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가동된 경우는 신고납부가 아니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과고지 대상이다.
관세법 제39조는 신고납부 원칙의 예외로 부과고지 사유를 열거하며, 보세건설장 시설의 수리 전 가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액 부족을 안 경우의 보정신청 기간은 신고납부한 날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이다.
- 과다 납부의 경정청구 기간은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로 계산한다.
-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한 경정청구서가 기한 후 도달하면 도달일이 아니라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ㄷ.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ㄹ.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더할 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생산지원 물품·용역의 배분금액과 수입 후 수익금액 중 판매자 귀속분이다.
관세법 제30조제1항은 구매자가 무료·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물품·용역의 가격(인하차액)과 전매·처분·사용 수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가산요소로 규정한다.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가산하지만, 구매수수료는 제외되므로 중개료 및 구매수수료를 묶은 항목은 해당하지 않는다.
- 수입항에 도착한 후의 운임·보험료 등은 가산요소가 아니라 지급가격에서 빼는 공제요소이다.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기간을 일률적으로 30일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시행령 제31조는 일반적인 과세가격 사항은 1개월,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결정방법은 1년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구분한다.
-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결정방법에 의문이 있으면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결정된 결정방법의 내용·조건을 지키지 않고 신고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철회·취소할 수 있다.
ㄴ.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ㄷ.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ㄹ.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은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보장 목적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이다.
관세법 제92조는 외국 주둔 국군·재외공관의 반환 공용품과 국가정보원장(또는 위임받은 자)이 국가안전보장 목적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한 수입물품을 면세 대상으로 든다.
- 정부 위탁 수입 군수품은 면세 대상이지만, 「군수품관리법」상 통상품은 시행규칙으로 제외되는 물품이다.
- 오염물질 배출 방지·처리용 기계는 정부용품 면세가 아니라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제95조) 대상이다.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신청 전에 작업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
이는 시행령 제203조에 그대로 규정된 내용이다.
- 세관장의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작업은 외국물품이 아니라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이다.
-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물품을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하게 할 수 있다.
자율심사 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결과통지를 생략하고 의견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르면 세관장은 제출된 자율심사 결과를 평가하여 자율심사업체에 통지하여야 하고, 보완사항 고지·개선방법 의견 제출 등의 조치는 자율심사가 부적절한 경우 추가 자료요청·방문심사 결과에 따라 하는 것이다.
- 세관장은 납세신고 세액을 자체 심사하려는 납세의무자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율심사업체로 승인할 수 있다.
-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 수출입업무 처리방법·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율심사 유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재수출 감면에서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이면 경감률은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30이다.
관세법 제98조의 경감률은 6개월 이내 85%, 1년 이내 70%, 2년 이내 55%, 3년 이내 40%, 4년 이내 30%로 기간이 길수록 낮아진다.
- 수입물품의 포장용품은 1년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재수출하면 재수출면세 대상이다.
-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수송기기 하자 보수용 부분품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재수출하면 면세할 수 있다.
-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시설기계류 분할납부 대상이 되려면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이 요건이므로, 부분품으로 분류된 물품이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행규칙은 시설기계류 등의 분할납부 요건으로 관세율표상 부분품이 아닐 것을 정하고 있다.
- 분할납부 승인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려면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한다.
- 분할납부를 승인하면 세관장은 납부기한별로 납부고지를 한다.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할 때 지정 전자우편주소로 보낸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행령상 납부서·납부고지서·환급통지서 등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송달하고, 지정 전자우편주소로 보내는 것은 그 밖의 서류이다.
-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않으면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하여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 세관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으로 전자신고등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전자송달)를 할 수 있다.
- 정보망 이용권한이 정지되는 등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인편·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파산선고로 관세 전액 징수가 곤란한 경우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사유가 아니라 이미 한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시행령 제2조는 연장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내 미납, 재산상황 호전, 파산선고·법인해산 등으로 전액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 연장을 취소할 수 있게 한다.
- 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기간 계산에서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다.
- 재산상황이 호전되어 연장이 필요 없게 되면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인 취소 사유 가운데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인·갱신은 재량이 아닌 필수 취소 사유이다.
-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의 통관 특례는 세관장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에 따라 정한다.
- 변동사항 발생 시 보고기한은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이다.
- 공인의 유효기간은 2년이 아니라 5년이다.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비공개는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요청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도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관세법 제232조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비공개 요청이 있을 때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다.
-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면·현지조사 시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정보교류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 수출물품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지한다.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통관을 허용할 수 없는 물품이다.
관세법 제235조는 수출입신고인이 담보를 제공하면 통관을 허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위조 상표·불법복제 저작물 등 명백한 침해물품은 그 예외에서 제외한다.
-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유치 해제 요청이 있으면 세관장은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 통관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후 휴일·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제소 또는 무역위원회 조사신청 사실을 입증하면 통관보류를 계속할 수 있다.
