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작업 수형자의 선정기준은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므로, 5년 미만이라고 한 내용이 선정기준이 아니다.
시행규칙은 외부 기업체 통근작업 대상을 연령·건강, 처우등급, 외부와의 연락, 잔여 형기·가석방 제한 여부로 정한다.
- 18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은 선정기준이다.
-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은 선정기준이다.
- 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로 연락하고 있을 것은 선정기준이다.
변호사 접견까지 일률적으로 접촉차단시설에서 하도록 한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이므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소송대리인 변호사 접견을 일반 접견과 똑같이 차단시설에서만 하게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접견 내용을 녹음·기록한 행위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모든 발송 서신을 무봉함으로 제출하게 한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수형자의 선거권을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선거권 침해이자 보통선거원칙 위반으로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되었다.
법이 정한 사유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이므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때는 청구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청구 사유는 재범 기간, 습벽, 피해자의 특성(19세 미만·장애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해자의 장애 여부는 기준이 아니다.
- 징역형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 이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는 청구 사유이다.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때는 청구 사유이다.
-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는 청구 사유이다.
1. 형기가 ( 가 ) 년 이상인 사람
2. 범죄 횟수가 ( 나 ) 회 이하인 사람
3.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 다 ) 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
시험 당시 시행규칙상 교정시설 내 개방시설 중간처우 요건은 형기 3년 이상, 범죄 횟수 2회 이하, 잔여 기간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였으므로 (가) 3, (나) 2, (다) 3이 맞다.
중간처우는 사회 복귀가 임박한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개방시설에 수용해 사회 적응을 돕는 제도이다.
- 형기 2년·잔여 기간 6개월로 한 조합은 (가)와 (다)가 모두 틀렸다.
- 잔여 기간 하한을 6개월로 한 조합은 (다)가 틀렸다.
- 범죄 횟수를 3회 이하로 한 조합은 (나)가 틀렸다.
법령상 전담요원 지정이 규정된 수용자는 외국인수용자이다.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해 개별면담, 고충해소, 통역·번역, 외국 공관 등과의 연락 업무를 맡겨야 한다.
- 소년수용자는 전용 시설·처우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전담요원 지정 규정은 없다.
- 노인수용자는 전용거실·의료·운동 등 처우 규정이 중심이다.
- 장애인수용자는 장애 정도를 고려한 거실·편의 제공 규정이 중심이다.
ㄴ. 신경심리적 결함(neuropsychological deficit)
ㄷ. 사회모방(social mimicry)
ㄹ. 낮은 인지 능력(low cognitive ability)
청소년기 한정형 일탈의 원인은 성숙의 차이와 사회모방이므로 ㄱ, ㄷ이 옳다.
모피트는 생물학적 성숙과 사회적 성숙 사이의 간극 때문에 청소년이 생애지속형 비행자를 모방하며 일시적으로 일탈한다고 보았다.
- 신경심리적 결함은 생애지속형(life-course persistent) 일탈의 원인이다.
- 낮은 인지 능력도 생애지속형 일탈의 원인으로 설명된다.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 경비는 교도작업 특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므로 옳다.
특별회계 세출에는 교도작업 운영 경비, 작업장려금, 위로금·조위금과 함께 직업훈련 경비가 규정되어 있다.
- 생산 제품의 종류와 수량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므로 3개월 전은 틀렸다.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특별회계 세입에 포함되므로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법무부장관은 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으므로 위탁 판매가 불가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근대적 교도관 교육의 근거가 된 간수교습규정은 갑오개혁 때가 아니라 1908년(융희 2년)에 제정되었으므로, 갑오개혁 시 제정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갑오개혁(1894)으로 형조 소속 전옥서가 경무청 감옥서로 바뀌며 근대 행형제도가 시작되었고, 교도관 양성을 위한 규정은 그 뒤 융희 연간에 마련되었다.
- 고려와 조선시대에 일정한 조건 아래 형 대신 재물을 받는 속전 제도가 있었다는 설명은 옳다.
