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므로, 징역 또는 금고로 넓혀 쓴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수형자 선거권 제한이 1년 이상 징역으로 좁혀졌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 18세 이상 국민은 대통령 선거권이 있다.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한 40세 이상 국민은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
-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된 18세 이상 주민은 그 지방의원·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 정당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정당에 배분하므로, 3석으로 쓴 지문이 옳지 않다.
의석할당정당의 요건은 득표율 3% 또는 지역구 5석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이다.
- 당선인은 중앙선관위가 정당 명부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 배분 의석수가 정당의 추천 후보자수를 넘으면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 당선인이 결정되면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명단을 공고·통지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B. 100분의 20
C.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
D.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
시·도의원 지역구 총정수는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하고, 인구 5만명 미만은 최소 1명·5만명 이상은 최소 2명으로 한다.
시험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은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넓히고 인구 기준 최소정수를 새로 정하였다.
- 100분의 14는 개정 전 조정 범위이다.
- 모든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만 두는 내용은 개정 전 단서로, 인구 기준 최소 2명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다.
ㄴ.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정직의 징계를 하고자 하는 때에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ㄷ.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ㄹ.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그 기준일부터 7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열람기간 3일과 선거일 전 12일 확정을 서술한 ㄱ·ㄷ이다.
선거인명부는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일간 열람하게 하고,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어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ㄴ은 임면권자가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직근 상급선관위와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명부작성 종사 공무원의 해임이므로, 정직으로 바꾼 부분이 틀렸다.
- ㄹ은 국회의원선거 기준일(선거일 전 22일)은 맞지만, 작성기한은 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므로 7일로 쓴 부분이 틀렸다.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입후보·선거운동 준비행위 등을 제외하고 있다.
-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할 수 있어 선거기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 투표참여 권유는 사전투표소·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는 할 수 없다.
-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선거운동 광고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도 할 수 있다.
같은 정당이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을 추천하면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고, 정하지 않으면 관할선관위가 추첨한다는 지문이 옳다.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중선거구라 같은 정당 후보자 사이 순위를 따로 정한다.
- 게재순위는 의석 있는 정당 추천 후보자, 의석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순이다.
- 의석 없는 정당 사이의 순위는 추첨이 아니라 정당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 가나다순 기호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지 않으면 투표사무원 중에서 추가 선정하게 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투표보조인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되고 보조인 2인이 서로 감시하게 하는 등 공정성 확보 장치가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다고 판단하였다.
-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투표보조인 제도는 일차적으로 보통선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다양한 선거용 보조기구를 모두 갖추기 어려워 보조인을 통한 투표가 현실적이라는 것이 결정 취지이다.
의석승계를 하지 않는 사유는 추천 정당 해산 또는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의 궐원이므로, 180일로 쓴 지문이 옳지 않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승계 실익이 적어 120일을 기준으로 둔다.
- 비례대표 궐원 시 선거구선관위는 궐원통지 후 10일 이내에 명부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한다.
- 대통령 궐위는 권한대행자가 중앙선관위에, 국회의원 궐원은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보한다.
- 지방의원 궐원은 지방의회의장이, 단체장 궐위는 직무대행자가 관할선관위 등에 통보한다.
군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로 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군은 자치구·시보다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작아 짧은 예비후보자 기간으로도 충분히 알릴 수 있다는 점을 합리적 차별로 인정하였다.
-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 범위 안이라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 1인1표제 비례대표 의석배분은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를 차별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시·도의원 선거구는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넘은 부분만 선거권·평등권 침해로 보았다.
B.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
C. 대통령선거
D.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는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 (나)는 대통령선거가 들어간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는 해당 방송사가 그 부담으로 중계하고, 대통령선거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만 오후 8시부터 11시 사이 중계하도록 시간대를 정하였다.
- 유선방송사는 중계방송 의무를 지는 방송사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오후 8시~11시 중계 시간대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정당이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당내 당직 선출은 공직선거와 무관한 정당 내부 활동이어서 선거여론조사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 각각 설치·운영한다.
-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지도·당선인 예상 여론조사의 공표·인용보도가 금지된다.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기부행위는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뿐 아니라 그 제공의 의사표시·약속까지 포함한다.
-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당활동으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 정당이 각급당부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도 정당 내부 활동으로 제외된다.
- 당원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 등을 납부하는 것도 기부행위가 아니다.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신청한다. 따라서 대통령선거를 후보자 직접 신청으로, 지방선거를 정당 대신 신청으로 쓴 지문이 옳지 않다.
신청 주체는 선거의 종류가 아니라 대통령·비례대표인지 지역구인지로 갈린다.
- 정당은 후보자등록 후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후보자등록 후 소속정당이 해산되면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무효가 된다.
