역의 공급
ㄹ.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공급하는 용역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영세율 대상은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국외에서 국내로의 항공 수송, 국내 상주 외교공관에 공급하는 용역(ㄱ, ㄷ, ㄹ)이다.

국제운송은 국내→국외, 국외→국내, 국외→국외 수송이 모두 영세율 대상이고,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용역도 외화 획득 거래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이라도 금지금은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 16
다음은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 (주)B의 제6기(2022.1.1. ~ 2022.12.31.) 손익계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항목이다. 해당 항목 중 제6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불산입할 합계액은?
○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1,500,000원
○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5,500,000원(재산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1,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임)
○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주세의 미납액 (제품가격에 해당 세액이 가산되지 않음): 5,500,000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한 보험료: 2,500,000원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음): 4,500,000원
19,500,000원
211,000,000원
312,500,000원
413,500,000원
정답 및 해설

손금불산입 합계는 과태료, 재산세 가산세, 반출필 주세 미납액, 손해배상금 초과분을 더한 11,000,000원이다.

과태료 1,500,000원 + 재산세에 포함된 납부지연가산세 1,000,000원 + 판매하지 않은 제품의 반출필 주세 미납액 5,500,000원 = 8,000,000원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실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급액의 3분의 2를 손금불산입한다.
4,500,000×23=3,000,0004{,}500{,}000 \times \dfrac{2}{3} = 3{,}000{,}000
8,000,000 + 3,000,000 = 11,000,000원

재산세 본세 4,500,000원과 사용자로서 부담한 건강보험료 2,500,000원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문제 17
법인세법령상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단,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및 통화선도는 법인세법령의 정의를 충족한다)
1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A가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2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B가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
3「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내국법인 C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선도
4「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내국법인 D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부채
정답 및 해설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평가해야 하므로, 취득일 환율 평가를 선택할 수 없다.

금융회사는 통화선도에 대해서만 계약체결일 환율과 종료일 환율 중 선택할 수 있고, 금융회사 외 법인은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모두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제조업 법인이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는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제조업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도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선도는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문제 18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령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가 없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 간에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ㄴ.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ㄷ.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ㄹ.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회생절차상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ㄴ)와 청산인·잔여재산 분배받은 자의 연대납부책임(ㄷ)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면 기존 법인의 국세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하고, 원천징수 법인세를 미납한 채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청산인과 분배받은 자가 각자 분배 가액을 한도로 연대 책임을 진다.

  • 공동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공동사업자별로 각자 납세의무를 지며,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 합병 후 존속·신설법인은 소멸법인의 국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소멸법인과 연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19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해당 채권을 실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채무보증(「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에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해당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그 다음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 그 회수금액은 해당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민사소송법」상 화해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결산조정 대손사유로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는 설명이 옳다.

결산조정 사유는 법인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해야 손금이 되고, 신고조정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된다.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은 신고조정 사유이므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손비 계상 시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회수하면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문제 20
부가가치세법령상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K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의 계산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12022년 5월 1일 지방자치단체에 원가 35,000,000원, 시가 43,000,000원인 축제 준비용 건축자재를 38,000,000원에 공급하고 43,00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2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 동안에 마일리지로 결제된 매출액은 15,000,000원으로 이 중 (주)K가 적립해준 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은 9,000,000원이고, 나머지는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마일리지로 결제받고 추후 보전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일리지로 결제된 매출액 중 6,000,000원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32022년 5월 20일 미국의 F사(특수관계인이 아님)와 $80,000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5월 25일 선수금 $20,000을 송금 받아 23,000,000원으로 환전하였고, 6월 1일 수출품 전부를 선적하고 6월 20일 잔금 $60,000을 송금받아 원화로 환가한 수출거래에 대하여 92,60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기준환율: 5월 20일 1$당 1,100원, 6월 1일 1$당 1,130원, 6월 20일 1$당 1,160원)
42022년 4월 1일 특수관계인인 甲에게 회사의 창고를 임대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600,000원(시가는 1,000,000원)에 1년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의 임대료 1,80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단, 월 임대료 600,000원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제3자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결제받고 보전받는 경우에는 보전받는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자기 적립 마일리지 결제분은 제외하므로 이 계산이 옳다.