- 조선시대 전옥서가 갑오개혁 이후 경무청 감옥서로 변경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징역표가 수형자를 특수기능자·노유자·부녀자·보통자의 4종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처우하며 개과를 촉진하려 했다는 설명은 옳다.
ㄴ. 수형자의 접견시간은 30분 이내로 하지만, 소장은 수형자가 19세 미만임을 이유로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ㄷ.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인 수형자는 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정이 없더라도 접견 시 접견내용이 청취, 녹음, 녹화될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월 4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접견 불산입)과 ㄷ(형사사건 수형자의 변호인 접견은 차단시설 없는 장소)이다.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수형자는 변호인 접견에서 미결수용자와 같이 취급되어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한다.
- ㄴ: 수형자가 19세 미만인 때 소장이 늘릴 수 있는 것은 접견 횟수이며, 접견시간 연장 사유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 ㄹ: 접견내용이 청취·녹음·녹화될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없고, 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만 외국어를 쓸 수 있다.
검사가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대상은 교도소·구치소의 장이 아니라 보호관찰소의 장이므로 옳지 않다.
검사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 또는 성폭력 수형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 동기 등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수용시설의 장이 가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에게 약물치료 내용·부작용·비용부담 등을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옳다.
- 수형자가 동의하면 수용시설의 장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인적사항·교정성적 등을 통보하는 것은 옳다.
-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해 수용시설의 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신청하는 것은 옳다.
유아 양육은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므로, 24개월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여성수용자가 신청하면 소장은 유아가 질병 등으로 양육이 부적당한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 여성수용자 건강검진에 나이·건강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 검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옳다.
-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를 실내에서 상담할 때 투명한 창문이 있는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키는 것은 옳다.
-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 포함)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여성수용자에게 정기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은 옳다.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법이 정한 혼거수용 사유가 아니다.
형집행법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여건 부족, 수용자의 생명·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 수형자의 교화·사회복귀 필요를 예외적 혼거 사유로 든다.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혼거 사유이다.
- 수용자의 생명·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혼거 사유이다.
-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는 혼거 사유이다.
미결수용자는 조사 등에 참석할 때 사복을 입을 수 있으나, 소장은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 의류를 입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사복 착용은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보장 장치이며, 예외적으로만 제한된다.
-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미결수용자는 분리수용하고 접촉을 금지하여야 하므로 재량으로 한 설명은 틀렸다.
- 변호인과의 서신도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열할 수 있으므로 절대 검열 불가는 틀렸다.
- 변호인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청취·녹취할 수는 없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는 있으므로 관찰도 못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오늘날 화이트칼라범죄는 서덜랜드의 초기 정의보다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므로, 좁게 해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서덜랜드는 높은 사회적 지위의 사람이 직업상 저지르는 범죄로 정의했으나, 이후 직업범죄·기업범죄 등으로 개념과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 경제·사회 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공중도덕과 기업·정부 신뢰를 훼손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청소년비행과 하류계층 범죄의 본보기가 된다는 점이 폐해로 지적된다는 설명은 옳다.
- 피해규모가 크지만 법의 허점 이용·권력 결탁으로 은밀히 이뤄져 암수범죄가 많다는 설명은 옳다.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제2심에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시한은 제2심 변론 종결 때까지이다.
- 형법상 양형 조건에는 범행 결과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관계도 포함되므로 옳다.
- 레크리스가 피해자의 도발을 기준으로 가해자-피해자 모델과 피해자-가해자-피해자 모델로 구분한 것은 옳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일부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되는 것은 옳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훔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신의 행위를 환경 탓으로 돌리는 책임의 부정이다.
책임의 부정은 비행이 자기 통제를 벗어난 외부 요인(빈곤·가정환경 등) 때문이라고 합리화하는 중화기술이다.
- 성인끼리 합의했으니 누구도 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은 가해의 부정에 가깝다.
- 비난받을 사람의 차량을 파손하고 정의를 실현했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부정이다.
- 단속 경찰관의 실적 동기를 따지는 운전자의 주장은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다.
가석방적격 사전심의는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의 기능이 아니다.
취업지원협의회는 수형자의 취업·창업 등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자문·지원 기구이며, 가석방 적격 판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권한이다.
