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기출문제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선거권이 있다.
2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3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4선거일 현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정답 및 해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므로, 징역 또는 금고로 넓혀 쓴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수형자 선거권 제한이 1년 이상 징역으로 좁혀졌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 18세 이상 국민은 대통령 선거권이 있다.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한 40세 이상 국민은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
  •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된 18세 이상 주민은 그 지방의원·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문제 2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과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2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3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4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 정당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정당에 배분하므로, 3석으로 쓴 지문이 옳지 않다.

의석할당정당의 요건은 득표율 3% 또는 지역구 5석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이다.

  • 당선인은 중앙선관위가 정당 명부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 배분 의석수가 정당의 추천 후보자수를 넘으면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 당선인이 결정되면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명단을 공고·통지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문제 3
다음은 시․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규율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가) 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나) 으로 한다.
A. 100분의 14
B. 100분의 20
C.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
D.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
(가) (나)
1A C
2A D
3B C
4B D
정답 및 해설

시·도의원 지역구 총정수는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하고, 인구 5만명 미만은 최소 1명·5만명 이상은 최소 2명으로 한다.

시험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은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넓히고 인구 기준 최소정수를 새로 정하였다.

  • 100분의 14는 개정 전 조정 범위이다.
  • 모든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만 두는 내용은 개정 전 단서로, 인구 기준 최소 2명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다.
문제 4
선거인명부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ㄴ.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정직의 징계를 하고자 하는 때에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ㄷ.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ㄹ.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그 기준일부터 7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열람기간 3일과 선거일 전 12일 확정을 서술한 ㄱ·ㄷ이다.

선거인명부는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일간 열람하게 하고,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어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ㄴ은 임면권자가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직근 상급선관위와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명부작성 종사 공무원의 해임이므로, 정직으로 바꾼 부분이 틀렸다.
  • ㄹ은 국회의원선거 기준일(선거일 전 22일)은 맞지만, 작성기한은 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므로 7일로 쓴 부분이 틀렸다.
문제 5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팎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3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4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입후보·선거운동 준비행위 등을 제외하고 있다.

  •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할 수 있어 선거기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 투표참여 권유는 사전투표소·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는 할 수 없다.
  •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선거운동 광고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도 할 수 있다.
문제 6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순으로 한다.
2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추첨으로 정한다.
3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4지방선거에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기준으로 기호를 배정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같은 정당이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을 추천하면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고, 정하지 않으면 관할선관위가 추첨한다는 지문이 옳다.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중선거구라 같은 정당 후보자 사이 순위를 따로 정한다.

  • 게재순위는 의석 있는 정당 추천 후보자, 의석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순이다.
  • 의석 없는 정당 사이의 순위는 추첨이 아니라 정당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 가나다순 기호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7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와 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2「공직선거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인 제도를 둔 것은 일차적으로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3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이 투표보조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선거용 보조기구를 마련할 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으나, 중증장애인들의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선거용 보조기구를 모두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를 도입하더라도 여전히 보조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투표보조인의 보조를 통한 투표가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4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이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투표사무원 중에 추가로 투표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한 것은 선거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뢰관계가 형성된 적 없는 낯선 제3자에 대해서까지 자신의 내밀한 정치적 의사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선거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지 않으면 투표사무원 중에서 추가 선정하게 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투표보조인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되고 보조인 2인이 서로 감시하게 하는 등 공정성 확보 장치가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다고 판단하였다.

  •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투표보조인 제도는 일차적으로 보통선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다양한 선거용 보조기구를 모두 갖추기 어려워 보조인을 통한 투표가 현실적이라는 것이 결정 취지이다.
문제 8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의석승계를 하지 않는 사유는 추천 정당 해산 또는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의 궐원이므로, 180일로 쓴 지문이 옳지 않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승계 실익이 적어 120일을 기준으로 둔다.

  • 비례대표 궐원 시 선거구선관위는 궐원통지 후 10일 이내에 명부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한다.
  • 대통령 궐위는 권한대행자가 중앙선관위에, 국회의원 궐원은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보한다.
  • 지방의원 궐원은 지방의회의장이, 단체장 궐위는 직무대행자가 관할선관위 등에 통보한다.
문제 9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제60조의2제1항제4호 중 ‘군의 장의 선거’ 부분은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보다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2헌법 제25조에 따라 입법자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에 있으므로, 법 제16조제2항의 법률조항이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달리 2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1인1표제하에서의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자신의 지역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강요당하게 되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를 차별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4법 제26조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 중 인구편차 상하 50 %를 넘지 않는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나, 그 기준을 넘어선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군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로 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군은 자치구·시보다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작아 짧은 예비후보자 기간으로도 충분히 알릴 수 있다는 점을 합리적 차별로 인정하였다.

