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의 세부 확인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천연자원 보존이다.
천연자원 보존은 자원 절약·재활용 분야의 확인사항이고, 에너지 저감계획은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을 직접 줄이는 수단을 점검한다.
- 탄소성적표지 제품: 탄소 배출량이 적은 인증 자재를 쓰는 배출 저감 항목이다.
- 에너지 고효율 장비: 장비 연료·전력 소비를 줄이는 저감 항목이다.
- 신·재생에너지 사용: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감 항목이다.
옳은 것은 작업면에서 추락 방호망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방호망이 작업면에서 너무 멀면 떨어지는 사람이 큰 충격을 받으므로 설치 높이에 상한을 둔다.
-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구조체 사이 간격: 기준은 제시값보다 더 좁아 틈으로 물체가 빠지지 않게 한다.
- 비계의 안전난간: 작업발판 쪽인 비계기둥 안쪽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구조체에 고정하는 수직 보호망: 긴결 간격 기준이 제시값보다 더 촘촘하다.
벽 측면 거푸집의 최소 존치기간은 3일이다.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을 때 기초·보 옆·기둥·벽의 측면 거푸집은 평균기온과 시멘트 종류로 존치기간을 정하며, 평균기온 10 °C 이상 20 °C 미만에서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는 3일이다.
평균기온이 20 °C 이상이면 조강 시멘트는 2일로 짧아지고, 같은 기온 구간에서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는 조강보다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
옳지 않은 것은 지하수위계로 간극수압 변위를 확인한다는 설명이다.
지하수위계는 관측공 안의 지하수위 변동을 재는 기기이고, 지반 내 간극수압은 간극수압계(piezometer)로 측정한다.
- 지표침하판: 흙쌓기에 따른 침하 전 과정을 재야 하므로 착수 전에 설치한다.
- 층별침하계: 깊이별 침하량을 재며 중요 구조물이 인접한 연약지반 굴착에 쓴다.
- 지중경사계: 깊이별 수평 변위를 재며 변위가 예상되거나 영향권에 중요 구조물이 있을 때 쓴다.
시추주상도로 알 수 없는 정보는 풍화토의 전단강도이다.
주상도는 시추 결과를 기둥 모양으로 정리한 기록으로 심도별 지층 구성·토질명·색깔, 표준관입시험 N값, 지하수위 등을 나타낸다. 전단강도는 시료를 채취해 실내 시험이나 별도 현장 시험으로 구해야 한다.
- 특정 심도의 N값: 표준관입시험 결과로 주상도에 기록된다.
- 지하수 위치: 시추 중 측정한 지하수위가 주상도에 표시된다.
- 심도 구간별 지층의 색과 토질: 주상도의 기본 기재사항이다.
제시된 기준에 해당하는 품질관리 대상공사 구분은 특급이다.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중 총공사비 1,000억 원 이상 또는 연면적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가 가장 높은 등급인 특급이다.
- 고급: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중 특급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다.
- 중급: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중 규모가 큰 공사이다.
- 초급: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중 중급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깊이 15 m의 굴착공사이다.
굴착공사는 깊이 10 m 이상이면 제출 대상이므로 15 m 굴착은 해당한다.
- 연면적 의 종합병원 건설공사: 종합병원은 연면적 이상이어야 대상이다.
- 지상높이 25 m의 인공구조물 해체공사: 높이 기준(31 m 이상)에 못 미친다.
- 연면적 의 냉동·냉장 창고 단열공사: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단열공사도 연면적 이상이어야 대상이다.
옳은 것은 목재 동바리를 이어 쓸 때 덧댐목 2개 이상을 대고 네 군데 이상 묶은 뒤 상단을 보·멍에에 고정한다는 설명이다.
거푸집동바리는 이음부에서 좌굴·전도가 일어나기 쉬워 이음 방법과 연결재 설치를 엄격히 정한다.
- 파이프 서포트 연결 개수: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동바리 이음 방법: 겹침이음이 아니라 맞댄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한다.
- 파이프 서포트 수평연결재: 높이 3.5 m 초과 시 2 m 이내마다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옳은 것은 보에서는 D35를 초과하는 철근을 다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굵은 철근을 다발로 묶으면 부착과 균열 제어가 불리하므로 보에서는 다발철근의 최대 철근 지름을 제한한다.