자기 적립분 9,000,000원은 과세표준에서 빠지고, 신용카드사 적립분으로서 보전받는 6,000,000원만 포함된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한 경우 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액 38,000,000원이 과세표준이다.
  •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선수금은 그 환가액, 공급시기 이후 받은 잔금은 공급시기(선적일) 기준환율로 환산하므로 23,000,000원 + 60,000달러 × 1,130원 = 90,800,000원이다.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최종 3개월분은 1,000,000원 × 3 = 3,000,000원이다.
문제 21
부가가치세법령상 신고와 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1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예정고지세액)에 대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2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4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는 사업자뿐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부여된다.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제2기 예정고지 납부고지서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발부한다.
  •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확정신고 때에는 예정신고나 조기환급 신고에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은 제외하고 신고한다.
문제 22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할 세무서장이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참가압류 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2관할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국세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3관할 세무서장은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선행압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행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가 압류의 효력을 갖되,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로 소급하므로 통지서 송달 시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참가압류 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로 소급하는 것은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의 경우다.

  •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납부·충당·부과취소 등으로 소멸하면 교부청구를 해제해야 한다.
  •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으면 참가압류 통지서를 선행압류기관에 송달해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문제 23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사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3법인이 아닌 단체 중 타인의 계산과 자신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4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당연 법인 의제는 주무관청 허가·인가 단체 또는 공익 목적 출연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이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 사익 목적의 출연 재산이 있거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재단은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
  • 승인을 받은 단체는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문제 24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2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3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의심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4「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심판청구인이 하는 것은 제척 신청이 아니라 기피 신청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제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심판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기피는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변경이나 새로운 처분 결정을 하지 못한다.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대상이 될 수 없다.
문제 25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체납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2관할 세무서장이 선정한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매각관련 사실행위 대행의 대상인 예술품등을 직접 매수할 수 있다.
3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는 경우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하지 못한다.
4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수신청한 자가 없는 경우에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압류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으면 매수인이 인수하거나 매수대금으로 우선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만 공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우선 채권을 갚고 나면 체납액에 충당할 몫이 없는 공매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런 무잉여 공매를 제한하는 것이다.

  • 체납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다.
  • 전문매각기관과 그 임직원은 매각관련 사실행위 대행 대상인 예술품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할 수 없다.
  •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수신청한 자가 없으면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4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기업회계 존중 규정은 국세부과의 원칙이 아니라 세법적용의 원칙에 속한다.

국세부과의 원칙은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네 가지이고, 기업회계 존중은 세법 해석 기준·소급과세 금지 등과 함께 세법적용의 원칙으로 분류된다.

  •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 장부와 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이다.
  • 감면세액 상당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에 해당한다.
문제 2
다음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인 생산직 근로자 甲의 2022년 3월 분 근로소득 자료이다. 甲의 비과세 근로소득의 합계액은?
항목금액비고
월정액 급여2,500,000원
식사대200,000원해당 사업체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음
출산수당300,000원배우자의 출산으로 해당 사업체에서 지급 받음
자가운전 보조금300,000원甲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임
연장근로수당200,000원「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은 급여임
계3,500,000원
1300,000원
2400,000원
3500,000원
4600,000원
정답 및 해설

비과세 근로소득은 식사대 100,000원, 출산수당 1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을 합한 400,000원이다.

2022년 기준 식사 미제공 시 식사대와 배우자 출산 관련 수당은 각각 월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된다.
100,000 + 100,000 + 200,000 = 400,000원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되는데, 甲은 월정액 급여가 2,500,000원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전액 과세된다.

문제 3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및 기한 후 신고에 관한 규정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 가 )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 나 )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0일 2개월
220일 3개월
330일 2개월
430일 3개월
정답 및 해설

(가)는 30일, (나)는 3개월이다.

충당하고 남은 국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또는 그 수정신고서)가 제출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문제 4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2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4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도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결정·경정을 위한 질문이나 장부등의 검사·조사·제출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중지기간에는 조사 행위 자체가 금지되고, 중지 사유가 소멸하면 그때 조사를 재개한다.