  •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 범위 안이라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 1인1표제 비례대표 의석배분은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를 차별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시·도의원 선거구는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넘은 부분만 선거권·평등권 침해로 보았다.
문제 10
다음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나) 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A. 공영방송사와 유선방송사
B.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
C. 대통령선거
D.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나)
1A C
2A D
3B C
4B D
정답 및 해설

(가)는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 (나)는 대통령선거가 들어간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는 해당 방송사가 그 부담으로 중계하고, 대통령선거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만 오후 8시부터 11시 사이 중계하도록 시간대를 정하였다.

  • 유선방송사는 중계방송 의무를 지는 방송사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오후 8시~11시 중계 시간대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 11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본다.
3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당이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당내 당직 선출은 공직선거와 무관한 정당 내부 활동이어서 선거여론조사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 각각 설치·운영한다.
  •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지도·당선인 예상 여론조사의 공표·인용보도가 금지된다.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 12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2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3정당의 당헌․당규 등 내부규약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4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기부행위는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뿐 아니라 그 제공의 의사표시·약속까지 포함한다.

  •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당활동으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 정당이 각급당부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도 정당 내부 활동으로 제외된다.
  • 당원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 등을 납부하는 것도 기부행위가 아니다.
문제 13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후에 소속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3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들의 후보자등록기간은 모두 동일하다.
4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각 후보자가 직접 신청하되,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각 추천정당이 후보자 대신 신청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신청한다. 따라서 대통령선거를 후보자 직접 신청으로, 지방선거를 정당 대신 신청으로 쓴 지문이 옳지 않다.

신청 주체는 선거의 종류가 아니라 대통령·비례대표인지 지역구인지로 갈린다.

  • 정당은 후보자등록 후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후보자등록 후 소속정당이 해산되면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무효가 된다.
  •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모두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같다.
문제 14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나친 고액의 기탁금은 입후보를 하려는 자들의 평등권 및 피선거권과 유권자의 후보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2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에 해당하면, 등록신청 시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정당소속 입후보자와 무소속 입후보자 사이에 기탁금 액수를 차등화하는 것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반된다.
4기탁금제도는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금 예납 및 「공직선거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금액은 불성실한 입후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액수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기탁금 감액은 29세 이하는 100분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100분의 70이므로, 39세 이하를 일률적으로 절반으로 쓴 지문이 옳지 않다.

청년 후보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취지로 연령 구간별로 감액 비율을 달리 정하였다.

  • 지나친 고액 기탁금은 평등권·피선거권과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다.
  • 정당소속과 무소속 입후보자 사이 기탁금 차등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반된다.
  • 기탁금은 제재금 예납과 과태료·대집행비용 담보의 의미가 있어 실질적 제재효과를 거둘 액수여야 한다.
문제 15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아닌 것은?
1「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2「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행하는 「공직선거법」상의 방송광고
3「공직선거법」상 인터넷광고
4「공직선거법」상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선거운동
정답 및 해설

예비후보자의 어깨띠·표지물 착용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아니다.

국외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방송·인터넷 등 법이 정한 방법으로 한정되며, 대면 방식인 어깨띠 착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는 허용된다.
  • 인터넷광고는 허용된다.
  •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문제 16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ㄴ.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아니한다.
ㄹ.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할 수는 없으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폐지할 수 있다.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공공기관의 협조요구 우선 이행과 상급선관위의 하급선관위 처분 취소·변경을 서술한 ㄱ·ㄴ이다.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한 선관위 협조요구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고, 시·도선관위는 지방선거에 관한 하급선관위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 ㄷ은 헌법상 중앙선관위 위원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므로, 탄핵 사유를 뺀 부분이 틀렸다.
  • ㄹ은 헌법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그 존재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문제 17
선거 관련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의 중앙당은 정강․정책의 홍보나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일간신문 등 광고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2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며, 그 수량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를 넘지 못한다.
3당원협의회는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지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가능하다.
4정당은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나 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중이라도 그 집회일을 전후하여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시·도당 창당·개편대회를 여는 경우 당원 모집·입당원서 배부가 허용되는 것은 그 집회일까지이므로, 집회일을 전후하여 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창당·개편대회의 예외도 집회일 이후로는 미치지 않는다.

