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해석 시 고려할 국제법규에 국제관습법도 포함되므로, 관습법이 제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엔나협약 제31조제3항(c)는 당사국 간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국제법규를 문맥과 함께 고려하도록 하며, 여기에는 조약뿐 아니라 일반국제법인 관습법이 당연히 포함된다.
- ICJ 규정 제38조제1항의 열거 순서는 적용상의 편의일 뿐 조약과 관습법 사이의 상하 위계를 뜻하지 않는다.
- 기존 강행규범에 위배되는 조약은 체결 시부터 무효(제53조)이고, 새 강행규범이 출현하면 이에 저촉되는 기존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제64조).
- 조약과 관습법은 대등한 별개의 연원이므로 충돌 시 특별법 우선·후법 우선 원칙으로 조정한다.
외국인이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은 이를 속지주의의 확장(기국주의)으로 보아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형법 제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 범죄라도 행위지 법률상 범죄가 되지 않거나 소추·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범죄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 외국인의 국외 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관할은 국가의 중대한 법익을 지키기 위한 보호주의에 근거한다.
- 국외에서 집단살해죄를 범하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관할은 범죄의 국제적 성격에 근거한 보편주의에 해당한다.
국가는 국제협정뿐 아니라 서면계약이나 법정에서의 선언·서면 통지로도 재판관할권 행사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국제협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면제협약은 명시적 동의 방식을 국제협정, 서면계약, 특정 소송에서의 법정 선언 또는 서면 통지로 폭넓게 열어 두고 있다.
- 고용계약 소송이라도 그 주제가 개인의 채용·고용 갱신·복직에 관한 것이면 국가는 면제를 원용할 수 있다.
- 국가면제는 국제법상 국가원수에게 인적으로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해치지 않는다.
- 협약상 국가 개념에는 그 자격으로 행동하는 국가의 대표가 포함된다.
ICJ는 Certain Expenses 사건에서 UN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묵시적 권한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소는 Reparation 사건 이래의 묵시적 권한 이론을 바탕으로, UN의 명시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조치는 권한 범위 밖이 아니라고 추정하였다.
- ILC 국제기구책임 규정 초안은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국가 외의 다른 실체를 포함할 수 있다고 정의한다.
- 같은 초안은 국제기구의 배상 방식으로 국가책임과 마찬가지로 원상회복·금전배상·만족을 규정한다.
- UN헌장은 UN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각 회원국 영역에서 향유한다고 규정한다.
최초 통보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쌍방이 만족하게 조정되지 않으면 어느 당사국이든 인권이사회와 상대국에 통고하여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B규약의 국가 간 고발제도는 당사국 간 서면 통보와 협의를 먼저 거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이사회에 회부하는 단계적 구조이다.
- 이사회가 임명하는 특별조정위원회는 주선과 보고를 하는 기구일 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
- 국가 간 고발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은 비준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고, 당사국이 별도 선언으로 수락해야 한다.
-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국내적 구제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문제를 다룬다.
분쟁당사자가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 분쟁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아니라 부속서 VII의 중재에만 회부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해양법협약 제287조는 이러한 경우와 선택 선언이 없는 경우의 기본 절차를 중재로 정해 두었다.
- 당사국은 언제든지 스스로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 해양경계획정 분쟁은 서면 선언으로 강제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선택적 예외에 해당한다.
- EEZ 생물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행사와 관련된 분쟁은 강제절차 회부를 수락할 의무가 없는 자동적 제한 대상이다.
국가항공기는 특별협정 등에 의한 허가를 받고 그 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타국 영역 상공을 비행하거나 착륙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시카고협약은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군·세관·경찰용 국가항공기의 외국 영공 진입은 별도의 허가를 요구한다.
- 부정기 항공기는 사전 허가 없이 피비행국의 착륙 요구권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영역 내 비행·무착륙 횡단을 할 수 있다.
- 체약국은 자국 영역에서 조난 중인 항공기에 실행 가능한 구호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 협약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 불일치는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ICAO 이사회가 결정하며, 조정위원회 선행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Banković 사건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의 우선순위를 다룬 것이 아니라 유럽인권협약의 관할 범위가 주로 영토적이라고 본 결정이므로 옳지 않다.
유럽인권재판소는 NATO의 공습 피해자가 협약 당사국의 관할 아래 있지 않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기소 또는 인도 의무를 규정한 조약은 범죄인이 소재하는 당사국 모두에 관할을 부여하므로 준보편관할권의 효과를 낳는다.
- Eichmann 재판에서 이스라엘 법원은 보편관할권과 함께 유대인 피해에 대해 보호주의에 근거한 관할을 인정하였다.
- B규약의 일사부재리는 동일 국가 내 이중처벌을 금지할 뿐 서로 다른 국가 관할권에서의 처벌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Avena 사건에서 ICJ는 국가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가 상호 의존적인 특별한 사정에서는 국내구제 완료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므로 옳다.