-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모두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같다.
기탁금 감액은 29세 이하는 100분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100분의 70이므로, 39세 이하를 일률적으로 절반으로 쓴 지문이 옳지 않다.
청년 후보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취지로 연령 구간별로 감액 비율을 달리 정하였다.
- 지나친 고액 기탁금은 평등권·피선거권과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다.
- 정당소속과 무소속 입후보자 사이 기탁금 차등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반된다.
- 기탁금은 제재금 예납과 과태료·대집행비용 담보의 의미가 있어 실질적 제재효과를 거둘 액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어깨띠·표지물 착용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아니다.
국외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방송·인터넷 등 법이 정한 방법으로 한정되며, 대면 방식인 어깨띠 착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는 허용된다.
- 인터넷광고는 허용된다.
-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ㄴ.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아니한다.
ㄹ.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할 수는 없으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폐지할 수 있다.
옳은 것은 공공기관의 협조요구 우선 이행과 상급선관위의 하급선관위 처분 취소·변경을 서술한 ㄱ·ㄴ이다.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한 선관위 협조요구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고, 시·도선관위는 지방선거에 관한 하급선관위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 ㄷ은 헌법상 중앙선관위 위원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므로, 탄핵 사유를 뺀 부분이 틀렸다.
- ㄹ은 헌법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그 존재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시·도당 창당·개편대회를 여는 경우 당원 모집·입당원서 배부가 허용되는 것은 그 집회일까지이므로, 집회일을 전후하여 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창당·개편대회의 예외도 집회일 이후로는 미치지 않는다.
- 중앙당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정강·정책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 선거기간 중 소속당원에게 배부하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중앙당 제작 책자형 1종이고 수량은 소속당원 수 이내이다.
- 당원협의회는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집회를 열 수 없으나 당무 연락·지시를 위한 일시적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므로, 정당추천인을 선정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투표 개시 때 투표함과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 검사에는 참관이 필요하므로, 참관인이 없으면 첫 투표자가 대신 참관한다.
- 선거일 격리자등에 한정한 투표소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해야 한다.
-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자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형식상 공방의 형평성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 표현의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토론회 발언은 즉흥성과 공방의 특성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하며, 적극적·일방적 허위사실 표명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론회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이자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다.
- 일부 허위 표현도 토론과 사후 검증을 통해 도태되게 하고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보았다.
새로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 회의소집에서는 공관의 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므로, 공관의 장이 추천한 공관원이 대행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지만, 최초 회의소집에 한해서는 공관의 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지명 2명 이내, 교섭단체 정당 추천 각 1명, 공관장 또는 그 추천 공관원 1명으로 구성한다.
-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운영기간 중이나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설치기간이 시작되면 운영 중인 위원회를 그 선거의 위원회로 본다.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4인 이상 선출 시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단서는 2022년 4월 개정으로 삭제되어 시험 당시 법에 없는 내용이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고, 그 명칭·구역·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에 두고 시·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하며, 구성·운영 등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다.
-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더라도 인구비례 2:1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 임기 중 별표 1 개정으로 지역구가 변경되어도 다음 총선거까지는 증감된 지역구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ㄴ.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ㄷ.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ㄹ.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준비행위 비용, 정당비용, 기탁금·납부금·수수료인 ㄱ·ㄴ·ㄷ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준비행위 비용, 후보자선출대회 등 정당활동 비용, 선관위 등에 내는 기탁금·수수료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
- ㄹ의 선거사무장 등이 선임·신고 전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 위반 지출은 오히려 선거비용으로 본다.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읍·면·동 합병 등으로 총 읍·면·동 수가 줄면 추가 설치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합병으로 사전투표소가 줄어 투표 편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 설치 규정이다.
-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며, 부득이한 경우의 예외는 병영이 아니라 종교시설에만 인정된다.
-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되 어떠한 표지도 해서는 안 되므로, 표지를 부착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통합선거인명부용 선거전용통신망 구축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주체는 각급선관위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관공서처럼 업무공간과 민원실이 혼재된 장소에서 개별 공간마다 ‘호’ 해당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는 지문은 판례의 판단 방식과 달라 옳지 않다.
호별방문은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것을 말하며, 각 방문 사이에는 시간적 근접성이 필요하다.
- 집 한 곳만 방문한 행위는 호별방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호’의 의미는 통상의 법감정으로 알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방문이 ‘연속적’이려면 각 방문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한다.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는 지문이 옳다.
투표구 단위로 집계해야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대조 등 검증이 가능하다.
- 구·시·군선관위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우편투표함·사전투표함을 보관한 장소의 영상정보는 선거일 후 1년이 아니라 6개월까지 보관한다.
- 개표 개시 이후 개표소에는 구·시·군선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과반수가 참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