-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은 협의회 기능이다.
- 직업적성 및 성격검사 등 각종 검사와 상담은 협의회 기능이다.
- 불우수형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은 협의회 기능이다.
소년 형사사건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되어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절차를 분리하여야 하므로, 병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은 소년의 정서 보호와 특성 고려를 위해 분리 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 소년은 소년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내 분리된 장소에서 형을 집행하고, 집행 중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가석방 허가 기간을 무기형 5년, 15년 유기형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로 정한 설명은 옳다.
ㄴ. 가석방자는 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내에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출석확인과 동시에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워 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ㄷ. 관할경찰서의 장은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마다 가석방자의 품행 등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 및 가석방자를 수용하였다가 석방한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ㄹ. 가석방자가 1개월 이상 국내 및 국외 여행 후 귀국하여 주거지에 도착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ㄱ(가석방증 발급)과 ㄷ(관할경찰서장의 정기 조사서 작성·통보)이다.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자에게 준수사항과 출석 기한 등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하고, 관할경찰서의 장은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마다 품행 조사서를 작성·통보한다.
- ㄴ: 관할경찰서 출석 시에는 가석방증에 출석확인을 받고, 생활계획 서면 신고는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 지체 없이 하는 것이므로 출석확인과 동시에 신고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ㄹ: 귀국 후 주거지 도착 신고는 국외여행에 관한 의무이므로, 국내여행까지 묶어 귀국 신고 대상으로 한 설명은 틀렸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민영교도소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므로 옳다.
민영교도소 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적용되며, 외국인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민영교도소 수용자의 작업 수입은 교정법인이 아니라 국고수입으로 한다.
- 민영교도소와 교정법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주체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
-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의 장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바람직한 행동 뒤에 싫어하는 대상물을 제거하는 것은 정적 강화가 아니라 부적 강화이므로 옳지 않다.
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대상자가 좋아하는 보상을 제공해 그 행동을 늘리는 방법이다.
- 현실요법은 상담자와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현실 범위 안에서 욕구를 책임 있게 충족하도록 돕는 방법이라는 설명은 옳다.
- 교류분석요법은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 상호작용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행동변화를 이끈다는 설명은 옳다.
- 사회적 요법은 심리·행동수정요법의 약점을 보완해 건전한 사회적 지원 유형을 개발한다는 설명은 옳다.
이송·출정 등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는 양손수갑을 앞으로 채우므로, 한손수갑을 채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한손수갑은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에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 위해 우려가 큰 때 양손수갑을 앞으로 채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뒤로 채운다는 설명은 옳다.
-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양손수갑을 앞으로 채운다는 설명은 옳다.
- 일회용수갑은 일시적으로만 사용하고, 목적 달성 후 즉시 중단하거나 다른 보호장비로 교체한다는 설명은 옳다.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받게 된 경우 형 집행 종료·면제 또는 가석방 후 잔여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른 형의 집행으로 사회봉사명령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 미뤄질 뿐이다.
-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집행유예 시 500시간의 범위에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잔여 집행 기간이 남아도 사회봉사는 종료한다는 설명은 옳다.
피보호관찰자가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받아도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않으며, 형 집행 기간에도 보호관찰기간은 계속 진행되므로 정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치료감호법은 이 경우 보호관찰이 종료되지 않고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에도 보호관찰기간이 계속 진행된다고 명시한다.
- 치료감호가 가종료되면 보호관찰이 시작된다는 설명은 옳다.
-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는 설명은 옳다.
-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해체적 수치심은 범죄자를 공동체에서 배제해 낙인을 고착시키므로 재범을 오히려 높인다는 것이 브레이스웨이트의 주장이며, 재범을 낮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범과 범죄율을 낮추는 것은 비난 뒤 용서·수용으로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이는 재통합적 수치심이다.
- 이 이론이 낙인이론·하위문화이론·기회이론·통제이론·차별접촉이론·사회학습이론 등을 통합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범죄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수치심을 느끼게 할 방법을 찾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은 옳다.
- 공식적 개입보다 가족·피해자 등 공동체를 중시하는 회복적 사법에 영향을 주었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