재판소는 멕시코가 자국의 권리 침해를 직접 주장하는 동시에 국민을 위해 청구한 점을 들어 국내구제 완료 요건을 요구하지 않았다.
- ILC 초안은 복수국적자의 국적국 상호 간에도 청구국 국적이 우세한 경우에는 외교보호를 허용한다.
- ELSI 사건에서 국제관습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확인된 것은 국적계속 원칙이 아니라 국내구제 완료 원칙이다.
- ILC 초안은 무국적자에 대해 합법적·상시적 거소를 가진 국가가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집단적 자위권은 피침국의 요청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3국이 독자적 판단만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CJ는 Nicaragua 사건에서 피침국이 무력공격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집단적 자위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 안보리의 경제제재만으로 침략이 종식되지 않고 점령이 지속된다면 평화 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취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자위권 행사가 계속될 수 있다.
- 비례성은 공격을 격퇴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공격 방식과 대응 방식의 대칭을 요구하지 않는다.
- Nicaragua 사건에서 재판소는 헌장 제51조가 자위권의 모든 내용을 규율하지 않으므로 필요성·비례성 등은 관습법이 보완한다고 보았다.
양자조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타방 당사국은 이를 종료 또는 정지 사유로 원용할 수 있을 뿐, 조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비엔나협약 제60조제1항은 중대한 위반을 원용할 권리를 피해 당사국에 부여하며, 종료 여부는 그 원용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 명문 규정이 없어도 동맹조약 등 조약의 성질상 폐기·탈퇴 권리가 묵시된 경우에는 폐기·탈퇴가 인정될 수 있다.
-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종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국경을 확정하는 조약에는 원용할 수 없다.
- 조약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이 영구적으로 소멸·파괴되어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종료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동종 국내상품의 일시적 과잉상태 제거를 위한 정부 조치 시행에 필요한 농수산품 수입제한은 수량제한 금지의 예외로 허용되므로 옳다.
GATT 제11조제2항은 농수산품 시장 안정을 위한 일정한 수입제한을 일반적 수량제한 금지에서 제외한다.
- 양허세율은 상한이므로 그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양허의무 위반이 아니다.
-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양허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양허세율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제11조제1항은 수입뿐 아니라 수출에 대한 쿼터 등 수량제한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군도국가는 항로대 안의 좁은 수로에서 선박의 안전통항을 위해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설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법협약은 군도항로대를 지정한 군도국가가 그 안의 좁은 수로에 통항분리방식을 함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군도국가의 영해·접속수역·EEZ·대륙붕의 폭은 군도기선으로부터 측정한다.
- 군도국가의 주권은 군도수역뿐 아니라 그 상공·해저·하층토와 자원에까지 미친다.
- 군도수역에서 무해통항을 일시 정지하려면 정지조치를 적절히 공표해야 하며, 공표 전에는 효력이 없다.
ICJ는 중재판정의 부존재나 무효를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재판소는 1906년 스페인 국왕 중재판정 사건, 1989년 중재판정 사건 등에서 중재판정의 유효성 여부를 직접 심리하였다.
- 안보리가 분쟁을 다루는 중에 총회가 제한받는 것은 권고이며, 권고적 의견 요청은 제한되지 않는다.
- 재판소는 노동사건과 통과·운수통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재판부를 수시로 설치할 수 있다.
- UN 비회원국인 ICJ규정 당사국도 재판관 선거 시 총회에서 투표할 수 있고, 안보리 투표에서는 상임·비상임 이사국의 구별이 없어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조약 전체가 무효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규정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비엔나협약 제44조제5항은 국가대표 강제, 국가 강제, 강행규범 위반의 경우 조약규정의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 가분성 원칙은 무효뿐 아니라 종료·탈퇴·시행정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로 체결된 조약은 분리가 허용되지 않아 일부 조항만의 무효 원용을 선택할 수 없다.
- 기만·부패의 경우 피해국은 조약 전체 또는 특정 조항 중 어느 쪽이든 무효를 원용할 수 있어 특정 조항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국산품에 유리하게 인증 제도를 설정하는 행위는 국내 규제상 차별로서 내국민대우 위반이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GATT 제3조제4항은 수입품의 판매·유통에 영향을 주는 법령·요건에서 동종 국산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금지한다.
- 정부가 오직 정부 용도로 구입하는 정부조달은 내국민대우 적용에서 제외된다.
- 국내생산자에게만 지급하는 보조금도 명문으로 내국민대우의 예외로 인정된다.
- 영화 필름의 국산영화 의무상영 일수는 GATT의 영화 필름 특별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이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더라도 범죄 목적을 완전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은 미수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니다.