  • 중앙당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정강·정책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 선거기간 중 소속당원에게 배부하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중앙당 제작 책자형 1종이고 수량은 소속당원 수 이내이다.
  • 당원협의회는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집회를 열 수 없으나 당무 연락·지시를 위한 일시적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
문제 18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일에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2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인 중 정당추천인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3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4대통령선거에서 거소투표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므로, 정당추천인을 선정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투표 개시 때 투표함과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 검사에는 참관이 필요하므로, 참관인이 없으면 첫 투표자가 대신 참관한다.

  • 선거일 격리자등에 한정한 투표소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해야 한다.
  •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자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문제 19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 간 균형을 위하여 토론의 형식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므로, 토론과정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 표현의 보장보다는 형식상 후보자 간 교환되는 공방의 형평성 실현이 더욱 중요하다.
2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3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의 주된 내용의 하나로서 널리 선거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
4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 등이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토론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 검증을 통하여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그 토론과 후속 검증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형식상 공방의 형평성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 표현의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토론회 발언은 즉흥성과 공방의 특성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하며, 적극적·일방적 허위사실 표명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론회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이자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다.
  • 일부 허위 표현도 토론과 사후 검증을 통해 도태되게 하고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보았다.
문제 20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2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3새로이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공관의 장이 추천한 공관원이 위원장이 되어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새로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 회의소집에서는 공관의 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므로, 공관의 장이 추천한 공관원이 대행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지만, 최초 회의소집에 한해서는 공관의 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지명 2명 이내, 교섭단체 정당 추천 각 1명, 공관장 또는 그 추천 공관원 1명으로 구성한다.
  •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운영기간 중이나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설치기간이 시작되면 운영 중인 위원회를 그 선거의 위원회로 본다.
문제 21
선거구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에 두고 시․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하지만,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별표 1의 개정으로 국회의원지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국회의원지역구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4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4인 이상 선출 시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단서는 2022년 4월 개정으로 삭제되어 시험 당시 법에 없는 내용이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고, 그 명칭·구역·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에 두고 시·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하며, 구성·운영 등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다.
  •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더라도 인구비례 2:1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 임기 중 별표 1 개정으로 지역구가 변경되어도 다음 총선거까지는 증감된 지역구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문제 22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ㄴ.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ㄷ.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ㄹ.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준비행위 비용, 정당비용, 기탁금·납부금·수수료인 ㄱ·ㄴ·ㄷ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준비행위 비용, 후보자선출대회 등 정당활동 비용, 선관위 등에 내는 기탁금·수수료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

  • ㄹ의 선거사무장 등이 선임·신고 전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 위반 지출은 오히려 선거비용으로 본다.
문제 23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지만, 병영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2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읍․면․동이 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4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읍·면·동 합병 등으로 총 읍·면·동 수가 줄면 추가 설치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합병으로 사전투표소가 줄어 투표 편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 설치 규정이다.

  •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며, 부득이한 경우의 예외는 병영이 아니라 종교시설에만 인정된다.
  •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되 어떠한 표지도 해서는 안 되므로, 표지를 부착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통합선거인명부용 선거전용통신망 구축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주체는 각급선관위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문제 24
「공직선거법」 제106조제1항이 정한 호별방문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선거운동을 위하여 집 한 곳만을 방문한 행위는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호별방문금지 조항 중 ‘호’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 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4관공서와 같이 일반인에게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공간과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민원실이 혼재된 장소의 경우, 그 개별 공간마다 호별방문금지 조항의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게 된다.
정답 및 해설

관공서처럼 업무공간과 민원실이 혼재된 장소에서 개별 공간마다 ‘호’ 해당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는 지문은 판례의 판단 방식과 달라 옳지 않다.

호별방문은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것을 말하며, 각 방문 사이에는 시간적 근접성이 필요하다.

  • 집 한 곳만 방문한 행위는 호별방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호’의 의미는 통상의 법감정으로 알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방문이 ‘연속적’이려면 각 방문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한다.
문제 25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2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4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는 지문이 옳다.

투표구 단위로 집계해야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대조 등 검증이 가능하다.

