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자기구속력은 생기지 않으므로, 반복된 처분이 위법해도 구속력을 갖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적법한 관행을 전제로 하며,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기본법」은 비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다.
- 공적 견해표명 후 그 전제가 된 사정이 변경되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해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처분 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그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치므로,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헌결정 전에는 법률이 위헌인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 인가 자체에 하자가 없으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인가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형식은 취소소송이므로 제소기간 등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는 내용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당연무효이다.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은 「행정기본법」상 '법령'에 포함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2조는 법령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을 법령의 범위에 넣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지위를 명문화했다.
-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지 않는다.
- 근거가 행정규칙에 있어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된다.
-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업계획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계획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항고소송 대상성을 부정했다.
- 도시계획안의 공고·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 행정주체는 행정계획 입안·결정에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를 가진다.
- 이익형량에 마땅히 포함할 사항을 누락하면 형량의 흠결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되어 위법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익형량 없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18조는 수익적 처분 취소 시 이익형량을 요구하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당사자가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는 형량의 예외로 둔다.
- 위법·부당한 처분은 소급 취소가 원칙이나, 신뢰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 무효가 아닌 처분은 취소·철회 또는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공정력).
상대방 있는 처분은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더라도 고지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인 통지·고지를 상대방의 우연한 인지로 대신할 수 없다고 본다.
- 기한 도래로 이미 실효한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은 종전 허가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일 뿐 처분이 아니다.
-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ㄴ.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
ㄷ.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
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심판, 소청심사, 토지수용재결 이의신청(ㄱ, ㄷ, ㄹ)이다.
이들은 각각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는 별도의 심판기관이 처리한다.
-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ㄴ)은 운전면허 처분 등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 것일 뿐,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하므로 특별행정심판이 아니다.
과태료 재판 확정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집행을 면제하므로, 면제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는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고, 재판 확정 후 변경된 경우에는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 「지방자치법」상 사용료 징수를 부정하게 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행형법상 징벌은 수용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상 제재여서, 그 뒤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 통고처분은 불이행 시 형사절차로 이어지므로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청구인이 지정한 공개방법에 의하지 않은 공개결정은 공개방법에 관한 일부 거부처분이므로 다툴 수 있다. 따라서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보공개법이 청구인에게 공개방법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보아, 다른 방법으로 공개한 결정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한다.
-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소송 중 청구정보가 증거로 제출되어 사실상 공개되었더라도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 형사재판확정기록은 「형사소송법」이 별도로 규정하므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작위 상태에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적용된다고 본다.
-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원고적격을 가진다.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 부작위의 위법성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법적·사실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험 당시 시행령 별표상 식용수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환경부였으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식용수 사고와 환경부이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사고 유형별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맡는다.
- 녹조 대발생은 담수 수질을 관할하는 환경부 소관이며, 해양수산부는 적조 등 해양 쪽 재난을 맡는다.
-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인한 원자력안전 사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는 해양경찰청이 아니라 소방청 소관이며, 해양경찰청은 해양 수난 사고를 맡는다.
소방청은 긴급구조를 직접 수행하는 긴급구조기관이므로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해양 재난은 해양경찰청 등)이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이를 지원하는 기관·단체로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다.
- 경찰청은 시행령에 열거된 긴급구조지원기관이다.
- 「재해구호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이다.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이다.
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ㄷ.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ㄹ.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재난관리기준 제정, 재난안전사업 평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ㄱ, ㄷ, ㄹ)이다.
세 가지 모두 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주체로 규정한 사무이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ㄴ)은 국무총리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가 아니다.
지진해일 관측시설의 설치기준은 매립지가 아니고 지반이 견고하며 퇴적물이 쌓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다.
지진해일은 해수면 변화를 관측하므로 해안 지반의 안정성과 퇴적 영향이 핵심 기준이 된다.
- 관측 대상 시설물 구역 내부에서 배경잡음이 적은 곳에 설치하는 것은 지진가속도계측기 등 지진 관측장비의 기준이다.
- 지상 암반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잡음이 많은 지역에 시추공지진계를 쓰는 것은 지진 관측장비의 기준이다.
- 소음을 내는 공장이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피하는 것도 진동 잡음을 줄이기 위한 지진 관측장비의 기준이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시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이러한 재해정보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위험개선지구 지정 등에 활용하도록 규정한다.
- 침수흔적도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하여 작성·보존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주체가 아니다.
- 홍수범람위험도와 해안침수예상도는 재해정보지도가 아니라 침수예상도에 해당한다.
- 대피요령·대피소·대피 경로를 표시한 지도는 침수예상도가 아니라 재해정보지도이다.
ㄴ. 지진해일 대피계획
ㄷ. 지진방재종합계획
ㄹ.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지진방재종합계획과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ㄷ, ㄹ)이다.
두 계획 모두 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수립 주체로, 5년을 수립 주기로 정하고 있다.
-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기상청장이 수립한다.
- 지진해일 대피계획(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 (가) )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새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 (나) )일 전에 우수기업 인증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험 당시 시행령상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가) 3년, 만료 사실 통보 시점은 (나) 60일 전이었다.
유효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만료 전이라도 새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구분에 폭염위험지구는 없다.
위험개선지구는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유실·고립·취약방재시설·붕괴·해일위험지구와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한다.
- 해일위험지구는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위험개선지구에 해당한다.
- 유실위험지구는 하천 급류 등으로 시설·주택 유실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위험개선지구에 해당한다.
- 상습가뭄재해지구는 가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으로 위험개선지구에 해당한다.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같은 경미한 공사는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협의 완료 전 공사 금지가 원칙이지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예외로 허용된다.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기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업시행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군·구에 대한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는 시·도지사가 맡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구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서 평가 대상에 따라 평가 주체를 나누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을 작성·활용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공보에 공고하는 것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위험도 높은 지역의 지정과 그 등급 조정·해제에 관한 사항이므로, C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지역을 공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고 대상을 D·E등급 중심으로 둔 것은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이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역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A등급 지역의 정기안전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는 자체복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대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재난지역 피해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수립하는 재난복구계획으로 처리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상황을 신속히 조사해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 자체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긴급구조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통제단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위험구역 설정권은 시장·군수·구청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통제단장에게 있다.
- 재난사태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한다.
- 지역통제단장은 진화, 긴급수송·구조 수단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 확보에 관한 응급조치만 하며, 피해시설의 방역·방범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몫이다.
-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것은 경계 경보가 아니라 심각 경보의 발령·해제이다.
전보인사가 다소 부적절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전보인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비로소 불법행위가 된다고 본다.
- 공익근무요원은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배상금지 단서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지 않는다.
- 상호보증은 반드시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실제로 배상이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
-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와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ㄷ. 「병역법」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1차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적 공개결정을 하였더라도, 해당 공개 대상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을 다툴 수 있다.
ㄹ.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다.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ㄷ은 틀렸다. 지방병무청장의 1차 결정은 내부 절차에 불과하고,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결정만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이다(ㄱ).
- 운전면허대장 등재와 운전경력증명서 기재는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데 그쳐 독립된 처분이 아니다(ㄴ).
-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 면허 취소는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사법상 관계에서의 단체 내부 제재이다(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