  • 납세자권리헌장 문서는 세무조사를 할 때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도 내주어야 한다.
  • 세무사 등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 납세자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세무공무원은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 세무조사 시작 시 조사원증 제시, 권리헌장 교부·요지 낭독, 조사사유·조사기간·권리구제 절차 설명은 모두 의무 사항이다.
문제 5
「국세징수법」상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2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3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된 경우
4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해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는 즉시 해제 사유가 아니라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다.

즉시 해제는 압류를 유지할 근거가 없어진 경우이고, 가격 초과는 세무서장의 판단에 맡겨진 임의적 해제 사유다.

  •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면 압류의 근거가 없어지므로 즉시 해제해야 한다.
  •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
  •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면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했다면 나머지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문제 6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세무서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세무서장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세무서장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4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심사 도중 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게 되므로, 이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적용 배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 시정조치 포함)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다.
  •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나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도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다.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빠진다.
문제 7
소득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 甲의 2022년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소득세를 최소화한다고 가정한다)
12022년말 현재 외상매출금 100,000,000원과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인한 대여금 30,000,000원의 합계액 130,000,000원에 대해 100분의 1과 대손실적률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인 2,600,00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22022년 중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서 이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 1,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32022년 9월 중 재고자산(매입가격 1,200,000원, 시가 1,800,000원)을 가사용으로 소비하였으므로 시가 1,8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입가격 1,2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42022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 甲의 보험료 3,000,000원과 甲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들 乙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500,000원이 지출되었으나 아들 乙에 대한 보험료 2,500,000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정답 및 해설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면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매입가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가사 소비는 판매와 같이 보아 시가 상당액을 수입으로 잡고, 대응하는 원가는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은 사업 관련 채권이 아니어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므로, 외상매출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면 자본적 지출이라도 필요경비로 계상한 전액이 인정되므로, 일부를 불산입할 필요가 없다.
  •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에 산입되므로, 아들의 보험료만 산입하면 소득세가 최소화되지 않는다.
문제 8
「국세징수법」상 송달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단, 납부 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단, 납부 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 납부고지서가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 단축된 기한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
4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 납부고지서가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납부기한 전 징수에서 고지서가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 도달하면 도달한 날이 납부기한이 되므로, 그 다음 날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납부기한 전 징수는 고지서가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하면 그 단축된 기한을,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 도달하면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며 14일 연장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송달 지연으로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났다면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지정납부기한등이다.
  •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지정납부기한등이다.
  • 단축된 기한 전에 고지서가 도달했다면 그 단축된 기한이 납부기한이다.
문제 9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여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천재지변․화재 등의 사유로 손상된 경우 등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해당 손상차손이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3보유하던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주식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등 (같은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는 제외)이 보유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호 다목의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정답 및 해설

감가상각자산에 손상차손을 계상하면 감가상각비로 손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므로, 전액 손금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멸실된 경우와 달리, 시장가치 하락에 따른 손상차손은 상각범위액 한도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 장기할부 취득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하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1천원 하한)로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문제 10
다음은 법인세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주)A의 제21기(2021.1.1. ~ 2021.12.31.)와 제22기(2022.1.1. ~ 2022.12.31.) 자료이다. (주)A가 제21기 법인세액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22기 법인세법령상 결손금 중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급공제 결손금액은? (단,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요건을 충족하며, 조세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제22기 「법인세법」상 결손금 600,000,000원
(2) 제21기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500,000,000원
(3) 제21기 공제․감면된 법인세액 40,000,000원
(4) 제21기 가산세액 5,000,000원
(5) 제21기와 제22기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분 20 %
1100,000,000원
2200,000,000원
3250,000,000원
4300,000,000원
정답 및 해설

소급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결손금은 200,000,000원이다.