  • 구·시·군선관위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우편투표함·사전투표함을 보관한 장소의 영상정보는 선거일 후 1년이 아니라 6개월까지 보관한다.
  • 개표 개시 이후 개표소에는 구·시·군선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과반수가 참석해야 한다.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선거권이 있다.
2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3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4선거일 현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정답 및 해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므로, 징역 또는 금고로 넓혀 쓴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수형자 선거권 제한이 1년 이상 징역으로 좁혀졌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 18세 이상 국민은 대통령 선거권이 있다.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한 40세 이상 국민은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
  •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된 18세 이상 주민은 그 지방의원·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문제 2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과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2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3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4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 정당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정당에 배분하므로, 3석으로 쓴 지문이 옳지 않다.

의석할당정당의 요건은 득표율 3% 또는 지역구 5석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이다.

  • 당선인은 중앙선관위가 정당 명부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 배분 의석수가 정당의 추천 후보자수를 넘으면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 당선인이 결정되면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명단을 공고·통지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문제 3
다음은 시․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규율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가) 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나) 으로 한다.
A. 100분의 14
B. 100분의 20
C.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
D.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
(가) (나)
1A C
2A D
3B C
4B D
정답 및 해설

시·도의원 지역구 총정수는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하고, 인구 5만명 미만은 최소 1명·5만명 이상은 최소 2명으로 한다.

시험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은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넓히고 인구 기준 최소정수를 새로 정하였다.

  • 100분의 14는 개정 전 조정 범위이다.
  • 모든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만 두는 내용은 개정 전 단서로, 인구 기준 최소 2명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다.
문제 4
선거인명부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ㄴ.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정직의 징계를 하고자 하는 때에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ㄷ.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ㄹ.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그 기준일부터 7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열람기간 3일과 선거일 전 12일 확정을 서술한 ㄱ·ㄷ이다.

선거인명부는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일간 열람하게 하고,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어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ㄴ은 임면권자가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직근 상급선관위와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명부작성 종사 공무원의 해임이므로, 정직으로 바꾼 부분이 틀렸다.
  • ㄹ은 국회의원선거 기준일(선거일 전 22일)은 맞지만, 작성기한은 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므로 7일로 쓴 부분이 틀렸다.
문제 5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팎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3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4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입후보·선거운동 준비행위 등을 제외하고 있다.

  •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할 수 있어 선거기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 투표참여 권유는 사전투표소·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는 할 수 없다.
  •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선거운동 광고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도 할 수 있다.
문제 6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순으로 한다.
2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추첨으로 정한다.
3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4지방선거에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기준으로 기호를 배정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같은 정당이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을 추천하면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고, 정하지 않으면 관할선관위가 추첨한다는 지문이 옳다.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중선거구라 같은 정당 후보자 사이 순위를 따로 정한다.

  • 게재순위는 의석 있는 정당 추천 후보자, 의석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순이다.
  • 의석 없는 정당 사이의 순위는 추첨이 아니라 정당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 가나다순 기호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7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와 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2「공직선거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인 제도를 둔 것은 일차적으로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3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이 투표보조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선거용 보조기구를 마련할 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으나, 중증장애인들의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선거용 보조기구를 모두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를 도입하더라도 여전히 보조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투표보조인의 보조를 통한 투표가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4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이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투표사무원 중에 추가로 투표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한 것은 선거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뢰관계가 형성된 적 없는 낯선 제3자에 대해서까지 자신의 내밀한 정치적 의사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선거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지 않으면 투표사무원 중에서 추가 선정하게 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투표보조인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되고 보조인 2인이 서로 감시하게 하는 등 공정성 확보 장치가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다고 판단하였다.

  •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투표보조인 제도는 일차적으로 보통선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다양한 선거용 보조기구를 모두 갖추기 어려워 보조인을 통한 투표가 현실적이라는 것이 결정 취지이다.
문제 8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의석승계를 하지 않는 사유는 추천 정당 해산 또는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의 궐원이므로, 180일로 쓴 지문이 옳지 않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승계 실익이 적어 120일을 기준으로 둔다.

  • 비례대표 궐원 시 선거구선관위는 궐원통지 후 10일 이내에 명부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한다.
  • 대통령 궐위는 권한대행자가 중앙선관위에, 국회의원 궐원은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보한다.
  • 지방의원 궐원은 지방의회의장이, 단체장 궐위는 직무대행자가 관할선관위 등에 통보한다.
문제 9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제60조의2제1항제4호 중 ‘군의 장의 선거’ 부분은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보다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2헌법 제25조에 따라 입법자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에 있으므로, 법 제16조제2항의 법률조항이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달리 2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1인1표제하에서의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자신의 지역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강요당하게 되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를 차별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4법 제26조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 중 인구편차 상하 50 %를 넘지 않는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나, 그 기준을 넘어선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군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로 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군은 자치구·시보다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작아 짧은 예비후보자 기간으로도 충분히 알릴 수 있다는 점을 합리적 차별로 인정하였다.