항외 하역 허가의 처리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관세법 제142조의 허가 간주 규정은 다른 허가 간주 조항과 마찬가지로 처리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국내운항선이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에 정박하고 돌아오면 선장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수출입금지물품 수출입자 검사 등을 위해 선박회사·항공사에 승객예약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외국에서 도착한 외국물품인 선박용품은 보세구역에서 국제무역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ㄴ.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로 구성된 협회․조합 등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ㄷ. 관세심사위원회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ㄹ.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옳은 것은 국내생산자와 그 협회·조합이 이해관계자라는 설명과, 잠정조치 적용 물품에도 예외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세법 제61조는 상계관세를 조치일 이후 수입물품에 적용하되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 상계관세 부과 요청은 국내산업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주무부장관도 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만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조사개시결정과 그 통지를 하는 기관은 관세심사위원회가 아니라 무역위원회이다.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은 반입일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의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면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법 제201조는 화주 불명·부도·파산·소재불명·수취거절 등을 매각요청 사유로 든다.
- 국내 주재 국제연합군 장병은 판매물품 관세 환급을 받는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와 그 수리용 물품은 수입신고 후가 아니라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반입·반출 실적이 없어 기능수행을 중지시키는 사유는 6개월이 아니라 1년 동안 실적이 없는 경우이고, 중지기간도 6개월의 범위이다.
수출물품의 검사 장소에 따라 수출신고인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수출하려는 물품은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이 아닌 곳에서 검사할 때의 수수료 부담은 수출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이 수수료 조항은 이후 삭제되었다).
-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위해 검사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화주는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
-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생기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업무지시에 따른 경정·징수는 과세전통지 생략 사유가 아니라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이다.
시행령 제142조는 과세전통지 생략 사유로 명백한 계산착오, 감사원 시정요구, 납세의무자의 부도·휴업·폐업·파산, 품목분류위원회 의결에 따른 세율 변경,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든다.
-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로 부족해진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생략 사유이다.
-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는 생략 사유이다.
- 납세의무자가 부도·휴업·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는 생략 사유이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체납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예외로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납부일정에 따른 납부 중인 경우를 규정한다.
- 체납자 감치는 관세청장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다.
-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날이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한다.
- 기한 연장 사유로 기간 내 청구를 못 한 경우의 청구기간은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4일 이내이다.
재조사는 재조사 결정을 한 관세청장이 아니라 처분청이 하며, 기한도 재조사 완료일이 아니라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이다.
관세법 제128조는 재조사 결정이 있으면 처분청이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도록 한다.
- 처분의 취소·경정 등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 조사대상자가 장부·서류를 은닉하는 등 조사 기피가 명백하면 재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재조사 연기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승인 여부를 조사 개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통신판매자의 「관세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내역 및 처벌 현황은 서면실태조사 필수 항목이 아니다.
시행령은 사이버몰 관련 필수 항목으로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검증·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세 가지를 든다.
- 부정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의 등록정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 실태는 포함 항목이다.
-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 검증체계 및 방법은 포함 항목이다.
- 부정수입물품 발견 시 판매중지·거래취소·환불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포함 항목이다.
매각대행 의뢰 물품이 수입·반송되어 매각대행이 중지된 경우의 수수료는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의 1천분의 20이 아니라 1천분의 1이다.
시행규칙은 매각 완료 시 매각금액의 1천분의 20, 중지 시 최초공매예정가격의 1천분의 1, 국고귀속·철회 등으로 종료 시 1천분의 2로 구분한다.
-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급박하면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 경쟁입찰로 매각되지 않으면 5일 이상 간격을 두어 재입찰하며 예정가격을 매회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로 줄일 수 있다.
- 매각대행기관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되지 않은 물품의 매각대행의뢰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시행령 제101조는 품목분류위원회 회의를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 보세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안전성 검사 정보교류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운영인이 1년 동안 외국물품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는 관세청장의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니라 세관장이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이다.
종합보세구역 지정 취소는 지정요청자의 취소 요청이나 지정요건 소멸 등으로 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을 때 관세청장이 한다.
-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서면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수출입화물 통계를 작성하고 신청자에게 열람·교부하여야 한다.
-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된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로서 강제징수를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탈루한 자
ㄷ. 그 정황을 알면서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의 수출을 방조한 자
ㄹ.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도록 교사한 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자는 밀수품을 운반·보관한 자와 정부 기밀 누설 물품의 수출을 방조한 자이다.
관세법 제275조는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의 죄에 대해 정상에 따라 병과를 허용한다. 유가증권 모조품 등 수출입 금지물품을 밀수입한 물품의 운반·보관은 제274조, 그 정황을 알면서 금지물품 수출을 방조한 것은 제271조제1항에 따라 정범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병과 대상이다.
- 강제징수를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탈루한 점유자는 강제징수면탈죄(제275조의2)로서 병과 대상 조문에 들지 않는다.
- 제271조제1항이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교사·방조는 제269조와 제270조의 행위에 한정되므로, 가격조작 신고를 교사한 자는 이 규정으로 처벌되지 않아 병과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