로마규정 제25조제3항은 미수를 처벌하면서도, 범죄 완성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저지한 경우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의 범죄 의도를 알면서 범죄 실행에 고의로 기여한 경우 책임을 진다.
- 단독으로, 타인과 공동으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그 타인의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범행 수단 제공을 포함하여 범죄 실행을 방조·교사·조력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Bosnia 제노사이드 사건에서 ICJ는 제노사이드협약이 범죄지국의 재판 의무를 규정할 뿐 모든 국가에서의 재판을 예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재판소는 협약상 형사재판 의무가 범죄가 발생한 영토국의 관할과 국제형사법정 협력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 ICJ는 팔레스타인 장벽 사건에서 인권조약이 국가가 실효적 관할을 행사하는 점령지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 B규약 인권위원회는 당사국의 권한이나 실효적 통제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영토 밖에 있어도 규약상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해석하였다.
- 국가는 영토 안팎에서 권한을 행사할 때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그 권한 아래 있는 개인의 국적은 문제 되지 않는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는 가족의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협약상 정의가 우선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협약은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게 특권·면제를 인정할 뿐 그 범위는 접수국의 관행과 국내법에 맡겨 두었다.
- 가족 범위가 접수국에 맡겨져 있으므로 일부다처제 국가 외교관의 추가 부인에게 가족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도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 외교관이 사망하면 그 가족은 접수국을 떠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특권·면제를 계속 누린다.
- 배우자가 접수국에서 직업·상업 활동을 하는 경우 그 활동에 관해서는 재판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UN 회원국뿐 아니라 전문기구의 요청에 의해서도 용역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회원국 요청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UN헌장 제66조는 이사회가 총회 권고 이행 임무를 수행하고, 총회 승인 아래 회원국과 전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 이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준수를 촉진하는 권고를 하고, 권한 사항에 관해 국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전문기구와 UN의 제휴 조건을 정하는 협정은 이사회가 체결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특정 회원국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 이사회는 그 회원국을 투표권 없이 참가하도록 초청한다.
카메룬·나이지리아 판결 해석 청구 사건에서 ICJ는 선결적 항변에 대한 판결도 해석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다.
재판소는 선결적 항변 판결도 확정적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다만 해당 청구 자체는 실제 해석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ICJ의 심리 중에도 안보리는 같은 사태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 LaGrand 사건에서 재판소는 헌장 제94조제1항의 결정을 최종 판결로 한정하지 않았으며, 이 조항이 잠정조치 명령의 구속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Medellin 사건에서 ICJ 판결이 미국 국내법상 직접 집행력을 갖는 구속력 있는 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조약 불소급 원칙은 조약에 다른 의사가 나타나거나 달리 확정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구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엔나협약 제28조는 발효 이전의 행위·사실에 대한 불소급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의사가 확인되면 소급 적용을 허용한다.
- 발효 규정이나 별도 합의가 없으면 조약은 모든 교섭국의 기속 동의가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 다자조약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탈퇴로 당사국 수가 발효 요건 이하로 줄어도 종료되지 않는다.
- 교섭국이 합의하면 조약은 발효 전 잠정 적용될 수 있으며, 잠정적용국 사이에는 적용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
영해의 일시적 무해통항 정지는 적절히 공표된 후에만 효력을 가지므로, 즉시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법협약 제25조는 무기 훈련 등 안전보호에 필수적인 경우 차별 없이 지정 수역에서 통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되, 공표를 효력 요건으로 한다.
- 연안국은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해 무해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 외국선박의 어로활동은 연안국의 평화·공공질서·안전을 해치는 유해 행위로 열거되어 있다.
- 핵물질이나 유독물질을 운반하는 외국선박은 무해통항 시 국제협정이 정한 특별예방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회원국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근거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SPS협정 제5조제7항은 잠정조치를 허용하면서, 추가 정보를 구하고 합리적 기간 안에 조치를 재검토하도록 요구한다.
- SPS조치에는 관련 법률·규정·요건·절차와 최종제품 기준, 가공·생산방법, 시험·검사·증명·승인 절차가 모두 포함된다.
- TBT협정은 SPS조치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두 협정은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 수출국이 자국 조치가 수입국의 적정 보호수준을 달성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수입국은 이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Certain Activities 사건에서 ICJ는 중대한 월경 피해의 위험이 있을 때 환경영향평가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으므로, 위험이 없어도 요구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소는 사업 계획국이 먼저 중대한 월경 피해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Gabčíkovo–Nagymaros 사건에서 ICJ는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경제개발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킬 필요를 표현한다고 언급하였다.
- Iron Rhine 중재에서 재판부는 환경 피해 예방(방지) 의무가 일반국제법의 원칙이 되었다고 하였다.
- Trail Smelter 중재에서 재판부는 어느 국가도 타국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자국 영토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