  •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 범위 안이라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 1인1표제 비례대표 의석배분은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를 차별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시·도의원 선거구는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넘은 부분만 선거권·평등권 침해로 보았다.
문제 10
다음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나) 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A. 공영방송사와 유선방송사
B.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
C. 대통령선거
D.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나)
1A C
2A D
3B C
4B D
정답 및 해설

(가)는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 (나)는 대통령선거가 들어간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는 해당 방송사가 그 부담으로 중계하고, 대통령선거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만 오후 8시부터 11시 사이 중계하도록 시간대를 정하였다.

  • 유선방송사는 중계방송 의무를 지는 방송사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오후 8시~11시 중계 시간대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 11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본다.
3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당이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당내 당직 선출은 공직선거와 무관한 정당 내부 활동이어서 선거여론조사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 각각 설치·운영한다.
  •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지도·당선인 예상 여론조사의 공표·인용보도가 금지된다.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 12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2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3정당의 당헌․당규 등 내부규약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4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기부행위는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뿐 아니라 그 제공의 의사표시·약속까지 포함한다.

  •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당활동으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 정당이 각급당부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도 정당 내부 활동으로 제외된다.
  • 당원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 등을 납부하는 것도 기부행위가 아니다.
문제 13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후에 소속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3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들의 후보자등록기간은 모두 동일하다.
4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각 후보자가 직접 신청하되,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각 추천정당이 후보자 대신 신청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신청한다. 따라서 대통령선거를 후보자 직접 신청으로, 지방선거를 정당 대신 신청으로 쓴 지문이 옳지 않다.

신청 주체는 선거의 종류가 아니라 대통령·비례대표인지 지역구인지로 갈린다.

  • 정당은 후보자등록 후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후보자등록 후 소속정당이 해산되면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무효가 된다.
  •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모두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같다.
문제 14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나친 고액의 기탁금은 입후보를 하려는 자들의 평등권 및 피선거권과 유권자의 후보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2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에 해당하면, 등록신청 시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정당소속 입후보자와 무소속 입후보자 사이에 기탁금 액수를 차등화하는 것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반된다.
4기탁금제도는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금 예납 및 「공직선거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금액은 불성실한 입후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액수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기탁금 감액은 29세 이하는 100분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100분의 70이므로, 39세 이하를 일률적으로 절반으로 쓴 지문이 옳지 않다.

청년 후보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취지로 연령 구간별로 감액 비율을 달리 정하였다.

  • 지나친 고액 기탁금은 평등권·피선거권과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다.
  • 정당소속과 무소속 입후보자 사이 기탁금 차등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반된다.
  • 기탁금은 제재금 예납과 과태료·대집행비용 담보의 의미가 있어 실질적 제재효과를 거둘 액수여야 한다.
문제 15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아닌 것은?
1「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2「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행하는 「공직선거법」상의 방송광고
3「공직선거법」상 인터넷광고
4「공직선거법」상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선거운동
정답 및 해설

예비후보자의 어깨띠·표지물 착용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아니다.

국외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방송·인터넷 등 법이 정한 방법으로 한정되며, 대면 방식인 어깨띠 착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는 허용된다.
  • 인터넷광고는 허용된다.
  •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문제 16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ㄴ.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아니한다.
ㄹ.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할 수는 없으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폐지할 수 있다.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공공기관의 협조요구 우선 이행과 상급선관위의 하급선관위 처분 취소·변경을 서술한 ㄱ·ㄴ이다.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한 선관위 협조요구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고, 시·도선관위는 지방선거에 관한 하급선관위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 ㄷ은 헌법상 중앙선관위 위원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므로, 탄핵 사유를 뺀 부분이 틀렸다.
  • ㄹ은 헌법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그 존재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문제 17
선거 관련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의 중앙당은 정강․정책의 홍보나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일간신문 등 광고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2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며, 그 수량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를 넘지 못한다.
3당원협의회는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지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가능하다.
4정당은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나 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중이라도 그 집회일을 전후하여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시·도당 창당·개편대회를 여는 경우 당원 모집·입당원서 배부가 허용되는 것은 그 집회일까지이므로, 집회일을 전후하여 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창당·개편대회의 예외도 집회일 이후로는 미치지 않는다.