- 나선·띠철근 압축부재의 축방향 철근 순간격: 40 mm 이상,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이다.
- 다발철근 개수: 이형철근을 2개 이상 4개 이하로 묶는다.
- 2단 이상 배치 시 상하 철근 순간격: 25 mm 이상이다.
옳은 것은 볼트 현장반입검사는 볼트 직경별로 각 5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나머지는 용접 환경 조건과 볼트 조임 순서가 기준과 어긋난다.
- 실드아크용접 풍속: 용접부 보호를 위해 허용 풍속을 제시값보다 훨씬 낮게 두고, 이를 넘으면 방풍 조치를 한다.
- 볼트 현장조임 순서: 1차 조임, 마킹, 본조임, 육안검사 순으로 검사가 맨 뒤다.
- 용접 예열 조건: 저온이거나 습도가 높을 때 실시하며 습도가 낮은 경우가 조건이 아니다.
옳은 것은 한옥 구조용 목재 중 횡단면 짧은 변이 큰 부재의 함수율을 24 % 이하로 한다는 설명이다.
단면이 큰 한옥 부재는 건조에 오랜 시간이 걸려 일반 구조재보다 완화된 함수율을 적용한다.
- 내장마감재 함수율: 15 % 이하, 필요에 따라 12 % 이하로 더 엄격하다.
- 화염막이: 제시값보다 낮은 높이 간격(3 m 이내)마다 설치한다.
- 경사 못박기: 약 30°로 기울이고 부재 끝면에서 못 길이의 1/3 지점부터 박는다.
옳지 않은 것은 말뚝 평면위치 허용오차를 D/2와 200 mm 중 큰 값으로 본 설명이다.
기성말뚝의 평면상 위치는 설계 위치에서 D/4와 100 mm 중 큰 값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 노출 강재말뚝 방식: 부식이 심한 지표면 부근을 포함하도록 지표면 아래부터 노출부까지 도장한다.
- 시험시공말뚝: 관입 깊이 확인을 위해 소요 길이보다 2 m 이상 긴 말뚝을 쓴다.
- 조밀 시공 시 휨·솟아오름 우려: 매입말뚝공법으로 변경을 검토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 비용이고,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이 들어간다.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항목이다.
-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항목이다.
-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항목이다.
항복강도 355 MPa인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는 SM 355C이다.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는 기호 SM 뒤에 항복강도를 붙이고 끝의 A·B·C로 충격 성능 등급을 구분한다.
- SMA 355AW: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로 대기 부식에 강한 별도 강종이다.
- HSA 355: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계열 기호로 일반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가 아니다.
옳은 것은 보강블록공사에서 세로근은 구부리지 않고 진동 없이 설치한다는 설명이다.
세로근은 블록 빈속에 연속으로 세워 그라우트로 일체화되어야 하므로 휘거나 흔들리지 않게 고정한다.
- 사춤용 모르타르 배합비: 제시된 시멘트·석회·모래 비율은 사춤용 표준 배합이 아니다.
- 하루 쌓기 높이: 1.5 m 정도 이내를 표준으로 하여 제시값보다 낮다.
- 한중 시공 시 재료 가열: 지나치게 높은 온도는 급결을 일으키므로 상한이 제시값보다 낮다.
옳지 않은 것은 보호층의 정의이다.
제시된 정의처럼 녹화시스템 표면에서 수분 증발·토양 침식·풍식·이입종 유입을 막는 것은 멀칭층의 역할이다. 보호층은 후속 공사나 식재 작업으로부터 방수층·방근층을 보호하는 층이다.
- 방근층: 뿌리가 하부 구성요소로 침투·관통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막는 층이다.
- 멀칭층: 흙의 건조·병충해·잡초를 막기 위해 표면을 덮는 층이다.
- 인공지반녹화시스템: 옥상·지하주차장 상부슬래브 등 인공 콘크리트 지반 위의 녹화시스템이다.
옳지 않은 것은 용접부를 48시간 방치한 후 전처리·도장한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진술은 철골 도장의 표준 기준과 맞으므로, 용접부 도장 전 대기 시간을 제시한 진술이 기준과 어긋난다. 도장은 온도·습도 조건과 바탕 상태를 확인한 뒤 실시한다.
- 도금된 금속표면: 도금 자체가 방식층이므로 별도 지시가 없으면 녹막이 도장을 하지 않는다.
