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광장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수광장이다.
광장은 교통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건축물부설광장으로 세분한다. 특수광장이라는 구분은 없다.
- 지하광장: 광장의 세분에 해당한다.
- 경관광장: 광장의 세분에 해당한다.
- 건축물부설광장: 광장의 세분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격자형이 지형이 가파른 도시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격자형은 직선 가로가 일정 간격으로 교차하므로 평탄한 지형에 적합하며,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도로 경사가 커져 불리하다.
- 방사환상형: 도심과 외곽을 방사선으로, 외곽 상호 간을 환상선으로 연결해 대도시 계획에 적합하다.
- 대각선 삽입형: 대각선이 격자와 교차해 삼각형 가구가 생기므로 토지이용상 제약이 있다.
- 방사형: 모든 도로가 도심으로 모여 교통량이 도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목표수준(지표)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당 공원 이용률이다.
지침은 공원녹지의 확보 수준을 목표로 삼아 공원의 서비스수준, 녹피율, 도시녹화 목표 등을 지표로 정한다. 이용률은 확보 목표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
- 도시녹화 목표수준: 목표수준 지표에 해당한다.
- 공원의 서비스수준 지표: 목표수준 지표에 해당한다.
- 녹피율: 목표수준 지표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지역으로 설명한 것이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다.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정의다.
-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지역으로 옳다.
-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한 지역으로 옳다.
-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옳다.
국가시범도시 지원단의 지원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국가시범도시의 지정·해제 및 범위의 변경이다.
국가시범도시의 지정·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며, 지원단은 지정된 시범도시의 계획·사업·홍보·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단의 지원업무에 포함된다.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리: 지원단의 지원업무에 포함된다.
- 국내외 홍보: 지원단의 지원업무에 포함된다.
옳지 않은 것은 사회동원 이론이 위로부터의 계획을 강조한다는 설명이다.
프리드만(Friedmann)의 분류에서 사회동원 이론은 아래로부터의 계획(planning from below)과 직접적인 집단행동을 강조한다.
- 사회개혁 이론: 국가(정부)의 역할과 계획의 제도화에 초점을 둔다.
- 정책분석 이론: 합리적·과학적 의사결정에 초점을 둔다.
- 사회학습 이론: 이론과 실천의 괴리 극복, 즉 행동을 통한 학습에 초점을 둔다.
옳지 않은 것은 옹호적 계획이 일방적인 공공의 이익 규정에 초점을 둔다는 설명이다.
옹호적 계획은 단일한 공공이익을 계획가가 규정하는 것을 비판하고, 다원적 이해관계, 특히 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초점을 둔다.
- 점진적 계획: 린드블룸이 종합적 계획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며 제시했다.
- 교류적 계획: 프리드만이 발전시켰으며 대면 접촉과 상호학습을 중시해 합리적·과학적 계획관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 급진적 계획: 기존 사회구조에서 불리한 계층의 이익을 위해 거시적 구조 개편을 지향한다.
토지적성평가 미실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개발사업의 경우이다.
시행령은 이미 평가를 했거나 평가 실익이 적은 경우를 열거하는데,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은 그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한 경우: 미실시 요건에 해당한다.
-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입안하는 경우: 미실시 요건에 해당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입안하는 경우: 미실시 요건에 해당한다.
○ 종업원 1인당 평균 부지면적: 150 m2/인
○ 공공용지율: 45 %
공업용지 소요면적은 450 ha이다.
공장부지 면적 = 종업원 수 × 1인당 부지면적
공공용지율을 반영한 총 소요면적 = 공장부지 ÷ (1 − 공공용지율)
공공용지율은 전체 용지 중 공공용지의 비율이므로 나누어 반영한다. 곱해서 더하면 값이 작게 나온다.
○ 이로 인해 임대료 등이 상승하여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 등이 다른 곳으로 밀려남
제시된 현상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다.
중·상류층이 낙후된 도심에 유입되어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 원주민이 밀려나는(둥지 내몰림) 현상을 말한다.
- 교외화: 인구와 기능이 도심에서 교외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 지구보전: 양호한 시가지를 현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정비 방식이다.
- 반도시화: 대도시 인구가 농촌·소도시로 분산되며 도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용도지역별 도로율로 옳은 것은 상업지역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이다.
규칙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대해서만 도로율을 정하며, 상업지역이 가장 높고 공업지역이 가장 낮다.
- 주거지역: 도로율은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다.
- 공업지역: 도로율은 8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다.