  • 중앙당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정강·정책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 선거기간 중 소속당원에게 배부하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중앙당 제작 책자형 1종이고 수량은 소속당원 수 이내이다.
  • 당원협의회는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집회를 열 수 없으나 당무 연락·지시를 위한 일시적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
문제 18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일에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2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인 중 정당추천인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3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4대통령선거에서 거소투표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므로, 정당추천인을 선정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투표 개시 때 투표함과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 검사에는 참관이 필요하므로, 참관인이 없으면 첫 투표자가 대신 참관한다.

  • 선거일 격리자등에 한정한 투표소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해야 한다.
  •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자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문제 19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 간 균형을 위하여 토론의 형식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므로, 토론과정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 표현의 보장보다는 형식상 후보자 간 교환되는 공방의 형평성 실현이 더욱 중요하다.
2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3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의 주된 내용의 하나로서 널리 선거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
4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 등이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토론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 검증을 통하여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그 토론과 후속 검증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형식상 공방의 형평성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 표현의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토론회 발언은 즉흥성과 공방의 특성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하며, 적극적·일방적 허위사실 표명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론회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이자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다.
  • 일부 허위 표현도 토론과 사후 검증을 통해 도태되게 하고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보았다.
문제 20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2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3새로이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공관의 장이 추천한 공관원이 위원장이 되어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새로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 회의소집에서는 공관의 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므로, 공관의 장이 추천한 공관원이 대행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지만, 최초 회의소집에 한해서는 공관의 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지명 2명 이내, 교섭단체 정당 추천 각 1명, 공관장 또는 그 추천 공관원 1명으로 구성한다.
  •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운영기간 중이나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설치기간이 시작되면 운영 중인 위원회를 그 선거의 위원회로 본다.
문제 21
선거구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에 두고 시․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하지만,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별표 1의 개정으로 국회의원지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국회의원지역구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4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4인 이상 선출 시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단서는 2022년 4월 개정으로 삭제되어 시험 당시 법에 없는 내용이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고, 그 명칭·구역·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에 두고 시·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하며, 구성·운영 등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다.
  •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더라도 인구비례 2:1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 임기 중 별표 1 개정으로 지역구가 변경되어도 다음 총선거까지는 증감된 지역구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문제 22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ㄴ.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ㄷ.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ㄹ.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준비행위 비용, 정당비용, 기탁금·납부금·수수료인 ㄱ·ㄴ·ㄷ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준비행위 비용, 후보자선출대회 등 정당활동 비용, 선관위 등에 내는 기탁금·수수료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

  • ㄹ의 선거사무장 등이 선임·신고 전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 위반 지출은 오히려 선거비용으로 본다.
문제 23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지만, 병영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2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읍․면․동이 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4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읍·면·동 합병 등으로 총 읍·면·동 수가 줄면 추가 설치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합병으로 사전투표소가 줄어 투표 편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 설치 규정이다.

  •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며, 부득이한 경우의 예외는 병영이 아니라 종교시설에만 인정된다.
  •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되 어떠한 표지도 해서는 안 되므로, 표지를 부착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통합선거인명부용 선거전용통신망 구축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주체는 각급선관위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문제 24
「공직선거법」 제106조제1항이 정한 호별방문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선거운동을 위하여 집 한 곳만을 방문한 행위는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호별방문금지 조항 중 ‘호’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 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4관공서와 같이 일반인에게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공간과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민원실이 혼재된 장소의 경우, 그 개별 공간마다 호별방문금지 조항의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게 된다.
정답 및 해설

관공서처럼 업무공간과 민원실이 혼재된 장소에서 개별 공간마다 ‘호’ 해당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는 지문은 판례의 판단 방식과 달라 옳지 않다.

호별방문은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것을 말하며, 각 방문 사이에는 시간적 근접성이 필요하다.

  • 집 한 곳만 방문한 행위는 호별방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호’의 의미는 통상의 법감정으로 알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방문이 ‘연속적’이려면 각 방문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한다.
문제 25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2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4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는 지문이 옳다.

투표구 단위로 집계해야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대조 등 검증이 가능하다.

  • 구·시·군선관위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우편투표함·사전투표함을 보관한 장소의 영상정보는 선거일 후 1년이 아니라 6개월까지 보관한다.
  • 개표 개시 이후 개표소에는 구·시·군선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과반수가 참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