- 가연성 도료 보관창고: 독립 단층건물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뜨린다.
- 기온 8 °C·상대습도 75 %: 저온·고습 제한 범위를 벗어나므로 일반 도장이 가능하다.
ㄴ. 현장의 붕괴방지 대책, 안전통로 확보, 낙하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ㄷ.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ㄹ.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ㄴ, ㄷ, ㄹ이다.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역할로, 안전관리대책 이행·건설폐기물 처리·마무리 작업 이행 확인이 업무에 포함된다.
- ㄱ: 작업재개를 위한 개선계획 승인은 감리자의 확인 업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 ㄴ: 붕괴방지·안전통로·낙하방지 등 안전관리대책 준수 확인은 감리 업무이다.
- ㄷ: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확인은 감리 업무이다.
- ㄹ: 부지정리·인근 환경 보수·보상 등 마무리 작업 이행 확인은 감리 업무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천연 잔골재의 염화물 함유량을 0.4 % 이하로 본 설명이다.
천연 잔골재의 염화물(NaCl 환산량) 한도는 0.04 % 이하로, 제시값은 10배 큰 값이다. 염화물이 많으면 철근 부식을 일으킨다.
-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콘크리트 내열성 향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천연 굵은골재: 절대건조밀도 이상, 흡수율 3.0 %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 골재 저장: 입도가 다른 골재와 원석·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구분해 저장한다.
옳은 것은 보드용 평머리못은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못에 녹이 슬면 미장면에 녹 얼룩이 번지고 고정력이 떨어지므로 방청 처리된 못을 쓴다.
- 목조바탕 띠장간격: 보드 처짐을 막기 위해 제시값보다 좁게 둔다.
- 석고보드·석고 라스보드 두께: 제시값보다 두꺼운 것을 사용한다.
- 경량철골 천장바탕 간격: 제시된 반자틀·반자틀받이 간격은 기준 간격과 다르다.
옳은 것은 외단열 시공은 주위 온도 5 °C 이상 35 °C 이하에서 권장된다는 설명이다.
외단열은 접착 모르타르의 경화가 온도에 민감해 너무 춥거나 더운 조건을 피한다.
- 판형 단열재 적재높이: 변형·파손 방지를 위해 제시값보다 낮게 쌓는다.
- 단열 모르타르 보관: 바닥·벽에서 띄우는 거리 기준이 제시값과 다르다.
- 외단열 단열재 양생: 설치 후 24시간 이상 양생한 뒤 메쉬와 바탕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옳지 않은 것은 충전공법의 적용 균열 폭과 따내기 폭에 대한 설명이다.
충전공법은 0.5 mm 이상의 비교적 큰 균열에 적용하며, 균열을 따라 폭 약 10 mm로 U형·V형 홈을 따내고 보수재를 채운다.
- 강판 부착공법: 슬래브·보·기둥에 적용하는 구조보강 공법이다.
- 탄소섬유시트 접착공법: 보의 전단보강과 슬래브의 휨 보강에 쓴다.
- 표면처리공법: 0.2 mm 이하 미세균열 위에 도막을 형성하는 보수 방법이다.
옳지 않은 것은 골재와 물의 혼합물 온도를 45 °C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재료를 가열할 때 혼합물 온도가 너무 높으면 시멘트가 급결하므로, 골재와 물의 혼합물은 40 °C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적용 조건: 하루 평균기온 4 °C 이하가 예상되면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 타설 온도: 단면치수·기상조건을 고려해 5~20 °C 범위에서 정한다.
- 물-결합재비: 60 % 이하로 하고 단위수량을 되도록 작게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압축강도 시험값을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로 한다는 설명이다.
공장에서 제작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증기양생 등으로 조기 강도를 확보하므로 일반적으로 재령 14일 시험값을 쓰고, 특수 촉진 양생 시에는 14일 이전 재령 값을 쓴다.
- 배합 관리: 슬럼프 20 mm 이상인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 커튼월 검사: 제작도면·시공계획서·공사시방에 따른다.
- 품질관리·검사: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면적 의 건축물 해체공사이다.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해체공사는 연면적 이상이어서 제시 규모는 기준에 못 미친다.
- 건축물 증축공사: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 축조공사는 신고 대상이다.
- 토공사·정지공사: 공사면적 합계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다.
-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 외부 도장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다.