- 녹지지역: 용도지역별 도로율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공업용지 수요를 3차산업 경제활동 규모 예측에서 시작한다는 설명이다.
공업용지 수요는 제조업 등 2차산업의 생산·고용 규모 예측에서 출발한다. 서비스업 중심의 3차산업은 상업·업무용지 수요와 관련된다.
- 주거용지: 주택용지뿐 아니라 근린 공공시설·가로·공원 등 공공용지를 포함해 추정한다.
- 상업용지: 입체적 이용 특성상 건물면적으로 수요를 구하고 용적률·층수로 토지면적을 환산한다.
- 녹지: 기능·이용빈도에 따라 달리 추정하며 휴식·쾌적성 녹지는 인구규모에 비례해 추정할 수 있다.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이다.
이동 자제 권고는 재난사태 선포 시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하는 조치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응급조치는 경보·피난, 진화·수방, 응급복구, 급수·구호, 긴급수송 등이다.
- 경보의 발령·전달이나 피난의 권고·지시: 응급조치에 해당한다.
-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응급조치에 해당한다.
- 급수수단,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응급조치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것은 재정비촉진사업이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별도의 사업이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한다.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한다.
○ 시․군의 골격을 형성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도로는 주간선도로이다.
주간선도로는 시·군 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여 대량 통과교통을 처리하며 도시의 골격을 형성한다.
-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다.
- 집산도로: 근린생활권의 교통을 모아 간선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다.
- 국지도로: 가구를 구획하고 개별 대지에 접근하는 도로다.
방재계획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저지대에 내수범람·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방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는 것이다.
방재계획은 재해 위험을 보수적으로(안전측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하천·강변도로: 단기가 아닌 장기 강우빈도를 감안해 계획해야 한다.
- 배수 방식: 저지대를 인공배수 위주로만 계획하도록 한 것은 지침의 내용과 다르다.
- 수해상습지역: 체육시설·공원 등 공공용지를 오히려 많이 확보해 인명·재산 피해를 줄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안전사업 추진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이다.
안전사업지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지원하므로, 안전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지정 주체: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다.
- 비용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정기준: 지역주민의 참여 가능성 및 정도가 지정기준에 포함된다.
옳지 않은 것은 내비게이션 활용 교통조사 시 예외 없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길안내 영상장치를 활용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사용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하지만, 법은 단서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예외 없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 계획의 위상: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다른 교통·물류 관련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한다.
○ 밀도규제 완화 및 용도의 혼합
○ 개발사업자는 시장성이 높은 주택지 공급이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교섭과정에서 기반시설정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 완화 가능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방식은 계획단위개발(PUD)이다.
PUD는 단지 전체를 하나의 계획 단위로 보아 밀도규제 완화와 용도 혼합을 허용하고, 개발자가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협상 방식이다.
- 개발권양도제: 규제지역의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 유도지역제: 공개공지 등 공공기여에 대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 성능지역제: 용도 대신 소음·교통량 등 환경영향 성능 기준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옳지 않은 것은 공원자연환경지구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보전지역으로 설명한 것이다.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은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지정 대상이다. 공원자연환경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보전·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으로 옳다.
-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되어 주민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역으로 옳다.
- 공원자연보존지구: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해당 지역 전부로만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확산 방지·보안상 필요 등을 이유로 결정할 수 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식생이 양호한 산지 보호를 위해 결정할 수 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국토계획법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도시·군기본계획이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고 정한다.
- 도시·군기본계획 우선: 하위 계획이 상위 광역계획에 우선할 수 없다.
- 광역시장 결정 우선: 결정권자 기준이 아니라 계획의 위계로 정한다.
- 시장·군수 결정 우선: 마찬가지로 결정권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시장·군수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는 설명이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며,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할 수 있다.
- 계획의 정의: 자연재해안전도 진단 등을 거쳐 지역별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 포함 사항: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타당성 검토: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 건의를 요청한다는 설명이다.
지역대책본부장은 심의 없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 심의는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때 거친다.
- 중앙대책본부장의 건의: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 요청에 따른 건의: 요청이 타당하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대통령의 선포: 건의를 받은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이다.
정비계획에는 지구 지정현황과 연도별 정비, 정비사업 완료 시 재해 예방 효과, 점검·관리 등이 포함되며, 수혜도 분석은 열거된 사항이 아니다.
-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정비계획 포함 사항이다.
- 지구 지정현황 및 연도별 지구정비: 정비계획 포함 사항이다.
- 재해 예방 및 지구의 점검·관리: 정비계획 포함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