직전 사업연도(제21기) 산출세액
200,000,000×10%+300,000,000×20%=80,000,000200{,}000{,}000 \times 10\% + 300{,}000{,}000 \times 20\% = 80{,}000{,}000
환급 한도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80,000,000 − 40,000,000 = 40,000,000원(가산세는 산출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환급세액은 직전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에 직전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뺀 금액이므로, 남는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 40,000,000원이 되는 지점까지 공제할 수 있다.
20,000,000+(300,000,000−200,000,000)×20%=40,000,00020{,}000{,}000 + (300{,}000{,}000 - 200{,}000{,}000) \times 20\% = 40{,}000{,}000
남는 과세표준 300,000,000원 → 소급공제 결손금 = 500,000,000 − 300,000,000 = 200,000,000원

문제 11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유형의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그 변경 이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3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해의 간이과세 적용 과세기간은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1월 1일부터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과세유형 변경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해는 1월 1일~6월 30일이,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해는 7월 1일~12월 31일이 간이과세 적용 기간이다.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해의 간이과세 적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 간이과세 배제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면 그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배제 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가 된 사업자가 공급대가 기준 미만인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지하면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문제 12
「국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재조사는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 제공은 재조사 사유가 아니다.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에 열거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할 수 있다.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 허용 사유다.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도 재조사할 수 있다.
  • 부분조사를 실시한 뒤 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도 재조사가 허용된다.
문제 13
소득세법령상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원천징수의 면제․배제 등 원천징수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는다.
2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3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4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문제 14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기타소득 중 최소 80 % 이상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ㄴ.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ㄷ.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ㄹ.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최소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은 주택입주 지체상금과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ㄱ, ㄷ)이다.

두 소득은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크지 않으면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산업재산권의 양도·대여 대가는 필요경비 의제율이 60%여서 80%에 미치지 못한다.
  •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5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는다)
ㄱ.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
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금지금(金地金)의 공급
ㄷ.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용역의 공급
ㄹ.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공급하는 용역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영세율 대상은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국외에서 국내로의 항공 수송, 국내 상주 외교공관에 공급하는 용역(ㄱ, ㄷ, ㄹ)이다.

국제운송은 국내→국외, 국외→국내, 국외→국외 수송이 모두 영세율 대상이고,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용역도 외화 획득 거래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이라도 금지금은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 16
다음은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 (주)B의 제6기(2022.1.1. ~ 2022.12.31.) 손익계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항목이다. 해당 항목 중 제6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불산입할 합계액은?
○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1,500,000원
○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5,500,000원(재산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1,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임)
○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주세의 미납액 (제품가격에 해당 세액이 가산되지 않음): 5,500,000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한 보험료: 2,500,000원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음): 4,500,000원
19,500,000원
211,000,000원
312,500,000원
413,500,000원
정답 및 해설

손금불산입 합계는 과태료, 재산세 가산세, 반출필 주세 미납액, 손해배상금 초과분을 더한 11,000,000원이다.

과태료 1,500,000원 + 재산세에 포함된 납부지연가산세 1,000,000원 + 판매하지 않은 제품의 반출필 주세 미납액 5,500,000원 = 8,000,000원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실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급액의 3분의 2를 손금불산입한다.
4,500,000×23=3,000,0004{,}500{,}000 \times \dfrac{2}{3} = 3{,}000{,}000
8,000,000 + 3,000,000 = 11,000,000원

재산세 본세 4,500,000원과 사용자로서 부담한 건강보험료 2,500,000원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문제 17
법인세법령상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단,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및 통화선도는 법인세법령의 정의를 충족한다)
1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A가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2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B가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
3「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내국법인 C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선도
4「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내국법인 D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부채
정답 및 해설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평가해야 하므로, 취득일 환율 평가를 선택할 수 없다.

금융회사는 통화선도에 대해서만 계약체결일 환율과 종료일 환율 중 선택할 수 있고, 금융회사 외 법인은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모두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제조업 법인이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는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제조업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도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선도는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문제 18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령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가 없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 간에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ㄴ.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ㄷ.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ㄹ.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회생절차상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ㄴ)와 청산인·잔여재산 분배받은 자의 연대납부책임(ㄷ)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면 기존 법인의 국세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하고, 원천징수 법인세를 미납한 채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청산인과 분배받은 자가 각자 분배 가액을 한도로 연대 책임을 진다.

  • 공동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공동사업자별로 각자 납세의무를 지며,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 합병 후 존속·신설법인은 소멸법인의 국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소멸법인과 연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19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해당 채권을 실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채무보증(「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에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해당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그 다음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 그 회수금액은 해당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민사소송법」상 화해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결산조정 대손사유로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는 설명이 옳다.

결산조정 사유는 법인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해야 손금이 되고, 신고조정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된다.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은 신고조정 사유이므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손비 계상 시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회수하면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문제 20
부가가치세법령상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K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의 계산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12022년 5월 1일 지방자치단체에 원가 35,000,000원, 시가 43,000,000원인 축제 준비용 건축자재를 38,000,000원에 공급하고 43,00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2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 동안에 마일리지로 결제된 매출액은 15,000,000원으로 이 중 (주)K가 적립해준 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은 9,000,000원이고, 나머지는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마일리지로 결제받고 추후 보전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일리지로 결제된 매출액 중 6,000,000원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32022년 5월 20일 미국의 F사(특수관계인이 아님)와 $80,000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5월 25일 선수금 $20,000을 송금 받아 23,000,000원으로 환전하였고, 6월 1일 수출품 전부를 선적하고 6월 20일 잔금 $60,000을 송금받아 원화로 환가한 수출거래에 대하여 92,60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기준환율: 5월 20일 1$당 1,100원, 6월 1일 1$당 1,130원, 6월 20일 1$당 1,160원)
42022년 4월 1일 특수관계인인 甲에게 회사의 창고를 임대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600,000원(시가는 1,000,000원)에 1년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의 임대료 1,80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단, 월 임대료 600,000원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제3자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결제받고 보전받는 경우에는 보전받는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자기 적립 마일리지 결제분은 제외하므로 이 계산이 옳다.

자기 적립분 9,000,000원은 과세표준에서 빠지고, 신용카드사 적립분으로서 보전받는 6,000,000원만 포함된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한 경우 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액 38,000,000원이 과세표준이다.
  •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선수금은 그 환가액, 공급시기 이후 받은 잔금은 공급시기(선적일) 기준환율로 환산하므로 23,000,000원 + 60,000달러 × 1,130원 = 90,800,000원이다.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최종 3개월분은 1,000,000원 × 3 = 3,000,000원이다.
문제 21
부가가치세법령상 신고와 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1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예정고지세액)에 대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2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4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는 사업자뿐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부여된다.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제2기 예정고지 납부고지서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발부한다.
  •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확정신고 때에는 예정신고나 조기환급 신고에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은 제외하고 신고한다.
문제 22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할 세무서장이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참가압류 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2관할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국세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3관할 세무서장은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선행압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행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가 압류의 효력을 갖되,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로 소급하므로 통지서 송달 시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참가압류 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로 소급하는 것은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의 경우다.

  •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납부·충당·부과취소 등으로 소멸하면 교부청구를 해제해야 한다.
  •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으면 참가압류 통지서를 선행압류기관에 송달해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문제 23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사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3법인이 아닌 단체 중 타인의 계산과 자신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4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당연 법인 의제는 주무관청 허가·인가 단체 또는 공익 목적 출연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이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 사익 목적의 출연 재산이 있거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재단은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
  • 승인을 받은 단체는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문제 24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2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3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의심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4「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심판청구인이 하는 것은 제척 신청이 아니라 기피 신청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제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심판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기피는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변경이나 새로운 처분 결정을 하지 못한다.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대상이 될 수 없다.
문제 25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체납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2관할 세무서장이 선정한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매각관련 사실행위 대행의 대상인 예술품등을 직접 매수할 수 있다.
3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는 경우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하지 못한다.
4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수신청한 자가 없는 경우에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압류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으면 매수인이 인수하거나 매수대금으로 우선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만 공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우선 채권을 갚고 나면 체납액에 충당할 몫이 없는 공매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런 무잉여 공매를 제한하는 것이다.

  • 체납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다.
  • 전문매각기관과 그 임직원은 매각관련 사실행위 대행 대상인 예술품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할 수 없다.
  •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수신청한 자가 없으면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